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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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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9월 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구강보건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베트남닌빈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박성하,김봉수,이정임,양순경,조덕희의원발의)

2.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구강보건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베트남닌빈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도 한풀 꺽이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을지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 관내에도 신종플루에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는 물론 관계 부서에서는 신종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박성하,김봉수,이정임,양순경,조덕희의원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5건의 조례와 관계된 관계 부서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과거의 시대적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소외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층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와 안 제4조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절차, 지도감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 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면 젊은층 인구는 감소추세로 고령화는 국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2009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시가 추진 보조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근로의욕이 높은 노인들의 기대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솔선함은 물론 민간부분까지 확산시킨다면 노인 복지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경감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성하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노인 일자리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제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두가지가 조금 미흡한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공공기관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보조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선진국처럼 노동력이 작게 들더라도 양봉이라던가 버섯재배라던가 뭔가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공부분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민간부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천시내에 적어도 굴지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사회공헌이나 헌신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지금 성명중 위원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 안한 것은 아닌데 사실은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의 의견을 받은바 조례에 명시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으로 정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삽입하는 걸로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연구해 보자해서 그것도 삽입하지 못한 내용이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천시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강제규정을 해서 노인을 갖다가 5%를 어르신들을 5%를 자리를 보장해라 10% 해라 하면 또 다른 민간에 대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천시장과 제천시의회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또한 민간에서 상호 협의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문제는 수기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무발명 상황보고를 생략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한 직무에 대한 보상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함으로써 발명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전 직원의 직무발명 연구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발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리를 양도받은 직무발명권은 지체없이 지난 현재까지는 지사에게 경유를 했었는데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출원하는 걸로 하고 종전에 3단계로 구분해서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상황보고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전문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2008년 2월 29일날 직무발명진흥법 또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발명진흥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공무원 이외의 자와 공동 직무발명의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과 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익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보다 등록보상금이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무발명에 대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관련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조례가 승인이 되면 공포를 하고 전직원 회의때 이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특허권 획득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자되는데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 권장하기 위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조항은 없는데 시행계획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이 생기도록 교육과 인센티브 사항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충청북도 조례에 보니까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분의 50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충청북도보다 제천시가 100분의 50으로 인상하는 이유와 무상처분시 처분수입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2008년 2월 29일날 현재 직무발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국에 광역이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100분의 50 법 개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이른 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무상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단 이게 특허나 발명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제천시에서 홍보를 해서 생산업체를 물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과 판매전용 실시권을 업체에서 원하면 여기에 따라서 계약실시로 일단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요청 하고 2차적으로 판매나 설치검사에 대한 것을 해당 공사금액에 6% 내지 10% 정도 일정부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제천시에서 무상으로 직영공사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가 있으면 유상으로 한 선례를 따라서 무상처리해서 똑같이 50%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타도나 시군보다 더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몇 건정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1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건은 심사완료 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고 6건은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중에 특허를 낸 것은 몇 건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1건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다른 타도보다 적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향조정을 해서 잘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6조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 이외의 자와 공동 직무발명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들이 특허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생산업체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발명을 하게 되면 제천시장이 그러면 생산업체에서 응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아시다시피 청내에 디지털분전함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명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여기에 대한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판매 설치나 공사에 대한 원금의 6%를 지금 현재 제천시에 주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년동안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발명특허를 특허출원을 제출하신 분들이 거의 기능직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대개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유비쿼터스인가 개발하신분 있죠.

그 분 퇴직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재용씨라고 네.

박성하 위원 바로 다른 회사 관련된 회사 사장으로 갔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런 경우에도 직무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똑같이 그 같이 연구한 팀들 4명에 대해서 같이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입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골자는 이런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인사에 반영해서 이분들이 제천시에 남아서 더 열심히 다른 발명을 하던지 아니면 이분들로 인해서 특허출원된게 제천시나 다른 지방자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재를 잡아놔야지 특허출원 해 놓고 이거 내가 있어봐야 전기 7급밖에 안돼 그러고 튀어나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도움주고 특허시켜서 결과론적으로 고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돈의 100분의 50이고 1천만원, 2천만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사고가를 반영해서라도 사무관도 달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계장도 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지 이 분들이 희망을 갖고 남아있는 거지 더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양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상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인사상 검토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급인력들이 시에 남아서 제천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발명하고 특허하고 하는거지 한건하고 나가버리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구강보건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구강보건자문위원회 목적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자료의 조사, 연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제천시의회 의원, 구강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강보험사업관련 기관장 또는 관계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신구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단 한 가지 10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수돗물 불소화의 찬반문제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10쪽 하단 보면 찬성측 주장은 불소농도 1ppm정도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 또 영유아는 물론 성인에 까지 충치 예방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주장을 보면 인체에 유해한 유해성 검증이 부족하다 또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 의료행위다 이런 관계로 찬성측과 반대측이 아직도 계속 논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도사업소에서 의견을 냈는데 11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반대 주된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반대측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도 물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사업을 펼치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사업을 수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구강보건사업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설치 운영중인바 별도의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 필요 및 효용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강보건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이 20인 이내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네.

양순경 위원 지금 각 위원회별로 구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구강보건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셔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을 확실히 하셔서 한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힘든거 아시죠.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시고 전문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가 여기 양순경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회와 협의하고 관내에 대원대학에 치위생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실제 그분들에게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특강해 주신 강릉대학교 치의과대학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위원 여기도 적용이 되죠?

3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의견이 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성측 의견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1.5pp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0.8ppm 그래서 그 이하로 유지하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반대론자측에서 보면 주로 환경론자들인데 불소라는게 독극물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누구나 선택권 없이 투입을 한다 그런데서 계속 지금 찬반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이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것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까지는 적어도 3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아무리 좋다고 저희가 홍보해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사업을 펼쳐 나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구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여기에 구강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검색을 하고 인터넷을 보았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이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운영조례를 만든데가 한군데도 없더라고 요. 우리시가 최초인가요?

전국에서 이런 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이 업무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을 저희가 아무리 필요성이라던지 효용성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다 자문위원들께서 한말씀 해 주시는게 훨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그런 자문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반대의견도 있고 찬반이 있지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위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아무튼 구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원활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문위원이 20인 이내인데 이거 20인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내로 했지만 꼭 필요한 각계의 부분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실제 20분이 필요 없다면 15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예산이라던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하시고 구강하면 치과에 대한 전문인데 어린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하고 유아한테 필요한 사업이라 일단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상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사전에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이외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방건강축제 등 가을축제 개최에 따른 예방대책을 포함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입니다.

전국 현황은 저희가 오늘 매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시하는데 오기전에 다운을 받아서 왔습니다.

6900명입니다. 전국현황은. 그리고 충청북도 현황은 260명이고 제천시 현황은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입원이 1명, 자택격리가 3명, 그리고 완치가 되어서 격리해제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생, 작업별로 분리하면 초등학생이 4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3명, 휴학생 1명, 군인 1명, 일반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사회 간염이 17명, 외국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이 1명이였습니다.

초기에는 외국방문경험자를 위주로 감염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내 감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약품인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1359명분입니다.

그리고 투약은 지금까지 보건소 63명을 비롯해서 179건을 했습니다.

투약은 주로 보건소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의해서 투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일 학교에서 관내 초중고에서 1일 발열 감시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석, 결석한 학생들 그중에 의심자 이런 부분을 매일 저희 통보해서 저희는 질병관리본부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그동안 저희가 추경예산과 지난번 예비비를 포함해서 3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책반은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9개팀에 총 50명을 구성을 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거점병원은 제천서울병원, 거점약국은 신화당약국으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보고자료에는 제가 나타나지 못했지만 의림약국이 추가로 오늘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때 저희가 한 대책으로는 행사장별 발열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열감지카메라를 2대를 설치해서 주 행사장에 설치해서 출입자를 열감지카메라를 통과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및 배너를 설치한바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공동대처한 부분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대비 기관단체에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군부대,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문을 보낸바 있고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에 타미플루를 1, 2차에 걸쳐서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은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바 있고 8월 24일날은 유치원 원감, 초중고 교감 및 장학사를 상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비상대책회의 및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월 1일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방건강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와 간담회가 있을 때 가서 설명을 보건소장님께서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교육을 9월 1일날 했고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협의체를 9월 5일날 구성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거점병원장, 거점약국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날은 내일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이 60명 정도가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이것 때문에 교육을 소집한바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 15일은 경찰서에서 의경포함해서 2일간 자체교육이 있다고 해서 가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부분인데 이번 한방건강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신종플루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월 15일 전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23일 끝나는 날까지 9일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열감지카메라를 지금 주 출입문 비행장쪽에 있고 반대편에 홍광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두군데가 있습니다.

주 출입문 두개에 각 출입구마다 두대씩해서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행사 관계자 및 자체 비상방역반을 편성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주야간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22시까지. 그리고 신종플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손소독기를 비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각 부스마다 40여대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막체온계 및 홍보물을 비치하고 손씻기 방법에 대해서 홍보배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적기접종입니다.

지금 엊그제 보도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녹십자에서 생산단계 들어가서 지난 7일날 임상실험에 들어 간다고 보도에 의해서 저도 안 사항이고 현재 고려대 구로병원,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에서 480명이 임상실험중에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신청자가 몰려가지고 임상시험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에많은 고충을 겪었다는 에피소드를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스위스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같은 경우에 1회 접종으로 면역이 생겨서 저희도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서 1회 접종으로 면역이 생성이 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바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지난번에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손소독기를 60여대를 구입해서 어제날짜로 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인위생 및 예방수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청이라던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막연히 불안해 하는 경향이 많은 데 사실 막연히 불안해 하고 그러기 보다는 의연한 자세로 임해 주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개인위생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우리 신종 인플루엔자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도 18명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입원이 1명 있고 자택격리가 3명인데 앞으로도 또 혹시 우리 시민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러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대해서 거점병원은 서울병원이니까 중심지에 있고 하니까 이용하기 편리한데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신화당약국이 문을 몇 시에 닫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9시 반쯤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야간에 경영하는 약국을 거점약국으로 하나 더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약국이 문을 너무 일찍 닫아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한방건강축제로 인하여 적외선 및 감지카메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직접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돗물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런 방향은 아직 구상이 없으신지요?

소독제로만 사용해서 손을 씻는건지 손 씻는 장소에 수돗물로 손을 씻는 그런 것은 안해 놓으셨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먼저 거점약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축제랄까 행사 효성문화재 이런데도 가보니까 축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는 신종 인플루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나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지 검역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성심성의껏 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던가 보건소 출입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에는 고막체온계 갖다 재주죠?

그럴 때 그 분들이 손을 얼마큼 씻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대면서 체온계를 댈 때 구강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거 검역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좀 씻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거를 한번 주의깊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종 인플루엔자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는데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방을 적극적으로 더 예방을 하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꼭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거점약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약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약국을 정부지침에 의하면 시군별로 두세개정도 지정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지정할 예정으로 있고 신화당약국을 지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화당약국 주위에 가장 많이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소아과나 그런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정했습니다.

8월 20일날 지정하고 어제까지 거기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이용한 환자가 8명이였습니다.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정할 그런 계획은 없는데 도에서 자꾸 그런 공문이 와서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휴일날이라던지 그런거 때문에 의림약국을 한군데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을 해야만 이 분들이 가져가서 약을 사기 때문에 아니, 약을 사는게 아니라 현재는 타미플루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약을 그날 그날 투여된 것을 일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약국이 또 위생적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약국에서 환자들이 처방을 가져가서 기다릴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거기에도 소독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책으로 거점약국에 가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방전을 가지고 타미플루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오니까 다른 환자들이.

이정임 위원 환자들이 안가겠죠. 그걸 알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방한 의사가 바로 신화당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고 보호자가 가서 약을 타도록 그렇게 의사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하고 격리되고 그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가지고 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약을 받아서 보호자 통해서 복약지도 하도록 보완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임 위원 한방축제때 손 씻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거에 대해서는 열감지카메라를 지금 저희가 이걸 구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열감지기를 대여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희는 이번에도 그 회사하고 빌렸는데 다른데서는 전혀 이걸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가 연관을 해서 어렵게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출입하기 전에 손을 씻을 수 고 있는 수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거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조직위라던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설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전국적으로 축제가 90% 이상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필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동식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손 씻는데 이동식으로 씻으면서 물 돌아가는거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래서 저희가 열감지카메라를 통과하면서 부터 바로 손세정기가 한 40여대가 각 부수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거기에다 주 출입구에 열감지카메라를 지나면서 그거를 비치해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감지가 된 분은 저희가 마스크를 씌워서 귀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날이 5월 초순되죠?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까지 5개월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곳이 의사, 약사 아닙니까?

긴급회의 몇 번 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저희가 긴급회의는 이것때문에 열지는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의약사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보 교환때문에 그래서 지난 2/4분기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

성명중 위원 여기 대책협의체 구성해서 9월 5일날 다섯분이 모이신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네,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협의체만 구성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대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먼저 알고 심각성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보다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관련단체에서.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고 안심대책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선두에 서서 대안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축제 있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시민뿐 아니라 외지인들한테도 야, 무슨 소리냐 제천은 안전지대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보건소에서.

물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면 사망률이 0.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거 아닙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병원이 격리병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정부에서 거점병원에 격리병원처럼 그런 시설 갖춘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인실로 입원환자는 그렇게 입원시켜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가 뭐냐. 진찰이 됐든 약처방이 됐든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팩스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잘 하신겁니다.

서울병원 코앞에 약국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서울병원에서는 원내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복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면.

성명중 위원 그렇게 하는게 정상입니다.

서울에서 병원에서 신청을 받고 신화당약국에서.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서울병원에서 처방받은 사람은 서울병원에서 투약을 받고 그 외에 다른 거점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분은 신화당약국에서 투약을 받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일련의 일들을 보면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 실질적으로 비상용에 불과해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

이거 어떻게 정부정책이든 참 이렇게 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병은 치사율이 낮습니다.

대부분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 그다음에 안심대책을 병행해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해요.

지금 축제로 인해서 불만이 저변의 불만은 엄청나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신종플루 대책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이거 대책도 중요하지만 호들갑 안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하면 어느 집에 불났다고 해서 옆집 불나는거 아닙니다.

이왕 대처하시는거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종플루 대단한거라고 자꾸 언론에서 떠들지만 실제로 내용 들어가 보면 법정 4종 전염병이죠.

손만 잘 씻으면 안걸리는 겁니다.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홀랑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의욕이 안가요.

숨기면 뭐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신종플루때문에 직원들이 연일 나와서 비상근무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직원들 편의에 대한 대책.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성하 위원 안타깝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 대책 세우세요.

과장님 대책 못 세우면 과장님 옆에 가서 혼자 하시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위급사항입니다.

위급사항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힘들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비상근무하기도 힘듭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 자리에 계신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죠.

보건소장님 과장님 폼잡고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사기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내일까지 의회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분들이 대책이 잘 강구되어야만 신종플루 비상근무하던지 뭘 할거 아닙니까?

다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얘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했는데 예산확보를 3500만원 좀 했죠.

상당히 이거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 들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엄시장께서도 예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신종플루에 대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시민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인근에서 하고 다른 시도 전국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천시는 보건소에서 선두에 서서 예산확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홍보대책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석면인지 에이즈인지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 불안해 있어요.

불안감을 먼저 선두에 선점을 해서 특히 영유아 다음에 경로당 이러한 쪽에 많은 홍보를 해서 보건소가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 해서 제천은 이상이 없다 불안감 해소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힘들더라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더 시키고 그런 쪽으로 예산도 필요하면 더 올려서라도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베트남닌빈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국제 자매결연도시 확대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한방과 영상사업의 발전과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고 국제도시간 지속적인 행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교류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의 대외적 발전역량을 강화코자 베트남의 닌빈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합니다.

필요성은 베트남 닌빈시와 2006년도부터 인적교류가 시작되어서 상호방문 3회, 서신교류 20여회를 통해서 국제도시간 상호 신뢰도가 마련됐고 지난 8월 12일동안 15일까지 4일동안 우리시를 공식 방문한 닌빈시 방문단 우리시에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관광산업과 한의학산업등 경제적 성장 잠재력있는 닌빈시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시의 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교두보로 삼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제천시와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10월중에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하오니 동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와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베트남 닌빈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자매결연 필요성, 체결개요,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2010년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과 최근 다문화가족시대에 우리시에서도 베트남 이주민이 늘어가는 추세로 베트남문화의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와 정보 교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닌빈시와 자매결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양 도시간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의 성공을 위한 인적, 문화적, 물적교류와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베트남 닌빈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어떻게 서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방안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베트남에 지금 현재 제천거주인이 150명정도 되고 관광사업과 중국계통의 한의학이 통용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엑스포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동남아권에 기반조성이 없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해서 엑스포의 기반조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값싼 노동력 광활한 토지 등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약초 재배단지라던가 농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00여명 정도됩니다.

베트남 다문화가족 이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하여튼 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매결연 체결이후에 사후관리와 활발한 교류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천시와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기간에 빠짐없이 방문되어 질 수 있도록 참여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서 국제 자매결연 본연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깐 두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체결되면 닌빈시하고 자매결연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중국 장수시와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는데 10월 16일부터 중국 장수시에서 전국 약교역학회가 열립니다.

일단 중국을 가서 약교역회 참석을 해서 다시 닌빈시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사회주의공화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게 중국말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두 번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사회주의공화국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물론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겠지만 어떤 제약을 해야 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지난번에 제천시 방문단이 일단 위원님 두분하고 집행부에서 서너분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충분한 조사도 했고 또 대사관을 방문해서 거기 문제점을 발굴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자매결연 숫자만 자꾸 늘려가지고 자매결연하는게 그게 급선무가 아니고 몇 곳을 자매결연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더라도 알뜰하게 내실있게 자매결연을 한번 했으면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제천시에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 제천시로써도 반드시 자매결연도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닌빈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면 물태지구 연수원부지 취득으로 청풍면 물태지구 연수원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청풍면 물태지구내 국공유지 및 사유지 총 49필지 8만 5320㎡를 개발사업 시행전에 연수원부지로 사전 확보하여 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연수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부지로 일부를 사용하고 잔여부지는 개별 연수원 추가 유치를 위한 가용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 사랑의 집 취득 기부채납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심의사유로는 전략기획실에 49필지에 8만 5320㎡는 재산가액이 4억 7085만 9천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기부채납 한동에 2511.49㎡는 재산가액의 2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8월 20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5번 붙임은 생략토록 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물태지구 연수원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읍리, 물태리, 신리일원은 우리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유치 계획지구로 연수원의 조기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내 사유지 등을 사전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은 처분기준은 공용,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부지와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용, 공공용지의 확보는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사업의 목적, 규모, 시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예정지구 외의 사유토지 등에 대하여도 향후 타기관 연수시설 및 민자유치 원활을 기하고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인근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도 우려되므로 사전취득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 편입될 토지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지구를 했을 경우 잔여부지의 활용도와 개발의 인허가 등 개발의 용의성, 취득하려는 개별토지 위치형상, 토지이용도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아울러 취득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천 사랑의 집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랑의 집은 사단법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제천시 청전동 482-79번지 제천시부지에 연면적 2511.49㎡의 공동주택을 2009년 6월 9일 준공하여 무주택 독거노인들의 주거용으로 제천시에 제공하고 2009년 7월 13일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물은 제천시가 2009년 5월 27일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관리중인 재산으로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었거나 사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채납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서 내려가시고 실무부서장인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회계과장님 잠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전략기획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 사업이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행단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부지확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설계비같은 것은 다 확보됐나요? 건강공단에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설계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건립비는 아직.

박성하 위원 지금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어요?

얼마 반영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보통 설계비는 공사가의 10% 정도 되는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500억짜리 공사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필요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매입해야 될 땅이.

박성하 위원 50억정도 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니요 25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전체 50억이잖아요. 예산선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산 선것은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따라서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지매입가격 더하기 보유하고 있는 가격의 감정가를 해서 그 가격만큼 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연수원 전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토지매입보상비 50억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지원금 50억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원금 50억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 50억중에서 이번에 토지취득 과목변경해서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 나가고 별도로 50억 채워야 되겠네요. 땅값만큼 채워야 될거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70억이 될지 총액으로 봤을 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채우되 전체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6만평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6만평에 대한 두개 감정사의 가격을 해서 그만큼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박성하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50억을 지원금으로 주는 거예요?

땅값으로 주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은 땅값만큼의 가격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땅을 사주면 50억은 안줘도 되느냐 이거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을 사서 그 땅에 6만평에 관한거만 계산을 해서 그거를 주는 겁니다.

땅 산것은 13만평중에서 사유지가 있는거고 시유지를 제외한.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50억 지원금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땅을 사주면 50억 지원금 별도로 안나가는거냐 이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 사는 것은 시유지취득에 관한 건이고 지원은 건보공단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별도냐 50억은 별도냐 땅도 별도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별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의회 와서 땅 사는데 50억 들어간다고 했지 언제 별도로 지원했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니고요 50억은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따라서 투자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박성하 위원 나하고 내기할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금액중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50억을 세운건데.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개념정리가 안 되는시는 것 같은데 땅을 사주고 50억을 별도로 주는거냐 50억내에서 땅을 제공하고 나머지도 제공하는거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사는 것은 시유지로 사는거고 그중에서 6만평을 제공해 주되 그 6만평에 대한 가격만큼을 지원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닌데 제가 설명할께요.

의회에서 그때 50억이란 돈이 어떻게 됐냐면 지원금이다 땅값이다 따지지 않고 50억 범위내에서 땅을 사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을 사주고 지원금 50억을 별도로 준다면.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니, 지원금 50억 안주고 땅값만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맞는거죠?

그런데 지금 자꾸 별도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값만큼에 대한 금액이.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50억중에 땅값이 10억 들어갔으면 40억 줄것이고 예를 들어서 땅만 사주는거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만 사주는 겁니다.

땅 6만평만 사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을 하려는 것은 6만평 외에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겠다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개념정리를 하자고 하는게 땅만 사주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6만평만 사주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실장님 땅은 별도로 사주고 50억 별도로 주신다고 답변하니까 정정하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 범위내에서 땅값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야지 그다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집행부하는데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에도 다 가서 설득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건보공단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잔여토지 그외의 부분도 매입을 하고 있죠?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집단화해서……

박성하 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민원발생을 애초에 차단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민원발생 차단도 굳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집단화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토지효율성을 높이는데 동감을 하는데 우선 지금 그 근방에 들어오는 것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을거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실게 많을 것 같아서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요즘 시대가 뭐가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데모해서 땅값 올리고 뭐 해 달라 그런 이상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동네 뭐 해 달라 이럴 수가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예산에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만큼 잘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한 선례로 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지구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계획선안에 것만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획선밖에거 매입하는 겁니다.

그랬을적에 이거를 잘못 대응해 놓으면 다른 사업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해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제천시가 예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다 이겁니다.

선례는 정말로 확실하게 잘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땅을 더 사고 덜 사고에 대해서 어차피 저는 전략적으로 갈 사업이고 또 의회도 동의를 했고 이게 들어옴으로 제천이 발전이 된다면 땅 더 사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례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상당한 잣대역할을 할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선례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피해갈 것인가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박성하 위원 선례로 화장장 하나 잘못해 줘가지고 집단화시설 하나만 하면 다 벌떼같이 덤벼서 기금해 달라 돈 달라 뭐 달라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건강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각종 연수원 유치했을 적에 똑같은 선례가 남는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실에서 실장님께서 또 주무팀장님께서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 시고 대책을 안세우시면 앞으로 애 먹을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분야인데 청풍 물태리에 좋은 우리 제천시땅을 보험공단이 들어와서 팔게 되는데 현재 토지경계 확정 되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토지 6만평 되죠. 6만평에 토지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확정은 언제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팀하고 몇 차례 와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설계팀에서 확정을 안하고 있고 저희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의중에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의회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 집행부도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내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경계구역을 확실히 잘 그어줘야 해요. 왜냐 하면 이 전망 좋은데 이 사람들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있는 그쪽에는 아주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버려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여기서 결정해 주게 되면 똑같이 욕을 먹어요.

우리 의원들 욕 먹습니다.

이 좋은 땅 다 주고 남아있는 땅 쓸모없이 되어 버리게 되면 누가 동의를 해서 해 줬느냐 할 때 우리 정말 책임 못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각별하게 더 관심가져 주세요.

이거 확정된 다음에 경계구역 확정되어야만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거예요.

해 주는데 단지 구역을 토지구역을 잘 이쪽에 불편도 주고 나머지 이쪽으로 좋은데로 하자라고 해서 설득 이해시키고 그런 다음에 6만평중에서 이쪽땅 줄 수 있도록 그쪽도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 사람들 하자는데로 좋은 전망 다 주게 되면 나머지 우리는 그때 가서 할려면 뭐 있습니까?

정말 뒤에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해 준데 다 주게 되면 우리는 진짜 쓸모없는 땅 되어버려요.

개발할 수 없어요. 다른데 뭐 유치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버린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심히 걱정 고민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은 정회를 하던지 해서 동료위원하고 같이 해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조덕희 위원님께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과정속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덕희 위원 협의중에 있다고라고 하면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없잖아.

빨리 된 다음에 매입을 하자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틀린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희가 집단화를 시켜서 집단화한 부분중에서 일부는 건보공단연수원에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연수원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구상을 하는데 그쪽 보험공단 6만평 해 주면 그쪽에는 그 사람들 원하는대로 해 주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 봤느냐 이거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땅을 다 매입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3만평중에서 집단화시켜놓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중에서 일부를 6만평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정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정회 식사한후에 다시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다시 한번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저희시가 건강관리공단에 50억 지원한 것은 솔직히 인센티브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위원 투자유치 어쩌고 내용이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인센티브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게 두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해요.

땅을 사고 안사고 어쩌고 저쩌고 13만평이고 6만평이고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게 뭐냐 앞으로 인허가 어떻게 할거냐.

그럼 인허가 하게 되면 우리 제천시가 사업주체냐 건강관리공단이 사업주체냐 그거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50억이야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거고 나머지 부지취득하는거 있죠.

이 재원조달이 어떻게 확실히 되어 있는가.

이 50억 말고 재원조달 6만평 말고 추가로 매입하는거 아닙니까?

이 4차 변경안이 그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3만평이라는 집단화지역안에 사유지와 공유지를 매입하는 거지 별도로 6만평을 사는게 아니고요.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50억은 건강관리공단에 준거 아닙니까?

땅을 줄 수 없으니까 .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을 주는게 아니라 50억 범위내에서 6만평에 대한 토지감정가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성명중 위원 50억 지원내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내에서 하되 6만평에 대한 가격만큼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여기 6만평 말고 추가 로 땅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6만평안에도 사유지나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한다는 내용이고요.

성명중 위원 6만평내에 사유지 이 땅 얘기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죠. 6만평안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6만평이 확정이 안됐으므로 집단화 주변에 있는 땅까지 다 집단화해서 13만평 전체를 시유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연수원이 와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리 개발하기 전에 취득하면 땅값도 더 오르기전에 취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환경성검토는 어떻게 할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거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협력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성명중 위원 저는 참 이게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사는 문제도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안할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협력해서 어차피.

성명중 위원 협력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돼요.

성명중 위원 제가 정현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나봤을 때도 그 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천시가 해야 된다고.

이런 환경성 영향검토라던가 평가 이거 전혀 우리가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사전에 검토없이 땅만 사면 뭐할거냐 이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힘이 들어도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분야라던지 지역개발분야도 합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거는 부지확정하고 설계도를 그리면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기에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힘들겠지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성명중 위원 그거야 우리 생각이죠.

생각이죠. 바람이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아직 우리 제천시에서 액션 취한거 전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우리 16명의 TF팀 구성해서 연수원 설계팀들하고 교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원주환경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거기까지는 아직.

성명중 위원 전혀 한게 없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러나 우리가 설계팀에서 개발지구를 분석하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있고 용역팀에서 그거를 설계하면서 같이 검토하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거는 TF팀이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고 외부적으로 원주환경청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 두가지가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성명중 위원 땅만 덜컥 사면 뭐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땅 사는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덕희 위원님이나 성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6만평을 확정도 안짓고 땅을 사놨다가 그쪽에 필요한대로 주게 되면 나머지 짜투리땅은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질의를 하셨고요 성명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땅을 사기전에 환경성평가라던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지도 않고 먼저 땅을 사놓고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신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염두해 두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완식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건강공단 연수원지구를 제척했을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 그다음에 개발의 용이성, 취득하려는 개별토지의 위치 형상, 토지의 이용도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정리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척하고 난 잔여부지에 대한 이용도, 활용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잔여부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연수원도 교섭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평에 나머지 7만평이 남는데 그 7만평은 다른 연수원을 유치를 해서 연수원집단화를 하려는 구상속에서 일단 13만 7천평 범위는 그중에서 87%가 시유지입니다.

나머지 13%가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끼여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사유지, 국유지를 매입해서 13만 7천명을 시유지로 집단화 해 놓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중간에 사유지가 있으면 결국 시에서도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사도 사야 될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국민건강공단연수원이 편입될 경우 어떤 땅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노른자같은 땅을 거기에연수원부지를 가질텐데 그 나머지 잔여부지에어떤 연수원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다각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청풍면 물태리, 신리일원을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확신있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하신게 13만 7천평중에 국민건강보험연수원이 6만평을 원하잖아요.

6만평안에도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신청한거 아닙니까?

국민건강연수원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유지가 이 다음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오르기전에 사유지를 사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옆에 있는게 아니라.

이정임 위원 그안에 그 13만 7천평안에 있는 사유지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연수원을 짓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사야된다 오늘 주 목적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연수원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4차 변경안에 확실하게 사유재산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잘해 주시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저희가 다 수긍을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안건을 상정을 해 놓고 나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 재정에 대한 내년도 재정에 대한 압박부분이라던가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런 염려를 하신다고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13만 7천평을 지도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밖에 도로부분이라던지 밖에 제척 가능한 부분을 일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2만 5천평 그러니까 49필지 2만 5천평중에서 밖에 변두리에 속해있는 부분을 13필지 1만 4천평은 제척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게 나중에라도 필요할것 같아서 저희는 한꺼번에 취득할려고 변경계획을 세운거고 이 변경계획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재정상태나 필요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하지 한꺼번에 밖에 있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정임 위원 그런 땅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죠.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랄까 집이 가옥이 있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제척해 놓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네, 지금 설명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땅을 6만평을 국민건강연수원에 주는거고 쉽게 말하면 50억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고 그 주는 범위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뜻이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6만평을 제외해 놓고 나서 나머지 7만 3천평에 대해서 타 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실장님이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비공개로는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고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변경안에 대해서 4차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민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자치 동료위원들도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건보에서 한다라고 해도 우리 재산이 시의 재산이 넘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고민 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전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매입을 하는데는 거의 다 찬성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찬성을 하는데 그 안중에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는 땅들도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율적인 위임을 하게 되면 담당자도 같이 해서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는 폭넓은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토지이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여기 계획서에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입할 생각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고 두 번째에는 그렇게 사게 되어서 토지경계를 확정지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토지경계를 확정지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그런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좋게 하게 되면 우리도 당당하고 시도 떳떳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방금 조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을 잔여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명확하게 토지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선별해서 매입해 주시기를 질의를 했고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로는 건보연수원에 부지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되 이 잔여토지하고 다음 연수원 관계 만일 유치됐을 때 생각을 해서 부지 제공하는 선에 대해서는 의회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고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려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쪽에 인허가 관계 환경성평가라던가 인허가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땅을 사놓고 나중에 인허가가 나지 않아서 필요없는 부지로 남지 않게 철저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관계부서에서는 그냥 물론 계획성 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잘세우셔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장시간동안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에 대해서는 9월 1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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