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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5회 6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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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환경관리사업소)


(10시 감사시작)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과,환경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도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김태원 팀장입니다.

주민지원 김태순 팀장입니다.

여성유소년 유정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 한시주 팀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라 최정만 계장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재활복지 오선탁 팀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전체 아동복지관 운영 등 14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 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제157회때 양순경 위원님께서 관내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를 하고 청소년 공부방을 1개소 신규 설치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 시설 및 운영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개선방안은 2010년부터 난방유형 및 면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로당 지원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160회 정례회때 성명중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내부감사를 지난번에 실시했고 또 11월 중순경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시설감사를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종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함께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적격한 자격을 갖춘 원장님이 취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정례회때 양순경 위원님께서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의무고용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11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마친후 2010년 5월까지 정비하도록 의뢰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지체장애인협의에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의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62회 임시회때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여성회관 위탁 운영사항이라던지 파악하고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이 경로당 265개, 마을회관 160개, 다목적회관 10개, 복지회관 6개소 등 441개의 공공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축현황은 2008년도에 22개, 2009년도에는 마을회관 6개소, 다목적회관 8개소 등 1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다목적회관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정후 추경이나 기타사유로 예산을 증액집행한 사업내역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3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등 마감공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가 사업비를 3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번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신백아동복지관 등 8개소에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상,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 아동 중심의 환경조성 및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저소득층 노인의 안정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강화 및 합리적 의료급여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심사를 했던 위원님들의 명단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외식사업에 9개 사업에 8억 4934만 9천원을 10월까지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외식사업에 9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7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09년도 현물 주고 집수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3천만원인데 집행은 현재 80건에 1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11건을 지적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내역 결손내역은 표와같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도 11건을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 홍보물 제작은 볼펜, 전단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세하의 집 등 17개 시설에 대해서 51억9411만 8720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 회의 개최결과는 대표 협의체 회의 13회 실무협의체 회의 11회, 분과회의 22회, 기타회의 68회 등 전체 104회를 개최해서 운영했습니다.

회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다음 3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사업 추진현황은 TF팀을 표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일정별 추진내용은 44쪽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010년 지역사회복지 분야별 작성계획도 분야별로 위원들 선임해서 활동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센터 지정기관은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지정장소는 제천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 총괄입니다.

현재 608명을 취업,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은 8개 분야에 대해서 173명이 참가해서 98명이 수료했습니다.

47쪽입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은 220명이 참가해서 목표에 216명이 참가 수료했습니다.

주부인턴제 연계실적입니다.

60명을 연계추진하였습니다.

일가족 양립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전체 자녀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주부인턴제 운영보조금은 9천만원 예산에 33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취업설계사 운영보조금은 5500만원에 3959만 7천원 집행했습니다.

일가족 양립 등 지원은 5600 예산에 3405만 9천원 지원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이주여성 취업지원 예산은 9천만원에 전체 737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부금 지원으로 이후에 교부금이 내시되어서 5849만 2천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어르신 일자리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3개 기관에 74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12개소, 재가급여가 18개소 등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 제천시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은 노인요양시설이 27억 4900만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가 15억 6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어린이집 위탁관련 사항입니다.

회의내용은 청전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청전어린이집이 2명 신청하였고 영천어린이집이 2명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배점은 서류심사에 80점, 면접심사에 20점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서류심사 배점과 면접심사 배점을 합산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최고 고득자를 위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회의서류와 심사위원 점수표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여 미제출된 점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본부장님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앉으시죠. 자리에.

○위원장 김봉수 오래하실 거예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선 제가 지방자치법 목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뭐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방자치법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민의 주민의 삶의 질이라던가 행정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목적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사무처리는 지방자치법과 법령, 시행령,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행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을 좀 가슴에 담으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제천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축하화분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신년인사회비, 추석선물, 협찬금 지출할 수 없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아마 문화의 집에 집행된것은 운영비와 프로그램으로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운영비 예산사업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으로 섰다면 그 추진비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센터에 관련된 어떤 이런데 이러한 것을 일부 쓸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있고 예산사업 계획에 없는데서 집행을 했다면 부당한 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내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사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도 포함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대표가 됐든 운영자가 됐든 쓰면 안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성명중 위원 확인해서 법적근거 없이 지출한게 있으면 회수시키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확인감사를 해서 거기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운영대표자를 선임하게 되면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우리가 위탁계약에 대한 협약서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되면 익명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별도로 위탁을 쓰는 것은 없고 협약단체와 한국청소년사단법인하고 협약서는 쓰고 운영자에 대한 수익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갑이 제천시가 되고 을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되겠죠.

을이 계약을 하면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을측에서 운영대표자 협약을 맺어 그 협약 맺은대로 그 운영대표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교부받을 수도 있고 지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대표자 싸인에 의해서 모든게 다 지출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그 사람 앞으로 받고 그래서 협약서가 저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08년 재위탁까지 네분의 협약서가 없습니다.

네분에 대해서.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운영자에 대해서.

성명중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협약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협약서는 없고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내부규정에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협약서는 없다.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협약서라던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성명중 위원 내부규정만 만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점방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는 공신력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에서도 보조금을 줄 때 뭐를 할 때 믿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이름 석자해서 올라오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09년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J씨가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L씨, H씨가 싸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6월까지 할 때 운영자가 타지로 전출가는 바람에 운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라던가 이런 관계로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운영이라던지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생길 때 에는 협약내용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마디로 무자격자 싸인에도 지출했습니다. 무자격자.

또 행정실장 본인 스스로 대리 대자 쓰고 도장 찍고 지출했습니다.

맞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하고 156만원 지출 여기는 아예 도장 싸인도 없어요.

행정실장 사무국장 싸인만 하고 도장만 찍고 156만원 지출 했고 여기는 그냥 희자 쓰고 지출 했고 여기는 총재 싸인 이 사람이 운영대표입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쪽 하고는 협약을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영자 대표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자 중앙부처에 질의응답과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해서 했는데.

성명중 위원 본부장님 그 문제는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임에 의해서 지출도 할 수 있다 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있다 물을께요.

그래서 6월 23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결석사유 통보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과를 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석은 3월 9일부터인데도 불구하고 6월 23일 처음 결석사유 통보를 보냅니다.

행정이 이렇게 물렁해도 됩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신뢰와 어떤 신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운영자에 대해서는 승인해 준 것이 자격에 대해서 담당직원의 정확한 자료심사 미숙으로 인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 받으라고.

성명중 위원 저기 본부장님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승인받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열어서 예를 들어서 L씨나 H씨나 또 다른 K씨 이 사람들한테 싸인해서 지출하라고 이사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앞으로 지도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적어도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열어서 정식승인을 받고 위임받아서 보조금을 지출하는게 맞지 그것도 6개월동안 돈이1, 200도 아니고 2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쌈지돈도 아니고 이렇게 지출하면 안되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없이 지출하신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회수시키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 지난 8월 4일 우리 제천시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앞으로 운영대표자 경력확인에 관하여 자료를 재요청 했습니다.

처음 한게 아니고 재요청 했는데 8월 14일까지 회신을 바라며 기간내에 확인자료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협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한때에 해당되어 재수탁 계약이 해지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이 공문내용 알고 계시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내용 있습니다.

8월 4일날 보내고 8월 14일까지 회신하라고 만약에 위반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 공문……

성명중 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공문 시행된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결재가 어디 선까지 됐는지 모르는데.

성명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격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수시로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하라는 당부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문구내용에는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삽입을 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성명중 위원 그 말은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도 없죠?

이 공문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결과가 안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죠.

이 공문이 위탁운영협약서 제10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이만저만 해서 보낸 서류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자신있게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거 아닙니까?

이 공문이 대서 가서 쓴 공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제천시장 공문은 왜 찍었습니까?

시장 책임져야죠. 이 공문에 대해서

그러면 공문서 위조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7월 13일 방문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본부장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시설운영대표자로 선임한지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답변이 뭐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시에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첨부서류 5년 7개월간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법사항으로 위수탁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상기와 같은 사실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어긋나는 것이 인정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또 물었습니다.

협약서 제10조 계약해지사항 을에 의하면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한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상기사실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입니다.

또 제가 우리 의회에서 공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냈습니다.

서류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제천이 틀리고 서울이 틀린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할 법이 없으니까 3년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그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사용기한 업무종료, 지위와 임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서류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아마 담당자든 팀장이든 과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6월 25일날 시정질문 했던가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행정은 이코르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결과 명확한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없어요.

본부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방문질문과 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자 대표에 대한 자격이 증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무자격자기 때문에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때 당시에 대표는 이 문제를 위원님이 제기하셨을 때 그 대표 운영자는 사임을 한 이후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운영자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위탁운영계약 해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부에서도 그것은 구체적인 명시를 잊은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복지부에 질의하고 도 종합감사때에 감사관에 내용 그다음에 변호사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정책심의회도 열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약에 대한 조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지금 현재 당시 있었다면 운영자는 당연히 해임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권에 대해서는 해약은 어떤 법적소지라던가 뚜렷한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약 안한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저기요 본부장님 뚜렷한 명시규정이 없다는 것이 운영대표자 말씀하십니까? 계약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운영대표자에 의해서 그거를 해약할 수 있느냐.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운영대표자 자격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해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운영이라던지 여기에 대한 복합적으로 해서 해지사항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약을 안한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22일날 청소년문화재 위탁 해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열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열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정책위원회가 어떤 권한과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부라던지 도감사라던지 또 변호사 모든 자문을 거쳐서 여기에서도 뚜렷한 근거에 대한 해약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확히 걸러보자 그런데서 한 것이지 정책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요 변호사는 변호사 의견은 개인의견입니다.

판결문이 중요한 겁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래서 변호사와 도와 보건복지부와 복합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변호사에게도 그것도 개인적인 있겠지만 법적사항에 대한 자문도 개인의견이겠지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본부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제천시 자체 지침이고 권고사항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행안부가 됐든 법제처가 됐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공식 서면으로 보내서 회신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2007년부터 2008년도 집행내역은 자체감사를 하셨나요?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감사 보조금에 대한 정산감사 이런 것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시도감독한 내용은 제가 파악한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체 감사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데가 좀 많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시설 보조금 있죠.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네.

성명중 위원 복지시설보조금은 보조금 지원할 때부터 사업집행 평가까지 피드백시스템을 가동을 해야 돼요.

가동을 해서 시민혈세가 헛되게 쓰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한테 질의 다 하셨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신 서류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위탁집행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법이나 시행규칙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법 제24조 제2항과 제4항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4조를 위탁할 때 그대로 적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니다.

성명중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보육시설 운영기준은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그렇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했습다.

성명중 위원 위탁중인 보육시설을 기존 수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재위탁할 때는.

성명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은 서면 면접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원칙은 최초의 공개위탁을 하고 그음에도 공개위탁을 하는데 운영여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재위여부가 결정이 되면 보육정책심위원회에서 심사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면접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작년에도 면접도 하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서를 프리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면접을 했고 올초에는 공개경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동안 법이나 시행규칙이 바뀐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또 작년이나 올해에 집행 당시에 담당자나 팀장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알기에는 팀장은 안바뀌었고 담당자는 아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에 결정할 때와 올해 2009년도 상반기 결정할 때 담당자는 바뀌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을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시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작년도에는 서면 심의를 하고 올 상반기에는 왜 공개경쟁을 했느냐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재위탁인데 왜 공개경쟁 했느냐 그래서 제가 법이 바뀌었냐 시행규칙이 바뀌었냐 담당자가 바뀌었냐 팀장이바뀌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법 시행규칙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임의로 서면으로 했다 공개로 했다 또 앞으로 12월달에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거는 공개입니까?

서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공개로 공고를 내놨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거는 공개로 합니까?

보육사업안내 시설용이라고 충청북도에서 온 자료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보육지침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명중 위원 보육사업안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립시설 재위탁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업보육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또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는 위탁보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겁니까?

2009년 상반기에 이 내용이 적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가점은 재위탁을 할 때만 가점을 하고요 공개위탁을 할 때에는 가점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움 재위탁할 때 서면으로 할 때에는 하고 공개로 하면 안한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거기에도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만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라고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 보세요.

영아가 됐든 장애아가 됐든 시간연장이 됐든 보육이 됐든 두개 이상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린거 두 번째 기존 수탁자에 재위탁 심사시 취학 보육을 실시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점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위탁 심사시에 하는 겁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재위탁도 서면으로 할 때에는 필요 없고 공개로 할 때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서면할 때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저희가 충북도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한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12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만 금년도에 재위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지난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을 지난해 했는데 금년도 공개위탁을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위탁시에 보육시설에 종사한 교사들이 한 20여년씩 종사해도 원장을 할 수 없는 재위탁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성명중 위원 그거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점이 100점 만점 몇 번이 그런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 이전에 상식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각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지.

왜 작년도에는 서면으로 했다가 올초에는 공개로 했다가 또 법과 시행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뀌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취학 보육중에서 이거는 전제조건으로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까? 공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재위탁시에는 이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도에서 온 보육사업 안내시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게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공공성의 가치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됐든간에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앞으로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원칙과 공정과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추가질문은 다음에 있다가 보충질문에서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빠진 목록에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써 감사 또는 조사의 개인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때문에 제출 안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자문을 받고 해석을 한바 위원회는 이거는 사생활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어쨌든 수당을 받고 공적인 행위를 했으므로 이거는 사생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을 때는 시재산을 위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 미제출된 자료를 제가 자료로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료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요청하고 못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정보공개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논데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사유를 달아서 제출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 박성하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공개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는 없고 비공개시에만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홍과장님 지금 과장님 지금 공개로 요청했고 저쪽에는 비공개로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내부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한거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었죠 그런데 제출을 안하셨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하는 거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을 겁니다.

질의 하시고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 지나도 안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자체가 누설금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설을 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서 자료검토를 해 주시기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팀장 입회하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위원장 김봉수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가세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39쪽을 좀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실적과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님께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업무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지도단속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실적건수 및 청소년 유해지도단속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행정업무만 했다고 하지만 현재 청소년문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담배같은 것도 한건밖에 없고 기타가 4건, 출입 이런데가 6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 대책방법에 대해서 유해시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해당업소에서 그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에 적발이 된다던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될 경우 저희들한테 행정조치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던지 지도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밝고 깨끗한 사회구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권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는 센터장이 총괄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센터장은 비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센터장의 근무실적을 자료로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에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4기 시장공약중에 여성의 지휘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하여 여성이 행복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도시 제천을 이루기 위함은 일자리 창출 1천개를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를 하고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2009년 4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어서 지금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주부인턴제라던가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구인 구직정보 교환, 취업정보 제공을 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경력단절된 여성과들과 작업관리를 위해서 직업교육이 많이 필요한 주부들과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여성들을 좀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여성 일자리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소득층의 여성이라던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새로 일하기센터를 찾아가면 거기에서 알려주는 일은 식당 뭐 아주 쉬운 여성 일하기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알선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실적과 성과를 보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현재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에서 취업을 시킨 실적자료 있죠?

어디 어디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다음은 2009년도 10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9일동안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 관련 주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아동센터 운영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예산운영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동센터는 지도관리를 제가 기억하기는 연 2회 이상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준수 못했던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 어린이집 예산운영은 뭐가 부적절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 왜 받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천시 관할 읍면동 노후된 경로당에 입간판 교체를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언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 세웠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된 간판을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집 시설장들 교육때라던지 회의때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집들이 형평성에 맞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도점검에 지적을 받은 보육기관은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장기노인요양기관이 30개소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설급여는 12개고요 재가급여는 18개고요 장기노인요양기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장기노인요양기관은 아시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노후에 건강이 나빠서 기거하시거나 활동하시기가 못한 분들을 수용해서 요양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그런 시설에 수용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재가보호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노인복지법에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제42조에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1 복지시설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 제3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이나 사업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시설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 복지시설 여기 자료로 주신거 보니까 노인장애시설이라던가 재가급여라던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수와 맞지 않는데가 있어요? 정확한 자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료는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자료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조사할 때.

처음에 개설할 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개설할 때에는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적격여부에 해당이 될 때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지원금으로서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금액을 보면 43억 1300만원이네요.

그래서 지원하시는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다음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제출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공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복지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결과 보고서와 민간위탁사무관련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보조금 내역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에 대한 미비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있었고 2010년도에는 자활센터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보충하셔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육시설 개보수가 5개를 했어요.

2009년도는 4개소밖에 안했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좀더 많아야 되는데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보육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그런 대상시설할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 사전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개소수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개소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개보수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개보수 할 것이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때문에 안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간어린이집은 별도로 개보수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개보수는 어떠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몇백만원어치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59개소에 사법인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사법인 보육시설은 참 양호해요. 잘 관리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동들이 보육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가보게 되면 상당히 열악한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면 그런거 많이 느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시설은 지원도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원장들이 많은 투자를 하려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보육아동이 2900명 한 3천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어린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뭔가 중요한 좋은 시설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은해가 가면 갈수록 보육시설이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제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던가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남은 사항은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원아들 유치 경쟁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환경이 좋고 쾌적해야지만 학부모들이 원아들을 맡기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도 요즘은 그런 여건때문에 스스로 환경 개선한다던지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재정이 여건이 되면 그런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게 시설을 개보수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만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사립인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인원의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민간어린이집으로 가게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보육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위주로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적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및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안정적 보육사업을 추진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여서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어린이 보육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일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몇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009년도에는 현재 1회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 많은 새로운 업무 폭주와 복지수당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또 수차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당면한 업무도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사랑카드가 금년도에 신규로 새로 그런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그 업무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못했는데 앞으로 연말안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회를 한 이유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상반기때 하고 있지만 하반기때에 그런 인사이동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하반기때라도 시간을 내어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때 점검내용을 보면 운전기사 건강이 아주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성범죄 경력조치가 미실시가 11건이나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어린이 아동 보육교육에 상당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올해 운동기구 설치 많이 했죠?

총 몇 개 경로당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에 200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0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해 주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갑자기 생각하기 그런데요.

조덕희 위원 그것은 자료로 2009년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및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경로당이 201개소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이제 거의가 들어 갔어요. 안들어간데 몇군데 있는데 들어가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기구 설치해 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을 보게 되면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논 운동보조기구가 구식이 되고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도 있지만 기증을 받다보니까 시설에 맞는 경로당에 맞는 그런 기구가 아닌 것도 일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현재 예산으로 지원된 시설 이외에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용 활용도라던지 현재 운영상황을 좀 조사를 해서 필요한데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기증도 받고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줬는데 하다보면 고장이 난것들도 많이 있다.

고장난 것을 점검해서 방치해 두지 말고 돈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고칠 수 있는데 이러한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장난거 몇 개때문에 방치해 해 두면 예산 낭비다 이겁니다.

그러한 점검반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라도 해서 고장난 것은 곧바로 조치가 되게 되면 거기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분들 가게 되면 욕을 합니다.

이걸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경로당 몇군데 가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 운동기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포전리 자연장 조성사업하고 마을 공동우사 신축 및 한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민원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와 마을대표간의 약속한 협약서를 보면 수목장이 3천개 15억이고 저번에 투융자 심사 심의서류에는 2만구에 39억입니다.

마을 공동우사 건립도 500두에 6억, 투융자심사 사업심의서엔 50억으로 늘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난번 6월 최종보고서 제천시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보면 내용이 공동우사에 6억, 한우판매장 식당관리동에 5억 3천으로 총 11억 3천입니다. 과장님 맞죠? 용역보고서 최종.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저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용역보고서.

이거 얼마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800만원인가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용역이라는게 큰 틀에서 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방향을 제공하고 이런건데 공무원보다도 못해요. 용역이.

제가 교수 무시하는거 아닙니다.

이것을 용역을 했으면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집행에 반영이되는게 맞죠.

뭐가 반영된게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행정수요 실패입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 우리가 참고해서 집행하고 하는거 있습니까? 별로 없죠?

방향은 좀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실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이 50억 이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용역비가 수천만원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 투융자심사 과정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용역단에서는 다른 사례라던지 현재 사정같은 것을 나름대로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성의껏 했다고 저는 봅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10억이 39억으로 되고 6억이 50억으로 되어서 총 73억이 변경됐습니다. 이 사업이.

또 사업내용이 아주 구체화 명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이게 어디 4대강사업 예산 국회 제출하는거나 총액만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를 뜻하냐 역으로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총액만 설정되어 있으면 결국 세부내용을 급조합니다.

아직은 안했지만 급조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항목별 세부 예산명세서가 없느냐 이거예요.

또 운영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서 되어야죠.

사업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액이 얼마 됐든간에 이 73억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어쨌든 변경된 사업이 발생했잖아요.

변경된 사업이 발생하면 변경된 부분을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좀 실시하고 73억에 대해서 또 최고 총수인 시장의 승인도 받고 승인 받사항을 의회 와서도 당당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지 이거 주물덕하게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60억 8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꼭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산이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은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약서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용역결과에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금년도 예산 투융자심사 요구한 사업비는 그동안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던지 또 앞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중요한게요 지금 4대강이 됐든 세종시가 됐든 과거 정부에 대통령이 싸인한것도 잘못되면 수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시내 가서 시민들이 왜 거기에 160억 800만원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한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면 그 타당성을 우리가 자신있게 설명하겠습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냥 160억 듭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이해도 구하지 어디 제천시하고 주민대표간에짝짝꿍 하면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용역수행하는 과정에는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부탁드려서 같이 참석해서 의견도 주시고 같이 토론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세부내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160억 자체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도 봐요.

예산도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세부내역서라던가 설계명세서라던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박사도 아니고 다음에 축사와 판매시설에 건축비가 29억 5천이 들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죠?

국도비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국도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시책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성명중 위원 국도비 사업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9억이 됐든 290억이 됐든 이 문제 보다도 우선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 이거예요.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다음에 향후 수요가 어떻게 되고 추이를 좀 봐서 그때 가서 좀 늘리는게 순서가 아닐까. 사업 자체 하자 안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순서를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하고 수요가 늘던지 추이가 발생했을 때 좀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55억인가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5억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3년에 걸쳐서 160억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사정이라던지 사업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하는데 위원님들을 자문위원님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민원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참 무슨 아무리 중앙정부에 좋은 정책을 우리 지자체에 하려고 해도 문제가 바로 민원입니다.

하지만 또 슬기롭게 해법을 찾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고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송학 여기는 판로대책이라던가 수지분석, 국도비 확보방안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에 입찰 및 계약방법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면경쟁 있죠.

지면경쟁은 추정가격 1억 이하입니다.

지면경쟁은 추정가격 1억 이하고 수의계약은 5억 이하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사가 1억 1천여만원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면경쟁으로 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자의로 집행하면 특혜죠?

제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추가로 과장님이 알아서 자료검토를 해 보세요.

어쨌든 법을 자의로 집행하면 특혜 아닙니까?

두가지겠죠. 특혜 아니면 무지의 소산이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자본예산을 지원해 준 예산인데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걸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준건데 우리가 줬으면 우리시가 해야할 일이 뭡니까?

제천시 회계규정에 따라 제대로 집행 하는지 계약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게 하도록 집행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중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계약도 일반경쟁이 다 지면이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만 일반경쟁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외지업체 이거 다 합니까?

지금 의회가 뭘하고 있습니까?

제천시 의회가 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경쟁특위를 가동중인 현시점입니다.

이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건축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딴겁니다. 무슨 참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성명중 위원 건축만 일반경쟁으로 했고 다 지면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거를 지면이나 수의계약 외지업체에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원칙을 준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그쪽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까지 그거를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어렵습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관리를 하고.

성명중 위원 지도는 뭐고 감독이 뭐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축설계.

과장님 건축설계 있죠.

서울업체에 4600에 했습니다.

건축감리 대전에서 2천 했어요.

대전업체가. 소방 청주업체가 1억 1천에 했습니다.

전기 충남 개룡에 있는 개룡업체가 9400에 했고, 통신 논산업체에서 1억 1500, 지정폐기물 대전업체에서 2400 계약해서 집행했습니다.

뭔 여기에서 변경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중 위원 담당공무원은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까?

잘못하면 처음부터 잘못 집행했다고 얘기하지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증개축 공사를 했죠?

그거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직원이에요? 외부에서 온 책임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떤 내용을.

성명중 위원 증개축 공사할 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증개축공사는 감리사로 감독을 지정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감리사가 지정을 해서 지정한감독이 임명이 되어서 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감리사의 감리를 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감리사의 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업자는 공사를 시행하고 시공관계는 아마 감리사를 지정을 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의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감독자료를 보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360억 거기 가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감독관 의견이라고 해서 감독관 의견이 설계변경을 떡 주무르듯이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감독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방수공사에 430, 창호공사에 3천, 도면 및 현장 실정 검토라고 도장공사에 1400, 수자원공사에 4100, 총 1억 1500이 증가됩니다.

제가 설계변경 공사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짚는 요인을 잘 좀 새겨보십시오.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감리가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담당공무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뭡니까?

타당성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죠.

좋다 이렇게 해라 결정이 떨어져야 이거 설계변경하고 공사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감독관이 누구냐 이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사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 그러면 감리가 여기 상주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감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서류 보십시오.

안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몇백만원 지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관리감독을.

또 당초 건축기계 공사원과 계산서를 제가 보면 12억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강, 연금, 퇴직금 단 1원도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정산내역서를 갖다주십시오.

공사 준공됐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준공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정산내역서를 갖다주시고 건강이나 연금은 공기가 30일 이상이면 당연히 이거는 얼마가 됐든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의 얼마 어디에 뭐 간접노무비, 직접 재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의대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이런 시정질문이 됐든 행정사무가 됐든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거 있죠.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있죠. 법적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그게 아마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 400㎡ 이상 보육시설, 연면적 2천㎡ 이상 국공립 노인복지시설 이거는 매년 1회 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여기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센터 있죠.

그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공기질 관리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올라오는거 보면 복사기,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만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보건복지센터 상징에 맞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 공기질 대안을 세워주셔야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2층이라던가 그 밑에 교통과라던가 이런 곳은 몇㎡ 어떻게 설치하면 공기질이 개선된다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먼저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법 이전에 당위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시설관리라던지 시설을 증개축하고 신축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건축직이라던가 거기에 맞는 기술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우려와 같이 그런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의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는 내년도부터 사회복지부서에 복지시설관리팀을 두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방엑스포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다시 인력보강이라던지 이런 것은 어렵고 앞으로 엑스포가 끝나면 조직개편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점이 반영되어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되고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성명중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제천시에서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업무가 제일 음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는 걸로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2009년도에 저희들 업무관계라던지 2010년도에 업무관계를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으셔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오후에 질의시간때 하시면 제가 반드시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규에 어긋나는 업무에 명확하게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아니면 파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오후의 답변때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또한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건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복지과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목록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쓸께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임 위원 아까 우리 보육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 감독 있죠. 지도감독 그거 제14조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몇 번 하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감사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위탁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이정임 위원 네, 위탁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까 조덕희 위원님은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회가 맞아요.

이정임 위원 그거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좀 이야기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오후에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에 관계된건데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상하반기 보육실적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자료로 좀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말씀은 해마다 실시하는 지도점검이니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민간 네트워크가 잘 되어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더 민관협의체로 민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은 방향을 제시하는 협력자의 자리에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복지협의체내에 새터민을 분과를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새터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도 못 들어있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묘한 뉘앙스의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분과를 좀 포함시켜 주셔서 복지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오전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개인 사생활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초빙된 분들로 그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도출에 따라서 수탁자가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개인 사생활로 인해서 공개가 안됐다는 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목록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됐던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오전에도 좀 소란이 있었는데 이게 과장님 개인 사생활하고 침해가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과장님 솔직한 견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던가 소견 갖고는 행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만 비공개 정보대상 자료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목록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목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의 내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내규가 우선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이 우선입니까?

행정사무감사권이 우선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것도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내부규정을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성하 위원 제가 그래서 짚는 겁니다.

개인 사생활로 볼 수 있습니까?

공적인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는 개인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지금 와서 판단했을 때 공적인 업무가 성격이 강합니까? 개인적인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공적인 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 사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류 보신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당초에 심의할 때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점수 다 집계하시고 보신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 하시고 솔직한 과장으로 통하시니까 점수에 대해서 이상한 점 못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배점기준을 나름대로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이렇게 항목별로 정해 놓고 배점기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무니 없이 하한점을 줘가지고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한선을 두고 상한선을 뒀습니다.

심사한 점수를 집계할 때에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사람의 최고점하고 한사람의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최고득점자로선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집계표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한점을 둔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집계를 했음에도 그런 것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또 하한선에 하한점까지 두는 걸로 해서 항목마저 배점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점수를 갖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그런 어떻게 됐든간에 심사원위원들께서 최고 하한점을 둬서 그런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우종남 팀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우종남 팀장님 오셨나요?

우종남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수배점표 보신적 있습니까?

점수배점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민원팀장 우종남 배점결과가 나오고 예상외로 하위점하고 고위점하고 이렇게 일부의 위원이 한것을 그때 당시에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공정합니까? 공정하세요?

○민원팀장 우종남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지할.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공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점수봤을 때.

○민원팀장 우종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랬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았죠?

○민원팀장 우종남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실명거론 안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29점 편차를 줬습니다.

두 번째 한 위원님이 28점 줬습니다.

한사람이 21점 편차 줬습니다.

또 한사람이 21점 편차줬습니다.

그럼 도합 몇 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점수가 뒤바뀐 것중에서 기본점수40점 나가는거 있죠?

그럼 기본점수 40점 나갔을 때 탈락자들이 더많습니까?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시에서 공정하게 매긴거. 기본 40점.

○민원팀장 우종남 기본에 다 거의.

박성하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뭐냐면 네분이 지금 하셨잖아요.

되신 분들이 두분 계시고 떨어진 분이 두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기본점수 40점은 아주 중요한 점수입니다.

자립도, 기여도 그다음에 운영능력 그다음에 자부담능력 그래서 40점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떨어진 분들이 다 점수가 앞섰습니다.

그거는 공정했죠.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니까 정확히 공정했을 겁니다. 맞죠?

○민원팀장 우종남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주는 점수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나마 다행스러운게 뭐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또 존경하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점수 빼내고 최저 점수 빼내도 그다음 사람이 점수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훌러덩 뒤집어지는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사전에 왜 심사위원들 명단이 다 노출된 이유가 뭡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저희들이 노출한 것은 아니고요 보육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보육정책위원회 상시위원회 운영합니까? 상시예요?

○민원팀장 우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니 상시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어떻게 상시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상시로 2년의 임기가되어 있고.

박성하 위원 2년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상시 아니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다음에 1년만 더 연임하게.

박성하 위원 딱 못이 박혀 있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누구예요?

○민원팀장 우종남 의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을 때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이정임 위원님이 위촉을 해서 2년으로.

박성하 위원 위촉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이전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임기가 끝난 분들은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기점으로 해서 바뀐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민원팀장 우종남 기점으로 해서 바뀌신 분이 심성열 위원님이 바뀌셨고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분 누구예요?

○민원팀장 우종남 민간대표하고.

박성하 위원 민간대표 누구예요?

○민원팀장 우종남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봉양어린이집.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게 바뀐 날짜 좀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민원팀장 우종남 보육정책위원회 하기 전에 한달이나 두달전에 바뀌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두달전에 바뀌었죠?

○민원팀장 우종남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임기가 끝나서 바뀐거예요? 임기 만료되어서?

○민원팀장 우종남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중요한 업무에서 왜 제가 이거 거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거론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 이게 노출이 되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전화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민원팀장 우종남 노출은 아니고 다 제가 생각하기에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실 때 이거 불공정하다고 답변하셨죠?

○민원팀장 우종남 점수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박성하 위원 아니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팀장 우종남 불합리한것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대답한거 그대로 대답하세요.

또 거짓말 시키면 계속 거짓말 되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하려고 해요.

금방 인정해 놓고 또 말 바꾸려고 해요.

○민원팀장 우종남 그 점수가 나왔을 때 너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결국 불공정한거죠?

○민원팀장 우종남 불공정하다고는 표현을 못하겠고요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위원회 의결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라면 조사할 수 있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뿌리 확 뽑고 싶어요.

이거 잡으려면 간단해요.

명단 나온 일주일전 제가 전화만 주고 받은거 내역서만 뽑아보면 대번 잡혀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부터 만약에 탈락자 분들이 점수가 낮았다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점수 높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위원님들 주도로 해서 그게 앞에 제일 중요한게 점수 받은거 싹 무시되고 제가 점수 준거 대충 기억나는대로 설명할께요.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5점 주고 10점 주고 5점 주고 5점 주고 2점 주고 무조건 최고 점수 최하 점수 이렇게 줬다 말이에요.

4분 위원님들이. 중간글씨는 글씨 못 읽어서 그러나요.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 6분 하고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 열댓분 계시는데 서류 네권 딱 갖다놓고 이름 딱 띠지붙이고 서류 보세요 하면 100%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편차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것은 이거는 사전 단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세요.

제가 사실 듣는 것은 많지만 다 얘기 안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어요.

○민원팀장 우종남 사전에 담합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 말 책임지실래요?

○민원팀장 우종남 몰랐었고요.

박성하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민원팀장 우종남 보육정책위원회 하기 전까지.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말 책임질 수 있냐고 몰랐다는 거.

○민원팀장 우종남 그 위원님들 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데 최남용 과장님께서 내가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 미칠 파장하고 시의 전반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다 얘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당시에 주무팀장이고 다 통과를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겠다고 거기서 딱 하고 팀장님 다른 팀으로 가셨기 때문에 내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전화 안했습니다.

내가 언제 전화했다고 했습니까?

팀장님 내가 언제 전화했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팀장님한테 누구한테 전화했다고 했냐고요. 그런데 전화 했다고 안한고 있다 미리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팀장님 자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억울하다 안억울하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 말씀드릴께요.

첫번째 위원 선정의 문제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 선정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형평성요.

구성의 형평성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거면 보육위원회에 맡기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법인시설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관리가 안되고.

박성하 위원 통합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선탁 팀장님 계시지만 지체장애하고 알력 있는거 거기 다 알력 있는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 얘기 안해도.

그럼 처음부터 위원선정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공공내용이 잘못된겁니다.

평가 평점 잘못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최고 상한선 편차를 갖다가 몇 점에서 몇 점 가이드라인 주게끔 딱 박아야 되는데 최고, 최점 딱 주면 제지할 방법이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공고해야 하기 전에도 다른 시군에 공고하는 내용하고 자료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느 위원회를 가더라도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중요한데일수록 자의적인 점수가 적습니다.

기본학력이 80점이고 나머지 20점 가지고 왔다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기본항목 40점 줘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 60점 준겁니다.

그러니까 9명인가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마 그럴 겁니다.

박성하 위원 나머지 분들이 공정하게 2점, 3점 차이를 줘도 두사람만 훌렁 뒤집어 놓으면 확 바뀐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공정하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간 지적하시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것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배점표라던지 만들었는데 결과가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할께요.

자치행정위원회 6분 계세요.

표대결로 딱 손을 들었는데 4명은 반대하고 세명, 두명은 찬성을 했어요.

이 결과가 그런겁니다.

배점표가 배점표 내용을 보면 3분의 2는 공정하게 했는데 한두사람이 공정하지 않게끔 한사람이 손들고 이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점, 최하점을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최고점, 최하점 편차를 너무 많이 준거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이 준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개선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개선하시고 이거 비공개대상 아닙니다. 무조건 공개대상입니다.

계속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비공개로 해 놓으니까 아무런 전문성 없이 책임성 없이 냅다 점수 줘놓고 바이바이하고 간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 나름대로 서류를 보시면 이거 제가 눈으로 봐도 잠깐 한시간 반정도 봤지만 세입 세출 예산항목부터 자부담 내역서부터 프로그램 내용서 부터 딱 보면 띠지 딱 붙여놓고 하면 90대 10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게 잘못 됐을적에 집행부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게 최고점과 최하점의 편차가 사실 심사위원들 재량으로 됐는데 그게 편차가 크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기준에 맞게 했었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시간 반동안 그걸 제가 자료노출 시켰다고 어쩔까봐 내가 유정순팀장, 이길호 주사 불러서 같이 했어요.

얼굴이 다 빨개서 말 못해요.

그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의신청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보육정책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드린대로 독단적으로 채점표라던가 배점기준을 정한게 아니고 타시군의 사례를 여러군데를 많이 조합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성하 위원 제가 충주시청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시는 제천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동의 못합니다.

맞죠?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인 하실거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과장님 다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다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나머지는 뭐 우리 회의록을 기관에서 수사를 하던지 말던지 그건 차후문제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하여튼 채점결과에 대해서 점수 나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점수편차를 상한선을 분명히 해서 그런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개인의 점수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겁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몇 가지 대안 말씀드릴께요.

이 점수 엉터리 주신 위원들 당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촉시키세요.

아셨죠? 해촉사유 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해촉사유 되죠?

해촉시키세요.

두 번째 앞으로 신백어린이집 또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공개하세요.

공개한다고 딱 방침 세워 놓고서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위원으로 모시세요.

그게 문제가 정 될것 같으면 정말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하세요.

억울하지 않게끔 딱 공개해 놓고 내가 질걸 졌으면 억울해 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신 얘기 많죠? 외압적으로 작용한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따가 그럼 끝나고 속기록에 안남게 얘기해 줄께요.

누가 그랬는지.

별 얘기 다 나와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심사하신 분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기본점수 배점을 더 올리세요. 장난하지 못하게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아니 다른데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훌륭하신 과장님 계시고 훌륭하신 유정순 팀장님 오셨으니까 진짜 딱 흔들었을 때 자신 있습니다 하는거 점수배점표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이게 정말로 보완을 유지하려면 사전에 이거 서류 많아서 다 보지도 못해요.

이틀전에 보육정책분들 모셔다 합숙시켜 버리세요. 전화기 다 뺏고.

그거 곤란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점수가점을 가지고 장난질 못하게 위에 밑에점 주세요.

최소편차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필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시립어린이집을 설치를 안합니다.

박성하 위원 설치 안하는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시설이 모자르고 했을 때 어린이집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상당한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차고 넘칩니다.

아동들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전환 한번 검토 해볼 필요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시립이 있음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따지면 시립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전환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한번에 확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유소년팀에서 판단하셔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만큼 전환해도 우리어린이 보육업무에 대해서 무리한 교육이 안되겠다 판단되시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남은 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잡음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거 끝나고 제방에 오세요.

제가 이름하고 딱 적어줄께요.

우리 위원장님 나가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끝낼려고 했는데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어때요? 완전 과부하 걸린 상태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업무처리가 잘 안되어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따지지 못하는 점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성품상 이렇게 저렇게 불만하시기 보다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이 됐든 복지가 됐든 공평하게 이루어 졌을적에 고생한만큼의 보람도 있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좀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앞에 스셔서 관계 실과장님들이 전부 선서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위원장 김봉수 선서 안하셨어요?

본부장님 아까 하셨고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선서내용을 제가 안읽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끝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하고 선서를 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대외적인 파장관계를 고려하고 내적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공개를 공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를 해서 여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 아까 심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담합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이 관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위증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비공개라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증인들한테 받은 여러 가지 관계도 고려해 가지고 파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러한 문제가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오늘까지 이게 떠안고 가야 했을 문제입니까?

왜 진작 이런게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벌써 이거 해결했을 문제이지 이게 왜 이때까지 가지고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충분히 이거 저는 오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수표를 보고 저는 우종남 팀장 다시 한번 자리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우종남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팀장님 저는 내용을 점수내용을 보면서 우리 제천시 행정의 신뢰도 엄청난 추락입니다. 아닙니까?

신뢰도 추락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몰려가지고 심사하는 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바닥안에 있는 우리 지역분들이 정책심의위원회 가서 한게 무슨 점수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이거 명백한 담합 아니고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개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전혀 모릅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네.

성명중 위원 위증하지 마십시오.

진짜.

○민원팀장 우종남 점수가 나오고 저희도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법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너 생각 내 생각이 맞을 때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왜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깨끗하게 잘못됐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거지 이거 이래서는 안돼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외부개입이 있었습니다.

왜 없다고 위증하십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제가 알기로는.

성명중 위원 동료위원도 여기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민원팀장 우종남 저는 몰랐습니다.

성명중 위원 몰랐습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네.

성명중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행정에 책임지실 겁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명중 위원 만약 개입한 사실 있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개입한 사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후에 말씀을 들어서 알았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성명중 위원 말씀 들어서 알았습니까?

그럼 개입을 했네요.

○민원팀장 우종남 전에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가만 있어봐요. 팀장님 처음 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다 이말씀 아닙니까? 개입한 사실 알았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개입이라고는 안하고 어떻게 했다는.

성명중 위원 영향력을 끼친 것도 개입 아닙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성명중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겠죠.

둘만의 사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몇분이 개입했죠?

○민원팀장 우종남 몇 분은 모르겠고 한분 어떻게 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는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번 12월 며칠입니까? 심의.

○민원팀장 우종남 그거는 제가 떠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번 12월달에 하는 것도 교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뭘 심의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해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 말이죠 작년에도 하셨죠? 팀장 역할을. 그 자리에 계셨죠?

○민원팀장 우종남 네.

성명중 위원 작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는 가산 가점을 줬죠? 작년에.

○민원팀장 우종남 네.

성명중 위원 올초에는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민원팀장 우종남 평가인증 가점에 대해서는 그때는 다 평가인증을 접수한 분들이 다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평가인증 다 받은시설이였습니다.

성명중 위원 팀장님 얼버무리지 마시고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제천의 유치원 100% 다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죠.

공평하게 기준을 처음부터 줘야죠.

물론 참여하는 사람이 100%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평하게 주셔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 누구는 월권이니까 평가인증 다 받았으니까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민원팀장 우종남 그거는 시설을 위탁한거니까 두시설이 위탁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였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취학 보육이나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주고 올해는 왜 안줍니까?

그거부터.

○민원팀장 우종남 작년에는 재위탁 심사였고요 올해 심사는 공모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재위탁을 했고 올초에는 재위탁이 아닙니까?

왜 자꾸 얼버무립니까?

재위탁입니다.

다만 공개로 했을 뿐입니다.

○민원팀장 우종남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왜 처음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회 멤버 있죠. 그분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성하 위원 잠깐만 팀장님한테.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아까 성명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분 여기서 공개할 수 있어요?

아까 개입한 사람 들었다고 했죠?

○민원팀장 우종남 점수 끝나고 결정이 나고 직원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직원을 통해서 여동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디 전화한데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종남 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우종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춘호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국립보육시설 위탁의 건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 또 실질적인 관계 했던 위원들부터 상당수 사전에 담합의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아까 얘기드린대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은 못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조금 전에 전임 팀장이신 우종남 팀장님도 상당수 시인을 하셨고 제가 선서내용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이번 국립보육시설 위탁의 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위법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법적으로 처리를 하실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탁의 건이 잘못된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위원이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사안은 상한점과 하한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점점수에서 편차가 한 두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되어서 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합이다 그런 것은 저는 아는 바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사실적으로 됐다면 법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기에서 본부장님한테 일일이 열거해서 따질 일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아까 우리 관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익명으로 거론을 했고 또 익명으로까지 이야기 됐는데 담합이고 아닌 것은 사후에 여러 가지 자료나 보충자료나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본부장님께서 위법이라고 하면 사법처리까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회쪽에서는 여기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향후 다시는 보육시설 선정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이번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충자료를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보충자료와 관계자 증인을 통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할께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루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늘상 위탁을 하고 나면 한번도 조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켜서 평가한 사람들은 아예 그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위원회가 됐든간에 비단 보육정책위원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통사무 자료요구를 위탁에 대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잣대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제천시에서 어떤 위탁만 하게 되면 항상 뒤에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 보다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점수도 다 공개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하신 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했을적에 우리 제천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떨어지신 분이나 받은 분이나 서로 알력이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뒷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해당 위원회분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민간위원들 중요한 사업 선정할 때에는 위원들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앞으로 주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후에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우종남 팀장입니다.

지적관리 강현태 팀장입니다.

토지정보 장재면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원봉희 팀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무와 민원지적과 소관, 자료없는 목록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는 현재 청사안내도우미로써 주식회사 제이비컴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로 세부사항으로 첫 번째 민원실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리모델링과 민원인 편의집기를 확충한바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전략기획실에서 실시중에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 사전심사민원 5일이내 처리입니다.

사전심사민원 민원종합심의기능 강화로써 접수 301건에 부의 294건, 기타 7건은 취하 6건과 반려 1건을 포함해서 부의율은 9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민원 단축처리로 총 301건중 5일 이내처리는 251건으로 83.4%를 처리했고 5일 초과 처리한 것은 50건으로 16.2%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처리일수는 3.88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한 단축 강화입니다.

강화로써 첫 번째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처리는 유기한민원 접수처리 1만 765건중 8133건을 단축을 해서 75.5%를 2분의 1로 단축처리 했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946건중 681건을 단축해서 72%를 2분의 1 단축처리 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토지이동정리 3일이내 처리는 총 필지수 7547필지중 3일이내 처리가가 7130필지로 94%에 달하고 5일이내 처리는 417필지로 6%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검사 3일이내 처리는 총 필지수 2420필지중 3일이내 처리가 2208필지로써 91%에 달하고 5일이내 처리는 212필지로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12일내 처리는 허가권 66%를 모두 처리했고 불허가권 3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시지가 공정성, 형평성, 객관적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필지비율은 총 필지중 19만 8149필지중 19만 8120필지를 결정하여 99.9%를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 29필지가 안 된 것은 대장과 도면이 불부합하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신원조회 회신 4시간내 처리는 총 처리건수 2227건중 4시간 이내에 2116건을 처리하여 95%에 달하고 8시간 이내처리는 111건으로 5%에 달하고 있습니다.

4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 및 미징수시 조치내용입니다.

총 10건으로 2건은 납부가 되었고 1건은 지금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로써 기간이 도래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직 체납하고 있고 지금 독려를 한결과 11월중에는 납부가 될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입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처리지원반 운영입니다.

2008년도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사전심사청구는 41건이였고 민원종합심의위원회는 27회를 개최하여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10월말까지는 총 301건에 사전심사청구가 있었고 민원종합심의위원회는 122회를 개최하여 4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개월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노선은 1207개 노선에 건물번호판은 2만 7800동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 1284만원으로 추진방법은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먼저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명사와 일련번호를 같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내용은 도로명 도로구간 이동점 기초간격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칙을 말씀드리면 기종점의 원칙은 서동남북과 좌홀우짝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고시를 2010년도에 하고 공적장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므로 토지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넓은 공간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팽배해져 있고 토지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 사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러한 토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토지의 법적위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3쪽을 좀 봐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목표가 지금 현재 40%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이거는 당초에는 사실조사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40%를 기한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상은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토지거래계약 위반신고제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된 토지에 대해서 위반행위나 신고, 고발된 건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아직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거래를 허가하지 않음으로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 및 미징수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은 효율적 이용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개발이죠. 그런 사업으로 생긴 이익금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맞는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납부 의무자 10건에 부과 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총 9698만 1920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사실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옳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체납하고 있을 때에는 가산금제도가 아직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산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못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미수액 거기에 대해서 지난 우리 세정과 업무에서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민원지적과 참 저조하더라고요.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현재로써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가산금제도가 있고 그다음 강제징수방법이 있는데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징수방법은 아직 동원하지 않고 가산금제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으면서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보면 징수율이 48.2% 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오류정리 추진사업 실적과 각 읍면동까지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가족관계등록 관계는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미 한번 구축이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현재 40% 정도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 정도는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국민에게 봐서는 저희가 완벽하서 정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는게 당연한일이겠지만 워낙 이게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면 절대적이라면 안되고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정비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전국 평균 한 20%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40% 정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가 방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역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고 향후 새주소에 대한 도로명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주민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반영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래서 이게 저희는 당초는 1207개 노선에 대해서 111개로 고유명을 부여했다가 워낙 지역주민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최근에 27개 노선을 더 늘렸습니다.

고유명사를 그래서 138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단체도 행안부의 새주소사업에 대한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9억 1284만원정도 책정됐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중에 시비가 3억 7724만원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네.

이정임 위원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으며 지금 현재 어디 까지 진행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이게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DB 구축이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DB 구축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저희가 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1월달에 얼마전에 본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쯤 수탁회사에서 자료가 현지조사 저희가 만든 자료하고 자기네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일치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올해 이번달부터 제품제작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하순쯤 되면 현장에 부착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1월중에 완료가 될것으로 금년 발주는 1월중에 완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을 책정한만큼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새올전자민원창구 있죠. 거기에 전자접수중에 제일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 내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정임 위원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업무를 주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네,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들이 가장 갑갑하고 어디에 이야기 할 수 없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빠른 답변과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저희는 하루이내 답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 현장조사라던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 3일 정도까지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는 그렇게 현재 새올 전자민원이나 인터넷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일상적으로 같은 답변을 계속 민원 올린 사람이 민원에 대한 답변 보다는 각 부서에서 변명 내지는 민원자가 원하는 답변을 안올리기 때문에 민원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더라도 개인한테만이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우대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우대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장애민원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다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다른 결과물을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린 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장애인 우대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다른 타인에 비해서 우선 처리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장애인 우선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 우대민원처리계획이 상당히 잘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2009년도에 민원실에 방문처리는 몇 건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장애민원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아직 장애인이 와서 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어필을 하면서 편의를 별도로 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화민원 신청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전화민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조덕희 위원 읍면동에 장애인 택배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으로서의 저희가 편의시책을 이용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시책을 계획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장애인택배건수도 없고 전화민원은 있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추진이 된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네, 데이터를 잡아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분명히 이러한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아마 확인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장애인 우대민원 처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제천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내년도에 적극 행정에 담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은 잘 서있고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유명무실화 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하고 상의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장애인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희표 환경팀장입니다.

김형배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최흥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효동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감사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소관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목록은 두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소관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3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 자원화사업과 침출수 처리, 재활용품 처리가 되어 있고 솔방죽 생태공원관리로 4개 민원위탁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의회 답변내용중에서 부서별 진행실적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2008년도 154회에 권건중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문한 동절기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건물 현황 및 신축현황에서 2009년도에 신축한 것은 서부 공중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자원관리센터내 유리온실에서 허브랜드를 2008년도에 입찰해서 201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2009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은 총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용 및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2008년도에 총 64개 농가에 72건에 2844만 75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 피해 보상접수는 현재 39건에 11만 1911원이 됐는데 이거는 11월초에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피해예방대책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34농가를 설치를 했고요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청풍면에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39농가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총 6개반에 2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신고된 횟수는 177회 신고되어서 출동은 239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 집행내역은 총 4건을 해서 1억 2857만 9천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정책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기구 조직 및 교육 홍보사항은 총 8개 항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3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자원관리센터 소각 폐열 증기발전기 설치사업을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사업과 9페이지 공동주택대상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대상 및 체납내역, 배출업체 지도점검 내역은 기본 부과금은 총 7건에 75만 281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가부담금은 분홍산업에 추가 TN하고 BOD가 발생되어서 506만 6660원을 부과해서 11월 13일날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체납액 집중 대상업체는 없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총 대상업소가 138개 업소인데 지도점검 65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처분된 업소가 2개 업소가 처분됐습니다.

폐수 배출시설도 대상업소는 129개 업소인데 지도점검은 58회했습니다.

거기도 처분업소는 2개 업체를 처분했습니다.

다음 11쪽 축산 폐수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축산폐수업은 475업체로써 허가업체가 85, 신고업소가 390개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현황은 총 업체수중에서 금년에 지도한게 45개 업소를 지도해서 2개 업체를 처분했습니다.

다음 12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폐기물업체 현황은 총 50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최종처리업이 1개 업소, 중간처리업이 12개 업소, 수집운반업이 37개 업소를 가지고 있고 업체별 현황은 보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총 50개 업소중에서 점검업소는 점검업소는 47개 업소를 점검했고 위반업소는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생활쓰레기 음식물 처리현황은 총 발생량과 처리량을 구분해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처리결과는 2008년도에는 총 단속 94명을 단속해서 그중 계도한게 39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64건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속을 58회 해서 계도가 27건 과태료 부과를 31건을 했습니다.

다음 18쪽 자원관리센터 2009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총 5건을 자원관리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5건에 서부공중화장실 신축, 고암매립장 사후관리 설치공사,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1차분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목록은 4번, 7번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소각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재가 1일 1.3톤 발생하네요.

하루 발생량이.

이게 8월부터 경북 보령에 있는 미래산업개발하고 울산에 유성으로 지금 처리하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이게 연간예산이 엄청나죠?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7월까지는 우리 대원인바이로텍에서 처리해서 톤당 처리비가 8만 5천원씩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원인바이로텍이 저기되는 바람에 지금 경북 보령하고 울산에 처리한게 19만원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참 이게 저는 열불이 나요.

이걸 보면. 이거 대원인바이로텍 이거 이런 비도덕적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30년동안 우리지역 폐기물 매립목적으로 설치한게 몇 년 됐는데 이게 7월 30일까지는 톤당 8만 5천원 하던게 8월 1일부터 톤당 19만원이라면 한달 30일 잡고 12달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연간 300일만 잡아도 거의 8천만원 이상 그죠?

○환경과장 최종인 한 5천만원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성명중 위원 지금 금년은 그렇지만.

○환경과장 최종인 금년에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성명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 30일까지는 8만 5천원 하다가 8월 1일부터 19만원 두배가 넘게 받는다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대원때문에 생긴거 아니에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9월달에 전주시를 한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갔는데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주시는 우리보다 먼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킬레이트 약품 처리해서 일반 매립장에 매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늦게 설치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늦었는지 뭔가 업무상의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원만 믿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도록 해 주시고 왕암동에 바이오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있죠.

당초에 사용계획은 몇 년이였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제가 알기로는 사용계획을 낸것은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장을 시설을 하면서 시설할 사업자가 용량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15년간 정도를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행정심판 받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원주청에서 처분을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2월말까지 지금 영업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내년 2월말.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이 원인이 전국에 각종 폐기물 반입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담당자도 이걸 연도별로 N분의 1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연도별로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가지고 상당히 업체한테도 주문을 해 왔고 관련 원주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맹점이 법상으로 강제할 규정도 없고 원주청에도 그렇게 N분의 1씩 연도별로 강제하지 못한다 해서 아마 담당자의 의견은 상당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욕있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법상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타지역의 경우도 이런 폐기물시설이 계획은 20년, 15년 계획해서 들어와도 단기간내에 매립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청원군의 경우도 JH개발같은 경우도 15년, 20년 하던게 지금 거의 2, 3년만에 만료가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멘트회사의 TMS스라던가 왕암바이오밸리는 충북도나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시 관내에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최소한 대처는 해야됩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지난 7월 14일 반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허가 당시보다 매립량을 24만 6천㎥를 늘려달라고 충북도와 지방환경청에 또 승인요청을 했어요.

이런 사업주의 비도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거 같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여기에 당초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사업자가 완전히 변경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하는데 휴대단말기 우리시는 사용하고 있나요? PDA라고 휴대단말기 관리시스템.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 핸드폰을.

성명중 위원 지금 현재 배출신고를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라던가 동사무소 방문해서 하던것을 이제는 전화 한통이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이제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전화 한대를 전용 전화 한대를 별도로 설치를 금년에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에 일반전화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손쉽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성명중 위원 기존에 제가 알아보니까 10% 수거율이 10% 되는데 이 방법을 도입해서 90%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행정혁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침목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성명중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존 설치된데는.

○환경과장 최종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폐침목을 일반 가정에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제 폐침목을 개인은 사용치 못하도록 이렇게 철도청에서 최종 정리해서 지금은 개인이 폐침목을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제가 좀 정책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은 발생 안할 수 없죠?

폐기물발생은 이코르 환경의 위기입니다.

역으로 발전할 기회는 뭐냐면 자원화와 에너지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명박 정부도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서도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업에 적극 엔진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만 성공시켜도 정말 제 몫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많은 고민과 시간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고맙습니다.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현장감사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현장을 보고왔습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총 들어간 금액. 현재까지.

○환경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자원관리센터를 시설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시설부터 지금까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 금액.

○환경과장 최종인 자원관리센터는 당시에2006년 3월부터 해서 2008년 6월 13일까지 공사로 해서 약 46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있고요

이정임 위원 그 이후에도 많이 들어갔죠.

우리시 자원관리센터는 당초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서부터 발생량을 잘못 예측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과부하가 걸린듯한 느낌을 현장에서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하루 평균 반입량은 가연성쓰레기가 70톤, 또 소각, 매립 그 모든 소각장 시설이라던가 산출할 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지침에 따라서 소각시설은 폐기물 총 발생량의 40%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각시설 계획규모가 50톤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당시에 하여튼 이 문제는 의회에 차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안의 과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소각시설은 현재 5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계획과 과다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하루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30톤중에 약 9.2톤은농가에서 수거해서 가축사료로 재활용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지금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톤 규모인데 들어오는게 한 30톤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늘려서 음식물에 대한 것은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 분리수거가 잘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과제로 생각하고 수많은 기간 매년 홍보물 내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고 못봅니다.

지속적인 우리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관리센터 및 쓰레기처리의 종합대책 그런 것은 일년에 몇번을 세우고 있는지요?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

○환경과장 최종인 그거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연간계획에 의해서만 추진하고 따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은 없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에서 조성한 매립장 수명은 몇 년으로 예상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당초에 80년을 계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일부 좀 자원관리센터가 좀 고장도 있었고 주민들 반입저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매립이 많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매립장을 현재 있는 내년에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산을 좀더 깍아서 복토제로 활용하면서 넓히는 방안 이걸 연구용역을 해서 매립고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매립지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 새로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매립양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성명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차원에서도 그런 쪽의 많은 것들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세월이 가면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지금 현재는 전세계가 환경운동으로 지구 살리기 또 나라를 잘 살리기 우리 제천시에서는 잘살기운동과 함께 자원관리에서 센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CO2 줄이기 홍보 지금 대대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제8조에 교육기관의 역할과 제9조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천시 환경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적은 있으십니까? 환경운동.

○환경과장 최종인 주로 시민단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시민단체교육도 하고 앞에 보고때 말씀드린 금년도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이런 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부나 이런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교육특강도 한게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운동 이런 것도 전개를 하고 환경교실 체험교실 운영이라던지 이런 쪽에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을 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많이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다 하셨는데 교육기간의 역할을 보면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강구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나 학생, 각 직능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관심유도와 선진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관련단체 및 제천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환경지도자대학 있죠.

지도자대학이라던가 녹색도시 만들기사업에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재활용 상품을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우선 먼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내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8년도 자료를 보면 과태료에 대한 건수, 부과금액, 납부금액이 2009년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었는데 단속을 안한겁니까?

쓰레기가 줄은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단속은 거의 같은 유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증거를 안남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되어서 초기에는 그냥 막 버리다가 증거물이 나오니까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과태료 물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증거물을 아주 잘 안남기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불법투기지역 그런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게 시민들이 교묘해졌달까 그런게 있어서 내년도에 불법투기단속 이동카메라 이런 것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집중 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과장 최종인 청소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1년에 한번씩 대행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폐기물 업체에서 무자비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갖다가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어 있고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그런데도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에는 불법적으로 하지 않게끔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쓰레기불법에 관해서 날로 늘고 있는데 지금 CCTV라던가 지금 강화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불법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종인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이동식 크린카메라를 운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크린하우스라고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지역이 투기라던지 그런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 좀 확대해 나가면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좀 증거물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투기를 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처해 주셔가지고 줄일 수 있게끔 하시고 주민센터라던가 그런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특별히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천시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21조에 명예감시원 운영제도가 있는데 시민들이 지역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거 안하고 있나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환경과장 최종인 이거 환경 요새 위험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고가 사실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고 나오면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제도도 지금까지는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내년도에는 이거 조례에 책정되어 있는 것 만큼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1월 18일 20일 2박 3일동안 자연보호 전국대회 성공리에 마치느라 고생했습니다.

김형배 자연보호팀장님 고생했어요.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릴 께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현재 전기울타리 지원신청자가 2009년도에 몇 농가가 됐죠?

○환경과장 최종인 2009년도에 4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청을 했는데 설치 농가수는 몇 개 농가?

○환경과장 최종인 34농가가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8개 농가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8개 농가중에서 전에한 번 지원을 받은 농가가 3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 비율이 지금 현재 6대 4로 해서 자부담이 4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자부담비율이 높다 해서 본인이 포기한게 5개 농가 전에 지원해 준 지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못해 준 농가 해서 8농가입니다.

조덕희 위원 설치비용이 8666만 6천원이 맞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문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를 극히 적어요.

제천시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네.

조덕희 위원 적은데 이러한 자부담도 많고 예산 적은 관계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원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못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시설물로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절손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원하는데 요즘에 각종 자재비가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재비나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2010년도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내년도에 보조가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요새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도국비가 52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 3천만원으로 내년에도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진짜 꼭 필요한 지역 정말 피해를 받은 지역을 정밀히 조사 검사해서 하여튼 우선순위대로 이게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만 들여서 하기는 너무 시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피해지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도비가 조금 삭감됐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를 좀더 확대를 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야생동물 피해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환경과장 최종인 작년에 피해보상금이 2800정도 됐는데 금년에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를 그래도 청풍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풍에 댐지원사업비를 목책기 설치를 작년도에 금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같은 경우에는 피해신고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책기 설치한 효과도 좀 나오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고 작년까지 금년 2월까지 여기가 수렵구역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해동물도 조금 개체수도 많이 줄은 원인도 있고 목책기 설치한 효과도 보지 않나 해서 작년보다 반 이상 피해신고는 금년에 줄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원관리센터의 악취발생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매립장안에 집수정 침출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물이 많이 차있는데 조치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것도 지금 침출수 관리업체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것을 가지고 정확한 분석과 메뉴얼을 해서 그런 악취나 앞으로 장마기에 침출수 문제를 심도있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그거를 물을 뺀다라고 하니까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지만 그걸 자주 하게 되면 확인 감독 철저히 해서 침출수를 적기에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물이 고여있지 않느냐.

악취제거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폐기물 반입 장기간 적치에 따른 악취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치 좀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주로 악취문제가 음식물처리동이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심각하게 했던 지역이 침출수처리장인데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처리장이 처리문제가 가장 과제가 됐는데 금년도에 좀 고농도 악취는 금년 추가공사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내년도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악취문제는 아마 거의 근원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악취로 인한 주변마을에 민원이 더이상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에 친환경 자원관리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좀 동료위원들과 반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좀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원관리센터 현장 사무감사시 음식물처리장을 돌아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분리수거는 어렵다고 쳐도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잘 잡고 계시면서 제천시의 쓰레기를 없애고 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한 가지라도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인 당연히 사용해야지 맞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던지 이런데는 거의 잘 준수가 되는 반면에 약간 시골지역 이런 이런 변두리지역 이런데 좀 연세 드신분들 이런 쪽에 사용이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거에 올인을 해서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그게 파헤쳐져도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집중해서 또 아주 어떤 지역이 잘 안되는지 좀더 대행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안되는 지역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되는데는 접어두시고 안되는 데를 파악해서 움직이면서 될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나 예산때나 항상 우리 과장님 늘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하신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아마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물외에 폐기물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아요.

현장에서 음식물위에 CD가 얹혀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물과 CD가 얽혀있으면 처리과정에서 얼마나 큰 예산손실이 올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사실상 자원관리센터 초기에 이물질들이 많아가지고 고장도 많이 있었고 사실 그랬습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은 그런 이물질에 의한 고장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알뜰하게 그렇게 분리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과제로 생각하고 홍보 및 단속쪽에 또 수거업체 교육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낭비는 물론이지만 제천시가 잘못하면 영원히 회복시키지 못하는 쓰레기더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장을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불법투기가 가장 심각한 시간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단속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로 올해도 야간단속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불법투기한 현장 발견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게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경고장만 많이 붙이고 오는 행태가 되다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방안으로 내년에 누차 말씀드린대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차량에도 부착한다던지 아니면 거기 투기지역에 해서 경찰에서 무작위 이렇게 해서 단속하듯이 그런 쪽으로 내년에 한번 해서 효과를 좀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느끼겠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지도단속 방안과 생활쓰레기 처리체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내 유해동 물질동으로 인한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주민감시원에 대한 건강검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그분들을 일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감시원 모두 다요?

○환경과장 최종인 주민감시원은 1년 근무로 해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원관리센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것도 냄새만 맡고도 힘들다고 건강을 염려하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주민감시원이 1년이라는 세월이지만 거기 상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속 계시는데 그분들이 1년이라는 세월이 참 짧다고만은 못보거든요.

매립장 악취랑 이런 것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원이 해 주셨던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와 주민감시원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청정도시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더 각별히 신경쓰고 그분들을 더 염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감시원들이 오셔서 초기에 자원관리센터를 오기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는데 와가지고 지금 금년에 11월달에 다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와서 처리과정을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건강상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뒤에 아시는 소장님한테라도 물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투입호프 하는데 있죠.

최초에 설계가 문이 세 개로 되어 있었죠?

쓰레기차 들어가는데.

박성하 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 김봉수 김효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거 속기록에 남기고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습니다.

지금 크레인으로 쓰레기 들어올리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네.

박성하 위원 쓰레기 들어올리는 이유가 소각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런건가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호프에 들어와서 분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각로로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소각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투입구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크레인을 들것이 아니라 지금 2층에 차 올라오는데 만들어서 차가 와서 직접 부을 수 있게끔 쓰레기소각로로. 떨어뜨려서 말리는 과정 아닙니까?

아니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쓰레기가 통째로 들어오면 소각로에 바로 들어가면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봉지를 터트리는 겁니다.

터트려서 무게별로 해서 나눠지면 비닐은 비닐대로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차가 들어와서 들었을 때 쓰레기봉지가 터지겠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설계 처음부터 잘못된거예요.

밑에부터 해서 크레인작업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쓰레기차가 높은 데서 밑으로 부어서 소각로로 바로 가게 했으면 이중일이 안됐을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항을 지적하냐면 어차피 저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저거 설계 잘못 되어서 앞으로 수백억 더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입문 세 개 있고 두개 막아놓지 않습니까?

두개에 벽이 그날 재어보니까 2m 가까이 되더라고. 2m 가까이 되는데 쓰레기가 거기는 크레인이 닿지 않으니까 항상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쌓이면 갖다재낀다고 하는데 재낄일은 없고 쓰레기 한번 들어가면 일년은 묵을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인 쓰레기가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가면 어느 정도 처리된다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는 지적하는거 두 번째 문제이고 자원관리센터는 자체를 갖다가 문제점을 자꾸 도출을 시켜야 해요.

왜냐 하면 숨긴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숨겨서 될일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입도로에서 부터 차가 직선코스로 해서 더 높여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 세 개중에 두개 쓰레기는 1년내내 거기서 썩고 있어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첫 번째 그렇게 설계 잘못된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천정에서 누수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비가 많이 샜는데 건물자체가 벌써 노후가 됐을리는 없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저도 그날 처음 올라봤는데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여태까지 안샜다가 그날 샜다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위원님들 거기 가신다고 비가 일부러 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거 원인분석 하세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릴께요.

그날에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유량저장조 1500톤 비어달라고.

그런데 올해도 가보니까 거의 유량저장조가 가득차 있더라고.

그거 뭐라고 하나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그 내용은 아직.

○환경과장 최종인 그거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찼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차 있다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박성하 위원 과장님 거짓말 좀 시키지 마세요.

제가 여름에 사진 찍은거 다 있다니까 그러네.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 문제는.

박성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가만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기본 쓰레기 예측량이 잘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 하수처리장의 1일 규모가 260톤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230톤, 240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20톤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침출수가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더 넓힐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 서야 합니다.

유량저장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거 유량저장조에 냄새 올라오는거 뻔히 알면서 처리 못하는 이유가 250톤 계산 N분의 1 해 보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집어넣기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처리 못했을 겁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법적인 해석은 서로 틀리더라고요. 쓰레기매립장에 그것을 우수라고 봐요 아니면 침출수라고 보세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그날 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전체 비가 왔을 때 쓰레기장 부근 단면에 닿는 물을 침출수로 보시느냐 아니면 우수로 보시느냐 이거지.

일단 쓰레기에서 나온 것은 침출수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침출수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설계에서는 어떻게 해 냐면 그거를 우수로 봤어요.

그래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줄어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밸브 다 잠그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비오면 무조건 잠급니다.

그래서 약품처리해서 바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그 위에 물을 그래서 장평천에 냄새 난다고 난리를 부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님 바뀌시고 또 그게 투입호프 또 아무리 갖다가 돔 씌우고 해도 안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사업계획서를 딱 짜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땜질 안 되겠다 과장님 제말씀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김효동 팀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집수정 깊이가 어떻게 돼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1500톤이라는 외에는 깊이는.

박성하 위원 유량저장조 1500톤 얘기하는 거고 그위에 쓰레기장에 집수정이라고 있어요. 침출수 모이는 관을 집수정이라고 해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집수정 깊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왜냐 하면 그날 저희가 언뜻보니까 21m 라고 하는데 21m 가지고는 전체의 침출수를 받지 못해요.

그거 한번 시방서에 보세요.

45도 각도로 최소한 20m 플러스 45도 각도가 나려면 35m 이상 집수정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브이자 모양으로 침출수가 담아서 고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그거 20m 밖에 안되겠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물도 바로 안빼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중간밸브가 있어요.

중간밸브 잠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올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올해 이거 하면 냄새 안나겠다 저거하면 냄새 안나겠다 하지 마시고 냄새 너무 민감할거 없어요.

그만큼하면 깨끗한거예요.

우리집에는 냄새 더 나요.

냄새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하나 하나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관리자께서 시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쓰레기 하수처리장을 밑으로 땡겼어야 해요. 왜 밑으로 땡겼어야 하냐면 침출수 투입호프에서 나오는거 거꾸로 역류방식으로 올라가잖아.

그 과정에서 압송하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중간에 들어있으면 바로 빠지면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올라갔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자원관리센터 없어질 때까지 장평천 얘기 나오고 냄새 얘기 나오고 자꾸 얘기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상의 문제로 다 하지 못하시면 그것을 1, 2, 3, 4,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던지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면 우리 과장님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우리가 자원관리센터 기계에 대해서 그 사람 위탁받은 사람보다 더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정비해야 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종인 그래서 그런 시설이 지금 금년 기계직같은 경우에 한 1년반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직원이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알아서 처리해서 하다보면 2년정도 되면 또 교류가 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놀이뭐예요.

축구장위에 공원에 세우는거 있잖아요.

유격장이라 칭하고 그거 1년에 유지보수 몇 번 했습니까? 안했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거기는 주로 제초작업만 거의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설물 한번도 방수페인트나 안칠했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제가 와서는 칠한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다 썩어가요.

그전에 칠했는지 모르지만.

노상에 있는 목재는 일년에 6개월에 한번씩 해서 계속 칠해 주지 않으면 그거 다 썩습니다. 일년이면 썩어요.

썩는 이유중에 하나가 나무가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서 다 썩어요.

지금도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하셨죠?

○환경과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게 사업금액이 2억 87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최종인 2억 8700입니다.

박성하 위원 2억 8700인데 그대로 2억 8700줬어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최종인 예산은 3억 세워서 2억 8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 3억 세워서 2억 8700을 줬다?

수의계약 하셨나요? 공개입찰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인 입찰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몇 개회사가 참여했어요?

그게 지금 김효동소장님 그게 FRP인가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침출수위에

박성하 위원 돔 씌운거.

FRP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재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저쪽에 유량저장조 옆에있는 수막냄새 저감장치도 같이 한건가요?

그게 2억 8천 이안에 들어있어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네.

박성하 위원 그거는 별도 그안에 들은거예요? 별도 분리발주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인 같이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내용 정확히 모르시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공사했다는 것만.

박성하 위원 했다는 것만 알지 그 내용은 모르시죠?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요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이 그냥 올라오는거 결재 하시면 절대 그 사람들 막을 수 없습니다.

의회 오셔서 담당과장님들이 애잡숫고 곤욕 치루시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보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부려먹겠어요.

저희들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치가.

소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하여간 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셔야 해요.

박사가 딱 되시면 다음 소장님 오시면 인수인계할 때 중요 체크사항 30가지 리스트 딱 뽑아서 넘겨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계속 인사이동때마다 가서 파악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파악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위탁업체분들한테 놀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유량저장조 문제 그다음에 투입호프 문제, 천장에서 비새는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2층으로 올라가서 떨구는 문제 종합적인 말씀드린 문제를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낼테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보고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먼저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철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연제운 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동호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범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의회답변내용 부서별 진행실적입니다.

154회 성명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 선정과정에 대하는 최종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09년 6월 25일날 낙찰자를 주식회사 이완하고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으로 결정됐습니다.

22억원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157회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BTL 2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09년 7월 20일날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09년 9월 30일날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09년 4월 22일날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하수관거 2차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대로 환경관리공단 위수탁협약을 7월 15일날 체결하고 그동안 제천시의회에서 지시됐던 의견에 대하여 지역업체 1등급 우대평가 지역업체 시공참여율 배점변경, 참여 출제자수 확대 및 배점변경, 동점일 경우 협상대상자 순위선정시 기준반영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총 반영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장 부지 1518㎡와 건물 180㎡ 제천 및 제일위생사에 09년 10월 7일 사용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생업소가 장락동 천일베리굿아파트에 입주해 있었는데 거기서 집단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의 대책일환으로 이주사용 허가해 줬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표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공사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06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외 4개사가 공동 도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봉양, 덕산 포함해서 12개 하수처리장과 기타 관거 84.4km, 기타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봉양하고 덕산에 대해서 두개소에 1600톤입니다.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신설이 12개소 우리가기존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19개소 총 해서 3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지금 현재 06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되어있는 공정중에 계획이 56%인데 실적이 56.7%입니다.

계획된 실적 대비 101.2%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세호토건외 2개 회사가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여기에 하도급업체인 세호토건이 부도가 났는데 그 피해금액이 13억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 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조속히 어떤 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하수처리장 7만톤에 대해서 최초로 94년 6월 8일날 3만 5천톤을 가동했고 1차 증설을 2002년 8월 20일날 준공해서 총 7만톤에 대해서 가동하고 있고 고도처리는 7만톤에 대해서 2009년 1월 17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시설물 설치현황은 여기 표와 같이 침사지, 유입펌프장, 분배조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인력 현황입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 인력현황으로 총 16명이서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눠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근무자 배치 및 업무분장은 행정을 보는 사무실에 팀장외 3명이 근무하고 실험실에 3명, 통제실에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근무하고 소각가스동에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 살수기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러지, 건분화 포함해서 3명이 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절별 공정메뉴얼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방안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음식물 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처리해서 98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침출수에 대해서는 1차 화학처리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줍니다.

기타 자원관리센터나 침출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종합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부분입니다.

하수찌꺼기 즉 슬러지 처리공정은 이 표와 같이 농축조, 소화조, 탈수 그다음에 건분화과정을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탈수찌꺼기 발생 처리현황은 연간 7107톤에 대해서 건분화해서 전량 시멘트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발전용량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1차, 2차 합해서 시간당 200㎾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전력생산량 및 대체전략 절감액은 21만 5천㎾를 연간 생산했고 절감액은 연간 1700만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사항입니다.

전력생산량은 84만㎾트를 연간 생산했고 대체전력 및 절감액은 연간 6700만원 정도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방법은 하수슬러지와 연소제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간 약 5억 33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부분은 함수율을 약 82%에서 30 내지 40% 해서 시멘트원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를 자동측정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수질감시하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직접 모니터링을 현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항목에 대해서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사용전력 및 요금분석입니다.

2009년도 총 전력사용 전력량은 469만 1535㎾고 총 전력요금은 3억 6900만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기타 우측에 되어있는 전력공사 그다음에 자체발전사용 전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견학 및 홍보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2회에 걸쳐서 2187명이 표와 같이 저희들 사업소를 방문해서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제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각종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송학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하수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송학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처리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 9명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학 하수처리장입니다.

시설용량이 1200톤이고 가동일이 2004년 10월 5일부터 송학면 일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처리공정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계수질에 대해서는 BOD외 5개 항목에 대해서 표와 같이 방류수질 이하로 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무인자동운전으로 순회점검 방법에 의해서 2명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질은 주 1회 그다음에 기타 연중 거쳐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송학처리장입니다.

슬러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816톤에 대해서 제천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료는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별 수선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 원주환경청 분야에서는 저희들 송학처리장이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송학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총 19개소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총 용량이 1796톤으로 사업비는 35억 9900만원이 소요되어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처리장 역시 무인자동운전으로 순회점검에 의해서 3명이서 주 5회 방류수질에 대해서 주 1회 해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제천처리장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편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9개소 전체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약 54만 4천㎾ 그다음 요금에 대해서는 4800만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 19개소에 대해서 수선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이니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우수사례로써 금성면 성내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장 설치를 해서 신기술을 특허등록을 자체기술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사항 아울러서 소규모 평가에 대해서도 원주청 관내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감사입니다.

월별로 쭉 해놓고 밑에 최소로 방류수질 나간게 있고 최대로 나간거 표기를 다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표와 같이 BOD가 2.3, COD가 7.1, SS가 1.6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처리를 기준 이하로 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역시 하단부위에 최대, 최소,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 표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는 좌측은 유입수질이고 우측 방류수질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도 최대, 최소, 평균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지에 변두리 자연녹지지역에 자연부락단위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 부분인데 2009년도분 하수관거 0.9km를 매설하고 2010년도분 6.51km 하수관거 매설과 배수설비 220개소를 설치하여 현 공정 85%를 100%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사업을 명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봉양 마곡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현공정 95%를 12월 중순까지 조경과 종합시운전을 마무리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08년도 부분은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로써 2008년도분 23건에 약 10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09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과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34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으로 총 10월말 현재 15건으로 약 8억 73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09년 12월말까지는 약 21건에 9억 37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 법정절차를 이양하고 금년도 12월에 변경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하수관거정비 1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푸른제천지킴이대표이사 조명호고 우리지역에서는 서우건설, 신한종합건설, 세명조경건설이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협약체결을 2008년도 7월 3일날 했고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도 7월 7일날 해서 실제 공사착공은 금년도 7월 20일날 해서 우리 지역업체 서우건설, 신진건설이 하도급을 맡아서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2단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위수탁 협약체결을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7월 15일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했고 기본계획고시를 9월 30일날 시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전체를 반영해서 9월 30일날 고시하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1차 사업에 대해서 참여업체가 사전 등록절차를 마친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접수라던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2010년도 2월경에 있어서 2010년 2월경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

덕산쪽에 세호토건 부도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그쪽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직접적으로 관여한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없습니까?

세호토건 대우에서 부도난데가 세호토건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세호토건에 어쨌든 돈은 다 줬을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인 일정부분 대우에서 지급을 했고 또 대우에서는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처리하려고.

박성하 위원 그날 현장에 나갔었는데 40%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구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우에서 난색을 표현하시면 저희들이 또 이거 나가면 그런데 하여간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도급의 피해를 갖다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문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또한 3, 4회 이상 미팅을 해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아주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 노무비하고 직원들 식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다오 이렇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협의가 잘 안되시면 다른거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는 소장님께서 잘 찾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보상이 잘 안이루어지면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차원도 그렇고 피해자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하는 걸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부도난데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BTL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외구간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민원이 많은데가 주로 교통민원이 많은데가 시내구간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시내구간도 있고 댐상류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철이라던가 좁은데서 하다보니까 신속히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날도 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 모래포설이 안된 경우가 있었죠.

제가 어제 연제운 팀장님하고 밤에 가서 두군데 팠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거기 모래포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9배를 맞추다가 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연제운 팀장하고 파서 그거 모래포설 없었으면 제가 전 구간 재시공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제가 저 혼자 가서 팠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연제운 팀장 데리고 가서 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래포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감리단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공감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감리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저희들이 제지를 할 부분은 하고 다시 연구를 해서.

박성하 위원 소장님 장점이 있습니다.

유두리 없다는거 또 단점도 없다는거 유두리 없다는거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유두리 없는게 더 낫습니다.

소장님의 특성을 잘 살리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 이게 마지막 페이지 용역준거 있잖아요.

이게 9억 얼마인가요?

9억 5천 얼마 줬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정확한 끝자리 숫자까지는.

박성하 위원 이거하면 다 끝나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저희들이 12월에 승인해서 전체 다 끝납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에 있던 사항 또 아니면 마을단위에 있는 사항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는데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BTL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 조치대책으로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먼저 환경사업소는 지방공기업이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성명중 위원 경제성과 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지금 대표는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춘호 본부장님이 대표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성명중 위원 제가 2008년 제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결산액이 202억, 수납액이 162억으로 미수금이 한 40여억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전체 사업비가 2008년도 155억 9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미교부됐던 액수가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공사부담금에서 당초 예산액이 1억인데 결산액은 10억입니다.

9억씩이나 차이나는 사유가 있나요?

44쪽 밑에쪽에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수팀장 연제운 하수팀장 연제운입니다.

당초예산에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예산에 1억만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나중에 더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생긴게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서에는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매출액 순 이익율이 한 29% 감해 졌어요.

거기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매출액 순이익율.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도 손익계산서상에 약 8억 5백만원 발생해서 영업수입 대비 마이너스 이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 매출액이 영업수익으로 봐서 27억 7500만원 대 영업수익이 단기순이익이 8억 521만 9497원이 발생해서 그 차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톤당 총괄 원가를 제가 보니까 톤당 원가 2006년도에 392원이고, 2007년도에 686억, 2008년도에 731원으로 원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톤당 평균요금은 2006년에 265원, 2007년에 263원, 2008년에 261원으로 요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우선 공기업쪽에서는 수입이 하수도사용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해서 어떤 현실화를 했는데 경제위기라던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반하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금인상 시키는데에는 실패를 했지만 기타 우리가 운영비에 사항으로 물기금이라던가 기타 자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원가 대비 요금이요 해마다 줍니다. 처음에 2006년도에 67.6%가 2007년도에 38.3%, 그다음에 35.7%로 계속 줍니다. 저는 이 기회에 소장님의 요금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요구했던 부분하고 또 아니면 물가상승율에 맞춰서 해 나가고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수입원으로 되는 물기금을 최대한대로 확보해 나가는게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물기금 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물기금 저희들이 운영비라던가 시설비라던가 이런 부분은 항목별로 9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우리가 잘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양질의 하수도 운영하고 방류수질을 확보하는데에는 차질없이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성명중 위원 참고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전국평균을 보니까 한 62.5%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춘호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가 공기업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나눕니다.

공기업법이 보면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기업특별으로 전환해서 공기업법과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상수도라던지 하수도가 1일 하수도같은 것은 처리용량이 1만 5천톤 이상일 때에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급자족을 하려면 하수도요금 인상하고 물관리기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경제에 어려움에 의해서 인상을 하다보면 시민의 부담료가 가중이 되고 또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급자족이 안되어서 시비라던지 일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최근 어느 공기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잘하는 공기업 사장에게 민간기업수준 재량권을 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뭔가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두가지 문제점을 한번 경영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장님께 책임과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라던가 조직구성이라던가 예산집행에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줘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혁신을 해야만 진정한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환경사업소에 운영에 있어서 특수기술업무라던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인사에 많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이라는 업무에 있는 공무원이라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 그런걸로 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공기업이 하수도사업에 대한 평가 혁신해서 제도화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소장님 2010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이 332억 4천만원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한 13억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대략 4%정도 되는데 4%면 많은 겁니까? 작은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자체자원으로 봐서는 상당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사용료가 연간 한 보통 2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중에 자체 자원중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 부과시기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 당시에 일자하고 부과일자가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특별한 상이한 사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 복합행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건축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개별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은 1일 하수발생량이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내보내고 바로 건축허가 동시에 내보내고 건축 준공전까지 납부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자가 한날짜에 나가는지 확인을 안하고 왔는데 천만다행이 제천시에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미납금은 없다. 다 준공처리전에 해서 1원도 없다 이렇게 확인을 오기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공사중에 중단이 됐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원인자부담금이 그 부분은 기타 사용료라던가 지방세 징수 그걸 준용하게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놓지 않고 발빠르게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단위단가도 부과시점을 준수해야 하죠.

몇 년이 흘러도 처음에 인허가 당시단가로 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강저임대주택단지 있죠.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강저임대단지도 지금 자료는 제가 안가져왔지만 택지도 대상이 됩니다.

성명중 위원 택지개발사업이니까 여기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일은 언제이고 부과날짜는 언제이고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매설공사시 여유는 구간별로 틀리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저희들이 하수관거 하수도시설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5%부터 110%까지 보통여유를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던가 균형에 따라서 두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용두천 처리분구가 110.5% 하소천 처리분구가 136.4%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하수도시설 기준을 보니까 하수관거에 관 규격이 200㎜에서 600㎜일 경우에는 100% 정도의 적정여유를 두는데 제가 봤을 때 100% 이상이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구간별로 여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공사과정에서 구간별로 여일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쓰여지는 관로가 보통으로 200㎜부터 250㎜ 관입니다.

대신에 과거에는 250㎜ 이하로 관을 썼을때 준설을 최저반경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150서 부터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흡입이나 됐을 때 과거에는 최소 반경이 250㎜였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큰 관을 썼는데 청소관계 때문에 지금은 여유를 부리더라도 대체적으로 250㎜ 이거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이 크거나 우수관 마냥 500㎜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300㎜ 이하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유턴 이렇게 되어서 시내는 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봤을 때에는 중층이나 고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일은 상당히 두는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느냐 여일을 안두면 또다시 환경 확장공사를 또 해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게 아마 전에 제가 이거를 참여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보고서 여일을 결정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해서 공사 구간마다 여일이 나오는데 지금 72km예요. 용두천하고 하소천이 그럼 여일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난 증감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설계된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BTL사업은 민간이 선 투자해서 하더라도 사업비가 증가되면 결과적으로 제천시가 많이 부담을 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어떤 설계변경이라던가 유가변경이라던가 이런걸 두고서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현재도 최종 한도액을 결정해서 오면 그 금액을 넘어서거나 거기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렵다 그런데 입찰보고 전 과정에서 몇십억씩 낮춰서 사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시비나 국비를 덜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거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공 공사구간에 맨홀 수밀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지금 현재에 전체가 매설한 한 8km 정도 매설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직선관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천에 지역업체에서 참여하면서 전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거 맨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천업자가 아직 못갖추고 있어서 그걸 하도급 받은 참여업체가 예를 들면 무슨 두개 업체가 있는데 수밀시험 그 부분을 조속히 12월 중순까지 갖춰가지고 그 부분도 하나 하나를 정확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게 된다고 해서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수밀시험을 업체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리 입회해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모든 시험은 주체는 시공사가 되지만 거기에 입회하거나 방식을 결정하거나 그 부분은 감리가 입회하에 주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허용누수량은 이상 없겠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안에 들어야 어떤 것을 더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신설구간만 공사를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오수관 신설공사구간만.

성명중 위원 전체구간은 아직 손 안대고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8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시설 수선유지비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시설유지비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신제품이라던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보다는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어떠한 성능발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 자신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재원은 물기금으로 전년도 아니면 그게 안되도록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최신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방류수질을 거둘 수 있게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집행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물기금 80%.

성명중 위원 2008년도 하수도정비사업 보조금 교부를 보니까 내시가 12월 25일날 됐는데 2009년 1월 7일날 국비 20억, 도비 1085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또 2008년 12월 25일날 교부결정이 됐는데 2009년 2월 13일 국비 20억, 도비 1089만원 입금이 됐는데 이렇게 이 국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이 12월 30일까지 와야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특별한 사유는 제가 보면 대개 원주 환경부예산이 원주청 관할해서 충북도로 거쳐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원시키면 원주청에서는 막바로 지자체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경유하는고 있는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걸로 원주청도 하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환경부에서 원주청으로 와서 원주청에서 충북도로 가서 도에서 각 지자체로 그렇게 갔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바로 원주청으로 해서 원주청에서 각 지자체로 가는걸로?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네.

성명중 위원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를 보면 준공검사후에 90일 이후 가동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며칠후에 합니까? 겨울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일 이후에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110일을 오버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날짜보다도 중요한게 방류수 수질기준에 준수여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시험의뢰를 좀더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있죠. 지금 판매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지금 전력으로 발전기를 통해서.

성명중 위원 앞으로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특별히 별도로 특수시책이라던가 계획한 것은 없고 우선적으로 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사업을 확실하게 처리해 놓고 좀 여력이 있을 때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같이 동료직원들하고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2008년 11월 31일에 뭘 했냐면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절감 및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선 결과보고서를 예산 2억을 집행해서 했습니다.

저는 연구운영비 절감율이라던가 연구개선을 위해서 한것은 정말 잘한겁니다.

잘한건데 문제가 왜 말일날 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초에 해서 연초에 해야만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소비전력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연초에 하는 걸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적어도 1/4분기나 해서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악취오염 실태조사 결과 제천시가 하수처리장 운영 우수기관 선정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악취허용기준 15 이하가 기준인데 우리 제천시는 충청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청주만 해도 8위고 충주 7, 가까운 단양도 6위인데 우리 제천시가 희석배수 4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거에 대해서 늦으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신문에도 충청투데이, 중앙매일 각 신문에 나왔지만 전 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늦으나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BTL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BTL 하수관거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BTL사업을 하시면서 상가나 가정이나 집근처에는 꼭 미리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 사업을 하겠다고 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교통불편이라던가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하수도 BTL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 아니면 세무서까지 저희가 팜플렛이 아니라 현관에 세우는 어떤 게시용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것 마냥 전체 동사무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시내에 우리 한방엑스포 이런 중요장소가 아닌 B급 장소에도 설치할 방법이 있으면 아무나 누구나 봐가지고 BTL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듯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소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땅을 팠는데 왜 또 파느냐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구간마다 하실 때 그거를 조금 홍보를 더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덕산 현장 나갔을 때 부도사건 그것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의 종료에 앞서서 소장님 저도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해도 다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잘 이행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건강증진과외 2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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