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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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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0월 23일 (금)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양순경,김봉수,이정임,조덕희,성명중의원 발의)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이정임,김봉수,양순경,조덕희,유영화의원 발의)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덕희,김봉수,양순경,이정임,성명중의원 발의)

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달에는 다채로운 시단위 행사 및 축제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한방건강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개최와 도감사 수감 등 여러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2개월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7건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3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신입생과 재학생으로만 한정한 입사생 자격을 두었으나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주요 시험 1차 합격자와 대학원생 등에 까지 확대하며 소수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자 하고 선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의 입학생 및 재학생에 한정된 입사자격을 대학원생 및 사법시험, 행정, 외무, 입법. 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로 확대하고 사법시험, 행정, 외무, 입법, 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합격자 및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특례 선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서울시 성북구 아남동에 개소한 제천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천학사에 입사대상자를 현행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에서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남녀 각 3인 이내, 사법시험, 행정, 외무, 입법, 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중 남녀 각 6인 이내에서 특례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순으로 3인 이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 선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간 학생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학사 설립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특례선발에서 공부 잘하는 쪽 학생들만 있나요?

다른 쪽은 없어요?

장애인 빼놓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특례선발중에서요?

박성하 위원 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대학원생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남녀 각 3명 이내의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특례선발 그 사람들외에 다른 특례선발이 있냐 이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별도로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지금 들어가는게 성적순입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성적하고 재산세 비율이 지금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선으로 지원되는게 성적이냐 이거예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성적하고 생활정도를 현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학사의 혜택을 보냐 이거지.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래서 그 부분을 생활정도로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죠.

박성하 위원 생활정도 가산점 얼마나 줘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50%입니다.

박성하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례선발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타사항으로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한다던지다른 쪽에 체육에 특기를 가졌다던지 그게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학업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천을 빛낸 선수라던지 이런 사람들 뽑아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지 .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참고가 아니라 이따 정회해서 추가삽입을 하던지 수정발의해야지 맨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놓으면 실제적으로 제천을 빛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체능계에서도 우수한 사람들 특례적용을 해서 뽑아야지 이거 공부 잘한다고 막말로 해서 제천에 특별하게 도움 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학사의 건립목적하고 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그거 수정을 하던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동의를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참 묘한데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회해서 오셔가지고 의견피력하면 되시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가 준비했던 질의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지금 예체능계 학생이 지금 몇명인가 서울에 우리 제천을 빛낸 학생수를 파악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파악은 못했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혀 한명도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우선 장애인을 우선해서 선발한다는 특례법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데 이따가 정회한 다음에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리겠는데 현재 입사생은 몇 명이죠?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지금 102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102명이면 1실에 몇 명씩.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6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3방인데 1실 3방입니다.

2인 1방을 쓰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12명이 지금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늘어나는게 아니라 현재 102명 TO는 더 늘릴 수 없거든요.

그중에 12명은 특례선발로 돌리고 나머지를 재학생하고 신입생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0명은 재학생 및 신입생이고 12명은 특례선발이고.

조덕희 위원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된단 얘기네요.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네, 2010년

조덕희 위원 12명에 대한 것을 102명을 뽑았는데 12명을 제외한 90명.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그런데 대상자가 사시라던지 고등고시쪽 회계라던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2명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연하게 12란 숫자에 속박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나 신입생을 숫자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하 위원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박성하 위원 네,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이정임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을 빛내는 예능 및 체육분야 성적 우수자도 제천학사에 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5조의 2 특례선발에 예능, 체육분야, 성적우수자를 추가 하는 것입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자유치담당관님 이의 없으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제출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이 위원장까지 6명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네요.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조례안(양순경,김봉수,이정임,조덕희,성명중의원 발의)

(15시5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 등 부모 취업,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급식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 및 학습지도, 보호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에게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주체를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사업비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에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 아동들이 방과후 생활보호와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2009년도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19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관련 예산은 3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설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저소득층 아동은 1860명인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용능력은 190명으로 시설수가 적고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용 수혜자가 적은 실정이므로 이들을 보호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지역아동보호센터의 확대 촉진과 지원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순경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양순경 위원님 이게 지금 아동을 위한거죠?

양순경 위원 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6조 사업에 보시면 가정 및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2번 항목에 보면 아동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아동이 보호를 받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부모의 지지와 승인이필요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동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복지사업이 되는거죠.

양순경 위원 결국은 아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박성하 위원 이중수혜가 될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으로 이미 다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족일거라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에 맞으려면 아동지역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규정해야지 그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순경 위원 아동을 해결해 주면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들이 함께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차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문제를 그 범주안에 넣은거지 아동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명시가 됐을적에 조례가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놔두면 센터내에서 아동하고 관련된 가족사업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타이틀처럼.

박성하 위원 아동센터지 가족을 위한 센터는 아니거든요.

양순경 위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여기에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한 사업이면서.

박성하 위원 양순경 위원님 사업비 지원내역서 전체 다 뽑아보셨습니까?

다 시비로 줄거 아닙니까?

양순경 위원 3억 9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하 위원 3억 9천 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까지 다 계산을 하고 이것만 명시되지 않고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센터에서 복지에 대해서 짜가지고 사업비 들이대면 안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아동만 가지고 규정을 해야지 가족까지 하면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전문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성하 위원님께서 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가족까지 포함됐을 때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타 지역이라던지 가족을 아동과 가족이 양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아동을 위한 가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우리 양순경 위원님 들어가시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잠깐 들어보고요.

○전문위원 홍완식 저희가 제가 갑자기 규정을 찾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타지역 자치단체 조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거기에서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례에 있다고 이게 꼭 조례를 사항을 보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센터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넣었는데 매뉴얼상 보면 이거는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요구를 한다고손 치더라도 우리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에서 조례를 해석하는 전문위원으로 아동센터란 말이에요.

그럼 아동만 해야지 가족의 복지사업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면 법을 준용할적에 이대로 시행이 되어서 센터에서 아동을 위한 가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들이대면 말릴 재간 있습니까?

만든다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수하게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면 아동만 가지고 해야지 가족의 복지사업까지 하면 안된다는 거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7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딱 한정을 했습니다.

센터프로그램 운영하고 종사자 인건비, 센터운영비, 아동급식비, 교육훈련비 이 사항이 국비 지원되는 사항으로 매뉴얼상 나와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 이걸 근거로 들어갔을적에 시비 안줄 재간 있냐고요?

○전문위원 홍완식 집행판단에 의해서 사업성격상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지역가족센터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까지 들어갔다는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고 맞다고 하면 그냥 하는거고.

성명중 위원 저는 이 센터하고 책무하고 사업을 보면 이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보면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 그래서 나는 가족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용어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조덕희 위원님.

조덕희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아동을 위한 것인데 가족 들어간 자체가 문구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의미부여는 없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기점으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 예산을 안줄 수 있냐 이거지.

조덕희 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아동에 대한 것만 해 있고.

박성하 위원 아동 및 이라고 했잖아요.

조덕희 위원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이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7조에.

박성하 위원 2항에 보면 아동 및 가족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조덕희 위원 아동이 불우아동들 아닙니까?

아동들을 해 주게 되면 자연히 가족도 저기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복지쪽으로 갈 수 있다는 큰 의미부여는 없지 않느냐.

박성하 위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뭔소리 하는 거예요.

조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문구를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이 조례에 맞는걸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김봉수 가족 삭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정임 위원 아동을 위한 아동 및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 김봉수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및 가족을 빼버리고 아동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임 위원 네.

조덕희 위원 이거 이용대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 안될것 같은데 양순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순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이용대상도 되어 있고 사업비 지원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7조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아.

박성하 위원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뭐하러 명문화 하냐고.

만약에 이게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넣는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을 뭐하러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넣느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아동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은 아니라는 거지.

지원할 수 없는 것을 해 놓고 뭐하러 하냐 이거지.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맞다이거예요.

사업비 지원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사업내용에 넣어놀바에는 가족을 삭제하고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맞는거지.

양순경 위원 문구상으로 본다면 그거를 하나 하나 따지다 보면 여기있는 조항이 전부 다 안걸릴 수 없습니다.

여기 아동에 저소득층 아이들 부모님들은 집에서 계시지도 않습니다.

전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을 위한 사업도 참 힘이 든다고 봅니다.

단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연계성있는 부모와 가족의 테두리안에서 이 아이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족과 연계된 이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사업을 좀 기본베이스에 형성을 시키자는 이런 의도이지 이걸 가지고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가족을 돕고 이런 복지사업으로는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은데.

박성하 위원 센터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어차피 지원도 못할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복지과장님 와계시니까 어차피 센터프로그램에 말씀하신 내용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족을 명문화 해놓는거 보다는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이게 맞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아동을 위한 거지 가족을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양순경 위원 아동은 가족과의 필연적인 관계속에서 이거를 명시해도 크게 부담감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잠시 양순경 위원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조 2항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용대상에도 보면 맨끝에 아동이라고 들어있죠.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검토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동으로 들어갔죠?

그럼 만약의 경우 7조 2항같은 경우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이랬을 때 이게 예산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상이 전체가 아동입니다.

아동이 보호속에서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에 같이 하는 직원들의 보호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중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큰 의견 없이.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그거는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센터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출서 내면 안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지원 한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개소당 아동지역센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요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일정한 내에서 운영을 하고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저는 염려를 안했습니다만 부서입장은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 국도비 내시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하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그러한 센터의 특수성이라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센터를 환경을 개선한다던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국도라는게 균특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균특은 명시가 딱 되어서 좋은데.

앞으로 이거 문제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문제될건 없는데.

박성하 위원 조례가 생기면 이거를 근거로 예산을 세운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성명중 위원 세워도 예산 내려 올때 이거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써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균특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예산을 요구를 한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별도로 예산요구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균특이 내려 오면 국비 얼마 몇 %, 도비 몇 % 할거 아니에요.

시비만 요구한다고 될 수 있어요?

박성하 위원 아니지 그거는 센터를 운영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한 두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센터장 센터종사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국비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센터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 교육훈련비.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교육훈련비도 같이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동급식비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다음 센터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다 나가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원됐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환경개선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 지원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는 환경개선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개선이 사업비 지원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조례가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사업비 지원내역에 환경개선지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정액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들이 지금은 분야별로 대부분 제정되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동료위원께서 이왕 발의하신 거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이거 다 하고 있는건데 그러면 센터에서 환경개선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조례 근거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에서 특별히 자담능력이 없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검토를.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근거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죠.

박성하 위원 조례제정하는데 어디 지원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센터프로그램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박성하 위원 이거는 사업이고 사업비 지원범위에 안들어가 있다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하실려면 사업비 지원내역에그게 들어가야지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센터운영비 이렇게.

박성하 위원 아니, 센터운영비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들어가면 밑에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조례만 제정해 놨다 뿐이지 국비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위임하는 일밖에 안돼요. 만약에 과장님같이 또 양순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어떤 환경개선 해 주실려면 7쪽에 지원사업에 그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단거지.

이대로만 하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나중에 조례해석 잘못했네 이렇게 된다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거니까 원안대로 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례를 저는 그래 요. 아쉬운게 제가 앞부분 마지막에 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지원에서 센터에 환경개선하시려면 지원사업비 범위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국비 온대로 그대로 보내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경로당지원조례안(이정임,김봉수,양순경,조덕희,유영화의원 발의)

(16시2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및 공동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대상 경로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시장의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경로당 시설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환경개선비 등이 경로당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근거와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기능강화를 위한 시장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여가시간을 생산적인 소득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경로당의 수요와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의 경로당은 2009년 상반기 현재 289개소에 회원수는 1만 8898명으로 경로당과 노인 회원수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 운영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4억 6600만원을 비롯하여 2009년도에 6개 분야에 10억 3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경우 경로당의 규모와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제정조례안에서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일률적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의무와 각종 프로그램개발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등 취미와 여가활동, 소득활동 지원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없으며 기타 법적, 행정적인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4조 5항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정임 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운영비와 지금 난방비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포괄적인거예요?

이정임 위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던가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모든게 거기 다 속해 있다고.

박성하 위원 그럼 5항 보시면 아니 5-2항이죠.

시장이 인원 및 시설 그럼 인원이 미달되는데 에는 덜 줘도 되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공평하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대로라면.

이정임 위원 인원이 작다고 해서 운영비나 지금까지 주는 것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경로당 인원이 많을 경우에 6개통을 합쳐서 마을회관이라던가 다목적회관을 운영할 경우에 그럴 때 시장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규정하실려면 인원 적은데는 줄여야지.

이정임 위원 그게 인원이 작다고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줄이게 되면 지금 또.

박성하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13명 있고 그런데 하고 지금 160 몇 명 있는데 하고 똑같이 나가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인원 모자란데 줄이고 줘야지 맞는 거지 이거는 이거대로 다 주고 그거는 그거대로 다주면 예산만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게 경로당에 넉넉하게 지원한게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에 운영비라던가 모든 경비는 경로당 자체에서 많이 우리시에 의존하는 것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까지 각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금액은 공평하게 하되 인원이 경로당 6개통이라던가 마을회관이라던가 인원이 많이 늘어난데는 시장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결국은 이 조례라는 것은 발의함으로써 공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예산의 소요가 불요불급한지도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론 노인들은 좋아하겠죠. 이정임 위원님 노인회에서 표창도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지금보다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경상비만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기준치를 줘서 기준치에서 미달되는데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시켜야지만 이거 지원하고 예산도 과부하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이대로만 지금 우리 제천시 예산을 봤을 때 이런식으로 예산의 경상비를 늘려가면 어떤 문제가 초래하느냐.

지금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경로당 계속 세우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는 재정수입 가지고 경로당 지원사업하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검토 많이 하고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참 동감인데 규모, 회원수 저도 노인들한테 혼날 말씀인데 제천시가 경로당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몇 년전에 한번 홍콩을 갔을 때 홍콩시내에 체육관운동장이 시내에 한두개밖에 없어요. 학교는 많은데.

어떻게 운영할까 했는데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짜줘서 어느 학교는 수요일, 어느 학교는 일요일 경로당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요즘에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저도 참 동료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줄일데는 줄이고 더 줄데는 더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정발의해요 수정발의.

성명중 위원 -·-·-·-·-·-·-·-·-

(-·-부분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프로그램 활용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버섯재배라던가 시에서 추진한들 그 사람들은 안할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임 위원 존경하는 성명중 위원님 지금 이 조례에 경로당 어른숫자 가지고만 말씀하시는거 걱정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네들이 아프시면 병원 가실 때도 있고 또 자녀집에 갈 때도 있고 다 한꺼번에 경로당에 다 나오지는 않는 수인거 같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수를 따져서 적다고 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면 그 경로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박성하 위원 문 닫으면 되지.

이정임 위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신문있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무슨 글자 크게 해서 책자 갖다논거.

이정임 위원 대활자본.

성명중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책 보십니까? 안봅니다.

연개소문인지 여러 가지 책이 있더라고요.

안봐요. -·-·-·-·-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좋은 발의 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경로당은 지금 현존에 있으면서 또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경로당의 질적인 향상에 의해서 프로그램차원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조례안대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경로당이 실질적인 발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대로 원안가결을 동의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양순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만 조덕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덕희,김봉수,양순경,이정임,성명중의원 발의)

(16시5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덕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조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금연교육과 홍보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금연실천을 위한 클리닉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도모하며 또한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건강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11월 WTO 한방건강도시를 선포하고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억 3180만원을 들여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바 금연 권장구역 지정과 클린에어존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른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덕희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조덕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음식이라던가 클린에어존을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내에 음식점을 말하는 것이죠?

클린에어존 설치된 곳이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는데 담당자 지금 클린에어존 된데는 없죠?

지금 클린에어존 된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활용 및 지원 있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조덕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 및 그거보다 자원봉사자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활동비를 여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금연조례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이런 금연조례를 지금 제안하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연서포터즈라는게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금연에 대한 예산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1억 2천 정도 예산이 금연에 관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자원봉사라는 말도 좋지만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서포터즈 선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연활동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시02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하시기전에요 지금 우리 뭐가 문제냐면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본 조례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고지정에 관한다면 조례가 1조부터 다 있어야지만 그걸 보고서 어디 개정되는지 아는데 신구조문만 딱 있다 보니까 몇 개만 뽑아다 보고있는데 전체 우선 조례를 뽑아다가 놓고 이거 조례를 개정하던가 해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붙어 있어요.

현행조례는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조례부터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고서 위원님들이 신구조문을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뽑을 수 있나요?

과장님?

바로 뽑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반병렬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얼른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신구조문만 딱 가지고 하니까

○위원장 김봉수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박성하 위원 이게 조례가 뭔지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 김봉수 그럼 자료 보충관계로 인해서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보충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가 재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의 자율성 강화, 평가의 공정성 확보, 집행의 투명성 제고,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등이 삭제됨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제1호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문구를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해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 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9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외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는 조항을 단서조항을 붙여서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7조 금고의 약정 제2항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인 이내로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다를 20인 이내로 기간을 늘렸으며 네 번째는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 12조로 조를 본격적 출연금 등을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칙주의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제10조 협력사업 처리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조 금고지정 별표 금고지정 평가기준표 네 번째 항목 금고업무관리능력 세부항목 다목중 전산처리능력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로 해서 보안등 전산처리능력으로 나목은 OCR센터운영계획을 OCR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으로 문구를 보완하여 개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재정 시달됨에 따라 금고지정심의회 운영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금고지정 배점기준 일부 항목을 보완 정비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시2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이 주 5일 근무시행전의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어 주 5일 근무 시행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또한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재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잦은 재위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이용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 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은 휴무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에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시간을 주 5일 근무 시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에 관하여는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는 5년 이내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법적, 행정적인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있어야 되는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복지관조차 주 5일 근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의지에서 개정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개정해 달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 다른 시군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가 대부분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개정이 이렇게 되더라도 운영은 지금 처럼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 개정하지 마세요.

개정하면 바로 시행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탁맺고 있는 법인이 계약만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작년도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소급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작년도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3년이 되면 소급이 되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소급 안되는거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대로 한다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주 5일 근무 시행 대상기관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수당이라던지 복지차원에서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이라는게 뭡니까?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며느리하고 토요일날 주 5일 근무제하는데 집에서 얼굴 맞대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에 복지관도 주 5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쉬어버리면 이거 시에서 위탁주는거 시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조차 쉬어버리면 노인들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도 토요일에 쉰다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쉬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무슨 근거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쉬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 5일 근무외에 이용은 자율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복지관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문을 잠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가 없습니까?

복지관을.

다른 사무실 빌려주거나 다른 행사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일단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토요일 휴무관계가 이렇게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토요일 휴무관계는 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다 하고 있다는데 뭘.

조덕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토요일만 되면 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먹을 데도 없고 안하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의견 다른 의견 갖고 계시는 위원 없으시죠?

박성하 위원 이미 안한다는데.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례지원반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시29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례문화변화로 이용실적이 점차 감소하나 사업의 성격상 근무직원은 연중 휴일없이 365일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2010년 민간위탁하거나 전면 폐지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방안으로 장례지원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장례지원반은 98년 2월서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도에 9월말 기준으로 9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검토배경은 시대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계상이 필요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시 2008년도 기준을 볼 때 1억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외부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예산절감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을 시행한 이후에 재검토해서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재검토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1건당 20만원선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위탁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민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장례지원반 업무의 민간위탁에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장례지원업무은 처음 시행당시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이용실적이 최초 시행년도의 50% 내외로 감소되어 업무담당 인원 및 예산규모도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효율성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위탁운영 등 운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시 장례지원 1건당 20만원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민간위탁시 대민원 서비스 저하 및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지휘감독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이것도 해피포전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개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1년에 90건 들어오는데 위탁받을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하고 검토할 때에는 그쪽 분야에서는 그 정도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받을 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 해피포전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해피포전 주기로 한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은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피포전으로 위탁을 할려고 하면 돈을 받지 말고 어차피 총괄적으로 화장장까지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서비스차원에서 그냥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매장하는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매장이 됐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매장하는 화장장에서 관여를 하는.

박성하 위원 솔직히 말해서 화장장 속기록에 남으니까 욕도 못하겠고 수백억 지원하면서 이런 것하고 이거 20만원씩 건당 준다고 하면 시에서 줄거 아니에요.

선거법 한번 따져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도 저희들이 선거법에는 전에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래서 위탁으로 위탁이라도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위탁을 주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셔야 해요.

새 로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검토하시고 건당 20만원이라면 과연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으면 못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화장장 해피포전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같이 활용하고 거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한사람정도 이렇게 더 같이 활용해서 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용건수가 90 몇 건밖에 안되는데 없애면 어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은 상당히 아직도 고마워하고 그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를 돈을 왜 시에서 지급해야 되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까지 시에서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야 되는거예요. 시에서 무료로 했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했으면 폐지시키면 되지 시에서 예산을 20만원씩 해피포전에 줄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해보고서 운영실적이 저조해지고 하면.

박성하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1년만 할건지 그런데 위탁하면 중단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1년후에 폐지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그런게 있으면 폐지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달아야지 그때 가서 제가 봤을 때 해피포전에 안정적으로 수입 만들어 주는거밖에 안돼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산출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건에 2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연간 1억 2천 정도가 절감이 되고.

박성하 위원 과장님 내가 그러잖아요.

폐지하면 안줄 돈을 왜 주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 왔던 나름대로 제천시특수시책이였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확실하게 1년만 위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위탁기간을 1년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1년뒤에 중단한다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재검토는 무슨 놈의 재검토야. 1년뒤에 안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13명 의원 전원이 지역구 의원 빼놓고 해피포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자꾸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이거는 이걸로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한사람 월급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쪽에 저거하지 마시고 1년후에 폐지한다고 명시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상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사망숫자는 2004년도부터 거의 꾸준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장례예식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수는 최초의 우리 제천시에서 장례지원반 운영을 하는게 성공작이었다고 평가가 내려졌는데 최근에는 유야무야한다고 평가가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의회쪽에서나 집행부쪽에서 그런 사소한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없앰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대시민 불편관계를 고려해서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1년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1년 계약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1년을 운영하시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지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던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폐지하라고 답변 받아놨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봉수 아니,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잘못됐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잘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라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위원이 폐지하게 답변을 받아놨는데 위원장님께서 꼬리를 달아주는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놨는데.

○위원장 김봉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하 위원 폐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례지원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상정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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