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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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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13일 (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국외자매결연도시유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3차변경안

5. 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제천시국외자매결연도시유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15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서민경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국외자매결연도시유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12월 26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명대학교측과 우리시간의 학관 상생협력대표자회의에서 국외 자매결연도시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제안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 자매결연도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자매결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중에 제천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장학금은 제천시의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며 관내 대학교에 입학한후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로 함에 있고 관내 대학교 교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장학금이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3월중에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장학생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자체심사하고 1개월 이내에 확정함에 있고 또 시장은 장학생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1회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받았을 때 품행이나 학급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통보될 때에는 장학금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붙임과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포함되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인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설명과 우리시 관내 대학에 제천시 국외자매결연도시 유학생의 현황과 향후 추이, 일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세명대학교 외국 유학생 현황자료에 보면 지금 중국학생이 536명, 베트남 1명으로 537명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중에 장수시에서 온 학생만 14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장수시 말고 다른 시에서 온 학생들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요구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건 자매도시에 한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자매결연도시가 세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외국인은 세 개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미국, 필리핀, 중국 이렇게 있죠.

우리 학생들은 몇 명이 그 도시에 유학이 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그 곳에 가게 되면 똑같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근거는 없습니다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전혀 없죠?

우리시가 처음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경기 일원이나 큰 공장지대에 근로자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홈페이지 질의회신을 한 결과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도 문제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국외자매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관련해서 행안부 홈페이지와 국회사무처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회신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제천시에서 10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인재육성재단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조례로 규정을 해 놔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제가 생각이 좁고 시각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자매결연 자체부터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간다고 하는데 자매결연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저 이거 부정합니다.

자매결연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시대정신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대정신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니, 그것만은 아니죠.

성명중 위원 행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어느 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자매결연을 전체가 몇 개 나라씩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 발전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성명중 위원 과장님 남이 장에 간다고 내가 장에 따라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런 것은 아니라도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명중 위원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이 뭡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성과도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상생이고 발전이고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거를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명중 위원 제가 키가 적다고 속이 작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도 배짱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방화를 모릅니까?

세계화를 모릅니까?

과장님만큼 저도 공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 다 하셨어요?

성명중 위원 네.

○위원장 김봉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입학한 후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세명대학교 학생과 중국 장수시에 있는 학생과 교환을 했을 경우에 교환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교환으로 오는 학생.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우리 세명대학교 중문학과 학생이 장수시로 지금 교환학생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학생들이 자매도시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은 제천시 세명대학교에 와서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이라고 했고 매년 3월중에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기가 대학교라는 것은 초중고는 3월에 입학을 해서 학기가 3월에 시작하지만 대학교는 2학기부터 오게 되면 장수시에서 1학기 다니고 2학기에 제천에 옵니다.

그러면 2학기부터 와서 그다음해 9월은 1년이 되죠.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다음해 3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다다음년도 3월달이 되는거죠.

이정임 위원 그거는 안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규정하는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조례 만드는게 우리나라 최초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는데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전체가 536명,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유학생들이 저희도 장학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어떻게 하실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자매결연도시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죠.

이정임 위원 지금은 14명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중국에서 다 자매도시에서 오는 학생한테 전체 다 줄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추세봐서 1학년하고 2학년 합해서 14명입니다.

일년에 한 5명 내외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담이 안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다음 조례에 보면 장학금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거 있죠.

학교에 장학생이 퇴학을 당했거나 정학을 당했거나 휴학처분을 받았거나 했을 때 이 학생이 장학금을 100만원 지급 받고 바로 퇴학조치 받아서 가게 되면 환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 이전에 퇴학이나 정학이나 휴학처분 받았을 때는 대상자가 해당되지 않지만 기 지급한걸 환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급대상자가 장학생 지급대상자가 학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입학해서 1년만 되면 장학금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이정임 위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세명대 입학만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입학해서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합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성명중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별도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예산을 가지고 하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것은 없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박성하 위원 본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관내 대학교같은 경우에는 한방경제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 이거는 인재육성재단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인재육성재단.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인재육성은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 이거 만든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분장해야 되냐.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매결연도시를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천시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장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리기 전에 또 시장님께서도 지양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자리에 가서 무조건 약속해 놓고 먼저 해 놓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거는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11월 28일날 세명대학교하고 제천시하고 관학 간담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이 15개 부분인데 그중에 한 부분이……

박성하 위원 그럼 과장님 제안서 15가지가 의회하고 해당되는게 몇 가지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제천시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냐 이거죠.

거의 다죠? 예산 관련되어서.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 한번이라도 말씀하신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 주고 안주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제천시가 행정시스템을 갖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동의합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자매결연도시유학생에게 장학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목적은 우선 장학금을 지급해서 수혜받은 유학생들이 제천뿐만 아니라 수혜받은 유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이후에 제천시 뿐만 아니라 세명대학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수혜학생이 출신국가에 복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제천시나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는 그러한 좋은 안이 있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유학생들이 제천까지 유학을 오기까지는 장수시의 유학생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중상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중상정도 되는 삶의 수준에서 장학금은 꼭 지급해야지만이 국제간 교류가 활성화 되는지 그걸 조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려우면서도 자체적인 우리 제천시에서 찾아내야 할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가 성장이 되어야 국가적인 경쟁력이 실효성을 보게 되지 우선적인 예우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성을 가지고 올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인재육성재단 기금으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쪽에서 일회성적인 지급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최초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 파급효과도 우리는 제천시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거를 좀 쉽게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가능하면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해외 자매결연 유학생 지급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불충분해서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쉽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업무분장시에 장학금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였던 것을 부서의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한방경제과로 이관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반대토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박성하 위원의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손 내려 주세요.

다음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지급조례안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에 반대 없고 무효 없습니다.

제천시 국외 자매결연도시 유학생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16일 체결된 제천시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와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세부내용을 이행하고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에 있고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토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부내용 이행하고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에서는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의 당직은 자치단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거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기타사고의 경계 및 문서처리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를 명하고 실비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도내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여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별표3 공무원의 특별 휴가일수는 현행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반영시킨 사항이며 조례안 제7조의 2는 현행조례로 당직근무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였던 사항을 제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무조례 힘드시죠?

지금 조례 올린거 예산안 범위안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규칙은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부칙조항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조 4항 및 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소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규칙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거에 따라서는 아직 안정해져 있죠.

박성하 위원 규칙 안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비상근무규칙은 되어 있는데 개정규칙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복무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규칙으로 정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따로이 정해야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안정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아직 못정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이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노동조합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공무원복지하고 관련된 것은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세히 세부내역은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해도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지 후생관계, 복무관계 다 들어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규칙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규칙을 정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어서 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꼭 소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소급은 2008년도 단체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이.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협약내용이.

박성하 위원 협약내용에 이미 소급하게 되어 있었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복무조례를 보니까 참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복무조례를 제가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은 니코르 정책입니다.

역으로 정책도 예산입니다.

모든게 다 예산과 결부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께요.

부칙만 수정하고 맨밑에 있죠.

부칙 수정하고 시행은 소급해서 하는거 참 이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한 달부터 시행하는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집행부안을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집행부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단체협약이 끝나서 모든 발효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한 과장으로 그 이외에는 더.

성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입니다.

부모 사망시에는 모든 타 도시가 5일로 같으네요.

그런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휴가일수표가 제천만 5일입니다.

개정안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사가 아니고 애사기 때문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도 역시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틀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양순경 위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된 도리로 그 애도는 기본이면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자식을 앞세우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정도로 슬픔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슬픔이 큰게 사실인 것만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가슴 아파하면 부모에 대한 이미 사망한 자녀지만 참 죽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없어야 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극히 극소수죠.

양순경 위원 없어야 되지만 역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이게 이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이게 전국적인 사안에서 개정안 일수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는 충분히 들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선처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사유를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공무원이 복무조례가 보면 늦게서야 이렇게 2009년도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3만원 받고 5만원씩 휴일 전날 숙직이 5만원이고 일반 일직 및 숙직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다른데는 가까운 시군에서는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 에.

조덕희 위원 현저하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게 빨리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물론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당·숙직비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그래서 현실화 시키려고 계획을 했고 노조에서 협상관계에서 제의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러한 집행부 담당과장께서 김평희과장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원칙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제서야 이것을 맞추면서 더 많은 다른 타시군보다 더많게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의회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차 부결을 시켜서 2차 올라왔는데 규칙을 두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번 추경에 그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는지 우리가 결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승인될줄 알고 가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냐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어차피 12월까지 그러한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요구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못한 상태에 와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점에 의회를 경시하고 좀 허수아비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언제 체결했어요?

조덕희 위원 지난해에 교섭을 해서 금년 2월달에.

○위원장 김봉수 몇월달에?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1월달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외에 모든 협약된 사항은 말 그대로 약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예산을 그당시에 세워가지고 협약된 사항을 금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왜 예산 안세우고 그당시에 상정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심의위원회는 작년 11월달에 끝났어도 전체 틀에 대한 최종 협약은 2월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요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모든 사항이 다 협약된 사항이 책정이 안됐나요? 싹 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협약된 내용이 예산에 수반된 것도 있고.

○위원장 김봉수 예산이 수반됐던 사항은 금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예산이 수반됐던 사항이 전부 다 안됐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안됐어요?

이건만 안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됐고요?

그러면 2월달에 했는데 지난달에 상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 당시에 상정할 기회가 없어서 조례안을 상정 안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 위원장으로 사적에서도 이야기했고 공적에서도 이야기하는게 협약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조와 협약을 했던 말 그대로 약속을 했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조덕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성의를 안갖고 협약만 딱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는지 몰라도 해 놓고 이 모든게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성이 없는 안도 집행부에서도 협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관철시킬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공무원 후생복지를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회 와서도 사전설명이 필요했고 사전조율도 필요했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8만원 상정했던 안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8만원 상정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 말씀대로 경시하는거죠. 의회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요구를 못하면……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명중 위원 제안설명할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성명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 부칙내용중 당직비 지급시기의 임의적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4항 및 제7조의 2 규정은 제천시 지방공무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명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신 내용 그 내용입니까?

네, 앉아계세요.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죠?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애인 작업장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장애인작업장의 사업내용 안 제4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탁시 수탁자 운영비 보조 및 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작업장 고용은 제천시 거주장애인으로 하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사전 시장승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장의 작업장에 대한 조사검사권등 감독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무상사용재산의 범위규정과 무상사용이 타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작업장 수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장애인단체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인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수익금의 사용을 규정하는 제7조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있죠. 여기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업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정도라던지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 따라서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행규칙으로요?

그럼 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다른 기관에도 같은 조례안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사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다음에 7조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 2번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근로장애인 및 직업 급여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 급여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보호작업장을 등록을 하면 국도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금 사용이 근로장애인에 대해서 급여가 부족할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이정임 위원 수익금이 모자랄시에는?

그럼 수익금이 모자라는 이런 작업장을 차려줘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돕고 나름대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금이 이렇게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시에는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일부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이게 1회성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근로장애인 급여를 직원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차후에도 계속 장애인들 우리 다 먹여살려야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건실한 법인이라던지 위탁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탁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시라던지 아니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시에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조 운영비에 급여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양순경 위원 급여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양순경 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운영상 작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필요에 의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죠.

양순경 위원 수익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경비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그런데 7조에서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단 근로장애인 및 직원급여 부족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또다시 중복된 조항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5조는 운영비에 보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제7조에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운영비에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수익금이 결국은 운영비에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의 범주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족했을 때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7조에 굳이 단서조항을 붙일 필요성이 있나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앞에서 해결됐는데 물론 수익금사용과 운영비 보조항목에서 항목이 나뉜 것은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단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은 수탁자는 수익금의 사용을 장애인 급여 및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인데 다만 직원 급여가 부족할 때에는 보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조례안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구분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좀 정리해서 수익금사용에 1번 항목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보호작업장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이거는 단서조항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 장애인 작업장 특성상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수탁자의 의무에 타시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른 작업장이랑은 틀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이 의무를 단서를 달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사항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죠.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위수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분화시켜서 그런 사항은 보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계약서에 명시보다는 조례의 수탁자의 의무가 4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안전문제만큼은 실려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입니다.

근로대상장애인이 제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타 조례에도 보면 항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사와서도 되는지 이것도 조금 제천시에 거주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 6개월 이상이나 명시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주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1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규칙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조례에 명시가 되면 번거로운 일을 덜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주기간이 명시가 되어서 6개월 이상 거주자나 1년 이상 거주자나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도 등급이 여러 등급이거든요.

무조건 장애인으로만 명시를 해 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다시 만들어 보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조례를 만드시는 상황이라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비장애인 채용은 근로인원의 10분의 2 범위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작업장에 몇명이나 배치계획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10인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한 두명 정도 이렇게 되면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제일 문제가 저는 두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경영능력 두 번째는 투명성 책임성이라고 보는데요 이 장애인작업장 있죠. 여기 보면 작업장 수탁대상을 지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장애인단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제천시 관내에서 이 작업장을 위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거 보나마나 어디가 하는거 제가 감은 잡습니다.

분명히 답이 어디가 나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우려하신 사항은 전에도 장애인협회가 사례가 있습니다.

92년도에 비닐공장 운영할 때 그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가 불투명한 회계관리라던지문제가 야기되어서 중단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 적합한 장애인협회외에 법인이 없을 경우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장애인협회라던지 이런 단체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장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흘러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들어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거예요.

이미 오더가 다 짜여져 있어.

손만 들면 끝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제천지역에 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왜 물었냐면 제천 안해요 못해요. 외부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게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위수탁이라던가 위원회 구조조정해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마이웨이 하겠다 이건데 안됩니다.

조례안 제4조가 뭔지 개정해요.

개정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해야지 외부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꼭두각시 노릇만 하면 됩니까?

제천 위수탁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능력을 처음부터 논하느냐 객관성 있느냐 투명성 있느냐 논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장애인시설을 제대로 할려면 외부 민간위탁자 유능한 월급 얼마 주더라도 CEO 영입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범 수범사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달란대로 명의주고 김치공장 주고 뭐 주고 해마다 얼마 주고 그렇다고 준거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익히알고 있고 많은 우려와 염려를 들었기 때문 에 사실 공장에 건축은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치공장 가동을 섣불리 시작했다면 또 전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때문에 이런 완전한 준비단계에서 확실한 운영자라던지위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후에 저희들이 김치공장 가동을 본격화하려고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위수탁기관이 됐던지 단체가 됐던지 그런 여건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모든 권한이나 힘이 가정에도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대표자나 운영자한테 있는거예요.

자식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천 지역사람들. 위에서 전화한통으로 다 지시하고 권한 다 자기들이 갖고 이걸 보면서도 이것도 뻔히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 감이 나오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게 감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시설은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뭔가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같이 함께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할테니까 조례 자체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던가 이런 점이 있으면 과장님 우리 의회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조례 내용이라던지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단체를 배제시킨다던지 그러면 그러한 타시군하고의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어디 단체를 배제하라는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머리 아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괜찮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고용장애인 급여기준이 혹시라도 참고될만한거 가지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어떠한 자세한 말씀이신지.

박성하 위원 4조에 보면 고용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기준이 될만한 그런 사업장 다른 거라라도 가지고 있는게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가 타시군 것은 충북 영동이라던지 인근 강원도 평창, 경기 구리시 이런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급여기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게 자세한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조항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필요하지 않는 인력들을 갖다가 채용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으로 정하던지 아니면 운영규정으로 정하던지 해서라도 규칙으로 하던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급여에 대한 지급체계 기준도 분명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기에 맞게끔. 왜냐 하면 여기는 일반사업장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시에 급여가 반정도 보전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거는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5인 이상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5인 이상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현재 여기 보호작업장은 5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돈 상당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장애인들이 그 자립장에서 5명도 못벌어서 속된 표현으로 못벌어먹고 산다고 하면 그 작업장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이거는 누구도 우선시되어야 할게 제일 1번이 장애인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자립장입니다.

그런데 정상인분이 오셔가지고 사무국장이라고 앉아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받아버리고 장애인은 4, 50만원, 7, 80만원 이렇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거지. 그래서 업종선택을 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92년도 사례 제가 내용을 잘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업종을 선택을 잘못해서 망한게 아니에요.

아니,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망한거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비닐원단을 장애인들이 절대 들 수 없습니다.

김치공장도 마찬가지일거라는 거지.

들어오는거서 부터 절임서 부터 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2항 좀 봐주세요.

5조 2항에 보면 필요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거 없나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위수탁을 계약을 하고 장애인작업장 설치를 저희 제천시에서 예산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수탁자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청소년수련원도 시에서 한거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돈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라도 상충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쪽 지금 장애인협회 내부사정을 보시면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대략 아는게 아니라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느 특정한 한개 단체만이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것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 또 약자들이 뭔가 자기들한테 나눠질게 눈에 보이면 정말로 크게 싸운다는거죠.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우리오선탁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각별하게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사전에 문제 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자활자립장의 설치 목적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장애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어디가서 직업을 쉽게 구한다던지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재활을……

○위원장 김봉수 됐어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립작업장을 만들고자 하는거죠.

지금까지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위원장 김봉수 총 예산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전체예산은 5억 4770만 6천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불용액으로 1억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시설비를 이월하는 바람에 장비구입을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것은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아까 설치목적을 본 위원장이 물은 이유를 알겠죠?

이 조례안이 실제로 장애인들의 작업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이 아니고 수순에의해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수탁을 하기 위해서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수탁을 하는데서 장사가 안되던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예산을 거기에 보조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수탁을 줄려고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수탁자가 이익을 장애인협회에 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이 안났을 때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를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수익금으로 운영을 못했을 때 .

○위원장 김봉수 그러니까 못했을 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수탁관리라던지 운영에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를……

○위원장 김봉수 첫 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장애인자립장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장을 만들고자 한 것을 이제 정상적인 운영도 안해보고 수탁자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수순에 의해서 해 보지도 않고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안나면 우리 제천시에서 또 보조금 줘가지고 거기에 충당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말 빙빙 돌리지 말고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내용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작업장이 비장애인들이 운영 가동하는 그러한 수익을 창출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종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첫 번에 장애인 자립장의 설치목적에 지금 부합될 수 있는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인들을 위하는게 아니고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아닙니다.

결론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근로를 하고.

○위원장 김봉수 물론 같이 온다 그래야지 맞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시설로써 안 제7조 제2항에 단서규정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포기하고 시에 의지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수익금의 사용 제2항중 단 근로장애인 및 직원 급여 부족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임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조례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7시2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취득재산 2건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광장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과 자연장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생명과학관 주차장용지 취득은 당초 미당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정되어 한방생명과학관 광장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됐었으나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어 한방생명과학관 주차장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장지조성 편입용지 취득은 2008년 4월 20일 송학면 포전리 마을간 체결한 협약사항중 장례식장 신축후 마을에 위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2010년 자연장지 조성 및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2만 3675㎡중 사유지 7163㎡를 취득하여 자연장지 조성 및 장례식장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한방경제과 취득은 2필지에 1137㎡, 사회복지과는 3필지에 7163㎡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6월 30일날 필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6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앞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한방생명과학관 광장 조성사업 주차장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왕암동 643번지, 644-2번지 하천부지는 각각 충청북도와 국가소유로써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토지관리청의 용도폐지절차후에 매입이 가능하며 주차장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장지조성 및 편입용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포전리 372번지외 2필지는 시유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로써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신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건립규모, 재원조달 방안, 건립후의 수지분석등 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하 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중에 현장 가보신 분 있나요?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차수변경 하더라도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야 돼요. 가서 판단해야 돼요.

서류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심의할 저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오늘 받고 이러는거 보다도 시간을 내일이나조정을 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오늘 받고 그리고 현장을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보는게 날까요 아니면.

박성하 위원 현장을 안본 상태에서 질의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른 위원님들 따라줘요 갔다온 분 말씀하면 따라줘요.

박성하 위원 가서 분명히 확인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일단 질문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께요.

관련 절차법을 어겼죠?

○회계과장 최춘일 절차법 제 판단에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당초 미당천이 도시계획관리계획에서 제외된거 아닙니까?

하천이.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편입 살려고 하는 부지는 제외됐죠.

성명중 위원 당초에 그다음에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하려고.

작업이 어느 정도 과장님 된걸로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지금 보시면 7쪽에 사진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로써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의회 제출한 사진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7쪽인데요.

성명중 위원 7쪽 사진하고 사진이 틀려요. 공사를 하기 전에 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어야 맞죠.

○회계과장 최춘일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얻지 않고 공사를 했죠?

○회계과장 최춘일 완전히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하지는 않고 주차장부지로써 용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선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공사를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교감 내지는 적어도 위원장님하고 어떤 상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그런게 없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방생명과학관 해야 됩니다.

한방생명과학관 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련법이나 절차를 준수하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네,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소통하면 되잖아요. 소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성하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양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경 위원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조덕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도 더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위원 저도 위원이니까 따라가야죠. 현장을.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차수를 변경시켜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내일 현장확인을 한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질의를 종결한게 아니고 중단하고 내일 현장확인후에 다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이것으로 중간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17시3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재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마친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래 전략기획실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따로 중요한 업무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먼저 보고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제1산단 바이오밸리 상반기 유치기업수는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2산단 선유치작업으로 4개 회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공고가 나는대로 바로 입주계약을 맺고 2번 제천 제2 산업단지 선유치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k-biz 뉴리더스클럽 투자유치설명회를 2월 13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그린에너지 공공보급세미나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별방문 투자유치설명회는 대상을 32여개 기업으로 해서 80회 이상 벌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최하위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고 그다음에 KMS제약 보조금을 지불을 안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 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입니다.

전략목표는 산업단지 조기가동을 위한 우량기업 중심 유치를 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현재 약 39만평에 공장부지 24만평으로 43% 정도 공정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별 이렇게 3개 대상으로 크게 나누어서 대기업은 한화그룹, LG그룹, 대한전선 고기압 공장 이전팀, 롯데그룹, 대한제당, 삼광유리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은 한방·발효 및 녹색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시방문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전거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2위, 3위 기업인 코렉스하고 주식회사 알톤을 대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로는 동탄, 안양, 인천, 김포 등 수도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금전 말씀드린대로 제2산단 선유치활동으로 입주가 확실시되는 기업은 삼익제약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킴텍과 협도화학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4개 회사가 선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매가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웰빙휴양타운을 코트라와 협조해서 현재화교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중입니다.

대만기업과 홍콩기업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학교는 Ivy Christian Academy는 현재 부지소유자와 협의중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우리시 주요 정책자료 관련해서 각종 예산확보하고 인맥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앙과의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천학사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02명의 학사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학분위기 조성 및 위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3% 배정 등을 지금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태양광 관련 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 자전거 관련 업체, 풍력발전 관련 업체, 녹색 IT기술업체 등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그룹 SK캐미칼 2개 회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회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국내 2, 3위 그룹 코렉스, 알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가프로젝트에서 외국인학교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Ivy Christian 아카데미가 학교가 어디 무슨 하이스쿨인지?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부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백운지역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계획이되어서 추진중이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미 부지협상까지 들어갔고 물론 저희가 이걸 조심스럽게 정보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느라고 일반적으로 보고는 안드리고 한 부분인데 현재 부지소유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면 정식보고를 드려 가지고 MOU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하는거요 장애인 입사정원에 우선 배정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속히 규칙이 개정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이거는 위원회를 열수가 없어 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각 위원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정도는 다 도착을 했을 것으로 알고 서면심의가 끝나면 8월중에 또는 9월중에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내일 오전에 받……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희 먼저 해 주시죠.

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장이 있으셔서 부시장님 직속기관인 저희부터……

○위원장 김봉수 보고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럼 사전에 언질을 좀 주셨어야지.

그러면 우리 더 질의를 한 부서만 더 받도록 하죠.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 개 다 해요

성명중 위원 자치행정과는 질문이 많은데.

○위원장 김봉수 하나만 하고 말죠.

그러면 다음 보고순서에 따라서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당초 63개 사업이였던 공약사업을 17개 사업을 변경해서 7개를 제척하고 10개 변경하여서 5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공약사업 평균 추진실적은 71.5%이고 금년말까지 목표는 80%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동적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시민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건강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지역발전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제천시 녹색성장사업 추진단을 6월 8일날 구성하여서 4개반 11개 부서 4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날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2일날 상반기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치마킹과 사업발굴보고회를 통해서 녹색성장비젼 기본전략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고 23쪽 20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번째 연수원 유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연수타운 건설계획을 연수원 유치사업으로 변경키로 이렇게 변경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개별입지방식의 연수원 유치로 전략을 수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부터 시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명품연수원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번부터 25번까지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2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1번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중인 9월 17일부터 1박 2일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위원 60명으로 워크샵을 개최해서 도내 시군 상호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천시 역사와 미래가 담긴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대출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는 한편 행정자료실을 전 직원의 휴게 및 재충전의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명품시정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시정평가단 등 주민평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환류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번부터 이하 내용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지금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우리시에서도 TF팀을 17명 구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TF팀을 7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상견례를 하고 서로 협의사항을 몇시간에 걸쳐서 조율한바 있습니다.

다다음주경에 건보공단에 7명과 우리 TF팀 17명이 다시 모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본구상하고 기본설계가 지금 건보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부터 위치가 확정되고 그때 부터 우리시에서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한강수계총량제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게 이겁니다.

이게 제일 걱정인데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까 지켜봐야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민간인 두명 추가선정을 했다는데 누구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하반기 계획입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매번 들어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구조조정 좀 하세요.

실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민선 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변경된거 하고 새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서면 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도 시장공약사업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차 추경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 내용이 없다면 따질게 많아지는데 알겠습니다.

예산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성과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체평가 지표설정을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성과목표 127개와 평가지표 234개 설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목표127개와 평가지표 234개 설정된 안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명품시정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앞서 설명드린대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를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평가단이랑 겹치는거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시정평가단이 아니고 1천명 시민을 대상으로 9월에서 11월동안에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10월에 시정평가단을 통한 주민만족도 조사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품시정 모니터링제와 시정평가단 중복되는거 아닌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시정평가단은 축제 두가지만 모니터링하고요 명품시정모니터링제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1천명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정평가단을 통한 주민만족도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 추진계획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정평가단이라는 통합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시정모니터링제와 겹치는거 아닌가 하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거는 잘못 표기됐습니다.

시정평가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1천명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거 잘못된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17페이지 보면 의회 협력조정 강화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의안처리가 24건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 16회 58건, 서면 43건, 시정 15건, 간담회때 5회 8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서면질의를 한다던지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조치가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정질문이라 던지 서면보고에 따른 것을 책임을 지고 만약에 10건중에 다만 반이라도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면질의도 하고 있는데 서면 질의 내용도 보면 그냥 추진과정만 얘기해 놓고 실적이 없어요.

하반기때에는 이런 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내지는 서면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의 촉구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고맙습니다.

5분동안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직원 서로 돕기 내실 운영 또 모범 우수공무원 정기표창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 경제난으로 일시중지했던 우수 친절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견학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틀동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족구, 배구해서 10종목이 되겠습니다.

13개팀 1500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동안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쟁이전 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이후 상황조치 연습이 되겠습니다.

9개 기관 480명이 본 연습에 참가하겠고 을지연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비상대피소 93개고, 민방공 9개소, 민방위장비 13종에 대해서 보수와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외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가 미국의 스포켄시, 중국의 장수시, 필리핀의 파세이시 3개시가 되겠습니다.

9월중에 베트남 닌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고 또 중국 장수시와 베트남 닌빈시에 관계자를 8월중에 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필리핀의 파세이시에 관광의 날 행사에 방문토록 하겠고 10월중에는 중국 장수시에 전국약교역회 기간중에 장수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정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 9월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또 자치단체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시책 강화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운영과 또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통장 혁신워크샵을 실시했고 8월에는 이통장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앙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한방제천 건설을 위한 범시민 제천사랑 운동인 친절한 제천인, 깨끗한 제천인, 건강한 제천인 조성을 위해서 17개 읍면동에 63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신규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도시는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행정교류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군산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겠고 경북 포항시와 인천시에 연수구와도 자매결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행력 강한 인재육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반기에는 인재육성 공무원의 민간위탁 교육을 164명을 실시했습니다.

8월중에는 인재육성 286명과 5급 이상 창의리더십과정 54명, 신규자에 대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하겠고 10월중에는 각 과장, 팀장 143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3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안정을 위한 부서, 개인별 컨설팅 추진해서 2010년도에 인사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별, 개인별 인사자료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9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 화합 한마음워크샵을 10월중에 개최해서 노사화합과 신뢰구축을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생략하고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대문구 봄꽃축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포항시, 고령군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호남권, 대전권중 적의 선정해서 벤치마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질의 및 문의가 커짐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내에 공직선거법 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활용 전문공무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위탁시행하는 어학시험에 4명이 합격을 해서 연수대상자를 확정해서 7월중에 한달동안 해당 국가에 현지 어학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료후에 외빈 및 방문시 통역안내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화재단에서는 교육비와 숙식비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항공료와 일비만 제공토록 되겠습니다.

이하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네, 안하시고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올릴려고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장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후생복지관이 꼭 필요한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담당과장께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있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 좀 하셔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줄 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력을 부서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해서 형평성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과 능력별 부서배치에 많이 힘써주셨네요.

2009년도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26.9%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공무원 보직을 더 강력히 확대해 주시고 부서간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30% 선까지 형평유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가능한한 전공과 직무능력에 따른 부서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은 후에 오후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후에 질의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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