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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1회 제1차[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200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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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7월 27일 (화) 10:13


의사일정

1.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13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현장 현장 방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 및 제66조 2항과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 및 제56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고 7인의 위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활동계획서를 협의 심사하시어 의결하시고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2010년 4월 30일 이내이며 위원회가 필요하시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위원장님이 부위원장과 협의 결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항시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원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41분)

○임시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유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봉수 방금 이정임 위원께서 유영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영화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영화 위원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어드바이스 해 주신 우리 강현삼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특히 참석해 주고 계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의 의지를 받들어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실질적인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 및 시민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능률적인 특별위원회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45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장님.

김봉수 위원 이정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방금 김봉수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영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47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48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지난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가결된 구성결의안에 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활동계획서와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두가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활동계획서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칭하고 활동목적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회의실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참고로 특별위원회실은 여러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층에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이용하면 거기가 조용하고 상당히 효율적일것 같아서 그쪽으로 회의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의 활동범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범위는 지역경제에 너무 방대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지원으로 한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제천시 발주 각종 사업 하도급 실태점검이 있는데 각종 공사가 지역업체카 하도급 업체발주를 얼마 정도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업체에서 공사수주를 해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지원 및 보조사업자 지역 생산물품 구매실태인데 이것은 현재 실상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자라던가 각종 공사업체라던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제천시에서 생산하는 지역물품을 얼마만큼 구매를 하느냐 하는 실태파악을 한 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물품 구매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자사업 유치실태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에 있는 M캐슬같은 경우도 다 민자사업입니다만 그런 민자사업의 유치실태 같은 것을 연수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도 파악하고 그다음 위원님들도 나서서 유치권장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역일자리 고용실태와 추진대책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각종 공장이라던가 사업장 이런 곳에서 제천주민을 얼마만큼 고용하고 있는가 외지고용인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태도 파악하셔가지고 계속 제천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도록 그런 업체나 그런 곳에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인데 우리지역에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현재 입점이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때문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재래시장이 피해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우리 제천을 떠나는 사례가 되는데 이런 분들을 보호해서 인구감소나 이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기에 다른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여섯 번째 산업단지 기업유치 실태도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 2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우리 각 면별로 있는 농공단지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기업유치도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 가동하고 있는 공장에서 얼마만큼 지역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생산실태와 판매대책인데 이것은 지역특산물인 경우에 생산해 놓고서 제 값을 못받는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판매대책도 아울러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활동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특위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교부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책임자와 회유를 통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관련업체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결방안도 제시를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업체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인재 고용이라던가 지역물품 구입이라 던가 이런 거에 대한 권고 협조요구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개선대책 마련 촉구 및 결과 제출인데 의회에서 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는 그런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여섯 번째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또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드려야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여론수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 홍보활동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무보조직원 결정입니다.

지금 직원은 특위에 대한 직원을 결정하고 전문위원도 현재 지금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윤리나 이런 경우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특위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전례로는 그전에 해당 업무소관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특위를 운영한 조사특위를 한 사례가 있고 합니다.

전문위원하고 직원도 결정을 해 주셔서 전문위원과 직원이 특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소요예산인데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회에 2009년도 본예산중에서 여비나 자료수집 등에 대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아껴서 써야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확보는 12월 정리추경때나 그때나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세부운영계획안입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개최는 필요시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협의하시고 아니면 위원님의 3분의 1이 요청을 하시면 항시 본회의 여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요구인데 이것은 위원회 의결을 해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4회 정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검토는 자료가 오는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대책보고도 최소한도 한 4번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및 자료조사가 한 10회, 현장방문 시민의견 수렴 및 권고가 10건,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대한 대책보고가 요청이 한 4회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필요시에 추가하거나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조자 결정관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운영방안 협의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의일정은 집행기관에 전체 실과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때 집행기관 보고자를 사전에 출석요구를 해서 그래서 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도 현장방문같은 경우에는 3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통보를 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최소한도 각 위원회별로 의안이 많기 때문에 한 10일전 본회의 10일전쯤에는 의안검토 등 여러 가지 본회의 준비를 위해서 특위활동을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님을 경유해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제출을 3일전까지 요구가 도달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질문같은 경우에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와 서면질문도 병행해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위결과 보고입니다.

저희가 특위가 4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되면 특위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저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경과와 운영결과,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특위결과 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특위를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자료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08년 좀 실상을 알려면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로 제출 요청을 받으면 자료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2008년도부터 받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의 하도급실태인데 전체를 하면 워낙 많으니까 큰건만 해서 사업부서에 1억원 이상 그런 사업에 각종 사업공사 계약현황, 용역계약 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물품 구매현황 그런데 관급자재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교육경비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에 대한 급식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는가를 알려면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시발주 일반공사 및 보조사업자의 지역 생산물품 구매실태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운영성경비나 인건비 1억원 제외하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지역물품 구매결과를 알아보고 추후 조치대상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물품 구입조건을 명시하는 방안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민자사업 유치실태는 금액을 5억원이상 정도로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촉진지구에 조성사업 실태하고 연수원 관광시설 등 기타 민자사업관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 고용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결된 그러한 해당 실과에 지역주민 고용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인데 대규모 점포현황 및 개설등록 신청실태, 재래시장 실태,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계기로 한 재래시장 보호대책 추진실적 이런 사항도 살펴보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실태에는 제2산업단지 조성실태, 산업단지 분양 및 공장 가동실태, 이 산업단지 분양지 미착공실태 및 사유, 향후 기업유치 계획 및 추진현황 이런 것도 자료 및 보고를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농특산물 생산실태 및 판매대책인데 이것은 지역대표 농특산물 개발 및 보급실태와 그러니까 기술개발 및 보급실태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별 분포 및 농가현황, 농가 소득증대 대책, 지역 농특산물 생산현황 및 재고, 그다음 지역 농특산물 가격 및 판로대책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로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과제가 일곱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위원님이 일곱분이므로 위원님들마다 한 과제씩 이 과제는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하는 과제가 있으시면 한 과제씩 선택을 해서 그 과제를 중점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맡아서 해 주시면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협력하시면 전체를 한꺼번에 끌어가는거 보다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활동계획서를 주축으로 하셔가지고 운영계획서는 참고사항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활동계획서가 아주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활동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운영계획서안에 보면 세부운영계획안에 지금 이렇게 보면 우선 이걸 기본토대로 해서 진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관련검토가 10회가 있고 대책보고가 우리가 4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날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하는 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날짜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만 그안에 자료검토나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간의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가 됐는데 제목이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서부터 앞으로 해야될 일이고 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세가지 방안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 지금까지 해 나갔던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업무절차가 한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건중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개략적으로 작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몇월달에 며칠까지는 고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8월달에 몇 번 9월달에 몇 번 하는 것들을 전문위원님 대략적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죠.

그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날짜까지 잡기는 힘들죠.

권건중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만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뭔가 계획이 나오지 포괄적으로 하면 언제 어느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달에는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테마별로 한번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지역경제활성화지원 특별위원회라는 명칭문제인데 이 명칭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결됐기 때문에 우리 하위기관인 위원회에서 명칭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판단할 때 지원특별위원회나 그냥 활성화특별위원회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권건중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원이라는 그자체는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형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냐 그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연구지 과거라던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데 이런 자체가 바뀌지 않았나.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본회의장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거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그런 대안을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위원장 유영화 그거는 의장님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회의 끝나고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자료검토사항이라고 운영계획안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것이냐 이걸 갖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토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이라고 이름 자체를 지원이라고 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지원이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강현삼 위원장님 실례가 안된다면 의장이 위원회 참석해서 위원장님 허락되시면 발언할 수 있죠?

○위원장 유영화 그럼요. 말씀하시죠.

○의장 강현삼 제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이 조사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했을 경우에는 구성을 할 수 없을 사항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13분 의원님들중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지나온 잘못을 들춰내서 지적을 하기 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더 좀더 미래지향적인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한 특위구성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것이지 과거를 권건중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재 상황을 논의하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했을 때는 조사특위에 들어오실 의원님도 안계셨고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아니였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명칭이 꼭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셨고.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특위에 대해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제천시 처해 있는 상황이 요근래 이런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도급 권장을 하니까 업체가 제천지역에 한 15억정도 되는 공사를 입찰이 됐습니다.

청주쪽 업체인데 하도급을 권장하니까 1억 5천짜리 하도를 하나 주면서 나머지는 위장계약서를 사용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제천시 담당자는 알고도 넘어갔습니다.

위장계약서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1억 5천만원짜리 계약을 따기 위해서 위장계약서에 싸인해 줄 수 밖에 없는 제천지역의 영세업체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자행되어서 되겠느냐. 두 번째는 제가 청풍레이크호텔에 우리 제천시에서 모든 행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매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원주지역 식품업체가 납품을 다 하고 있어요.

제천지역에서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어디서 들어가나 확인해 보니까 제천물건을 원주업자가 가져가서 원주서 납품합니다.

제천업자가 원주업자의 명의로 납품하고 제천지역이 그런 실정입니다.

레이크호텔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저희들이 레이크호텔에서 연간 몇 억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행사비를.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서 몇 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구성했었는데 성과가 없었고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고 의원들이 임기말이 되어서는 절대 조사특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도 안맡으실려고 하고. 그러면 과거의 일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건 뭘 받건 앞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의 어떤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과거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특별위원회로 구성됐던걸로 지금 현재 여기 위원님이 다 동의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당시에 조사특위 한다니까 다 안오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 권건중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권건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말씀하세요.

권건중 위원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토론은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는 찬반을 논할 때 토론이라고 하니까 의견개진이라고.

권건중 위원 네, 의견개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과거를 알아야 또 현실이 있는 거고 현실에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 과거를 지적하자고 해서 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만 생각한다면 과거를 다 모든걸 잊어버려야죠.

그럼 앞으로 지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과거를 알았을적에 현실이 있고 현실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형성되는 거지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만 무조건 하겠다는 거냐.

또 지금 방금 우리가 제천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위장계약서까지 나왔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 줄건 해 주셔야지 꼭 그걸 갖고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특별위원회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만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를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는거가 되고 그 특별위원회 생각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우리 계획안이라던가 운영계획서를 봤을적에도 결과적으로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김봉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권건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수 위원 이게 지원이고 이름이 이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고 하다보면 과거에도 잘못된거 있으면 양 위원회의 활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지된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거 있으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여기 꼭 과거에 얽매인다던지 이런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활 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니까 이름은 지원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데 자꾸 우리가 처음부터 소진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말씀 참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미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지난 과거에 어떤 조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가자는 그런 총 안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개진할 위원님. 네, 김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특위활동에 같이 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효과적인 특위 그리고 성과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특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좀 염려 기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은 특위활동이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남용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집행부나 각종 기업들에게 압력행사로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활동들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단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농공단지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또 의견으로는 그동안에 제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상당한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잘 못찾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잡은 고기한테 먹이 잘 안준다라는 통념도 있는데 그렇듯이 제천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애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와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오늘 결정을 좀 안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회의때 채택의 건을 좀더 신중하게 더 보탤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오늘 결정짓지 말고 다음 회의로 채택의 건을 이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섭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특위 또 생산적 특위 또 특위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의 압력이라던가 또는 직위를 남용하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모든 활동은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 확보문제 그다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채택의 건은 다음 회의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건중 위원 다시 한번 의사개진 할께요.

지금 김명섭 위원님께서 직위를 남용하지 말라는데 지원만 생각하는데 무슨 직위를 남용할 일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런 일은 안생기겠지만 혹시나.

권건중 위원 아니, 지원대책에 대한 것만 연구하는 건데 지금 특별위원회가.

과거에 대한 뭘 알아야지 집행부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대안만 대책안만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으면 되지 과거에 대한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나.

○위원장 유영화 위원님 우리가 자료요구도 2, 3년전부터 이루어진 경제관련 자료를 요구할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지나간 과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만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수정이 되어야 할 일이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도 우리의 얼굴이다 제천시의회의 얼굴이다 이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위원장 유영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본회의에서 의사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참 다시 하기는 어렵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권건중 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에서 우리가 과거를 우리 의장님 의견도 참고적인 보충발언도 해 주셨지만 의견자체를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게 뭐가 있냐 이거죠.

○위원장 유영화 잘 알겠는데 김명섭 위원님께서 직위남용이나 기업의 압력 이거는 안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게 걱정되는게 아니라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김봉수 위원 아니요. 과거 묻지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의

○위원장 유영화 잠깐만요 발언권 좀 얻어가지고 하세요.

김봉수 위원 하도급실태를 1억원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하도급실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러이러 해서는 안된다 이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지원해야겠다는 거니까 과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게 무슨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게 꼭 지원만 해 주겠다는게 아니고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관행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위원회니까 아까 권위원님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벌써 심도있게 검토가 됐고 채택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소진하지 말고 어떻게 과거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과거를 알아야지 앞으로 잘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묻지 말자는 얘기는 없다니까요.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영화 위원님 우리가 11시반에 의원 전체간담회가 있으니까 .

김병룡 위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대책마련 촉구를 하는거 보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대책위원회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뭐냐면 먼저 업무분야에 각종 사업 하도급 실태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지역업체를 보호를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해 왔었는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2년전까지만 해도 지역업체 하도급 줄 것 지역물품 쓸 것 지역장비 쓸 것 그런 것까지 설계서를 주기전에 외지업체한테 싸인을 받고 이것을 우리 시장 아니면 군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강제성이지만 그것은 그 지역업체 공무원의 의지가 정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해야 될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서 지난 가을에 바이오사업하고 대형마트 지금 이마트가 들어와서 타격은 어느 지역이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타격은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대형업체가 대형할인마트 가격으로 동네 골목슈퍼까지 개점을 다 시킵니다.

매일 그 지역의 수입이 매일 매일 서울로 본사로 송금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쓰는 물품이 수입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업체에서 우리가 본 위원이 얼마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진짜 우리가 청주에도 170개인가 190개가 들어와서 항상 지역에 분란이 많은데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미리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농특산물 생산실태 판매대책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품질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싼거죠.

그래서 품질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지자체 자체에서 친환경물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품질개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없이 농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가지 정도 저희가 짚어넘어가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들어와서 지역업체 물품 쓰는 것은 또 얼마전에 제천지역에 콘크리트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 소매면 소매답게 도매면 도매답게 저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비싸서 외지업체에 인상 불거질 일은 없도록 이 정도 또한 저희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범룡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특위가 활성화되면 이런데도 한번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출장도 한번 가보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이런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산물 생산판매 이런 것도 친환경적인 것은 지원하는 그런 것도 특위의 좋은 역할이 될것 같고 지역업체 물품 공동구매 문제 이것도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M캐슬쪽에 레미콘문제 때문에 담합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레미콘업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런 분쟁들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인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죠.

이정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골고루 지적을 잘 하셨고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벌써 언론에서는 의회 낯내기식 아니냐 이런 지면상으로 봤는데 저희가 오늘을 계기로 출발해서 전체가 이 특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주시기를 저는 그것만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일하기 전에 벌써 매를 맞는 이런 언론에서의 지적사항 이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잘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염려도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으로 적절한 말씀 해 주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으로 한말씀씩 다 하셨는데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는데 오늘 채택문제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오후에 조금 회의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시간들이 어떠신지?

김봉수 위원 많은 빠른 시간내에 지금 저희가 회의할 일이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업무분야별로 어떻게 나눠가지고 2명씩이라도 같이 한조가 되던지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한건씩 맡아서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보니까 7건중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두건 정도가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게 두건정도 있고 나머지가 양쪽이 혼합되어 있는게 서너건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데 소모성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기에서 좀 왠만한건 서로 덮어가면서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기한을 어떻게 정해서 한꺼번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분야별로 맡아가지고 전체 사업을 4월 30일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이냐 개월수로 할 것인가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관계를 날짜를 한번 정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오늘은 산회하고 시간을 갖고 하자.

위원님들 다 의견이 그러시죠?

아까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활동계획서 보고서채택도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안 도출하셔서 다음에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일자를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고 그런 안 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인적지원 인력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국장님으로 부터 또 싸인을 받아야 될 일이 있고 하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의에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정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특위가 뭔가 생산성있는 특위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특위가 그래서 우리 제천시의회 위상이 좋아지도록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일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쉬시는 동안에 다음 회의전에 좋은 안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부위원장이정임
위원김봉수김명섭
권건중김병룡
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지선대
의정담당 백남식
의사담당 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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