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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10.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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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0월 30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10.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촉구건의안(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이필원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제천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방청석에 임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유영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이 개정시행되어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에 지방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인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단서규정을 붙여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제천시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이 있어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0월 23일 제1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 및 부모취업,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급식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 및 학습지도, 보호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 공동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신입생과 재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입사생 자격을 두었으나 고급인재 육성을 위하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주요 시험 1차 합격자와 대학원생 등에 까지 확대하고 소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제천을 빛낸 예능 및 체육분야 성적우수자도 제천학사에 특례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 및 근무시간이 주 5일 근무시행전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어 주 5일 근무 시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또한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과 현재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장례문화 변화로 이용실적은 감소추세이나 담당직원은 연중 휴일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장례지원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제천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2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엑스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등 시설물을 설치, 운영에 관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목숨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의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반계획서를 설명드리면 감사대상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에 추진업무중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7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1실, 1 담당관, 8과, 1 직속기관, 2 사업소와 17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 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8개과, 1개 지원단,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3일간은현장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내에서 2009년 11월 16일까지 21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9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산업건설위원회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촉구건의안(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3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제천의 실물경제 사정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 및 가계소득의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농민 및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정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에 형평성에 맞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률안 개정에 대하여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전 국민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위하여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김영선 정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속에 전자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자동화설비가 확장되면서 일자리는 줄고 고용불안 속에 자영업 중·소 상인이 늘어나 어려운 환경속에 가족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으로 중·소 상인들이 경쟁상대가 안되어 폐업을 하고 거리로 나서는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업체와 중·소 상인들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격차는 서민경제보호 차원에서 법률개정으로 해소 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도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노력을 처절하게 함에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와 재정력이 좋은 업체 법인 등은 매출액의 1.5%~2.0%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식당, 옷가게, 정육점,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 식료품점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는 3.6%~4.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자 물건값에 포함하니 소비자가 외면하고 가격을 내리자니 이윤이 없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부과체계 개선을 통하여 중·소 자영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고승덕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외 6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바 본 법률안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신용카드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내역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서민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내 꼭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10월 30일 제천시의회의원 일동.


(참조)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권건중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이제 한해를 정리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불철주야 전념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우리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 주차문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교통시설의 공급과 교통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구살리기, 맑은 하늘 가꾸기,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등 녹색물결의 방법 중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 살리기의 가장 기초적인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교통 대체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4870호로 제정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08년 9월에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항목을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를 하고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고 되었습니다만 우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총사업비 79억 3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47Km를 개설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제천시청 ➜ 용두교차로 ➜ 청전교차로 ➜ 장락삼거리까지 도비 10억원, 시비 14억원을 포함한 24억원의 사업비로 L=4.9㎞ B=2.2~3.0m 쉼터조성 3개소외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시민들과 함께 제천역 광장부터 의림지를 돌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곳 한 군데 자전거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없다는 사실로서 자전거이용 시설의 실태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도심지 전체가 골목골목까지 대형 주차장화 되어있고, 인근 사각지대는 물론 도로 또는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심한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심지내에 자전거 이용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 역시 자전거이용 도로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표시는 보일 듯 말 듯 지워지고 공사로 인하여 그 위에 덧붙어 누덕져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단지 직장인 및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통학 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즐겨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정부 역점시책사업의 적극적 이행 및 자전거타기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설치와 자전거 보관대를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가 보관대가 없어서 길에 세우는 일과 도로변 가로수에 자전거를 매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도난·분실 예방 등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일부 시·도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자전거 등록제를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 시·도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전거 매니아들은 고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또한 의림지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설계하여 자전거 대여를 한다면 의림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맑은하늘 가꾸기 및 에너지 절약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건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건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건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E-마트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형 인허가사항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대형마트의 입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원활한 통행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기본적인 구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원활한 통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평가 결과대로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교통 흐름을 위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E-마트 건축현장의 전면 도로에서는 수차례에 결처 교통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무설비지구내 E-마트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주민의 편의만을 위해 제천시가 평가기관의 원안을 경찰서 교통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근간을 뒤 엎는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관인 홍익기술단의 답변을 인용한다면 교통체계가 바뀌는 사안은 단순히 변경신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준공도 하기 전에 교통체제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없으며 주민의 요구라 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턴 구역 설치와 쌍방향 통행으로 통행체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것이며 경찰서 교통심의위원들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로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 진/출입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통행체계의 변경으로 전문기관의 재심의를 통한 재평가 대상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안은 제천 시내에서 진입하여 고명역, 한천으로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는 것 두 번째는 단양에서 고명역과 한천으로 진입하는 것을 이-마트를 우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중앙선을 절단하여 이중으로 유턴구간으로 변경하는 것, 세 번째로는 숲안마을의 대중교통 승강장과 고명역, 한천마을의 진입과 십자형으로 교차되는 문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경찰서 교통심의위원들의 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반드시 교통영향 재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교통영향평가의 원안대로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신종플루 환자가 우리 제천지역에서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환자들의 빠른 완치를 위한 치료편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조덕희권건중
이정임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진한종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제천시의회 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이정임


○사무국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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