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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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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3월 16일 (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노인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양순경,조덕희,이정임,김봉수,성명중의원발의)

2. 제천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노인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회계과,세정과)


(14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월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셨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는 제14회 청풍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 많은 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아동·여성폭력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양순경,조덕희,이정임,김봉수,성명중의원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안 제12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관련정보 제공, 비밀준수 의무, 위원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17호 제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시책 수립시행과 사업비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아동,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는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연계성 미흡 등으로 폭력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보호는 여성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서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책과 부합하며 아동과 여성보호시책을 보다 폭넓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본 조례안은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지식재산을 진흥하고 지식기반도시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였습다.

안 제14조에서 21조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설치관련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회의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47조까지는 공무원 직무활동 장려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8조에서 62조까지는 주민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발명에 대한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시 등록보상금 1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시가 지식재산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0호 제천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6장 63개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범위 및 전담부서 등 추진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시민의 주민발명 및 특허권 제출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존의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방화 및 지식기반 경제의 확산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하여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가적 의제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자치단체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제고와 지식재산 시책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도시를 선정,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도 지식재산도시 추진체계 구축 등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청의 지식재산도시 선정에 대응하는 한편 나아가 지식재산의 저변확대와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별도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얼마나 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경우 7915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마 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시를 지식재산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보면 용어정리 있죠.

거기 보면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없네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것은 발명진흥법에 정한바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찾아보고.

이정임 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여기 저기 검색을 해서 많이 봤더니 다른데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여기 용어정의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식재산권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는 정보재산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정임 위원 정보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되어서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행을 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완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개정을 할 때라던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삽입을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발급되어서 형평유지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연법 제39조 제2항 개인산업진흥법 관련법률 제41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1호에서 4조까지 규정에 의해서 문화업무의 허가, 등록, 신고업무의 폐지, 변경, 이관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도 보고서에 첨부한 제천시 제증명수수료요율신구대비표가 전면 개정해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비하기 어려워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별도 배부한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 1 증명 바항에 작은 1번 납세증명서는 폐지가 되어서 오른쪽 개정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에 나항 문화홍보체육관계 1에서 부터 7까지가 삭제되고 개정안에 1 공연장 등록신청이 1건에 2만원, 공연장 변경등록신청이 1건에 5천원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그밑에 작은 나번에 작은 11번부터 13번, 8번, 10번 이것은 오른쪽 개정안을 위주로 해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개정안은 6번, 8번, 9번, 10번으로 금액사항은 변동이 없고 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장 개정안 11번은 징수근거가 없어서 신설되고 그밑에 12번은 도에서 이관이 되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행 작은 12번 이쪽에 일반 개인장 변경, 등록, 신고하고 14는 변경, 등록, 신고가 통합되면서 오른쪽에 13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오른쪽에 14, 15번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것이고 16, 17은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해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것입니다.

18, 19는 도의 업무가 시로 이관됐고 마지막으로 20, 21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신고접수된 실적은 없으나 추후 신고를 대비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뒷장 보시면 시군수수료비교표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과 공연법 등 문화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됨에 따른 조치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신설항목중 영화업 신고와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관련수수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관련수수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로 업무가 이관되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문화관련 수수료는 공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수수료 항목은 변경된 법에 따라 명칭변경 및 신설한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업무의 성격과 기존 징수관행, 인근 자치단체 등의 징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제반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 건데요 지금 조례 보면 저희는 성실납세자 수수료 면제조례는 없나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그거는 없나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세정과장 반병렬 성실납세자는 수수료 낼게 없는데요.

이정임 위원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에 대한.

○세정과장 반병렬 성실납부자는 저희가 감면해 주고 저거하는건 있는데 수수료는 할게 없어요.

이정임 위원 제가 청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조금전에 인쇄를 빼서 봤더니 여기에는 제7조에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시장은 매년 1월말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면……

○세정과장 반병렬 지방세 증명서 뗄때.

이정임 위원 네, 여기 뭐냐면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7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은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왜냐 하면 조례는 똑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지금 이번에는 넣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정임 위원 7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감면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한부모가정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세정과장 반병렬 그거는 다음에.

이정임 위원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반병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전동 653번지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천시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인교실 및 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 구 보건소 건물 기능은 노인교실로 건물의 명칭은 제천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회관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서 안 제8조 및 11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명시로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과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3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422호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보건소를 활용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천시 청전동 653번지에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노인대학 운영을 비롯 교양강좌와 취업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내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단체 등에 무상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천시 중앙로 2가 26-1번지에서 357.6㎡ 규모의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전의 필요성과 연간 운영비 등 소요예산, 비용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투자유치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회계과,세정과)

(14시3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중에서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 정비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라는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행안부 주도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금년 6월을 기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유사 중복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통합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제천시에서도 폐지 4개, 비상설 1개 위원회를 골자로 한 위원회 정비계획을 충북도에 제출하여 정비하고 있고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및 구성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기획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은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공약사업 변경이나 제척 관련해서 중요 정책결정 사항 등은 실명으로 해서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정책 결정사항의 경우 실명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평가단 설문지 배부시기 부적정과 설문응답물 저조에 관해서는 행사시작 5일전까지는 배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독려로 응답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수 활동 시정평가단원에 대한 표창계획은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으나 향후 표창계획과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겠으며 우수 제안시 시민제안 시상기준에 따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중에서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및 일자리 1천개 창출에 관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이행철저,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 지원, 주말보육 적정 관리 등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감사관련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반복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 직원이 공유토록 하여 같은 사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나 시정질문 등의 문제점을 감사부서에서 체크하고 안되면 상급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시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중감사제 시행에 대해서 문제발생 또는 여론이 있는 공사 등에 관한 집중감사제는 현재 테마감사를 통해 자체 또는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감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뢰입니다.

운영방법 개선으로 용역과제심의회 개최전에 사전 현장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현장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요구시 주관부서에서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한 용역은 사전에 자제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사항과 계속사업 등은 용역과제심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0년도 1회 용역심의회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민간위원 1명을 보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지적입니다.

먼저 예산실명제 시행에 관련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2009년 8월 17일부터 재정프로그램을 활용 예산집행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보완개선을 통해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단가통일 등 기본적인 조정은 하고 있으며 발주잔액은 가능한 삭감 재투자하는 것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 예치제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필요시 요청에 의해서 입찰대행을 하고 있으나 자부담은 시에 예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적정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지원금이 증가하는 사유는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정산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단체에 집중적인 편중지원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재정 공시항목중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수의계약건, 업무추진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등 지원경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성과평가일몰제 제도등에 보육취지가 제도적 통제이며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정착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심사시에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련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 MOU 체결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업적홍보 위주 MOU 체결을 지양하고 자본력 등을 검증후 MOU를 체결하라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MOU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기업의 추진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지만 MOU 체결시 기업의 자본력 및 확실한 이전계획 등을 검토해서 체결하고 이전계획보다 늦을시 수시방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속한 착공 및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 대체입주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계약전 재무재표 및 현금흐름을 철저히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외지기업 유치시 우리시 기업활동시 인센티브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기존 기업 지원시책외 새로운 지원시책 발굴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한방경제과와 협조해서 신규지원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증가시책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등 인구증가시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장학금 지급목적과 지급방법 개선 등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내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가 재학기간동안 타지역으로 주소이전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현재 조례 및 규칙안을 작성해서 법무감사팀과 협의중으로 상반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의 기본취지가 인구증가이므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해서 엑스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경주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 2, 3월중에 티켓발매 공문발송 일정을 협의해서 4월중에는 직접 티켓판매를 위한 방문을 하고 판매를 추진토록 해서 그동안에 자매결연도시와 쌓은 우호협력을 우리 엑스포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활성화 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공휴일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프로그램 권역별 통합운영 및 중복 프로그램, 권역별 상호 조정 홍보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야간, 공휴일프로그램은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6개센터에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1개 센터에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사 관련해서 유동정원제 시행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요구에 대해서 예비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로써 공감을 하나 우리시는 2010년도 한방엑스포 몰입과 집중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으로 유동정원을 구성할만한 여유자원이 없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향후 관계규정 등을 개정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내에 교육경비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지킬것에 대한 요구에 조치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 확보기준에 의하면 인건비의 0.8% 이상을 직접 교육비로 확보하라는 권고와 아울러 2010년 우리시는 0.3% 이상 최소 확보기준을 이행해서 권고한 0.8% 보다는 다소 부족하지만 2010년 목표액은 초과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1년도 행안부 권고안 1% 이상을 확보하여 교육을 통한 공직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지도감독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 대부분 관련 실무부서에서 직접 수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우리시 민간위탁조례 제12조, 제14조에 의거 수시 정기감사로 위탁목적 및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토록 총괄하는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승진제도에 있어 주민들의 의식이 조직내 활성화와 상반되게 비춰지고 있고 조건부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건부승진 역시 우리 일반승진과 동등하게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해서 경력, 능력, 자질, 성품 등을 검증을 받아 승진 임용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일선기관장으로 승진 임용직원의 해당지역주민의 입장과 정서에 상충되어 지난 하반기부터는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조건부승진자 익명성을 보장하여 주어진 기한내에 지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명예로운 공직마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추가 파견 부적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여러 나열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7명을 파견했고 당초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12명을 더 파견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에 부하나 이런 것을 정확히 진단해서 추가인력 파견시에는 우리 내부 자체조직내에 업무가 누수되거나 도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서 적정인원만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문제가 해결되면 인구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더이상 바람이 없는거지만 지금 고령화 저출산 대비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현실에 와있거든요.

좀 추진을 하시겠다고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인구증가시책에서 조금 일단은 다른 방향에 놓으시고 저출산 문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꼭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그 부분에서 위원님 잘 알고계시다시피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장학금제도는 한방경제과, 저출산문제는 보건소, 총괄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부분은 보건소에서 초안을 잡아서 법안을 법무감사팀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가 지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어린이프로그램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암모산동이요?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에 전년도에서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와서 속기록도 보고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사실 조치가 시원스럽게 안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원인을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프로그램 부분은 자치행정과의 어떤 전문성으로는 더군다나 조례자체에 읍면동에서 자체 처음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우리가 전문지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부분은 우리가 평생학습분야에 교육사도 있고 그쪽으로 업무를 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지도를 직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체계를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계획이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실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안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두군데정도 안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고 휴일날 개장을 해 줬으면 하고 그런 바람인데 주민들의 바람을 좀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개방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그동안 많은 민원도 받아왔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대로 2010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지금 야간공휴일프로그램은 많이 지적에 의해서 읍면하고 동도 지금 두개지역은 토요일날 야간에도 11시까지 운영하고 동지역이 좀 저조한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홍보전산과장 이근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CCTV관리입니다.

CCTV 관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총 96개소에 170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체심사 결과 본 사업은 청사 종합 정비계획에 의해서 2011년 이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해커 침입대비 철저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커 침입차단대책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제천시 통합보안관제센터와 충청북도 통합보완관제센터와 연동으로 해서 해커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총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강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강화대책을 갖다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비 예산 개선 및 집행방법 개선요망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용역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중에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 하드웨어는 7에서 8%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유지보수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홈페이지 간단한 유지보수는 관내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랭귀지분야에서 보면 초기단계에는 지금 현재 대중화되고 있는 PHP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새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이 JSP입니다.

따라서 시홈페이지에 개발랭귀지는 JSP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는 PHP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유지보수는 기술력과 개발환경 등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보고를 드리고 현재 시홈페이지 15개 사이트중에서 8개 사이트 유지보수비는 PH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내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홍보시에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사항을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혼선을 피하고 보도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보도자료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해서 도내 각 언론매체에 일괄 제공하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매체 유지관리 및 홍보사항 관리감독 철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당초에 계약대로 이상없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명예홍보관제 운영입니다.

시민명예홍보관제 운영 활성화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지난해 17명에서 170명으로 10배 정도의 오프라인 명예홍보관제를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도 지금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쪽에는 한 170명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현재 위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문제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순회지도요원이 필요함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정보화마을 마을자체위원회에서 관리자를 직접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관리자들이 하는 일이 정보센터관리나 마을홈페이지 관리, 마을 주민교육이나 수입모델 창출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까지 이분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정보센터에 대한 순회지도는 저희 업무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나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홍보에만 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특산품도 함께 홍보하는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정보화마을하고 우리시 관내 특산물 생산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해서요 현재 1일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2천명 정도.

이정임 위원 대체적으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안에 보면 각 읍면동 있죠. 읍면동을 홍보하고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올리고 하는데 골고루 올리지 않고 어느 읍면동에서는 자기네 활동사진이라던가 활동내용이 잘 올라와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읍면동 엄청 많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시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속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도 통합작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금년도 사업을 할적에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읍면동 홈페이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엑스포관련 홈페이지는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만 우리시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하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시민명예홍보관제 운영에 대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많이 진도가 나가서 17명에서 170명으로 하시고 또 온라인도 운영해서 18명에서 30명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을 정해 놓고 하는거 보다 더 많이 시민명예홍보관들이 내실있게 운영을 잘한다면 우리 제천시는 발전이 저절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등 4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 체납액징수 철저와 공유재산 리모델링시 법규에도 없더라도 시의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체납액 징수철저는 주년 2월 2일부터 26일동안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총 체납액 75건에 811만 3천원중 67건에 358만 1천원을 징수하고 8건에 453만 2천원을 미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리모델링시 법규에 없더라도 시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한 사항은 각 실과에 공유재산 리모델링사업 발생시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도급관련 하도급율이 낮으면 부실로 연결되므로 하도급금액 적정토록 지도요망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하도급대상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부적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계약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도급율은 부실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 연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관련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낙착율이 90% 이상 높으므로 적정 낙찰율을 준수토록 하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상대로 하는 계약은 계약법상 낙찰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 상대자의 용역수행 능력에 따라 가격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90% 이내의 낙찰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계약심사제에 대해서는 표준품생 적정성 확인 및 현장여건 면밀한 검토, 계약심사제 실시대상사업 확대 필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부서 사업 추진부서 공무원 관심 노력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원래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제도로써 사업부서의 발주품위 위반시 적용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약심사제 실시 대상사업은 반드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2억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시하고 있으나 시 자체사업 및 대상금액 완화 등 대상사업 확대필요는 상급기관에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시발주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지적·건의사항은 공통사항 1건, 세정과 소관 3건해서 4건입니다.

1쪽 공통지적 건의사항은 각종 위원회 정비로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 정비후 결과 제출로 조치결과는 제천시세심의위원회, 제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천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천시금고선정위원회 등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 기준 모두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고지서 반송대상에 각종 고지서 반송을 감소노력 요망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과세 10일전에는 2일전으로 기일을 앞당겨 불일치 자료를 최소화하고 반송시 원인분석과 납세자와 통화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정확히 확인 송달해서 감사후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관련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은바 징수율 제고노력 강화, 시군구를 통한 각종 협찬금 수입등 세외수입 처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은바 징수율 제고노력 강화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에 제출한 97.9%, 2010년도 2월말 기준 98%로 1년 3회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연간 2회 실시해서 채권확보율이 54.3%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려와 채권확보 징수율을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각종 현금 협찬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 처리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자 제천시금고운영조례가 개정되어 모든 협찬금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후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추후 접수시에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결손보다는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결손후에도 지속적인 추적으로 철저한 체납율 징수요망입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정리율이 91.6%에 59억 4500만원 체납이 있었으나 조치결과 저희들이 보고서 제출시에 지금 93.9% 54억 5900만원이던 체납이 금년도 2월말 2009년도 회계결산시 정리율이 95.1% 해서 43억 8천만원으로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4억 5천만원이 감소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상시단속이라던가 체납자 전국 재산조치 또 재산압류 공매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3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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