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6.2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6월 24일 (목)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8.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9.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8.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9.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위원회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먼저 제5대 제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라고 또한 성실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171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제69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10년 6월 1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430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번호 제1441호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결산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제2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7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제1항 규정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들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시장 및 본부장, 해당 실과소장님을 지정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계수조정과 세부 심사를 하신후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9분)

○임시위원장 최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서 한분을 호선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김봉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섭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김봉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김봉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봉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김명섭 위원님께서 권건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권건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권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5대의회가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부자만 받고 가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끝까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82조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 17억 9377만 7천원중 17억 3668만 5천원을 집행하여 570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잔액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4.2%와 97.5%로써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어 있는바 이는 어려운 징세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 결산상 불용액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 편성시 72억원을 삭감조성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조기사업 추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일로에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개별지적사항 및 제5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도 3월 13일 환경미화원 지급수당 부족 8억 3백만원 등 17건 14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6월 21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보조금은 한동당 50만원으로 건물철거를 위한 장비대여료와 폐기물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과소관 사업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즉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정산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과 공공시설물 조기복구 등 건설방재과 소관사업 약 5억 8천만원, 농작물 긴급 재해복구비,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약 28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천시장으로부터 2010. 6. 11일 의안번호 제1441호, 1443호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 24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 및 세출 결산 등 내용은 요약된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예산 규모는 6569억 2천만원이며 세입은 6622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수납하였으며 2008 회계연도 대비 예산현액은 11.6%인 686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2007 회계연도 15.8% 보다는 4.2%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622억 9600만원으로, 2008 회계연도보다 691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1.6%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5565억 4900만원으로 2008년 4218억 5200만원 보다 1346억 9700만원이 늘어 전년대비 31.9%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84.7%를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3%가 상승 되었으며 차인잔액 1057억 4600만원은 2010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516억 8600만원이며 실제로 486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1%이며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 24억 2600만원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도 2008년도 7억 4500만원 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처분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697억 24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55억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1억 8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7.5%이고 2008년 96%보다 1.5% 상승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7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19억 4천만원 보다 1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세입액 6622억 9600만원중 5565억 4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4.7%를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057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현황은 명시이월이 395억 2800만원 사고이월이 247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8억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41억 6200만원으로 2008년 579억 9천만원보다 238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신중한 사업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의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123억 4900만원 중 1093억 5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3%이며 전년도 징수율 92.9%보다 4.4%가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은 2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7천 100만원보다, 37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효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1091억 3200만원 중 세출액은 889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 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203억 7천만원중 명시이월 3억 7300만원, 사고이월 52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 18억 9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7억 8800만원으로 2008년 210억 9600만원보다, 집행실적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성립 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경우 2008연도에 이월된 민간자본보조금 75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한방경제과의 경우 전년도 이월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임차료 8천만원을 미 집행하였으며 경제위기극복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500만원 전액을 미 집행하였고 문화관광과의 경우 제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00만원 전액을 미 집행하였으며 지역개발과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개발행위 대 집행복구 시설비 4억 4100만원을 미집행 하였고 건설방재과의 경우도 전년도에 명시 이월된 대제중학교입구 위험교차로 구조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전액과 공기업자본 전출금 4350만원을 예산만 수립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며 건축디자인과도 명시 이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과도 모범운수 종사자 사무관리비 8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축산과도 한가위 쌀 생산단지조성 민간자본 보조금 2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평생학습체육과의 경우도 민간행사보조비 2천만원 전액을 지출원인행위만 하여놓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며 재료비의 경우 1740만원을 예산 성립 후 610만원만 집행하여 예산을 과다 요구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도 시설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각 실과의 위와 같은 사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포기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5건 5억 2천만원이며 지난해 12건 105억 4천만원보다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전용의 사유는 환경과의 경우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한 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9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8년도보다 44억원이 감소한 51억 6800만원이며, 집행액은 박달재공원 수해복구공사외 25건 42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연수원유치 시설비등 214건 586억 4천만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27건 391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9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359건 935억 9천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9건에 363억 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37억 7700만원이고, 잔액은 125억 3900만원으로 2008연도 214억 8천만원보다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실제 수납액이 264억 6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3백만원이고 잔액은 25억 6400만원으로 그중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0억 3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결산서와 상수도사업소 작성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괄 결산서 징수결정액 266억 5878만 780원과 상수도특별회계부속 결산서상 세입예산결산액상 897만 690원의 상이한 금액이 발생하여 규명한바 상수도 특별회계결산서에 결손금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고 총계에서 제외한 관계로 발생한 사항으로 다음연도부터는 결손금액을 별도 표기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465억 6천 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12억 9800만원이고 잔액은 52억 6 900만원이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3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억 7천 8백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총괄결산서와 부속결산서를 대조 검토한 결과 징수결정액에서 15만 5680원이 상이한바 이도 결손금액을 제외하고 작성한 관계로서 다음연도 결산서 작성시 결손금액을 별도 표기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9연도말 제천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08연도 말 현재액은 108억 5100만원이고, 2009연도말 수납액은 32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8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130억 5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있어 2009연도 1억 5천만원을 조성하였음에도 2억 5천만원을 사용하여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8연도 말 61억 6100만원에서 당해년도 9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4천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7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8년도 말 41억 9100만원에서 2009연도 16억 6200만원이 상환되어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2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토지는 2008년도 1억 4178만㎡에 2288억 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말 1억 4298만 8천㎡로 120만 8천㎡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말 현재 토지가격은 2722억 9100만원이며, 건물은 17만 2418㎡로 2008년도 15만 6489㎡ 보다 1만 5929㎡가 증가하여 계속하여 청사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제천시장이 2009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 검토를 받은 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예산을 승인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으므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실 때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고 세입부분은 적정하게 징수되었으며 결손에 미흡한 부문이 없는지, 미 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적기에 실시되었는지 등도 살펴보시고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불용액에 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미집행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사업의 수행방법과 효율성, 공정성, 적정성을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요인이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사업의 부실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도 점검하시어,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참고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시 관련 자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상수도, 하수도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

·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건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님과 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6.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1시)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건중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건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10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사업소장님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4.2%와 97.5%로써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었는 바 이는 어려운 정세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산액 대비 당초 예산반영율은 전체적으로 76.7%이며 특히 세외수입은 54.5%, 재정보전금은 61.3%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세출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은 57%, 시설비 등 자본적예산은 40%에서 최종예산은 경상예정은 50%, 자본적 예산은 47%로써 당초예산에 경상비 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가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추진을 지연시키고 이월예산 과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상 불용액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제3회 추경편성시 72억원을 삭감조정 편성한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신중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조기사업추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일로에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 및 정산철저, 사업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타 2009 회계연도 결산감사시 지적된 개별지적사항 및 5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13일 환경미화원 부족수당 지급 8억 300만원 등 26건 48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건수나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로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인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부원장님의 심사보고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8.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6월 18일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비심사까지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인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22일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부분은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삭감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9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변지원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6월 22일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6월 23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으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중 세계영상위원회 가입관련 사업 3건 4050만원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탁사 최병헌기념관 건립사업은 법영리단체 법인등록 및 건립부지 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두사업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결재후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으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발전기금 규모서 38억 7697만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제1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추경예산 219쪽.

○위원장 김봉수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219쪽에 체육시설 정비에 중간에요 덕산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이 부기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덕산이 현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천후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그런데 거기에 편의시설이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극심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등에 그분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했죠?

이거 게이트볼장이 언제 선겁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거는 수년전에 건립이 된건데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저쪽 주택단지로 가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물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제천시비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거는 시비고 전에 게이트볼장할 때는 재원은 물관리기금이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밑에 바닥정비 두개소는 어디꺼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현재 송학하고 산곡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거나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민의나 건의를 받은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노상게이트볼장하고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읍면에 6개 정도.

최종섭 위원 없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나머지 부분은 있는데는.

최종섭 위원 없는데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천후가 없는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읍면으로 따지면 봉양, 백운 그 정도를 둘 수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6개 정도.

최종섭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읍면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다른데는 5년, 6년전에 지어줬는데 수요나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해 준데 또 편의시설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봉양이나 덕산에는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천시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곳에 이중삼중 재원이 들어간다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 그쪽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안된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최종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딱 부러지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데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은 일개 읍면에 최소한도 요즘 농촌이 고령화 되고 노인네들이 여가나 체육시설이 없는데 상당히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잘못 비춰지면 화장실 짓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다른데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비나 눈이 오면 전혀 운동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우선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특별히 농촌의 고령화되는 그분들에 대한 여가시설이나 체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분들 욕구가 최소 한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거는 제천시의 방향이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흥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의림지에 주산인 용두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열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죠?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전체적인 각 호수길이를 다 합치게 되면 약 8km 정도 됩니다.

조덕희 위원 8km라고 하면 상당히 긴거리인데 거기를 제가 올라가 봤어요.

현재 산림훼손하고 빗물흐름길 사고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억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홀한 면은 어떻게 대처할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기존에는 작년에 예산승인시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제천의 명산인 용두산의 자연훼손이 되지 않는 방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길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인위적인 공사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약간의 토사피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추경 승인신청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하한 그러한 자연훼손에 따른 환경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산악자전거가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와서 정상에서 내리쏟게 되면 많은 피해가 옵니다.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대회를 개최를 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피해는 그런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가 더 큽니다.

특히 우리 용두산은 우리 제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경관과 그 좋은 코스를 둘러봐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 걱정되는 것이 거기에 산악자건거를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산사태가 나게 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쪽에서 염려가 되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코스를 백운쪽으로 명암쪽으로 거기로 훼손되어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안됐어요.

진행이 될 때에는 필히 그러한 쪽에 산사태 염려하지 않고 대책을 하겠다고 해서 됐습니다.

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쪽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3억이 와서 2억 8천만원 예산을 더 추가 했습니다.

2억 8천만원을 가지고 산사태대책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금성에 금월봉 있지 않습니까?

금월봉쪽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콘크리트로 건물지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번에 다시 의림지에 좋은 거기에 경기장에 안에 콘크리트로 공정을 몇 % 하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70%.

조덕희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월봉같이 그러한 건물이 들어서서는 정말 욕먹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선 전반적인 부분에서 환경피해 방지부분은 의림지중에서도 특히 용두산은 우리 제천의 명산이라는 것은 우리 제천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집을 짓듯이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끝에 말씀하신 콘크리트건물이 들어 간 부분 그것은 면적이 비교적 작은 건물로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더욱이 그거는 행사가 끝나게 되면 숲해설가나 자연보호 행사하시는 분이 자연스럽게 이용함으로 해서 사실 거기에 그러한 고정건물이 없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중간중간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컨테이너박스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상당히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의림지 피재골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 특히 주의깊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통나무식으로 한다던지 콘크리트 그러한 쪽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런 면에 확실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는 특별감독해 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를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진한종 산림공원과장님 계시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진한종과장님께서도 산악자전거코스가 친환경적이고 산사태 염려가 있게 되면 분명하게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는 같은 부서지만 사실은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산림공원과 직접 가서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인허가를 받듯이 충분하게 중간 중간에 그러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진한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재 협조를 잘해서 산사태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갖고 할 수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두과장님께서 협조하셔서 어차피 하는데 그러한 산사태 염려가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8천만원 예산하고 12억 8천정도 예산이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들여서 오히려 제천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무 이상없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우리 코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는 그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의 명산인 의림지 피재골이 영원히 제천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의 대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스러우니까 정말 각별하게 계속 제가 주시할 것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께서는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한방경제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봉수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예산서 137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하단에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1억이 또 섰는데 간략하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러브투어가 지금 예약된거 하고 상반기에 9004명이 다녀갔습니다.

9004명이 다녀갔고 예약된 인원까지 해서 지금 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당초에 8천만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이상 추가로 받을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한방경제과에서 운영하는 6천만원을 좀 추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그린투어 녹색자전거 그린투어단하고 연계해서 2010년 한방엑스포때 코레일과 연계해서 엑스포장에 다녀가는 것을 추진하겠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4천만원 도합해서 1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4천만원은 그린투어고 한방엑스포의 홍보 또한 유인책으로 하고 재래시장 이거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나머지 6천만원은 재래시장과 연계한.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의 성격이 점포 50개 이상을 해서 등록된 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에 예산이 지원예산이 우리 시내권에 상당히 있습니다.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 해서 본 위원은 지금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이 서서 시장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5일장이 서는 곳이 재래시장외에 몇 곳이나 되는지 제천시 관내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백운하고 수산이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5일장이 선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또 외지인들도 오고 그 자체에 상권이 서기 때문에 5일장이 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생깁니다.

맨날 시내권 50호 이상해서 나머지는 제천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시내권에 대한 시장만 생각하지 그쪽에 혹시 검토한거나 그런 쪽에 지원하고 있는거에 신경 써보신게 있습니까?

검토해 보신게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재는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법에 의해서 거기에 등록된 인정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보세요.

이게 지금 재래시장 육성법으로 세운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와 연계한 재래시장투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역전시장하고.

최종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사고가 한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외되고 시장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전혀 제천시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도 지금 농정과, 문화관광과 다 나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 뿌리에 박고 있는 근간의 농업이나 읍면에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서 5일장이 서는데 제가 의원생활 여러 해 합니다만 한번도 그쪽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쪽에 제천시에서 어루만져 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제 말의 뜻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하여튼 좀……

최종섭 위원 하여간 문제가 규정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문제가 규정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엄연히 5일장은 서고 있는데 시장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뭔가 그쪽에 한번 도와줘야 합니다.

시내권의 10분의 1, 50분의 1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시내 비가림까지 다 하는데 제천시에서 장서는 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는데 그런게 다 재래시장 무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한번……

최종섭 위원 지금 이 기금도 우리는 버스투어도 그런 쪽에 일부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전혀 안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버스투어는……

최종섭 위원 아니 글쎄 재래시장에 전혀 안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5일장 러브투어는 여기에 최초에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천을 오겠다.

와서 제천을 돌아보면서 장에 들려가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의 사고가 한정되어 있다 말이지.

만나는 사람도 한정되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를 보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시장이나 상가를 보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본부장님, 부시장님 다 나오셨는데 농정과, 지역경제과 또 복합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건 우리 문화관광과쪽에서도 해서 이 시간에 왜 제천시내만 자꾸 얘기 합니까?

제천시만 있습니까?

전혀 10분의 1, 100분의 1도 신경 안쓰는데 문제가 있다.

규정 따집니다.

몇 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규정이 없어서 못한데. 규정이.

과장님이 검토가 가능하지 않으면 부시장님 좀 나오셔서 제 질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좀 다른 지역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보세요.

재차 얘기인데 장이 수십년 계속 서고 있어서 장날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제대로 된 행정이냐.

형평성에 맞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있는 곳에 더할게 아니라 그걸 최소한도 놀이터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는데는 제쳐놓고 몇사람 더 하라는데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력이나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잘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의건

(11시5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금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건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건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4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경상비 삭감 및 과목경정, 사업비 추가계상 및 일부 인건비 부족분과 기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928억 3130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9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농업발전기금 2건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표자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재길 이번 제17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바쁘신 일정이였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신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김봉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뜻을 받아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더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새겨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를 한후에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7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권건중
위원김명섭최종섭
김병룡양순경
김봉수조덕희
이정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영득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류경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김병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환경사업소장 강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권건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