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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2차 본회의(2010.0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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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2월 25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제천시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2월 23일 제1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제가 개편된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제2항의 시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의 4 내지 제22조의 2에서는 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체제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 및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제천시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6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지역축제, 공연,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사전방지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재해대책 계획 사전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부내륙의 발전적인 거점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에는 백호와 같은 기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가 되어 제천이 살고 싶은 도시로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일자리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은 연간 1천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미국의 사회적기업인 루비콘사가 한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과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취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여성이나 고령자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자체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고 그 이윤으로 직원을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업적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는 대형 협동조합의 발달과 기업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시행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으로는 지적장애인의 우리밀 과자생산업체인 위켄, 장애인 모자 생산업체인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이며 2012년까지 1천여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자치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는 2012까지 6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예비 사회적기업 120개를 발굴하여 4천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범서문화마당이라는 단체에서 사회적기반을 위한 로컬푸드사업팀을 출범시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 단체는 농민직거래장터, 친환경농산물 거래를 통한 쇼핑몰, 농촌 생태문화 체험 등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포스코는 포세코 하우징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전 직원의 30%를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원주시에서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시의 도움을 받아 클린콜사업단을 발족하여 100여명의 노인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노년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2010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YWCA 취업교육, 간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세하앤 제과장비 구입, 제천지역 자활센터 등에 7억 1900여만원이 지원되고 8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시도 고령자, 장애인과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천형 일자리 창출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사회적기업의 현실은 노동집약적이며 수입구조가 낮고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인력, 용역이나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등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비 개발지원과 가능성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임금,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지원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이들이 잘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영화 동료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제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 제천시에 꼭 필요한 분야에 서비스가 공급되고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은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은 집행부와 시의회, 각급 기관단체,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의 치루어지고 사업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실업이 해소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고민하고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류경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교통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김병창


○서명의원 김병룡


○사무국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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