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4회 제4차 본회의(2010.09.0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74회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9월 3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피해자 지원조례안,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8월 26일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피해자 지원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양읍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왕암동 일원 129만 9천㎡에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업체에 편익도모를 위하여 리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업에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업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74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협조를 하여주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일 앞두고 있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응원과 공무원여러분께서 함께 쏟아오신 땀과 노력이 그 값진 결실을 이루고 그 결실과 성장에너지가 제천시 미래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준비기간 동안 전력투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김명섭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시립도서관장 장권


○제천시의회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김기상


○사무국장 김평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