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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10.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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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월 22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4.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6.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제천시의회의원“라”선거구획정안철회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축제추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의회의원“라”선거구획정안철회건의안(김병창,최종섭,김명섭,양순경,박성하의원발의)


(10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먼저 김평희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평희 사무국장 김평희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제천시 효행장려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월 21일 제16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추가 시달됨에 따라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하여 화물차이면서 승용차로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세 감면조례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중 제2조 제1호중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지대, 제천시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등 2개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이 정한 보조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위 2개 단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2009년 2월 제천시가 유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수원 건립 부지의 조기 제공이 필요한바 청풍면 읍리, 물태리,신리 일원 총 31필지 18만 1090㎡를 매각하고자 하는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축제추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6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집행상에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언론홍보비 지출함에 있어 언론사별 3단계로 차등지급되고 있으나 추후 언론사별 평등한 지출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홍보비 지출에 반해 의회의 언론홍보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를 받은후 질의 및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1차 사업 현장,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둘째, 각종 단체, 시설에 대한 운영비보조는 목적사업에맞게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며 셋째,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업무를 지원하는 집행부서의 업무 형평성을 유지하여 공무원 파견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사항 50건,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27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제정·개정·폐지와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별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하였고 명파오거리 주변을 비롯한 일부 구간의 인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볼라드는 지침에 맞게 설치되지 않는 등 인도에 대한 정비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외부색채 디자인 도색사업에 관내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중 지적·건의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10년 3월 2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3월 임시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 제천시의회의원“라”선거구획정안철회건의안(김병창,최종섭,김명섭,양순경,박성하의원발의)

(10시26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건의문을 제안드리면서 행여나 저의 욕심으로 비추어지지 않나하며 우려를 하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이없는 현실에 임하였기에 이 자리에 섰음을 오해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제천시 “라”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우리시 남부 5개 면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기존에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남부 5개면은 시 면적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 곳곳에 고령의 농업이 산재하고 특작물과 관광산업 등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루 왕복 120km가 넘는 길을 오가며 두 명의 의원으로도 감당하지 못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에 면적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만 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농촌지역의 면민들에게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어 선거구를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선거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건의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문

존경하는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이대원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충청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님!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대원 도의회 의장님과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북부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산업시설이 미비하고 농업과 관광산업 등으로 생업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고령으로 농업은 쇠퇴하고소득이 없어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 인구는 줄고 시민과 시 의회 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기업 유치 등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밀려 그 효과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건의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제천시 “라”선거구 획정안에 도시동인 화산동을 조정하여 포함한데 대하여 제천시 남부지역 5개 면민 모두와 제천시의회에서는 반대하며 우리 시의 지역 여건상 도저히수용할 수 없기에 간곡히 건의드리니 이번 획정안을 철회하여 기존 선거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화산동을 원위치한 기존 선거구로 하여야 한다.

금번 선거구 획정안에 포함된 제천시 “라”선거구는 면적이 436.01㎢로 제천시 전체 면적의 49.3%를 차지하며 5개 면 81리 245반 203개 자연부락과 4169가구 8829명이 전 지역에 산재하여 살고 있는 광활한 곳으로 국립공원과 청풍호 등 자연경관을 활용 관광산업과 약초 등 특작물이 많이 재배되어 행정의 지원이각별히 요청되는 농촌지역입니다.

현재도 2명의 시 의원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함에도 지역민들의 욕구와 불만이 상존하며 조정된 선거구로 하게 되면 5개면 지역에서는 단 1명의 시의원도 선출되기가 어려워 남부 5개 면민 3492가구 2만명이 충주댐 건설로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고 국정에 협조하고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주는 것이 되며 또한 95년도 제천시, 제원군이 통합시로 정부정책에 호응할 때 통합시의 읍면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8명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에 현재는 4명으로 면민들이 소외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 2명으로 감소되고 이러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건설사업과 자치단체 통합에 호응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님!

면적과 읍면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지않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판결에 의존하여 획정한 선거구 조정은 현실성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에도 합당치 않으므로 획정위원회에서 직접 현지를 살펴 민원을 수렴해 주시고 기존 선거구로도 의정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억울함과 저항이 없도록 제천시의회의원 “라”선거구 획정안에서 화산동을 제외하여 기존의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에 수몰지역 및 도농 통합시인 제천시에 특례조항을 두어서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여 농촌주민들도 지방자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5개면 지역주민들이 원망과 소외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번 제시된 선거구 획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 의원 “라”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건중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게 귀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을 위한 고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5대 의회는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게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합의와 미래발전을 담보한다는 목표 아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은 미래를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길이기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할 중요한 정치과제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듯이 일관성없는 즉흥적인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우리 제천시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방엑스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우리제천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사업으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승인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있도록 모든 시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꼭 성공하는 엑스포고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사업은 용두천 복원공사입니다.

제천시내의 중심지도를 바꿀 뿐아니라 공사비만도 620억이 넘는 대형공사입니다.

정작 중요한 절차들이 생략되면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사 시행에 시민들이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따져보고 충분한 토론과 시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국고보조를 반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속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와 조사용역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모두의 땅입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면 의견일치로 힘을 모아야 할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있다면 세세한 논의를 거쳐 불편부당이 최소화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옳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고 실익을 따져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원공사 관계시민 및 사회단체 여러분은 용두천 복원공사의 토론회가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면 시민이 요구하는 용두천 복원공사 토론회가 개최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안목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여러분과 늘 함께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내실있고 심도깊은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가 제천시의 신기원을 함께 연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에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함께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윤재길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류경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교통과장 이근덕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김봉수


○서명의원 유영화


○사무국장 김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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