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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5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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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어제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방재과를 포함하여 5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로 지난 27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중에서 10% 이상 불용된 현황입니다.

전부 다 보고서류로 보고드리기가 힘들어서 집행액이 0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백 9통 도로개설입니다.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명의 명수가 235명으로 다수인이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불가능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했고 아홉 번째 상천리 초경동재개선사업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는데 현장조사를 하고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보다는 개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옹벽을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개인이 설치하게 하고 시에서 집행을 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을 아취교로 놔서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건너가도록 당초 계획을 했는데 현지 여건상 불필요하게 돼서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346억 1300만원 2008년도 명시이월금액이 372억 9천만원 2009년도 집행대상이 739억 3백만원 3월말 기준 6월말 기준 실적은 10% 47%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합계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억 6675만 2천원이고 집행액도 같습니다.

전부 수해복구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이 해당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 번째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성 순서는 추진공정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100% 추진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 6쪽되겠습니다.

48번부터 47번까지는 100% 공사 추진완료됐고 48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완료 단계에 와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추진공정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00% 완료된 것은 생략드리고 전부 100% 완료됐기 때문에 개별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작성을 용역업체가 어디에 소재하느냐 소재지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제천시 소재 업체고 9쪽도 제천시 소재 업체입니다.

10쪽도 제천시 소재 업체입니다.

11쪽도 제천시 업체입니다.

12쪽입니다.

57번까지가 제천시 소재 업체이고 58번부터 청주시 업체 61번은 음성군 소재 업체, 13쪽에 62번 청원군 소재 업체, 64번 괴산군 소재 업체 65번, 66번 안양시 소재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상지급 금액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수당지급이 백만원으로 많고 28만원 25만원 13만원 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개 위원회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사업입니다.

12월 4일날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3억입니다.

신당교에서 신동교차로까지입니다.

구간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되는 구간은 시청 앞에서 대각사간이고 140m 사업비는 53억 6296만 8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대각사에서 신동주유소간 사업이 되겠고 연장은 820m, 사업비는 40억 6627만 2천원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는 부대공 시행을 완료해서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 신동주유소에서부터 신동교차로 간이 600m가 남아있는데 예상되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시청에서 신당교까지 500m가 남아있는데 30억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용역 시행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관문도로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사업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4일날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간단한 내용은 관문도로에 우리시 이미지가 담겨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특징있는 조형물과 조경수,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긴급도로 보수현황입니다.

도로보수 현황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7건이 되겠고 도로보수사업 4건을 비롯해서 인도 보수사업,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인도 정비사업 등해서 전체 57건의 도로 보수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8건이 되겠고 간선도로, 도로부속물 보수부터 시작해서 도로안전표시판까지 8건의 사업을 2억 4033만 8천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일원 가드레일 정비를 실시하고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이 되겠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난에 2009년도 사업비 순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의 계속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고 신규사업은 보상이 거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년은 보상 1년은 사업시행으로 추진방침을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체 사업 추진 건수는 34건이고 준공이 11건공사중인게 9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상협의 14건에 대해서 25억 5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인데 60개소에 대해서 26억 8600만원 사업 내역별로는 소하천부터 공공청사까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12월에 14건을 준공을 했고 2009년도 6월달에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23쪽입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105건이 되겠고 24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전체는 248억 정도됩니다만 우리시가 발주한 이외의 사업 예컨대 국도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와 용역을 했고 10월달에 해당 부서별로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산림시설과 소하천 개선 복구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평지구는 2009년도, 2010년, 201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투자됩니다.

2009년도에 20억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적은 토지 보상이 95% 진행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교대, 교각이 설치중에 있고 상수도를 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50% 정도됩니다.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송학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송학 입석 재해위험지구와 수산 내리 재해위험지구 두 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송학 입석과 수산에 대해서 어제도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현재 용역이 24일날 완료돼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8월말까지 주택이 3만 6011가구 해서 가입율이 17%가 되겠습니다.

6123가구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에 대해서 6.6km를 2010년까지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총 사업비는 57억입니다.

2008년도, 2009년, 2010년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읍면별로 덕산재래시장부터 봉양 주포 정류장개선사업 여러 사업이 있는데 취합을 저희과에서 하고 각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해당 실과 내지는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보고드립니다.

10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은 관내에 1만 565개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집행금액 유지 내역으로 분기별로 해서 합계가 1억 1482만 7천원입니다.

신설현황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부터 롯데캐슬아파트 진입도로까지 4개소에 대해서 3억 3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지방하천중에서 시 관내에 신동 장평천과 백운면 도곡리에 원소천에 대해서 14억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준설한 업체와 준설한 준설물을 매각을 해서 파는 것을 분리발주 했고 추진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용두천 물길살리기 도심 침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4km가 되겠고 2012년까지 사업을 620억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2월 5일날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 2009년 4월 21일날 환경부장관과 10개 지방자치단체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의 집중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분야에 전문기술력이 관계공무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계획과 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료에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저희들이 사무감사기간이라서 현장도 몇 군데 돌아다녔고 근거를 두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현황인데 과장님께서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지역에 업체가 많이 된것 같은데 총체적인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토탈로 나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집계는.

김병창 위원 상당히 많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지난번 개발과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거고 항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 건설방재과 팀웍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체로 말씀하시나요.

김병창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희가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예를 들면 용역을 도로공사배수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현황 및 조사측량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황과 조사측량만 용역을 주고 근거로 해서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들의 기술 향상도 되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 함대희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하기를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에서 2-3명씩만 해서 과거 하던 방식으로 설계팀을 TF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텐데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공직자들의 인건비는 예우를 톡톡히 해줘도 절감이 되는건데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이 금년과 같이 될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설과 사업만 먼저 설계 조기 추진설 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단장님으로 해서 과 직원들을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면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하천이면 하천대로 설계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역의 업체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에서 보호할 의무도 있겠지만 원만한건하고 큰것만 해서 그 양반들이 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토목공사 일부분을 하고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산림과 등등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김기덕 과장님이 과거에 기획점검단을 운영을 했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건설기획팀에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하고의 시로 봐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올거고 어떤 것은 불합리한거고 이런 것을 평가를 내봤나요. 근간에 와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되고 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때 언론에도 많이 뭇매를 맞았지만 옥상옥이다 해서 야단도 많이 맞았고 내부적으로 분석결과를 보니까 한번더 걸러줌으로서 예산절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고 그러다 자리가 없어지면서 실과별로 추진하게 됐는데 대신에 저희가 건설과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에 건설사업 공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설계지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흙을 1루베를 파는 데는 장비는 어떻게 쓰고 단가는 얼마다 운반비는 얼마다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계지침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기준을 만들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현장걸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도에 지금은 과거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한번더 걸러주는 역할을 실과에서 인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이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는 공직자분들이 실무진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을거고 또한 우리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양적인 질적인 이익이 많았지 않느냐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제도 활용으로 인해서 원만큼 공직자들한테 정착이 되고 실력 향상이라든가마음가짐들이 제천시를 위해서 철저히 공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많이 기여한 걸로인정을 합니다만 현재에 와서라도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도입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고 방해하다 보니까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건데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조직에 관한 문제를 과를 벗어나는.

김병창 위원 그건 실무진에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마음을 열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고 14페이지건설방재과에서 관문도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제천시에 들어오는 시내에 들어오면서 얼굴인데 지난번에 선형을 보수하고 구배를 다시 하고 재시공한 구간이 있죠.

아직 공사중인 구간이지만.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시공업체가 어디 입니까?

제천 업체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4쪽에 두 번째 시행중인 구간에 해당이 되겠고 시행사를 보시면 원청회사는 청주에 있는 리드종합건설이고 하도급을 제천에 있는 신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신진건설에서 하면서 그렇게 보수나 재시공해야 된다는 것은 회사의 능력면에서 의심이 가는거 아니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회사도 마찬가지고 감독공무원을 비롯한 저까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잘 나왔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요새 다시 마무리 공사가 아직은 안됐지만 현장을 가보면 누더기 포장이 상당히 되어 있고 이미지에 손상이올 수가 있는 거니까 마무리 하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화장이 잘못 됐을때는 그것을 비판하기 앞서서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기가 실망스럽지 않게끔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70억 들어가는건데 금년도에는 교각하고 옹벽박스 이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토지 보상하고.

김병창 위원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시행이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업체는 어디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하청은 제천 삼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도를 삼풍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원청은 어디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청주에 인흥입니다.

김병창 위원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감독이 철저히 해가지고 재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끔대비를 해가지고 견고한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5페이지 위험지구정비사업 지정받는건데 송학하고 수산인데 물론 두 군데 다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제천시의 의지가 얼마만큼 도에 반영이 되느냐에 달려있는데 자신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직접 가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24일날 마쳤습니다.

기본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조금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얼마 하지 않는 우수량에 의해서도 면 소재지가 30호 정도 침수가 됐다는건 집행부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단면적인 사항인데 책임을 통감하고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대비를 해주세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에 가서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선정이 돼서 이런 공포에서 면민들이 해소되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용두천 물길 살리기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사업비도 상대적 많이 들어가고 일상적으로 저도 오며 가며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앞에서도 과장님이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수면 양이 상당히 많죠. 장마시에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유수량이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진짜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다가 장마에 쓸려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꼴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만이 아니므로 시민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의 감정이 완전히 제천시를 신뢰할 수 있는 호기로 삼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나 제천시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들 또 서울에 있는 청계천 복원공사했던 데에 벤치마킹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하소천 물길살리기사업을 와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변모되게끔 또한 성공되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현장 갔다온 지역에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내리 소방도로 과장님 같이 가보셨지만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그간에 2-3일 사이에 오늘 팀장님이 완전히 현장지적한 것을 마무리를 다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오신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지적하기에 앞서 서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현장을 점검했다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었건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향후에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일단은 토지 개인사유지에 한해서는 요청을 해놨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바로 해 주시고 추가 사업으로 내년도라도 가드레일 국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그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게 현장에서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걸 해 주시고 신현-덕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덕곡 이장이라는게 이장님은 지역의 대표분인데 덕곡리, 신현리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면이나 저한테 와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해서 건설방재과에 가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면에 시달림을 주느냐 하고 제가 조금 논쟁도 벌렸는데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라는건 과장님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12억까지 들여가지고 중간지점까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중단이 됐을 때 한해 건더뛰면 2년차도 건너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들인 것이 효율면에서 또한 도로의 사용자한테도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봉화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 도로라는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단절되면 막다른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니까 도로의 기능상 연결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신현리에서 봉화제까지 전 구간에 거리가 얼마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남은게 50m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1km 500이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6km.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4년차죠. 2007년도부터로 나와 있네요.

12억 2천만원 들어간 것이 2007년도 4월부터 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2005년도 설계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계는 먼저 했고 과정에서 설계내역의 단가라든지 변경돼서 그때 그때 맞춰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연장하는 문제 마지막 500m 남은구간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이게 시내도로라면 1. 6km를 5년차 6년차까지 갈겁니까?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때문이라도 불가능할테죠.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지역주민의 강력한요구가 있었던 사항인데 시장님이 조속히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놓고 이렇게 지연된다는거 지역주민의 우려감이 크다는건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우려했던대로 가지 않느냐 해서 성토할 지경이에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빨리 마무리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탄지-상노간 저희들이 현장을 봤는데 측구 조성해 놓은게 시행중이고 기해놓은게 기계타설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독공무원이 기 시행했던걸 들어내고 안 된다고 해서 재시공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공무원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고 현장에 가봤을 때 상당히 매우 보기도 좋았고 단가나 이런 것이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이러한 공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견고성에는 레미콘 타설 받아가지고 하는거하고 기계공법하고 수명 차이는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없겠지만 우선 보기에는 상당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비탈면이 경사도 상당히 심하죠○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금년 겨울 대비해서 시공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감독이 철저히 현장에 그런거에 대비를 해서 현장을 관리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김병창 위원 동료 위원님이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수해복구사업에 국도비예산을 얼마나 내시 또는 확보된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체 복구예산은 248억이고 국도비가 180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금년에 건설방재과에서 특별히 재해재난에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걸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남부 3개면 크게는 5개 면이 집중피해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수해현장을 갔었는데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국비 하나도 지원을 못받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때는 28억이라 못받았습니다.

30억이 넘어야 되는데 못받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년에 상당히 피해도 많았습니다만 180억이라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량복구 또는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피해를 잘복구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통상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에 대한 예행조사라고 하나 피해현장에 조사기간이 1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태풍 또는 호우주의보가 끝난 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하는 기간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10일입니다.

최종섭 위원 통상 보면 비오고 3일안에 1차보고를 시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보고된 것은 금년같으면 상당히 70-80%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후에 2차 조사돼서 올라가고 3차 보고 올라가고 보고될 때 상당히 누락됩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자주 인사이동에 따라서 현장에 파악을 즉시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빗물이 줄고 나면 그 밑에 교각밑이 많이 파여서 도저히 D급 판정인가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참 진흙물이 내려갔을 때 그 상태만 보고 넘었느냐 안넘었느냐만 보고 수해의 유무를 따져서 나중에 비가 개이고 나서 하천물이 줄면 상당히 쇄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쪽이 새롭게 누락이 돼서 그 후에여러 가지 제천 시비로 안하고 못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이 금년 한해 뿐이 아니라 매년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수해나 재난이 있으면 미리 예방고 또는 날 수 있는 지점을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또 하나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가로등은 시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스템이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게 1년에 몇 번씩 시스템을 바꿔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난번에도 유영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다시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같이 계절별로 하는게 아니라 전산시스템되어 가지고 일자를 입력해놓으면 몇 월 며칠까지는 몇 시가 1년치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섭 위원 등 하나 하나 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노선별로.

최종섭 위원 대낮에 가로등에 불이 들어와있다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오작동이나 그런건데.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오작동의 부분이 있고 그거에 관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적으로 시간대별 점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제가 저번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고암모산동 국도에 가로등이 켜져있어요.

고암모산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인데 낮에 불이 왜 켜져있느냐 그때가 12시 40분입니다.

그랬더니 그후에 제가 20분 있다가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불이 또 켜져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고암동에 했더니 그후에 40분에 불이 직원이 와서 꺼져있는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각 자연부락에도 그런 불이 켜져있으면 안 되는데 국도변에 수없는 시민이나 제천의 관문도로의 여행객이 있을 때 불이 켜져있는건 제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시설의 관리가 어떠하다는걸 알텐데 한번쯤 점검함으로써 가능하고 또 하나는 가로등에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겉에 유리가 등을 보호하는게 그사이에 날파리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가 들어 가서 밑에 시꺼멓게 끼어있는게 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낮에 예를 들어 안개가 끼든지 일몰후에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는걸 늘상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등의 역할이 등의 밝기가 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제점검을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미관상에도 나쁘고 과장님이 특별히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 시간외에 불이 켜져있거나 안에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의 밝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문도로 정비사업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감독자의 특별한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건축디자인과 다 같이 나와 있는데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과별로 지적할 수 없는데 도로변 경계석 문제점 알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걸로 보고있습니까?

경계석의 문제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경계석 자체에 관한 문제와 주변공사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부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횡단보도에 경계석턱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과거에는 물이 보도로 올라간다 해서 2cm정도에 대해서 턱을 뒀는데 2cm 턱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한테 불편하다해서 0 내지 1cm 2cm 만들고 있는데 그후에 턱을 없애는 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계획에서 높아지는데 원래 높이에서 낮아지는 데로 갈 때 경계석 하나로 삼각형으로 했는데 그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1.5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시행하는 하는건 경계석 2개로 2m로 해서 경계석을 낮추도록 했고 일시에 정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계석 높낮이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경계석 자체가 돌로 나오다 보니까 차량이 본의 아닌게 주정차때 경계석 가까이 붙게되면 직각으로 모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량타이어가파손이 나거나 충격에 의해서 부딪쳤을 때 사고 유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석 모를 정리를 해서 라운딩을 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경계석 자체를 문제가 아니라 보수 다른 하수도 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도로가 파손됐을 때 보수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주변에 원래있는데 하지 못하고 임시 아니면 완벽하게 해놓지못함으로서 주변과 주변에 있는 경계석이나 주변도로가 매치가 되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그 문제점을 대단히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도 현지에 가서 몇 가지 민원이있는 부분을 현지 공사 또는 얼마전에 공사가 준공된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이 경계석이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음새가 잘 맞춰있지 않아서 벌어져 있으면 앞에 자동차 운전자 앞바퀴가 닿이면 파손이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천시내에 어느 현장을 가도 한 두 군데가 타이어가 파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는 말할 것도 없고 토목공사를 하는 건축디자인,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라운딩을 주는 의무화하는 설계에 직각으로 하지 않는 다듬어주는걸 제도화했으면 어떻겠느냐 직각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런 문제 하나만이라도 내년부터는 새로 공사를 하는 경계석 하나에 직각하는 경계석 이음새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면 제천시에 건설행정은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바로 지침으로 해서 시 전체 건설사업장에 도로공사할 때는 같은 규격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김기덕 과장님 의지와 다음 사업장에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이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법 규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에 법규대로 시행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게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도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가 엉망인데 혹시 과장님 잘 걸어다니시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주말에는 많이 걷습니다.

유영화 위원 걸어보면 주로 인도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과거에 돌로 하기 전에 경계석으로 돌로 하기 전부터 보도블록을 80년도 초중반까지 했던건 상당히 노후가 됐는데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별로 연간 2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간 2억 정도가지고 시민불편을 안느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 투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다른데 투자하는게 옳습니까?

시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해소하는게 옳습니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게 예산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하는 순위에 따라서 예산배정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건설과 예산 편성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인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점이 많아서 시급이 개선해야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개선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두건이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사진은 물론이지만 아울러 자전거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시작을 안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존사업 너무 엉망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보도에 한건 실패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선 자전거도로 가운데 볼라드가 있다는건 고쳐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십시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비롯해서 시에서 하는 도로건설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도로사업중에 지상 2m 이상 흙쌓기사업으로 발주된 도로공사가 있습니까?

성토한 공사가 있느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도로개설부분에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주로 지난번에 다른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상방지층 설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대로 답변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동상방지층이라고 하면 우선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게 되겠고 포장의 기본적인 단면은 제일 밑에 원지반이 있고 그위에 선택층을 넣고 보조기층을 넣고 아스팔트를 두층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밑에를 브릭베이스라고 해서 비비오엘을 웨아랭이라고 해서 표면층을 깔게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성토 2m 부분이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50m 내지 100m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토 2m 이상 구간이 계속될 때는 동상방지층을 넣지않도록 국토해양부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도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동상의 원인이 되는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관수라고 지하수 올라오는게 성토 2m가 되면 흙만으로 다져도 모관수가 올라오지 않다는 실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알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기초층이라고 하나요. 맨 아래층을.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노체라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층에 돌과 흙과 물이 들어 왔고 그래서 100도 이하로 내려 갔을 때 도로에 동상이 생기는데 말씀하신대로 성토를 2m 한 층에는 동상방지 설계가 필요없다 2007년 1월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충청북도로 자료를 내려 보냅니다. 2006년도 12월 20일날.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 1월 23일날 각 시군으로 통보해 줍니다.

동상방지층 생략 기준이라고 그래서 성토 2m 이상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자료를 안갖고계시죠.

2m 이상 성토한 도로의 설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것을 내일 감사전까지는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감사가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보다는 지금까지 혹시 착각에 의해서 이러한 설계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중에서 하나가 높이 2m만 규정되어 있는게 성토 2m 이상되는 구간이 연속해서 예를 들어 5m를 2m 성토했다고 해서 빼는게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기준에 말씀하신대로 2-3m 했는데 그거빼고 하는건 무리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준 받으신게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도 9월달에서 감사원에서 청주시에 시정요구한게 있어요.

제목이 도로건설공사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인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높이 2m 이상 흙쌓기구간에 동상방지층 공사비 10억 8700만원 설계를 과다 설계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입찰조건 19조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감사원에서 조치요구가 왔어요.

우리시도 혹시나 그런게 있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찾아보시고 그런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보도 설치문제인데 보도에 일반적으로 볼라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단주라고 하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도 하는데 잘못된 데가 너무 많은데 알고 계시나요.

확인 안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멘트구조물로 하는 한거 충격흡수 안 되는거 그거 높이 규격 그 다음에 간격 어떤 데는 1m도 안 되는데 세워 놓은게있고 어떤데는 하나만 세웠는데 중간쯤 세우면 제 역할을 하겠는데 쓸모없는 데다 세워 놓은것도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잘못된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로등 말씀드릴께요.

가로·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은 빼고 가로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전부 얼마나 있습니까? 수량이.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34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1만 565등이고 도시가로등이 3579, 농촌가로등이 3764, 동 보안등이 2822등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도 기준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도 기준에 떨어지는게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조사는 못했고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형편입니다.

유영화 위원 조도 측정을 안보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신설할 때만 합니다.

유영화 위원 조도 개선사업은 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민원이 생기면 합니다.

스스로 하기에는 저희가 관리가 부족합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도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점멸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내는 다되어 있고 읍면동은 안 되어있습니다.

시내동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되니까 시스템을 확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도 괜찮더라구요.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방침이라 던가.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건 저희가 시설을 할 때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디자인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규정 제3조에 보면 가로등 설치는 폭 12m 이상 도로변과 공원지역 그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시장이 설치하고 정규공무원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 이를 충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가로등 신·증설 및 변경사항은 변경사항을 시장이 기록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관자료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카피하지 말고.

지난번에 가로등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가로등 도면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보내 주셨는데 건설과에서 도저히 그걸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메일로 받아봤으면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못받았는데 메일로 받아서 열어보면 어느 도로에 가로등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밤에 걸어봤더니 물론 규정이 위반이라고 못보겠어요.

왜냐 하면 12m 도로인데 또는 4차선 도로면25m 도로 정도되죠. 인도까지 하면.

한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한쪽은 전혀 없는데가 있어요.

도로 양면에 다했으면 좋겠다는거 그런 데는 보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 해 주시고 신월-바이오밸리간 가로등 공사는 올해 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바이오밸리내요?

유영화 위원 아니요. 신월동에서 바이오밸리가는 도로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에 인도정비사업을 했죠.

그 지역에는 가로등이 없고 건너편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건너편은 인도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인도정비한 곳으로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 다니는 길에 가로등이 있어야지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인도가 없는데는 가로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정비를 말끔히 한 지역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시설하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셔야 되죠.

이상하더라구요. 사람이 안다니는데는 가로등이 있고.

도로점용료 거기서 부과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받은거 있나요. 도로점용료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설계부적정으로 많이 지적을 받으셨는데 과다설계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감액조치 받은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총액은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8억 정도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 정도될 걸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용역주잖아요.

그 용역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대로 발주해서 집행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상급기관 감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건설과 부분만해도 8억 정도 예산 낭비될게 낭비가 안 되게 되어 있는거죠. 감사에 의해서.

그렇다면 설계한 사람들한테 재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설계도 책임이있고 근본적으로 저희 건설과를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책임이 제일 큽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가 오면 이 설계가 잘됐나안됐나 분석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열심히 말씀하셨겠지만 설계예산에서 8억 정도의 감액처분이 내려 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팀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세밀하게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주 인사하고 연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도 인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시간이 좀 갈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 볼께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몇 번 했나요. 여기 보면 회의한번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2월 25일날 위원 수가 몇 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4분.

유영화 위원 아니 참석위원이 14분인데 설계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수.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전체 위원수는 18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틀리는데 몇 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18명이요.

유영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부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 제2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계자문위원회가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의할 때 통상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구성원들이 외부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분야별로 설계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영화 위원 법대로 안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이런것들이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세운거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리고 지금 위원님 발의로 해서 만들어져서 저희도 그걸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자전거전용도로 말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이어트로해서 하는 사업도 도에 제안을 받아온 사항인데 그런 사업은 규정에 맞도록 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도로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도 자전거도로 말씀드렸는데 정비계획 수립하신거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초창기에 하고 저희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태까지 안했어요.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립계획 세우시고 위원회 설치하셨나요. 안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왜 위원회 설치 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일단의 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공사감독은 공사 시행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 설계용역때 관여를 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출장감독도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출장감독은 주로 기간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보통 관내기 때문에 1일로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갔다 오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1일날 출장감독을 했다 하면 그다음에는 언제쯤가는 기준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기준은 없이 수시로 필요한때 가도록 합니다.

유영화 위원 주 1일회 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공사별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감독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죠.

감독일지 안쓰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감독일지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을 경우에 감리한테 대행을 하는데 직접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일지에 대해서는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례 6조 2항에 방금 말씀드린게 주 1회 하라는게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현장지도 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위촉하신 일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초창기에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공사에 그 분들이 권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물의가일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옛날에 명예관제를 해봤다가 그런 문제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을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감독을 할 수 도 있고 잘못 위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촉하십시오.

심사숙고해서 위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법정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30인죠. 총 기금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걸 보면 거의 기금 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 이상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에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데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통장에만 넣어놓고 일 안하는거 보다는 예산을 쓰는게 좋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필요한건 써야죠.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한번 했네요.

10월 21일날 여기 뭐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편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편성이 됐는지를 심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관리에 관해서 심의하는 거죠.

이날 회의내용이 뭐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산 편성이었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편성 기금관리운용계획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기금은 예산외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이날 2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서면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면으로 25명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위원이 운영위원이겠죠.

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면 심의까지 받았으니까 참석위원을 25명으로 보시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적어도 100% 했다고 하면 25명이고 100%를 못했다면 25명을 넘는다는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보면 10인 이상 15인 이하면 15인 이하로 만드는데 조례를 위반하고도 줄지는 못할지언정 참석위원이 15명인데 이거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 위반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년에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적어도 연 2회 정기회의를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 2회 정기회할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 구성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조례대로 안합니까?

조례대로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재난안전대책본부만 운영하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운영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하셨죠. 왜 안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조건에 해당되는게 없어서 안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건에 해당하는게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이 작아서 정기회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이 경미해서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행환경 개선 시책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수립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 인도와 관련해서 나왔지만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시기 이런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자치법규거든요.

안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실과가 각 부서가 정말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계획하고 제정한 법규를 지키는 쪽으로 가자 공무원이나 우리나 법가지고 일하지 법과 조례 없으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든알면서 안했든 간에 감사를 통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은 지키고 또 문제가 있는 종이 있다면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위원회 같은건 시에 너무 많은데 위원회도 조례마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엄청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조례에 비슷한 일들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몇 개만 질문을 드릴께요.

관문도로에 대해서 작년 11월 30일날도 재시공을 시켰어요.

사토를 가지고 밑에 깔려고 하는 부분이 설계에 맞지않다고 해서 재시공을 시켰어요.

지난 11월 19일날인가요.

10월 19일인가 그때도 현장에서 구배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하고 했는데 첫째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설계가 납품이 되면 검토자체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업체를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몇 번 지적이 되어온 문제인데 제천시에 토목직 숫자를 문제 단순한 숫자를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업무 하중이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위원장 김명섭 양 본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직렬의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도로표면 불량의 문제는 원인이 본 위원이 판단해본 결과 측구 타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측구를 중요도로 부분에 대해서 측구가 불량타설되면 포장에 스키드가 측구를 타고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면 불량이 일어나는게 드러나더라고요.

측구타설을 주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계포장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그리고 저희가 현장부분에서 가스공사 시공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기계로 다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깔아줄 때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포장해놓고 요철이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생기는데 현장에 갔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런닝로드가 보니까 의림지-대원과학대입구에서 의림지 4거리까지가 거의다 부서졌어요.

그 부분을 몇 번 지적을 드렸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마다 지천이나 소하천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옹벽을 또 쌓고 돌을 쌓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속을 얼마나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큰돌들을 다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요.

쓸데없기 때문에 바닥에 파묻어 버리거나 하는 말고 자연석을 이용한 낙차보 형태 그리고 낙차보 밑에 쇄굴이 되지 않게 잔돌을 박아넣는 형태의 시공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하고 최종섭 위원님도 재해위험지구 문제를 했는데 다음 순위가 신동재해위험지구인데 신동은 3집인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75억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을 과연 75억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할 효과가 있는 지금 인구 밀집지역인 수산 소재지하고 입석지구가 더 시급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위가 탁 넘어가면 또 다른 준비하는 기간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한다 든가 해서 이주를 시켜 주는 방법도 고려해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기존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투수에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얼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칩이 전부 다 떨어져 나오는 곳이 많이 떨어진 곳은 보면 거의가 물이 고이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새로 시행하는 구간에는 요즘 런닝로드나 이런 것이 불투수층으로 시공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칩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형태는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많이 검토하시고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중 2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액이 없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관련 교육 교재 인쇄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건축법이 2008년도에 여러차례 바뀌면서 별도의 교재를 제작을 못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도시 선포식에 예산액이 8백만원이었는데 이 사업 역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은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C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 실시설계비도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이 안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제특별도 홍보탑 설치는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3번 2009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하소 안담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사업비 6717만 3천원을 배정받았는데 그중에서 3702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에 문화재 발굴 조사비인데 2차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서 당시에 문화재가 되면서 재조사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105억 7174만 5천원인데 세출이 2억 7672만 8천원해서 103억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3억에 대해서는 95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10억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6번 200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1차분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 5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2009년 6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시정홍보물 설치사업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국민은행로타리에 홍보영상물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여성도서관 옥상에 전광판 설치함으로써 사업이 취소돼서 불용처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도 4억 1천이명시월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천시 동영상 전광판 제작 설치도 금년 6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천 역세권 도시 재생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완료돼서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 용역과 제천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7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관리지원사업비도 9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7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 용역과 제천시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었고 제천시 아름다운 주택 30선 작성 용역이 있었는데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재 발굴조사가 2차에 걸쳐서 있었고 대기오염 저감 및 도로 물청소 작업 작성 용역이 있었는데 성과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살수차량 구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현황입니다.

하소 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봉양 마곡지구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했습니다.

덕산 선고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금년 10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가 두 번 있었고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가 두 번 있었고 건축위원회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위원회가 15회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한차례있었습니다.

1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및 외부색채 디자인 도색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복리시설 대상단지가 55개 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대상단지가 87개 단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전기요금 지급대상이 3대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후 결정액은 7억 5577만 2천원 추진실적으로는 1, 2, 3차에 걸쳐서 교부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외부색채디자인 도색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0년 경과한 단지로서 5억 9019만 8천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부결정된 금액이 5억 7219만 8천원이고 용역비가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달에 비둘기아파트외 9개 단지가 2억 5060만원이 교부결정됐고 2009년도에 청원1차 주공아파트단지외 7개 단지에 대해서 2억 8159만 8천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디자인개발 용역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래아파트 주변이 되겠고 사업비는 38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노선에 대한 도로 개설과 주차장설치,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은 금년 5월 27일날 마무리됐고 2차 사업은 현재 공정 20% 진척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의림대로에서 제천역 앞에서 청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민간자본가 됐고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 4천, 시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40개 건물에 대해서 102개 점포 2009년도에 56개 건물에 대해서 105개 점포를 시범가로 조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로서는 2007년도에 간판 시범사업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2008년도에 도비 2억 4천, 시비 2억 4천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국비 4억, 시비 1억 6천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사업 설명을 통해서 점포주가 사업신청을 하도록 해서 디자인하면 디자인 공모를 시에서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안을 광고업자가 심사위원회에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간판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선정이 되면 광고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광고업체가 선정되면 보조금을 구두결정을 하게 되겠고 광고물이 제작 설치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개 간판이클수록 소비자에게 홍보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지체되어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에 의림대로변에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파급되도록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에 대한 간판에 대한 시각 변화와 광고주에 대한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식변화를 통해서 가로 경관은 물론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완벽히 보완해나가겠 하겠습니다.

특히 광고물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해서 광고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전이지만 간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새것으로 또는 작은 간판을 교체하려는 의식이 약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작년도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던걸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건 시인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보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민제안사업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현황이 되겠고 그중에서 사업비가 3억 3344만 2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를 포함해서 5개 사업을 집행했고 2009년도에 석축 벽화사업 등 9개 사업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선정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창의적인 제안과 지속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디자인위원회는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절차를 말씀드리면 디자인심의 신청서가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신청서를 검토해서 심의를 결정을 해서 디자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의결을 한후에 사업비 진행이 되면 사업결과에 대해서 과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신청서하고 PPT자료에 의해서 사업개요, 위치도 사진, 개략투시도, 설계도를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원안통과할 사항은 원안통과하고 부결할 사항은 부결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디자인 심의실적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 및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없는 거리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있었고 불법광고물 공휴일, 야간에도 단속한바 있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및 정비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양성화를 339건 철거를 68건을 한바 있습니다.

주인 없는 불법광고물 113개소를 철거한바 있고 관문도로 불법광고물을 14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불법LED 전광류 간판을 일제 단속했습니다.

현재 대상이 53개소인데 12개소는 자진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단계에 있습니다.

3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서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행정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시면 신토불이외 52개소에 대한 불법LED 전광류에 대한 간판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낸바 있고 벽보라든가 명함형 전단지, 지주형 간판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낸바 있습니다.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관문도로에 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외 13개소를 철거했고 불법광고판으로는 역전5거리에 있는 옥상광고물을 철거한바 있습니다.

주인없는 불법광고물을 113개소를 철거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두건에 25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설치 운영입니다.

중앙로 2가에 여성도서관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935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심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전광판 운영실적에 대한 광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 및 지출액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144만원 지출이 914만 3890원해서 229만 611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로 해서 수지 타산이 안맞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문영주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축디자인과 책임자로 문영주 과장님 앉아보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힘드시는 것만큼 노력하시는 게 역력해서 이를 빌어 감사드리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비비 집행한거 용역비인데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 맞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비비라는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집행을 가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물론 시장이 하겠다면 못할것도 없지만 이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도나 문화재청의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 예비비를 버젓이 했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 지기 때문에 묻는데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당시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있었는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차, 2차로 나누어져가지고 1차 사업 당시에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건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업 자체가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보건데 계속사업인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결여된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8페이지 용역발주현황 각 부서별로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이라는게 막대한 예산 우리시 지방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는 입장인데 두 번째 사항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수립용역인데 제천시에 대해서 용역이 공공경쟁입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9800만원인데 수의계약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수의계약한게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제천시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내에 있는 세명대도 있는데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립대학에 대한 수의계약조건으로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그 위에 디자인 통합메뉴얼 작성용역에 신승영 실내디자인연구소와 같이 참여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지역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술단체에서 해야만이 사정을 더 깊이라든가 이런걸 알텐데 적절하게끔 할텐데 외지에 학술단체에서 하는거 보다는 우리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학술단체에서 평상시에 보고 느낀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마땅히 세명대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말씀에는 동감하고 다만 이 사업은 충주대학교하고 수의계약하게 된게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충주대학교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효율성을 봐서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이런거는 지금 의회에서는 경제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나 지역인의 우위를 생각해가지고 역점을 두고 경제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데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그런걸 신중하게 대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디자인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도운영을 하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30페이지 31페이지 나오는데 원안가결된게 거의 10%에서 1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부결이고 수정가결인데 규칙이 있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걸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된거 아니냐 왜 이런 수정가결이고 부결된게 높으냐 자료에 의하면 원안가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관내에 설계사가 10군데 정도있는데 대개 설계에 대한 마인드가 외부보다 서울 선진화된데 보다 떨어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새 나오는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특히 설계에 대한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심의위원회위원분들이 교수분들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수분도 있고 일반시민도 계시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 하면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설계사들을 전원 심의위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게끔 역할을 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안가결쪽으로 많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안가결을 높이는데다 열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규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놓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부터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영주 과장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도 갖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건 하시고 조치를 취할건 하셔가지고 시민 보호 입장에 또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에 일반운영비 2백만원 2008년도 또 명예단속반 급식 보강해서 불용액이 나온게 있는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밑에 보면 참석률 저조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꺼도 불법단속 계고장 및 홍보물 제작했는데 예산절감을 하겠다는거 보다 지역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이 않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백만원중에서 불용액 20만원 남은건데 10% 절감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덜됐던 걸로 압니다.

최종섭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제천시 아름다운 경관과 미관, 옥외광고물 선전을 하는거에 비해서 이 예산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이 사업은 시청 공무원이 예산을 줄일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자돼서 오히려 증액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될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 걸로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대개 10%를 제외해놓고 집행하는게 통상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미명하에 된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한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리 또는 불법광고물까지를 제천시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외부 색채 디자인 도색에 해당되는 공동관리주택이 파악된게 있습니까?

몇 단지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 파악된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87개 단지에 2만4496세대입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55개 단지에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09년도에 55개 단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섭 위원 몇 세대나 해당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중에 1만 3045 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87개 단지를 이번에 다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대상은 7개단지인데 신청을 안하는 데가 몇 개 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전체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가 몇 개 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단지는 87개 단지고 신청한 단지는 72개 단지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87개 단지에서 72개 단지를 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72개 단지를 선정을 했죠.

최종섭 위원 82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15개가 누락이 됐던지 대상에서 제외된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신청을 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신청을 전체 대상 단지가 몇 개고 신청이 몇 개고 하는걸 묻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08년도에 대상단지는 총 복리시설하고 보안등까지 포함한 단지가 되겠는데.

최종섭 위원 20세대 이상 10년 경과된걸 말씀하시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체 대상은 20세대 이상 하자 보수 10년 이상된 단지 중에서 선정이 된거고 5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87개 단지는 복리시설외에 보안등이라든가전기요금까지 총 망라해서 87개 단지고 그중에서 다시 말해서 복리시설 대상단지가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색이라든가이런걸 주로 했는데 그런 대상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개 단지를 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주택관리지원과 두가지인데 도색작업과 두가지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걸 포함을 해서 아파트내에 포장한 것도 있고 주차장 개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뒤에 보면 아파트 자체 지역에서 디자인개발이랄지 외부도색에 대한 전문성결여로 효과가 적었던 것들이 보면 대학교수들 연구소에서 해서서 상당히 효과가 높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거의 끝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계속합니다.

최종섭 위원 대상지가 계속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돌아옵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인데 예산액이 꽤 많습니다.

2008년도에 10억 4천만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08년도에 4억 8천 2009년도에 6억으로 해서 전체 10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2008년도에 102개 2009년도에는 105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점포당 간판 교체 및 철거한데 지원해준게 2008년도 47만원씩 지원해주고 많은 데는 60만원 적은데는 10여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는 사업비가 5억 6천인데 105개예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53만 3천원씩 지원이 평균 됐습니다.

보면 전년도 같이 45만원에서 7만원씩하면 2009년도에는 120개 정도가 간판을 교체할 수 있었는데 이 구간에 거의 간판을 바꿔 달라는 사람이 교체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간판을 교체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했습니까?

돈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올해는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105개를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얼마 남아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6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6천만원을 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57-8만원 정도되는데 자료에 보면 똑같은 미용실이면 미용실, 의원이면 의원, 안경점이면 안경점, 약국이면 약국 위치나 방향에 따라서 지원금이 많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편차가 60만원에서 작은건 32만원이에요.

동일 업소들이 내가 간판을 잘못했다 차라리 이런줄 알았으면 여기에 더 맞게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해서 전년도에 해놓고 금년도에 새로 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을 받지않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에 선정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주로 과장님이 듣기에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만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광고주 점포주인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됨으로서 광고업자하고 점포주하고의 서로 간에 이해관계때문에 그런 사소한 민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점포간에 일부 차이가 있는건 광고라든가 위치라든가 파사드 정리하는거 추가 지원되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네는 얼마 지원해줬고 누구네는 얼마밖에 지원을 안해줬다는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자본보조 해준게 정산은 광고하는 회사한테 받습니까?

광고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신청은 사업당사자 가 받아서 과에서 받았습니까? 직접.

점포주가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점포주가 간판업자를 선정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을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점포주가 광고주를 선정한게 아니고 저희 제천시에서 광고주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시중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두 번 들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느 광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 금액 정도 들였으면 나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자부담 20% 아닙니까?

20%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산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했으면 50만원 지원받았으면 실질적으로 현재간판을 한건 35만원이면 30만원이면 충분히 됐다 그런데 50만원을 주고도 내맘에 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걸 거쳐서 시에서 광고회사에게 몰아준거 아니냐 혜택을 준거는 아니냐에 대한 오해를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가는게 아니라 일반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LED광고판이 상당히 가격차가 정해진 가격이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제작할 수 있는 광고판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직접 제천 업자도 서울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제작하는 업체별로 가격차는 많이 나는걸로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몇 개 회사입니까?

제천에 광고 등록된게 몇 개 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광고업체는 57개 정도되는데 그런 간판을 할 수 있는데는 불과 공고를 해보면 25개 군데 정도밖에 신청을 안합니다.

최종섭 위원 차라리 몇 개를 자격요건을 갖춘데를 엄밀하게 선정해서 입찰형식으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임의로 어떤 데는 10몇 개 어떤 데는 한개 두개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간판도 가격차이가 2-30% 난단 말이에요.

충분히 시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뭔가 시원찮지 않느냐 똑같은 간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적고 규격도 작으면서 큰 비용을 지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향후에도 계속 발전돼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함에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걸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일반시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과에 직원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자료 5쪽에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이 있는데 3억 2천 언제 삭감하셨나요. 시기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2008년 1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7쪽에 2008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시정홍보물 설치 삭감한거 언제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삭감은 아직 안됐고.

유영화 위원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예산에서 집행이 불가하다면 금년에 재정현황도 어렵고한데 일찍 삭감조치하시지 불용으로 가져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시기를 놓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정이 원활하더라도 재정운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바로 바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삭감조치를 하셔서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올바로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외부 색채디자인 도색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총 얼마 입니까?

2009년도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산은 8억 5천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총액 결정하는데 한도 실링 이런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파트단지별로. ○유영화 위원 아니 총액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 편성한 과정에 이 사업에는 실링은 얼마 하라는 제한조치가 있느냐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을 도장사업해 놓으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단 경관이 좋아졌고 아파트가 고급스러워 졌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사업이겠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 사업인데 2009년 5월 3일자, 3월 23일자 이렇게 지역신문에 아파트 재도장에 대한 지역업체 외면 눈총 보조금사업 지역경제 외면 지역업체 공사참여 희박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당초에 비둘기아파트하고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가 그런 지역업체가 발주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아파트입주자 협의회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조치를 넣는 바람에 지역업체가 낙찰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모 아파트 입찰공고 하나 읽어드릴께요.

입찰 참가가격입니다.

가. 전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도장, 미장, 방수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업체 나, 현재 법인 설립 7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라. 2008년 도장시공능력평가에 30억 이상인 업체 라. 2007년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실적 합계 30억 이상 및 아파트 방수실적 10억 이상인 업체 바. 2007년 법인 부채비율 50% 이하인 업체 사. ISO 인증업체 이렇게 입찰공고 내면 제천은 물론 충북에 해당되는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마도 충북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걸 미리 협의를 하든지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거죠.

아까도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경제가 어렵고 한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런거까지 외부에주도록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에서 보조금 주게 되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걸어서 주죠.

보조금 교부조건을 볼까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신 자료니까 보조금 교부조건 아홉 번째 나온건데 입찰 공고함에 있어 제천 지역업체 참가자격 제한을 두어서는 안됨 이랬습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한걸 교부조건으로 합니까?

제천지역 업체 이외의 업체에게는 제한을 두도록 해야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문구에 대해서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조건을 두면서부터는 민원이 해소가 되고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교부조건을 보니까 이것도 없어요.

앞으로 보조금 교부할 때 조건에 제천지역 업체에 한정해서 입찰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전광판 구매한게 있나요. 금년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전광판 여성도서관옥상에 전광판 설치한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도서 검수를 어디서 했나요.

건축과에서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설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구입한걸로.

유영화 위원 행안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직 행안부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반 LED 전광판에서 행안부에서 다른 부서에 있었던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리발주하라고 그런 모양인데 건축허가 신고후 미착공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정부합동감사인데 두건 있죠.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거까지 파악을 못하시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섭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두건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책임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하시고 향후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축위원회 업무때문에 충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적받은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구성내용이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공무원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5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중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 명단 가지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 15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6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제천시 건축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맞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례를 위반을 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에 지적받은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기 싫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지켜야 돼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지적사항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광신 예.

유영화 위원 건축위원회를 2009년에 두 번 했습니다.

4월하고 5월하고 두 번을 했는데 15명중에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8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명해도 가능할겁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8명중에 공무원수가 4분의 1이 넘으면 무효가 된다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때 참석했던 사람 명단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8명중에 공무원수가 4분의 1이 넘으면 두가지 의결한건 무효가 된다는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자료에 대한 서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참석위원수가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당지급한 위원님만 참석위원수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정해 주셔야 죠. 총 몇 명인데 참석한 사람은 몇 분에서 수당나간 사람은 몇 사람 수당액은 얼마 그렇게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수당나간 인원을 참석 위원수로 잘못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제출 부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있죠. 조례 혹시 갖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법대로 하자는게 제 모토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조 갖고 계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가 읽어드릴께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조례 목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 17조 맞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께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맞나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죠.

뭐냐하면 공공기관을 범위 등을 규정해 놨거든요.

공공기관의 범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하고 맞는게 있습니까?

합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유영화 위원 2005년 7월 8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그동안 몇 번 개정이 됐는데 1조는 개정된게 없는데 지방재정법이 여러번 개정이 됐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분쟁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분쟁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쟁조정위원회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거기까지는 안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옥외광고물이 나왔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위원회 하는데 안나와 있나요.

2008년에 한번 있었네요.

2008년 12월 26일날 동영상전광판 설치 및 옥외광고물 등 특정지역의 지정고시 제한으로 한번 열렸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외에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까도 얘기됐던 옥외광고물간판은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심사대상이 있는데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2명입니다.

유영화 위원 소위원회는 혹시 구성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소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옥외광고물하고 관련되는건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광고물법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과태료 받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수수료 받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이행강제금 받을 이유가 생기면 받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은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사유는 법이 행자부에서 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유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어느 부분이 개정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전체적인 기금관리에 대한 조례가 준칙안이 각 시군에 내려가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되어 가지고 전반적인게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죄송한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금년 2009년 10월 23일날 개정이 됩니다.

며칠 안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번에 아직 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 10월 3일 법률 제9636호 기금에 대해서 제6조 2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광고물을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로 규정해 놨어요.

또는 말씀하신대로 이 법률이 개정했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새롭게 개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정전까지는 이미 법이 이 조항은 2007년 12월 1일날 신설을 합니다.

6조에 2가 하도록 다해놨어요.

역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광고물을 안전검사라든가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법대로 안하고 조례대로 안하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현행법을 지켜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충청북도내에서도 저희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사람이 법 안지키면 따라서 안지켜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사람이 다 안지켜도 나라도 법을 지키는게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금 조성은 하게 되어 있나요. 재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이런걸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도는 어디다 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광고물 정비사업이나 법과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나 도로 부터 보조금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보조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회계로 가는게 맞습니까?

이게 기금의 재원이 돼야 됩니다. 보조사업비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기조를 흔들고 있다는거죠.

기금은 세입세출외죠 그죠.

기금으로 관리하면 세입세출 예산 전체가 연결이 된다는거죠.

더 이야기할까요. 조례대로 합시다.

기금 설치하시고 관련해서 받는 과태료, 수수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사업 받는 보조사업비, 일반회계로 전입받는 비용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전체적인 법 조문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디자인 시행규칙이 있죠.

규칙에 근거가 건축 조례 18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건축조례 18조가 근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부족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축법에 규정받을 데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법보다 다른 법에 근거를 둬야지 맞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찾으셔가지고 조례가 관련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누가 봐도 이게 맞게 했다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 되도록 정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내일 감사가 종료하기 전에 해명을 해 주시고 해명을 못해주시면 지적사항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실건 정비하시고 규칙에 대해서도 규칙을 관련 법과 적용해서 조례로 만드는게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나갔을 때 하소 안담지구 현장에서 최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경계석 부분이요 그건 아까도 건설방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와 부속물에 관해서 관련 부서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래아파트에서 하소동쪽으로 난 길에보면 침하가 일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측구하고 옹벽하고 틈이 생기면서 앞으로 빗물이라든가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면서 침하가 더 가속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2008년도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61만 4천원 2008년 노후철제 정비공사사업비 965만 6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입니다.

도로 경계석을 활용한 주정차 금지 표시사업비 4억 77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타 일반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만 회차장 사용료 203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 운영비 999만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회차장 사용료 232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교통안전시설운영비 1억 70만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관련한 사업비가 26억 9천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일곱 번째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제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 4건에 대한 용역발주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 하자보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이50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4분기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총 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 공영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로 총 8대에 대해서 6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로 총 3억원 3대분에 대한 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비수익 운행노선 손실보상금은 14개 노선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분기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억 5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버스터미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얼굴인 버스터미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담 1억 8천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정비가 됐고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시외버버스터미널 내부 리모델링과 주차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터미널이 이용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입니다.

2009년 6월 6일자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가 공포됐고 2009년 5월자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위탁을 시켰습니다.

현재 차량 2대를 구입을 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965명이 이용을 했고 1일 2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용대상 확대라든가 차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관련 조례 공포됐고 2009년 3월 4일자로 제천시 교통청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이 위탁된 상태고 현재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단체에서 1732명이 관람했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공원면적 일부를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이 됐는데 현재 빠르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목표는 60%를 계획을 하고 있고 1층, 2층, 옥상부 철골조를 설치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20개소에 793면 무료주차장은 38개소에 2163면해서 총 58개소에 2956면이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자 현황은 20개소 793면에 대해서 16명에게 수탁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정비실적입니다.

시민주타타워 CCTV,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공영주차장 도색공사해서 총 4건에 5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관련 체납현황입니다.

제천시 자동차 현황은 관용이 246대, 자가용이 4만 9331대해서 총 5만 23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가 총 부과가 40억이 됐고 징수가 12억 8천만원이 됐고 27억 34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은 31.8%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5만 5255건에 22억 1100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1만 1463건에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1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100% 이상 확보된 상태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2대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2006년도에 7대를 설치를 했고 2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카메라별 운영단속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620건이 단속돼서 월 385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규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7대를 계획하고 있고 민원다발지역이라든가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에도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지역의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로 해서 1차 지원사업으로 1억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담 3600만원해서 2억 1600만원으로 130대가 설치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적인 택시의 70% 정도인 총 500대를 규모로 해서 설치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과 전체 교통과 직원분들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총체적으로 민원이 증가되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감소되는 편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민원이 15%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부서에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과부하 현상이 생기는건 없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못해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이근덕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 도로경계석 활용 주정차금지 표지 4억 7700만원인데 예산편성할 때도 실효성이 있느냐 꼭 해야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그당시 부서장인 박과장이 해야 됩니다 특수사업으로 합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놨던건데 예산은 언제 삭감을 했죠.

○교통과장 이근덕 2008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한 걸로.

김병창 위원 목 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집행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목 변경은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일부 15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다른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당초 예산에 계획성과 집행이 일치하게끔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다소 너무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편성이 안되게끔 과장님 신중를 기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임자가 한거니까 과장님이쓰는거지만 어쩔 수 없는거고 8페이지요 운수업체 운영 지원인데 첫째 2008년도 12월 23일날해서 07년분으로 나와 있어요.

07년분인가 12월 23일날 줬다는건.

2008년도분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2008년도분을 지급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2009년도가 3월 17일부터 하는건데 제천운수에 민병환씨는 누구고 제천운수에 민장기씨는 누구입니까?

틀립니까? 법인이.

○교통과장 이근덕 이게 올해 4월달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민장기 아버님으로 계시다가 민장기씨 앞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민병환씨로 되어 있다가 대표자 변경이 돼서 3월 24일부터 민장기씨로 됐다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보통 4/4분기로 해서 지급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4/4분기로 집행을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관계때문에월 단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3월 17일날 지급하고 3월 24일날 1주일 사이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3월 17일날 지급한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다가 예산이 발생이 되면서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2/4분 미지분을 지급한 겁니다.

3월 24일날은 작년도 12월달하고 올해 2월달까지를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4분기면 몇월입니까?

4, 5, 6월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위꺼는 12월 23일날지급이 2억 5천이 됐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건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순위별로 봐서 2/4분기부터 주고 나머지 지급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12월달에 가서.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절차가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지급이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3억 52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2008년도 2/4분기꺼를 총7천만원을 지급을 지연된 사례가 되겠고 3월 24일날 지급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7천만원에 대해서만 09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천시가 큰 덕이 있었나요.

하여간 체계적으로 순서가 잘못됐죠.

○교통과장 이근덕 잘못된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분기별로 1/4분기에 보면 1억4500만원 2/4분기에 1억 415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건 왜 그렇죠.

일자 관계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일자 관계도 있고 예산이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에 1년치가 나와 가지고 4등분하면 맞게 지급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적게 준 부분이 있고 적게 준 부분은 다음에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원해주는 날짜에 따라서 일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이건 법적사항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법적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있는데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버스회사에 경영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을 지원해 주자는 목적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필히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집행부에서.

○교통과장 이근덕 운수회사에 경영수입을 분석한걸 참고를 해보면.

김병창 위원 과거 용역준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오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것도 있고 그걸 참고로해서 자체적으로 운수회사에서 나름대로 수입지출이라든가경우개선에 대한 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일방적인 표 아닙니까?

그냥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건 예산을 소비하는데만 역점을 두는게 아니냐 느낌이 드는데.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인 유류사용량 또 사용한 카드라든가 회수권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엉터리 수치는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유류 지원하는 것도 카드로 집행을 해서 근거를 맞추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일반영수증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8페이지 지원되는거하고 10페이지에 재정지원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벽지노선은 실질적으로 오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10페이지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면서 교통손실보상금이라든가학생 할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보상금 또 그외에 벽지노선이라든가비수익 노선외에 수익성 없는 노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차등있는 성격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연간 운수나 교통에 재정지원해준게 30억이 넘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총 3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류비 보조하는거 포함해서 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일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지원해줄 요인이 있다면 더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과다지원을 해준 예는 없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몇 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평가는 모든 기준을 정해놓은거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기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대변화도 있고 몇 년 주기로 하느냐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특별하게 몇 년 주기라고 하는건 없고.

김병창 위원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에 의해서.

○교통과장 이근덕 매년 저희가 업체에서 경영수지분석표를 받아가지고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명확한 일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운수회사에 종사하셨던 한 분이 의회 의원들한테 투고를 한적이 있었어요. 경영의 어려움이 없고 적자운영이 아닌데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했지만 저희들 보다 투고자는 감정도 일부분 있지 않느냐는 걸로 저희들은 감은 오더라구요.

하지만 주변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전혀 근거가 없는 투고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교통과에도 정보가 들어갔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지금까지 규명이 된게 없는걸로 보여지는 데 여하간 저는 개인적으로 운수회사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드리는 사항인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그런게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과장님한테 너무 짐을 주는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우리하고 인구가 유사하고 여건이 같은 자치단체에 비교분석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건데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에서 점검을 통해서 현황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페이지 버스터미널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지원을 해주고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들어갔네요.

시외버스터미널에 외부 리모델링으로 해서 2억 2천인데 단순하게 외부에만 리모델링한다는건 어떻게 보면 디자인 변경하고 페인트도 색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싹 바꾸는걸로.

김병창 위원 내부도?

○교통과장 이근덕 내외부 전부다요.

김병창 위원 자료에 보면 외부만 해놨길래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면 구체적으로 과장님이어떤 아이템으로 지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기본 조감도는 회사에서 마련을 했고 조감도에 대해서 주변하고 환경을 어울리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할거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은 캐노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캐노피를 철거하고 그위에 테크를 설치를 해서 그위에서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조그만 공연을 할 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외부를 새로 기존에 있는 모델로 새로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과 내부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답변을 얻어낼려고 하는 걸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 답변을 주시는데 건물주에 대한 특정인에 한해서 재산 증식에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 지고 사용자의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거기 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필히 어떤 지적사항이 안나오고 사용자들이 제천시에서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부실공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12페이지 우리 지역에서 동료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년도에 1, 2월경에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나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자들은 좋아하고 있고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반면 이용대상은 확대해 달라는 여러 가지 노인지회라든가 이런데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저조하면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생길테고 또 폭을 넓혀서 사용자가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충되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건 전혀 없죠.

내년도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자료 주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체킹하고 있고 거기에서 새롭게 보완할 부분이라든가관련사항이 있으면 내년초에 같이 모여가지고 검토해 보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가 지원해준건 차량 구입대 6600만원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운영비는 월에 얼마씩 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해주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금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분기별로 대강 얼마씩 지원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운영비가 2400만원해서 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6개월에.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1월에 4백만원 정도 지원해주는건데 유류대 지원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다같이.

김병창 위원 법인에 지원을 해줍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해줍니다.

김병창 위원 정산서를 별도로 받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고서야 실적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운영자나 감시 감독하는 공직자나 모든 면 연관성있는 분들의 희생이 필요한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10월 31일 현재 현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체납액이 줄었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현년도분은 체납액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과하고 징수한거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과년도 미수금에 한해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금년도에 일부 경제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다보니까 어려움 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액수가 상당히 전년도 보다 줄었다는거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나요.

지도를 잘해 주셔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김병창 위원 거의 대다수가 시민이죠.

부과 대상자가.

○교통과장 이근덕 80% 정도가 시민이고 외지인은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열악한 시민들이 세수입에 이만큼 보태준다는걸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통과에서 좀더 노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고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않게끔 계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부과 제로운동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정이 이로 인해서 차질이 오더라도 교통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시민 교통과태료 부과제로사업 운동 전개해볼 필요가 보여지는데 계획 세우시겠어요.

○교통과장 이근덕 시민의식이 좀더 개선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과하는데 부작용 민원이 상당히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 저희들도 겪어보고 하건데 어려움이 많은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교통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고 외지에서 오더라도 제천의 교통행정만큼은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정도로 느끼고 가게끔 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연관시켜서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 주시고 금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행정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평가장의 내놓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점심을 청내에서 잡수셨습니까?

시내에서 잡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청내 구내식당에서.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앞서서 김병창 위원님이 불법주정차 여러 가지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도 어제는 여러 가지 현장을 갔다 왔고 오늘도 점심시간을 겸해서 제천시청을 들어오는 대로변을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교통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런지 불법주정차가 더 많이 유난히 더 많이 있는걸봤습니다.

저쪽 유유예식장쪽에서 제천시청까지 오면서 인도에 또는 양쪽 차선에 불법주정차한게 제 눈으로 셨는데 100여대 엄청난 숫자입니다.

불과 1.5km 될까요.

그곳에 인도에 차가 30여대 제 눈으로 목격이 됐고 양차선을 주차단속구간 또는 버스승강장쪽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요즘 연말이 돼서 그런지 감사 대비해서 그런지 감시원이 제대로 안했습니까? 오늘은.

○교통과장 이근덕을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되도록 단속을 안하고 있고 11시반부터 한시 반 정도는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그시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시민의 의식수준은 질서의 척도는 어떻게 보면 교통질서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민의 질서에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열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하고 시민질서의 척도가 되는 교통 제천시 중심가에 양차선을 백주에 차선을 막아서 교통 문제점이 무척 막대한걸 하는데 어떻게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차량이 많이 몰린다 든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흐름 이 지장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확대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유예식장에 오는 거리에도 내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을 단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단속인원이 5명이 있는데 두명은 내부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고 세명이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차량이 세대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에서 불법주정차 대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상당히 단속이 문제가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교통과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게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입원하는 경우도 자주있고 단속원들 보충을 할려고 해도 총액인건비제때문에 확충이 안 가지고 어떤때는 직원들이 교대로 단속하는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가 어느 한 곳에 있으면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시간에 수요에 따라서 시간별로 갔다가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원활히 되는 곳은 여러 가지 업소나 지역경제에 편리성으로 봐서 다소 신축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봐도 고정 앞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면 지도해서 인근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인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이파악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방치차량이라고 별도로 파악된건 없고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의 경우는 인근주민이 신고하면 나가가지고 처리예고장을 붙이고 본인 주소지로 언제까지 차를 치우라고 통보를 하고 그때까지 차를 치우지 않으면 견인해서 폐차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전에 세정과쪽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보험차량이랄지 세금내지 않는 차량추적장치가 제천시에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계달린 차량이.

○교통과장 이근덕 시청에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섭 위원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인가 대포차 그런거 해결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 상시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제천시에도 그런 쪽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서울이나 광역자치단체쪽에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범법에 사용되는 걸 대포차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이라 든가.

최종섭 위원 차량 세금내지 않는걸 적발할 수 있는게 제천시에 없다고요.

○교통과장 이근덕 세정과쪽에서 별도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최종섭 위원 준비중에 있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건 확인이 안 됩니까?

담당자들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세정과에 그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아직은 없습니다.

앞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무인카메라 CCTV를 계속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상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교차로 카드머리같은데 시내 중심가쪽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예.

최종섭 위원 한 가지 어제 현장에 갔었는 데 어린이교통공원 갔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최초에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당초에 계획은 상당히 견학을 오고자 하는 유치원이라든가초등학생이 많았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신종플루 관계로 많이 취소되면서 최근에는 별로 견학인원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인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영월, 평창, 정선쪽에도 많이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른 데에서 오면 얼마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전부 무료입니다.

최종섭 위원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현재 8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유급과 무급이 있죠.

자원봉사자들.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유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일종의 활동비라고 해서 일당으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나올 경우에만.

최종섭 위원 그 밑에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 영상교육실인가요.

그 옆에 공간이 상당히 현재 쓰지 않고 있던데 특별히 쓸 계획을 어떤걸 공간을.

○교통과장 이근덕 거기에도 그 앞으로 문을 해서 체험장이라든가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물 다 평당 수백만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유휴공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곳을 지은 곳이 야산을 절개지로 해서 일부는 성토해서 만들었는데 옆에 사방사업이나 절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잔디와 싸리나무를 심었는데 건물에서 잘 키워서 그런지 상당히 컸습니다.

큰건 2m 이상되어 있는데 어린이교육장에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세심하게 정리가 필요한것 같은데 흉하지 않도록 관리했으면 합니다.

다른 쪽에 금년에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었죠.

○교통과장 이근덕 이번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8월달에 혹한기에는 교육을 일시중지했다고 했습니다.

대개가 그런 시간이 장마철이 우기철인데 어제 현장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 교육을 받는 날짜를 예정이나 예고해놓고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교육을 중단할 수 없는데 한번에 교육인원이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30명 안팎인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어린이집 아이들인데 위에 챙이 달린 모자 랄지 비 올때도 안에 옷이 젖지않아서 건강도 보호하고 교육에 차질도 없을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하는데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잘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해놓은걸 어린이들이 잘 이용을 해서 앞으로 지역에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교통안전에 큰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육을 받고 아이들에게 작은 메달이나 수료증을 주면서 자긍심이나 교육을 받은거에 대한걸 높일 수 있는 아이템도 필요할것 같은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잘하셔서 그런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천시에서 그런걸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최명훈 팀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많이 나아졌고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수술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공백을 직원여러분들이 분담해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집행하는 행정이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이나 불법주정차 문제나 고생이 많은 고통과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올 한해 고생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금년에 조기집행 실적을 보니까 부서별 본청에 보니까 22위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하위권에 처져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55% 집행을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청전공원주차타워가 제때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유영화 위원 저는 조기집행을 한꺼번에 다하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이시월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사고이월사업은 없었고 명시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뭔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고 청전공원 주차타워 건립관계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월사업의 개념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추진을 사업을 추진한게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 이월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사업인데 저희가 문서 작성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좀 실수가 아니죠.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과목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공문서로 보면 허위공문서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교통과장 이근덕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2008년도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하셔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이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명시이월사업이되겠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사업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세출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교통과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3억이 예산이 계상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지출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승인도 받지않고 예산이 있으면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이상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교통님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손 놓고 있다가 사업을 할려다보니까 돈이 없는거예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승인받은 예산이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되지 않고 회계년도를 넘기면 불용액이죠.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도 못하고 2회추경에 가서 교통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청전공원 주차타워 전출금으로 10억을 세우죠.

그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전입받죠.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조기 집행추진실적이 잘했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다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향후 다른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시면서 허위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량 구입비 빼고 지원한 운영비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운영비가 총 48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4800에서 1800을 감해서 추경때 3천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지원된게 이번 추경에서 1800만원을 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은 2900만원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3천이죠.

4800이 아니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가 있어요.

감한게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4개월 한거죠. 4개월간 두대가 운영을 하는데 2대 운영에 총 수입 190만원이란 말이에요.

190만원을 두대니까 나누면 95만원이죠. 대당 수입이. 또 4개월로 나누면 매월 수입액이 23만 7500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입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피차 못한거죠.

이 갭을 보조운영비로 매꿔줘야 되잖아요.

3천만원 연간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사업비가 반기 사업비를 원래 반기 사업비를 4800만원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6개월.

○교통과장 이근덕 예.

유영화 위원 6개월 사업비가 1800을 감해서 3천이니까 충분하게 하겠느냐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도 모자랄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를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걸 들었는데 운영이 현실화되도록 수혜자 폭을 넓히던가 운행시간대를 넓혀주던가 대책이있어야 될것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쪽으로.

○교통과장 이근덕 그 문제는 내년초에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영주차장에 1년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액이.

주차장 계약해 가지고 수입되는거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20개소에 1억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자료에 보면 35개 지구가 있는데.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유료주차장의 관리는 관리하는 곳은 20개 주차장에 793면입니다.

유영화 위원 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부 35개 지구가 되어 있고 계약한걸 보니까 2006년도 12월 6일날 계약을 했는데 지난 자료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 부터 20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는데 통상 2년씩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보니까 24억 35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후에 계약한 것도 있네요.

2008년도에 계약한 것도 있고 2009년도에 계약한 것도 있고 계약은 계속 연장되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대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인데 26억 3551만 4583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27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27억 정도면 주로 예산이 도시계획세의 10%죠.

도시계획세가 260억 정도됩니까?

얼마 되나요. 잠시만 제가 예산서를 볼께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25억8100 이 정도 밖에 안 되면 도시계획세에서 전입받는게 2억 6천밖에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순세계잉여금이 26억 6천만원.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게.

○교통과장 이근덕 금년도에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12억 58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 5800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세의 10% 도시계획세가 260억인데 착오됐어요234

26억 되니까 2억 6천 정도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주차장 수입이 금년도 6억 3천이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약한 것이 2년인데 24억3500되니까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다시 말해서 책임보험 미가입한 사람들한테 받는 과태료 같은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행정팀에서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화물자동차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설기계는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세입예산을 왜 일반회계에 두나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가는게 옳지않습니까?

왜냐 하면 도시사업특별회계에 재정이 향후 굉장히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최종섭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 차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것과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하는건 문제가 있거든요.

불법주차하는 책임은 주차한 사람의 책임이지만 주차장을 미확보한 책임은 제천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이 풍족해야 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가는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부담금인 도시계획세의 10% 말고는 사정사정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가는 일반회계 전입금 밖에 없잖아요.

법적사항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교통과에서 다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입을 일반회계에 넣지말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지나가는 부분에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보겠습니다.

갖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조 7항에 보니까 잘못된게 하나 있거든요.

거의 다 조례 정비를 정부가 바뀌면서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할 때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떻게 표시를 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규격이 좀더 크고 장애인주차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면당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정도 밖에 안합니까?

노면은 어떻게 하는게 없습니까?

주차장 바닥면 그냥 같이 하나요. 일반주차장하고. 같은 시설위에 규격은 크고 장애인 표시하고 이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전에는 색깔로 구별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해 놓은건데 21조에 보면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별표 4 피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이렇게 하고 있나요.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신설되는 것만 하지 말고 기존 주차장에도 옮겨줘야죠.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관리규정에 적합하도록 해가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애인 전용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그다음에 2항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은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해야 한다. 미끄럼 방지 재료로 마감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냥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근덕 예.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해야 한다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유영화 위원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유도표시는 잘 못봤거든요.

장애인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 표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하는거 있죠.

덕산하고 한수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덕산하고 한수면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승차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예산은 재배정해서 하죠.

면장님한테.

○교통과장 이근덕 덕산면의 경우는 13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당 11매를 지급하고 한수면의 경우는 어른은 분기당 8매 학생은 분기당 58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덕산은 제가 덕산쪽에 확인한건 10매 한수는 6매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덕산은 11매 13세 이상 누구든지.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수는 8매 성인, 학생은 58매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유영화 위원 저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비슷하니까 덕산은 성인이면 13세 이상이면 11매씩 분기별로 주는데 한수는 왜 8매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근덕 그 당시에 덕산주민들은 시내권으로 오는 빈도가 높고 한수같은 경우는 빈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 들어가는 횟수하고 비례해서 차등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쪽으로 오는거 보다 다른 지역 시내버스를 타면 비용이 비싸서 보상금 주는거 아닙니까?

충주 버스탔을 때 요금때문에요.

그리고 덕산은 13세 이상인데 한수는 8매 주는 건 성인 덕산에서 충주쪽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크게 많지 않는걸로.

유영화 위원 많지 않더라도 덕산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덕산이나 한수나 다 같은 사람인데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 주는거라면 분기별로 13세 이상이면 한수도 13세 이상 성인이면 성인으로 통일하고 학생과 구분을 해놨으니까 덕산도 학생과 구분을 해 주시든지 통일되게 운영을 해야지 덕산은 제천시고 한수는 충주시입니까?

같은 면에 똑같이 교통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상적 성격으로 승차권 만들어 주는거 아닙니까?

통일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 당시 지역주민하고 협의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내막을 알아보시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덕산은 13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한수는 학생 빼놓고 학교를 예를 들어 안다니면 성인이 안 되면 못받는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셔서 통일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유발부담금이 9800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단말이에요.

교통유발부담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의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안갖고 계셔서.

○교통과장 이근덕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보니까 법 적용을 상당히 잘못했어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그 법 시행령이 근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못된거 고치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있죠. 규칙대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위원회는 구성이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에 자료 없는 목록 위원회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을 안해서 없다고 한겁니까?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을 안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어요.

제1에 보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14조가 아니라 8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계시고 회의도 정기회의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계시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을 전체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 개정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 조례와 관련 법을 같이 놓고 보면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다고 금방아실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입법한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난주 일요일인가 결혼시즌이다 보니까 결혼식 피로연을 마치고 신랑 신부 친구들인가 차량을 10여대 이상으로 줄지어서 가다가 불법주차해놓고 분수대 있는데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피로연을 하더라구요.

하나 같이 보니까 번호판에 뭘 붙여놓고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그런거에 대한 단속은 카메라를 양쪽으로 돌리면 어딘가에 걸릴것 같아 요. 아니면 일요일이라서 그런거에 대한 긴급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더라구요.

그런 것도 세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예산액은 184억 정정하겠습니다.

18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억 6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5억 8717만 1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이되겠습니다.

총 4건에 예산액은 1억 4900만원중 삭감액은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남북 영농교류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사업비와 행사비를 삭감했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과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 집행대상은 170억 3840만원으로 7월말기준 73%를 집행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 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박피해 농가 긴급 농산물 재해복구비로 8백만원을 확보해서 787만원을 우박피해농가 42농가에 20.6㏊에 농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중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수면 송계1리 마을공동판매장 시설 부지 매입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저온창고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청풍 한우 명소화 마을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하자 검사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당은 40명에 25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신활력사업 종합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민과 농업인과의 농촌체험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5개 마을 자매결연처와 농촌체험교류를 실시하였고 10월 18일 서울 남대문 연동산학회와 수산면 적곡리 마을간 체험행사 및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한수면 송계2리 마을 정자 2동을 설치하였고 농촌관광마을 벤치마킹 3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자매결연마을에 도농교류 활동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므로 자매결연 마을 안내하고 이수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리더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제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이자 식품인 황기의 명품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농가 및 기업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상품화, 유통, 네트워킹활동, 황기GAP사업으로 집행실적은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능성 제품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4건도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81년부터 현재까지 68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소 인원은 22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 보육 및 지도실적은 도 및 중앙교육, 선진농업 연수, 도 행사, 풍년기원제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실적은 도, 중앙교육 교육 참석, 우리농산물 지킴이행사 지원, 선진지 견학, 도 중앙행사 참가,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지원실적은 소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대여, 육묘은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은 육묘은행 활성 화 및 저가 공급을 추진하고 소규모 생력화 농기계 보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1구좌당 65%를 지원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4961명에 지급금액은 5236만 7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작업중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 쌀 생산 및 수매현황입니다.

쌀 생산규모는 2009년도 재배면적은 2720㏊로생산량은 1만 3392톤이 되겠습니다.

매입물량은 총 40kg로 3만 1179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고 2차 추가분으로 합해서 1만 4940포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총계가 4만 6119포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품 친환경 농산물 육성입니다.

친환경 지원 명품화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3억 1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도곡지구에 7종에 1억 5100만원의 생산시설 및 유통장비를 지원하였고 금성면 활산지구에 5종에 1억 5천만원의 생산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생산단지를 지역명품단지로 집중 육성 시장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금수산 오이작목회에 20㏊에 6200만원을 투입점전관수시설, 자동접목기, 농용로우더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두학동지구에 토마토, 잡곡 등 15.4㏊에 생산시설 장비와 유통시설 장비 등을 지원은 친환경 실천 기반을 조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시설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4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7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4200만원으로 TMR사료 지원외 8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우사육 규모 및 유통체계 등 브랜드 기반이 미약하고 인지도 또한 취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기반 최초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전략사업화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수산면 적곡리에 부지 4459㎡ 건물 596㎡로 기계류 장비는 냉장 탑차 한대, 과실선별기 한대, 빠레트 215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 사용자는 남제천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실적은 농산물 수탁 유통으로 2억 6800만원 정도를 취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대풍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평년작 수준은 조금 넘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쌀값은 내렸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최종섭 위원 농민들의 걱정은 풍년과 같이 그렇지 못하고 시름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해서.

간단한거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기집행 현황에 보면 다른 과는 6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농업축산과는 7월말 기준으로 했어요.

조기집행 현황에 과별로 감사자료에 틀리죠.

7월말까지는 기준입니까?

6월말을 7월말로 한겁니까?

지침에는 전반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6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7월말이에요.

어쨌든 7월말까지 입니까?

오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섭 위원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각 위원회에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른 데는 인원수하고 7만원하고 하면 수당지급액이 일치를 하는데 학교급식심의회에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위원이 11분인데.

최종섭 위원 전체 위원이.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최종섭 위원 공무원이 두명이고 외부인이 9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래서 공무원은 뺐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른 데는 인원에 외부인원이고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공무원 없이 위원회 심의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학교 급식에는 외부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밑에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정심의회는 공무원이.

최종섭 위원 몇 명입니까?

각 위원회별로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시 농정심의회는 공무원이 없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공무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농협지부장이고 축산분과위원회는 축협조합장님.

최종섭 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정심의회는 6명이고 유통분과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이렇게 6명씩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분과위원회는 100% 참석을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통상 위원회 심의위원이 10명에서 많으면 20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단촐하네요.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장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2010년도에는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강산 사과나무 잘 클까요.

그거까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올해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과수가 잘 생육되고 사과가 많이 달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추수할 철이 지났는데 근래에연락이랄지 소식을 접한적이 언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0월 중순경에 현대하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에서 잘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거기서 사과가 잘됐고 수확은 거기서도 확인을 못한 상태고 작황은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시비하고 영농지도 해야 잘되는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천시에서 농정과에서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안해줬는데도 잘됐다니 다행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3월달에 올라갈 때 1년치 쓸 농약하고 비료는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강산 사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월리에서 대원과학대 입구 금강산 사과노원 해놓은거 있죠.

7500만원 줘서 사과나무 심은 곳 지금 어제 가보니까 작황은 묘목은 잘 살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생육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내년 봄돼서 거기에 대한 퇴비, 급수관계 이런 걸 보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고사된데는 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착상이랄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 지역도 제천시의 하나의 관문이고 세명대학교 전국에서 학생들이 출입하는 입구인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묘목은 살은건 잘됐습니다만 토질이 사과나무가 클 수 있는 토양이 제대로 됐느냐 또 배수나 이런 것들이 잘되겠느냐는 이런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 사과나무사업을 한게 제천의 이미지에 제천사과의 브랜드도 높이고 사업이 제천시에서 늘 얘기하는 금강산 사과사업으로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못되면 금강산 사과도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부연해서 어제 가보니까 진입로 삼거리 모퉁이지점에 도출된 부분이 있죠.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덮인 부분이 15cm에서 많으면 25cm 정도로 흙이 덮여있는데 돌위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런 곳은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간판이나 아니면 소나무랄지 다른 식재를 해서 들어오는 관문을 이미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사과나무꼭 있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과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만 9천 정도됩니다.

김병창 위원 약 2만이네요.

2만명의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엄두용 과장이나 그 부서에서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상당히 의존을 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2만명의 희비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매년 우리 부서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도 드리고 하는데 09년도 보다 2010년도 농업예산 증가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니지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예산은 다소 증가되는 면이 있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서 안받았어요.

확정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편성된걸로 봐서는 몇 % 증가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9년도에 168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예산 요구한거는 243억을 요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43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승인된 것이 얼마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산팀에서 올라가 있는게 그 정도.

김병창 위원 요청은 243억을 했는데 결정된 승인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243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243억을 요청했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산팀하고 현재 243억을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75억 정도가 증액이 된거네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50% 증액이 된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아직까지는 국도비라든가 보조내시가 완전히 다된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74억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 수치로 봐서는 엄과장님 님 높은 평가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업예산 증가는 농민들 사기하고 연관성이 민감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문을 드리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의 희망에 실망을 주지 않게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에 최종섭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라고 하고 답변은 오타라고 하셨는데 이 자료라는건 명확해야 되고 의회뿐만 아니라 도 감사든 중앙감사든 감사장에 제출되는 자료는 우리 부서장이나 부서의 단면으로 보는거란 말이에요.

오타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수치도 아까 7월말이라고 한걸 6월말 기준인데 7월말로 오타라고 했고 수치도 합계 금액이 A 플러스 B는 1원이 나와야 되는데 3원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된거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08년도 저온저장고가 송계1리 마을에 1억 5천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09년도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준공 연월일은 2010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준공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10월 30일로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준공처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완공은 됐는데 2009년도 11월 30일인데 2010년으로 표기를 했다 이것도 수치가 오기됐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수마다 이렇습니까?

자료 전체적으로 신뢰를 해도 돼요?

좋습니다.

6페이지요.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농촌지역에 정책 부재나 사회 정서상으로 봐서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누구보다 그 심정이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행정과 제도로 인해서 뭔가는 농촌에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농촌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촌 자매결연 확대사업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에 맞는 효과가 있느냐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측면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자매결연처는 89개 마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고 2009년도에는 교류한 마을이 46개 마을이 교류를 했습니다.

결연처에 비해서 교류한 실적이 사실상은 부진합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부진한거 인정을 하시고 더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산은 행사에 조금 씩 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사에 뭐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냥 행정적인 지도만 해주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매결연 처음에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인원이라든가그런거에 맞춰서 요구가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요구가 안 될 때는 자율적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율적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일괄적으로 한번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 읍면 지역의 동향을 받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일관성있게 끔 해줘야지 어느 지역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지원을 안하고 내몰라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랬을 때는 해주고 자율적으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저희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원을 못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타 부서에서 우리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로 열차투어하는 제도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는 열차로 우리지역을 와서 재래시장을 투어하고 지역을 관광지를 돌기 위해서 관광버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정도면 제천시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지 안그렇겠어요.

공직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항인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농정에 대해서 또한 1사1촌에 대해서는 이보다 지원이라든가관심이 높아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또한 관련 파트에 적극적으로 농촌에 사기 진작이나 소득증대에 연관성이 있는 1사1촌 행사를 적극 지원해주도록 제도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제천에 고령인구가 몇 % 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엄과장님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몇 %에서 농업인의 고령인구는 몇 %다 거기 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영농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서에서 움직여야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6천명 정도가 고령인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제천에 현재에 고령인구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김병창 위원 고령인구의 분포가 몇 %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현황이 파악이 안됐고 농업인 현황에 농업인중 65세 이상이 6천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6천명만 돼요.

07년도 기준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큰일났네.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농업인 현황이 07년도에 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관리대상인지는 몰라도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봅니다.

07년도에 농업인 지금 보다 훨씬 많을텐데 지금 2만명이 되죠.

2만명중에서 65세 미만이 얼마나 되겠어요.

65세 이상이 많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 통계자료 기준해서 07년 기준으로 현황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 밑에 자료로 07년도 기준입니까? 09년도 기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밑에 자료는 09년도입니다.

통계자료가 07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게에 07년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08년도 통계는 안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지금 한달이 있으면 2010년이에요.

어째 자료가 07년도께 기준이 돼서 내려 옵니까?

정부에서는 2013년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 14% 잡고 있나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는 현재가 30%가 넘었습니다.

특정 면에 가면 50%가 넘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농업정책을 수립을 해야지과장님도 힘이 안들고 농촌지역도 살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게 전무해요.

이래 가지고 제천시에 농업행정이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건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위해서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김병창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2만여명으로 농업인이 우리 시장님보다 지금 엄두용 과장님과 그 밑에 팀장님들, 팀원들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농촌 농민들의 땀에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니 반드시 명심하시고 계획 수립 철저히 하셔 가지고 타 지역보다 앞서 가는 농업행정을 정착시키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이 굉장이 어렵습니다.

업무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쌀이 상당히 풍년이 들어서 국가 전체는 굉장히 많이 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평년작 수준에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수가 500kg 정도가 품질관리원에서 정확한 통계는 안냈습니다만 가상치를 500kg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없나요. 판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특히 농민들이 단체농민단체에서 생각하는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저희들이 수매물량이 3만 179포인데 추가로 1만 4940포를 배정받아서 4만 6119포를 수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수매물량을 다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쌀때문에 문제 생길건 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쪽에 나와 있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인데 우박피해 농가 농작물 재해복구를 87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다른 대책은 없나요.

과수같은 것들이 우박피해를 입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이 사항은 과수하고 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합시다.

사과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요.

어릴 때 우박을 맞으면 나중에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그런게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과수는 5.9㏊를 입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상 톤수가 그런건 안갖고 계시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톤수로는.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우박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배라든가 팔아주십시오 하는 요청은 없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별도로 거기에 대한 행사는 안했고 시청게시판에 도와주자는 게시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쯤이요.

언제쯤했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가격은 어떻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9월중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물 드시면서 하세요.

농민이 어려운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 예 잘 돕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런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피해가 됐을 때 과장님이 관련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수확기쯤돼서 우박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사과가 피해받은 농가별로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을 해서 팔아주자 이런 운동을 하는게 농업축산과에 해야될 일 아닐까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긴급 농작물 재해복구해서 787만원 예산 지원했다고 자료 내놓으시면 안 되죠.

예산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이러한 일을 농업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농가를 위해서 했다고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과수농가는 과수재해보험관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께요. 제천산 친환경 인증쌀이 연간 인증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인증면적은 75㏊에 37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소모되는 양을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성공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쌀이 2008년 가을에 생산됐기 때문에 제천시가 친환경 인증 쌀 관련해서 농가수 82가구가 참여해서 재배면적은 70㏊입니다.

생산량이 33만 1천kg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필요한 소요량이 얼마 입니까?

42만 2410kg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9년도에 소요량이.

유영화 위원 아니 2008년 생산해서 2009년도에 친환경 쌀을 공급해야될 대상이 필요한 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42만 2410kg이 필요한데 소요되는데 생산량은 33만 1천kg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9만 410kg이 부족한게 현실이죠.

그러면 대책을 세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 인증 쌀이 더 생산되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도에 그런 정책을 한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인증 못받은 면적을 아직까지 인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인증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2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전부 생산되면 얼마나생산됩니까?

2009년도에 친환경 쌀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에 330톤이 생산됐고 2009년도에 379톤이 생산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4-50톤 정도는 그래도 부족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소요량이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친환경농업을 제일 잘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친환경 쌀 농업만 얘기를 합시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양평이 선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2009년 9월 22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자료인데 경남 고성에서 올리는 생명환경농업 풍년가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대단히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현장에 대통령께서 가시고 국무총리께서도 가셨어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하는 친환경 농법 거기서는 친환경을 뛰어넘어서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쌀 전업농가하고 친환경팀장님, 실무자해서 갔다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복명 받으셨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복명내용이 주로 어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현재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좀더 더 발전시켜서 흙을 살려가면서 하는 농업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천시도 그러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지만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복명을 받으셨다면 제천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가보셔야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안가보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가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그때 받아온 자료인데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녀오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제대로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안전부감사에서 농업보조대상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를 하지 않고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유영화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해서 지적해서 제천시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없습니까?

잘 보고하세요.

위증하시면 걸립니다.

같이 더 나갈께요. 과수원 폐원하면 폐원보조금 지급하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5년 이내에는 다른 과수원을 다시 조성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작목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관리카드 갖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파일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폐원 관리카드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관리카드 작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안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적 안받았습니까?

나중의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세요.

안받았으면 안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농업용 대형관정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대형관정은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용 관정도?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대형관정이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농지전용허가를 얼마나 내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정확한 면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감사때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때 물어볼려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려고 자료받으면 과장님도 그런 정도 자료는 확보를 하셔서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전용허가가 223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면적은 103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조치한게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18건에 3만 1809㎡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유영화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서 고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료 안가지고 계시면 미래경영본부 농업축산과에서 의정활동 수행관련 제출해서 해서 주신거니까 허위자료는 아니겠죠. 이거좀 갖다줘봐요. 허위자료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까봐 대답을 안하니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닐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도 건수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금년 5월 14일에서 5월 29일까지 1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지적사항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추가 고발이나 대집행을 하시라고 지시를 해서 총 9건입니다.

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그런데 5건은 추진중이라고 조치결과보고를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답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고 추가로 재차 촉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행을 안했을 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담당직원이 가서 지적을 받으면 과장님 모르시나요.

적어도 직원이 일을 잘해서 상을 타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에 처분을 받으면 그런건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연찬이 미숙했으면 업무연찬을 시키고 그게 중간관리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자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겁니다.

제가 만든 자료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게 있나요.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계장님도 좋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농지보존부담금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체납한게 몇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리하십시오.

이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꾸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제가 답답해서 도 감사 받은거까지 나갑니다.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회수조치도 있고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 관련해서 지적한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천시에 농지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도자료 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에서는 별도로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얼마나 열였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장이 읍면에는 읍면장이 되고 해서 읍면별로 수시로 열고 시에서는 별도로 농지관리위원들 서면으로 해서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열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봐서는 1년에 한번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의를 해야지 집합교육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회의는 읍면장이 심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이건 읍면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유영화 위원 아니 위원회를 열었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위원회는 읍면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유영화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읍면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이고 시 지역에는 누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시내 동 지역은 시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열었느냐구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시에서는 별도로 열지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열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안이 발생될 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많이 열었는데 시지역은 동지역은 전혀 열 일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동지역은 동별로 한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불러가지고 열어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동이나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유영화 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동지역에 농지전용 한 건도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동지역은 나가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위원회의 기능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다고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에 하나도 안열은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이있어요.

각 동장 및 이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45조 2항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는 주민총회 또는 동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2항에도 각 주민총회 또는 동리 개발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동리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능을 대신하는 데가 과거에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죠.

조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촌 용수구역 관리하는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용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용수구역.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용수구역은 목리구역별로 있습니다.

농수구역은 목리구역.

유영화 위원 농촌용수계획 수립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을 그건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만약 농업축산과 소관이면 어떻게 할겁니까?

말을 분명하세요.

위증하면 걸린다고 첫날 선서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기반에 대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역개발과가 관리를 합니까?

농업축산과가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축산과에 조례가 있으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농업축산과 업무가 분장이 변경이 많이 됐었는데 그 내용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시간 현재 자치법규에 보면 순서별로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조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도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이 조례가 있으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가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가 관리해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수리 하고 계획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하고 있죠.

지금 얼마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36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9년도말 현재 36억 3200이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발전기금이 2007년부터 조성을 합니다.

5년안에 백억 조성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을 공약사업 변경을 해서 2012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2년 더 연장을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조성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년 동안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1년에 10%씩했는데 10년 걸려야될것 같은데 7년이 걸리네요.

농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기금을 보세요.

당초 계획 완료해놓고도 더 추가로 기금 조성한데 많습니다.

제천에 농업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설치를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구성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도 안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구성을 하고 조만간 위촉장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위촉장을 드리고 해서.

유영화 위원 그러시면 법률 위반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뭐냐하면 기금을 결산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결산하고 당해년도 기금 결산하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데가 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 결산도 하나도 안했죠.

운영기금 운영위원회도 안했죠.

어떻게 기금을 2010년도 예산올릴 때 기금예산을 올립니까?

6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및 대상자 선정,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위원 몇 명이나 위촉을 했어요.

명수는 12명 이내로 하면 되는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위원장은.

유영화 위원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회의는 10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조례 위반하는거예요.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나만 중간에 정리를 해나가겠는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11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몇 월 며칠날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에 했었고 올해에는 9월 20일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회 구성을 2008년도에 하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에 11명으로 했었고 다시 조정을 해서 14명으로 위원님을 늘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왜 11명이라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에 11명 한 내용인데 감사자료 서식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대상사무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기관이 집행한 사무 일체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08년도만 얘기를 해서 2009년도는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14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양수리 관리조례 있죠.

양수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누어져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양수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될 사용료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사용료는 폐지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폐지했나요.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정리를 하나만 할께요.

제천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양수기 사용료를 받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과거에 있었는데 폐지한것 같습니다.

폐지를 했으면 별표까지 없애주세요.

현재 별표는 조례 하단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정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화마을특별회계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특별회계가 왜 농업축산과에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발전위원회는 열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안열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안열어도 되는 겁니까?

안열어도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구성은 했습니다만 농업발전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열게 되어 있죠.

회의를 연간.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건 2회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위증하면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합니다.

정기회는 반기별로 각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십시오.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위원장은 평통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위증하고 계세요.

조례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현재 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현재의 위원장이 집행한 모든 것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서 집행한 모든것은 무효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오늘 뽑은 조례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서 그런데 당장 인터넷이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제3조 자꾸 아니라고 하면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를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잘못됐으면 정리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조례와 상이한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이 확인해 주세요. 제가 맞나.

평동회장이 되어 있나 부시장이 되어 있나.

○위원장 김명섭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증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큰 위증은 아니니까 이정도는 착각이라고 생각할테니까 괜히 벌금 물면 어떻게 합니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조례 고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인대상 올해 수상자 시상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 위반입니다.

몇 조 위반이라고 확인해 드릴까요.

조례 여러 군데 위반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설치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포함.

유영화 위원 회의 몇 번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3명으로 되어있고 간사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사는 누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농업팀장님 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를 회의는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회의는 안열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의를 열어야지 기능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센터에서 설치를 했는데.

유영화 위원 왜 센터 얘기가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9월 15일자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2에 의해서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비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나왔지만 문제가 심각한데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운영 관련해서 수탁되어 있는데가 남제천농협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서부터 실태 보고된게 있나요. 관리실태.

관리실태 보고 받은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받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고서 갖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료 뽑아논게.

유영화 위원 내일 감사가 끝나거든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지적사항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농축수산업하는데 보조사업을 기자재 보급하는게 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거기에 부가가치세 환급되는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분야는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받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받고 관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환급까지 부가세를 해 주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급받은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백만원 짜리 기계를 보조를 해줘서 농업인이 구입을 했습니다.

부가세가 얼마 입니까?

10%죠. 나중에 환급을 받죠. 그 사람이.

그 돈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보조 주는 자가 받아야 됩니까?

보조 받는 자가 받아야 됩니까?

개념을 정립을 해봅시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당초 가격에 농기계 가격에 부가가치가 그 문제는 다시.

유영화 위원 확실히 농기계가 다른 법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없이 판매가 된다면 모르는 데 그러면 왜 환급받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습니까?

담당 팀장님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보조사업자가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구해야 맞죠.

신청해야죠. 기계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고 구입한 다음에 구입서류가지고 가면 10% 환급받습니다.

그게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보조사업하라고 돈을 주는 제천시청이 주면 보조금 주잖아요.

백만원짜리 기계를 사라고 예를 들어 축산과장님이 유영화 개인한테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0% 환급받아가지고 10만원 받으면 제가 가져야 옳습니까?

과장님이 가져야 옳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작은 돈 같지만 돈의 흐름만은 분명히 계리가되고 결산이 돼야 되거든요.

관련 법이 무슨 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찾아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서 축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하게 다음부터 정리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을 너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법을 지키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각실과 공히 이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지키면서 공무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우박피해 농민 돕기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거에 대해서 농업을 같이 고민하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림공원과장 진한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2건으로 그중에서 2천만원 이상 불용액 사항은 당초 사업변경이나 기능상실, 포기, 집행 사유 미발생,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 예산 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삼물 생산단지 및 숲해설가 사항이 되겠는데 임산물 생산단지는 사업포기가 됐고 숲해설가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6월말 기준 70.6%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6번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산촌 개발 등 5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됐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산촌개발 등 3개 사업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산림 및 녹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총 예산은 3천만원으로 12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학 오미 산촌생태마을 개발 기본계획 및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기본 용역연구은 예산이 천만원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번에 하자 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으로 분야별로 현장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3650㏊을 금년도에 시행해서 2만 750명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010년도에 5억을 투자하는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한수면과 덕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면 7개 리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9개 마을 10개소로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12쪽은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1만 4448㏊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임야면적의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대부사업과 시유림 송이버섯 임산물 매각부분이 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소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저장은 전체가 62개소인데 시설공원이 32개소, 미시설공원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쌈짐소공원은 전체 45개소중에서 조성이 39개소이고 도시숲판이 6개 해서 45개소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관리현황, 도시숲조성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83km 정도에 식재거리를 가지고 수종별로 15종에 대해서 2만 5257본에 대해서 식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송학면 시곡리 23-4외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산지보전 1㏊, 사방댐 7개, 사방댐 준설 1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최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가 없는데 산지전용 내역 및 산지전용 세부내역, 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11월달부터 산불예방기간으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요.

최종섭 위원 11월 1일부터.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예방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올해는 특별히 금년도 그렇고 올 가을에 우리지역에서 산불이 없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없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7월달 장마에 우리지역에 산림 훼손이 많았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수고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를 빌어서 그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얼마 없습니다만 쌈지공원, 한방생태숲 또 노원에 수종을 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수종은 당초에 시 가로수 전체적인 관리계획하고 그 공원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기본적으로 하고 주변에 느티나무 주변에 어울리는 걸로 일단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원이 협의해서 합니까?

여러 가지를 다른 어떤걸 고려해서 참고해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당초에 설계용역할 때요.

최종섭 위원 설계용역하는 회사가 관내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사방사업 16페이지인가요.

19억 정도 들여서 금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주체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지 선정하는건제천시 산림과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해올려서 책정되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때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제천시 산림과에서 감독권이 없어서 지역에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나 시 의원들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림조합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대로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상당히 말 한마디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용가치랄지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산림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자에게 특별히 지역의 민원이 있다 든지 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수렴을 해서 직접 감독권이 없어도그런 정도는 문제지 해결능력이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쪽 가로수 식재현황에 식재 본수가 여기도 숫자가 이팝나무, 왕벚나무해서 373해서 320, 42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363, 373했어요.

오타죠. 대단치 않은거지만 눈에 걸려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죄송합니다.

최종섭 위원 매과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런데 착오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 쌈지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물에 또는 조경 식재, 산책로를 할 때 현지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화리 한방생태숲도 갔습니다만 나무에 간격이나 크기가 소공원에 맞지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 나무에 수고나 크기에 따라서 배치만 잘해도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자연석이 간간히 포인트를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몇 군데에서 봤지만 깨져있는 돌같은거 또는 적당한 돌을 놨습니다만 제대로 안정적으로 놓이지 않아가지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안정감이랄지 휴식공간에 정서적으로 쉼터가 될 수 있는 쪽에 눈을 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지적입니다만 감독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공원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일상적인 거지만 제 눈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와서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산림행정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늦은 시간까지 진한종 과장님이하 산림팀을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고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문점이 나는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불용액 현황인데 산지사방 대집행 밑에서 두 번째 재허가 및 집행잔액 반납인데 모든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또한 예산요청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반납이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 부분은 계산지구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부분이 중간에 변경된 걸로 해서 개인이 부담했던 부분을 나중에 반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을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렵사리 예산을 받았으면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산이 아니고 사업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사업자 부담금이면 우리 예산으로 표기가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편제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여하간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3페이지까지 부분적으로 몇 가지 가있는데 예산절감하는거 집행잔액 이런거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보다 완전히예산 전액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계획을 세워 놨다가 집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드렸고 4페이지 보면 특히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고 한데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남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지역에 불용액은 향후에 처리를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희가 건설방재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납이 돼서 다시 활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다시 그 지역에 씁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지 않고 총괄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배정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댐주변지원사업이나 지역정비사업 같은 것이 고유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집행이 되게끔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안 되지 않느냐 원칙론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8페이지요 숲가꾸기사업인데 8차까지 했네요.

㏊당 사업비가 다 틀려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원인이 생기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설계시에 산에 경사도라든가 나무 본수나 수종에 따라서 단가 금액이 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차 숲가꾸기사업 한 지역에서 하단부에 93.70㏊에 부일산업에서 한것이 6900만원인데 93㎡인데도 그런데 하단부에 2차 숲가꾸기 보면 91㎡인데 청림산업에서 신현-오티간은 7700만원인데 ㏊는 적은데 단가는 엄청 높아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현지 여건에 따라서 산출단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대동소이한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김병창 위원 이런 사업은 투명성은 갖춰졌으리라고 보고 일단은 산림과에서 해서 회계로 넘기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것도 똑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저희가 사업만 집행하게 됩니다.

김병창 위원 감독하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11페이지 봐주세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너무 특정지역에 집중되다보니까 어느 부락에는 창고나 저온저장고가 남아돌아가고 인접지역은 고갈이 돼서 형평성에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천시 행정을 의심할 정도로 편차가 생기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건의해보신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동안에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나가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마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했던걸 실태를 분석하고 인근 마을에 지원이 안된 부분들을 마을까지 포함해서 종합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집행액만 초점이 맞춰진거 아니냐 소득에 이 사업이 연계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현장 이게 월악창고에 뒷면입니다.

저 건축물 자체가 기초 바닥면에 위로 올라와있는데 창고라는게 상당히 농산물을 보관할 때 습기에 민감하죠.

어떻게 보면 손 한마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단말이에요.

저렇게 했을 때 우기에 저 뒤에 산에서 내려 오는 유수량이 스며들지 않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저런 것은 공사를 완공을 하고 철저히 물론 시공에 대한 단면만 볼것이 아니라 사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 해주고 예산이 모자라면 사후관리측면에서 다시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용자들이 그냥 무의식속에 농산물을 갖다놨을 때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고 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예산의 의미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니까 반드시 보완을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보완하고 향후 에 저런 부분까지 철저히 내년 사업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진은 보면 인정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4페이지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거고한데 쌈지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조성을 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45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됐는데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과에서 직접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기본적인 관리는 저 희 과에서 합니다.

김병창 위원 기본적인 관리만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이 사업이 실행할 때는 첫째는 사용자들의 접근성, 효율성 이런 것이 철저히 판명된 다시에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지금까지 집행한거에 비해서는 다소나마 위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완을 해서 관리카드를 한번 씩 만들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희가 3년차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 시내권인 모양인데 1반에서 현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를 한전측에서 자기네들이 편의상 벌목을 몇 개 했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 데 산림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제가 온 이후에 9월달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건 여기 나가다 다리 건너면서 있는 부분인데 영천동사무소 앞에 엑스포 끝난 이후에 필요 수종으로 한천에서 100% 교체해주는걸로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필요수종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것을.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대응책을 갖추지 않고 개인이 했을 때는 변제시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걸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금년에도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훼손한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강전지를 했습니다.

전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훼손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를 예를 들어 할려면 절차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승인신청서가 있거든요.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하겠다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승인서가 있거요.

승인 신청했습니까?

신청에 대해서 승인해줬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 해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개인꺼는 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 가로수를 다른 사람이 한국전력이 한국전력공사입니까?

자기들 전선문제로 가지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시장한테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장이 승인허락을 해주면 가지치기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 감독하에.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안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원칙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하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원인자라든가 훼손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건 산지관리법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에 보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전이 엑스포 끝난 다음에 원하는 수종을 해 준다고 문서로 가지고 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거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야아 되는거 아닙니까?

비용을 징구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해주면 그때 돌려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당시에 전적으로 그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개인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개인은 바로 바로 청구를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같이 적용을 해야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향후에 그 부분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용 청구해서 우리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내주면 되고 안했을 때 하는게 뭡니까?

대집행 아닙니까?

규정이 다 있는데 왜 안합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가 자료에 대집행 내역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산지전용이 나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라서 복구명령이 나가서 본인들이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대신 대집행비 납부된걸로 대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가 청구를 해놨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십시오.

유영화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로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했죠.

3차 사업을 월굴지구 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숲가꾸기는 문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약과정에서 계약이행 지연을 해서 규제준거 모르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계약과정에서 한 군데 파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회계과에서 관련 과로 산림공원과로 공문을 안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내용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이 사람들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1년간 수의계약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제재를 받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계셔야죠.

나중에 계약하지 말고요.

백두대간사업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받은거 있나요.

정부합동감사에는 안받았는데 사방사업 하자 담보 책임기간 계약때문에 지적받은 사항 있나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합동감사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사방사업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몇 년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원래 2년으로 해서 5년으로 하라고 처분요구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년수로 5년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자보증금은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하자보증금은 3%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분의 3.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그게 합동감사에서 2년에서 5년으로 하라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증금도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하라고 처분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지적은 회계과에서 지적을 받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 과로 연락을 안해줍니까?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원가 계산때문에 충청북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감액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백두대간 지원사업 표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의 안받았어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주의는 받았고.

유영화 위원 처분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산관계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뇌삼때문에 시정요구 받았죠.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고 했는데 행정직이라고 기술직하고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없이 일을 확실히 하십시오.

지적 안받는게 좋습니까?

받는게 좋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당연히 안받는게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유림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지금까지 잘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미비점도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에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의회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 제천시에 바란다에 2009년 11월 23일날 민원인이 민원낸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임야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입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임야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있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누구냐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관리주체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 면이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부계약서 확보하고 계시나요. 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한 다음에 보고가 되니까요.

유영화 위원 대부계약서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담당 팀장이 갖고 계십니다.

유영화 위원 보여주실래요.

좋습니다.

안봐도 되겠는데 통상 시유재산을 대부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 위에 시설물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에 맞도록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대부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거 위반을 많이 했죠.

최초 대부받은 사람이 이 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민원 낸 사람이.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3자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행정절차상으로는 저희가 대부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고 연고를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관계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재산임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최초에 임대계약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거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재대부 못주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죠.

그죠. 책임 추궁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당초에 송학면에 수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나갈려면 보상 줘야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주비 정도는 문제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 최초 계약서에 염소나 유황오리 먹인다고 대부계약서에 계약을 했나 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그런건 키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첫째 재대부 문제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을 해서 보상을 줘야된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대부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시든지 처벌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문제는 대부계약의 부실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제천시가 여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것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행정집행에애로가 많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원과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까?

몇 개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25개소입니다.

유영화 위원 안전진단하는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저희가 보험에 가입를 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안전검사 지정기관을.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안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금년에 보수한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전체으로 관리는걸 안전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13개소했고 내년도에 14개소 산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안전진단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기술표준원에서 하죠.

지금까지 안하면 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하시도록 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설치검사는 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면 설치검사.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의다 합격을 합니까?

불합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합격합니다.

유영화 위원 불합격한거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금년에 두개소 불합격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불합격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다음 년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용 중지시켜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일단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중지를 시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산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실무자 및 팀장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록 갖고 계십니까?

점검 결과 기록을 갖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보험 가입은 얼마나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보험 가입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100%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입한 증서를 저희한테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관련 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공원 관련해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험이 주로 어떤걸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농협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험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상한도.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보상은 2억까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망했을 때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상했을 때는 얼마까지 되나 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건 실비 계산해서 금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원인 또 피해자가 한 행위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보상이결정이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2억으로 정하셨나요. 변호사한테 자문받은거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보험약관을 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시설할 때부터 가장 안전성있는 검증된걸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가서 검사할 때 육안 및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관리주체죠. 산림공원과가.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전점검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시설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두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계속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계속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안전검사를 하면서 사후대책을 어떤걸 세우나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문제있는거는 수시로 그때 그때 보완을 바로바로 해나갑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 없는건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없는건 데이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안전검사한데 이상이 없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합격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놀이시설에 하나 하나 합격표시는 그런 부분은 좀.

유영화 위원 그 건과장님 생각이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격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어 보니까 부족한게 많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령, 시행규칙 검토하셔 가지고 법대로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어제 현장확인한 것이 한군데 누락이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억수리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죠.

과장님 같이 가보셨는데 저온저장고가 그 지역에 농가가 50호가 되는데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어제 말씀하신걸 들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왕이면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가에 소득하고 맞춘다고 했을 때는에 이월시키더라도 여기에 걸맞는 사업규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집행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사용자들의 편의 여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 지금 앞에는 사유지요 뒤에는 제방인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있고 보는데 안그렇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을 어제 현장에서도 드렸는데 인정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2010년 사업도 기존에 나간 동수의 용량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저온저장고나 백두대간을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의 다 시설 자재가 판넬이죠.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소화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무한 상태인데 소화기는 비치를 안하더라돠 주변에 방화사나 방화수는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이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해놓으시고 앞에 숲가꾸기사업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론 국도변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림에 우선 맞춰주시고 또한 소득에 맞춰준다고 했을 때 송이채취구역에는 선정을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필히 지원해 주는데 역점을 두세요.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2010년도에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속시원하게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술지원과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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