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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9.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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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7일 (금) 11:00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7.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9.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중앙선복선전철사업조기추진및여주-제천간철도망연장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8.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9.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중앙선복선전철사업조기추진및여주-제천간철도망연장건의안(김명섭,유영화,최종섭,권건중,김병룡,김병창의원발의)


(11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등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 추진 및 여주-제천간 철도망 연장 건의안을 포함하여 9건의 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지선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7월1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5304억 3223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에서 8억 9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중 8억 1665만원이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영화 의원님, 김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대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보관, 사용방법을 추가하고 직인의 종류중 각상임위원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조례를 각 상임위원장별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종류, 등록, 날인, 관리에 대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의 전부 개정으로서 신설과 개정이 주요내용으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 제2항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표결의 선포와 제48조 표결결과 선포를 해야 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2조 제1항중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8조중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7월13일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의 신설과 2008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한방생명과학관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공유하천 부지와 송학면 포전리 공설 장사시설 인근에 자연장지 조성 및 장례식장 신축을 위하여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8.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2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승인의 건은 지역의 실물경제 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 물가 인상, 실업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의 하도급 유도, 지역제품구매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제천시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성일로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현장확인 및 지역업체 방문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여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제천시 발주 각종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점검 및 발주유도, 시 지원 보조사업자의 지역물품 구매 유도, 기업 유치 지원, 지역주민 고용 권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추천하신대로 김봉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김명섭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권건중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앙선복선전철사업조기추진및여주-제천간철도망연장건의안(김명섭,유영화,최종섭,권건중,김병룡,김병창의원발의)

(11시25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추진 및 여주-제천 철도망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님들과 중앙선 복선 전철 조기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 협의 결과 양 의회간 공동건의문 채택과 공동협의체 구성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인사와의 협력체계 유지로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원주시의회와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추진 및여주-제천간 철도망 연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제천 구간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은 2009년도 예산 미확보로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기간내 개통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 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성남-여주선 복선 전철사업은 원주를 경유 제천까지 개설함으로써 충북권, 태백권, 경상권과 서울 남부권에 접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 추진 및 여주-제천간 철도망 연장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 추진 및 여주-제천 철도망 연장 건의안”

존경하옵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이병섭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님, 김정길 대통령 실장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송광호 국회의원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항상 살기좋은 국가발전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 물류 유통으로 행복한 삶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철도산업의 요충지이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점차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에서는 철도교통 편의 증진,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관교통망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에 조기 추진과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사업이 원주를 경유 제천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주-제천간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이 계획대로 조기 완공되어야합니다.

중앙선 복선사업은 덕소-원주 구간은 201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2012년 개통 예정인 원주-제천 구간은 2009년 예산 미확보로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기간내 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부내륙권의 시멘트산업의 활성화, 충청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 역할을 하도록 본 구간에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원주, 제천, 단양 복선 전철화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여주선 복선 전철사업은 원주를 경유 제천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신설사업 구간은 중앙선 철도와 연결하여 제천을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은 물론 태백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 남부지역까지 빠르고 쉽게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에서 전철로의 교통대체수단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철도산업의 요충지인 제천에 수도권 전철 노선 연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실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7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조기추진 및 여주-제천간 철도망 연장 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조기추진 및 여주-제천 철도망 연장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호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산림공원과장 문영주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유영화


○서명의원 김범룡


○사무국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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