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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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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11월 12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개회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중에 김병룡 위원님께서는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원 관계때문에 오늘 병가를 내셔서 참여를 못하셨고 최종섭 위원님과 권건중 위원님이 전반기 의장단회의 때문에 가셨는데 2시까지 도착하시기로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지금 개회를 할 수 있는데 의결정족수때문에 조례가 있어서 개회하고 정회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일반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3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습니까?

유영화 위원 이게 효율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겁니까?

원칙대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약속을 못지키신 위원님들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집행부 공무원 및 의정평가단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장시간 기다리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지원을 학교급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안으로 제4조 3호 및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전문입니다.

제4조에 3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3호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4조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보육기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해서 제1호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급식대상학교 2호에는 유아교육법제7조 2항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3호와 4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제출의견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는 것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제3조 2항 단서조항 신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3조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2항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농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단 국공립학교 이외에는 민간인 운영시설에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3조 2항에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이고 단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행 운영상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추진계획에 의거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므로 단서조항은 별도로 안넣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4호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영유아에게 확대하여 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급식학교 45개소와 유아유치원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쌀과 잡곡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59개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확대 대상이 59개소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추가 소요 예산이 8637만 8천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급식대상 학교가 45개소에 6억 8484만 1천원 예산 지원액이 59개소 보다 45개소 적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현재 학교에 개정전에는 현재 자료로 50개 학교에 학생수가 2만 2137명에서 지원금액이 6억 796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후에는 보육시설이 59개소가 추가 돼서 109개교에 학생수는 2만 5371명으로 이때에 8765만 4천원이 추가 계상이 돼서 7억67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거에 추가 보육시설이 포함해서 59개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대 대상이 59개소로 해서 8600만원이 더 소요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현재 59개소가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가 현재 50개소이고 합쳐서 학교수가 지원되는 개소수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109개소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김병창 위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확대 대상 59개소는 추가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8637만 8천원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개소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45개소 보다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9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에는 현재 한 개소당 15명이 있는데도 있고 20명 되어 있습니다.

개소수는 많아도 학생수는 적고.

김병창 위원 개소수는 많아도 대상수는 적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거의 7억 7천만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7억 6700.

김병창 위원 그 정도 지원 해 주는데 사후관리는 교육청에 완전히 위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보육시설은 개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직접 지원을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보육시설은 총괄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 개소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무엇보다 정부 차원 또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니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예산 지원하시는 것이니 만큼 교육청에 많이 위임을 하지 말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엄두용 과장님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유아원 또 시골에 어떤 지역에 학교 학생들은 이런 점심식사를 제공받지못해서 지역간에 교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잘된 일이라고 보고있고 그중에서 지역에 농특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영유아원 또 크는 아이들에게 건강이나 학교급식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가 될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는 이런쪽에 상당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명분은 이런데 지도나 행정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조달할거냐는 쪽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소견이든지 행정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실 학교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는 제천에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교에 소비처를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데 일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 급식지원 형태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일률적이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의 급식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는걸 인증마크를 단걸 얘기를 하느냐 어떤 취급하는 업소에게 최대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쪽에서 공급할 있는 체계를 갖춰줄거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2009년도에 보면 인증받은 쌀이 부족해서 2개월간 우수농산물로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친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전통식문화 계승 발전이라는건 어떤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구한다고 하는데.

법에 밑줄 쳐놓은거에 보니까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통이라고 하는 식문화를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해놓으신건가 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제천시 학교급식조례가 아니고 학교급식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학교급식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제천시에 별도의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실정에 맞게끔 공급을 하고 또한 법인데 학교급식법이 거기 기준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도 되는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조금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건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3페이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이런건 학생들에게 영양 공급을 통한 학생을 올바른 전통식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강구한다는게 시에서도 계획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거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의원님 이거는 별도의 법이 전통식문화에 대한 계승법이 발효중에 있을 겁니다.

이건 별도의 대책이 있는거고 여기에서 정하는건 전통음식이라 든지 식문화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시책으로 넣어달라는 주문사항이다 보니까 별도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작년에는 많이 부족했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학교 급식에 2개월 정도 부족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될 예정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인증은 못받았는데 우렁이종패 지원을 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증받은 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권건중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가 제천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금 제천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억은 잘못하는데 3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친환경농산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게 무조건 해놓기만 하고 모자라면 일반쌀을 준다고 일반쌀을 지원할 계획도 우수농산물로 대체를 하는데 어떤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인증 우선 먼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친환경농산물이 없으면 아무 우수농산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증액을 많이 시키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증액이 될 예정에 있는지 통계가 나온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런걸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학교급식단지 벼 재배에 대한거 그리고 올해 우렁이농법을 했기 때문에 입증을 받을려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면적을 더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내년서부터는 충분하게 우리가 생산한걸로 공급량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3년 경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게 올해도 20%가 두달 정도라면 20% 되는거네요.

20%가 모자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0%가 조금 밑도는 사항입니다.

권건중 위원 두달이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1년 12달이니까.

권건중 위원 10달이죠. 방학하니까.

20% 정도가 모자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한데가 20% 아니라 4-50%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을 못하네요.

결정된게 없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올해 우렁이종패를 지원을 해서.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우렁이종패를 하는 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2년 정도 제초제를 사용을 안하고 영농일지를 써서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친환경농산물의 기본적인 기준. 받기 위한 기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천시에서는 그러한 친환경쌀을 많이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에 이상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증액이 되니까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부터 먼저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친환경농산물 예산을 증액하는게 아니고 새롭게 보육시설에도.

권건중 위원 예산도 증액하고 법도 많이 증액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소비공급 대상처가 늘어나니까.

권건중 위원 늘어나는것 만큼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생산량도 더 늘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늘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일반쌀을 증액하는게 아니라 친환경쌀로 소득증대로 하고 소비 촉진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이 공급을 시키겠다 얘기인데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느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현재 유치원까지는 공급을 했는데 보육시설에도 같이 영유아 발달과정이라든가 생육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하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향 상이 되고 해서 서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4조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이 기관입니까? 시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은 시설이지 기관은 용어해석은 검토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통상 보면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기관장이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런 준비를 하셨어야지 제4항에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했다면 교육기관만 해당되지 시설은 해당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해 보세요.

집행기관에 제출한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이대로 개정안을 의결해주면 조례는 개정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영유아보호법 10조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보육기관이 아니라.

시설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조례 4조에 교육기관으로서를 명시해주면 교육기관 아닌 시설은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조례 하부 항이나 호에3호 4호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뒤에 협의해 보세요.

과장님 두 분이 대화할 수 없는거예요.

답변만 하면 됐어요.

두분이 하실건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법 조문을 확실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이나 심의한 제천시의회나 이상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니까 판단을 빨리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세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유영화 위원 그건 죄송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 조례를 만드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조금 10페이지에 시군구 학교 급식지원조례의 개정 초진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이렇게 조례를 여기서 의결해주면 안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할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은데 조례명부터 검토를 새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러 조항에서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지원신청 문제라든가 지원신청에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런데 신청하는 절차가 전혀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여기에도 보면 학부모 대표하고 교원 대표를 넣었죠. 그죠. 7조를 보세요.

학부모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에 교원 대표를 넣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조례 7조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학부모 대표나 교원 대표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킨 입법 취지가 뭘까요. 많은 학생들이 급식하고 있으니까 관련 관심을 갖는 학부모중에서 대표를 넣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교원 대표도 선생님도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동일한 법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면 보육시설의 대표라든가 보육시설의 부모 대표 이런 분들도 포함시키는게 형평성 원칙에서 맞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거기에 대한 위원은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9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구성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4조에 3호하고 4호를 추가 하는거죠.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왜추가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이 새로 들어가는 상태고 또 그외에 앞으로 확대 내지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유영화 위원 어느 쪽으로 확대.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다른 급식대상을.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그러면 빠르잖아요.

시간 절약도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시장이 인정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예를 하나만 들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도.

유영화 위원 보육시설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이 뭐냐 하나만 예를 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주는 시설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고 그거외에 사립으로 그러한 시설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공사립 구별 안하고 해주는 겁니다. 조례 3호에.

영유아보호법 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이 영유아보호법 10조 안보셨어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시설 하나만 대주시면 원안 통과시켜줄께요.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사설로 운영되는.

유영화 위원 사설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영유아보호법 10조를 확인하세요.

안들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영유아법보호법 10조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밖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만 하나만 말씀을 해달라는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시장한테 과잉충성하지 마십시오.

조례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4호가 악법중에 가장 악법입니다.

그 다음 조에 나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거 정도야 그러나 시설을 지원하는데 적어도 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데 그거를 의회의 동의없이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상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되겠다는 조례사항과 이건 안 되겠다는게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7조에 급식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아까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아동의 부모 이 분들 심의위원회했는데 시민 세금 안들어가죠.

그런건 괜찮다는 겁니다.

제천시장의 공공재산인 재정은 시민의 동의없이 쓸 수가 없다는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마음대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거죠.

동의하시죠.

이런 조례안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과장님들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조례안 해당 실과에서 만드셔가지고 검토하시고 입법예고하시고 사전에 검토 다하셔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서 의결이 돼야지 의회에서 이송을 시키는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사무관 이상 또는 실무관 이상 주무관이상들이 검토하시고 조례규칙심의회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심의하신 사항이 의회에 와서 유영화 의원한테 걸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도 수정요구를 하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속개에 앞서서 오늘 의정평가단으로 남수동 의원님하고 김선옥 의원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협의안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 제4조에 지원대상은 교육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는 조항내용중 교육기관으로서를 삭제가 필요하고 제4조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영화 부위원장님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이번에 제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시의 건으로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이앤씨에서 봉양 장평리에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제안 요청함에 따라서 계획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3만㎡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지구 결정을 해서 지구개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지정계획 입안을 하게 된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중에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결정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 이후에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25만 1935㎡ 약 7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와 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안을 보면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5만 1930㎡로서 새로이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치를 확인해보면 제천IC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남측 약 이 거리는 350m정도 인접되어 있고 구미마을에서 250m 내지 300m 정도 인접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가시권밖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지도에 의해서 보면 여기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천IC구요 분뇨처리장을 제외한 주변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산업단지 길 그러니까 엑스포장 진입도로로 활용할 도로공사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표이앤씨 제천공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표이앤씨라는 회사는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가 이종수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경북 포항에 있고 주력 업종은 PC빔, 파일입니다만 실제 수도권에서는 삼표레미콘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종업원은 354명에 매출이 약 190억 정도 올리고 있고 여러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에 토목 부재와 건축슬라브 자재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매년 앞으로 6만 1천톤의 건축자재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가 생산시설이 필요해서 제천지역으로 공장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들어오면 기대효과로서는 공사비가 약 210억 정도가 될걸로 보고 고용창출이 250명 생산물품으로서 건축슬라브라든가 PC세그먼트 제품이 약 6만 1천원 정도가 생산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공장이 1차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과거에 토석 채취를 하던 석산부분에는 이미 1차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대부분 진입로가 분뇨처리장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일반인들이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아서 안에 사업내용에 잘안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장용지가 전체가 25만 1930㎡로 공장용지가 54%인 13만 6천㎡ 녹지용지가 40%인 10만 1290㎡ 공공시설용지가 5.5%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 7700㎡ 한 동을 짓고 2단계 3단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포함하면 약 350억 정도가 건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안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열람과 신문 공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다섯 번째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지난 9월달에 착수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환경문제가 가장 큰 부처간 협의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원님들께서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95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11월 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6일자로 우 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표이앤씨 공장 증설 예정지로 결정추진중인 도시관리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49번지 일원 25만 1930㎡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으면서 공장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40.2% 10만2291㎡의 녹지용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급용수 148톤은 지하수 4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었으며 30명의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형 개발지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계획되었으며 공장 건설을 위한 지구 결정계획이므로 사전 환경성검토를 충실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구내 조성되는 완충녹지에는 주변 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수목을 설치토록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삼표이앤씨 물론 사업계획서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할려고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재무구조나 이런건 단단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가 거의 매입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아시다시피 서울에 레미콘회사라든가 지금 현재 1차 사업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PC 생산라인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 외형으로 봐서 충분히 이 사업은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사실적은 충분하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유사한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로 지금까지는 개발진흥지구가 관광형 그러니까 관광지에 대해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형으로는 처음 들어온걸로 민간부분에서 특히 저희들이 농공단지 개발이라는 경우는 진흥지구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시도하는건 처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개인이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 이행이 안 되고 만에하나 자기네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득만 추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뒤통수 맞는 격이 됐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비용이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작성이라 든가 토지계획안 수립에도 사실은 추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 혹시 본인이 개발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공업용지는 투기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26만㎡ 인가요.

25만 1천㎡인데 평수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7만 5천평 정도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을 받으면 그 어떤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이것은 이걸 만약에 농공단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농공단지 형태로 됐을 때는 평당 6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제안이 된바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삼표이앤씨에서 규정을 알고 제천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때 가서 저희들이 법리적인걸 따져서 그런 경우에 평당 5만원 정도는 국고보조고 1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부담이 해당이 되는데 농공단지 지정은 전체 우리가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실링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실링과 예산대책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시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런 전제로 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년전에 원주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능선을 보존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획안에 앞으로 담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원주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검토할건 기존에 산업단지하고 연관성이라 든가 주변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지난 9월에 주민들 설명회도 가지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위원님 혹시 함대희 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체에 대한 보완설명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투자유치가 된 부분입니다.

삼표이앤씨 자체적으로 포항 공장을 교통 조건이 좋은 수도권을 겨냥해서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입니다.

토지 매입을 했는데 다만 시에서 그동안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구상하는건 일단 7만㎡ 규모가 되는데 제천IC 바로 앞이기 때문에 미관상문제가 됩니다.

앞에 제천IC에서 봤을 때 전체 부지를 포함해서 개발해주는 조건을 하고 다만 환경문제는 5번 국도에서 봤을 때 수림이 최대한 존치시키는걸로 전제하고 해주는 걸로 일련의 플랜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위원 함대희 과장님이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서 그러한 개발을 하겠다 해서 해놓고 나중에 모든 것이 인허가 받아놓고 안하는 예가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 답습이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명확하게 확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물론 저런 사업이 왔을 때 계획대로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우리 지역에 충분히 되도록 약속 이행이 철저히 되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히 그 주변에 사적으로 들리기로는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도 인센티브도 자기네들이 감수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사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충분히 사업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리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함대희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개발진흥지구가 결정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시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고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던지 청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지난 2월달에 주민들 구미마을하고 인접주민이 63명이 회의를 해서 회사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계획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실제 공장에 대한 실체를 잘모르니까 공장견학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앞으로 공장이 됐을 때 지역주민의 취업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됐고 특별히 공장에 대해서 반대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은 새로운 포괴가 따릅니다.

요즘 화두가 지역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오면 처음에는 몇 백억을 투자해서 몇 백명의 지역인을 고용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나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사실 얼마쯤 지나면 최초의 계획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본인의 부동산의 이익만 챙기고 남은 것은 파괴와 혐오시설에 대한 잔재만 남아서 그것을 대대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에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문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와도 시에서 이걸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림만 설명만 믿고 행정적으로 사업이 잘되도록 뒷받침하는거지 1단계 사업해서 2단계 사업이 안됐다 그 다음에 현재 생산되는 품목이 다른 생산품을 옮겨서 그 자체가환경유해시설로 변했을 때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천시에서 허가내줄 수 있는 권한이 허가 안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허가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그 구역내에서 되는건 그런 것들이 그 기업주의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 재정능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몽땅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부분이 제가 너무 많은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이 삼표이앤씨라는 기업이 삼표의 방계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맞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알고 있는데 지역에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의 제천시하고 협약이 불이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줌으로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 와도 우리지역경제나 우리지역에 실업률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으면 제천 지역하고는 무관한 기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약 3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특수분야나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단순노동 또는 얼마쯤 수습해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건 지금도 제천시하고 지역경제나 지역개발과에서 준비됩니다.

최대한도 몇 %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돼야지 지역경제하고 이바지 되지 통상보면 정문에 경비 서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몽땅 데리고 옵니다.

이런데 기업진흥지구를 결정해서 사업설명을 하여도 제천시에 이런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위도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가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회사하고 협의나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위활동도 해 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 관계자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우선 1차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1차 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라든가 시설공사에제천 기업체에서 참여해서 했고 지금 현재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지금까지 1차 공장에 종업원이 43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29명이 제천분으로 되어 있고 14명은 기존에 기술을 가진 포항 공장에서 충원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지금까지로 보면 우리시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잘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행하도록 허가나 계획과정에서 계속 주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러 가지 저 뿐이 아니라 제천시의원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집행부에서 성의랄까 이런게 5일날 와서 제천시장으로부터 11월 6일로 우리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오늘 12일인데 이런 부분을 진작 계획은 이미 이전에 1년전부터 이런 일이 생겼고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해야 된다는 안이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얘기를 했으면 한번쯤 여기서화면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형태에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서 했으면 오늘 설명회가 조금 더 과장님 설명이 가슴에 와닿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것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2산업단지 진입로 좌편입니까?

들어가면 새로 진입로 닦고 있죠.

좌측편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산 주위를 장평2리가 되죠.

1리하고 2리가 붙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장평리하고 왕암동하고 경계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국도나 진입로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수목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보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봉양 명암쪽에 여러 가지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유해 또는 환경파괴시설이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이제천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천의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에 단지 진입로 옆에 대규모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러 이러한 제품이 들어와서 특별히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천 의학산업단지 나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대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공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유치해서 개발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 못지않게 환경유해시설 또는 환경피해가 없는 그런거까지 같이 이 사업자하고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m 북쪽에 제2산업단지가 있고 이 지역은 저희들도 이번에 공장이 건설되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콘크리트라고 해서 공장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양생 정도 양생도 거의 공장 내부에서 양생을 시켜서 밖에서는 적재정도를 하고 있고 모든 골재나 자재는 밖에 야적하는게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들어 가서 바로 제품화되기 때문에 일반 토건사나 기존에 해왔던 공장시스템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단지와의 상반되는 공해요소 특히 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만이 소관이 아닐 걸로 봅니다.

환경과 한방경제과와 더불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천시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집단민원 그 지역주민과의 사업자측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집단민원 그걸로 인해서 제천시에도 여러 가지 지난해에 사례를 봤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불만이 시에도 미칩니다.

첫째도 둘째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주민을 설득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쪽에 본부장님 과장님 시장님까지도 특별한 관심을 최초에 이렇게 대단위 개발지구로 한다고 하면 어쩌면 개발이 될 수 있는 기점도 됩니다만 그거에 앞서서 많은 걱정이같이 동반됩니다.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깊은 고찰이를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여 주세요.

더 확대가 안되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 제시의 건과 조금 빗나가는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본 건에 앞서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치한 지역에 최고 높은 지형이 표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약 305m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한 땅이라고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지도자들이 제천에 미래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다시말해서 태백상권이 활발히 움직일때 제천 경제 좋았죠.

지금 굉장히 나쁘죠.

그 이유가 과거에 태백권쪽에 광공업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제천, 단양 인근에 영월까지 포함해서 시멘트산업이 활발히 전개될 때 우리는 너무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적어도 시멘트나 석탄산업이 사양화산업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역의 지도자나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천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왔다 다시말해서 적어도 그때쯤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쯤 제시한 지역 근처에 기업들이 상당수 들어와서 가동이 된다면 제천경제는 상당히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인력들이 결과적으로 직장을 잃고 또는 새로 창출되는 인력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제천의 산업구조가 과거에 1, 2, 3차 산업구조의 비율이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1차 산업 내지 2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3차 산업 서비스산업에 다 가다보니까 생산력은 없어지고 소비만 증대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구도로 갔다는거죠.

저는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이나 공무원 저 자신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제1바이오밸리 2산업단지 가 이름이 뭐죠.

2산업단지라고 하고 적어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철도 복선화가 있죠.

쌍용-제천간 또 매포 도담-제천간이죠.

4차선하는 목적이 지역에 시멘트 수송때문에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수송이 아니죠. 동의하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 시멘트 수송량을 보면 철도 수송 분담률보다 자동차 육로 수송분담률이 거의 90% 가깝습니다. 전체 물동량중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얼마 안있어서 도담-제천간, 쌍용-제천간 복선 전철이 돼서 그쪽으로 물동량이 이동되면 결과적으로 제천에 수송에 종사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화물차를 소유한 분들이 대표적으로 비씨티가 많이 될겁니다.

이 분들의 일자리는 다 붕괴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대책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저 지역에 개별입지로 가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제3산업단지 만들 생각을 하고 전 공무원과 시민이 동참해주면 더욱 좋고 의회 합해서 정말로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올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는 개별입지가 진행된다데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하는걸 막을 수 없겠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산단이 조성되는 지역에 왕암 사람들이 농토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림을 유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제2산단 지역을 현재 이 지역으로 하기를 바랬습니다.

토지의 가격도 저렴하고 토지 조성비용은 더들었을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저 귀한 땅이고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정도로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진입로 내고 있잖아요.

저런 좋은 입지를 개인이 개별입지로 개발한다는데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 안건하고 차이가 나는건 먼저 양해를 구했고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과정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중에 법적 사항 이행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결정이 됐을 때 달라는 점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산업형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을 해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 지구 지정을 안하면 결국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개발행위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 지정을 안하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평이야 9천평 이내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면 계획적 개발을 하도록 사전에환경성검토나 교통이나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사업하는게 옳습니까?

그전에 해도 무방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전에 하면 면적이 9천평 미만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 개시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러다 보니까 이미 훼손된 면적 3만㎡ 이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장 건립하고 있습니다.

더 면적을 확정할 계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받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개발행위하는 본인은 계획 다하고 이만한 면적할려고 준비를 안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자문도 해줬고 절차대로 유도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음부터 개발진흥지구로 도시계획 입안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계획 및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서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28조.

유영화 위원 주민의견 청취는 언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한번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가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시가 주도하고 회사에서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동시에 청취해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의견청취기간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기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전에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영화 위원 아니 의견청취기간.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청취기간이 따로 정재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2에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2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기간임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온거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앞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유영화 위원 아니 의견청취하는 하는데 그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오늘 자료주신거 적어도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법 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의견청취내용을 같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안주셔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드리면 도움은.

유영화 위원 갖고 계시긴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요구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좀 갖다주세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법에 주민의 의견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주민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시는게 옳습니까? 옳지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바람직할걸로 봅니다.

유영화 위원 주시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의견청취기간은 따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안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우리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요구가 들어오면.

유영화 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해야될 일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집행기관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지도 가보고 개별입지로 개발해도 괜찮을까 판단을 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보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의안번호 1395번에 대해서 의회가 청취하는 기간이 더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주민의 의견도 두 번 들어 봐야 되겠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고 현장도 봐야 되겠고 기간이 한달정도 걸려야겠다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 일정보다는 초과됩니다만 회사에서 바로 착공해야될 상황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지방의회에 청취하고자 하실 때는 미리 의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의결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도 안가보고 주민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현재까지는 집행기관이 주민여론 청취한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의 동의속에 의안을 의견 제시해주는 안을 해주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오늘 의견제시를 해줄 수 없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미 로드맵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언제까지 다음 해나갈 일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 그냥 거치는 절차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28조 1항에 주민의 의견청취있고 5항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규정에 의해서.

유영화 위원 그 규정때문에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겉핥기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는데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청취한 대상 주민은 어디 주민에게 청취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로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접마을 어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구미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 든가 이런게 주가 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너머 마을 왕암이나 신동같은 데는 문제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신동은 중간에 산이 하나 있고 북부외곽도로를 지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풍향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나서 왕암마을이 일부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그런 영향은 적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가 왕암이고 산업단지가 중간에 있고 여기가 되겠네요.

주로 의견청취는 구미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께요. 이 근처에 아마 무슨 개발을 하는지 몰라요 토석의 채취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거의 섹트안에 들어가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계획지역의 북동 방향이.

유영화 위원 몇 년 전에 시민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난거 알고 계시나요.

청주지법에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어떤 내용입니까?

유영화 위원 개발하는 문제때문에 이 부근에 개발할려고 하다가 이쪽 개발하면 모든 비산먼지 라든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풍향상 소송이 걸렸어요.

청주지방법원에 판사가 현장까지 나와 가지고 검증까지 했던 일이 있는데 왜냐 하면 이쪽 개발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혹시나 발생할 공해물질들이 너머 마을로 진입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면 적어도 주민의견 청취할 때 그쪽 주민의견을 청취하는게 옳지않습니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런 어찌됐든 기업들이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되고 좋죠.

그러나 지역주민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보면 특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의 의견청취를 하면 반대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약할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쪽으로는.

오히려 영향력이 적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별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개발했을 때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적어도 여기를 개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세심히 살펴보시고 그쪽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지 적당히 해결하고 나가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미처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구상하다보면 지적하신 대로 범위를 축소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려고 해서 신속성이 발휘하는게 일반적인 행정지원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거죠.

그래서 하면 이 지역이 개발됐을 때 그 지역개발과 연관해서 가장 문제가 될 지역이 어딘가를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면 안심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의견이 안오나요. 갖고 있기는 갖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갖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기 때문에 공고한 내용이라 든가 주민들에게 14일 이상 공고해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될 과제인데 문제는 솔직히 인정하셨지만 그 분들의 의견이 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의견 제시가 안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늘 의결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광신 3차 회의때 오늘 결정 안하셔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도 보지 못하고 현장도 가보지않고 의결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지역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달에 한것이 3월에 착공을 했죠.

1단계 공사를.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위원장 김명섭 아까 전 단계에 보면 2만 9천㎡ 정도해서 교묘하게 규정된 3만을 밑돌게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2월달에 한 주민의견 청취는 혹시 1단계 공사에 대한 것만 여쭤보지 않았나.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1단계 했고 2단계 설명과정에서 일정을 잘못착오를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하고 8월달 두차례를 했습니다.

8월달은 이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구요.

○위원장 김명섭 이 사이에 그쪽 지역을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이 들어올려고 민원이 들어올려고 했던 적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1단계 공사현장도 광산이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1단계 사업한 구역이 과거에 광산지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광산 종류가 생산되는 종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종류가 장석인가.

○위원장 김명섭 이것이 건축자재나 이런 것에도 두루두루 쓰이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한 곳에 바닥 레벨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장 김명섭 240정도 될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 정도.

○위원장 김명섭 아까 305m 정도까지 해서 2단계, 3단계에 대한 바닥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걱정되는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광산으로 개발됐던 곳이고 장석을 생산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찌보면 거기에 표고를 맞춰서 산을 전부 다 들어내면서 골재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는 명분하에 광산 개발을 계속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현장 방문과 함께 월요일에 있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수도사업소)

(17시4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은 하지 마시고 주요 사항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진 건축팀장입니다.

장현우 주택팀장입니다.

김재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및 한방산업 성공의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변 한방이미지 벽화사업입니다.

시내 간선도로변 옹벽 및 석축에 벽화를 디자인해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건물 외부 리모델링사업 유도입니다.

민간 건축주 설득을 통해서 리모델링 계획 건물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차형 플랜트박스 이용 약초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철도 중심도시에 착안해서 열차 모양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약초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로타리에서 국민은행로타리까지 12개소 정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시설정비계획에맞춰서 인접상가 간판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공공게시대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 저해요인 노후행정게시대 및 게시판을 교체하도록 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도·시계 지역 광고물 정비입니다.

2010 대충청권 및 방문의 해 및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시계지역 표시판 노후 및 불법안내판을 정비해서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손님 맞이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가로수, 조경, 보도블록, 이정표, 기타 가로 시설물 정비시에 관련 부서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능률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물청소입니다.

비점오염원 제거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행사장 진입로 및 4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2차선 도로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제천종합운동장 일원에서 16개 시도지부 회원 가족이 3천명 정도가 참석하는 전국 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참여자의 제천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 중점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형 건축으로 청정도시 브랜드화입니다.

신규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받은 건축자재를 사용 권고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현2리가 되겠고 충청북도에 시범조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중에서 태양광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가구당 3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가 2009년10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시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도입해서 사업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농촌지역 다목적과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도전리가 되겠고 예산은 2억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서 주민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서기능 중심 역점현안사업입니다.

1등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법정기한을 2분의 1 단축하고 이밖에도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 해나가겠습니다.

2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예비건축주 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예비건축주의 상담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방문시에 건축 준비에 따른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관련 민원불편 해소 및 아름다운 건축물디자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허가대행 건축사 평가제 도입입니다.

건축사의 서류작성 정확도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건축사 1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인허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유도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사업입니다.

제천시 인구의 4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입주자 대표회 정기모임과 아파트소식지, 연합회 체육대회, 기타 입주대표자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8쪽은 계속사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은 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소동에 코아루아파트 앞에 마을인데 현재2008년도까지 사업이 되다가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 비둘기아파트 상가 리모델링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를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 상가가 5군데인데 이에 대한 분담금을 리모델링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비둘기아파트 상가번영회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미래를 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천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서 공공디자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제안사업 공모입니다.

시민이 아이디어 제안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제안사업을 추진해서 개성있고 역동적인 창조도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이 선정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효과가 더 높아 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수막없는 디자인도시 만들기입니다.

현수막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행정현수막없는 거리를 통해서 불법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정광고물이라 든가 행사안내판, 불법현수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옥외광고업자 선진광고문화의식 고취됩니다.

옥외광고종사자가 70개 업체가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 선진 광고문화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은 디자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5시부터 비둘기아파트상가 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심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내년도에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올해보다 더 사업효과가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심의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개선을 위해서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의대상을 철저하게 심의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등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디자인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사업 심의, 아카데미운영,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관련 연구 및 교육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역거버넌스의 대표 모델단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우수한 건물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장 표창과 우수건축패를 제작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디자인도시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프로젝트 디자인 용역입니다.

의림대로와 동문거리 구간에 가로환경 디자인최선이 개선이 되겠는데 2009년도 국토해양부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디자인용역 공모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시내 중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3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구체화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디자인 생생아이디어 콘테스트입니다.

내년도에 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견학후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하고 표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상상오아시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모디자인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해서 공무원 전체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시설사업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시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거리 시설 보강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디자인도시 제천의 상징거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차없는 거리를 내년도에는 중앙지구대에서 동문거리 중앙가구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면 확대하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문영주 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세요.

법 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현실인데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함부로 못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문가에 의해서 작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그것도 폐기물도 특정지역에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에만 매립하게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면 400여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가지고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까지 50만원씩 지원되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한 50만원 갖고 될 턱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백만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440만원 소요되는데 철거비용으로 1백만원을 잡았으면 사업이 못하는거 아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이 밑에꺼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사례인데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슬레이트지붕 말고 빈집에 대한 것만 1백만원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상향조정한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농촌에 슬레이트 폐가들이 8-90%가 슬레이트인데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느라고 시에서 했는데 상당히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면 보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33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디자인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시민들이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걸 과장님 인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규칙을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빨리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셨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쉽게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해가지고 탄력적인 행정이 되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2쪽에 주요 간선도로변 한방이미지 벽화사업인데 어떤 곳에 할려고 합니까?

옹벽하고 석축만 할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담장도 저희들이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현재 1억을 올렸는데 지금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상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나머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간간이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희망근로사업은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한방경제과인데 벽화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옹벽이나 담장 이런데 지난번에 했었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그외에 부분도 한번 도로변을 다니시면서 검토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8쪽에 열차형 약초화분 설치사업이 있는데 왜 열차화분을 구상하셨나요.

제안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무원 제안사업해서 우수로 채택된 아이템입니다.

제천이 철도 중심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이 내용이 그런 면에서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과 관련된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래서 열차모양 화분에다가.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열차 모양화분이 아니라 한방 관련된 화분을 만들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약탕기를 만든다든가 그런식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중에 봅시다.

도로 물청소 예산때 한번 보겠는데 1억 8백만원인데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하는데 1억 8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5월달부터 계속 10월달까지 못하고 반 정도를 축소해서 할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임차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살수차 임차하는 비용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살수차 임차료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용역을 주면.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살수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제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을 얼마나 필요한지 검토해보시고 최근에 물청소 언제쯤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0월말일날 끝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물청소 필요가 있었나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낙엽 떨어졌을 때 물청소하니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죠.

왜냐 하면 도로구조상 물이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낙엽 떨어지고 그 위에 물청소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 다룰 때 그거까지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용역으로 갈 때의 비용 분석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6쪽에 농어촌 녹색마을 시범조성사업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덕산면 신현2리 40가구를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시범단지는 확정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도에서 확정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40가구가 협의는 마쳤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마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 주로 40가구면 전체 다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마을내 거의 다입니다.

유영화 위원 주민소득수준은 어떻습니까?

소득수준은 양채를 하면서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농가보다는 높겠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26%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부담이 26%면 시비가 14%인데 3백만원인데 거의 6백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타진해 보셨나요.

도에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마을에서 1차 신청해서 도에 가서 확정이 됐고 최근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부담비율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추진하면서 요령껏 부담율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 더 확인을 보세요.

왜냐 하면 농촌에서 자부담 6백만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비를 더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국비가 60% 시비 14% 자부담 26%란 말이에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줄 때는 도비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아직까지 도비가 내시된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될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보조사업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인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사업을 어느 과에서 하든지 보조받는 당사자가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잘못 보조하면 선량한 시민 유치장 보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부담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 시켜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런거 생각안하고 이 정도되면 보조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겠구나 하는 과거의 의식을 버리도록 해줘요.

그렇게 하다보면 보조사업이 자부담율이 높으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부담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도비가빠져 있으니까 도비 보조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8쪽에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 업무하고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과나 농촌하고 관련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쉼터같으면 산림공원과 이런데인데 이 사업을 몇 군데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덕산 월롱리하고 선고리, 청풍 도화리를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쉼터 조성하고 다목적광장 만드는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업무 성격과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토해양부 농어촌주택 관련 부서에서 다루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4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88개 단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는 보안등 하고 보안 등 전기요금은 다 공동주택 보조가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액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는 10년이상만 해당이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보안등에 수선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설치비하고 수선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치비는 제가 봐도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파트 신축할 때 보안등 회사가 다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나 근거가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제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 그런데 조례를 만든 입법취지가 뭐냐하면 가로보안등은 일반적으로 제천시의 가로와 주택가가 있는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에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하고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고 전기요금 제천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죠.

왜 공동주택안에만 안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입법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내는데 혼자 외떨어진데 살아도 도로도 내주고 가로보안등 하고 고장나면 유지 수선해 주고 전기요금까지 다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천에도 고급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이런데 있는 분들이 담세율로 봤을 때 지방세 부담율이 훨씬 높거든요.

다같이 세금내는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 전기요금까지 다 시에서 내주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지 제가 봤을 때 다른 일체의 시설보수는 적어도 조례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공감을 해요.

그러나 보안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수선이라 든가 수선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노후 보안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시설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88개 단지가 다 되느냐는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88개 단지죠.

제천시에 공동주택이 88개 단지고 20가구 이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리시설 지원대상해서 보안등 설치비, 담장,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29개 단지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해 주는 건지 안해 주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복리시설 대상 지원대상에 나열한건 내년도 계획을 29개 단지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88개 단지에 다들어갑니다. 보안등.

유영화 위원 전기요금은 되는데 보안등 수선비용이나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수선비용까지도 아파트별로 실링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88개 단지 다 된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10년 경과한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10년이 하자 보수기간입니까?

주택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께서 보충설명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때문에 그런데 같은 세금 내는데제천시 같은 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 이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최근에 새로지은 아파트가 거의 10년 미만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는 거의 시설 하자나 보수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하자 보수규정을 해놓으니까 처음부터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일부 시민은.

이게 공평성 원칙에 맞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5년 이상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번쯤 조례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세금을 내는 제천시민은 제천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제천시는 시민을 누구나 똑같이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10년은 길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7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관리문제인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기부채납을 시로 안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소유권도 아파트단지 가 갖고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게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시에서 만든 데도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공동주택내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는 과장님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시설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설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네요.

혹시 그러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보험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현황.

유영화 위원 보험도 법적으로 꼭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전검사기관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할 일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현황하고 관리감독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보고 제대로 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고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잘못된걸 바꿔가자구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1쪽에 농촌 빈집 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지붕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건 사실인데 이렇게 정비해야될 주택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파악이 안되셨으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파악을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50만원인데 동당 거의 백만원 정도로 인상을 시킵니다.

문제는 거의 66㎡ 기준으로 했을 때 440만원정도가 석면 문제때문에 슬레이트지붕에 추가 요인이 발생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왜 지금까지 동당 50만원 했는지 알고 계시죠.

5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소유권자 50% 시에서 지원 50%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줘야지 전체 시에서 부담할려고 합니까?

물론 낡은 집들을 시에서 정비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내집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다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주는 비용이 누구 돈입니까?

제천시민 돈 아닙니까?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원비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공동디자인가이드라인 실천 있죠.

7월 22일날 납품 받으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용역집행한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용역비용이 전체가 얼마였죠. 두가지를 했습니다.

종합메뉴얼이 있고 종합계획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가이드라인 마련한거 1800만원이거든요.

용역비용이 9800만원인데 용역납품서는 몇 부나 납품을 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100부 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한부 정도 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의회에 3부를 보내드린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와있습니까?

공문시행 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한건 없고 의회로 했나요.

글쎄 의회로 하면 다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정도 용역을 했다면 1-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9800만원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정도 용역을 하셨으면 적어도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는 한부씩 드리는게 옳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에 그런 용역이 납품된게 있으면 공동으로 보고 같이 공부하고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업무협의할 때 서로 좋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CD를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CD 만드는거 큰돈 안들어가니까요.

가능하면 CD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책자를 2부만 여유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한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6쪽에 현수막 없는 디자인도시만들기 시청부터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디자인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교육 참여하는데 저도 자주 못가서 죄송합니다.

혹시 광고업하시는 분이 참여를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부 오시면서 거의 관심밖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분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이라고 과에서 시키는게 있죠.

의무사항인데.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에 몇 번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공공디자인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같이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내년도에 전국 대회유치할 때 광고콘테스트도 같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가지 같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게 상당히 모순된 결과도 오지 않나 봐요.

지금 보고하신거 아직 모르죠. 어떤 내용이 예산이 될지 예산 편성에서 누락될지 모르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예산심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으니까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자료요구한거 당 위원회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남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승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입원에 의해서 유인동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친절현장 체험 실시입니다.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관련 수준에서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엑스포를 맞아서 택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자담 3600만원을 포함해서 130대를 브랜드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택시에 70%선인 500여대를 브랜드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얼굴인 터미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환경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요소가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먼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도 사업비로 고속터미널 내부정비, 시외버스터미널 외부 리모델링하고 2단계사업인 내년부터는 외부 리모델링과 캐노피 및 주차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승강장 개선입니다.

제천역 앞에 있는 노후된 택시승강장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정비해서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기간중 특별교통대책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엑스포장 동선이 확정이 안됐는데 전체적인 동선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진국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비용절감과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기관은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비행기 검사소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비행기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경비행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300대 규모의 검사소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년도에도 운수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라든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약 150억 정도를 지원해서 운수업체가 건전한 운영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학교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2개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교통안전도우미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통단체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 수단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상버스 1대를 추가 구입하고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입니다.

식별이 용이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탑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이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단말기와 호환이 되는 단말기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이 되면 환승제를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 택시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48개 단체에서 1356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방엑스포장과 연계해서 체험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청전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층 3단 155면의 주차타워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일부 편입하는 절차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을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7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구축사업이 되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이 국도 및 지방도에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내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관리를 통해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객지향적 창구등록업무 지원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동차와 관련 세외수입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질서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할께요.

교통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모두가 2010 한방엑스포 대비 대중교통 종사자 교육, 2010 한방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 운영, 한방엑스포 대비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모든걸 한방엑스포라는 것을 제목에 달다보면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한방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과목을 설정하고 전체 예산 비중을 다루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대비하는건 하겠지만 고유업무위주로 제목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한군데로 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것도 엑스포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쪽에 한방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운영하는거 있죠.

전체 택시에 다해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보조를 당초 계획은 저희 관내에 706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브랜드화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건 모양새가 안좋다해서 70%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70%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개인택시가 423대에서 70% 법인택시 283대해서 70% 500대 규모로설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택시가 회사 비용을 한데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제천택시에서 일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순전히 자부담으로 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자부담을 해서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참았더라면 다른 업체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번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7쪽에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조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일단 터파기 작업이 끝나고 밑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시설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업이 착공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모르지만 비용문제를 교통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지하화하면 적어도 1992.3㎡라는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 가능하면 지하화를 하도록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감인데요.

지하화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건축비용이 지상화했을 때와 지하로 했을 때 비용이 어떻습니까? 평당 건축비용이.

○교통과장 이근덕 지난번에 실무차원에서 따져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보다 3배이상 더 드는걸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비가 31억 4900이죠.

그러면 백억도 더 든다고 보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백억 이상 더 드는걸로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인된 계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사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이 그런쪽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인정 안해줄 수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아무래도 지하를 파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안전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걸로.

유영화 위원 안전에는 안전비용만 들어 가면 되지 안전때문에 비용이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전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뭐때문에 3배 이상 들어간다는게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거는 뽑아논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거의 2천㎡ 되는데 ㎡당 우리가 백만원 정도 잡으면 20억 되겠죠. 토지 값만.

그래서 저는 저보다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겠지만 토지를 못쓰게 한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픔이 있고 그 지역의 스카이라인같은거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비교분석표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0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있죠.

이거는 바닥면적 1천㎡ 미만하고 이상인 건물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인 시설물.

○교통과장 이근덕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나누어서.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만 구분을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계획결정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부과기준이 ㎡당 외곽은 280원 도심지역은 350원 언제쯤 결정된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이 관계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건 검토를 안해보셨을거예요.

언제 최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금까지 과정을 부담금이 상승이 됐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방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시민적 관심인 이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세분화해서 다르게 징수할 방법을 연구해보신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산출해본게.

유영화 위원 면적이야 다 나와있죠.

그런 것도 타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련부서만 하지 말고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부담금을 더 세분화해서 더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가고 있어요.

법 테두리 한도내에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9년대에 제천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과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99년도에 이렇게 기준 ㎡당350원 도심지역 외곽지역은 280원하고 한번 도 인상한 일이 없다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유영화 위원 그건 한번 도시의 변경이라 든가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라든가 도시 전체 발전과 차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도로의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몇 번 정도는 손을 봤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38쪽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인데 문제가 많죠.

○교통과장 이근덕 상당히 많은 걸로.

유영화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보통 5년 이상을 잡고 있는데 5년 미만이라도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유영화 위원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의뢰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 해보시는게 옳다고 보는데요.

재산 조회는 세정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장 정확한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보시고 정말로시효는 안됐지만 무재산으로 해서 괜히 체납액만 많아가지고 징수율에 문제되는건 정리를 하시고 어떤 부분은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부분은 강하게 징수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일부를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너무 많죠.

○교통과장 이근덕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정도만 제대로 징수되면 상당히 큰 주차타워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인데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됐네요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이 업무도 완전히 파악하셨고 교통에 대한 제천시 교통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면서 유가보조금 110억 정도 이게 거의 비중이 버스가 제일 많죠. ○교통과장 이근덕 화물이 가장 많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 제외하고서도 시내버스교통운수회사에 연간 30억 보조가 되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30억 보조되는 것만큼 시민한테 수혜가 가는걸로 인정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 로는 적은 대수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대중교통을 카바하는 부분을 높이 사는 편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한테 기회가 되니까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수차 우리 지역 현실에맞는 교통시스템 도입을 해보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거 생각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지역별 운행을 하게끔 예산절감도 상당히 됩니다.

기존에 운수업체에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욕을 먹더라도 획기적으로 이건 순수하게 농촌 또한 벽지, 오지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드리는데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쉬운건 아닙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마산에 시내버스 환승제도를 견학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잘되고 있다고 해서 견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잘되는건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남부지역의 환승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환승센터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내버스 증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금방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사적인 측면에서 이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도에서 아니면 건의를 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지금 각 학교에 버스 몇 대씩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차피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걸 면에서 차라리 6대씩 운행을 해서 기사 어차피 기사 세사람 쓰고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30억에 유가보조해주는거 하고 다하면 운수회사당 5-60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아닙니다.

저희가 유가보조까지 포함을 해서 36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죠. 110억을 빼고 29억 8천인데 유류지원을 해주는게 예를 들어서 20억만 잡아도 50억 된다고 보는데 운수회사에보조해 주는게.

○교통과장 이근덕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해준게 33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가 보조까지 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 유가보조까지 포함을 해서요.

김병창 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포함해보니까 총괄적인 것이 144억 9200중에서 버스회사 대폐차 버스 구입비, 교통불편 보상비해서 29억 8천이 나오는데.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산출해놓은 자료를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뒤에 팀장님들 이건 교통과에서 발급한 자료 아닙니까?

토탈 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교통과장 이근덕 여기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 보조가 115억이 되어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 든가 총 합해서 29억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 6억하고 해서 35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원해주는건 규정에 근거를 갖고 하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규정에 있는거니까 왜 바꿀려고 하느냐 머리 아픈데 이런 안일한 생각 보다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땀을 흘리더라도 아픔을 겪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하는게 우리의 자세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부분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총대 한번 매세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운수회사한테 욕은 제가 다먹겠습니다.

공은 이과장님 가져가시고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똑같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환승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증차를 해야 되고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환승제하는건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오히려 여유가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여유가 있는건 아니고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내렸다가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를 탈 경우에 요금을 한번만 내는 제도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승센터는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남부지역이나 봉양지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운영하면 시내버스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 승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증차후 검토시행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22페이지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리만큼 자치단체에서 또한 운수회사에서 자치단체에 의존하는거 아니냐 이거 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회차장하는 것도.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제천 시유지에 회차장을 조성해서 시내버스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이 장락로즈웰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주차난으로 저희한테 임대 또는 매각해달라는 요구가 왔고 그옆에 마침 안쓰고 있는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설공사비가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수익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기네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자치단체에 의존만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동료 유영화 위원께서도 짚었던 사항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주문을 많이 했고 심각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왔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것이니 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한 면에 2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거죠.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1억 4900만원에 155면인데 꼭 2천만원 정도 이상이 치이는데 기존에 타워주차장이 있는 것도 관리자가 부실해서 그런지 지도가 안 되서 그런지 사용자들이 불만이 다소나마 발생하는걸 알고 있거든요.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해서 올라가면 공간이없고 회차해서 내려와서 다시 가는 예를 몇 번보고 저같은 경우도 2층에 있다고해서 올라갔다가 없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주차가 관리자가 볼 수 있게 끔 시내 어디 가니까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55번이 비웠으면 비었다는게 시스템에 나오니까 찾아가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논것을 봤는데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일본 갔더니 일본은 더 잘해놨는데 이번에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게 기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번 기회에 같이 접목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1억 4900만원은 순수하게 설치비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순수한 사업비만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사업비내에서 남은 사업비를 경관조명이라 든가 이런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비용관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니 만큼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도록 시스템 측면에서 적극 하세요.

어차피 31억 들어간데 1-2억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누가 봐도 탁월하게 잘해놨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은 행정팀장입니다.

황규원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태희 운영팀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병가중이므로 이호영 계장님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김태억 간이상수도팀장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 전국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중인 2010년도 9월 29일부터 10월1일 2박 3일 동안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주식회사 물사랑신문사와 워터저널이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물 관련 업체 및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기간 동안에 엑스포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인수를 활용한 한방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0만병을 생산해서 각종 행사용 및 재해 재난시 비상 급수용으로 공급하겠으며 특히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대규모 행사장에 출장해서 자연인수를 무상공급해 주면서 엑스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9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517개소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는 물론 수도물 다량 수용가를 우선 시행해서 상수도유수율 제고와 급수수익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풍, 수산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박달재 정상까지 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운면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강저동 진우골외 9개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해서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탐사복구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풍대교 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청풍대교가 건설이 됨에 따라서 기존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은 철거하고 신설교량의 상판 난간에 신설 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적기에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취사장 예비변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주변압기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예비변압기를 교체를 실시해서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취수로 중단없는 수도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4268건에 4억6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검사항목이 두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투자를 해서 이온크로마트크래피라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수지 개량 14개소, 소독시설 7개소, 정수시설 한개소 등 총 22개소를 개량해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67쪽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있죠.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13㎜가 15만 7924원들어가고 20㎜가 21만원 정도 25㎜가 22만원 정도 40㎜가 33만원 50㎜가 40만원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구경별로 비용이 교체할려면 계량기를 구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게 합니다.

유영화 위원 교체비용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게 포함된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영화 위원 포함하지 말고 구경별 계량기가격 그 다음에 시설하는 비용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해서 구경별로 가격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2쪽에 급수구역 확대인데 하수관거와 병행 시공하는게3개 지역에 22억 4천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급수구역 확대를 15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자재지원은 타 실과와 연계하는 자재 지원인데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지원 우선 관로매설비용을 말씀하시는거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유영화 위원 어차피 굴착하고 타부서의 사업할 때 우리가 자재를 줄테니까 시설해라는 거죠. 그 비용이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앞으로 타실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도로굴착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하수관거 정비와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구역내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재지원하면 이중굴착 방지가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 BTL사업이라 든가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남부지역까지 전부 다 들어 갑니다.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수도관매설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자재만 사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병행시공을 가능하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급수구역 확대 사업하는데는 이거하고 연관이 없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되어 있는건 주변에 배수관은 부설이 되어 있는데 배수지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주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관로가 없어서 급수를 못하는 지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셔자재지원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관로만 매설을 해놨는데 수요가 없으면 비용낭비이니까 이런 지역은 수도 급수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도로굴착을 하면 자재지원을 해서 우선우관로를 매설하면 이중 굴착을 방지하게 되는데 조사하셔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쪽에 필요한 자재 지원비용을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있는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 서있는건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앞에 3개 였고 진우골이라 든가 강저농공단지, 중담부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관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하수관 매설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거죠.

너무 작다는 겁니다.

하시는건 잘하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한다는거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6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한방경제과를 포함한 6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이근덕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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