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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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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9월 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안

2.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의원발의)

2.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회의에 앞서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의정평가단에 박선옥님과 오명권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김병창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시고 권건중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상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의원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외 두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의 상권 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지역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간 상생 협력을 통한 유통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과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2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9월 2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개설의 확대로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권 위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유통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 향상 지원 시책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년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등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과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기업형 유통업체는 증가한 반면 생계의존형인 지역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SSM의 진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까지 잠식하여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SSM 등 기업형 유통업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규제 조례가 없는 상황이고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룡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게될 시기에 대표 발의하신 김병룡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출장가기 전에 서명을 하고 갔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4조를 같이 봐주세요.

4조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4조 2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김병룡 의원 예.

유영화 위원 협의회에는 회장을 두고 그 회장은 부시장이 하는데 관련해서 7호를 봐주세요.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것 같은데 김병룡의원님이 해 주시든지 전문위원님이 해 주시든지요

김병룡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광신 이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협의회를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전문위원 이광신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회장하고 위원장하고 어떤 다시 말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을 둘려면 7호에도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운영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고 해야지 아니면 협의회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광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

습니다.

유영화 위원 별 문제가 없을지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사전에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일괄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광신 4조 2항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이렇게 하는게 옳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게 옳다

○전문위원 이광신 예.

유영화 위원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위원회라고 해야지 위원장이 되는거 아닙니까?

유통산업발전법 5조 3 규정이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에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이건 부령에있을텐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도 위원회로 하는거 보다는 협의회로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4조는 존중해주고 7항에 가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회장이 정한다로 수정가결하는게 옳다고 보는 데 전문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이광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적절한판 단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의원들이 사전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7항에서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2항과 관련 제4조 제7항 위원장을 회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부분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에서 이의없으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약재의 보관, 유통과정에서 변질 및 오염방지를 하고 한약재의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한약재 저장, 전처리 가공시설, 검사실, 하역실, 유통저장시설의 운영관리에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한약재의 수집, 한약재의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운영업체의 전문성 및 능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 직영 및 민간운영위탁 운영안을 비교검토한 운영관리라든지 경영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규정에 의거해서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가 직영할 경우에 운영인력이 22명 정도가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시설은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바이오밸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는 토지는 2만 6268㎡고 건축은 5677㎡가 됩니다.

주요시설 기능별로 보면 저장시설이 2279㎡와 전처리 가공이 1678㎡, 하역시설이 221㎡, 기타 보조기능으로서 검사시설, 사무시설, 전시홍보실, 설비, 기타 공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조건은 시설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천분의 10 이상으로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 부담은 건물수선 교체는 주무관청이나 민간사업자 참살이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비나 물품수선의 교체, 경영, 시설관리비용이라 든지 운영비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의 적정력을 판단해서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1항에 의해서 재정부담이라 든지 기술부여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를 검토해서 선정하고 입찰 참가자격은 자기 자본금은 최소 10억 이상 확보해야 되고 운영자금은 자기 자본금과 타자본을 합해서 최소 3억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 가능업체는 한약제조업체나 식품제조업소, 의약품 제조업소가 참가가능합니다.

산정방식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운영계획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80호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되는 왕암동 968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을 들여 저장고, 전처리가공, 검사실, 전시 및 홍보실, 하역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시설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제반비용 부담주체에 있어서 건물 수선과 교체는 주무관청 또는 참살이가 설비·물품 수선 및 교체와 경영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조사·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직신설에 의한 직영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초기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대응이 유리하나 조직신설, 유통시설관리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시 한약재 유통시설 전문성 강화로 수요창출 가능 및 물량확보가 유리하고 위탁업체 능력에 따라서 한약 저장 뿐만 아니라 유통, 제조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사업범위가 확대 가능하나 초기 수익성 불투명과 한약재 유통 전문기관 부족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전문위탁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시설운영여건을 감안할 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위탁업체의 능력에 따라 시설운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건실한 업체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관내에 이런걸 할 수 있는 입찰자격 조건을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관내에는 GAP 한약재 가공할 수 있는 업체가 세개가 있고 현재준비중인 업체가 한개가 있는데 여기서 정한 자본금이라 든지 운영자금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한방을 제천시에 한방을 시정의 가장 으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방엑스포 뿐이 아니라 장기적인 제천시에 발전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지역에 뿌리가 있다든지 향토애라든지 지역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외지에서 흔히 자기의 이익에 구실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심도에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위탁기간을 최초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거에 성패는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 보고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위탁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시설운영의 성패가 되는 건실한 운영업체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최초에 경험도 없이 시의 기준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5년 동안을 해놓으면 안정적인 운영보다 5년 동안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끌려가야 되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잘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최초에 잘못 선정이 됐을 때 5년 동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후에 3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에 선정을 5년으로 한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있습니다.

초기에 시설을 투자비가 부지 매입비해서 20억 건설비가 백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걸 시설을 운영할려면 초기 년도에 50억 정도가 자본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1년 2년 정도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물량 수집이라 든지 초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하다보면 2년 정도는 적자가 우려되고 3년차부터는 흑자로들어 오지 않겠느냐 최초에 3년으로 하다보면 2년간 적자에서 사업자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체들의 의견도 최초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감안을 해서 5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 건실한 업체를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관심있는 업체들이 대기업도있고 중소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자기가 시설 운영하고 2억 정도는 시에 내놔야 됩니다.

상당히 연간 백억 이상을 유통해야지만 운영비도 내고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초 5년으로 정했고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대기업과 제천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종섭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건. 지금 자본금 말씀하시는데 자본금이라는건 기본 조건이고 문제는 사업계획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이라는건 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업에 수지 타산이 맞는 선이 최대한 3년이넘어야지 적자의 폭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기점을 말씀하시는건데 어차피 연장될 수 있다고 보면 1회나 2회에 한정된게 아니라 잘하면 연장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그런데도 최초에 5년을 못을 박아놓으면 그 전에 꼼짝도 못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제천시에서 시장의 임기가 후임자 임기하고 중복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목표나 관리 감독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거의 5년이라는건 반강제적인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들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관계는 최초에 어느 정도의 사업참여자가 경쟁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운영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이 되면 계약조건에이걸 계약하면 그런 업체는 중간에 정리하도록 계약서를 꾸며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실한 업체 더군다나 사업계획과 지역에 제천시에 시정 제천에 한방에 대한 관심을 가질려면 이 사업은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우수업체하고 합당한 뒤에서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해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시행하면서 특별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수탁 협약서를 가칭을 만들어 보신게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안은 위탁공고를 하기 위해서 안을 잡고.

유영화 위원 안을 만들어 놓은게 있느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계약서는 아직 안만들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걸 사전에 만들어 봤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위수탁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위수탁자간 협의에 의한 부담 수선 교체 문제인데 건물 수선 교체하고 SPC 지급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연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BTL 사업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 9천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민간사업자하고 받을건 2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수선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위수탁자와 협의해서 그건 다시 말해서 위수탁 동의를 해주면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시장이 수탁 대상자하고 협의해서 당신이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줄께 이런 통째로 권한을 주는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비용에 대해서 위수탁자간 몇 대 몇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거죠. 그런게 없으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BTL 사업자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협약되어 있는게 1억 9천 2억 정도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 비용에서 몇 % 정도.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들어가는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BTL 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2억으로 20년 장기계약으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위탁동의안에서 제시한개보수 비용하고 시설관리비용을 위수탁자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해놨는데 결정된 돈을 대금을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해놨잖아요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비용을 위탁자인 제천시장과 수탁자인 업체가 협의해서 얼마를 줄 수 있게끔 해놓은건데 얼마인지는 모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유영화 위원 수선비용하고 나와 있잖아요.

개보수비는 운영업체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위수탁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고 시설관리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결정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단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위수탁자간 협의해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 계산 안해보셨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정하는 시설관리비는 SPC의 지급비용은 이거는 별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정도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냥 2억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5대 5대로 한다 든지 6대 4로 하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대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석에서 회의록에 남도록 몇 대몇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규정이 앞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시장이시에서 2로 할테니까 사업체는 8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여기에서 위탁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위탁조건에 보면 설비물품이라 든지 수선교체, 운영비라든지는 전부 다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유영화 위원 별도 지급을 하도록 해놨는데 딴소리를 하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에 결정된 금액을 별도로 지급 그러면 2억을 해놓으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협의해서 몇대 몇으로 할건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SPC에 지급하는 비용은 별도 지급인데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BTL사업 협약을 해서 2억으로 정해진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수익이 많이 생기면 2억 이상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운영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이 있고 한약재를 사서 가공, 저장, 유통, 판매하는 수익사업자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어느 사업자든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운영이 되면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행정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지만 여기에 수탁받을 사업자는 기업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틀려요 여기 참여하는 사업은 사람은 수지 타산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투자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지 타산을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수탁을 줄 때는 백억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 비용을 얼마 정도를 빌려주는 임대해 주는 비용을 얼마를 받을건가에 관심을 갖고 그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시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 이상까지는 안간다는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수탁을 할 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 2010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후에는 시설이 운영되더라도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평가단원 나와 계신 오명권 평가단원께서는 이런 과정에 전문가이신데 어차피 세밀한 정확한 전체업자가 건축을 하더라도 2-3년후에는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것들이 초기 5년 동안 위수탁해서 할 때 그런 비용의 발생부터 여러 가지 위수탁 과정에 계약서가 안나와서 모르는데 생길 수 있는 비용 발생이 상당히 생길소지가 있다는거죠.

적어도 수탁자가 이것도 문제있다 이것도 문제있다 손 내밀 일이 많다 이걸 걱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 문제는 계약서 위탁계약서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위수탁문제 특히 민간부분하고 위수탁문제는 공무원들도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차원에서 민간인의 경영기법에 대해서 알고 같이 해야지 공무원의 앉아서 하는 법과 제도안에 행정적 절차만을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계약서를 준비해 놓은게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그다음에 최초 5년한거는 아마 시설을 누가 수탁을 받은지 최대한 5년 동안은 경영을 해봐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거 때문에 그렇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2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일단 저희들은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기준 예가는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맞춘다는 것도 2억을 낸다는 것도 백억이상의 판매를 해야 가능합니다.

자부담 인건비 제반비용을 빼고 2억을 시에 낼려면 한달만해도 2천만원씩 내야 되는데 한약재를 백억 정도를 유통할려면 2천톤 이상을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5년으로 정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탁 가능한 업체는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대기업도 한개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올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두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조직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보더라도 투자비나 경영방식으로 봤을 때는 민간업체가 들어 오면 저도 좋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어떤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무산해서 다시 직영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사례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수차례 관심을 표하는 업체가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고 꼭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업체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자본금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대기업의 경우는 바로 참여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유영화 위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에 자기 자본비율이라 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평가관계를 전문가쪽에 시가 직접하는거 보다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처음서부터 위탁을 줘서 평가하는걸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잘되면 좋은데 기업이 부도나는 기업이외부에서 보면 전혀 환경적으로 보나 기업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나 부도날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도는 계속 나고있는게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신용보증기관이라 든가 신용평가기관에 참여기업에 대한 신용을 검토를 해보시면 될겁니다.

비용이 얼마 안들어요.

A업체 무슨 업체 신용평가 요청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자기자본 비율, 부채, 자본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걸 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 생길 수 도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의 일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축제현재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기동감찰 결과 처분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 변화에 따르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 제2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심의기능을 수행기능을 변경하고 10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3호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을 변경하고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현 조례상 심의기능만 있고 축제를 주관하는 기능이 없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조 받아 축제를 개최한 사실이 2009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 수시 감찰반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심의 기능을 수행 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신설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직원을 두고자 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을 신설하고 직원을 두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나 단 현 조례상 사무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차장을 2004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임명하고 2005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직원 및 운영비 집행현황과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축제위원회가 언제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없는 제도로 제천시가 축제를 했다고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맹점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 일제 기동조사가 되지 않았으면우리는 심의기능만 있고 집행기능이 없는 축제위원회에서 제천의 대표적인 행사를 했다 행정에 집행부에 큰 미스를 저지른걸 시인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시인합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건데 현재 조례상에 없는데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차장에 대한 직책이 있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은 사실 수행 기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심의 기능만 되어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지적받기 전에는 정당한 집행으로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출려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가 보면 각 축제위원회에서 단위행사별로 축제의 비용을 정산하는걸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2-3년전부터. 오히려 제천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큰 맹점으로 있었다는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것을 비공식적인걸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불어 축제 담당 책임 과장님으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일반행사에 대한 정산도 보조해서 도충하는게 아니할 말끔히 해서 제천시에서 이런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행안부 감사시 심의만 있고 기능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지적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조치요구사항이 온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행정상 조치는 훈계를 받았고 그 당시 담당 팀장이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수행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회하는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2조에 보면 목적에 기능이란 말이에요.

심의한다고만 기능이 심의만 하는 걸로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거나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사에 이런걸 가지고 처분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심의를 한다는 권한을 가지고는 예산 집행하는게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유영화 위원 조례 입법 취지가 뭐냐 실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가지고 차별받는건 문제가 있고 제천시에서 잘못 대응한것 같고 다음 에 조례 10조에 기타 운영세칙 제정이 있죠.

운영세칙을 왜 안만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영화 위원 적어도 조례안에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건 규칙을 만들든지 세칙을 만들라고 위임해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필요가 없으면 이런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운영세칙을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 위임해주는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안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개정하는 2조나 10조 같은게 실질적으로 운영세칙을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 설치 기능도 10조에 있잖아요.

운영세칙으로 충분히 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위임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법무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사무국도 10조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융통성있게 예를 들어 조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며 상시 사무국 체제로 가지만 규칙에 두면 시장이 마음대로 편리하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이 필요 없을 때는 그 조직을 해체할 수 있거든요.

융통성있게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는거죠.

다시말해서 제천시 축제관련해서 비용적 개념을 꼭 한번 생각해 달라는거죠.

영화제 축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제천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건 좋지만 축제의 과다한 비용때문에 시민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거예요.

국제음악영화제 밖에 나가면 대단한 영화제를 제천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시민한테 영화제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시민적 동의가 많은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용적 개념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또 2008회계년도 재정공시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축제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국에 설치 같은 것도 가능하면 운영세칙에 넣어가지고 축제를 앞두고 구성했다 가 끝나고 모든 정산이 이루어지면 축제에 특별한 할일이 없으면 사무국을 해산하면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을 지급되는 비용도 절감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개정 조례를 그런 쪽으로 부결시키고 싶지는 않으니까 연구검토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운영세칙이라 든지 이런걸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용의 앞으로 절감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각종 축제 관련해서 기구 두고 기구 두면 인력에 따르고 인력이 따르면 장비 따르고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가 많이 낭비가 되는데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농기계은행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만족의 농정의 실현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 및 시안영농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용어 정의 안 제7조에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교육, 안 제8조에 농업기계 임대기준, 안 제9조에서 11조 임대료, 임대료 감면, 임대료 반환 등, 안 제12조에서 14조 농업기계 사용허가 제한, 반환, 사용의 책임 및 변상,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제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의 운영·관리는 농기계 수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 센터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계조작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기계 대여기준은 형평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신청 접수순에 의거 사용자 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의 자격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임대기간을 3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 신청 대상자 및 작업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농기계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하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한 후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값비싼 농기계를 임차한 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규정된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농민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공공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라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농기계 사용자가 임대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무를 지고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농기 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 및 사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기계에 대한 사용방법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잦은 기계 고장으로 임대기계 내구연한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200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14조에 보면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문제 이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이 부분은 농협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작업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작업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영화 위원를 보험문제가 대두될 수 있단말이에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일반 실과에 조례를 보면 실과장들이 시장의 참모기 때문에 시장은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직속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전결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징수관이고 경리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운영 및 관리는 5조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해야 한다. 2항에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 장비 및 부속품의 운영관리 다시말해서 임대사업 및 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의 명이 뭐냐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법안의 제목을 수행하는 사람은 기술센터소장인데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다시 각호를 수행한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출고 같은 업무 농업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이거는 실제 시장이 해야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니까 수확기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농기계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조례가지고 하면 부족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까지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무상으로 작업기만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농업인들이 엔진이 달린 기종도 대여를 원하고 해서 이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 회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실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사실 부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는데 우선 꼭 필요한것만 수정해서 가결시켜주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부분만 수정해서 의결해줄테니까 본회의가 14일날이죠. 14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의장님께 위원장님이 바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서 법안 심사를 거쳐가지고 조기에 공포가 되어서 수확기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빌려 수 있도록 조례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 주셔야 되겠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유영화 위원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 수정안을 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수정의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보험 관련은 보험에 관한 대책이 선행해야 되니까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원거리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저희들이 원거리 농가 대책으로 남부에 남제천농협에 기존 농기계 대여은행이 있고 금성농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반차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기종이 1톤 트럭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종이라면 현지까지 운반하는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지금까지 농기계은행도 운영을 했었는데 보통 대농하는 부유농가, 영세농가중에 어떤 측에서 많이 임대를 해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대부분 수확기별로 농번기별로 농사철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부분 축산농가 위주의 가을철에는 베일러 위주의 농작업기가 많고 수도작 위주의 농가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전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많이 대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임대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아시죠.

고장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부담이 돼서 임대를 안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수리 라든가 고장 관련해서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우리가 예로 얼마전에 남제천농협에 삼일유통센터 관련해서 운반용 차량 5톤 차량 관련해서 사고 관련해서 2천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시에서 천만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전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의 예도 있지만 농가에서는 대형기계잖아요 사용하고 싶어도 고장날까봐 겁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신청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농업소득 정체현상로 인해서 대형 농기계를 사람들이 구입을 안하고 영세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혈세를 받아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든지 고장 관련해서 수리 관련해서 예산도 넉넉히 확보가 돼야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지 마시고 일에 예산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대여할 때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농기계 사용요령이나 취급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임대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입출고시에 점검은 필히해야 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는 전적으로 임대하는 농가에 책임이지만 운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융통성을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농기계를 대여해서 반환을 할 때 물론 고장난 부분 파손된부분 사용자의 잘못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파손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했습니다만 중대한 사용자의 과실이 있었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마지막으로 타 자치단체에 농기계은행이라 든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장단점만 파악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신거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인근 시군에서도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김병룡 위원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많은 농가들이 빨리 임대를 안해주고 그러지 않았나 해서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시급한 일인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완할건 보완하시고 원성없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하고 이외에 농축산과에서 더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옥수수 베일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아직은 다른 기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기종을 갖고 있는 것만 갖고도 금년도 전년도에 했던걸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아서 저도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소형 자주식 농업기계하고 부속작업기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트렉터중에서 소형기종까지는 아닌지.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지금 사실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대하는 유형을 보면 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농가에서는 트렉터까지 보유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자주식 농기계에 대해서는 관리비라든가 축산농가에서 스키로더를 원해서 그걸구입을 했습니다만 스키로더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 장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문제는 스키로더에 대해서 운전 조작기술이 농업인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스키로더와 소형 굴삭기 농업용 굴삭기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저희 센터포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수를 한 농가에 한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그리고 아까 보험 문제가 계속되는데 기계에 대한 보험 말고 상해보험을 단기간 드는게 있을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거까지를 권장해주는거 농협이 나 기타 보험회사에 보면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계 사진을 올려놓고 임대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해놓으면 미리보고 임대를 문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보험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농기계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포함해서홈페이지를 하게 제작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업기계사진을 보고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체제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아까 유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기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보와 운영, 기계 출고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1항에 시장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로 제7조 제2항 시장은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및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를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의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자가 정비 능력 향상과 오지마을 중심의 교육으로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호에 농업기계 수리 목적, 안 제2조 위치 및 장비, 안 3조 기능, 안 제6조에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7조호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사업장의 위치 및 장비와 차량운영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농업기계의 수리업무와 기술교육의 병행 실시, 읍·면·동의 리·통 단위 정기순회 수리와 교통 불편 오지마을 우선 실시 등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의 기능 수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장비 및 공구의 망실 또는 훼손시 변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는 1995년 1월 3일 조례 제108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온 사항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업인의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서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은바 현재 고령화된 농업인구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중 감면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별 수리 무상 부속품 지원현황을 보면 청주시외 1개 시군이 5만원 이하, 충주시외 3개시군이 부품구입가격을, 옥천군이 1만원 이하, 단양군이 5천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고 있습니다.

붙임 농업기계 순회수리실적 및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인것 같아요. 이 조례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음으로 넘기면서 우선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에 보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제10조에 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보면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관사무가 12조에 나오는데 소장의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첫째 이 업무하고 소관사무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 2. 농업인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3. 실증포장의 체험학급장 운영 4.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 개발 5. 농업인 애로기술 개발 및 농기계업무 6. 농업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지도 7. 소득작목 주산단지 기술보급사업 8. 생산비 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9. 지역농산물품평대회 및 홍보 10.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11. 농산물 가공 및 브랜드 상품개발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분장업무예요 여기에 딱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관련된 업무가 딱 떨어지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농기계 업무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돼서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유영화 위원 애매하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구분지어진 것은.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에 농업기계와 관련 사업 한 가지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속에 계시는데 감면규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5만원 정도까지 감면해주는 곳도 저희보다 작게 5천원으로 규정한 곳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만원 이하만 감면하는 부분은 혜택을 웬만한 부품들의 값이 비싼데 벨트 그런거 밖에 무상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현재 우리시의 지원금액이 농업기계중에서 경운기, 예취기, 이앙기 등 소모성 부품 지원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소규모 기계일 때는 적정한데 대규모 기계로 갔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상향할 경우 소형 기종에서 예를 들어서 웬만한거는 전부 다 고쳐달라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향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섭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기계 관련해서 무상 부품지원액이 2007년에 823만원이에요.

2008년에 1070만원 2009년 6월말 현재 55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천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농기계은행도 설치해주고 하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향조정하는데 농업인들하고 관련있는 부서의 장께서 인색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 부품합해서 금년도 2500만원의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다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기종 경운기의 경우 에 5만원 10만원까지 올려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웬만한거는 그냥 고쳐 주는 실정이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될 부품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향을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만원보다는 상향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청주시가 5만원 이하 무료죠 충주는 부품 구입가격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안받는단 말이에요.

청원군도 그렇고 옥천군이 1만원 이하 단양군이 5천원 이하 괴산군은 5만원 이하 괴산군은 연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은 부품 구입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원현황인데.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그것이 같이 집어넣다보니까 그런데.

유영화 위원 지원현황같은거 갖고 있나요.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줘요.

청주시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도내 시군별 지원현황.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청주시가 5만원 이하 무상지원이고 충주시는 부품가격을 받는 겁니다.

징구하는거고 청원군은.

유영화 위원 감면해주는 것만.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청주 5만원, 옥천 1만원, 단양 5천원, 괴산은 5만원 이하 연 1회저희 제천시가 1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주는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감면을 안하고 부품가격을 실비로 받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청주는 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5만원 정도해주니까 재정규모가 크니까 이해가 가는데 옥천이 1만원이잖아요 단양이 5천원이고 괴산이 연 5만원 제천시 재정규모나농업에 어려움으로 봤을 때 상향조정해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5만원 청주시와 비슷한 레벨 수준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부담이가고 적정선에서 조정이 돼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도 좀더 상향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의결이 되면 다음에 회기때도 좋고 개정조례안 내실 용의 있으십니까?

상향조정을 해서.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유영화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그얘기는 다하는건데 뒤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위원님들이 의견조율만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는게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경운기 보링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대가 5-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5만원으로 했을 때는 전액 전 농가 무상수리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고 제가 볼 때는 2-3만원선에서 정리가 됐으면 어지간한 농가들이 영세농가들이 무상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해서 가결해줄까요.

다음 회기에 개정하는걸로 할까요.

○위원장 김명섭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는 걸로하는게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15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06년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바 정부에서 2008년 7월 24일 표준급수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기본의 기존의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와 표준급수조례안의 장단점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를 검토한바 관련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10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산업용수를 신설하였고 제3조 3항에 산업용 급수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기업 유치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5항에 급수공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29조 3항에는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사용량은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거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세대주택의 가구 분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4조 제1항에는 수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적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37호 제1항 제7호의 의 기타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8조 제2항 및 3항에서는 급수설비가 노후되거나 수도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9조 제3항의 정수처분시에서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40조에는 부정급수 및 누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급수조례안에 의거 신설하셨습니다.

제45조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제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결정기간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표준급수조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리요금 및 각종 수수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준을 지방세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47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란을 신설하여 민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하여 정부에서 시달한 내용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입니다.

제21조에 급수의 판매금지와 제22조에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35조의 감면징수, 제42조의 급수의 표시 등은 상위법 개정 및 제도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표준급수조례안과 내용과 중복된 제45조의 누수의 방지 및 책임 등은 폐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제천 왕암 바이오밸리 구역내에 공급하는 산업용수는 부과업종이 일반용이나 전용공기업용으로 부과하고 차액 2억 5천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으나 일반농공단지 즉 테크노빌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입주한 기업체의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부과함으로써 요금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기업운영에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관내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도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신설로 수도요금을 저렴한 단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급하므로서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천시가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국표준급수 조례안이 2008년 8월에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8월 2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를 2009년 7월 22일 개최하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09년 7월 29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5장 4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급수공사의 비용, 제3장은 급수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요금과 수수료, 제5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시 책임을 회피하는 규정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4조 제2항에서 3개월로 되어 있는 급수의 중지 기간을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수도사용자들의 고충을 경감 하는 차원에서 급수 중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0조 제3항에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의 부담하는 신설 규정은 현재 수도계량기의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 부담까지 져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7조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 제35조 제2항에 명시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 규정을 삽입하여 수도사용자들과 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에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은 상수도의 얘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되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여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안에 의한 전면 개정사항으로 급수수요의 충족, 사용자의 사용요금의 부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표준 급수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례의 필요성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내용을.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개정안으로 올렸는데 주요 골자는 한가지입니다.

표준급수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다른건 일부 현실하고 맞지 않는거만 자구 수정을 한 상태이고 가장 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왕암바이오밸리나 농공단지에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암 바이오밸리에 입주하는데 2억 5천을 보존받으면서 전용공기업용으로 수도요금을 싸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민원이 돼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산업용으로 신설해서 수도요금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급수공사 관련해서 말씀인데 민원 관련인데 변두리 시외 지역 변두리 농가에 보면 두세대 농가라든가 수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밀집지역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변두리 몇개 의 농가들이 있는데 대해서 수도 설치 요구사항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지방상수도 말씀하시는거죠.

김병룡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일단은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어야지가능하고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는 보급하는 상태인데 배수관이 들어가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수용가에서 원하면 해 주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수질이 자꾸 오염되고 수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상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해소에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꼭 비례를 하든지 농가수를 비례하든지 관련 없이 꼭 필요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 보면 마을상수도가 많이 되어 있고 관리하기가 힘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수 중지 및 개전, 폐전에 대해서 21조 3항 1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가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친족이나 부양가족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갔을 때 공무원이 검침하거나 수수료를 받으려러 왔을 때 확인이 돼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잘못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올 수 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령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불편이 없겠는지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거고 아까 3개월이라는게 못을 박았을 때 고의 아닌게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이중고가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첫 번째 말씀하신 급수 중지 관계는 조례에 나와있는건 단수가 아니라 수용가의 원에 의해서 하는건 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은 요금관계가 건물이 매수를 딴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도요금이 2개월이 밀려서 나갑니다.

그것이 매수인한테 상계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섭 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집 주인이 바꼈을 경우에 수도요금이 2개월이 늦게 나갑니다.

다시 매수한 사람이 승계를 받아가지고 내야 된다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아까 단수됐을 때 당사자가 요구를 했을 때 단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수도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란 말이에요.

21조 급수중지와 폐전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섭 24조입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21조에 있는데 수도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조례 24조에 보면 급수중지 및 개전, 폐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보면 수도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3개월 이상일 때가 강제규정이 되면 소재 파악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농촌에 혼자 또는 두명이 살았을 때 통상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가서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폐전을 하면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급수가 중지되면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런 경우는 저희 검침원들이 매달 한번씩 검침을 하면서 상황판단을 해서 어디 장기 출타중이라 물을 사용을 안하면 직권으로 휴전을 해놨다가 나중에 수용가에서 돌아오면 다시 개전해주는 절차가 밟습니다.

그리고 24조에 되어 있는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 사용자들의 원에 의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최종섭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충주는 1년이내로 했어요.

우리는 3개월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급수사용 중지기간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건 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니까 꼭 1년을 못박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이 전국적으로 균일화하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거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 제안이유에 제천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에 공급하는 업종중 전용공급용을 폐지하고 산업용을 신설하여 기업유치 용이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조례에 요율표 조례안에는 안나오죠.

부가서류에 나오는데 법정별 요율표에 보면 전용공업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면서 산업용신설 기업 유치 용이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전혀 기여가 안 된다.

다시말해서 지금 현재 전용공급용이 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학농공단지하고 금성농공단지가 해당이 될겁니다.

여기가 요금이 0에서 200톤까지 290원이고 201톤 이상이 440원인데 바뀌면 0에서 200톤까지가 400원으로 인상이 되고 201톤 이상은 530원으로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건 원래 전용공업용이 아닌데 2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으면서 전업공급용으로 적용을 시켰을 뿐이지 원래는 일반용으로 단계별로 되면 51에서 100톤은 1020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2억5천을 보존받으면서 사실 맞지 않는 전용공업용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받은 겁니다.

이거랑 비교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조례 규정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될걸 전용공업용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대비를 일반용대 산업용을 하셔야지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같이 산업용으로 바꾸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왕암 바이오밸리나 테크노빌이나 동일한 요금체계로 가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면지역에 있는 테크노빌은 수도요금이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0에서 200톤까지는 290원인데 산업용 400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면지역도 전용공업용이 아니라.

유영화 위원 아니 산업용으로 가는데 이번 에 조례 개정하면서 업종별 요율표에 읍면지역 요율표를 보면 400원이란 말이에요.

0에서 200톤이. 그래요 안그래요.

요율표 가지고 계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현재 조례에는 290원이란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여기에 나오는 전용공업용은 위원님이 아시는.

유영화 위원 전용공업용을 없애는거 아닙니까?

산업용으로 바꾸는거죠.

그런데 바꿔지는데 0에서 200톤까지 전용공업용으로 했을 때는 290원을 받는데 다시 말해서 금성이나 송학농공단지에서 수도물을 쓰면 지금은 톤당 290원을 내요 200톤 미만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400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그거는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전용공업용은 저희들이 정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반원수를 공업용으로 공급해주는 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정수를 안거치고 내준 일이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지금 금성이나 송학농공단지가 수도요금을 낼 때 공업용수가 됐든 산업용수가 됐든 200톤 미만까지는 290원으로 부과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아닙니다.

일반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조례 개정 전에 전용공업용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받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건 왜 만들어 놨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수 자체를 공급해주는 큰 농공단지 전국적으로 급수조례가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전용공업용이사실 여기 있어 가지고 혼선이 오는데 이 전용공업용을 적용해주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바이오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공업용라는게 들어 와서 혼선이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면지역이나 시지역의 바이오밸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한테 부과되는 업종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용은 얼마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38% 정도만 받는 경우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용은 통과를 하는거죠.

바이오밸리나 산업단지나 테크노빌이나 똑같은 금액을 하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바이오밸리에 있는 기업하고 농공단지에 기업하고 경영수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답변하기 곤란한가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나할께요.

이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읍면지역에 가정용이 얼마예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0에서 200톤까지는 440원.

유영화 위원 동지역은 얼마 입니까?

동지역은 560원이죠.

왜 차이를 뒀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아무래도 읍면지역 보다는 동지역 시지역이 생활수준이라 든가 이런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가정용 얘기입니다.

일반용으로 보면 읍면지역이 50톤 미만이 1020원이죠. 그런데 동지역은 1240원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가정이나 일반적으로 보나 기업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나 사업이 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어렵다 그래서 차등을 주지 않나 판단이 되고 아울러 산업단지는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테크노빌은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두곳이 있는데 산업용에 있어서도 면지역에 위치한 가정용과 일반용은 동지역과 차등을 주면서 산업용은 차등을 안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차등을 주면 안 됩니까?

금성에도 농공단지를 하나 유치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목욕탕에 쓰는 대중탕용도 면지역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다른건 다 그런데 산업용만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해 봤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1바이오밸리나 2바이오밸리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개정안을 냈어요.

면지역에 있어서 있는 테크노빌도 같은 차원에서 관심을 두면 동지역에 있는 테크노빌하고 산업단지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은 읍면지역에 차등을 주면서 산업용만 차응을 안주는건 문제가 있다는거죠.

그거 조금 있다 더 고민을 해보고 공사비 선납 14조 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걸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과거에 직원조회에서 기억이 안나는데 어느 직원이 그런 안을 발표를 했어요.

새로 수도를 놓기를 위해서는 백만원 이상 돈이 필요하죠.

한꺼번에 내기가 불편하니까 분납하고 선공사하고 후납을 하면서 수도요금에 균등해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 데 검토해 보신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급수공사비는 수탁공사비라고 해서 급수공사비내에 공사에 필요한공사비가 있고 시설분담금이나 공납금이 있습니다.

공사를 수탁공사비를 받아가지고 대행업소에급수공사를 시키고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분납했을 때는.

유영화 위원 그래서 분납못할 때는 곤란하다는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1-2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보는데 저소득자 시민 수도 신설할 때 필요한 요금을 대행해주는 기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사대행업자들한테는 수도사업소에서 주고 수용가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기금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37쪽 요금의 감면인데 지난번 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도요금이 절감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돈을 받는 보호받는 가구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선포지역, 특별재난지역은 표준안에나와 있는데 이런것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넣으면 안 되나요. 문제가 많습니까?

뒤에서 얘기를 해보시죠.

기초생보 수급자한테는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 확인해줘 해보세요.

없습니까?

지원해줄 용의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공감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학교에 요금을 감면해줌으로서 수도요금이 1억4300정도 수입이 감소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최소 금액이 2억 5천정도 일반회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보전을 안해줄테고 여기에는 바이오밸리만 했을 경우에 2억 5천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데 면단위까지 별도로 확대가 되고 하면 개략 판단했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입이특별회계에서 감소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시행시기가 지금은 조금 적절않지 않느냐 해서 좀더 운영을 해보면서 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설 때쯤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총액이 40억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국도비 합쳐가지고 올해 경우에 69억 정도되니까 4-50억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나 이런걸 보면 채산제로 운영되는게 기본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입받는 목적이 시민에게 부담을 덜주면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할 14만중에서 어려운 가정이라 든가 장애인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산광역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감면을 국민기초생보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의 법률 해당자, 복지사회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문제 얘기한거 학교, 광고진흥법에 따른 관광업소, 지방공기업에 해주고 대구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충주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의 기초생보자라든가 장애인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대별로 해주는건 더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검토과제로 놓고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니는 복지노인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이 해당이 될거예요.

국민기초생보 대상자들이 가는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이거 감면요율은 규칙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규칙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 넣어놓고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10%를 해 주든 20%를 해 주든 고유권한이니까 해봅시다.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40억 전입해 주는데 필요한거 더 전출해주면 되는거지 어차피 일반회계 돈가지고 운영되는게 사실아닙니까?

복지가 수요는 늘어가는데 공급이 모자라거든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간다는 거죠.

복지비용은 자꾸 느는데 공급쪽에 문제가 있다는거 소장님도 아실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정부에서 사회복지비를 줄이지 않을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오늘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움직이는 2010년도 예산총괄을 보면 금년 추경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295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비용들을 과거에 중앙정부가 많이 보조해 주는 보조율을 줄이고 지방정부에 더 준단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사회복지비용들이.

이럴 때 적어도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아닙니까?

거기에 비용을 절감해주자 대신 절감액 %는 소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칙대로 하라는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 정도라도 절감해준다는 의지가 제천시에 사회복지이라고 보자는 거죠.

기초생보 대상자나 장애인들이 각 세대별로 다해주면 비용이 많을건데 그 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지금 위원님 29조에 보시면 사용수량의 인정해서 4항 3호에 보면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것도 일종의 요금혜택을 주는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입니다.

그전에는 계산을 안하고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부과한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2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세대구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기본량에서 공제를 해주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 가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이란 말이에요.

수용되어 있는걸 얘기를 하는데 주간에는 보호시설은 주간에만 보호되지 방에 수용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밤에는 사람이 없어요. 퇴근시간이 되고 나면 이런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해서 해주니까 백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두명씩 되어 있다고 하면 50개 방이 있다고 방별로 나누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는건데 상당히 많이 혜택이 되는데 이런데 빼놓고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범주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례에 넣어놓고 감면율은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라 거예요.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해당이 조금.

유영화 위원 실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가 아니라 개정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만 다시 한번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할 때 하는게 낫지 다음에 할려면 국민기초생보, 장애인복지법 다 다뤄야 됩니다.

시험삼아 사회복지시설만 해보고 시민들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시범사업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주무관님하고 실무관님 생각은 어땠어요.

큰돈 안들어가잖아요.

한기만 실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석에서 제 생각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아원, 양로원은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용인데 그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감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감면이든 이렇게는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쪽 규칙에 정하는 권한이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놔야지 규칙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몇 % 정하는건 규칙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0%를 하든 5%를 하든 이 조례에 37조에 7항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사회복지시설 하나만 넣자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공익사항에 있는 걸 말고 하나를 더 조항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거죠.

유영화 위원 소방용수, 사업용수, 재난급수 이게 기타 공익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익에 넣으면 괜찮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공익하고는 쫌.

유영화 위원 그래서 7을 8로하고 7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만 한번 해보고 요율은 규칙에서 알아서 하라는거죠.

소장님 그렇게 수정안내도 괜찮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장님하고 주무관, 실무관님들이 본 위원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에 37조까지 7항까지 되어 있는데 7항에 공익사항을 8항으로 하고 7항에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넣어서 감면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전 조례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1항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수도사업소장 박문종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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