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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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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0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입동(立冬)을 앞두고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을 더욱 재촉하는 듯합니다.

올 한해 계획하였던 추진업무에 대하여 목적한 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8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고받게 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민선 7기를 맞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게 될 주요정책과 사업의 현황파악은 물론 예산안과 연계한 향후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본자료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심도 있는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시민편의성 향상과 행정기구의 기능·인력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설치가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사업부가 하나 설치가 되고, 국 명칭변경이 행정안정국, 문화복지국, 경제건설국으로 재편됩니다.

부서신설은 2과, 1사업소인 신속허가과, 시민보건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겠습니다.

국 단위 명칭변경은 ‘행정안전국’은 ‘행정복지국’에서, ‘문화복지국’은 ‘안전건설국’에서, ‘경제건설국’은 ‘미래전략사업국’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 단위 명칭은 ‘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관광레저과’에서 ‘관광미식과’로 변경되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관 사항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수정하려고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도시미화과 있죠, 미래전략국. 여기 보면 도시미화과가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청소행정이랄까, 폐기물처리업무 같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주업무가 폐기물, 청소업무, 매립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드림팜에 도시재생과라고 또 있죠? 명칭변경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하순태 위원 시민들이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서. 지금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 조직개편을 보니까 자원순환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한번 얘기해 보니까 자꾸 민원하고 쓸데없는 얘기가 전화 온대요. 이것을 자원순환과가 충북도청부터 충주시, 원주시, 청주시, 여주시 자원순환과, 자원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 정책 그쪽 실에서 보면 자원순환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 명칭이 자주 바뀌다 보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개진돼서 당초대로 도시미화과로 가기로 되고, 저희들 입법예고도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도 개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니까 주업무하고 지금 이렇게 상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과 명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되면 시민들도 안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지만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금은 입법예고랄까, 너무 임박해서 다시 또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계획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도시미화과로 가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고수하고자 합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의안번호 250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48명에서 1095명으로 47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은 45명, 의회 정원은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이 1012명에서 1058명으로 46명, 연구직이 4명에서 5명으로 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직급은 일반직 4급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제안자 의견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을 통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증원을 하시잖아요. 47명 증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정원을 증원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경비가 얼마나?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약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순태 위원 연?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17억 원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507호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는 기금 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융자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과 중복되고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 본래 사업취지와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립니다.

넷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 이행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은 첫째, 의안전문 1부와 둘째,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남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7호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음에 설명드릴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자립의지 고취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0 이하인 가구로 하며, 기타 세부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가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이자지원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대상자 추천 및 선발입니다.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을 경유하여 추천을 받고, 대상자 선발은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지원금 지급 및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기준은 지원액 한도액을 1인당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례에서는 200만 원으로 규정하였는데 100만 원을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원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8호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09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예금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실효성이 낮습니다.

또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제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형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09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것 전에 청소년자립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범위에 보면 이자지원금이 들어가요.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금, 이자지원금이 있는데. 이 이자지원금은 기금 이자를 말씀하셨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농촌에 자립정착을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내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 조례안이 폐지되든, 말든 상관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기금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었고요. 일반회계로 된 자립지원 운용에 관한, 먼저 앞에 설명드린 그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이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계약 또는 공모를 거쳐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되며,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사업장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위치하며 지원인력은 1명이며,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리능력을 평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75점 이상이면 재위탁되며, 75점 미만 시 공모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신백체육공원부지 내에 건립되고 있는 제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준공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은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예정인 신백체육공원 옆에 건립 중인 제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이 준공되면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는 사업이 종료됩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용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에 들어갈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1명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들 얘기하는 거죠?

이영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3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36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 내용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방문 지도,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어린이 급식소에 시설유형·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그리고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제천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로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운영경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유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1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급식소가 몇 개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저희 등록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현재 93개소입니다.

이성진 위원 93개소요. 그럼 여기에서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계속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점검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실적을 보면 방문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위생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시에서 합동으로 위생점검도 같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제출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위생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니까.

위생, 거기에 대한 영양의 퍼센티지 같은 것,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3개소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통’, ‘양호’ 이렇게 평가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세명대학교에 안에 있는 연구기관에 민간위탁 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지금 제천시에서 세명대말고는 다른 기관, 민간위탁 자격을 갖춘 기관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지금 관내에는 대원대학과 세명대학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인적자원이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대학이라든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또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수탁자격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것 이번 수탁기관 업무내용 중 보니까요.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실태조사 중 이렇게 보니까 식재료 적발 건수가 몇 건 있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저희가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내용이 무엇이었죠?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주로 많이 적발되는…….

하순태 위원 유효기간?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해서 저희가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적발하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위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선지를 하고 가시는 것 아닌가요? 언제, 언제 위생교육이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이 있는데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략 몇 월쯤에 나올 것이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갑니다.

이영순 위원 불시에 점검하세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이 며칟날 간다고 하면 사실 그럴 때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 물론 위생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 드시니까 청결하겠죠. 그런데 일단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는 자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영양사분들의 힘이라고 할까, 그분들의 굉장히 파워가 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탁하는 기관에서 그 영양사분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영양사분들도 진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깨끗한 환경에서 그런 적발 건수 한 건 없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해볼게요.

지금 수탁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관이 대원대하고 세명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성진 위원 그럼 2개 대학뿐인데, 수탁기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럼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9인 이하, 6인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일단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침에 의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선정위원회가, 우리 기관에서 형식적인 선정위원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도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가진 기관이 특정기관이 2개이다 보니까 그냥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제천시 위탁 관련된 법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의안번호 2512호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 독서환경 개선과 독서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전국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가칭이 되겠습니다.

주최·주관으로는 <2018 책의 해>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전국 독서정책 발전을 위한 사례 공유 및 교육연수 등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안 제6조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21개 시군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21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창립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약안은 별첨에 있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로는 제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만 원의 협회 가입비가 있습니다. 2019년 협의회 회비로서 예산에 계정하고자 합니다.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가입, 전국 단위 협업 네트워크에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본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경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변태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전문위원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512호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
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보건위생과장유재숙
시립도서관장경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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