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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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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4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10시18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의회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용 탁자 수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용 탁자가 노후됐기 때문에 전량 도색이든지 모든걸 새롭게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필름스크린 구입은 지금 가지고 있는게 다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칼라프린터기는 국장실에 있는게 노후돼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의원상황판 공지게시판 구입인데 지금 되어 있는게 옛날 방식이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1분)

○위원장 성명중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룡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8억 3375만 2천원에서 금회 4백만원 증액하여 총 18억 3775만 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등에서 350만원과 효율적인 회기운영인 사무관리비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부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7월 16일 15시에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건

(09시47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0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지역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실업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생산품 구매와 기업 유치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경제 침체로 인한 제천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와 실업증가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역업체의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지역물품 구매와 기업 유치 지원 및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19조와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0년 4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합니다.

지역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움과 물가인상, 일자리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요인을 해소하고자 지역업체의 지역주민채용과 시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시행을 유도하고 지역생산품 구매와 기업유치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우수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시민의 의견 및 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여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대안 제시 및 시행을 촉구하여 지역경제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으로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2009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적정하게 발의하였으며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제6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특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규로 되어 있어 절차를 준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56조에 의하여 위원회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해설상 포괄적인 특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포괄적인 특위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규제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조례에 의거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활동제한과 업무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심사해야 하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합하며 운영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4월 30일까지 결과보고를 마치고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하여 7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보조공무원은 전례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상임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위원 구성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6인이 맞아요? 7인이 맞아요?

○전문위원 이상학 7인이 맞습니다.

김봉수 위원 구성 결의안에는 7인으로 되어 있고 구성 계획서에는 6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전문위원 이상학 당초에는 6인으로 계획하였다고 특위 위원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7분이기 때문에 7분으로 다시 정정해서 했는데

유인물이 수정이 안 되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 활동계획서 일곱번째 맨 마지막에요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792만원이 되어있는데 위원들이 20일 동안 그다음에 직원이 20일 동안 활동하게 되어 있네요

내년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활동을 한 계획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전문위원 이상학 특위는 일단 구성이 되면 특위를 열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다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일간 계속 연달아서 하는게 아니고 활동하실 때마다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특위의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거고 20일간은 총괄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봉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7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학 예.

유영화 위원 7인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만약에 최초에 7인으로 구성됐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되면 보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학 보임을 할 사람이 없으면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을 조정을 해야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7인 이내로 이렇게 고치면.

○전문위원 이상학 또 7인 이내로 해놨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임을 하시게 되면 위원이 계속 줄어서 예를 들어서 7인으로 했다가 두 분이 사임을 하면 5인이 위원회 구성 정원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의결정족수라든가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일단 사임을 하면 다시 보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7인 이내로 한다고 해도 보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7인 이내로 해야지 7인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한 사람이 사임을 해서 한 사람 보임할려고 하는데 보임할 사람이 없으면 회의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7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해놓으면 한 사람이 사임을 했을 때 보임을 해도 되고 보임 안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처까지해서 만들기 위해서 통상 보면 인적 구성원은 몇인 이내로 몇인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안해요

○전문위원 이상학 그거는 장단점이 있다고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7인 이내로 한다가 맞단 말이에요.

7인 이내로 했을 때 보임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상학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일단 7인 이내로 했다가 사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위원회 구성이 정원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줄면 6인이 정원이 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7인으로 해놓고 7인으로 한다고 하면 7인이 돼야 되는거죠. 7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전문위원 이상학 일단은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만 되면 운영하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유영화 위원 그거는 7인 이하나 7인이나 똑같아요. 말씀하시는거는.

그런데 7인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융통성이 있는데 7인으로 한다고 하면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상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나 사임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지는

유영화 위원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7인 이내로 한다나 7인으로 한다나 똑같은 사임했을 때에 이유는 똑같아요. 문제는 6인까지밖에 안 된다 할 사람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지 7인으로 한다고 하면 7인이 위원이 없으면 특별위원회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성 자체에.

7인으로 한다고 해놓으면 7인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겁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전문위원 이상학 당초 구성은 돼죠.

구성이 됐다가

유영화 위원 아니 당초에 7인이 있으면 구성이 되는데 한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면 7인이 안 되면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7인 이내로 해놓으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사임을 해도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임을 해버리면 구성이 안 된다고구요. 구성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에 결의안에 7인으로 해놓으면 7인이 안 되면 위원회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6인으로 얘기해서 6인 이내로 하라고 얘기한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임을 했을 때 누가 보임을 하느냐는 거예요. 7인이 없는데.

○전문위원 이상학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위원장 성명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의안과 승인의 건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부위원장김병룡
위원김봉수김명섭
유영화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지선대
의정담당 백남식
의사담당 윤종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부위원장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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