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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5회 5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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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10시 개의)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홍보전산과, 회계과, 세정과, 평생학습체육과)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1일차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시작으로 2일차에는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지적보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금요일 실시한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해서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감사에 앞서서 홍보전산팀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복 홍보팀장입니다.

정홍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종양 전산통계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6번에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홍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전산실 장비현황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5페이지에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실적은 총 10건에 11억 1870만원중에 10억 1280만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총 66개 언론신문에 9억 9933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역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신년광고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산관련 사고 및 장애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청풍면 일원에 관광관리사업 또 청풍보건지소에 통신장비 및 선로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장애 있었으나 2009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체복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통신 영상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시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이스제천 뉴스에서 홍보제공을 08년 11월 1일부터 09년 10월 31일까지 신청자 1842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 주요뉴스, 각종 행사, 시정정보, 각 읍면동 소식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홈페이지 및 인터넷 배너광고입니다.

시홈페이지 메인화면에 120회 게재를 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푸른제천아카데미, 금요푸른음악회, 각종 시정홍보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되겠습니다.

10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CD 홍보제작은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00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479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명예홍보관제 운영입니다.

온라인 18명, 오프라인 17명 해서 홍보용 보도자료 홍보관 이메일로 제공함은 물론 각종 홍보메일을 읍면동 상가를 방문해서 각종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억 817 3천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유선방송 홍보입니다.

시정 영상뉴스를 월 1회 28회 방영을 해서 HCN 충북방송 12번, 15번 채널에 방영 홍보하고 있습니다.

총 12회 19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맨 끝장 좀 봐주세요.

자료 없는 목록 민간위탁 사항은 한건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CCTV 어떻게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위탁은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유지보수만 직접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위탁이나 그런건 아직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예산상 집행사항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물론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지금 관리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 집행상 맞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조금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제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CCTV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나요? 숫자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경찰서에 설치해논 관계, 읍면에 금년도에 설치한 관계 또 상당히 유형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CCTV가.

박성하 위원 지금 많은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관리는 다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관리가 아니라 숫자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김평희 과장님 요새 양쪽 과장님 하시더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께요.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려면 화산동, 청전동, 고암동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통합네트워크 구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비해서 기능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적사항보다는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천시내에 CCTV가 거미줄처럼 교통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효과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천시에 있는 CCTV가 모두 네트워크로 호환이 되어서 한군데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예방차원도 되고 화재발생시 범죄발생시에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지금 어느 부서 하나에서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범 CCTV가 77개, 주정차가 12대, 스쿨존이 16대 해서 135대가 있습니다.

이걸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제천CCTV 영상 통합관제구축센터를 구축하려고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는 진작에 해야되는건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당장 예산관계로 인해서 2011년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2011년까지 갈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CCTV예산 또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꾸 CCTV는 늘어나는데 그거 하나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못하면서 CCTV만 자꾸 세우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선 CCTV도 많이 세우는게 중요하겠지만 관제소를 먼저 계획을 해서 예산이야 없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고 꼭 필요하면 시장님이나 의회 설명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얼른 해야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거 다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놀게 해서 화산동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고암동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시에서는 그냥 홍보전산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올리기만 올리시면서 관리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빨리 통합관제시스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내년 2011년까지 끌지 말고 중기지방재정 당기시고 예산 당기셔서 건물들 비는거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건물이 없어서 새로 신축하는거나 또 뒤에 후관을 이용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안나와서 후관동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걸로 2011년부터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통합관제시스템이 없으면 CCTV를 아무리 많이 달아도 제천시에는 안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거 또 예방할 수 없다는거 기억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실 래요?

6페이지에 보면 의학신문, 연금관리공단, 한국부인회 이런데 지금 광고 나간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간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연금관리공단은 전국에 공무원 퇴직금들이 한 14만 정도가 월간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농민신문 또 의정동호회 다 내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보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보면 와이드칼라 같은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엑스포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엑스포잔치가 열리는데 지역 언론들이 소외되셔서는 안되겠고 이런 광고를 배분하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신문이나 농협신문, 각종 무슨 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들까지도 광고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적으로 홍보를 하시되 지역언론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광고에서 빠져가지고 외부잔치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북한 체신청이 주관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죠. 못들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못들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디도스라는거 이상한거 있었잖아요.

바이러스 테러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들어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백업시스템 이중 삼중까지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백업시스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백신회사하고 계약을 하든 마지막에 해커 침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런 거 반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보강계획을 올렸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전쟁보다 온라인상에서 전쟁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무비모피스에서 움직이는 사무실로 원격근무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원격근무시스템 설치목적과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답변을 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겸임하시는 관계로 업무관계가 조금 파악하시는데 미숙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부분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셔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정홍택 원격근무시스템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여명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활용실적은 괜찮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홍택 활용실적은 괜찮습니다.

양순경 위원 원격근무시스템의 활용보다는 자료유출 방지강화에 초점을 둔것 같은데 활용이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정보통신팀장 정홍택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완시스템이 내부망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출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서로가 공유가 된다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요?

○정보통신팀장 정홍택 활용도를 조사해서 기존에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은 내버려두고 신청만 해 놓고 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활용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정홍택 네.

양순경 위원 다음에는 공인USB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무시간중에 개인용 메일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우리 이종양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근무시간중에 개인용 메일도 사용을 못하죠?

USB사용도 매우 제한시키고 있어서 직원들의 재택작업이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 그쪽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사유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그것 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지금 현재 메일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코리아점메일을 전 직원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코리아점메일에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보완 USB를 두개씩 배부를해서 자료를 집에 가져가서 쓰실 분들은 보안 USB에 담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집에 가지고 가서 싸가지고 가서 하던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으면 집으로 일이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사무실에서 꼭 나와서 해야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가 보안USB가 직원 일인당 한개씩 배부는 못했고요 부서별로 두개씩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개인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양순경 위원 보완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정 업무효율과 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율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답변 괜찮으십니까?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초래와 업무효율성을 많이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스템 장애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현재 시스템장애는 지난번 청풍 낙뢰사건으로 장애발생이 가끔 되기도 하고요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년에 한두건 정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상에서는 시스템간에 프로그램상에 충돌이 일시적으로 되어서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연락을 해서 그거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최소한의 목표발생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계세요.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는 사실 장애라는 것은 안나는게 제일 좋습니다.

양순경 위원 최소한의 1% 이하가 되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올해는 디도스 피해 등 아까도 말씀나왔지만 예년에 비해 전산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각별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홈페이지서버, 메일서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연간 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한 저희가 시군구 행정시스템이 7500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 1억정도 됩니다.

분야별로 약간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시스템이나 장비 도입할 때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별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같은 경우는 구입가에 8% 이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서버같은 경우 에는 소프트웨어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정도 범위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8% 이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 내지 15%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문제성을 발견은 못했습니까?

지금 업체측에서 보면 물건을 팔고 유지보수비를 받고 우리 시측에서 보면 시민의 세금이과다하게 지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팀장님은요.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가 유지보수를 만약에 안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장애발생전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저희가 우리 전산팀내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보면 이거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어떠신지 규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가 규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통상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이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단가가 안맞으면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다른 시군들도 거의 이 정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양순경 위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께 문의도 해 봤는데 그 기준은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진흥법에 대한 규정도 여기 받아놓고 있고 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일률적인 지급을 할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필요성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비례해서 구입후에 초기와 중기, 후기로 구분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약하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저희가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유지보수할 때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 PC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인용 PC 활용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지금 읍면동에 설치된 인터넷 PC는 시민들이 각 가정에 PC가 있기 때문에 초기 설치할 때 보다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용 PC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저조한 곳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 많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실적에 대해서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직접 홍보팀을 맡고 있는 이연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오셔서 조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복 팀장님 홍보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네, 저희들은 각종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팀이 몇 명이 되어있죠?

○홍보팀장 이연복 저희들 인원은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엑스포지원반도 있고 지원단, 조직위원회, 홍보전산과 또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팀장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홍보 주관부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연복 저희들은 엑스포 홍보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하고 있고 엑스포행사 관련되는 것은 홍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매체별로 저희들이 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홍보팀장이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까?

○홍보팀장 이연복 네.

조덕희 위원 맞다고 하면 지금 엑스포지원단도 있고 조직위원회도 홍보도 하고 보면 각부서별로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팀장은 그런 관리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홍보도 못하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실질적인 우리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팀장은 이런 각 부서와 다른 지원단이라던지 하는 것을 점검을 할 용의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특히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와 관련되어 가지고 매체별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시정 종합적인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거 파악 못하고 있죠?

○홍보팀장 이연복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거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제공도 하고 매체는 매체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이런 홍보사항은 저희들한테 많이 의뢰를 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저희 나름대로 매체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관부서가 홍보팀장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각 부서별로 이런 홍보문제라던지 지원단이나 조직위원회에 하는 홍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009년도 홍보업적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홍보팀장 이연복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별도로 홍보 저희들은 매체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체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 끝나고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10곳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한걸로 되어 있는데 매체별 홍보실적 10건중에서 이거는 실적이 많이 나타났다 효과가 있다 이런거 몇 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TV방송 통한 매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원주MBC나 안동MBC 이런 인근의 방송매체 홍보를 통해서 지난번 한방건강축제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이 저희 제천을 방문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대도시 수도권을 매체로 동영상 전광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울 등 수도권 대상분들이 많이 제천을 알리고 제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한 10억원의 홍보실적을 하기 위해서 매체별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이 광고물이 내년 우리 엑스포가 끝나 기전까지 계속 훼손없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29개 전국구 홈플러스 29개 매장도 있고 서울지하철, 공항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 엑스포 끝나기 전까지라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홍보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매체별로 매월 전광판에 이런 매체에서 자체에서 이런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매체별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추진사항을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회 이상 방문해서 불시에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이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은 홈플러스같은데 29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고 서울지하철이라던지 공항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잘못됐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확실히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네,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연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생동감 넘치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열면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른쪽에는 2010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디데이 290이죠.

왼쪽에 보면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한방바이오특화도시 제천, 미래형 영상산업도시제천, 평생학습도시 제천, 나이스 제천 이런 배너가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타 지자체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한눈에 나타나듯이 팝업창 설치 및 일정한 배너광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언제 개편했나요?

홈페이지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5번 개편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편하려고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요구 했어요?

그럼 2010년에 개편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이정임 위원 일단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엑스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중요한데 배너광고로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포에 관련한 홈페이지는 또 따로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 엑스포를 제일 많이 알리고 각종 시삽들이 홍보물 내용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개편할 때에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내용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보면 유지보수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 소액에 대해서는 동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주식회사라던가 어디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설치는 글로벌다윈이라는데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다른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 자료에는 한군데밖에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관련 유지보수 자료해 가지고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충주에서도 오는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인데요.

이정임 위원 그거는 개인정보 및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정보센터나 정보화마을이라던가 소프트웨어에 작은 고장율이라던가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하면 유지보수 자료를 보니까 간단한 것은 고차원적인 하드웨어나 웹관련 중요한 서버에 관련된 DB보안시스템이라던가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다윈이라는데서 이거를 도입했고 그 도입업체에서 사실 유지보수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다른데서 안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떠맡겨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계약을 맺게 되면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년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년 이후에는 계속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라던가 타지역에서 올 때 교통비라던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낭비 하지 말고 제천지역에 있는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를 좀 활용을 하시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8쪽을 봐주세요.

8쪽에 보면 시민명예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시정홍보물을 온라인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주 1회 2건 이상 홍보용 보도자료를 홍보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라고 되어있죠.

명예홍보관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홍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명예홍보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일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는 안들어가 봤고 직원이 매주에 한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주에 한번씩이요?

이 명예홍보관에게 우리 시청 홍보할 내용을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그 홍보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실적을 몇주에 한번 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메일을 주고 나면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홍보실적을 입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온라인이라는게 뭡니까?

온라인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계가 어디가나 인터넷 하나로 연결하면 수시로 정보를 검색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명예홍보관제도를 운영하게 된것은 참 잘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운영방법과 관리를 좀 소홀히 한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명예홍보관 모임을 갖던가 네트워크를 1년에 두 번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삽이 온라인 18명, 오프라인에서 17명, 온라인에서는 수천명이어야 하고 오프라인모임도 제가 이 명단도 하나서부터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시청 관련된 사이트에 주소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라던가 카페 들어가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게이판이 있느냐.

없는데가 더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홍보관 명단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8명 관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18명이 홍보관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시에서 제공한 홍보내용이 이 사이트에 있느냐.

제가 자료검토 할 때 확인을 했지만 혹시 어제 다시 했을까 하고 조금전에도 확인해서 봤습니다.

이것 저것 다 봤는데 너무 홍보내용이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개선을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명예홍보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각종 행사 및 보도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나요? 시정홍보.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시에서 주요시정에 대해서 적기에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1일 3건 이상씩 계속 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메일로요? 시정홍보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신문보도자료를 갖다가 방송사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시정홍보를 보도자료에 의하여 시정홍보 동영상 그 보도자료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공하고 있고 와이드칼라라던가 동영상전광판 각종 스크랩광고, KTX광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거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취재원이 보도자료를 기자나 언론사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보도자료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도자료는 우리시와 관련된 홍보를 알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행사의 주요내용을 기자가 이용하기 좋도록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한 문건이고 취재기자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보도자료를 만드는 부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부부처나 관련기관에서는 홍보관실이 따로 있듯이 우리 제천시청 홍보전산과에도 홍보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팀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홍보팀에서는 주무부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들때 해당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주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또 주요 업무에 대한 다른 주요 행사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감사자료를 검토할 때 시정홍보 동영상물에 대해서 우리시 홍보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체제작할 수 있는데 외주제작을 준적은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시정뉴스관계를 외주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 HCN에 저희들이 매월 2회 이상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관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외주제작을 해서 지금 한달에 두 번씩 HCN에 20회 이상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프로그램 공급 기준은 무엇이며 외주제작 선정기준 또 주요 항목제작비 산정방법 또 외주제작 계약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내역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권리 분배, 역할분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홍보상 외주제작비, 촬영비 지급에 대하여 홍보팀에서는 언제부터 외주제작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제작비는 얼마 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홍보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외주까지 제작을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절대로 예산낭비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직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정 영상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게 완전하지 못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홍보전산과에 홍보팀에 그 분야를 맡을 수 있는 담당을 배정할 때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는 홍보전산과에 방송장비가 타방송장비와 못지않는 그런 기계시설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지만 저희들보다 외주를 준 이유는 더 나은 장비 거기에 대한 노하우관계라던가 전문지식이 일반 사업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지.

이정임 위원 외주제작을 준 내용을 보니까 각종 단체행사, 사회단체행사 시에서 이중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정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영상 담당직원이 한사람이 방송카메라를 들고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이것을 또 기록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 저희들 협조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촬영을 미처 못 오니까 촬영을 해 달라고 이런 사항까지 담당자 혼자 하다보니까 때로는 행사가 이중이 되고 이중행사도 발생되고 특히 담당자가 충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해서 담당자가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같으면 시정뉴스도 외주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많고 하다보니까 담당자 혼자로는 그전에는 기록보존인데 지금은 자체제작까지 영상뉴스를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방송카메라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사람들이 촬영을 할 수 도 없어요.

혼자 영상관리나 자료관리 이런 것을 하고 심지어 충주에서는 외주제작을 맡긴 시정뉴스까지 저희들이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 인원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외주제작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 24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관련 영상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행사가 이중 발생되면 우리는 시행사 제작을 할테니까 그 외주제작에서는 다른 행사를 나눠가지고 이런 제작도 하고 있고 그런 등등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한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외주제작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외주제작에 대해서.

○홍보팀장 이연복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영상촬영이나 하는 것은 별도로 CF를 촬영한다던지 사업건이 되면 저희들이 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체내에서 촬영하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이란 명칭하에서 별도로 따로 사업을 보고 안했습니다.

단지 만약에 시정 영상뉴스 제작이던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저희들이 영상뉴스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영상제작이나 방송제작이나 언론사에 보내는 모든 홍보비는 당연하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외주를 줘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느냐.

홍보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들이 직원이혼자로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상작업을 외주에 더 맡겨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시정뉴스도 자체로 충주에서는 영상 외주를 맡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촬영한 범위를 만들어서 혹시 보시겠지만 시정 영상뉴스를 한달에 두 번 작성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편집을 하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편집기법이나 이런 것도 실제 담당자가 저희들이 하고 그것까지 완성품을 만들어서 HCN 방송을 만드는데 충주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자료를 보존해서 그거를 외주제작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영상뉴스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주제작사를 선정한 기준절차와 제작비 산정금액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연복 그 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연복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희 과장님은 이정임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두가지 종류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드린 대로 어느 부서의 팀장님이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이종양팀장 정보화마을하고 정보센터는 이종양 팀장 맞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2003년, 2004년부터 시작을 했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정보센터로 자체 수계물기금으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목적은 좋았습니다.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 농촌 경쟁력을 확보하자 이 두가지 취지아닙니까?

당초취지가. 실패했습니다.

그죠? 여러모로 봤을 때 성공했습니까?

저는요 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자체 한강수계기금으로 자체적으로 했다는거 아니 적어도 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밑지려고 사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정말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잘 됐을 경우에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해서 백운이 됐던 월악이 됐던 약초시장이 됐던 해야지 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면서 문어발식으로 하면 됩니까?

잘못됐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가 지금 자체설치한 정보센터는 약초시장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운영하려고 홈페이지를 했고 요 백운정보화센터와 한수정보화센터는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선 제 관리자부터 운영위원회관리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청풍관광하고 월악 산야초 관리자를 보면 마을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백운박달재에 공공근로나 공익근무외에는 없습니다.

이 관리자가 왜 필요합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원래 관리자는 정보센터 정보화마을에 주 운영이 전자상거래나 판매가 주 목적이 되고 마을분들이 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회계관리나 물품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관리자가 하도록 역할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상거래 실적이 많지는 많아서 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산 정보화교육이나 PC수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순회업무 처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필요하다. 결론은.

순회업무 처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필요하고요 전자상거래 있죠. 전자상거래 왜 합니까?

소비자 직거래 하자 유통비용 줄이자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자 수익금을 높게 창출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7, 2008, 2009년도를 보면 농특산물 판매현황을 보면 아주 부진합니다.

이거 전자상거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전자상거래 실적은 미비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홍보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지금 수계물관리기금으로 지원 설치된 자체 정보센터 있죠.

한수 약초시장, 백운 있죠. 이거 실패한거죠?

실패 아닙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실패라기 보다는 한수나 백운같은 경우에는 시에까지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시기 뭐하시기 때문에 금년도 한수같은 경우에도 자체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분기 1회 이상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요 백운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팀장님 교육을 천번만번 하면 무슨 필요입니까?

교육이 과연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이런 자체정보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마을인구나 교육수요나 유지보수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인력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운영이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초시장 정보센터 있죠.

법인으로 되어 있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약초시장은 법인이고 정보센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로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그냥 단순히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언제 바꾸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지금 정보센터는 전체 마을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주식회사 약초시장번영회가 지금 현재 운영회로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몇 년도에.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정보센터하고 약초시장번영회는 별개로.

성명중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수계물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약초시장번영회 지금 해 주는거 아닙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장소가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이 번영회 회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법인일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회로 바꾼겁니까?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받으려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지금 약초시장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근무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운영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물은건데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약초시장의 운영위원회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나 아니면 교육 그럴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운영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인터넷사용료 미납 이런 것은 다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정보센터에 프로그램관리 인건비는 2007년부터 3년동안 지급하다가 2010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다가 지금 마을회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마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부에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는 우리시 부담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금년도에서는 도비30% 보조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보면 그나마 덕산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네.

성명중 위원 덕산은 더덕이나 양채 잘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유통이란 것은 전자상거래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만 이용할게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산품 많지 않습니까?

왜 이걸 연계해서 안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연계해서 해야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저희가 그거는 정보화마을이나 정보센터는 운영주체가 마을이 되다보니까 마을의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상품배송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 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등재해서 전자상거래가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차피 정보화마을 특산품만 단순히 한정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지원 월악산약초 정보센터는 사단법인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가입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네, 가입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가입은 2005년부터 했었는데 회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납부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시가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하고 기업간 자매결연을 하고 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청풍관광마을이 하이닉스반도체하고 대림유업하고 자매결연하고 있죠?

○전산통계팀장 이종양 그 관계는.

성명중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럼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적이 뭔지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월악산 약초마을은 하이닉스 반도체,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양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종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어요?

성명중 위원 네.

우리시에 행정정보 있죠. 과장님.

시스템장애가 수시로 발생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가 보고받기는 한번 발생한 것으로 그 이외에는 가끔 단시간.

성명중 위원 잘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장애발생율은 1% 이내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출장시간이나 보류시간, 작업시간을 생각한다면 발생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희 과장님은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보충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충질의나 자료가 부족한 자료는 2일날 제7일차 보충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직원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21명, 운전기사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리팀을 이끌고 있는 이연호 팀장입니다.

계약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남훈 팀장입니다.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규 팀장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서공통이 7건중 4건, 회계과 소관이 6건, 자료목록 없는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은 서부영천동주민센터 신축과 청전동 주민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 집행한 내역은 민원실 리모델링사업, 캐노피 개선,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16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이 6건, 유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은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5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장직무성과 계약은 회계 행정지원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 발주현황입니다.

총 762건에 823억 9400만원입니다.

2천만원 미만이 240건, 2천에서 5천 미만이 180건, 1억에서 2억이 83건, 2억에서 5억이 39건, 5억이상이 33건에 36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58건에 360억 8100만원 이중에 하도급이 83건에 16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 하도급내역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용역계약중 수의계약 낙찰율 현황입니다.

총 96건에 이중에서 60%대가 2건, 80%대가 87건, 90% 이상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부과내역입니다.

총 53건에 6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현황입니다.

백운에 김종승씨외 32건에 522만 422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 방화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소방대상 시설물은 제천시청으로 부터 본관동, 의회동, 별관동, 차고동, 기타 경비실이 되겠습니다.

소방 방화시설은 소화기외 16종으로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 추진계약은 지난 1월 5일날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소방 및 방화관리 화재 예방교육을 자체 3회 실시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자체계획이 2회, 소방 합동훈련이 2회, 직원교육때 동영상 시청각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방시설 점검기준은 소방시설안전협회나 소방시설관리업체 월 1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신형방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계약심사제로 공사, 용역, 물품중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저희는 도에서 공문이 7월 10일날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7월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실적은 1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재배정사업으로 공사는 추정금액 5억 이상 용역은 2억, 물품은 2천만원 이상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자료 없는 목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을 봐주세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현황 및 부과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거 총괄청으로 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합법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 소홀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용현황을 보면 시유지도유지 포함해서 총 54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임대계약을 안한 곳은 몇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24건입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잘못 새었나요?

25건이던데 시유지 도유지 포함해서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한 제천시 명동 9-1번지 뭐 아무개 지적이 68㎡고 점유면적이 46㎡ 등 몇 건에 의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적발된 건도 있고 계속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그런데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부과를 했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독촉은 몇군데나 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독촉은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54건 628만원중에서 납부된 것은 40건에 229만원 정도 되고요 미납이 14건에 390만원 정도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되나요?

우리 제천시 소관 대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행위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 및 결과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 행위.

○회계과장 최춘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현재 국공유 재산 채납총액이 부과결정한게 5억 24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징수를 5억 1200만원 정도하고 미수납액이 한 12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무단점유한거 54건에 620만원 포함하고 기타 대부했는데 미납한거 5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엊그저께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채납세징수대책보고회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00만원중에서 현재 470만원 정도를 재산압류를 했고 재산압류할 그게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압류는 470만원 했고요.

이정임 위원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셔서 좀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19쪽을 좀 봐주세요.

19쪽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현황이거든요.

아까 무단점용을 했든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서 쓰든 어찌됐던간에 대부료가 미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미납된 시유지, 도유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총 33건에 522만 4220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 보고도 하셨다고 했는데 미납에 대해서 대부료 납부독촉을 더 재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이상 독촉을 해서 미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아까 압류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받아본적은 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 직원도 나가고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은 읍면직원들이 받고 있고 동은 저희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독촉을 하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료하고 가산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재산을 압류하든 자동차를 압류하든 개인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겠죠.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할 시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법대로 조치를 하시고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억 2천만원중에서 5억 1천만원 받고 채납된게 1200만원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99.5%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1200만원이 대부나 점유를 하고 있는 그 금액이 크지만 전체 연간 징수 목표 대비해서는 99.5 %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채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셨듯이 작은 99. 몇% 나머지 %라고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공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유재산이 13건이고요 국공유재산 대부료 33건인데 주로 공유재산하고 국공유 재산의 미징수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몇쪽 말씀하시는지요?

조덕희 위원 16쪽하고 17쪽.

○회계과장 최춘일 16쪽,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건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33건에 대한 채납사유가 있는데 미징수 사유가 안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전체 54건에 628만 5천원정도 되는 것 중에서 현재 미납액이 14건에 390만원 정도입니다.

받은 것은 40건에 229만원 정도 받았는데 미납사유를 보면 사실 국공유재산 점유를 하고 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성의부족이고 내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가산세나 연체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채납된 사람들을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접촉을 해서 내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9. 몇%는 징수하고 1%의 628만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주로 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기침체에 의해서 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가보게 되면 세대가 좀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힘들죠?

거의 1%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너무 우리 시민에게 물론 99%면 상당히 징수는 했어요. 한걸로 알고 있는데 1%에 대한 것을 그래도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휴재산 발굴과 엄정한 재산관리를 해서 탈루 없는 세원확보를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촉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하도급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틀린건지 부분하도인지 .

부분하도죠? 6페이지서부터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서부영천주민센터 신축공사 이게 몇 개 업체 7개 업체로 하도가 되어 있는걸로 되어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자료가 죄송한데 8개 업체인데 자료가 하나 빠뜨려있어요.

박성하 위원 1개 업체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태웅건설이라고.

박성하 위원 대웅? 태웅?

한번 좀 봐주실래요?

8페이지요.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보고 받기는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박성하 위원 지금 그러면 7개 업체에서 지금 하도급 받은게 8억 3829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원도급액이 17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10억이 안남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다음장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잘못 계산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도급액이 5억 4442만 3만원인데 토공, 철공 하도급 받은거 합치면 6억 5340만원 나와요.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춘일 어떤거 말씀이시죠?

박성하 위원 신당교 교량정비공사.

숫자가 틀린건가요?

하도급 숫자가.

○회계과장 최춘일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밑에거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신축공사 1차분도 봐주세요.

그것도 4업체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제천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또 그밑에 신한종합건설거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한종합하고 신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신한은 종합으로 되어있고 신진은 전문건설업으로 연관이 있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서부영천동사도 한번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잘 지어놓으셨죠?

어떠세요. 잘 지어놓으셨죠?

○회계과장 최춘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잘 지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 지었고 그렇습니다.

뭔 차이냐면 원도급액이 17억데 하도급이 8억 3천 여기에 한개 업체 더 해도 10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7억은 어디로 도망갔냐 이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도급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억 9459만 5천원짜리도 하도급을 다 합쳐봐야 한 6억 8천만원 물론 부분하도가 되겠죠.

그 밑에 장곡도로 수해복구공사 이거 문제가 됐던데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다.

1억 1400짜리를 연관성있는 5900에 두개다 토공, 상하수도 합쳐봐야 5900밖에 안돼요.

반가격이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하도를 줘서.

박성하 위원 이거 토공, 상수도는 이거는 전체예요. 수해복구공사에서 토공하고 상하수도 빼면 나올게 뭐가 있습니까?

아스콘포장이잖아요.

아스콘포장 거기서 할꺼라고요.

제가 하도급 금액 가지고 따질려고 하는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간에 지방업체 하도급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하도급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적은 금액에 낙찰을 받다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는 돈 줄거만큼 다 주면서 공사가 부실해 지고 우리가 원하는만큼 공사가 안나온다는 거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습니다.

전년도 47건에 67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금액상으로 제가 많이 늘은거는 인정합니다.

그거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도를해서 하도급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하도급 비율도 중요하지만 하도급 금액의 낙찰율도 올려야 되겠다. 그거 과장님 제가 설명 안드려도 더 잘 알잖아요.

하도급 금액이 낮다보면 자연히 부실공사가 오게되고 부실공사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마지막에 거기서 일한 노무자한테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공공부문에 발주를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제어를 다 할 수 없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법을 따져보시더라도 상한선, 하한선 따져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금액을도 87.745로 했을 때는 몇 % 이상 하도급 주지 말아라 규정을 강제적으로 못 만들더라도 이거는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하다보면 부도 그렇게 나면 결국은 지방의 업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하도급 비율이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실공사 한다는거는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최춘일 인정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염두를 두고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물론 예산때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예산 이전에 여기 회계과 부서장직무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용도전환 할 때 의회하고 상의없이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최춘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새로 할적에는 저희들 의회에 예산심의 받아야 되는거 맞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제가 실예 몇 가지 말씀드릴 께요.

의회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부영천동사 평생학습센터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사간데 아동복지센터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전혀 지금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집행부의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예산 리모델링하는 것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협의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을 낼 수 있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채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어 있지 관리계획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하던지 해서 업무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실과에 공문시달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회하고는 협의없이 다 진행해 놓고 예산만 청구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은 다른데 가서 하는데 과장님 의회 와서 맨날 야단 맞으시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용도변경 한 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개별로 의회 소관별로 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만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박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직무성과계획에 보면 고효율 청사관리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모든게 청사라고 공공재산이라고 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내실 때 어떻게 내셨냐 이거지. 그래도 어쨌든 의회가 대의기구인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위원회 정도에는 타당성 내지는 사용하는게 옳으냐 그르냐 한번 서로 협조를 구하고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가서 아니면 또다른 단체에 이거 주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만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과장님 견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일단 부의장님께서 용도변경 의회 설명하는 것은 맞다고 공감하면서 그 절차가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는 행정재산에 시본청하고 기타 읍면동청사 외에는 행정재산은 실과장별로 관리를 했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춘일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총론의 요지입니다.

총괄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춘일 말씀드린게 뭐냐면 실과별로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사안이 필요할 때 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에게 실과장님이 간담회 정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절차 하나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센터 지금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될려면 일단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해요.

○회계과장 최춘일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해요.

박성하 위원 그럼 그런 절차 다 밟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자기가 건물을 그 용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사회복지과에 이기가 되면 하겠지만 다시 폐지절차를 밟았을 때에는 회계과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장님은 회계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맞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성이 있는 공공건물이 아닌 이상에는 용도폐지가 되거나 잡종재산이 되거나 모든 것은 회계과장님 주관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각 과에 시달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겁니다.

이런 협의절차 없이 직무성과계약을 하시고 이거를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연내에 나가서 평점은 받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리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만 덜커덕 올라오는 이런 문제가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산승인 안해 주면 우리는 해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깍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나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는 꼭 절차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2쪽에 용역계약중에서 위에서 일곱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낙찰율이 93%예요. 1억짜리가.

그거하고 14쪽에 69번 지역개발과 3억인데 92.67%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2천만원 5천만원 이하면 90%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억단위가 넘는 계약을 90% 이상 한다면 이거는 사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용역이라는게 과업지시서 받고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금년도에 96건중에 90% 이상이 7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개별내역을 보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종합건축설계사무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어떤 특정기술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주관부서에서 그쪽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한 그런 내역이 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수의입니까?

수단입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수의계약입니다.

성명중 위원 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한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성명중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용역을 직원들이 어떤 능력이나 한계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겠다는 심의위원회 하나의 절차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 승인을 해 주시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는 담당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적어도 우리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첫째는 따라야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 과에서 시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집행을 할지 모르지만 A라는 업체 불러가지고 90%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두가지만큼은 어떤 과업지시가 내려 갔는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용역과제 했을 때 96.7%까지 수의시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걸 하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최고선까지는 93%가 되어 있는데 전체 96건중에서 7건입니다.

한 10% 정도 그 정도 차이를 조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4쪽을 보면 계약심사제로 용역 물품 구입 예산절감 내역이 3억 9천정도 되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성명중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도에서 7월 10일날 내시가 되어서 우리시에는 7월 22일날부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5억이상 공사는 5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2억 이상, 물품구매는 2천, 설계변경은 말씀 안하셨는데 이렇게 할때에는 계약심사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3억 9천이 이렇게까지 물론 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3억 9천의 예산이 절감이 된것은 잘 하신겁니다.

잘했지만 과연 이 담당부서에서 이 과업지시서가 엉터리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실시설계도 합니다.

또 기본설계도 하고 또 중간에 용역 중간평가도 하고 또 준공 15일전에 최종 용역결과보고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담당과나 담당자는 뭐했냐 이거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 말씀하신 이 사항은 뭐냐하면 미당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어서 중간보고회나 그런거 없이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 고심했던게 뭐냐면 납품을 받을 때 사실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국도비보조사업하고 도에서 재배정실시설계심사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올려가지고 도에서 20%, 30% 절감했다 실적을 나다보면 사업하면서 시군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실제 생색내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운영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정확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제를 우리시가 7월 20일부터 어차피 시행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야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로 물량을 조사할 수 있고 단가를 때릴 수 있어요.

두가지 전제조건이 분명히 해야 하고 아까 공사 5억 말씀하시고 용역 2억 이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저는 공사는 한 1억 이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힘들겠지만 공사는 1억 이상 하고 그다음에 용역은 5천만원 이상 우리시가 용역 2억 이상 되는게 1년에 몇 건됩니까?

그리고 물품구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저는 10% 이상 증이됐든 감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심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계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1차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는데 도에서 이걸 심사를 하는 사항인데 도에서도 12개 시군에 전체 의뢰를 받다보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5억하고 용역은 2억 이상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좀더 제도가 시행이 정착이 되다보면 기준금액도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하도급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지역업체 우선참여는 잘 원만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직접 지불계약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1년에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부도사태도 일어나는데 지역식당이 됐든 여관이 됐든 물품가게가 됐든 피해가 없도록 직접지불계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감독이나 계약부서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독은 현장에서 현장을 철저히 하는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제일 중요한게 감독 협조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해요 조금 지나친 표현이면 좀 갈궈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 안줍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여기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감독님하고 계약부서에서 법이나 제도는 아니지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둘째 계약부서에서는 적격심사 좀 까다롭게 하세요. 적격심사.

도급계약서 작성할 때 좀 낙찰업체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도 1주일에 두세번하고도 시간도 한시간 할거 10시간 8시간 해봐 제도적으로는 어렵지만 좀 뭔가는 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업체 한번 줘보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공사나 용역발주는 전자계약도 가능하죠?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100%가 전자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명중 위원 인지세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업체한테는 이익이지만 우리시로 보면 손해가 많죠?

○회계과장 최춘일 그래서 예전에 인지세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전자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 아시지만 업체가 제천만 응시하는게 아니고 12개 시군 도내 전국 하다보니까 업체입장에서는 그 부담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인지세를 없애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최근에 청전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석면합류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제가.

성명중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네.

성명중 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다가 좌측에 철거한 현장 그거는 석면합류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석면해체철거작업 업체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 석면있는 현장은 아무 업체나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사전에 석면합류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 하신거고 지금 우리 제천시가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건물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위원 네, 임대한 곳이 많죠?

○회계과장 최춘일 저희가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대부한 것은 한건정도밖에 없습니다.

기본목적에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됐다가 다시 실과에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그렇게 위탁처리한건 있는데 저희가 대부를 이렇게 한것은 한두건밖에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느릅재휴게소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그거는 예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남해해물탕은.

○회계과장 최춘일 남해해물탕도 역시 95년 이전에 시군통합전에 군에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느릅재하고 남해해물탕건은.

성명중 위원 저는 공공재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참 조례라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1년에 한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서 뭔가 혁신을 하지 않고서 나중에 우리 세금으로 이거 운영비 관리비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잡종재산도 할것은 하고 대신 경제성 있는 땅을 사서 가지고 있는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네, 지금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기본방침은 매각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실과를 통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요구가 되어서 다시 행정재산화 되는데 오전에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습니다.

사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줄 때 의회쪽에는 모르고 나중에 재산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저희들이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화 하면서 다시 위탁을 관리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거쳐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세정팀장님. 이문영 부과팀장님. 유홍열 징수팀장님.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여섯 번째 항목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이 기준은 2009년도 9월 30일 기준자료 뽑은것입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의 성과지표중 법인에 대한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달성목표 3억 5천만원을 설정하고 7억 8700만원 실적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 및 누락세원 발굴은 달성목표 3억으로 설정하고 2억 2100만원 실정으로 70.3% 달성이지만 11월 27일 현재 114% 달성했습니다.

성과목표 두 번째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전자납부제도 납부건수 달성목표가 8만 5495건을 설정하고 12만 9110건 추진으로 초과달성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건수 달성목표는 5084건을 설정하고 6631건을 추진해서 초과달성 됐습니다.

성과목표 세 번째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달성목표를 95% 이상 설정하고 94% 실적으로 99% 달성했으나 11월 27일 현재 95.9%해서 5% 달성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달성목표 30%에서 설정하고 28.4% 달성했습니다만 26일자 34.7% 해서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성과목표 네 번째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목표가 저희들 상반기에는 1천대인데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차원에서 수정을 해서 600대인데 지금 631여대를 영치해서 이것도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다음 체납자 채권확보율 달성목표 90% 설정해서 90% 목표달성 거양했습니다.

성과목표 다섯 번째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달성목표 95% 이상 설정하고 99.6% 설정으로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달성목표 16% 이상 설정하고 18% 목표달성으로 이것도 초과달성이 되어서 11월 26일자 100% 이상 다 달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쪽 세외수입 취약분야 정리대책입니다.

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 2008년도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99억원에 징수가 156억, 결손이15억으로 징수율 73%, 정리율 89.9%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44억에 징수액 102억, 결손액 7억 5900만원으로 징수율 70.5%, 정리율75.8%로 11월, 12월 두달 총력해서 징수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서부터 6쪽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세외수입 읍면동 징수율은 정리율이 90% 이상이고 실과사업소중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부진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5쪽 2008년도 2009년도에 보시면 저희들 과년도 정리율 50% 이하 부서로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자치행정과 4개 부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단지, 벽보, 떳다방, 옥외광고물 광고에 대한 과태료인데 운영상가가 이동상가로 채권확보의 어려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체납물권 대부분이 압류된 상태이고 농업축산과는 매년 실시하는 농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처분이 어려워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퇴직일시금 착오지급에 따른 회수금 체납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압류가 당사자 자녀학자금 대부 납부관계로 불가하게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월 연금에서 50만원씩 공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달간 추진현황으로 조사법인 23개중 추진법인 13개 법인에 400만원 징수하여 전체 목표대 실적은100%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조사 및 추징실적입니다.

110개 법인중 3억 5천만원 목표에 조사법인 85개 법인중 61세 법인에 대해서 추징세액 4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4억 4900만원 징수액목표대비 실적은 법인수 대비 77.3% 추징세액 대비 90.9% 실정이나 목표세액 대비해서 141% 초과달성한 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결손 처분자료입니다.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행방불명자 72건에 141만원, 무재산 1522건에 1억 288만원, 시효소멸 3814건에 3227만원 합계해서 5408건에 1억 3656만원입니다.

세부 세목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행방불명자 148건에 242만원, 무재산 1348건에 1억 2553만원, 체납처분중지 227건에 3억4437만원, 시효소멸 999건에 1264만원 합계해서 2716건에 4억 8396만원입니다.

세부 세목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도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케이엠에스제약외 주식회사 10건에 체납액 3억 3817만원중 3억 643만 1천원 징수하고 아래 정의경외 2명에 잔액 3173만 8천원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체납현황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건축과 공간에 72건에 대해서 총 체납액 25억 9701만 8천원중 10억 8944만 2천원 징수하고 15억 757만 6천원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고지서 반송현황 비용입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송매수는 정기 수시분 1508통, 독촉장 4318통, 합계해서 5826통이며 우편 종류별로는 일반이 5374통, 등기가 452통으로 합계 5826통으로 비용은 일반우편이 125만 1천원, 등기가 74만 6천원에 합계 199만 7천원입니다.

다음 16쪽 2009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반송매수는 정수시분 2만 1424통, 독촉장 7913통, 합계 2만 9337통으로 우편종류별로는 일반우편이 2만 7767통, 등기가 1570통으로 비용은 일반이 620만 7천원, 등기가 272만 6천원으로 합계 893만 3천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금고운영 및 이자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이자는 70억 441만 2천원이고 2008년도 회계결산이자는 92만 5788만 2천원이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발생은 34억 5403만 8천원입니다.

금년도 이자목표액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당초 저희들이 2007년도 70억을 설정했으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목표를 49억으로 책정했다가 금년도 10월 30일까지는 46억 4362만 4천원의 이자소득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68억원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과년도 2만 784건에 3억 4032만 4천원, 현년도는 10월 30일까지 5235건에 2억 7351만 8천원 합계해서 2만 6019건에 6억 1384만 2천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정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수실적에 대해서 제가 세정과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직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바 충실히 매진해서 2008년도 도평가 최우수 2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바도 있고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바를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해서 연말 기관표창하고 유공직원 포상, 표창 두명을 상신한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행정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을 보면 첫장 맨앞에 세외수입 확대에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99.6%라고 했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18.0%라고 했는데요 세외수입은 다른 세와 달리 법령에만 저촉하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영역범위에 속하는 세금이죠? 세외수입은.

○세정과장 반병렬 네,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며 자치단체에 중요한 잠재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 세원을 발굴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세원으로 확정되어서 부과징수된 세금마저도 받지 못하면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과는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세를 보면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세외수입.

○세정과장 반병렬 작년에 140억 한 150억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썼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이정임 위원 2쪽을 봐주세요.

우리시 과년도 2008년도 결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73.2%이고 정리율이 80.9%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세목을 보면 시세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이 도세는 빼고 일단 우리 시세만 합쳐도 정리율이 75.8%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징수율은 70.5%고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 결손액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정과장 반병렬 지금 우리가 미수납액이 2008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 9억 정도를 결손을 했어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떨어진 건가요?

○세정과장 반병렬 2009년도에는 체납율이 조금 줄어들었죠.

이정임 위원 정리율은 올라갔지만 징수율이 올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정리율은 결손하고 하면 정리율은 올라가고 징수율은 올라가는게 아니죠.

이정임 위원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세수를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반병렬 징수율에 들어가고 결손처분하고 그런 것은 정리율에 들어갑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차액을 아까 과별로 설명하셨는데 특히 세무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은 다른 업무와 달리 돈의 흠름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각자 해 오던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및 정리된 결과치에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결과치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결손액과 미수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는 과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 40억 1457만 6천원이고요 징수액이 5억 2899만 6천원이고요 결손액이 7억 5139만 8천원, 미수액 27억 3418만 2천원 징수율 14.2%예요.

정리율이 32.9%고 아까 과태료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반병렬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지난주 27일에도 부시장님 주관하는 1천만원 이상 부진부서 10개 부서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독려하도록 1일 결산제 실시라던가 매월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시에 추진상황 보고회 부시장님께 보고하는거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서 우리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저희들이 잘 걷는 부서에 인센티브도 부여할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과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세정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게 지금 50% 미만인데가 농업축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건축디자인과 그렇죠.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죠?

○세정과장 반병렬 정리율로 아까는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리율 보고 받았는데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야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나 이런 농협같은데서도 직원이 계산을 하다가 단돈 얼마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틀리면 끝까지 추적을 하고 다 맞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금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세무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50% 미만 떨어지는 실과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반병렬 하여튼 부서를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거나 독려해서 징수율 올이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소홀히 해 온 부서에는 체납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납징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2010년도에도 체납징수율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년도 세외수입은 우리시 세외수입 예산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는데 세외수입은 우리시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혜택에 따른 세금이므로 약간의 적극성만 보이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이나 사용료, 공유재산 그런 수수료까지 부과되는 체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돈을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세외수입 징수관계는 각 부서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해논것은 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저조한게 있는데.

이정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실무자님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많아요.

그렇지만 추진실적과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에 의하면 지적을 안할 수 가없어요.

체납규모로 봤을 때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세정과장 반병렬 이게 교통과가 많은데 거기 인력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세정과에 징수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외수입은 최대징수를 하고 체납은 최소화시켜서 전년도와 2009년도 현재까지 세정과에서 체납징수에 대한 총괄을 잘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12월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73건 우리시에 것만 따지면 총 체납액이 25억 9718만원이고 징수율이 1억 8944만 2천원인데요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체납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체납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저희들이 압류를 예고하고 압류 들어갔다가 그것도 안됐을 때에는 그때 자진납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공매로 들어갑니다.

이정임 위원 제2항 규정을 보니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까지 동원하여도 체납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반병렬 아니죠. 재산이 있을 때 에는 공매로 들어가죠. 재산조회해서.

이정임 위원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압류를 할 때에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모든 압력동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세정과장 반병렬 재산이 없으면 결손 들어 가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럼 결손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자료를 5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이 발각됐을 때에는 바로 부과처분합니다.

이정임 위원 부과처분해서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고지서 반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있는데 매년 이렇게 각종 고지서가 과오환부로 인하여 반송이 되고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그런데 반송이 되는게 행방불명으로 추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저도 부과도 해야 되지만 징수도 철저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게 원칙인것 같아서 찾을때까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소지를 모를 때는 공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끝까지 보내야 합니다.

안보내면 저희들이.

이정임 위원 횟수와 관계없이 몇 번이나 보내세요.

○세정과장 반병렬 반송되면 계속 보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사는지 안사는지.

○세정과장 반병렬 주소는 전산 저거하면 다나옵니다.

이정임 위원 전산으로 나와도 본인이 도망갔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반송되어도 자꾸 보냅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거소지에 없고 해서 다시 또 추적해서 보내고 그러죠.

이정임 위원 그거를 몇 번 보내서 안되면 일단 방문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없어요?

○세정과장 반병렬 이거 고지서 반송하는거 다시 보내는게 읍면동에.

이정임 위원 숫자가 보면 해마다 안줄어요. 반송한 금액이 돈 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예산낭비잖아요.

우편료만 내버리는거 아니에요.

돌아오는데 또 보낸다 그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왜 돌아왔나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행방이 불명한데 자꾸 보내서 반송비 나가는 거 이거 문제 있잖아요.

○징수팀장 유흥열 그거는 제가 징수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지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달주의입니다.

도달이 되어야 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읍면동에 반송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보내는데 일단 읍면동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전산조회해서 다시 한번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다음에도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송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부를 해서 14일이 지난후에는 받은걸로 간주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는거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계속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거고요 등기로 보내는 서류가 남아있어야만이 이 다음에 재판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반병렬 다 등기 못보내요.

이정임 위원 등기 따로 있고 일반 따로 있지만 등기로 보낼 때에는 본인이 없으면 못받잖아요.

우편요금은 250원이지만 등기는 1750원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만큼의 수준으로 반송비용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거를 줄일 수 없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연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 있죠.

지금까지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못했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이유가 있었죠?

○세정과장 반병렬 저번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2억 5천이 들어왔고 2009년도에 2억 5천이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아닙니까?

2008년도에 2억 5천중에서 1억 5천이 축제영상팀으로 갑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가고 또 올해는 100% 축제영상팀으로 출연금이 갑니다.

이렇게 집행하는게 온당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가는게 온당합니까?

○세정과장 반병렬 지난번에 우리 금고조례 개정이후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까지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까 관례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조항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거 안되는 겁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몇억씩 전시성이나 축제성에 돈을 갖다쓴다 저는 제가 과장의 위치에 있다면 이거 목이 날아가도 이렇게 집행 안합니다.

2009년 6월 10일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오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도 개정이 됐고 늦으나마 다행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돈을 쓰면 안되죠.

저번에 우리 위원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밖으로 옮기던지 해야지 우리 시청 공공건물안에 들어옵니까?

여기도 그렇고 보건복지센터도 그렇고 그거 한번 제고해 보실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면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면 저소득층 근로자나 아동을 위해서 아니면 연말연시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뭐를 연다던지 축제영상팀에 갖다쓰고 이거 안되죠. 이러면.

동료 위원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 지방재정의 중요한 한축입니다. 한축인데 지금 우리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전담반이라고 특별히 구성된건 없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과태료처럼 과태료 이거 문제예요.

가산금이 안붙으니까 그냥 막말로 버티는 거죠.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방청석에서 개선이 되어서는 과태료가 가산금이 다 붙습니다.

성명중 위원 언제부터요?

○방청석에서 작년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산이 붙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부터요?

○방청석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붙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잘한건데 이것도 징수실적을 이거는 다이랙트로 행안부에 보고하죠?

○방청석에서 그쪽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매달 징수실적을 행안부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가긴갑니다.

성명중 위원 하여간 체납율에 대해서 법적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체납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안부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 과태료쪽에는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이 올해 발생한게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 온건데.

성명중 위원 글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올해 재산도 없고 한거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 7억천인가 했습니다.

많이 정리가 된건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이되는데 저는 이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세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올라갈까요?

○세정과장 반병렬 소득세는 저희들……

성명중 위원 가만 있어봐요.

팀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뭔가 지방재정이 풀려하는데 하여튼 부가세 3년후에 또 5%가 증가한다고 해요.

2010년부터 시행하고 3년후에 5% 지방소비세로 이양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좋은 현상인데 그 다음에 중복과태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가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복과태료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의 과태료 경감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까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문제가 상습체납이에요.

고질적이고 상습체납 작년에도 한 4억 정도가 되고 작년 그작년, 작년에도 7억 자꾸 늘어나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정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여가 됐든 재산이 됐든 부동산 공매처분이 됐든 출국금지를 하든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금액이 많으면 아주 실명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연장선에서 징수대책다른 지자체는 이런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징수제 목표관리제 우리도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성과관리제 우리도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구체적인 성과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성과는 좋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무 불이행자는 뭔가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정의고 공평이죠. 똑같이 하면 안되죠.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그작년부터인가 우리도 인센티브 주더라고요.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세감면 비과세제도 이거 참 어렵죠?

비과세 감면 조세감면하고 비과세제도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중앙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죠?

우리시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우리 세정과에는 자율이 별로 없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도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하고 재량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게 점점 늘어나는게 사실 문제예요. 그만큼 혜택을 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말이에요.

어쨌든 두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경제적 효율 지키느냐, 사회적 공평성 지키주느냐. 기관에서.

그래서 뭔가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중앙에 회의라던가 워크샵 있으면 과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되도록 기회가 가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반병렬 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감사자료 보고에앞서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 신영철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우승택 팀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 민간위탁사무는 올림픽스포츠센터 한개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KBS비즈니스고 위탁비는 98778만 4천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각 년도마다 한번씩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 잘못하셨고 금년도에도 전국대회 유치 최근 3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4개에 대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문화회관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에는 총 12개의 기관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유상으로 10개 시직영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부서는 총 5개 목표 6개 지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기간은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장소는 야외음악당 출발해서 박달재정상에 골인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전팀 현황이 100km가 784명, 45km가 584명이 참가했습니다.

대외비 정산내역은 총 수입액이 1억 9856만 1580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지원금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가비, 후원금, 자담으로 수입내용이 되겠고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142명에 대해서 2억 44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일반장학생 고등학교 30명, 대학생 55명, 고등학생은 8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우수장학생은 고등학교 15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대학교 15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급됐고 특별장학생이 27명해서 1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페이지까지 심사한 사항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339만원을 교부해서 3억 251만 810만원을 집행했고 94만 756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6개교를 했고 금년도에는 8개교를 지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로 총 9건에 2008년도에 9건에 2105만 6천원, 2009년도에는 44건에 65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평생학습사업별 운영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억 8451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 89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888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나이스주말특강 운영실적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729명이 수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경기운영운동부에 대해서 예산지출내역과 구성현황, 입상내역 20페이지 내역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을 2008년도거를 보니까 0.97%가 돼요.

예산대비 우리 제천시가 그래서 31억 2719만원인데 해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자체를 저는 우리지역에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교육청이 그동안 정책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기관과 기관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 안됐는데 사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걸 교부결정해서 주는 입장에서 그 과정전에 교육청과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협의체나 협의에 의한 사업을 장기계획을 해서 수립해 가야지 옳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부 다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부처간의 갈등이나 기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사업이 됐든 예산이 됐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심의할 때 여기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뭔가는 투명하고 당당하고 적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시나 교육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년 내지는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을 주더라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번에는 백운초등학교다 다음 에는 용두초등학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지역의 역사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인구증가라던가 여러 가지를 봐서 뭔가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지 무슨 순서대로 대응투자 순서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때 우리 보조금을 물론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교부조건을 붙이겠죠.

또 그대로 정산도 우리가 확인하고 하겠지만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제천시에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는 사실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의 수뇌부들이 제천지역 오리지널 출신들이 부족합니다.

청주나 충주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쪽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품이 됐든 크고 작은 공사가 됐든 보면 외지 업체로 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지역업체 줘야 되는데 외지업체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적어도 회계법도 우리 제천시 회계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정책협의회 이게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교육청은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잘 되어야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이 정상화 되어야지 지역도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학습지원 사업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배정이 좀 늦은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왜 그러느냐.

매년 연말에 배정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짜서 할텐데 예산이 늦으니까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찬회나 워크샵이나 시 중앙의 기회가 닿으면 개선방안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각 지자체다 체육발전을 떠나서 저는 지역발전 그 도시발전을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어느 지자체는 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체육위원회라던가 이런데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중장기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설인프라 축구인이 제천 10만인구중에서 5만이 된다.

2명 가지고 안된다 하면 5명이 필요할 거고 10이 필요하고 인프라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지관리나 예산, 인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0년, 20년후를 내다볼 수 있는 큰 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조직을 보면 조직은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과가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 구조적으로 통폐합 필요하다고 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건 저하고 동감입니다.

저는 참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 인프라 문제 전 종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이것도 큰틀에서 아우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테니스장 10면이 필요하다 하면 아니면 이거는 10년내에는 5면만 필요하다 테니스인구가 이런데 어떻게 10면이 필요하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도나 중앙하고 상의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차원 또 생활체육인들하고 어떤 정책협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1개단위클럽이라던가 단체하고만 하면 큰 틀에서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중장기프로젝트를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북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 운학산, 봉양 용두산 권역은 매년 집중호우가 지나가는 수해의 지역인 것은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산악자전거도로 개설로 산림이 좀 훼손이 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일단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요구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은 치뤘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 자전거협의협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자전거협회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직접 전달했고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협회를 이끌고 있는 전무이사가 체육과 소속 직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를 대기가 지금 몇 개 부분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빙기와 동시에 바로 그런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할 것이고 정비한 후에 내년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개설할 때 29년도 용두산지역 자전거도로 개설시 산림공원과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됐고 사업 추진전에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나오면 다시 또 협의가 될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협의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꼭 해야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우리 용두산쪽 명산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많은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산사태가 나게 되면 물론 산악자전거도 좋지만 산림피해가 큰 것도 꼭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산사태 유발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러한 것도 서로간에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우리 산림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악자전거도로가 전 구간이 인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두산 그쪽에 산을 가보니 그쪽 산악자전거의 일부 구간은 인도가 아닌 직접 개설을 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 배수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개설을 하면서 횡단 배수설치를 하게 되면 빗물이 잘 빠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방치하니까 비가와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개설된 것도 무너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행하면서 보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좀 직접 과장님 가보셔서 해빙기전에 한다고 했는데 꼭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산악자전거 매카 조성도 참 중요해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제천을 알리고 산악자전거 매카로써 제천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의 주산인 용두산을 훼손하지 않고 인도로 추진할 앞으로 더 늘려갈 때에는 인도로 꼭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를 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개설은 산사태 발생치 않도록 횡단 배수로 설치해서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장에 보면요 부서별 공통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3년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수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평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주식회사 KBS비즈니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을 줬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위탁을 줬으니까 지금 현재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본시설 저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고요 관리 내부운영은 다 KBS 주식회사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제천시민은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월 평균인원을 유인물에 적시해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해 봤지만 자료에 의하면 1만명 정도 1만 47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게 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대회라던가 발표회라던가 그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거기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없고요 일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당초에 위탁계획때 들어가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보고 봉사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는 아니더라도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풍물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 걸로 알아요. 간단한거.

그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종목별로.

이정임 위원 수영을 비롯해서 헬스, 스쿼시 등등 그러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이정임 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주차장에 관련된거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수영장에 또 한번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탁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지적을 좀 하셔가지고 제천시민들이 건의하거나 안건을 제시했을 때 에는 시민을 위해서 위탁계약 조건에 보면 운영목표예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방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고급화하고 대회 규모시설에 대한 전문가적 관리를 하고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목표에 그런데 그 목표에 정해져 있는 것을 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불편사항은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요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 한대밖에 없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버스는 지금 그것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협약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KBS 이쪽에서 알고 당초에는 요구했다가 알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완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협약내용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버스를 두대를 운영했잖아요. 두대를 운영해서 우리시를 반쪽으로 나눠서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행할 때마다 버스도 연식이 오래 됐고 고장나기 일쑤이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든요.

승용차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하겠죠. 활용을. 그렇지만 노인네들이라던가 장애자라던가 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버스운행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현재 위탁기간내에는 누구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익이 된다면 KBS측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지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차량을 똑같은 차량이 아니고 조금 소형이라도 준비를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배짱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려면 타고 말려면 말고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내사를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나 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나 그거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직접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95페이지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받은 감사중에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48억 9천만원이였는데 34억 72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시공중인 우리 하소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요 한 가지는 수목의 기준 수목을 사용하지 않고 더 큰 수목을 계상했다 해서 감액이 된거고 하나는 산출기초상의 물량을 0.076인데그냥 76으로 해서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변경과정에서 도출되어서 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수목은 그렇습니다.

수목은 사실 우리가 거기 규정대로 생활체육공원 어린 나무를 심어놓으면 한참 세월이 흘러야지만 우리가 기능을 해서 우리가 조금 큰 수종을 설계한 것은 사실인데 그거를 감사하는 측면에서는 작은 나무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큰나무로 했냐 그래서 감하라 이렇게 지적을 한건데 그거는 딱히 규정의 위배보다는 권고 비슷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에요 평생학습 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단체사업비에 평생학습보조금 집행 정산서에 대하여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보조금 조건에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라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우리 실무팀에서 두 번씩 금년도에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추후로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요 마지막으로 제천축구센터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와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공적인 2010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평생학습체육과에 관련한 전국대회는 2010년도에 몇건이나 개최하실건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규정된 시간내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위치가 어디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의병도서관 건물.

양순경 위원 평생학습센터내에 직원은 조직은 전문인력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전문인력은 우리 교육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우리 행정인턴을 두명 쓰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평생학습사는 한분 계시네요. 자격을 소지한 분이 계시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양순경 위원 앞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현 서부영천동 청사로 오면 아무래도 인력이 현재 인력으로는 모자를것 같은데 거기에 유지관리 이번에 현재 사무실 강의실 하나 하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두세명이 하는데 이쪽 건물로 온다면 기본인력이 좀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뒤편쪽에 일반주택으로 매입하던가 단계적으로는 맞은편쪽에 왕십리식당을 임대를 하던가 이렇게 어떤 활용과 이런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도서관형식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하드웨어적인 다른 계획이 구축되고 있다면 각별히 인력 확보라던가 전문성을 좀 제고시키셔서 제대로 된 센터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내용을 세명대학교에 위탁을 주셔서 움직이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2007, 2008, 2009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반적인 동아리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좀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하는데 계속사업은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3년동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이 지속시켜야 될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는 바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많이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심의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평가교육심의때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금년도에 더 한번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 보고 계속 시킬냐 중단 시킬거냐 판단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너무 정체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는 큰 타이틀안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움직임이 없이 3년차 똑같이 흘러간다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e-평생학습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집행도?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연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연간 관리비용을 아마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순경 위원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계시면 한 583만 5천원 정도가 맞습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그거 찾아서 말씀을 주시고요 요즘에 한번 프로그램 검색은 해 보셨는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제가 직접은 안해 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583만 5천원 정도의 예산의의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면 2008년 4월에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2008년도 4월에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무늬만 있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평생학습도시로밖에는 안그려집니다.

이걸 좀.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확인해 보고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변경 안시킨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동아리던가 다른 내역에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그런 놀라운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 제천시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잘 살펴주셔서 전국적인 추세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은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기금 총액이 얼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현재 수납기준으로 75억이 조금 넘는.

박성하 위원 정확히 예치된 금액이 7억인가요? 75억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78억 정도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한달에 이자 얼마 나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자는 지금 매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연결산으로 저희들이 해서 제가 매월 금액은.

박성하 위원 연 결산 이자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작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대충도 기억 못하십니까?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2억 3천 금년도 결산은 2억 3천정도 이자.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된 총액이 2억 4400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나머지 모라자르는거 어디서 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지금 이월금이 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자이월금.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자는 들어오는 그거고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정기예금 안하고 이월된거.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거 말씀드릴께요.

이제 인재육성재단기금 어느 정도 다 모으신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약정은 했었는데 아직까지 고비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부도가 난게 있고 저희가 약정금액은 100억을 초과했는데 기한이 끝까지 도래되어야지만 완벽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자수입이 되면 다르게 운영해서 수입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시비 예산액 15억 요구하셨죠?

그럼 90억 되네요. 93억.

그러면 이쯤에서 이 인재육성재단이 사단법인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넘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왜냐 하면 이 담당자분께서 이 업무 하나하고 나이스 뭐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제천장학퀴즈.

박성하 위원 나이스제천장학퀴즈 이거 두개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전까지 걷는게 없기 때문에 제천시공무원은 고급인력입니다.

그렇죠?

고급인력을 갖다가 이 업무를 두개만 맡겨서는 시의 운영에 상당하게 인적인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환을 시켜서 사무국을 두고 실제로 이제는 민간주도로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민간주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저도 장기적으로 당연히 민간주도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법인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재단법인 만드셨으니까 가능하시면 빨리 전환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박달재 대외비 정산한게 있는데 시비, 도비 바뀐거죠?

도비가 2천이고 시비가 6천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 확보 좀 더하세요.

사실 여러 가지로 호응이 좋았는데 도지사배이래 놓고 도비가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하소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죠.

향후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현재에는 지금 하소리 노인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장 나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소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자기들이 돔을 씌워주기전에는 자기들은 여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거를 추후 어떻게 사용할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데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하소동노인회게이트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물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면서 특정한 동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이치가 처음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쪽 생활체육공원 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방과후 보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맞습니다.

4%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사업집행을 시가 직접 합니까? 교육청에 이관시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교육청으로 이관시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난 3년동안 하도 감사에 지적하고 해서 좀 정산폼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보니까 정산이 좀 돈이야 잘 썼겠지만 똑같은 항목에 지출을 하고서도 부기상에는 서로 다른 부기가 달려있더라.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교부하실 때 교육청에 아예 교육을 시키세요.

어느 학교는 아예 솔직하게 부기를 했고 어느 학교는 또 변칙적으로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좀 일관되게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집행메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들어서 좀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에 이런 저런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설계 변경할 때 .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설계변경 과정에는 없었고 사후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다 변경해 놓고 시에다 돈 내놓아라 이런 형국이 된겁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설계변경이 저희들이 지원되고 난후에 된게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정도 금액을 내토중학교에하겠다고 약정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자체적으로 한거죠 아직 한번도 나간 것은 아니고.

표현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는데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는 없었고 교육청에 사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 내용이 성과관리 직무성과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개 학교 거쳐서 그래서 한 학교당 약 4억 2900 한 4억 3천만원돈 지원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늘어남으로 제천시 예산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원을 안하자니 우리 시민 특히 아이들이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본래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가고 보면 꼭 본래의 목적보다 벗어나는 경우가 교육예산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천시가 바라고 또 시민이 원하는 쪽에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잘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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