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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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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4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31일간의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춘호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금요일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 제천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했는데 받으셨나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왜 보완자료 제출 안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작성을 지금 각 실과에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원래 보완자료 요청하기 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똑같이 보완자료를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제출해 주셨고 의당히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의회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해야지 보내주는 겁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완자료는 자료에 어떠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는데 있어서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줄 때 증빙자료가 보충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첨부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할 수가 있지 증빙자료 없이.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완자료라는 것은 어떤 감사를 했을 때 더 보완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요구자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증빙서류나 각종 서류가 보완자료 아닙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완자료를 증빙서류가 어디까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인 서류를 다 갖다가 놔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보완자료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중에서 어떠한 보완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낸다고는 안봅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니 예년에 비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각종 증빙서류면 부속서류가 전부 지난번에도 5일전에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됐는데 이번에 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시측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이 안계셔 가지고 물론 일부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5일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보완자료를 취합한다고 제출 안하시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실 말씀계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지금 보완자료가 아닙니다.

보완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목록자료가 안왔다는 거지 무슨 보완자료입니까?

그러니까 보완자료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보완자료 요구했을 때시 달라고 답변한단 얘기고 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완자료가 아닙니다.

보완자료가 아니고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서류가 와야 되는데 서류가 안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지 보완자료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수 일단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제출이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금 실과에 요구된거에 대해서는 자료 취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미제출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증빙서류 일체하고 요구목록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에 대한 부속서류가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후에 개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협의 및 자료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회의식 감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10일 계수조정, 12월 11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6일, 17일 이틀간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8일 계수조정, 12월 21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65회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안녕하세요.

세정과장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과 일몰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을 다시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세감면조례 33개 감면조항중 폐지가 7개 조항, 정비가 16개 조항, 신설이 1개 조항으로 총 27개 감면조항으로 개정됩니다.

개정 폐지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변경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조항을 묶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시세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의 규정에 신설되어 관련근거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조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9쪽에 11쪽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관한 감면 조항 제1항 제2항 또 5쪽에 20쪽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조항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문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운영하는 앞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를 추가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감면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5쪽 19조 사건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제2항 단서조항과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그리고 6쪽 제23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조항중 사용하는 부동산하고 괄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는 괄호안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이 별장, 골프장, 고고오락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외대상인 괄호안에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6쪽에 34조의 1 중앙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조에 1 주택담보 노후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으로 내용을 이관하고자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조례에 삭제되는 폐지조항입니다.

다음 제8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조항중 제2호 제3호 제4호와 5쪽에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제1항과 제1항의 제1호 제2항과 제2항의 제1호 내용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서 내용이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취득,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특혜조항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사후규정에 의해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새로 제정된 법령 1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입니다.

제1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 세율체계가 변경되어서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이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현상을 상세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제16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7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다음 페이지 6쪽 제24조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같은 쪽에 25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또 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하므로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18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이 폐지되고 전방조정자동차라 해서 앞면이 몽툭한 그레이스라던가 봉고, 베스타 등은 소형 일반버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5조 감면신청 등 조항중 제1항 제2항 신청서 서식이 지금까지는 제천시세 감면조례 별지 1호 제2호 서식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별지 제1호의 이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개정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이 2010년 1월 1일로 바뀌고 2조는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시세의 감면조항 폐지 및 명확화 등 조례 관련규정 정비와 기타 관련 법률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감면대상이 실효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 재산세 등 시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1천분의 1로 적용하여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것을 상세하였으며 안 제28조는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66까지 경감해 줬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2010년부터 시세입은 증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우리시의 2008 결산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시세징수액은 478억원, 비과세 감면규모는 68억 1500만원으로 1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액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은 8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세입 감소를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 운영 어려움의 해소방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시설 기부채납 등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부지취득건,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토지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엑스포시설 기부채납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인프라시설 투자를 위한 시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유통판매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약초특산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농축산유통센터 및 신문화체험장을 건축한후 기부채납을 받아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한방관광상품 마케팅 인프라시설로 활용하고 한방엑스포 약초건강축제 2013 동의보감엑스포, 4년단위 미니엑스포 개최시 특산품 판매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부지취득입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예산이 36억원이 그중에 국비가 18억, 도비 5억 4천, 시비 12억 6천만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확정되어 2009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활공장 보강 및 전망테크 설치, 기존 모노레일 승차 4대 증설 등을 추진하고 2010년 10억원으로는 도곡리 마을앞 유지를 활용하여 활공장훈련장 약 9700㎡를 조성하고 교육관부지 매입 1필지에 1909㎡를 통해 교육관 1동 300㎡를 신축을 하고 추가 토지매입 5필지에 4만 2917㎡를 통해 도곡리마을에서 비봉산간 전기식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중부내륙권 최고의 전망관광 핵심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시유토지 대부분은 소규모 산재된 재산으로 활용성이 떨어지고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공용토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집단화를 통하여 일단의 토지규모를 확대하여 활용성 증대와 재산가치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심의사항으로 한방경제과에 건물 3동에 128억 8400만원입니다.

대장가격이 문화관광과에 부지 6필지 건물 한동에 대장가격 5억 3021만 8천원, 우리 회계과 16필지에 13억 70만 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서 2009년 10월 23일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필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안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려는 재산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 민자유치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장 유통판매시설 건립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자유치와 시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 기부채납 취득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기부채납 예정재산은 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 899.5㎡, 약초특산품 판매장 및 체험장 9914㎡, 농축산물 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장 8260㎡ 등이 되겠습니다.

이 기부재산 등은 현 시점에서는 기부재산들이 미확정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행시키기 위한 건물의 준공 이행 담보조치 등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위 기부채납 대상재산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부지 및 건물취득건입니다.

도곡리마을에서 비봉산간 전기식 관광모노레일 설치 및 활공교육장 건축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토지 집단화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보건복지센터 주변토지 매입 3필지에 2884㎡, 제천시청주변 토지매입 10필지에 5만 7㎡, 신백체육공원 인접토지매입 3필지에 5210㎡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은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산가치 증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사전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활공장거 서류 이거 말고 다른거 제출하신거 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 사항만 제출이 됐는데 25쪽까지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뭘 보고 심의해요. 지도도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담당과장 안오셨어요?

과장님 또 모르실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춘일 오전에는 관광과장님이 참석했었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문화광과장님 오면 물어보고요 이주식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께요.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잠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과장 오셨죠?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성하시려는게 현재 지금 취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땅은 취득이 됐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땅입니까? 민간인 땅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시 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 땅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변칙적으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다시 받으려고 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분양은 할 수 없고요.

박성하 위원 분양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건물을 짓게 하고 다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거죠

몇 년마다 지을려고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보통 기부채납자가 재산을 기부채납 했을 때 계산을 해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게 20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20년이죠.

그러면 20년동안은 기부채납된 공공건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공공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어떤 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면 1천분의 5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약초판매장같은 경우에도 전체 재산 기부채납이 9억 5천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은 한도가 20년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한도 20년에 무상으로 줬다가 그러면 20년후에는 시가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키겠다 이거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이후에는 3년 단위로 다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거 지어놓고 그쪽에 어떤 운영비 지원할 생각 있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요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확실해야 되는게 안한다고 처음에 다 그래놓고 적자니 뭐니 때쓰면 예산부기 다른 항목으로 달아서 지금까지 지원했지 않습니까?

전례가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게 할거냐 이거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는 안합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이야 그만두면 안한다지만 다음에 와서 또 그러면 분명히 별도의 지원금은 없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단 거기에 관광객들한테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서가 붙게 되면 제천시 의원님들 한 3년 4년 다 됐는데 이리저리 쪼개가지고 부기 달아서 줄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부채납 사용료 안받는 대신에 기부채납 20년후에 받되 다른거 지원 안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비 성격으로는 지원을 안하고요 다만 프로그램 이벤트라던지 그런 이런 것은 고객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박성하 위원 어느 고객을 위해서요?

그집 장사 잘되는 고객을 위해서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체적으로 고객활동이 시 전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벤트라던지 문화행사라던지.

박성하 위원 재래시장 투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비슷한 개념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죠 그런 문화행사 형태로 그렇죠.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주식과장님한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거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한방경제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약초특산품 판매시설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성명중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가 볼 때에는 자부담이 9억 5천인데 이거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을 미리 예치시키고 사업시행하는 방법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통장도 시와 기부채납자가 공동명의 통장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진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성명중 위원 기부채납이 가능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자본보조금은 기부채납 대상이 안되지만 기부채납자가 자부담한게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약초판매장 9억 5천이고 그다음에 한우프라자 그게 4억 5천정도 되고 나머지 한방유통센터같은 경우에도 약 70억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부채납 재산을 사업을 할 때 자부담과 시의 보조금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통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명중 위원 농수산 유통센터 및 식문화체험장 여기도 과장님 담당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성한 엑스포시장 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성명중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질문을 해도 되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네.

성명중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자부담이 83억입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회사중에서 한 평가회사를 선택해서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회사의 어떤 미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부담을 미리 예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천시에서 무슨 법이나 자부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래서 어쨌든간에 자부담 예치방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삼전에코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삼전에코가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0억을 출자해 논 상태이고 운영비도 10억 정도 이렇게 자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하면 83억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하여튼 그거는……

성명중 위원 이게 막말로 5년, 10년 걸릴 사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코앞에 내년 엑스포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 부담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국제적인 신용평가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우리나라 신용평가회사에 평가를 받아서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마다 사실 쓸데없이 MOU 체결만 해서 시민만 호도했지 실제 투자된 금액이 몇 푼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염려에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령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저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과거 5년 10년전에 SBS나 KBS촬영장 유치하려고 각 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국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식문화 체험장은 정확한 용도가 뭐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식문화체험장은 음식을 먹을 식자입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도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또는 저희 체험장에 식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식당에 체인점을 전국 체인본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식당들의 교육하는 교육장소로 쓰게 되고 각종 조리법이라던지 이런 교육 또 귀농인들 귀농사업을 이 사업자가 귀농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의 교육장소 그런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쉬운 얘기로는 식당일 수도 있네요. 식당이면서 그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2010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제반 부대시설이 민자유치로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부채납후에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에코세라피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몇 백억을 지금 형성해서 부지매입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사업만 하려면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에코세라피라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천에 온 사람이 이왕이면 이 사업도 같이 해서 왜냐 하면 에코세라피 부지매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단가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쉽게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이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김동석 과장님.

○위원장 김봉수 김동석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박성하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잠시 대기하시고 김동석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뭘보고 심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활공장 모노레일 표시라도 번지수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덜렁 뒤에 번지수만 적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어디인지 몰라서 심의를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참고자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19페이지 위치도를 붙여드렸는데.

박성하 위원 이거 말고 좀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이거 심의하기 좋을텐데 달랑 사진만 있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형성된건지 이거면 충분한건지 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경사진하고 위치도를 해서 이 부분에서 땅을 매입할것이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풍에서 강의리쪽 해서 개발사업 보고하실 때 과장님도 가셨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취득 이 정도가지고는 사실 모자를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외에는 그래서 모노레일 신설하는 위치도에 보시면 산을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전하고 교육장 부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저쪽에 황토 테마마을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입구 모노레일 시작하는 곳 그곳에 안내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활공장 훈련장을 어디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유지 아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수자원공사 유지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만들거라면 찔끔찔끔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짜 비봉산이 국민연금공단 들어오고 해서 관광지로 지난번에 용역보고 한 것처럼 연계를 가질려면 저희들한테도 공유재산 동의 받으실 때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천시의원으로 자치행정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이나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달랑 이것만 갖다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날 거기 가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만 사게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보조훈련장까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훈련장 표시된데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보조훈련장은 산꼭대기에 저 나무에 있는 거기 잔디를 입혀서 할거고요 착륙장은 이쪽 수자원공사 아까 말씀드린 유지를 이용해서 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보조훈련장은 몇 평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거기가 한 2, 300평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어차피 비봉산이나 박달재 권역이나 관광사업을 하실려면 그냥 필요할 때 조금 조금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서 체계적으로 당해년도에는 얼마 다음년도는 얼마 이렇게 매입을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명심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비봉산 모노레일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시설이라던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땅을 더 사서 활공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육 같은 것은 어디서 시키나요? 모노레일 탈 때 .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탁업체가 진매니아라고 한국의 패러글라이딩 최고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반시민은 지금 운영을 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일반시민들은 현재에는 그냥 관광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던지 하면 그러한 사람들만 그냥 구경삼아 시범적으로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매니아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활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보완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모노레일 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안전문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부지취득 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성명중 위원 일단 중요한게 활용도와 경제성인데 우선 지금 2년동안 30억 투자해서 내년에 15억 후년에 15억 이렇게 30억을 투자하는데 제천시청 주변토지가 1만 5153평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최춘일 시청주변이 약 5만㎡정도 됩니다.

성명중 위원 계산을 잘못했나?

5만평 여기 구체적으로 활용도안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이거는 23쪽을 봐주시면 도면이 있는데요 23페이지 보면 시청사 외곽으로 임야를 매입을 해서 보전임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앞으로 이 사업도 용역 줘서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저희는 어떤 뚜렷한 사업계획없이 집단화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겠죠.

성명중 위원 저는 이 시청주변은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참 중심목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아름다운 숲 한번 가꿔보자 저는 그래서 홍천비발디파크를 두 번 갔었습니다. 그뒤에 너무 잘해 놨어요.

그런데 좀.

○회계과장 최춘일 네, 위치가 좋습니다.

성명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저도 시유토지 집단화사업계획에 따라서 신백체육공원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필지가 되는데 거기 전경을 보니까 체육공원 지금 현재 취득하는 곳이 안에 있는 것이.

○회계과장 최춘일 25쪽을 보면 체육공원이 이쪽 하단쪽에 있고 노란표시가 취득대상으로 들어가 있고 우측에 붉은표시가 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이걸 매입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매입을 했을 때 우측에 일단 시유토지를 가지고 다른 시설을 활용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체육공원이 있는데 취득하는 곳이 그 뒤편이 시유지군요.

○회계과장 최춘일 네.

조덕희 위원 적절하게 잘 취득을 해서 좋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결과는 12월 15일에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9시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최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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