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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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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는 제천형 신성과주의를 근간으로 명품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국무총리상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우수기관상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공무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2010년 국제한방Bio엑스포 행사가 예정되어있으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27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제정·개정·폐지와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소관 부서별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하였고 의병의 혼이 살아 숨쉬는 박약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계군 영당 입구 안내표지판과 한수면 애국지사 묘소 안내표지판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명파오거리 주변을 비롯한 일부 구간의 인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볼라드는 지침에 맞게 설치되지 않는 등 인도에 대한 정비 관리가 소홀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외부색채 디자인 도색사업에 관내 지역업체 입찰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타 지자체 방문시 평상복 홍보를 지양하고 통일된 단체복 착용을 통한 홍보 등 엑스포 홍보방법의 다각적인 개발 검토가 필요함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34건과 건의사항 9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의 지원 등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 신설한다. 제11조 1항은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위원회의 경비를 지원받은 다음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이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411호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의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원회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신설하는 안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2007년부터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는 일몰제를 유예기간으로 뒀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했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10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새로 신설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일몰제는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일몰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제 규정이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사항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시행이다는 얘기네요.

2010년도부터는 법을 개정해서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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