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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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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21일 (월) 10:00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5.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세정과,평생학습체육과,사회복지과,환경과,환경사업소)

5.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평생학습체육과,환경과,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이번 정례회로 제5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생활현장의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안 등 2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님간의 열띤 토론과 고민도 했으며 집행부와는 뜨거운 대화와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같은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었을 뿐 사적인 감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차기 의회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더욱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히 제6대 의회는 훌륭하고 유능한 의원님들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6대 의회에서도 5대 의회와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 등원시에 초심으로 지금까지 열정적인 협조 덕분에 5대 의회 전·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대거없이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셔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회기 마무리 과정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나는 25일까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해서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산동 통반시설 강저국민임대주택 800세대 대상으로 화산동 현재 35통 131반을 5통 19반 증가한 40통 150반으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제 6통, 7통, 8통, 9통, 10통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동별 배치도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305동쪽이 제천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301동쪽이 금성쪽이 되겠으며 우측부분이 국지도 82호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제동과 인접한 301동, 302동을 강제 6통, 303동, 304동을 강제 7통, 305동, 306동을 강제 8통, 307동, 309동을 강제 9통, 큰 308통을 강제 10통으로 이렇게 통반을 신설했습니다.

본 건은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설로 사전에 행정구역을 관리해서 전입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는 2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호 내지 30호로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1개통은 4 내지 6개반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1개반은 25세대 내지 48세대 범위안에서 확정하였으므로 통반조정은 조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획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강제동 강저국민임대주택 3단지 휴먼시아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6㎡형을 비롯하여 46㎡형, 51㎡ 800세대를 건축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입주예정으로 2010년 3월 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0년 4월 30일까지 입주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반조직 구성으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통반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주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56조 징수 촉탁 및 동 시행령 제44조 제4항 촉탁징수절차 등 규정에 의거 촉탁기관의 체납징수시 수탁기간에 교부되는 징수촉탁금 30%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입니다.

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지급기준 두가지의 조문 각호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제2조 지급대상 제1항 제4호에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제3조 지급기준 제1항 7호를 8호로 하고 7호의 앞에 제2조 지급대상 제1항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교부받은 징수촉탁금 30%의 100분의 101, 0%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문의 각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고 수탁 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분을 징수할 경우 위탁자치단체가 징수촉탁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징수촉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월부터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징수협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탁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공무원과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별도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죠?

그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담당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수 있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겁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타시군의 것은 촉탁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충주거나 청주거를 해 주면 30%를 수수료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10% 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세정과,평생학습체육과,사회복지과,환경과,환경사업소)

5.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평생학습체육과,환경과,보건소)

(10시1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하여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1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외 25건에 48억원을 승인결정하고 이중 42억원을 지출하여 1억 5200만원을 이월하고 4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잔액이 많은 5개 부서에 집행내역을 검사해 본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예비비 승인전 사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있죠.

당초예산액이 3660억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이 3660억 최종예산액이 4541억 8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593억 4500만원으로 결산액 대비 당초예산액 비율이 79.7%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결산액 대비 지방세가 92.9%, 세외수입이 54.4%, 지방교부세가 92.9%, 재정보전금이 61.3%, 국도비보조금이 73.6%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세외수입하고 재정보전금의 세입판단이 결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당초에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가 내시된거에 대한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폐단이 뭐냐.

중요한게 적기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고 저해를 했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거 아니냐 이 두가지가 결국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에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하고 건전한 세입판단과 합리적인 세출계산으로 당초의 예산편성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확보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기준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예산이 2090억 3600만원으로 57% 됐습니다.

맞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위원 시설비 등 자본적예산이 1476억 7900만원으로 40%였습니다.

40%에서 최종예산이 경상적예산이 2270억 4천만원으로 50%, 자본적예산은 2130억 7300만원으로 47%로 결국 경상비가 7%가 줄었고 사업비는 7% 정도가 증액된걸로 데이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경우를 보면 당초 예산이 1122억 3100만원에서 최종예산이 1580억 35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서 458억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실장님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8억 증가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액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일부 보충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시설비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부담율을 추경에 내려오는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경상비는 예산액 대비 줄어들고 그리고 시설비는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간에 늘어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상비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예산이 너무 적게 예상한거 아닙니까?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증액을 한다 줄인다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 자체의 성격도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겨우내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준비하는데 봄에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초가을에 준비해야지. 그렇듯이 사업은 적기추진을 해야지 지연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우리 정기회의때 보면 이월예산 얼마나 발생합니까?

많이 생기고 이월예산도 발생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얼핏 언론에 보니까 차기 당선자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경상적예산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이거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은 철저하게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과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산서내용을 보면 예산전용과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전용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전용현황을 보니까 총 45건에 5억 2천정도 됩니다.

45건에 5억 2천을 전용됐고 2009년도를 보니까 12건에 2억정도 했어요.

그 정도 했는데 이 건수를 보나 금액을 보나 증가가 됐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008년까지는 PPBS 품목별예산으로 편성하다가 2009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은 목간전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폭넓게 허용해 주고 있고 품목별예산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그런 점을 활용해서 또 예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예산전용 있죠. 예산전용 자체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용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사업목적이나 내용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집행도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 보면 2009년 작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외 25건에 48억 8천만원을 지출결정을 했고 25건에 48억, 2008년도는 10건에 32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도 늘고 금액도 1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지급수당 부족이 8억 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3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했습니다.

2009년 3월 27일 제1회 추경 그다음에 7월 22일날 미당천 오염원 규명을 위한 기술진단에 8700만원 지출했죠.

2009년 7월 17일 제2회 추경예산에 했고 12월 11일날 2009년 변압기교체를 6천만원을 주고 변압기교체를 2009년 12월 23일 3회 추경예산에 승인을 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3억 4천인가 예산승인해서 변압기 발전기 모두 바꾼걸로 알고 있고 큐피클 포함해서 절전형 LED 전등, 콘센트, 기타 스위치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6천만원 지출한 것을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기에 대해서는 성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청사 전력시설물 전력사용이 증가해서 최대 전력을 사용할 때 변압기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안전사고위험이 의뢰되어서 긴급 증설공사 하는데 6천만원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집행해서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부족수당은 이미 타시군 시도에서 소송으로 인해서 다 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비비로 편성 지출하고 이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변압기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만 전기증설공사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전기수요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성명중 위원 예비비라는게 실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전예측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쓰는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예비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이 뭐냐.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게 정석이라면 지금 이것도 지금 냉온풍기입니다.

사전예측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권력의 최종 의결기관인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수해 집행하는게 바람직한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예측불가능한 시급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던지 우리 위원장님께 사전에 통보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투자유치 및 학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에서 18페이지 해당사항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투자보조금 7500만원이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는 바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기업보조금 지원업무 및 미집행된 도비보조금은 7500만원이 한방경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한방경제과 기업지원팀과 협조하여 하반기에 충북도에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팀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기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보조금 신청을 건축허가일후 또는 착공후에 신청하도록 하여 미착공사유로 보조금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에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12쪽입니다.

세정과 지적 건의사항은 신탁재산의 지방세 채권 확보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된 상태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를 하려고 할경우 신탁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사례로 신탁재산에 부과된 체납세는 위탁자가 자진납부하기 전에는 강제징수할 수단이 없으므로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급기관 또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할 것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마련되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주요내용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63조 제4호 지방세를 체납한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라는 규정과 지방세 기본법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부동산신탁시 위탁자의 지방세징수금에 대한 수탁자의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세정과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보고조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교통과에도 관계되지만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교통과에서도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차량관련 과태료하고 지방세 징수하고의 어떤 시스템의 근본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에서도 징수대책 징수율높일 수 있는 징수대책 마련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체 체납건수가 많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제가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원 공무원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 직원이 하나 나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교통과.

성명중 위원 한명 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신탁재산의 지방세 채권확보 문제점 건수는 대략 몇 건됩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총 취득세 30건, 재산세 11건 41건입니다.

그거 행정안전부에서 뭔가는 관계법령을 마련하고 있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언제쯤 행안부에서 정해지면 시행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이거는 지금 지방세법이 기본법 해서 세 개로 분법이 되면서 이거는 내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내년초 시행하게 되면 채권확보에 큰 문제점은 해소되겠네요.

○세정과장 반병렬 네.

신탁재산은 신탁하려고 하면 위탁자가 납세를 필하지 않으면 안받아주도록 규정이 들어가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행안부에서 관계법령도 시행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력을 좀 별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체납액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중 사회복지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장수수당 지급에 대하여 일부지급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연되거나 사망에 따른 수급권자 파악이 누락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사망 전출입 등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장수수당은 읍면동에서 사망 및 전출입 확인하여 매분기 마지막월에 지급되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변동사항을 파악지출토록 읍면동에 바로 공문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중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봉투의 재고수량에 대해서 적정 재고수량을 초과를 해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원인은 2009년도에 예산 조기집행과 종류별 판매전망 착오로 인해서 적정 재고수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용실적 검토와 제작수량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봉투 재고수량 실사에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해서 담당자외에는 대조하는 직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으로 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 재고량 파악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에서 매분기별 1회씩 담당팀장이 직접 재고량을 점검 조사 보고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2009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환경과 소관으로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허가는 연 2회, 신고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준수를 하지 않고 지도단속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준수를 해서 앞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에 하수관거 기술진단수수료 지출에 있어서는 바이오밸리 하류지역에 오염하천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근원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부족지급수당건 청구소송합의금입니다.

이거는 통상임금의 행안부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될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서 2년 6개월분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도 판결난 사례를 보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쓰레기봉투 적정 재고량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회계사건 발생한 사례 알고 계시죠?

그럼 결국 쓰레기봉투는 현금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세정과장 반병렬 그래서 보관하고 재고수량 파악을 적정 재고량 유지관리에 대한 좋은 방안이 우리시에서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출하는게 무리하게 됐고요 이게 담당자외에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청하고 담당팀장이 철저하게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전 과장님은 그래도 소신과 배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참 조기집행에 대한 폐해가 많습니다.

중앙권력의 힘이 이렇게 샙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제목조차 이유불문 거두절미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작년도에는 무리하게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조기집행의 폐해가 저는 많다고 보고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정 재고량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에 예비비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손소독기 설치와 15번째 청사변압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승인은 1억 200만원으로 손소독기 4200만원, 청사 변압기교체가 6천만원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소독기는 본청외 실과사업소,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60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서 홍보용 배너기하고 손소독액을 구입해서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가 190만원, 자산취득비가 1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설치는 6천만원중에서 5100만원을 지출하고 89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사 변압기 교체에 대해서는 당초에 750㎾에서 950㎾로 증설하면서 소요예측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750㎾로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이 개인전열기구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를 증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따른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소위 대응투자와 관련 보조금 지급이 다소 빠르다는 지적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적극 부응하고자 사업 착수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결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공사진척을 유심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금집행시기에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제천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관련 예비비 사용건 보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사용을 하게 된 단계로 국유재산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현재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과거 수영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 부분은 국유지로 수년전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로 관리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해당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들이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양한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던 한국토지공사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2009년도 6월 9일 1억 9507만 8천원에 대해서 우리시에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우선 이에 따른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변상금을 전액 납부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 2009년도 9월달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변상금 반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3월 9일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게 됨으로써 제천시의 사업추진이 적정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한국토지공사측에 2010년 6월 현재 기 납부한 변상금 및 이자부분을 반환청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유지외 한국토지공사 관리위임에 따른 소송 및 변상금 부과건에 있어서 우리시의 근본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수해복구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2009년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재골에 위치한 풋살구장에도 상당량의 토사가 유입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와 관련해 피해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이 피해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 10월 국비지원을 받아 수해복구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2855만 7천원의 국비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부담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도 방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책상 보면 앞으로 교육이나 경찰은 지방자치로 들어올것으로 예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4년동안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소위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게 교육경비보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대응투자라던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으면 최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뭔가 플랜을 세워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육청도 편하고 시청도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조기집행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기집행인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급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모든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문책상 말씀드린게 아니라 실제 조기집행 왜 하냐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에 가면 되는데 모든게 이게 평가를 의식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세계 경제흐름을 보면 조기에 경제가 안정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앞으로 문제는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진짜 과거의 개발도상국 그 시절을 벗어나서 어떤 상급기관 눈치, 평가 이런거 의식하지 말고 전시성있는 행정 이런 것좀 지양해서 실질적으로 몰매를 맞더라도 시민들한테 맞아야 하고 칭찬을 받더라도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상급기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뭐든지 시민을 상대로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역사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침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상사라던가 상급기관의 평가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했다면 지적사항은 이런 것도 안나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정책을 시민을 위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환경사업소장 강덕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지적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처리입니다.

2009년도 백운면 원월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보조된 보조금의 정산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정산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교부조건상의 개별 통장개설 관리 등 제반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보조금 정산처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추진시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과재정법, 기타 보조금관련조례 등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이 별도 개정으로 설정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보조금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즉 통장을 다른 사업하고 겸하지 않고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쪽에 2번입니다.

수산면지역에 갑작스런 석면관련사태 발생으로 해서 주민들의 신속한 정밀검진을 위해서 주민검진비로 960만원을 결정받아서 904만 5천원 집행하였고 55만 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라 유입을 방지하고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위해서 8번에 제천국제음악영화 12번 제천한방건강축제, 14번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으로 총 1억 2026만 4천원 결정받아서 이중 8357만 1천원 집행하고 3669만 3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불용액이 많이 남은것은 도로부터 지자체분담금이 당초보다 3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예비비 집행은 석면사태와 신종플루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우리시에 정말 전염병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비비 지출도 거기에 적절하게 잘 하셨고 한데 예방접종할 때 과장님 안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좀 봤는데 앞으로 그런 예방접종을 하실 때에는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이 기다리거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 좀 하셔서 분산되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게 좀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때문에 계절접종 맞는 노인인구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인구수가 많은 동이라던가 그런데는 접종일정을 이틀씩하던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렇게 인원배정을 해서 접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도 저랑 같은 생각이였던 것 같아요.

참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그런 예방접종할 때 고려하셔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4.2%와 97.5%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었는바 이는 어려운 징세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산액 대비 당초예산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79.7% 이며 특히 세외수입은 54.5% 재정보전금은 61.3%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예산이 57% 시설비등 자본적예산은 40%에서 최종예산은 경상예산의 50%, 자본적예산은 47%로써 당초예산에 경상비 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하므로 사업의 적기추진을 지연시키고 이월예산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상 불용액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편성시 72억원의 삭감조정편성에 기인 것으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하겠으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사업추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일로에 있어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별지적사항 및 제5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부족수당 지급 8억 300만원의 17건 14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로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내용은 제2차 본회의와 제1차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이정임
위원성명중조덕희
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류경임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시립도서관장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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