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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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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2월0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시작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충질의가 필요한 지역개발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3개 부서에 대해서 추가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에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비로 사업이 올라왔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길을 공모할 때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공모를 했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준공이 안 났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대의기관으로서 해당 도로명칭을 “시민의 푸른길”로 명명함에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명칭을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명명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세부사업의 부기명을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를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경 위원 예.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사업명칭을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정정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제천자동차운전학원 옆에 도로개설 500m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자동차운전학원 옆에가 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아직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용역 누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일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투자유치과입니다.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투자유치과에서 왜 하느냐 하면 제3산업단지에 보상을 지금하고 있는데, 3산업단지 보상이 한 30% 됐습니다. 물론 2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다 끝났고요. 제천시에서 외지업체에 산업용지를 주려면 산업단지로 빨리 조성해서 줘야하는데, 지금 보상이 30% 됐고 금년 12월 달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봄에 착공할 텐데 착공에 앞서 용지보상이 안 돼서 지장물도 이전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제천시 기업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이라 생각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있고, 이에 앞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서 빨리 다솜빌리지를 지장물 이설시켜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쪽 우리 제3산업단지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솜빌리지에서 3산업단지를 추진할 당시부터 본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전하려고 2013년에 땅을 매입했더라고요.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자동차학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유지가 있는데, 우선 건축허가가 안 돼서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상세한 민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김꽃임 위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결정되고 나서 20년 안에도 못한 도로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물론 제3산업단지의 빨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명분이 있지만, 그쪽을 보면 몽암사 쪽에 약수터가 있어서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해 놓고 사유권을 행사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도 결정되지 않은 그 예산을 지금 10억 원이나, 연차사업도 아니고. 1년에 보통 한 5억 원 이상 되는 예산들은 보면 보통 실시설계비 세우고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세우는데 이것은 뭐 설계비하고 예산하고 해서 10억 원이 한꺼번에 편성이 됐어요. 1년 내에.

○건설과장 김한복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김꽃임 위원 너무 많아서가 아니고, 과장님 저는 지금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기준이……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용역이 2025년도 목표이고 2019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상대로, 많은 민원을 받지만 도시계획도로 안 된 것은 시민행복과 숙원사업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게 원칙이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원칙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다음에 맞는데.

김꽃임 위원 원칙대로 하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김꽃임 위원 아니,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객관성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산업단지 때문에 그래요.

김꽃임 위원 이렇게 따지면 모든 도로가 다 필요한데요. 그럼 다 세워서 하셔야죠.

○건설과장 김한복 제3산업단지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꽃임 위원 제3산업단지 벌써 1년 늦어졌고요. 그것 하나, 거기 민원 1건 해결한다고 해서 토지보상 원만히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해요. 기준과 원칙대로 해요.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예산을 10억 원 세웠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어요? 기준대로 하셔야죠. 도로로 결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죠.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김꽃임 위원 제가 억지 부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맞는 말씀이지만…….

김꽃임 위원 맞는 말씀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맞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김꽃임 위원 과장님! 지금 기준과 원칙대로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행정이 기준과 원칙이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의원들 민원 받은 것 다 해결해주실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것? 건설과에서 다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년 추경에 다 세우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아니죠.

김꽃임 위원 그럼 1순위가 뭐에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러면…….

김꽃임 위원 1순위가 뭐예요? 도로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도 지금 못한 게 100건이 넘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많이 있죠.

김꽃임 위원 그런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공사를 하셔서 시민불편을 최소로 해야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김꽃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시급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시급성은 다 시급하고요.

그럼 앞으로 기준과 원칙대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인정보다도…….

김꽃임 위원 아니, 기준과 원칙대로 안 하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하고싶은 의지, 그것 과장님 혼자 의지인가요? 누구 의지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한복 제천시의 의지죠.

김꽃임 위원 누가 제천시의 의지라고 얘기해요?

○건설과장 김한복 제천시에서 3산업단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제천시의 의지죠.

김꽃임 위원 3산업단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돼요.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투자유치과지만 투자유치과도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꽃임 위원 그럼 과장님, 기준과 원칙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기준과 원칙은 물론 법적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꽃임 위원 아니, 무슨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면서 법대로 안 하고, 기준대로 안 하시고, 원칙대로 안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이 있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시급해요, 도로는. 지금 의림초등학교 뒤에 거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언론에도 여러 군데 났어요.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워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용역에 넣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안 되는 거죠, 행정이. 기준과 원칙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그 도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죠. 건설과에서. 도로도 아닌데다가 지금 예산을 10억 원 세워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설계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꽃임 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기준과 원칙이잖아요. 기준과 원칙대로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물론 기준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물론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다만, 저희들은…….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워낙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사업의 시급성, 도로는 다 시급하다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한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누가 이렇게 도로 결정도 안 된데다가 예산 10억 원 세웠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공평한,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건설과장 김한복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꽃임 위원 저희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아요. 도시계획도로로 된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도로 안 됐다고 빨리 해달라고 연두순방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런 행정을 하시고.

지금 설계비만 세워달라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한복 추경에 세워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추경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에요. 도시계획도로로도 결정되고 나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성으로 답변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우리 과장님의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건설과하고 예산팀에 이것은 추후 여러 가지로 책임부분을 따져야할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남천 교동지구 마중물 사업에 설계토지매입비 설계비에 목화장여관을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문심사를 1회차 통과를 했고, 특위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도시재생위원회만 통과를 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록을 고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공유재산이라는 매입 절차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가 5월 26일과 10월 16일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화장여관에 대한 건물 노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건축학 쪽으로 보면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못쓴다는 판단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보다는 침체되고, 소외되고 주변이 상당히 번화가가 돼 있지 않은 노후된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없을 것이고요. 또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22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 자체가 이 목화장여관에 모두 투입한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화장여관이라는 것이 지금 외부적으로 도출돼 있는 가격만하더라도 한 6억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 규모자체가 건축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레지던시나 게스트하우스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벌써 대외적으로 그런 사업이 얘기가 돼 있고,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도시나 영화의 도시에서의 갖춰야 할 일부분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답변 다 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럼 자체건물 30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 건물을 꼭 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쓸 수, 제천시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이성진 꼭 이 마중물 사업에 목화장여관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제천시 용도에 맞게 쓰실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남촌 교동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영상레지던시와 게스트하우스 목적에 맞는 용도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또 있다면,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바꿀 용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목화장여관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목적사업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근접돼 있는 건물이 목화장여관이고, 그다음에 건축주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목화장여관을 우리가 영상레지던시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서라도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교동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다른 사업으로, 이 목화장여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단위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사항에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목화장여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단위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바로 결과물이 도출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화장여관은 절대적으로 안 살테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니,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예산보고를 해드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장 이성진 현재 과장님의 의중은 다른 사업을 대안할 사업이 없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목화장여관을 꼭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예산안 보고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 및 관련 부서장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사업진행 전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주민협의체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진행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을 진행토록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은 반영시키되 사업진행에 있어서 의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6억 3092만 4천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명 및 과목변경사항으로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 세부사업명을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 사업명으로 변경하고,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을 통계목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 총 210억 4944만 9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박춘
건축디자인과장박재은
교통과장김재호
자연환경과장김형배
도시미화과장이장규
산림공원과장김승동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기술지원과장우승택
기술보급과장곽혜준
환경사업소장조동호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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