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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9.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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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18일 (목) 11:11


의사일정

1. 제16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6.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명중,김명섭,유영화,양순경,김봉수,김병룡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으로 개최되며 회기중 김병룡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무국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의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보고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09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08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등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8일 10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6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0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8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김병룡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시정질문 등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제천시장 및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룡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명중,김명섭,유영화,양순경,김봉수,김병룡의원발의)

(11시2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명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하여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병룡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방금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후 증감액포함 588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5931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4218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가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1681억 2900만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809억 9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66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7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4817억 4천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 965억6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8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5931억 1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478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22억 7500만원,국도비보조금이 1067억 1800만원, 주택사업외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23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83억 6백만원에서 지출액은 4218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713억 96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481억 8600만원, 주택사업외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가 22억 7천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681억 2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809억 9천만원, 농촌상수도 시설공사 등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66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4800만원으로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도로유지 보수사업외 9건에 대하여 32억 6900만원이 결정되어 17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2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2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08억 5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억6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700만원,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1억 39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19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3873억 1700만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2765억 6500만원, 잡종재산이 106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21건에 3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일반회계19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21건이며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최춘일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을 별도안건으로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액은 일반회계 7건에 32억 6615만원으로 이중 17억 7033만원을 지출하고 13억 7271만원이 200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231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방재과 소관사업은 5건에 32억 1534만원으로 제설장비 구입비 1억 3734만원, 대설대비 재난지원금 3500만원,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2억 650만원,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4359만원,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650만원,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4359만원, 호우피해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 27억 2439만원이며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 제천시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4202만원, 농업축산과 소관사업으로 AI 및 구제역 긴급방역비 8789만원의 예비비 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사항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모쪼록 금번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집행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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