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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본회의(2009.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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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1월 16일 (월) 16:00


의사일정

1. 제천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제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시03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쳔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참저면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1월 12일 제1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암동 보미파란채아파트 등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조정과 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애국애족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리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리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12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11월 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방문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후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 급식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4중 교육기관으로서 문구 삭제와 안 제4조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진흥지구와 같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의 의견라고 들어야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대주민설득과 애로사항 파악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이행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는 제천에 진입하는 입구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비산먼지 나 소음, 하천오염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이행과 주변 환경 피해예방계획 비산먼지나 소음 발생 예방 등을 철저히 검토한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후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병룡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제시된 대안들을 통하여 최적의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조덕희
권건중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제천시의회 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김명섭


○서명의원 최종섭


○사무국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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