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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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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4월 21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천안함 침몰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이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장병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도 하루빨리 충격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가뭄과 저온 그리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용도 및 규모를 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등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규정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단독주택, 주차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업, 체육시설인 골프장 등 조경이 필수시설인 경우가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야하나 축사 등 대상 시설물을 정하여 4m 이상인 도로도 인정하는 것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공동주택의 이격거리가 토지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높은 제한 완화로 다양한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29호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2010년 3월 25일 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5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서 소규모 건축물관련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도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12조4항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7조, 안 제28조에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리하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조문이며 안 제29조의 2는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재배사, 가축시설, 종묘배양시설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고 안 제34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거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최근 제천시 건축 조례 개정 당시 이전 개정된 상위법에 대하여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적용이 신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건축 구조물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연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병룡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봐왔던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김병룡 위원 그렇죠. 양성화시켜 주는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양성화는 아닙니다.

김병룡 위원 왜냐 하면 건축법상에 지금 축사라든가 단독주택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해당이 되는건가 해서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 앞으로 증축한다 든가 신축할 경우에만 해당되는게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5조 관련 조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 개정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3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5층 미만이면서 1000㎡ 미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겠고 건축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미래경영본부장이면서 관련 전문가분 4분을 하고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건축위원회는 더 큰거 심의를 하는 기구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보다 작은거 아니면 건축위원회가 위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규모가 작은걸 소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3층 이상인데 4층이라고 합시다.

4층이고 600㎡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네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5층 미만 1000 미만이니까 예를 들어 4층이고 900㎡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소위원회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론인데 층수도 같고 면적은 오히려 더 적은 구조물 심의는 더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층수도 같고 면적은 훨씬 큰데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규정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담당 팀장님의 설명이필요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보다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정리가 안 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일리가 있는데 소위원회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유영화 위원 일반상식론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결과를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로 갈음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소위원회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 위원회인 건축위원회로 다시 심의한다면 그건 아주 더 세밀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더 큰 건물은 중요도가 떨어지고 작은 건물은 중요도가 커진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답이 안나오네요.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과장님 여기서 더 설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법이 전문위원 검토에 있지만 2008년 11월 7일날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조례 제정이 늦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규제 완화때문에 된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외에도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늘 심의해 드리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 가지고 개정이필요하면 개정을 한다든가 충분한 설명을 주시든가 할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에 개정된건 전체 조문중에서 일부가 됐고 이 미관지구안에꺼는 최근에 개정된걸로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규제완화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원안가결하고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재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연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2일자로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택시에 한해서 2009년 7월 1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톤 용달화물에 대한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생계형 영세운수사업자에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결과에 대해서는 24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 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30호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4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10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면제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전에는 의무제가 아니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지금까지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런데 이걸 완화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조례안 4조에 보면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차고지가 없는 차를 어디다 갖다대야 됩니까?

24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건가 어떻게 되는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가 자기 차고 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자기 차고지에서 벗어나서 하는건 밤샘주차를 하면 무조건 걸렸는데도 이것도 또한 주차장이 없는데 어디다세워놓느냐는거죠. 이랬을 때 아무데나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면제를 받게 되면.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나 용달화물차가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다 여기에 갖다놓고 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완화는 시켜주되 시에서라도 이런 어느 주차장을 마련해 놓는다든가 이런게 있어야만 문제가 풀릴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권건중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에도 갖다대야 되는데 그게 꼭 거기에만.

○교통과장 이근덕 공영주차장에 갖다대는 자체가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면제해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4조에 대한 의무사항을 없애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검토를 잘하셔야 될것 같아 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권건중 위원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거죠.

집을 버려놓고 집은 없어졌는데 아무데나갖다가 24시간 풀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아니고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권건중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근덕 제4조 의무사항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만 될것 같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맞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제4조 의무 등 규정내용중 차고지를 차고로 문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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