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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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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9월 2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천시 발전과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궂은 날씨에도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명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모두 애쓰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제천시가 건강휴양도시 제천, 성공경제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목표로 성공경제 제천호의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제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개점으로 인해서 제천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도 세우지 못한채 2010년 9월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은 소비자에게는 편의성과 가격,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소상공인의 생존권문제라는 첨예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천미래를 생각하고 제천시민을 생각해서 대 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보안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정 및 지원에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인허가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어 있고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본 의원은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조건 이행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경위, 두 번째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 세 번째 롯데마트 개점후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제천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및 기부채납 조건이행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시는 제천시의회의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소동일원의 롯데마트 개점후에 우리 지역경제의 발생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꽃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경위와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 그리고 롯데마트 개점후에 소상공인 보호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제천점 신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동 76번지외 17필지에 롯데쇼핑에서 신축중인 판매시설은 대지면적이 8778㎡이고 연면적 8241㎡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은 2968㎡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주인 (주)GS리테일에서 2005년 10월 21일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2005년 10월 27일 회신한바 있습니다.

이에 (주)GS리테일에서는 하소동 76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 2005년 12월 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6년 6월 13일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에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본 건축허가로 인한 주변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제천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의 대책과 병행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2006년 9월 7일 주차장 추가확보 및 교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였으며 건축허가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위치는 하소동 76외 7필지, 건축면적은 2677㎡, 연면적은 4950㎡가 허가되었습니다.

그 후 2008. 8. 29.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어, 2008. 9. 3. 착공신고 수리하였습니다.

2008. 10. 17. 부지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고, 2009. 2. 5. 건축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2009. 6. 16. 변경허가 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변경내용은 대지면적이 4055㎡에서 8778㎡로 증가되었고 연면적도 4950㎡에서 8241로 3290㎡가 증가 되었습니다.

층수는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1개층 감소되었고 주차장은 당초 50대에서 127대로 추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주 진입로인 35m도로변에 1개차선을 별도 확보하여 차량진입에 따른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조건부 건축허가된 내용을 변경허가시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건축주를 (주)GS리테일에서 롯데쇼핑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금년도 4월 30일 접수되어 5월 12일 수리 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30%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확장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축허가 경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006. 6. 13. GS리테일에서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되어 2006년 9월 7일 건축허가 되었고 2007년 2월 23일 GS리테일에서 제천시로 소로 2-37호선 폐지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시에서 개설계획인 도로이고 대형점 입점 시 중소상인 피해우려 등을 이유로 4.26. 폐지 불가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GS리테일에서는 2007.6.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로폐지 민원을 신청하고, 제천시는 2007.7.13. 고충위 조사관의 현지조사와 2007.8.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07.8.27. 계획도로 폐지 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부득이 2008.2.19.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변경 안을 심의하고, GS에서 고충위에 제출된 시 도로폐지로 인한 공적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인근 상습 교통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제시된바 있는 중로 2-1호선의 길이 100m구간 확장 기부채납 약속 등을 근거로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서부교에서 현대아파트간 약 500m 구간의 교통 병목구간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중로 2-1호선을 대로 3-11호선으로 변경 자문하고, GS리테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련 기본방침을 제출 받았으며, 그 후 2008.10.17. 소로 2-37호선에 대하여 제천시 고시 제2008-78호로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2009.2.27. GS리테일에서 제시한 GS마트관련 주변정비사업 즉, 남측도로 폭 25m 확장개설은 건축물 완공 이전 협의 하에 점진적으로 개설, 이익발생시 장학재단 기부 등 추진계획이 제출되었고 2009.2.5. 건축허가 변경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9.6.16. 건축허가가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되어 2008.3.11. 충북도에 신청되었던 중로 2-1호선 확장 건이 2009.12.31. 대로 3-11호선으로 충북도고시 제2009-345호로 변경결정고시 되고, 2010년 2월 25일에는 개발행위기간 변경 신청되어 제천시에서는 인근 중로가 2009년 12월 31일 대로로 확장결정고시 되었음에 따라 그 동안에 GS리테일에서 제출되었던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요구하여, 2010.4.8. 인근 대로 3-11호선에 대한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2010.4.19. 개발행위기간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5.3. (주)GS리테일에서 롯데쇼핑(주)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된 후 5.11. 롯데쇼핑에 2010. 4. 8. GS리테일에서 우리시로 제출된 주변정비 보완계획 등 GS에서 제출된 내용의 인수를 요구하여 이행계획을 보완 제출받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그 내용을 부여하여 2010.5.1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2010.7.23. 롯데마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여된 대로 3-11호선의 확장비용 즉, 보상비 24억 8천만원 감정평가비 1300만원, 도로개설비 11억 4200만원 총 36억 3500만원이 제천시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에 입금된 사업비에 대하여 우리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 10월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201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 후 보상을 실시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편입주민의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입니다.

우선 롯데마트 개점 후 지역상권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동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강제동 이마트 개장에 이어 롯데수퍼 청전점의 배가되는 하소동 롯데마트가 개장이 되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롯데마트 개점을 위한 건축공사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제천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중기청에 사업 사전조사신청에 이어 7월 1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성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롯데마트 건물공사현장에서 상인연합회원 400여명이 참여하여 롯데마트 개장 반대집회를 하였으며 향후 중기청의 사업조성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 개점 후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태백권, 경북 북부권의 물류상업 도시로 발전해 왔으나 교통, 유통환경의 변화, 산업구조의 개편, 소비자의 구매형태의 변화로 인구의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의 생산 및 소비의 총량이 급감하고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해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의 증가와 건강, 휴양, 관광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도시전체 산업총량 증대시키기 위한 큰 틀의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민선5기에서는 시정목표를 성공 경제도시, 건강 휴양도시로 정해 기업투자유치와 건강휴양 관광경기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책은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서비스개선사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치 마케팅, 자매결연, 장보기 행사, 상품권 애용, 전통시장 러브투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10년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중앙시장 및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과, 2012년 이후 동문시장 아케이드 사업, 약초와 역전시장의 주차장 조성 등 1 시장 1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특성을 살려 중앙시장의 의류 및 먹자골목 활성화와 내토시장 동문시장의 식료품 전문상가로 조성하고 역전시장과 약초시장을 러브투어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으로 제천사랑상품권 판매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유통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와 상인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점포 경영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과 전국 최고의 활성화된 선진 전통시장을 견학하여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도 적극 지원 및 응모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경품행사, 고객서비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추진 방안으로 유통환경과 유통단계의 변화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고비용 발생으로 중소유통 물류사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확보와 도소매협회 등의 물류센터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소상공인 특화보증을 위한 금리를 인하하여 경영안정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시민운동으로는 전통시장별 관내기업 및 단체별 수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시장과 소비자간 거리를 좁혀 고객층을 넓혀나가고 관내 기관 및 단체별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협약 등을 맺어 단체별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례적인 장보기 행사와, 추석절 등을 이용 전통시장 이용하기캠폐인 등을 추진 시민과 함께 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는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소비욕구는 빠른 유통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항이기에 이러한 유통환경에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기법 및 친절서비스 등 마케팅 및 경영인식 제고, 상인회원 간 불신해소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계도해 가겠습니다.

일곱째 대형마트의 지역 환원사업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으로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민 우선 채용, 영업이익의 일부 지역 환원 등 통하여 대형마트가 우리지역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상생하여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금년 3월 첫 모임을 갖고 매분기 대형마트와 지역소상공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마트가 오픈되면 업체 대표도 본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소상공인과 상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 상점가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정부정책에 의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위주로 각종 현대화사업과 경영마케팅 사업을 우리시도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시내전역의 상점가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의 모든 상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의한 개선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향상과 환경 변화에 대한 상황인식이 변화의 주체가 될 때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는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전통시장과 지역전체를 바로 보는 자세로 활성화에 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경제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책을 끊임없이 연구개발 발굴토록 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화 작업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GS리테일이 2007년 2월 소로 2-37호선 폐지요청했을 때 시의 입장은 대형점 입점시 중소상인 피해우려 등의 이유로 폐지불가하다고 통보했고 GS리테일이 2007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로폐지민원을 신청 고충위조사관 현지조사, 출석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2007년8월 도로폐지권고를 받아 2008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소로 2-37호선 폐지를 심의결정했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인이 요구해서 계획도로를 폐지한적이 지금까지 있는지 여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부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도로를 폐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과정을 저희들이 자세히 내용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는 물론 우리시 관계자가 처리위원회 가서 조사를 받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내부심의를 거쳐서 결국 폐지권고안을 제천시에 내는 것으로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권고를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심의결과 폐지요청하게 된 주요 사항을 보면 이 도로가 소 2-37호선도로가 이미 1976년도에 계획이 된 이후에 30년간 개설이 되거나 개설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점 또 GS리테일에서 당초에 허가받은 내용이 2950㎡로 대형점이 아닌 상태로 3층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초에도 3천㎡ 이내에서 대형점을 안짓겠다는 그런 약속은 도로를 폐지하더라도 지키겠다하는 점을 또 했고 또 공익을 위해서 주변도로 개설 등 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제한을 하면서 그 제한된 내용과 현지 출장에서 현지사항을 둘러보고 종합해서 권고안을 우리시에 통보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결국 폐지결정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고를 이행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장해서 조사를 받았던 담당팀장이나 그당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인 확인 그 이후에도 금년초까지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후확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무시하고 입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계속적인 권고 내지는 어떤 형태로든 고충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이 통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권고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에게 도로폐지한적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폐지에 대해서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마 이번 사안을 충분히 참작해서 신중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에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면 2페이지 롯데마트 제천점 위치도 보시면 2008년 2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 여기 88m를 폐지결정해서 GS리테일의 건축면적이 두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되면서 당초 허가지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건축면적이 두배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계획도로와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셨는데 이 소로 2-37호선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의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으로 도로가 폐지되면 건축면적이 두배가 된다는 보충설명이되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도로폐지로 인해서 도로폐지를 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것만은 나름대로 인정됐을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일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시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상정된 그 안을 보면 민원사항은 단 한건입니다.

이 소로 2-37호선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화면 보여주세요.

2007년 5월 하소동 73-15에 사시는 분이 진정서를 내셨습니다.

소로 2-37호선 도로개설계획이 있어 그 계획이 아까 말씀하셨던 1976년에 계획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15년전에 집을 짓고 거주를 하셨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차도 통행하지 못하는 사유지로 통행하시다 그 마저 토지주가 휀스로 막아 논길외에는 통행할 길이 없으니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2007년 5월 3일전에도 수차례 2-37호선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고 민원을 내셨다고 합니다.

소로 2-37호선 사업개요가 계획된 도로길이는 처음부터 190m입니다.

검은색 부분이 이 소로 2-37호선이 190m 계획되어 있었는데 검은색 부분 이 부분 102m만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여기 88m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한 부분입니다.

이 분 진정때문에 2007년 8월 3일 2회 추경에 3억의 예산을 세워서 2008년 보상절차를 거쳐2009년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추경 잡으신거 보면 100m 구간입니다.

100m 구간을 3억 추경을 세우셨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 5월 3일 민원이 진정이 되었고 2007년 8월 3일 2회추경에 3억 6개월뒤인 2008년 2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8m 폐지결정을 했는데 왜 2007년 여기 8월 3일 이때 100m만 개설하기로 한 것인지 이미 나중에 폐지될걸 알아서 100m만 한것인지 이 당초 계획된 190m를 계획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100m로 변경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위 출석조사에서도 이런 민원때문에 계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셨다면 과연 폐지를 권고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집행부가 폐지결정도 되기 전에 폐지될 것을 예상으로 행정처리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소방도로 개설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살펴보고 과정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봤습니다.

2007년초에 아마 거기 사시는 민원인 출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긴박하게 시에 민원제기를 해서 그동안 진입로를 차단한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2007년 5월달에 긴박하게 입구를 차단해서 그 분이 출입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급히 개설해야 되겠다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또 비교적 예산을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최단거리사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블럭정도 100m 수준에서 개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그 당시에 이 도로를 폐지하는 문제 이거는 별개로 계획부서와 협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역계획팀 또 도로개설하는 도시관리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의견교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의견교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리가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190m 2-37호선하나입니다.

이 호선에 대해서 100m는 개설을 하고 밑에 나머지 88m는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관련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안된채 이렇게 폐지결정이 나고 윗부분은 개설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본 의원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이미 현장 아시다시피 개설된 구간은 민원이 중간쯤 블럭 중간쯤 통로가 사실은 반만 개설해도 민원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한 블럭에 접경되어 있는 도로 100m를 개설했고 나머지 88m 폐지된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바닥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 필요성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당초 시의 입장은 중소상인 피해우려를 생각해 폐지불가였고 부득이 고충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폐지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폐지불가가 입장이었다면 이 민원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소로 2-37호선 190m 모두를 개설계획을 세우셔야 했고 폐지불가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폐지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소로 2-37호선을 88m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GS리테일이 그래도 이 장소에 건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GS리테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을 3층으로 짓다보니까 이용상 많은 어려움이 건물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알고요 주변에 토지매입 지금 도로폐지한 나머지 부지까지 이미 전체 다 매입을 해 논 상태에서 전체매입을 해 논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면상으로 이용하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내부검토를 계속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건축을 했더라도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규모가 줄어서 교통혼잡이나 그 교통양 증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당연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이 너무도 쉽게 변해 폐지를 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분들이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책임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확장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로 2-37호선 폐지결정함으로써 도로폐지로 인해서 공적기여방안으로 중로 2-1호선 구간을 폭 10m 확장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확장도로를 위해 제천시가 시행시기, 시행방법에 대한 것을 GS리테일과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 고충을 설명할 때 공적 기여방안으로 사업장 남측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포괄적인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에 도로 폐지 권고 통보도 받고 도시계획 심사 이후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폐지 이후에 그 의식을 안지키거나 사업 착수 이후에 안지킬걸 대비를 해서 중간점검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중간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8년 4월 시가 확장도로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GS리테일은 구체적 계획 내용없이 그냥 개설하겠다고 제출을 했고 2009년 2월 GS리테일에서 제출한걸 보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건축물 완공 이전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설할 계획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2010년 3월에 제천시가 구체적 시행시기 상세일정을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8일 GS리테일이 시행방법은 제천시와 사업시행자가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시행시기는 건물 공사 착공후 위수탁계약 체결 및 준수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지금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시기하고 상세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4월 8일 답변서외에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신 자료가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 확장도로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이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 조건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너무도 허술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8년 4월 사업계획변경안을 도로폐지 그무렵에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을 하도록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의지를 확인해왔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1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25m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비용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2008년 12월에 충청북도에서 고시됨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금년도에 와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사업의지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실시계획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2008년말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2010년도에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 3월에 보완사항을 요구하셨을 때 GS리테일의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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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방법에 대해서 제천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와 기 협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기 협의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문서상 협의는 아닌 걸로 알고 다만 실무자들이 계속 시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방법을 협의했을 때 대로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절차에 따라서 제천시가 시행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시가 시행하도록 모든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런 방향으로 협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꽃임 의원 건축위원회에 회의록을 보면 2009년 3월 4일 모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장도로에 대해서 그랬을 때 GS 담당하는 분이 착공하기로 한다고 GS쪽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2009년 6월달에 건축위원회 회의에서 GS프라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GS쪽에서 준공을 하면 준공전으로 같이 마무리 하는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에서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GS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행방법이 GS쪽이 아니고 제천시에 위수탁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건축위원회에서 모과장님도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시행시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준공전에 같이 마무리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그전에 보완요구를 사업시행시기와 사업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4월 8일 답변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가 하기로 위수탁계약이 됐고 시행시기도 건물공사 착공후 위수탁계약 체결 및 착수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문서상 협의하지도 않고 실무자가 협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드렸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신 것 같다 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꼭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건축심의 과정에서 실무회의에서 얘기된 사항과 그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롯데마트로 변경이 되어서 롯데마트로 하겠습니다.

시행방법보다 시행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사항입니다.

롯데마트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교통병목구간이고 롯데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교통량 증가와 향후 확장도로 공사까지 하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여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피해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확장도로 공사가 끝난 후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인근 주민분들의 대다수분의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이 롯데마트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측과 협의는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부지와 사업장과 도로개설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기도 도시계획결정이 나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보상절차 이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처음부터 확장도로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기 전이라도 100m 구간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시기 준공전이라든지 공정율 몇 % 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시행방법도제천시, GS리테일 또는 위수탁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협의됐어야 할 사업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다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피해 우려를 생각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해주시고 그 사항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만약에 그 도로로 인해서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이 혼잡해지면 건물을 우회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다 다소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현재 주공아파트앞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2-37호선 밑에 여기 도로가 2-39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계획이 있으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이것도 30년전에 계획된 도로인가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롯데마트 이용하시는 소비자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롯데마트가 도로개설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편입주민 토지주와 세입자분의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도로확장시에.

그 보상이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 부분에 롯데마트 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 화 수 있도록 지금은 확장도로가 여기 구간입니다.

하소주공아파트입구요.

이 부분을 여기 청구아파트,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불편이 우려되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통체계 개선를 위해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청구아파트와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정문을 연결해서 지금 건설중에 있는 천남코아루아파트에서 원뜰간 20m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도로하고 연결을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여러 가지 현장교통상황과 앞으로 진행여건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2011년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상점에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차보전금 제도가 올해 2010년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조차 못했는데 단앙군, 진천군, 괴산군, 강원도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시행이 되어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형마트 이마트와 합의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단계별로 계속 점검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이 끝까지 이행되도록 관리를 해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마트 8월 직원회의에서 발표한 7월 한달 매출액이 54억입니다.

이마트 매장안에서 광고할 때 첫멘트가 지역과 함께하는 이마트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본 의원이 8월 29일 이마트에 가봤는데 지역특산물코너도 없고 한방제품 관련 코너도 없고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현수막 하나 조차 걸려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역과 함께 하는 이마트입니까?

2010년 6월 2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이마트 지점장님이 제천시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이행사항 꼭 준수하시고 지역업체 납품비율, 지역특산물, 한방 관련 제품,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 그 사항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해주십시오.

향후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이마트에 운영사항 또 지난해에 합의된 사항 이행상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방코너가 6-7개월 운영되다가 도저히 매출이 안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코너라든가 친환경농산물작목반과 우리시에 전체 농산물 생산농가 단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강화해서 지역농산물코너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꼭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믿겠습니다.

2010년 1월 부산광역시에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인력고용, 지역업체 입점, 지역업체 납품, 지역상품 설치, 지역상품 기획자 개최, 지역은행활용, 지역업체 용역, 공익사업 참여 등 8개 항목을 조사 발표해서 대형마트가 지역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도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향후 롯데마트에 대해 지역기여도조사를 하여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형점의 기여도조사를 했지만 우리시는 전체 유통물량을 늘리는 총량을 늘리는데부터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 생필품에 대한 유통총량이 정해지면 온라인상에서 계속 확대돼서 잠식된다거나 원주나 타지역에서 잠식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태백이나 단양, 영월 이쪽에 배후도시에 대한 유통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우리시가 유통할 수 있는 실링을 키워나가고 아울러 실링의 배분이 대형점과 소형점이 원만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각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지역기여도조사가 과연 했을 경우 제천경제에 대형마트가 기여할 수 있는 장치가되는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지방소득세인데요.

대형마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서 현지 법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법인화는 백화점 종류의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전점 한 두 개는 현지 법인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마트쪽은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정보수집을 좀더 해서 뭔가 다른 지역에 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지역소득화하고 은행도제천지역에 은행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없지만 지역소득화면과 대형마트에 지역기업 기여도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최초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활성화는 행정기관에 지원에 대한 개선보다는 소상공인분들의 자생력 향상과 환경변화에 대한 상황 인식이 변할 때 소상공인분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본부장님답변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환경변화는 경기침체도 아니고 인구감소도 아니고 바로 대형마트 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은 프로축구 선수들과 초등학교 축구선수들의 경기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쟁력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김꽃임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질문에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정 30% 진행중인 현상에서 롯데마트사업이 제천점 신축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중단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순경 의원 중단하지 않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하면 제천시가 지역주민과 잘 상생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율 수치가 증가될 수 있느냐 현상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롯데마트 개발행위 조건 이행을 위한 사업비 입금 향후 계획에 보면 협약서 체결 협약내용에 금강산사과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인력 채용 및 상품 구매사항이 있고 장학사업에 대한 기탁사항과 도시계획도로 확장 위수탁 사항이 있습니다.

금강산 사과사업에 대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금강산 사과 판매에 대해서는 결국 금강산사과는 결국 제천사과입니다.

제천사과 판매를 더 촉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시가 당초에 그렇게 제안했다기 보다는 GS에서 2007년도 당시에 제천사과에 대한 유통브랜드가 상당히 제천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쪽에서 생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 제안을 했고 계속 나름대로 지역에 기여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제천사과 판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사과 판매다. 제천시에서는 금강산사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시다시피 지금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사과 브랜드 상승 입장에서도 롯데마트에서 제천지역상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장학사업에 대한 기탁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매출이익의 몇 % 이렇게 명시가 돼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점이 되면 개점되기 이전이라도 협의사항 마무리 단계에서 좀더 구체화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이 %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정확히 선을 긋고 상한선에 정확히해서 이익금이 장학금으로 들어와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같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업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영업시간 제한은 중기청 협의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점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본부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지않도록 영업시간 제한을 의무휴업일수를 정하느냐 아니면 하루에 시간을 개점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대한 어떻게 조절할것인가 공휴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세가지 방안을 놓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지않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꼭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은데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유된 사항이면서 시정질문을 하신 김꽃임 의원님의 의지셨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의원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더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경쟁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도 바꿔야된다는건 누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고 환경이나 모든 조건상 큰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없는 현상에 열악성이 있다는거죠.

열악한 점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제천시에 더이상 대형마트 입점에 관계된 이런 논의자리 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의지 어떠신지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대형점과 전통시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각 도시에서 앓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이기도한데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에 경제력과 서비스수준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 지키기 위한 모든 기반시설 지원에 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다만 새로 입점된 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점유해서 횡포와 지역에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한 또 다른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제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해결안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소상공인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경기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제천슈퍼조합 조형길 이사장님과 내토시장 김정문 회장님외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시정에 대한 다각적인 현안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 시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계획인만큼 시정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제안에 대한 검토와 반영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태풍 콘파스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고 현재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는 태풍으로 우리지역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시립도서관장 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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