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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8차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2010.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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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4월 20일 (화)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화,이정임,김명섭,김봉수,권건중,양순경,김병룡의원발의)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 위원회를 구성하여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대책보고회, 관련 안건 처리, 간담회 등 활발한 특위활동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수료 인하 건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개점을 이끌어내는 기대 이상으로 커다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강현삼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8차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화,이정임,김명섭,김봉수,권건중,양순경,김병룡의원발의)

(14시02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중 이정임 부위원장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화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자재의 구매, 사용 확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의 극대화 권장을 통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점검결과를 제천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4항에서 정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3에서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4에서는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였고 안 제4조의 5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 극대화를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426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2일 유영화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4월 19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사업 입찰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지역업체 생산 자재 구매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시민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제천시 집행기관의 의견을 요청한바 개정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4조의 2 분할발주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1항에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로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산업건설업체가 분할발주로 인한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하도급 계약내용과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하도급 공정거래의 지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며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구매사용과 지역내 보유 각종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권장하는 사항이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하도급비율은 50%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침체된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유영화 좌우간 조례도 지역경제활성화때문에 개정하는건데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6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및 장비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사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물품 구매, 기업 유치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년 7월17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약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을 비롯한 의안처리를 위하여 회의 개최 8회, 간담회 2회, 조례안 발의 의견수렴 및 의안처리 2회, 기타 수차례에 거쳐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대책보고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대형유통업체 입점과 관련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협회 관계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 형평성에 맞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건의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설치 등의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중소 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협력관계 유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지역생산자재와 장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참조)

·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특위 구성후 오늘까지 주요활동사항에 대하여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부하여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보완하여야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활동결과보고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추가나 수정 등 보완할 사항이 없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와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 시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이정임 부위원장님, 권건중 위원님, 김명섭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김봉수 위원님, 김병룡 위원님과 이상학 전문위원님, 최명환 실무관, 안재교 실무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부위원장이정임
위원김봉수김명섭
권건중김병룡
양순경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화


○부위원장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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