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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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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9월 9일 (수) 11:06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유영화,양순경 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룡,양순경,유영화,김명섭의원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참조)

· 제1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섭,유영화,양순경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김명섭 의원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조례에 관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항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조례에 관하여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날인위치 제1항 제2항을 제7조 제1항 제2항으로 개정한다가 되지만습니다.

청인은 문서발생 연월일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를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다를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공인의 날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인의 날인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여ꡒ제천시의회의장ꡓ의 “장”자에 날인하고 있으나 1995년 1월 3일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제정시 준칙안을 인용하여 청인은 문서발생 년월일 ꡒ년ꡓ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로 제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령인 사무관리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의거한 권고안으로 공인의 날인위치를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ꡒ끝ꡓ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라고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룡,양순경,유영화,김명섭의원발의)

(11시15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1항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3항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 의원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제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며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인, 임업인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서 서면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이 신고 사항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정관 등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행정적인 제한사항은 없다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룡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이 2009년 4월 1일날 공포된것 같습니다.

개정내용에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된것 같은데 겸임할 수 없는 직에 대한 추가범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부분과 신고하는 부분이 구분이 돼야 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병룡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보면 아래의 직에 대한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겸직금지대상을 확인함 제35조 제1항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당법에는 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즉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등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2009년도 현재 297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여기에는 축산업, 임산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비상근임직원 이 사항에 보면 상근임직원은 종전부터 금지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또는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중에 휴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조 제2항 또한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러면 아까 서면은 취소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부분과 신고하는 부분은 구분이 돼야 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룡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에 대상의 되는 직은 먼저 동법 355조 제1항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직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 및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 법인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다만 제35조 3항인 시행 09년도 10월 2일에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은 현재 시행중인 제35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직을 말합니다.

겸직금지 확대 개정 조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필요시 별지로 겸직내역 작성 첨부해야 합니다.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부 등을 제외한 활동비업무추진비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할것이며 또 의장은 겸직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룡 의원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아까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보니까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상임위원회에 활동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인은 등록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바꿔야 되겠네요

김병룡 의원 그것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원의 작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할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례에 예외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일정 규모라는건 기준이 나와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휴직하도록 하는 35조 2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교원만 포함되는 겁니까?

김병룡 의원 여기는 교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지금 철도공사가 되어 있는데 공사에 직원이 지방의회에 출마를 하면 35조 2항의 내용을 적용을 받는데 교원만 하는건지 그런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당이 되는 직이 어떤 직인지에 대해서 사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룡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김병룡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렇고 그런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1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지선대
의정담당 백남식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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