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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3.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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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3월 16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에너지기본조례안

2. 제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미활용시설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에너지기본조례안(김병룡,유영화,김병창,김명섭,최종섭의원발의)

2. 제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유영화,김병룡,김병창,김명섭,최종섭의원발의)

3.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미활용시설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많은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주변을 산책하거나 명상의 시간을 통하여 편안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계절 변화에 순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 고취를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상공의 날입니다.

금년 1월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약 48조원으로 총 소매업태별 판매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도 상공인들의 현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에너지기본조례안(김병룡,유영화,김병창,김명섭,최종섭의원발의)

(11시06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병룡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외 4인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 관련 시책의 추진 기본방향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의 책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산업부문·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18호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9일 김병룡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2월 24일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제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의 책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및 에너지 자립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제고와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유영화,김병룡,김병창,김명섭,최종섭의원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외 4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와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19호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9일 유영화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2월 24일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며 최근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유영화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촌동에 지역구 위원으로서 정부정책에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전에 제천시 농업축산과에 지자체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보고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행·재정적 지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소득안정을 통하여 삶을 질 향상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농어촌 삶의 질 향상도 같이 검토를 차후에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정책을 발의하시든지 개정을 하는걸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적 육성법 규정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데 일반적으로 복지개념쪽에서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법 취지를 보면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 만드는 과정에서 협조하시는 의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같이 협의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과 김병룡 위원님 에너지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롭게 녹색에너지사업 두 가지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423번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제천시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관리자의 지정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관리자는 관광건설국장으로 한다를 2항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23호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제천시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광건설국장을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 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 조항 및 문구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항에 마을상수도라함은 수도법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를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로 개정하고 2항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13-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를 수도법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로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를 관리자란 마을상수도는 시장을 말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사용자라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를 라함은 란으로 5항에 보면 사용자 대표 협의회라함은 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 2항에 보면 관리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에 비용 분담방법 등 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체적인에 구 자가 빠져가지고 구체적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24호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3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제2호를 개정된 수도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법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2009년 6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행령이 12월 10일날 됐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행령이 늦어져서 아마 지금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전에 보고하신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제하고 안맞아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거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거는 직제 개정이 된지 오래됐거든요.

그런거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좀 늦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담당직원들한테 검토를 시켜서 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조례들을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시의적절할 때 개정조례가 필요하다면 해서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제천에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가 4400가구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면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마을상수도 소급수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미활용시설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는 청풍 만남의 광장내에 관광정보센터에 미활용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통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지인 만남의 광장에 상가는 물론 문화공간 조차 없어 야간에는 너무나 적막한 실정인바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위탁하므로 만남의 광장 관광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설 현황은 청풍면 교리 147번지에 1층에 연면적 396.19㎡ 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1층에 107.9㎡와 2층에 113.25㎡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문화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문화예술인을 선정하고 위탁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로서 예술인은 문화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연 2회 이상 자체 기획행사를 조건하고 제천시는 문화예술인유치 관광자원화와 관광객 유인 및 이미지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만남의 광장 문화공간에서 상시 예술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자체 기획행사를 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제천시에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 수탁능력 평가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해서 심사후에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후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 가능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수익시설인 1층 문화공간 88.1㎡에 한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시설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운영자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영조물공제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미활용시설 문화공간 운영 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25호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문화 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 3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풍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내 미활용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예술인의 작품활동공간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유치 및 관광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청풍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내 미활용시설인 영상실 및 창고, 전시실로 2층 전시시설은 매점용도로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나 2006년 7월 임대 포기후 현재까지 미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문화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필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관광정보센터내 미활용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도 및 시청공고를 통해 경쟁력있는 예술인을 선정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위탁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문화공간에 한해 위탁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정보센터의 미활용 시설을 예술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청풍호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제158회 임시회시 위탁동의 의결한 청풍루의 경우 무료로 위탁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청풍호반 관광제천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내에서만 위탁동의안을 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룡 위원 지금 전경사진을 봤는데 소공연장 예정지 전경하고 관련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위탁대상은 아니고 건물옆에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관광정보센터내에는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다만 소공연장 예정지 전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그 밑에 만남의 광장 수상아트홀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수상아트홀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복되든지 아니면 수상아트홀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나이런거에 대해서 보통 수상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을 때는 한 개소 밖에 없을 때는 수상아트홀내에서 공연를 할 수 있지만 관광정보센터에 옆에 공연장을 만들면 그렇게 불편하게 그 밑에까지 안갈거라고요.

공연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수상아트홀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시행했으면며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나요. 2006년 7월부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주로 어떤 예술인에게 위탁할 계획이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코미디언도 좋고 아니면 가수도 좋고 이름이 있는 문화예술인이 들어와서 최고의 목표는 야간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야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술인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서 위탁을 주는거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위탁료 같은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탁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박정우작가의 경우에는 주로 주간에 하기 때문에 위탁료를 저희들이 무료로 했고 여기는 야간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수수료도 들어오지만 수수료 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지역문화, 관광 이런쪽하고 연계해서 만남의 광장쪽에 동선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 다음에 밑에 소공연장도 만들잖아요.

관련 예산은 시민회관 리모델링예산을 절약해서 5천만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시민회관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시민회관에 돈이 자꾸 들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될 것같은 입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여기 태양열전기같은게 공급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림에 보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로 거의 운영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야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간조명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왕이면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장같은데도.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풍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청풍루는 저희들이 위탁동의를 받아가지고 관광시설관리소로 사업하는걸 넘겨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동의해준지가 오래 됐거든요.

동의는 과장님이 받으셨으니까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했더라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풍 만남의 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천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병룡 위원님 그리고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화 위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천시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9일 개의하는 제3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룡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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