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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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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0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5.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6.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35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2일 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5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59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간병휴가와 학습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 시 5일의 간병휴가를 주고, 근무기간이 5년 도달한 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5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간병휴가 조문 중에서 질병 7일 이상을 질병 또는 사고로 규정을 완화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입법 취지와 상반되어 반영을 하지 않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간병휴가와 학습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59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360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반영을 위하여 28명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인력 20명, 지역현안수요 승인인력 7명, 가축방역관 인력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7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60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미용서비스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관내의 이·미용서비스 산업도 점차 퇴보하고 있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등 행사개최 지원,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그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지원(안 제4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에게 포상.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하였으나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미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362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시도 가입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이며, 구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48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5명 이내, 감사 2명, 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규약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약안은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약안 제12조에 의한 경비부담이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연회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62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363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는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영상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영상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각급 학교와 연계한 영상교육사업 운영, 그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수탁금액은 연간 3억 원입니다.

위탁시설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의 주요시설은 상영관과 영상자료실, 스튜디오, 편집실, 카페와 사무실 등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제천시청풍영상위원회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8년 1월 중 센터에 대해 위탁협약 체결과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서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영상문화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연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63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364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문화회관은 1984년 신축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이 요구되고 있으나 무대면적 확장이 어려우므로 전문 문화예술공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쇠퇴하는 도심지역에 시대 변화에 맞는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전문 문화예술공연시설 확충을 위해 명동 68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5575㎡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4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으로 기준가격 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심의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5조이며 2017년 11월 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붙임서류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5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먼저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9월 17일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받은 바 있으나, 사업추진 시 부득이 위치변경으로 변경심의를 받고자 하여 강제동 553-10번지 일원의 토지 10필지, 건물 3동을 매입 후 연면적 3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동, 75억 4558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 부지 내 건물 3동 8697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탁구장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선수들의 규격화된 탁구장이 없어 훈련 등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어 경기력 향상 및 탁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탁구장 건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하소동 43번지 내 연면적 3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동 3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총 취득재산은 토지 10필지, 건물 5동으로 기준가격 115억 25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사회복지과 10필지이며, 건물은 사회복지과 4동, 체육진흥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는 사회복지과 3동으로 기준가격 8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네 번째,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5조이며, 2017년 11월 1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등은 붙임서류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64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5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의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안을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하소동 43번지 제천 탁구장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13시46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는 70억 7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74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110억 원 정도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보다 9억 8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별 차이 없습니다.

정부3.0사업이 생략되는 바람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정 성과집과 주요시정 소개책자 제작은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지만 수량과 단가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약사업 책자 발간이 3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시정철학이라든가 시정방향 등 전체를 담을 책자를 7월에 제작할 정책자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252만 원이 늘어난 것은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성립될 경우를 대비하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인재육성재단 출자출연기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수당을 252만 원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입니다.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1천만 원을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예산 분과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45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작업실용 5년 경과된 자산취득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정현안관리가 있습니다.

풀예산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용역비에서 한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해서 전체 예비성경비로 보관하고 있다 부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관련해서 52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에서 협력회 공무원체육대회 3천만 원이 내년도 제천시가 의장도시로서 개최하게 되어서 이것은 6개 시군이 1천만 원씩 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3천만 원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시군에서 1천만 원씩 다 의결이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5천만 원 세입계상해서 상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시민관람권 구매 티켓값의 70%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특별법 제6조에 의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인근 도시로 인해서 6개 시군이 협력해서 같이 구매해주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2018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컨설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국정지표 11개를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가 예상됩니다. 해마다 2년 연속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초부터 11개 지표에 대한 실과별, 팀별로 직접 관리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이 되겠습니다.

밑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공로자, 공로부서 팀 시상은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2018년도에 우수 자치단체로 상위권에 랭크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렇게 성적을 못 거둘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대학협력입니다.

대학협력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제천시 관내대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18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고용장려금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가 올해 신설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에 대한 세부사업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5개 매칭사업으로 해서 세명대, 대원대나 관련된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대부한 학생들을 상대로 제천시에 1234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2.25%를 전액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제천 예술의 전당 9억 원입니다.

도비, 시비 각각 4억 5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연구원 제도는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풍호사랑운동도 지난해와 같은 사항으로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이상 계상하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36억 6300만 원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35쪽부터 시작됩니다.

읍면동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204억 1800만 원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33억 7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35억 39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이·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이전사업에 26억 58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2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읍면동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읍면동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규모의 3.6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관련된 것은 17개 읍면동 주요사업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53쪽, 수산면입니다.

수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곡리에 있는 노후시설로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덕산면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별 게시판 17개소를 각 100만 원씩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5쪽, 한수면 면청사 내진보강사업이 1억500만 원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안전성평가를 해서 청사 전체 884㎡이 인명안전(LS등급)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의해서 9개소를 보강하는 공사로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림지동, 중앙동, 남현동, 영서동 등에 대해서는 5개 읍면동에 대한 힐링음악회, 문화예술행사, 문화체육행사, 영서동의 문화의 밤 행사 등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2500만 원이 5개 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에는 청사 차고지 증축설비공사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산동입니다.

신축청사 집기비품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17개 읍면동을 다 계상한 것입니다. 커뮤니티공간 조성 비품집기류로 해서 17개 읍면동에 여성친화적 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총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송학면, 백운면, 청전동, 7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동 전체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86페이지에 신규 전략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인데, 음악영화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7천만 원이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회째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화제에 대한 역사성과 체험공간이라든가 만남의 장소 공간이라는 것을 부산 국제음악영화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5억 원 내지 80억 원 되는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문체부사업으로 공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우리 시에서 6억 6천만 원을 주면 세명대에서는 얼마나 더 추가로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난해 대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결산된 것은 없고요. 지난해 6억 6천만 원을 해서 10억 2천만 원까지 1020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6억 6천만 원 이외에 된 경비는 70:30으로 해서 세명대, 대원대에서는 자기네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명대, 대원대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천시에서 부담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듣기로는 제천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자기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돈을 6억 6천만 원씩을 주고도 대학교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이것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상환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또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생활비하고 그것을 융자하고 있는데, 2.6%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활형편이 나아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이것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는 생각도 없었던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충청북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지만 전라도와 3개 도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명대학교에 여러모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사업별로 정비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9458만 6천 원에서 943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일반운영비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주요사업심사단 추진 급량비, 청년특강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에 대한 포상금을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의 내실화에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에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1억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자료 제작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공탁료 비용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규제개혁 과제 시민공모 포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을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를 38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지금 현재 누구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김경일 변호사와 김태주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에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변호사로 2018년도에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그 사항은 저희가 연말에 1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연말에 가서 그동안 실적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성액은 4억 9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0만 원 정도가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및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에 4억 22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신문 발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사 입구 시홍보 LED등 설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학사환경 제공과 학사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학사생 고향사랑 워크숍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향역사 탐방을 위한 역사인식 정립과 학사생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특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청풍제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학사생, 졸업생이 함께하는 오픈하우스와 화합체육대회의 화합행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향사랑 워크숍 올해도 한 것인가요?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언제, 11월 말일경에 했죠?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예, 말일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때요, 반응은?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학생들의 반응은 일단 좋은데요. 참석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학부모님들도 같이?

○대외협력처장 윤이순 학부모님들은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제천학사 청풍제 오픈하우스 때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7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 등 750만 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박람회 행사견학 등 517만 8천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주민자치위원화합 체육대회 19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역량강화 워크숍 300천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민의식 교육 등 523만 2천 원, 기타보상금에 상해보험료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1900만 원, 워크숍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등 4800만 원,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금 144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자 실비보상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 6650만 원,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5565만 원, 법사랑위원제천단양지역연합회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 380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342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700만 원,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2685만 원, 자유총연맹 시민초청 공연 60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 2200만 원,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민주평통 제천시지역협의회 운영 등 5건에 1억 8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25기념 사업비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유총연맹 사무실 보수 및 비품 구입비 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선정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7만 원, 학생근로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1억 5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충북 행복한결혼 공제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도내 1인 이상 중견기업 중 제조업에 근무하는 39세 이하 미혼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자치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1억 5069만 2천 원, 218쪽입니다. 국내여비 2640만 원, 국외여비 2천만 원, 국제화여비 1억 1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원조회 강사초청 경비 420만 원, 기타보상금에 광복회원 격려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 3440만 원, 자산취득비에 지문인증기 신규설치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8278만 6천 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는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국내여비에 충북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여비 중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포상금에 직원건강검진비 등 1억 8270만 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에 1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구내식당 비품 구입 등 10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322만 8천 원, 자산취득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패치용 웹서버와 웹어플케이션서버 등 구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시설비에 읍면동 현판 및 안내판 정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국외교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외교류 문서번역 등 132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93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는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여비 4천만 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 기타보상금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사업에 1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 워크숍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자매도시 교류방문 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행사 참석 보상 500만 원, 시설비에 자매도시 기증품 전시대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대는 본관 2층 복도에 자매도시 작은박물관 설치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추가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21억 2847만 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48만 7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3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국내여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여비 2920만 원, 업무추진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1976만 6천 원, 여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기관 위탁경비 4억 2900만 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억 2500만 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3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에 4억 1천만 원,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연구용역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는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350만 원, 교육여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97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358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기타직 보수에 37억 5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7억 2300만 원 등 총 42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에 11억 39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30억 5천만 원, 연금부담금에 94억 5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에 1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보수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2334만 4천 원, 2015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 보조 인건비 보수에 3천만 원,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 보조 인건비 보수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보조 인건비 보수에 2017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인건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수직 수당 등 3억 3894만 7천 원, 국내여비에 4056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336만 원, 자산취득비에는 당직실 집기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8년 인건비 등 자치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15쪽, 자유총연맹에서 한 시민초청공연 있죠. 그게 평생예술단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이번에 엑스포할 때는 엑스포에서 주관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엑스포할 때도 평양예술단 초청해서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했는데, 주관이 자치행정과입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냥 단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 예산이요?

성명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산은 저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산은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집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엑스포 때 한 거요?

성명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했어요?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니, 그것은 아직 정산서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12월에도 제천시내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 얼핏 봤는데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나 자유총연맹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명중 위원 관계돼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그럼 이번에는 경비 하나도 투입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무료공연이던데.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연락 온 것이 없어서,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결국 과장님 말씀은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인데 엑스포 때 한 번하고, 12월에 또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할 경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216쪽에 자유총연맹사무실 보수 및 비품 구입, 이 사무실이 지금 제천시에 임대 얻어서 자유총연맹이 있습니까? 임대 얻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아니요. 자체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체건물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자체건물의 보수를 자유총연맹에서 왜 합니까? 제천시 소유인데, 임대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회계과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해야지.

자유총연맹에서 무슨 권한으로 보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유총연맹이,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시설장비유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재산가액의 몇 프로 이내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약간 리모델링 수준으로 문도 고치고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예산성격상 맞지도 않는 거죠. 제천시에서 자유총연맹에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사무실 소유가 제천시 것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보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바르게나 그런 단체도 해준 사례가 있어서.

성명중 위원 이 예산은 과목정정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시민대상 선정 관리 있죠. 수상패, 수상자, 심사위원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21명 어떻게 상금이 더 많아야지 심사하는 사람 수당이 더 많나?

이런 것은 한 3분의 1로 줄여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경 안 쓴 것이죠. 어떻게, 아니, 노잣돈이 더 많아야지.

그리고 23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시장 8천만 원, 부시장 57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및 홍보. 두 번째, 직무수행. 세 번째, 대민활동. 네 번째, 유관기관 협조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쓴 것,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직운영의 홍보에 무엇을 썼고, 직무수행에 무엇을 썼고, 대민활동은 무엇을 썼고, 유관기관 협조에 어디에 썼는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우리가 그냥 협조사항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그게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으로 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오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오고 이랬는데, 저희가 국가 중요한 정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만약에 입장권을 산다면 갈 사람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여기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다문화가정 그런 데 위주로 주라고 내려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다음에 행복한결혼 공제사업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저희 시에는 15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1인 기업 이상 제조업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39세 이하 미혼인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회사에서 15만 원, 그리고는 나머지는 도비, 시비 10만 원해서 총 50만 원을 5년 동안 들어서 3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결혼자금을 만들어 3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 개인한테.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 배정이 15명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이것은 회사하고, 회사에서도 OK 해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것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이것도 도의 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도 특수시책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의석에서 – (웃음)도에서 50%, 시비 50% 이래야지, 5천만 원씩 주면 몰라도.)

○위원장 김영수 아니, 우리 도지사님은 하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많이 주셔야지.(웃음)

그리고 과장님, 태극기동산이 바로 여기 앞인 거죠? 나가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영수 태극기는 언제, 언제 교체해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수시로 교체하는데, 여러 번 교체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어제도 봤을 때 너덜너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예, 바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다음에 성장특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그것은 연초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는 시상금만 1천만 원 세워왔는데 공모를 해서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동에 랜드마크라든지 도농간 교류사업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나, 주로 그런 위주로.

1개 면에 3천만 원밖에 안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읍면동 개발사업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간단한 시설사업, 이런 것으로 공모를 해서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윤이순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윤종금
회계과장원용식
보건위생과장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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