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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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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21일 (월) 10:05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8.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8.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는 제5대 제천시의회 의정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여건 이상의 각종 의안심사와 시내버스 환승제, 친환경 생명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출하시스템 관련 견학사례집 발간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안과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주요 사업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 심사를 위한 보충자료 등의 준비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0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로 엑스포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민들의 솔선 참여와 전 부서 공직자의 긴밀한 협조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판단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이 추천이 없으시므로 김병룡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건중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건중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활동기간중에 열심히 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권건중 부위원장님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과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및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유원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변경된 관계 조항의 정비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과 제천약초웰빙특구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 장기 미집행부지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하고 건축을 2260㎡ 이하로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일정기간 사용후 철거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안입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허가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막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150%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은 상향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제천약초웰빙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의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120% 이하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줘서 상향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줘서 상향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나번.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률이 20% 이하로 한다.

다번. 국토의 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 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6개월이 지난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번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계법령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4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1건으로 법적제한 사항으로 반영 불가처리하였으며 2010년 5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산촌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대상지역이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이 대다수임을 감안하여 현실성있게 완화하는 조항이며 안 제22조 제2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개발행위시 기반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규제조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기존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시 연접하거나 수차에 걸친 부분적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조례에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안 52조와 안 57조은 문화재보호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건폐율 및 용적률을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는 150% 이하로, 제천약초웰빙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안에서는 120%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는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사항이며 안 제54의 2 조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 창고시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안 제54의 3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개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라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어떤 다른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거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제천지역으로 보면 우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한수면에 국립공원하고 제2의림지 위에 용두천 자락 밑에 일부가 있고 저쪽에 한수면에 있는 월악국립공원은 국립공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2의림지 위에 약 16만 1천평 정도만 용두산 자락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경우만 한다는건 특정된 사람한테만 주는거 아니냐는거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정의가 우선 도로가 있는거 건축법상에 두 번째는 상수도가 있는거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는 상태를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한수면이나 의림지쪽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해서 설치되어 있는게 뭐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게 수도는 청소년수련원 밑에 배수지 가 있어 가지고 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와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고 하수도는 일정부분 제2 의림지 밑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식으로 돼서 의림지못을 통과해서 제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중에서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거예요. 제2의림지쪽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 용두산자락 주변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약초웰빙특구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지역속에서 특화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12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를 들면 120% 이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0%까지 되기 때문에 24%가 된다. 만약에 150% 이하로 특례조항을 상향적용이라고 하는건 120% 같은건 자연녹지지역은 지금까지 20%를 줬는데 30%까지 혜택을 줘서 넓게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보통 20%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권건중 위원 그러면 120%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4%까지 환산하면 24%입니다.

권건중 위원 결국 4% 정도 늘어나는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죠. 4%도 건축물 배치하거나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권건중 위원 이거 약초웰빙특구라고 하면 범위가 작은게 아닌것 같은데 4% 정도가 더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4% 정도 가지고 큰 의미가 특구지역 전체적인 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걸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별 사업자한테 큰 부담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오히려 더 많은걸 해 줄 수 도 있지 않느냐 제안을 지금 모든 것이 제천약초웰빙특구사업은 제천시에서도 권장을 해야 되는 거고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한방엑스포도 있고 끝나고 나서도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외부에서 많이 자본이 유입되는걸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음 법의 상향조정이 되거나 건의를 해서 다음 계기에 위원님 생각을 담아서 적어도 150% 정도로 앞에 문화재보호구역마냥 건의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외부자본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좋은 말씀입니다.

권건중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있고 새로운 사업들이니까 그런걸 해줘서 외부자본이 유입되는걸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공감합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대준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특히 주의할 점이 균형적인 감각에서 잣대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에 대한 플러스 요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요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브랜드에도 특히 용두산권역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나머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병창 위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하고 기타 전반적인걸 다 개정하는걸 물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이렇게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산을 다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모든 산을 이런 부분을 다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주면 자연은 국토계획에서 국가가 아니면 제천시가 끌고 가고자 하는거하고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없는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리가 있다는 건 행정적인 실리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일상시민들에게는 더 불편이 가중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천에서 농업을 경영하면서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시 예를 들면 토지 투기를 위해서 들어온 분 투자하고 투기를 딱히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는게 정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 행정에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제천시에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에 배치되는 인상들을 많이 받는걸 과장님 평소에느끼실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있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유독 제천시는 까다로우냐 어려우냐 힘이 드냐는 많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렇게 물론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고 일부분은 상당히 강화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구조상 귀농을 해서 뭔가 농촌에서 정주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할래도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자꾸 증가되고 이러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먹는 그런 사례들이 혹간가다 제가 보기도 하는데 일부 공익성에 봐서는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완화가 되는 걸로 제가 인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 없다 저는 조례를 가지고 볼 때 지목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1년여 동안에 그대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리가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하나 개정됐다 해서 그때 그때 하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다른 계획하고 우리시에 다른거하고 다 연계해서 이런걸 검토를 해보고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에 비해서 너무 지난이 된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이득이 있는 사업이라면 조례라면 상당히 늦춰져서는 안될 개정 조례안인데 1년여 동안에 그냥 방치했다는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농촌도로가 3m 도로나 현실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죠.

농가주택이나 이런것들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건축법상에 도로 그 다음에 법정도로인 도시계획도로, 국도,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시설 이것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허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1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토지 분할한거마냥 바둑판 마냥 200필지 300필지 해가지고 들어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꾼이 몰려들기 때문에 또 일반시민들이 속아가지고 많은 재산상 탕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근본적을 막아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상 거주하면서 제천시민들한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꼭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현실도로만 있으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농촌도 다시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는 봉양하고 수산밖에 수립되어 있는게 없어요.

나머지 법상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린 부분 동네라든가 이런데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규로 산이라든가 죽 들어가서 하는 지역말고는 부락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간에 심의를 해봐야할 사항이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간에 물론 이익은 물론이거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 현실을 보건데 이거는 조금 문제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시간적 문제점 아까 앞서 지적드린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들을 서로 나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일반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끔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기획부동산과 철저히 분리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감사합니다.


3.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가 소멸되고 20여년간 국민주택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현행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본 조례 및 주택법에 의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택법의 종전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1990년이후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로 95억원이 전출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009년도 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근 5년동안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92억 4800만원, 2007년에는 96억 6800만원, 2008년에는 103억 2800만원, 2009년에는 11억 4900만원, 2010년 6월 현재 15억 2900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출할 계획이며 국민주택융자금 미수납액은 18건에 6930만 8880원으로 현재 상환기간 만료일이 모두 도래된 상황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 조치하고 있은 상황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 특별회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며 도내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미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목적인 농촌주택사업, 국민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주택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융자금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자세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문영주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앞서 조례나 지금 폐지 조례나 상당히 저희들 임기를 며칠 내비두지않고 다루기가 무거운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그래도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된 계기가 전년도 일반회계로 95억이 전출함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보니까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를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까?

주 원인이 그렇다고 봐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다분히.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국민주택사업은 과거에 주택보급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주택보급을 서민주택 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주택보급율이라든가 주택에 관한 문제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요 가 거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병창 위원 저는 앞서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천시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역력히 봤는데요.

사회 흐름이 점점 더 생활패턴이 변모되어 가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공유지를 많이 활용하면서 다가구주택으로 변환하는 추세가 도시에서 읽히지 않아요.

아파트가 증가하고 이런거 다 그런 추세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우리시같은 데도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중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서부동 같은 데도 이런 사업으로 얼마든지 연립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해줄 수 있고 이런 등등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네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민주택사업이라는건 통상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서민아파트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봐서는 현실성으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미래의 제천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만 비둘기아파트 이후에 연속성으로 사업을 했어야 됨에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다 전출이 되고 15억 29만원만 남아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1회 추경에 15억을 전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 전출할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을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런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됐을 때는 추경을 다시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의회 막판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나요.

과장님한테 물을게 아닌데요.

김석윤 실장한테 물어야 되나요. 위원장님 이건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 되느냐고 조례라는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간에 일치가 돼서 합리적인 내용이 됐을 때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되고하는건데 이거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무조건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 편성이 되고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과장님 보다 잠시 문과장님 후에 본부장님이라도 얘기를 들어 봅시다.

과장님 답변 뒤에.

○위원장 김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사업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융자금 미수납액이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83년도것도 있고 86년도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재산조회라든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안됐을 때는 결손까지 가는 걸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못내는 사람은 여북해서 못내겠습니까만 전자에 경매를 하고 압류를 하는 것들이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형평성에 지금까지 방치해오다가 결손처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앞에 처리 당한 부분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라도 예리 하게 짚어보시고 차별성이 없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미상환금 상환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목적 달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자료에 보면 사업이 비둘기아파트 이후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건 지금도 제천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책을 향후에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농촌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건지 아니면 일단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주택의 경우에 하소리에도 있고 하소임대아파트의 경우인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했고 올해도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서민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금까지 기금 조성하는데 만 신경을 썼지 사실은 사업 시행하지 않은 거 아니예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다른 국민주택하고 관련해서는 별도로사업에 대한 잉여금을 활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난 년도에 개정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개정을 시켜서 전출을 했던 경우 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 보통 사업시행을 보면 인구적 요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아니라 인구적인 요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통 예산 편성이 많이 농촌지역이면 일단은 면적만 넓을 뿐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제천시를 가지고 갔을 때에 살기좋은 도시 이사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지역으로 인구늘리기에는 어느 지자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따로 농촌주택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든 것이 했을 때 그때는 예산세우기가 힘들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산 투자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없으면 농촌같으면 인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세우기가 예산 세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청풍에 수몰민 이주민이라든가 농촌의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개정이 된것인데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고 이 예산이 기금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절할 때 전출을 해서 잘 쓰기는 썼습니다. 제천시가.

농촌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거는 다른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농촌주택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조례로 봤을 때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으로 하면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잠시후에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국민주택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폐지했을 때 뒷장에 보충자료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대상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6900만원 되고 보통 융자금 상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년입니다.

권건중 위원 20년이 되어 가지고 86년부터 2006년도까지인데 보통 20년 정도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상환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경매 예고되어 있는게 있는데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게 뭔가 정리가 되고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어차피 바로 일시에 정리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왜 아니예요.

기간이 지났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기간이 지나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유자라든가 납부의무자한테 납부를 독려해도 한계가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폐지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실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관심이 덜해질것 같고 첫 번째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거는 건물을 보고를 융자를 해줬을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고 해준거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건물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후에 소유자가변동이 생겼거나 아니면 재산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매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주택이 꽤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소유주가 변경됐다 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못받는거는 아닐거 아니냐 제뜻은 그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법적인 진행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상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우선 기간이 지나도 마냥 정상대로 돈을 받는건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권건중 위원 이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다 든가 아니면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건한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폐지시키는게 원안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단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 상환될 때 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권건중 위원 국민주택융자금은 어떤 아파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주는 모양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85㎡ 이하 그런데 사실 대개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 보니까 연립도 있고 개인적인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에 준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옛날에 국민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융자 발생시기때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게 목적이 바껴버리면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병창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동시에 조례안을 동시 상정함으로써 조례가 부결될 경우 예산안 전체가 많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짚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이미 우리시가 주택보급율이 지난해말로 11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택보급율이 일반 타 도시에 비해서 상향이 되어 있고 특히 LH공사에서 강저임대단지에 4700세대를 건축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거에주택특별회계는 공공기능을 시가 담당하는 8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공사나 LH공사에서 전담해서 국민주택 보급에 앞장섰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택 보급에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0여년 동안 이런 업무 추진실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지안을 입안하게된 동기가 되겠고 조례 폐지와 예산안 결정 이런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조례 폐지와 동시에 예산안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께 사전 상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에 처해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이 지난해 부터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전출과 오늘의 조례안 폐지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 형평성을 십분 고려를 해서 이사업이 조례가 원만히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원래 본부장님 보다 시장님이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나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물론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공감대있게 설명이 안된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미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 95억 전출하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렇게 본 위원회 기능을 의식 안하고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하는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조례를 부결했을 때는 이번에 추경이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잖아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며칠 남지않은 임기에 부담을 줘서 되겠어요.

앞서서도 과장님한테도 충분한 얘기를 드려 가지고 답변도 받아냈지만 이번에 기타 회계전입금이 얼마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6억 5천입니다.

다른 데에서 1억 5천이 또 있어 가지고 16억5천인데 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원래는 김석윤 실장이나 시장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본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우리 11개 시군중에서도 4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시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대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만 앞으로 LH공사의 기능이 계속 부각되고 특히 도심재생사업도 상당히 전문성과 특별한 기획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과거와 같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단순 접근은 어려운 상황에 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수요가 없다는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6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본부장님 명심해 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예는 5대 의회에서 끝나고 집행부나 의회가 원활히 시 발전을 위하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땀흘리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이 주택이 낡고 이래서 독거노인들이 많고 해서 주택에 대한 요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방향에 앞으로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4.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가 2000년 12월 30일 개정시 양수기 사용료가 폐지되었음에도 사용료 관련 별표가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 관련 별표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6호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폐지된 양수기사용료의 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중 별표 양수기 일당사용료 기준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2000년 12년 30일 양수기 사용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 현재까지 존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년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12월30일날 사용료가 폐지돼서 폐지조례가 올라와서 승인이 됐던 사항인데도 그 동안에 부서에서 혼선이 상당히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0년 12월 30일날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건 폐지가 됐는데 별표를 별도로 폐지를 안해서 별표가 계속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표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간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집행은 기존대로 됐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조금 빨리 했어야될 사항인데 너무 지난이 됐네요.

앞으로 면지역에 이 조례가 거의다 면지역에만 해당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소외계층에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내용 삭제와 제4조 위원회를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해임 및 수당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7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중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2009년 9월 15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과 자구 수정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제2항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를 제천시 수도급수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8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8년 8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의거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8.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50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 지정석에서 답변하시거나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경우에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설명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2615억 4천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884억원, 예산현액은 34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854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했고 49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지적건의사항은 1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9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재산 조회, 차량건설기계 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연중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해서 과태료채권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향후 수해피해 발생시 예비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복구공사가 적기에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내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매입에 따른 보조금 정산은 통장내역 등을 첨부받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소 힐스테이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금 11억 5800만원라고 반영하였으며 예산승인과 동시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향후 해당 단지 별 개별 통장을 개설 관리하도록 하여 보조금 교부나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수혜범위 축소 등의 검토는 시 방침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은 향후 간판정비사업 대상구간내에 점포별 사업내용 및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공모하여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교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충청북도와 우리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정산은 향후 보조사업별 통장 개설을 통해 보조금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지원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도록 하도록 하고 발생된 이자는 잡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본 사업도 보조금 교부조건을 잘 준수되도록 사업추진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및 농산촌 휴양 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덕산면 선고마을과 금성면 중전리 산촌생태마을 추진은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 추진시에도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도 예비비중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29조에 의한 지출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15건에 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 소관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소 안담지구 문화재 발굴 조성 용역비 6700만원, 우박피해농가 농작물 긴급 재해복구비 800만원, 일곱 번째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기 복구 추진 2억 5355만원, 열세 번째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27억 88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3번 하소 안담지구 문화재 발굴 연구용역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차분을 추진하던중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성격 미상의 수열 유구 등이 발견됨에 따라 용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발굴연구용역을 긴급하게 실시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우박피해농가 농작물 긴급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서 8백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2일과 6월 5일에 발생한 우박 피해농가에 긴급 농작물 재해복구를 위한 벼 방충재 농약대 지원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호우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25일 기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각종 시설물 및 농작물의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일부지역에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억 27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호우피해로 발생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기 복구 추진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2억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부터 15일간 발생한 수해피해지역에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를 2억 535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8800만원의 예비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문화관광과 소관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평생학습과, 수도사업소 소관 토탈 27억 88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두 번째로 석면 관련 주민검진비를 지급을 했는데 흉부 엑스레이 검사한거 아니예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걸로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권건중 위원 뭔가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결과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별도로 가지고 있는건 없고 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세 번째 하소 안담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나갔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연구용역을 문화재 발굴이 나오면 하게되는거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렇게 하면 문화재가 나왔다는 결정이 나면 문화재는 어떻게 소유가 되나요. 제천시에서 소유를 하나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주요 문화재가 나와서 국보나 지방기념물로 등록이 되는 정도의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발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등록 처리받은 이후에 조치계획이 수립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유구나 일반 발굴품에 대해서는 시로 인수인계됩니다.

권건중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권건중 위원 공사하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고 했을 때 공사업자가 신청을 하는건가 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발굴과정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현장을 예비답사했을 때 표본지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시굴조사 요구가 됩니다.

반드시 시굴을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건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7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예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가 꼭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여기에 결과는 뭐가 있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건지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건 공사업자가 문화재가 나왔다 문화재라고 하는 자체를 판단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얘기했다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지출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론을 제시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업단지나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공사기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당연히 하는건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이런걸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많이 되더라고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공사 지연이나 용역비도 생각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어떻게든 안할려고 하지만 법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문화재발굴조사단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제천시에서도 거기에 문화재라고 판단이 됐을 때 연구용역을 맡기는거 아니냐는거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장을 사전답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이 지역은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 사람들 판단하에 하는거네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13번에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이렇게 되면 완료가 다 되나요.

곧 장마가 지는데 그게 없나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대부분 완료가 됐고 국비가 포함되는 대형공사만 몇 가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 소규모 하천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평동천, 대월천 세네군데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곧 장마가 지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것 같은데 별 무리는 없었나 생각을 하고 그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그래서 지난해에 예비비 승인이 돼서 원만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대월천이나 평동천의 경우는 설계비가 예비비가 부족해서 지난해 설계를 일찍 서두르지 못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설계가 조기에 되고 그래서 연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곧 장마가 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부터 더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만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에 22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에 농촌 빈집 철거하는거 동당 50만원씩 국비 30%, 시비 70% 해서 50만원 지원해주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농촌에 빈집이 대부분 슬레트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슬레트에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잘 안 되죠.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50만원 가지고 하면 사실 장비대 지원해주는데 나머지 부분이 위에 슬레트지붕이 장비로 끌어묻든지 방치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뒷일이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건축폐기물에 대한 방치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히 대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게 있어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슬레트는 특수물이라서 철거단계부터 톤당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폐기물업체에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사전 철거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예상비용을 좀더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촌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슬레트에 대한걸 제천시에서 일정한 장소에 사실 촌집 하나 헐면 1톤밖에 안나오는데 처리할려고 처리비용이엄청 운반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일정한 장소에 분리수거했다가 시비로 처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특수폐기물에 대해서 비용이나 다루는데 있어서 자칫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자체처리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2쪽에 국유재산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이 2억이 발생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최종섭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국유재산 토지 무단 사용료 납부가 약 2억이 발생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건지.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나중에 알아서 책상위에 올려놓으세요.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권건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권권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보조금은 한 동당 550만원으로서 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대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 많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과 소관사업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정산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정산이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공동시설물 조기 복구 등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 약 5억 8천만원, 농작물 긴급재해복구비,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약 28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에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는 김병룡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산과 예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김병룡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문영주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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