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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본회의(2010.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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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18일 (금) 10:06


의사일정

1. 제17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임,김명섭,성명중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명중,김명섭,김봉수,김병룡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영화 회의에 앞서 방청석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셔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되는 김꽃임 당선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으로서 열정으로 의회에서 일하실 각오로 오신것 같습니다.

환영하면서 임기가 되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민주평통협의회 회장이신 오중환 회장님도 보이시고 의정평가단 황운학 단장님을 비롯한 평가단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평희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며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외 7건의 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무국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보고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 결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10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안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18일 10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에 거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봉수 의원님과 김병룡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봉수 의원님과 김병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임,김명섭,성명중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 등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정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명중,김명섭,김봉수,김병룡의원발의)

(10시1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2010년도 제1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제1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최종섭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권건중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후 증감액 포함 6569억 2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6222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5565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5484억 62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084억 5800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656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6622억 9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69억 2천만원에서 지출액은 5565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75억 69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652억 2백만원 다음 페이지 10개 기타특별회계가 23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종섭 위원 의장님! 이 자료가 의원석에 배부가 안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의장 유영화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나요.

결산승인안이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결산승인안을 집행부가 의회로 송부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송부가 됐어요.

○의장 유영화 결산서 말고 결산승인 신청서라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춘일 승인신청서를 저희는 의회로 송부를 했는데 배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의장 유영화 어떻게 배부를 하게 되어있나요.

○의사팀 송진호 저희들이 미리 의안을 받아가지고 제안설명만 배부가 된것 같습니다.

○의장 유영화 제안설명서는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보고하는거.

최종섭 위원 제안설명서만 있고 지금 보고하는 자료는 의원석에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결산승인신청서 배부해드린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 아까 수고하셨는데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057억 4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 395억 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47억 82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8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009 수해복구사업외 25건에 대하여 48억 8500만원이 결정되어 42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00만원이 이월되어 4억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1개 기금을 설치하여 130억 5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4692억 3500만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3637억 2100만원, 일반재산이 1055억 1400만원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55건에 4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18건이며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영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5건에 48억 8584만 7천원으로 이중 42억 7110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5226만 3천원은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6258만 2천원은 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환경미화원 부족 지급 수당 및퇴직금 청구에 따른 합의금 지급을 위해 2건 9억 2500만원외에 보건소의 수산면 석면 관련 주민검진비 960만원, 건축디자인과의 하소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문화재 발굴 조사 연구용역비 6700만원, 미당천 오염원 규명 기술 진단비 8600만원, 2009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수해복구비 33억 6900만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비 1억 6200만원 등의 예비비를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속한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조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등의 조정재투자를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4669억원 대비 5.6%인 259억원 증가한 49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97억원 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42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2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한 724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원 증가한 52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4억원 증가한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추이에 따른 지방세 7억원과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114억원, 재정보전금 27억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57억원으로 재원 총계는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7억원 증액된 474억원으로 주행세의 세입 징수추이에 따라 7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을 금회 추경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원 증액된 510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수입 2억 2천만원 기타 수입 1억 5천만원 등 5억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도로점용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세입을 조정 6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과 비둘기아파트 매각수입 3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8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114억원 증액된 1822억원으로 확정통지분과 2009년도 정산추가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추가교부예상액 2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2건에 1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110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17건에 57억원을 증액한 1288억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3천만원 증액된 225억 8천만원, 교육분야는 2억 4천만원 증액된 49억 2천만원, 문화관광분야는 15억 3천만원 증액된 296억 4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6억 8천만원 증액된 99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억 8천만원 감액된 573억 5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0억 5천만원 증액된 387억 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억 2천만원 증액된 404억 6천만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59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발전지정기탁사업 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7천만원,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8억 9천만원, 엑스포행사비 지정기탁 포함 27억원, 짚라인 레저스포츠시설 사업 6억 2천만원, 힐스테이트 주변 도로 개설 11억 5천만원, 제2산단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보조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6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금성 다목적운동장 조성 3억 5천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4억원, 마을공동 우사 신축 6억 4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1억 2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3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상정된 4개 특별회계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억 1천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6억 3천만원 감액된 32억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원 증액된 23억 6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4천만원 증액된 99억원이며 그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 4천만원 증액된 179억 4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5억 5천만원 증액된 343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2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조정분의 조기 반영과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의 조정 재투자를 통한 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재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17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56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추경예산안 등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양순경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김병룡이정임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함대희
보건소장 류경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통상실장 김병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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