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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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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4월 21일 (수) 10:03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서해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순국하신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기후로 인하여 계획하셨던 업무가 다소의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결실과 의욕으로 출범한 제5대 제천시의회도 민선4기와 함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두건과 동의안 한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 공무원님들외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 제16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이후 수상레져 관련사업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법규와 소관 분장사무가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댐 주변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이양된 수상레져사업의 본격시행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소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5조 2항에 미래경영본부사무명에 9호, 10호, 9호 수상레져산업 사업개발, 10호 수상레져관련 관광선 및 수상 항공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고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5조 4호의 관광시설관리소 사무명 일부를 다, 마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간단한내용으로 이해하시기가 용이하실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7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관광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던 수상레져 관련사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실제 추진부서와 조례상 분장부서를 일치시킴으로써 사무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오늘 담당과장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포럼형 정책개발워크샵때문에 오늘까지 가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2007년도 11월 9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도로명 주소법에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항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제명이라던가 용어의 변경을 통해서 30조의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관계법에 따라서 새롭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83회의 조회건은 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별도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장으로 나눠드렸는데 도로명이어떻게 주소가 전환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조금 국민들한테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한 주민 편의상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나눠보면 동지역경우에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천시 의림동 1번지는 제천시 칠성로 65번 번지가 아니고 65번 이렇게 관리해서 의림동으로 표기가 되겠고 토지부분은 다 똑같이 종래적으로 그대로 쓰는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1번지를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 몇 번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따로 주포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제안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 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법령으로 위반된 조문은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며 그밖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도로명 주소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새주소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되면서 명칭이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바뀌었으며 도로명 주소대장 및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규칙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에 광고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법률시행전 추진된 도로명 주소사업의 정비를 법 부칙 2조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제반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의안번호 143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교환으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교환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치단체간 상호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예정 토지를 교환,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토지전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 처분재산은 제천시 소유는 28필지에 2만 7326㎡, 대장가격 18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취득재산은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로 26필지에 2만 6659㎡, 대장가격 19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장가액상 차액은 1억 7186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관련근거로 해서 지난 4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하고 8쪽을 병행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산동 216-33 도로 2㎡는 교육청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제천시 토지 2㎡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면상에 빨간표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소동 47-1번지 645㎡외 3필지는 의림여자중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림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운동장내에 3필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림여중에서 재산가격은 10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락동 682-17번지 도로 1479㎡로써 내토중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뒤에장을 사진을 보시면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개지를 낮춰가지고 체육관을 시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주포리 260-80번지외 10필지인데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점선 표시로 되어 있는게 봉양중학교 운동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대장가격 1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당초등학교 운동장과 그 일부 소나무가 식재된 토지이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남동 9-27번지외 11필지 이거는 동명초등학교 이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보시면 우측에 그린코아루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밑에 코아루아파트단지와 시청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그 중간선에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맨밑에 봉양 팔송리 364-1번지 학교부지 이거는 디지털전자고등학교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전자고등학교 운동장 가운데 한필지가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가격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토지로써 제천시에서 필요한 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산동 390번지외 3필지 이거는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꽃묘장으로 식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고 그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밑에 한필지 위에 한필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림지로 가는 고암동 우회도로 외로 계획된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위로 한필지가 있는거 3필지가 꽃묘장 예정지로 해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 연박리 900-5번지외 19필지 이거는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에 디지털전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봉양에서 팔송리로 우회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설과에서 그당시에 사용승낙을 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19필지인데 7120㎡에 대장가격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남천동 762번지 도로 100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8쪽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우측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이거 남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명동에서 단양 나가는 도로 거기에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천초등학교 들어가는 명동 287-3번지 도로 35평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진입부분에 35㎡가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안된게 있습니다.

역시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단 의림동 186-2번지 도로 19㎡ 32쪽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초등학교 옆에 도로이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19㎡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의림동 261-50번지 도로 79㎡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고등학교와 서울병원 학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큰 토지이용도가 그런데 그쪽에 건너편 서울병원 건너편으로 도로용지로 79㎡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26필지에 2만 6659㎡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제천시에서는 소유권이 필요한 토지가 홍광초등학교옆에 있는 토지 3필지를 필요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동명초등학교 신축부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그거때문에 교환을 하되 이제까지 시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제천시 소유를 무상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서로 소유권을 명확히 교환해서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 취지를 좀 십분 이해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3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교환하려는 토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대상으로써 제천시와 충청북도 교육감간의 상호 교환하려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목적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인 토지 등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환기준이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19조의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나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천남동 9-17번지외 10필지 7256㎡는 동명초등학교 이전 예정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저촉여부와 교환의 실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또한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 토지상에는 수령 100여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35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바 수목의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토지의 경우 토지위치와 형상, 지목, 이용상황, 주변환경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교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지만 현장확인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것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결과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은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수정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처분재산의 경우 하소동 47-1번지외 2필지 4428㎡, 봉양읍 주포리 260-80번지외 9필지 6693㎡,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 봉양읍 팔송리 364-1번지 2562㎡의 토지는 향후 보존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삭제를 하고 취득재산의 경우 모산동 388번지외 8184㎡, 모산동 390번지 3624㎡, 모산동 390-8번지 6593㎡는 지가나 토지여건상 취득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해야 합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일단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공유재산 교환이 시 소유가 28필지에 2만 7326㎡로써 18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유가 26필지에 2만 6659㎡로써 19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1억 7100만원 정도가 우리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를 했을때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결로 해 주셔야지 수정동의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했던 수정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다 말씀이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죠.

재산가액을 같이 했을 때 차액이 1억 7100만원이 나는데 이거를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차액을.

그런데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가감했을 때는 교육청이 19억이고 우리 것을 빼면 몇억을 더 줘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몇억씩 7, 8억씩 줘가면서 교육청재산을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떠한 짜맞추기식의 공유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교환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 액수에 맞춰가지고 도로필지라던지 중요한 우리 제천시 재산을 수정없이 의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이라던지 원안부결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할 부분 또 원안 부결부분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거수하는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경우 하소동 47-1번지외 2필지 4428㎡, 봉양읍 주포리 260-80번지외 9필지 6693㎡, 백운면 화당리 85-3번지 4906㎡, 봉양읍 팔송리 364-1번지 2562㎡의 토지는 향후 보존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삭제를 하고 취득재산의 경우 모산동 388번지외 8184㎡, 모산동 390번지 3624㎡, 모산동 390-8번지 6593㎡는 지가나 토지여건상 취득함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이렇고요 그러면 원안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분 위원이 찬성을 하셨고 본 위원까지 다섯명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참석하신 위원 5명이 전부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거수로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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