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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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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24일 (화) 11:05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화,이정임,김명섭의원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정례회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06분)

○위원장 김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기간중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그리고 1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후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영화,이정임,김명섭의원발의)

(11시08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유영화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두 분 의원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도급과 하도급,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유도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항에서는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5항에서는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이행사항 점검과 지역업체 건설자재 구매 사용에 관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7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도 11월 16일에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사업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자재 구매사용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년도 10일 28일부터 11월 16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도 9월 29일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 협의결과 민간사업의 경우 과도한 사건제한으로 불응시 강제가 불가하므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를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로 조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제4항에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5항에서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 권장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매년 불응시 강제가 불가하므로 이행사항을 매년 절지하여야 한다 와 이행사항을 매년 절지할 수 있다로 조정의견이 있었는데 점검하여야 한다가 더 맞는거아닌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절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거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는건 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더 완화시키자고 하는 제안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죠.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시키는거죠.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규정하는거죠.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 거라든가 모든 사항을 점검을 의무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건 의무적인거고 점검할 수 있다 라고 하는건 점검 안할 수도 있다고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점검을 안했을 때는 아무 뜻이 있다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죠.

유영화 위원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권위원님 주장하시는게 뭡니까?

권건중 위원 저는 점검해서.

유영화 위원 해야 한다로.

권건중 위원 예. 점검해서 제천지역 경제를을 위한다면 제천시 지역건설업체가 이행사항을 검토해서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얼마나 능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점검할 수 있다를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예요.

권건중 위원 있다가? 점검할 수 있다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의무적으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걸 점검하여야 한다 로 말씀하신대로 점검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데 점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죠.

그렇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권건중 위원 점검할 수 있다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 차이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영화 위원 그걸 해야 한다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유영화 위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건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나 기타 건설에 관련된 과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행할 수 있다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획된 감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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