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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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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3일 (월) 14:04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영화,김병룡,김명섭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봉수,김병룡,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영화,김병룡,김명섭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대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보관 사용방법을 추가하고 직인의 종류중 각 상임위원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조례를 각 상임위원장별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종류, 등록, 날인, 관리에 관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서 신설과 개정이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1364호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364호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유영화 의원님외 두분이 발의하셔서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두분이 2009년 7월 7일 발의하여 의장님이 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 공인조례는 1995년 1월 3일 조례 제2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4월 3일 개정된 제천시의회 공인조례에 대하여 사무처리상 공인으로 인하여 문서효력상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의 사용방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현 조례상 제2항 제2호의 각 상임위원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공인을 각 상임위원장별로 세분화하여 공인의 관리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장의 공인은 의회내 발신문서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공인의 재교부 및 사고와 페기시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공인의 날인에 대하여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날인하고 공인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공신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의 경우도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심사후 날인토록 하여 공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법적 결격 사항이 없는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봉수,김병룡,유영화,김명섭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2 제2항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표결의 선포와 제48조 표결결과 선포를 해야 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2조 제1항 중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8조중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365호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7월 13일 김봉수 의원외 두분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같은법 제64조의 2제2항에서 표결의 선포장소를 규정하여 의결 후 적법의결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표결이 끝난 후도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함을 규정함으로서 의장석외 다른 장소에서 선포함을 금지한 개정으로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과 제48조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지선대
의정담당 백남식
의사담당 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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