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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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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임,조덕희,양순경,김봉수,유영화의원발의)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해 보다도 가정마다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어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내실있는 의회의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9년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사업 추진에 경주하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생각이됩니다. 금년에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 등 6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인사를 미리 하는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행정복지본부에 소관 부서장님들이 바뀌셨는데 대표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잠시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안녕하세요.

행정복지본부장입니다.

그동안 저쪽 미래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행정복지본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우리 제천시의 발전이라던지 성장의 주축이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가 또 호랑이해입니다.

제가 겸손하면서 호시우보하는 그런 자세로 호랑이의 눈처럼 맑고 예리하게 또 그렇지만 뜸북뜸북 걸어가는 소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예리한 통찰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보건소장 류경임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류경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동료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자는 희망을 안고 희망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직원과 혼연일체가되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제천시 화두가 불강불극을 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듯이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켜 제천시민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총 매진하겠습니다.

엑스포 관광객 유치에도 전국 256개 보건소나 의료인이 제천을 방문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소망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 행복, 웃음이 넘치는 특별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고맙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수산이라던지 여러 가지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명하게 잘 극복해 주셨고요 또 지난번에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항상 14만 시민의 건강과 우리 제천시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특히 2010년 바이오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한 추진력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 금년에 파이팅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 잠깐 다녀오시느라 늦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제천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부시장님 인사가 잠깐 있겠습니다.

○부시장 윤재길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윤재길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스스로도 제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부시장님 역대 우리 제천시의 부시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윤재길 부시장님도 금년 제천에 시운이 걸린 엑스포관계에 특히 능력 있으신 부시장님이 오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금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제천시에 오셔가지고 큰 족적을 남기시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모든 일을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실 일 서슴없이 상의하셔 가지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윤재길 저 스스로도 우리 2010년에 우리시의 최대 현안이 바이오엑스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제천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천이 한방건강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지금부터 본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부서장의 감사보고를 받은후 질의 및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 BTL 1차사업 현장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법률이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 정비 및 운영으로 위원회 개최후 어떤 결정에 대한 잡음이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이 요망되며 어떤 사안 결정시 집행부에서 작성한 배점표에 의한 평가시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공지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둘째 각종 단체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합목적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가, 보조금 신청액 산출기초는 정당한가,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가, 집행방법은 지침대로 이루어지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조건에 부적합하게 집행한 단체,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며 셋째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왔으며 올해도 19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도 중요하다하겠지만 시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당면업무외 엑스포업무를 추가로 처리하여야 하므로업무과중 및 시정의 누수가 염려되는 바 시의 조직과 엑스포조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사항 50건,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저희들이 상정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장외에 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제천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임,조덕희,양순경,김봉수,유영화의원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효사상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임과 동시에 미래에도 유지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므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통시적 종교, 종파를 초월하는 통교적 어떤 이념도 초월하는 통념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 시장의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책무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효행교육장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 설치를 센터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효행장려지원사업 수행법인 단체에 대한 사업평가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에는 효행장려사업수행센터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팽배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부양의 가족연대감이 낮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역단위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효행장려 및 지원 시책사업의 평가와 효행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본 조례는 저희 제천시 지역에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돈독히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기타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18조에 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2006년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뒤에 9쪽을 보시면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인 갤로퍼, 다마스밴, 엑셀밴, 코라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 36만여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에 자동차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는 화물자동차로 그냥 놔두고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서 조세형평성이라던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 또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개선책으로 행정의 통일성이라던지 과세문제 해소, 또 서민경제 지원효과를 위해서 법률에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시군조례로 12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승용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상위법령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개정으로 7조, 21조, 22조, 23조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문구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별지 제1호 서식 제천시세 감면신청서 제2호 제천시세 감면통지서 이 서식은 지난 제천시 감면조례 일부 개정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해서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불필요한 서식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정과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까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화물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도에 화물세액에 승용세액과 화물세액간 차액의 33%를 합한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표준안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의 교부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지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지원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험가입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등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관련법령,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일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한 보조지원 등의 적용을 제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의한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보험보장내용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 운영방안,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조례가 있는 단체는 단체위상이나 단체내 회원들의 사기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단체와의 형평성논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액이 증가되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타 단체와의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읍면동에 나름대로 봉사단체로써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어느때 보다도 새마을 정신을 갖고 있는 새마을단체들의 봉사활동이 요구되는 절실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예산의 변동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위한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상 회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084명 정도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공제회에서 가입하는게 일인당 보험료가 2576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3천원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예산소요액이 325만 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제안이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이번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나름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나름대로 이런 활동성이라던지 이런 것이 현격히 나름대로 인정되고 이랬을 때에는 추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새마을운동 장려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동단위 면단위 지도자분들이 많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면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시내동에는 통별로 전체 조직은 다 되어 있다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안하려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요하고 그만한 봉사를 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담을 갖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현실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통장들하고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조례안은 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생각해 보셔야 해요.

모든 분들이 시장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새마을 행사때 가서 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보험료 하나 해결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반성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새마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실 보험 320만 원 들어주는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한테는 엄청난 정신적이나 자부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육성안은 잘 올리셨다 말씀을 드리고 타 단체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시에 국가에 필요한 단체라면 육성조례안이 올라오면 해 준다고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지 이거 해 주고 저거 안해 준다 저거 해 주고 이거 안해 준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앞으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상당한 어떤 의기소침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들이 활동 열심히 하는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제2조 제1호중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천지대, 제천시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등 2개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정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이 정한 보조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바 위 2개 단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안중 제2조 정의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 제천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제천시지부,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지대, 제천시 청소년새마을봉사단을 말한다를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제천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 제천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제천시지부를 말한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조금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을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은 시민의 재산권 및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정안건 제출시에는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시여 제정취지에 맞는 조례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과 단일화하는 연계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희망나눔콜센터 기능에 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수혜자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는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콜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콜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관련법령, 입법예고, 결과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구축한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적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콜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콜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콜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보대책과 위탁운영경비 지원에 관하여 지원범위 및 소요예산 등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체적인 조례내용보다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주 5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여기 U복지 통합 네트워크가 어쨌든 통합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지역에 자원을 하나로 연계한 서비스의 단일창구로 보고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통합 네트워크에서도 보면 24시간을 대기시키는 것이 이게 어떤 네트워크화 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담문의가 되는데 주 5일로 해서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보호를 요청했을 때 복지통합네트워크의 뜻에 맞는가 그런 의문사항이 들어서 이것도 5일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일단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 5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때문에 저희들이 자동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휴일 익일날 출근해서 내용을 전부 다 청취하고 내용에 맞는 것을 기록을 하고 관리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소요예산이라던지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여건이 되므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만 현재 모색을 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녹음을 일단은 될 수 있는 전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처능력을 더 원활하면서 빠르게 만들기 위한 운영방안이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제정후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운영방법을 조금 더 잘논의하셔서 복지통합네트워크 목적에 맞는 희망나눔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복지서비스 제공은 업무효율상 스피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속정확하게 그런데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위탁했을 경우에 업무협의회라던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지연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분명히 세워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역별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의 권역으로 하실건지 또 권역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상담직원을 나름대로 현재콜센터에서 상담 전화받는 것은 다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역별로 담당직원을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효율성있게 하고자 해서 현재는 상담소장까지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권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속한 이러한 서비스연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또 나가서 지원여부라던지 서비스를 할 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하는 것도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던지 또 아니면 밑반찬 서비스같은 것도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연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받은 복지법인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바로 서비스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부지로써 2009년 2월 우리시가 유치한 건강보험공단연수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수원 건립부지 조기제공이 필요한바 청풍면읍리, 물태리, 신리 일원이 우리시 소유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처분면적은 31필지에 18만 1090㎡로써 대장가격은 4억 7459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의 근거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10일날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필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출의견으로써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으로 2010년 1월 12일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결정을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각에 따른 법적저촉은 없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우리시가 유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의 조기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 연수원 예정부지내 시유재산 매각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자치행정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좀 보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8일날이죠 의장님을 대신해서 건강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이사분들 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 시장님,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참석을 그 자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건강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의회를 제일 겁을 내더라고.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게 15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온게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서 의회에 신신당부하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저자세로 신신당부를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우리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국회에 입법계류중에 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 사항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염려되는게 뭐냐면 환경문제 만약에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됐을 경우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각한 시부지 대처방안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팀에서 매각할 때 뭔가 는 좀 대책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만약에 5년이든 10년이든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만약을 위해서는 저희가 토지매각을 하면서 환매조건부특약등기를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좀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류경임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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