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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8.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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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8월 26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이정임,김꽃임,조덕희위원 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을지훈련 등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다음달에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시민 홍보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범죄예방단체및피해자지원조례안(이정임,김꽃임,조덕희위원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금일 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정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범죄피해 사망 시민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반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을 거친 결과 제천시장으로 부터 법무부 산하 각종 위원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제천시 사회지역사회안전위원회와 관련된 8개 조문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아동·청소년 문구를 시민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사후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의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책무를 규정하고 범죄예방단체의 요건과 책무 이들 단체에 대한 경비보조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는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법령으로 범죄예방 및 보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사회의 책무와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 기본법 제5조 내지 제8조는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밖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각 개별법령에서 각종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단체의 범죄예방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와 경남지역의 다수 자치단체에서 본안의 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범죄예방활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및 확대하여 지역내 범죄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의 4항에 보면 범죄예방단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범죄예방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꽃임 위원 지금 범죄예방단체는 유인물에 관련 단체 및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그 관련된 단체와 여러 지금 시민단체중에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홍완식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상 위원 범죄예방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죄예방단체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완식 여기에 조례안 4조에 보시면 2조 4호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는 지금 현재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되고 그다음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하는 단체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어떤 특정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생활안전협의회라던가 기타유사한 관계에서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범방이나 범피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했을 때 예산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몇 명만 구성이 되면 예산지원되는 예산외에 추가로 지원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전문위원 홍완식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범죄예방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읍면동 25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 요건에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순찰활동이라던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해서 인원이나 조직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면 막연히 범죄예방활동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4조 3항에도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이러면 현 통상적인 봉사단체는 거의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이 조례에 준해서 일부분에 예산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중성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범죄에 관하거나 예산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순수한 범죄활동을 하지 않을까 예산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 연 2천만원 지원하는가.

○전문위원 홍완식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천시에서는 2천만원, 자율방범대 1천 정도.

김기상 위원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서는 범죄예방에 순수성을 기해서 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봐요.

우선 규칙으로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이 좀더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게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했을 때에는 이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구체화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꽃임 위원님 말고 담당과장님 누구 나오셨나요?

방금 우리 김기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한 것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 제천범피자율방범대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하고 같이 중복되는 지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거는 검토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 지금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규칙으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기에 따라서 지원을 의무화하는게 중복지원문제는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예방 범피 자율방범대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문제되는 이러한 쪽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도 올 수 있고 지원의 중복성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것을 김기상 위원님 얘기했듯이 규정을 두어서 이런 요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해 놔야만 중복의 이중중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물론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는 간식비 정도나 주고 있는데 그외에 그분들이 방범활동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거나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근거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를 확실히 한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지원조례란 말이지 제목도 그거와 유사한거예요. 그러한 쪽에서 이 문제는 홍완식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지만 규정을 좀 두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김기상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꽃임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지원 문제를 시행규칙을 집행부와 의논할 때 꼼꼼히 따져서 잘 검토해서 중복지원되는게 없도록 하겠으며 이 장례비 등 지원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지원조례안에 대한 지금 김기상 위원님과 조덕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거는 제4조에 4항에 보면 그밖에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칠 게 없다고 하시기에 지금 꼭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하던가 어쩌시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과장하고 전문위원님 얘기를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례명이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구역내에 4개의 법정리동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경계를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일부를 왕암동으로 편입하고 봉양읍 봉양리 일부를 봉양읍 명도리로 편입하고 왕암동 일부를 봉양읍 명도리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2일간 하였습니다.

이견은 없었고 해당지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경계현황입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면 도면과 같이 제2산단지 조성경계가 윗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명도리가 들어가 있고 왕암동이 들어가 있고 미당리도 일부 거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를 아래부분과 같이 지금 구획이 정해진 미당리 부분도 왕암동으로 편입하고 봉양읍 명도리하고 왕암동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암동에서의 의견은 이 산업단지는 전부 다 왕암동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봉양읍에서는 이거는 다른 산야지역이면 일반그런게 있지만 공업단지지역이 더군다나 읍이그래도 세가 약해 가는데 공장지대가 들어서니까 우리 봉양읍쪽에서는 그렇게는 양보를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단지를 두개동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느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 경계가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렇게 획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지역간의 저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최소한 면적을 교환하는 방법 가장 최소한 면적을 교환해서 획정되어 있는 구역들에 경계를 나누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제출된 안이 지금 바로 아래부분에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에서 봉양으로 30필지 5만 7858㎡가 가는거고 봉양에서 용두동으로 26필지 5만 6189㎡ 가는 겁니다.

면적차이는 동하고 별 차이가 약소하고 가장 적은 면적차이로 교환해서 구역별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와 왕암동 일원 129만 9천㎡에 제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업체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리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봉양읍과 왕암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과 봉양읍 미당리, 명도리, 봉양리, 왕암동간 법정리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단지내 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이나 법정리동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입주업체 주민입장에서는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경계를 조정할 경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불편이나 애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동리명칭 변경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과장님 시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것이 봉양읍에있는 미당하고 명도리 봉양리 일부를 왕암동으로 편입함에 따라서 그 주민이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나 재산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경계만 다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천시에서 다 매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경계만 다시 정하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들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현재 여기는 살고 계신 분이 전혀 없습니다.

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그게 왕암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라던지.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토지소유가 다 제천시니까.

조덕희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봉양읍에서 명도리로 편입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저런.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일반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전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면내용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100% 면제이고 시세인 재산세 50% 감면되는 사항으로 저희도 35개 도내업체 푸드업체 150명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에서 지금 도 조례를 개정중이며 시세인 재산세는 시세감면조례중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인 제32조 2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당해 사업에 직접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고용보조금 고용창출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재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반병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고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기 시행중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았으며 감면대상과 감면물건은 충청북도의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고시를 기준으로 한 충청북도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향후 고용창출신규투자액이 50억원일 경우 연 625만원 감액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시한이 한시적임을 감안할 때 시행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병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제3건에 대해서는 9월 3일 개최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세정과장 반병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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