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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0회 제3차 본회의(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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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26일 (금) 10:05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9.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0.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2.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제천시 적십자부녀봉사회 박미숙 회장님외 임원여러분께서 방청을 많이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정평가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11건의 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지선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0분)

○의장 강현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4일째입니다.

우리의 동료의원이신 박성하 의원님께서 시정에 올바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소신과 원칙을 위해 단식에 들어간지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작금에 이르게 된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결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박성하 의원님께서도 동료의원들의 진정을 받아들이시여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이제 단식을 풀고 의정활동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평가단 황운학 위원장님 및 위원님, 적십자 시부녀회 박미숙 회원님을 비롯한회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물가인상 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서민살림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생활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악성신생물 예방활동과 환자 조기검진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해법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실천이 확산되어야 하므로 시민 대부분은 암검진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인남녀의 절반이상이 주기적인 암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악성신생물은 우리나라 국민중 질병으로 인한 40대 이상의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하여 평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나 발견의 시기가 늦어지면 말기암 환자로 많은 치료비와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비통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으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꼭 극복해야 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평소에 건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과 조기에 검진을 실시하여 초기발견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생활이어려운 서민에게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2만 4701건의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발견으로 완치와 국가적 사회적비용 과다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시에 암 조기검진 추진실태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암조기검진사업비중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여성과 어린이건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방치하면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제일 소중한만큼 업무를 소홀히하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과 실천을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리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암검진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검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검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목표가 2008년도에 2만 1156건이였습니다.

실적은 1만 9863건으로 목표대비 93.8%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말 현재 검진목표 2만 471건에 4480건으로 검진율이 21.8%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저조한 사유는 2009년 지침이 3월에 시달이 되어서 사업추진은 4월부터 시달되어 부진하나 2009년도 검진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검진비 보조금집행내역은 2억 4008만원중 집행은 2억 4002만원으로 잔액 6만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 집행은 총 예산액 2억 4119만 5천원중 집행은 1억 6930만 7천원이며 잔액은 71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발견후 사후관리 조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암 확진자로 발견된 것이 13명으로 의료비 지원은 1364만 3천원이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명 발견으로 527만 665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재가암환자 관리등 연계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로써 2008년도에 461건에 대해서는 우선 검진기관에서 1차 우편독려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하여 158건 2차 독려하면 의료비지원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92건을 검진기관에서 1차 독려하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143건 독려와 의료비 지원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내용으로는 암검진 지방병의원 14개소와 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와의 간담회를 2008년도에 3회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 2회를 실시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의 필요성과 암검진율 제고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암검진홍보팜플렛을 1300부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에 배부 비치하여 암검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별 내역 또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 직원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대상이상증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1037명을 검사를 하였고 예산은 2203만 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양은 416명 지금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등 시술비가 고가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에게 의료비 시술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인자로써 결혼후 1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36명으로 목표는 28명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5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1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임신한 상태는 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자는 156명으로 114명이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5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사업입니다.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 집행내역은 1438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31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및 임산부 철분제 제공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수첩 1615명, 철분제 2662명에게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수첩 977명, 철분제11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발견해서 사회 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제천시거주 전체 산모의 신생아 350명 대상이였습니다만 2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20명이 사업양이고 실적은 15명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수유부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수유부 및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양은 333명에게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 1192명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고위험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함으로써 영아사망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46명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입니다.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우리시에서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7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30명 예정으로 6월 30일날 저희 보건복지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암 조기검진사업중 5월말까지 검진보조금 집행은 1억 6930만 7천원으로 70%에 집행하였는데요 검진실적은 수검율이 5.2%고 목표달성율은 14.9%, 전국 수검율이 2008년도에 26.6% 인데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5.6%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이 지난해보다 극히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와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암검진사업은 3월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자명단을 받으면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조하고 또한 지금은 농번기기 때문에 검진율에 조금 연말로 미루는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내역이 왜 이렇게 많냐면 저희들은 암건검진사업비를 건보 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다 다 위탁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암검진자에 대한 홍보비 아니면 거기 검사해서 추적관리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걸로 봐주시면 되겠고 수검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2009년도에 전국 수검율은 6.5% 이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에 보고 나온 것은 7.6% 인데 저희들 2009년도에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는데 전직원 다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람하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희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가 지금 6월이 다갔는데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매진하셔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했지만 검진을 한 그거를 전자시스템으로 다 올려줘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그때 그때 안하고 조금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연말에는 아주 수검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암 추적대상자 관리중 유소견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250명인데 암확진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명이고 재가암 연계지원은 3명입니다.

암의료비 지원은 5월말 현재 78명에게 7865만 9천원 지출하셨는데요 암조기발견이 본 사업의 목표인데 고유목적을 벗어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암검진 치료비는요 당해년도에 검진을 해서 발견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이상자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검진기관에서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확진을 받으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검진한 사람이 올해에 발견해서 등록관리는 하는 수도 있고 올해 발견된 것은 다 올해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보건소에 전자시스템에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숫자로는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검진을 좀 하는데 홍보를 더하셔가지고 조기에 검진을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비 지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영유아 영양제 배부에 있어서 5월말 현재 사업양이 120건인데 실적은 15건으로 부진하고 부진한 사유와 대책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이 2008년도 신규사업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사하는 기간이 신생아입니다.

28일 이내에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임부들이 28일 이내에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검사하는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진한 것도 시인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기에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세대가 살적에는 이런게 그랬는데 지금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이런 도움 받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현황보면 사업대상자는 출산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대상자는 차상위 120% 이하 자이며 전국가구 50% 이하 가정의 사업양을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잡으셨는데요 제가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검색을 하다보니까 우리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차상위 130%로 되어 있는데 120%가 맞습니까?

130%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이 대상자가 작년에 120%였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150%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18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도를 거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내부결재를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해도 되겠다는 것을 받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전국 가구의 50% 이하인 대상자에게 도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율이 지침에는 120%, 130% 이런 테이터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더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어진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사업목표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생아청각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우리 제천시내에는 모아산부인과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은 모아산부인과입니다.

이정임 의원 현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우리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 이유의 하나 이유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가 다가도록 실적이 많이 부족하고 출생시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신생아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비가 절감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김혜련 네, 지금 저희들 선천성 대상이상검사는 신생아를 대상 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청각장애인은 그러한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검사기관에도 한군데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 제천시의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합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 집행할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실적이 부족하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영양제 배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영양제 배부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을 거의 전액 5월말 이전에 집행하였는데요 목표가 600명에 209명을 배부하였고 집행기준은 무엇이며 왜 상반기중에 전액을 집행하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영양제 관계는요 임신하면 5개월서 부터 우리 건강이나 이런 헤모그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부 5개월 이상 된 사람들한테 철분제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집행한 내역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약품의 유효기관을 따져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그렇게 조기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보건복지센터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요 시설 즉 배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1층에 교통민원실, 호적민원실, 교통과가 있고 2층에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금연클리닉실, 신체검사실, 복지센터 등 자원봉사센터, 모건복지실이 있고 3층에는 방문보건실, 정신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 재활용복지센터, 건강증진센터, 한방관리실이 있고 4층에는 행정사무실, 건강증진실, 보건위생실, 사회복지과, 보충영양관리실, 보건소장실이 있죠.

기존에 있던 복지센터의 소회의실은 어디 갔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우리 제천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늦게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 소회의실을 조금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회의실 배치를 협조를 해 줘야 될것 같아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회의를 할적에는 소회의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다음에 어떠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전에 가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는 같이 협조해서 보건과 복지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보건복지센터가 보건소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 건물입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소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지만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회의실을 드림스타트사무실로 내주는 것도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의원님 이거 한시적인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다른 방법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사회복지과로 드림스타트사무실을 넘겨줄 때 보건소장님께서 싸인하셨죠?

○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싸인은 안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허락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저는 싸인은 안했습니다만 모든 권한은 우리 시장님을 권한이신데 시장님 안목으로 볼 때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시거든요.

제 손으로 결재하기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소장님은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네.

이정임 의원 한동안 나이스제천 즉 제천시를 명품브랜드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단 한번의 이미지 추락을 시킨 에이즈사건도 우리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이후 향후 각종 예방접종 및 전염병 발생 예방체계라던지 낙후된 경로당 및 공공시설 방역취약지 등에 대한 관리는 하였는지요?

○보건소장 김혜련 보건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정임 의원 일환이시죠?

거기에 미흡하지는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미흡했다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어르신들의 여가쉼터인 경로당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이런데 보건소 관할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혜련 방역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방역은 모두가 다 같이 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같은데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방역약품이라던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할 때 쓰는 장화같은거라던가 이런 것을.

이정임 의원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및 전염병 발생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이 기재된거 있으셨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홈페이지는 시민에게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전년도 사업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사업계획서 조금전에 제가 120%냐 130%냐 어떤게 옳으냐 질문했을 때 선천성 신생아검사 그 내용에는 가보면 그곳에는 130%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거.

○보건소장 김혜련 그게 해마다 지침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정임 의원 다르면 바뀌었으면 고쳐가지고 올리셨어야죠.

○보건소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일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볼 때 전부 정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거 아마 지금 시정이 됐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정이 됐습니까?

시정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시정하라고 제가 얘기한지가 한 20여일 됐습니다.

이정임 의원 20여일 됐는데 제가 어제 밤에 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안된게 있습니까?

이정임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어떤 것이 안됐느냐.

의료사업소 안내 기관명, 일반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등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예전게 그대로 있습니다.

새주소로 바뀐 것을 원하지 않지만 현재 폐업된 병원도 그대로 남아있고 전화번호 엉터리고 어떻게 우리 타지역에서 제천으로 이사오신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움직이는거 보건소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하시고 우리시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암하면 사망 21세기 공포의 질병인데 이런 무서운 병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를 제가 잘 접하지 못하는데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만 여쭤볼께요.

결과적으로 암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암이라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치료가 가능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완치 가능하고 그래서 국가암조기관련 사업같은 것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사업 같습니다.

보건소에는 경리관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소장님이 경리관인가요?

세입 세출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화 의원 경리업무 많이 숙지하셨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노력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거에는 경리파트의 업무를 보신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건소처럼 큰 사업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조사업 비율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우리 암검진사업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35%고 우리 지자체가 15%이고 모든 사업비율이 다 똑같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다 틀려가지고 그런데 일단 암검진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조사업별 비율이 다 틀립니다.

혹시 보조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지금 보건소 몇 가지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암 5대암을 이야기하죠.

주로 무슨 암입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5대암이라고 하면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암검진 관련 사업에는 이 5대사업에만 예산이 집행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그리고 그거외에 폐암으로 발견된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5대암이지만 치료비 지원은 폐암까지 하고 있어요.

유영화 의원 아니, 검진대상 하는데.

○보건소장 김혜련 검진대상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자하고 건강보험자……

유영화 의원 아니 그런데 5대암만 하느냐 검진대상 폐암은 안하죠?

○보건소장 김혜련 정부지원사업은 5대암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간염은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간염은 의료급여자의 경우에는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유영화 의원 아니, 5대암 사업으로 간염검사를 할 수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혜련 의원님, 5대암 사업중에서 우리 건강보험자는 간암으로 직접 하지만 의료급여자의 경우에는 일단 간염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간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간염검사를……

○보건소장 김혜련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다 보면 5대암사업이 실질적으로 통일되지 못하다 말이에요.

간염검진은 5대암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간염은 암으로 발전되기 전 사항이죠?

이런 것은 따로 떼어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 효율이 나오는 거지 간염검사까지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5대암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수는 높아지지만 실제 5대암검사에 대한 검진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작성하는 것은 5대암 플러스 간염 이코르 해서 총 사업한걸로 보고되죠?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대암 보다는 간염검사하는게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분만큼 5대암 검진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보세요.

5대암사업은 5대암사업으로 하고 간염사업은 별도로 하십시오.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추계가 수립되고 정확한 예산이 집행된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의원님 저희들은 정부지침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유영화 의원 정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정부지침에 의료급여자에 한해서는 간염검사를 하고 그다음 간암검진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인원으로 잡히는 거고요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의혹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건보 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 크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제가 경리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하겠지만 건보 보험공단으로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그것이 다르게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5대암사업에 간염사업이 들어가면 재정지출도 그렇지만 통합적으로 5대암에 검진사업을 1천명을 했다고 보고를 할거죠.

보건소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간염까지 들어가면 기초자료가 암과 염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다시 도에 올라가서 또 각 시군 통계내고 정부 통계내고 통계청이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5대암이 어디가 몇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암과 염은 분명히 관리되어야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가 암사업 보조금 집행인데 예산액이 2억 4080만원이네요.

2억 4천 집행하셨고 그런데 2009년도에는 2억4100인데 집행액이 벌써 1억 6900이에요.

반기 됐는데 2008년도 총 집행율이 93.8%인데 지금 우리는 반기밖에 안 되는데 78% 정도 지출했나요? 지출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건보 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단 위탁을 다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계상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나요?

그러면 조기집행도 좋지만 우리가 통상 보조금을 지출할 때에는 반기 아니면 분기로 나누어서 보조금 지출을 합니다.

네 번 나누어서 보조금 지출을 하게 되면 2억 4천에 50% 정도면 1억 2천 정도 지출하면 적절한 지출인데 4천 9백정도 지출을 더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죠.

개정의 통장을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이만큼의 이자가 증식이 된다 이거죠.

그 재정은 우리 제천시의 재정에 효자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은 실질적으로 이만큼 안했을 겁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자놀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할 부분을 보조받은 곳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경리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경리관은 거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따 오후에 조기집행에 관해서 나오겠지만 모두가 소장님같은 경리의식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금년에 조기집행때문에 기 1회추경에서 예산을 22억을 세외수입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22억이 누구돈입니까?

제천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 조기집행을 통해서 어떤 효율이 얼마나 시장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될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인데 특히 건강보험관리공단같은데 예산을 보조해서 위탁사업하는 거라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적어도 맞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총액보조를 나누어서 집행을 하면 모든 부서가 이렇게 집행하면 상당히 많은 재정에 이익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동의하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모유수유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모유수유율이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까?

늘어갑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사회의 흐름으로 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기 때문에 모유수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모유의 장점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모유의 장점을 저희들이 홍보할려고 모유 수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까지 홍보를 안하고 이제 홍보하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매년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출산율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혜련 출산율도 당연히 낮죠.

유영화 의원 출산율 대비 모유 수유율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지금 저희들이 모유 수유율이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1556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왜 예산이 776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혜련 이건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인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삭감된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게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보조신청은 얼마 했는데요?

○보건소장 김혜련 신청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체 보건복지 가족부에 관련 예산이 전체 줄었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별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전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업비가 더 충분히 있으면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그런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보건소장 김혜련 저희들이 지금……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간단히 해 주세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1556만원인데 2009년도에 776만원이에요.

776정도만 추가하면 작년 수준의 사업은 할 수 있죠.

그 정도 시비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혜련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한번 볼까요.

이 예산은 같은 과목내에서 가능한 사업입니까?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이 800만원인데 집행은 1400만원을 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서 했나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안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4324만 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유영화 의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김혜련 800만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지출은?

○보건소장 김혜련 432만 4천원.

432만 그게 잘못 나와서 바뀌었는데 교체가 안된걸로 죄송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상하게 800만원 예산 있는데 집행을 1400만원씩 해서 보건소가 어디 돈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예산 조금 줘도 잘하는지 알았네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3100 이거는 얼마 예요.

○보건소장 김혜련 316만 4천원입니다.

예산이.

유영화 의원 자료 이상하게 줬네.

○보건소장 김혜련 그게 자료가 우리 의원님것만 교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죠.

큰 부서의 경리관께서.

10% 했네요.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화 의원 이거 실적이 저조합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청각 선별검사비가 1인당 민원인데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저조합니다만 이거 사업실적한 것 만큼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통상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정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정비례하죠?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유영화 의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현황 그아래 부분에 2008년도 예산이 1억 5500인데 사업양은 200명이겠죠.

○보건소장 김혜련 실인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이거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확인 좀 그런데 2009년도에는 1억 2900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양은 1800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혜련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충주하고 제천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실인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자료가 2009년도에는 연인원으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바뀌어서 연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양이 그렇게 달라진.

유영화 의원 연인원으로 하건 무슨 인원으로 하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업량과 예산은 정비례 한다.

사업량이 많으면 예산이 많고 사업량이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업량이 200인인데 1억 5500이고 2009년도에는 사업량이 9배가 증가한 1800명인데 예산은 1억 2900으로 줄었는데 이걸 좀 해명을 해 달라는거죠·

○보건소장 김혜련 2008년도에는 6월 1일부터 한거라 실인원으로 계산을.

유영화 의원 아니, 여보세요.

○보건소장 김혜련 2009년도에는 실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12달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1800명을 산출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연인원이 됐든 어찌됐든 총 사업량이 2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1억 5500이죠.

○보건소장 김혜련 1억 2960.

유영화 의원 그거는 집행이고 그러면 집행액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사업양이 200명인데 1억 2900이에요.

집행액이 그런데 2009년도에 1800명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600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해명을 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보건소장 김혜련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똑같은 저기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실인원으로 해서 2008년도는 실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거고요 2009년에는 임산부가 보충영양사업을 지원을 받지만 계속 받는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이걸 다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연인원 숫자가 나온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이 집행액은 저희들이 실인원에 대해서 그때 그때에 아기의 임부의 임부등록수에 따라서 보충영양해 주는 것이 다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인원 1800명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도대체가.

○보건소장 김혜련 2009년도 15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인원 150명.

유영화 의원 왜 1800명 해 놨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그래서 그걸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2008년도에는?

○보건소장 김혜련 2008년도에는 실인원으로 했고요

유영화 의원 왜 그렇게 해요.

○보건소장 김혜련 의원님 그거 제가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유영화 의원 그거는 좋은데 어떻게 답변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냅니까?

행정 그렇게 2008년도에는 월인원으로 계산하고 2009년도 가서는 연인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정부정책 지방정책이 바뀝니까?

같이 대책할 수 있게 일을 해야죠.

○보건소장 김혜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적어도 집행기관이 제천시청이 제천시장님의 지시감독을 받는 고위공무원들이 지방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에 시민에게 내놓는 자료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아무리 말씀하셔 도 소장님 말씀하시면 보건소 행정은 쓰레기행정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김혜련 앞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가 되도록이 아니라 잘못만든 겁니다.

자료를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네, 잘못만들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김혜련 보건소장님 제천 14만 시민의 복리 및 건강을 책임지시는 노고와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암 검진 현황을 보면 검진목표 2만 1156건에 검진실적은 1983건이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1만 9863건입니다.

조덕희 의원 목표 대비 93.8%를 달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5월 31일 현재 보면 검진목표 2만471건에 검진실적이 4480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검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저조한 실적은 검진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2월 23일경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 사업은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5월 두달을 추진을 했는데 검진을 했으면서도 데이터가 병의원에서 보고가 안 된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번기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100% 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암은 선천성 유전이 있고 후천성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혜련 예.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선천성은 조기 검진을 해서 치료를 받게되면 치료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후천성은 음식이라 든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후천성에 의한 암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김혜련 예.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에 암의 원인이 흡연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금연사업으로 인해서 금연율이 높아지면서 암에 대한 발생율은 떨어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후천성에 의한 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 보건소에서는 후천성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자나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검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최선을 다한다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 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확정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예.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암 검진홍보를 요즘 재미있게 암 걸리면 옛날에는 불치의 병으로 다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발랄하게 암 검진 받자 받자 이런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암검진 수검율이 정부에서 하고 본인 부담율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든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련 알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혜련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내부적으로 의원간에 의견 조정을 해야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정회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경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이 아픔이 제천지역을 위한 지혜로운 결과물로 공유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주셔서 방청을 오신 적십자 부녀봉사회 박미숙 회장님, 이갑순 전 회장님이시면서 총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는 이갑순 회장님과 회원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차별없이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일정한 도움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생존이 힘든 극빈층이나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하고 행복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다름 안에 편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배려가 있는 사회구조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힘과 용기를 갖고 원만한 사회활동과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경제적 성장에 반한다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 있기 보다는 그것이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구안이 필요할 때라는 현실을 공유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관내 장애인 장애별, 등급별, 등록현황에 대해서 둘째, 장애인 관내 기업체 포 함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의무고용제 현황에 대해서 셋째, 장애인 고용촉진 또는 작업장 마련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집행 예산현황에 대해서 넷째, 제천시 학사 입사시 장애인 선별기준에 대한 제천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과 의무고용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시장 엄태영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의 아픔으로부터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장애별, 등급별 우리시의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현재 1만 254명으로 지체장애인이 6127명 59.8%을 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880명, 청각장애인이 483명, 언어장애인이 45명, 지적장애 737명, 뇌병변 851명, 자폐성 장애 21명, 정신장애 321명, 기타 4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별 등급내용을 별첨 보조자료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기업체를 포함한 장애인 고용인원대 법정 의무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 50인 이상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인원의 3%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고용비율은 1.18%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업무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기업체별로는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제천시에 경우는 고용 의무인원은 현재 11명이나 현재 36명이 되어 있어서 고용 의무인원보다 우리시는 3.5배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제천시가 전국적으로도 높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 촉진 또는 장애인작업장 마련을 위한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세하앤, 살림터를 통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기술 습득 및 장애인의 종류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상기 복지시설을 통하여 7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자, 장갑 등 제조, 허브 생산에 직업재활훈련을 병행해서 취업하고 있어 행정도우미, 주차장관리 등에 20여명이 고용되고 있으나 현장 적응이 어렵고 고용주 및 민원인들과 마찰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세하앤의 경우 3억 9500만원, 07년도에 1억 2100, 08년도에 1억 2400, 09년도에 1억 5천이고 살림터는 지난 3년간 3억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07년도에 1억 2100, 08년도에 1억 2400, 09년도에 1억 4500으로 직원의 급여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애근로자 인건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4항에 의거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1인당 40만원에서 80만원의 임금보전분과 재활공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장애인 종사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것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높은 취업 장벽과 장애인을 직업적 대부분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이 아직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낮은 임금과 직장에서 적응 부족문제 등이 있어서 취업 및 고용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직업재활시설에서의 폭넓은 교육과 고용주에 대한 의무감 부여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으며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취업서비스 강화, 장애인 고용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학사 입사시에 장애인 선별기준에 대한 제천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천학사생 선발기준은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에 배점기준으로 선발하나 장애우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5%의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2명의 학사생을 선발하는바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937명이 응시하였으나 그중 장애우는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사시설은 현재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해서 경사 출입로, 통행 유도블록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은 현재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우의 학사 지원시에 5%의 가산점을 학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시설도 완비되어 있지만 현재 장애인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이 없어서 깊이 말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장애우에 대한 5% 가산점에 추가적인 계획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 또한 기업체 포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의무고용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등록 장애인수가 1만 254명입니다.

해마다 장애인 등록수가 많아지고 있고 노인인구는 14.3 %로 1만 9051명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장애의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공공건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현황과 그 설치 기준에 따른 미흡함을 종합적인 실태구조를 2008년도에 전수조사 요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전수조사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말씀해 주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완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 투입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장애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중장기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면적인 장애인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될 장애인복지관에 준공과 또 맞물려서 지역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복지와 안전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을 더욱 더 증액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승인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전수조사를 통한 모든 상황파악이 한시적이면 해소점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해서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졌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제는 이용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시도 직접 참여로 인한 자부심과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이 되면 임금도 받게 되니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한테는 어려가지로 좋은 기회가 마련될것 같습니다.

시장님 좋은 안을 도입하셔서 제천시의 장애인들이 시설 보완책으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요새 희망근로 프로젝트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낳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볼 때 현재 말씀하신 장애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제는 장애인 고용효과와 수요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급자적 시각에서 하던 행정을 수요 자 시각에서 행정을 하자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드립니다.

시설보완책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증가로 인한 위험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도 700여대가 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개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자동휠체어와 스쿠터 노출로 인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직접 장애인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좀더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부분을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별개 얘기이지만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타는 사람의 시각에서 개선되지 않고 일반도로 설계 도로시설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실제 자전 거 이용자한테 많은 불편을 듣고 저희도 직접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특히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드립니다.

1991년부터 경제적 자립을 갖춰갈 수 있도록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기대만큼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많은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제천시 관내 기업체에서 고용비율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장애인 고용비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의 내부조사에 의하면 타 지역보다 비율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바는 아닙니다만 의무고용율 3% 보다 더 3.5% 정도로 되어 있고 충북에서도 제천시가 가장 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실태파악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촉구를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보다는 제천시에 관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은 것으로 제가 기업체 순방시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마련한 기준 이상으로 각 기업체도 고용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 시민으로서 장애인 고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산하기준이 의무 고용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장애인 채용계약을 재촉토록 독려만 할뿐 강제할 수단은 없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껏 일하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거동락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우리 일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고용을 계속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장 마련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암테크노빌내에 김치와 반찬을 만드는 자립장은 순수 시비 4억 3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운영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시장 엄태영 말씀주신 고암동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은 과거 10년전에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을 했던 위치입니다.

당시에는 폴리에칠렌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쓰레기봉투를 생산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던 기억을 제가 10년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경험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의원의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고 장애인분들의 의욕과 의지가 높다는 기준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은 장애인협회 의견과 그쪽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서 시설은 거의 다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좀더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운영과 경영상태를 저희가 관찰해 보면서 지원해줄 사항은 없는지 보완시켜야 될건 없는지 시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들리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협의하셔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취업과 고용문제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암테크노빌에 자립장이 제천시 장애우를 위한 순수한 자립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사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제천학사 입사시에 제천시 학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다항에 장애인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례가점이 5% 주어졌습니다.

선방기준에서 장애인은 특례가점이 주어진다고 해서 유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제를 적용하고 있듯이 입사생의 자격 기준에 전체 입사생의 2, 3% 정도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입사시킬 수 있고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좋으신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고용율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3%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제6조에 여러 가지 특례조항은 넣어놨습니다만 그 조항가지고 장애인들이 학사에 입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 정도에서 장애인들은 우선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선발 이전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양순경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수요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을 열어주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희망을 갖게되는 장애학생이 많아지게 될것입니다.

교통 발달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도 많아지고 있는 장애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인재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장애인정책을 움직이는 행정부 차관보 강영우 박사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1급 장애인인 이희아는 4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삶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헬렌켈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3중고를 딛고 일어선 훌륭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제천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로 제천시가 더욱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로 전국의 귀감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립이 제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을 소수 수용하고 있지만 통합 보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0에서 12세 미만 장애아동은 치료나 훈련이 필요한 아동들입니다.

뇌병변 아동이나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받는 아동이 전담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이동거리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 오고 있는데 중증장애 아동은 통합보육시설에서 인력 부족으로 부모가 종일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으로 볼 때 제천시에 시유지를 이용해서 국공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엄태영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건 사실입니다.

금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급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천시는 장애아를 통합보육시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튼어린이집에 6명, 성도어린이집에 한명이 통합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청주는 3개소가 있고 충주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제천은 그동안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 청암학교 등 지역에 유수한 장애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포용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동안 느끼지 못해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에 장애인 부모님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수렴하고 분석을 해서 조만간에 이 정책을 수립해서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 전담 치료실을 포함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시설에는 어느 지역보다 어느 시군보다도 정책적으로 앞서갈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행정 절차속에서 장애아동이 전담보육시설을 갖고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편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다름의 모습일 뿐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름을 개성으로 바라볼 때 장애를 딛고 성공하는 인간승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행정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서 비장애자나 장애자들에게 살아야할 이유를 행복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제천시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우리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단식을 하고 계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빨리 단식을 종료하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정성과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경제상황이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으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감경기의 현실은 아직 냉냉한 겨울이며 경기활성화의 전망도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실업율은 증가하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속출하고 계층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하고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민선4기, 5대의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 역시 임기 4년중 3년이 지나고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회고해 보면서 과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행복지수의 상승,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사실 걱정과 두려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둔 현실에서 지난 3년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남은 기간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냉정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소중한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4기 엄태영 시장님의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과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와 대책,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방안과 재정조기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총괄 공약사업 현황과 공약사업별 완료기간 및 추진실적.

둘째, 년도별 총괄 투자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현황.

셋째,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투자재원 조달현황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최근 3년간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단위사업별 분석, 평가내용.

둘째, 분석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운용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및 년도별 증감현황과 기능별 세출총괄 및 년도별 증감현황에 대해 답변바라며

둘째, 최근 3년간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

셋째, 2009 회계연도 세입예산중 향후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회계별 예산과목 및 예산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200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

다섯째, 2008 회계연도 회계결산시 회계별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채무현황 및 2009년도말 원리금을 포함한 채무잔액 현황에 대해 답변바라며

여섯 번째, 2010 회계연도 당초예산 편성시 의존재원의 변화가능성 및 변화시의 세입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9 회계연도 6월 20일 현재 부서별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부서별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예산, 집행액 및 집행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2009 회계연도 6월 20일 현재 부서별 이월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이월사업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남은 임기 1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점검해 보고 미래 재정환경에 대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현황과 공약사업별로 완료기간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출범에 발 맞추어 1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 제천을 비젼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경제활력, 시장방침을 생태형관광개발, 도농간 균형발전, 고품격 문화창출, 나눔의 복지 구현, 늘푸른 환경조성, 혁신적 시정경영으로 정하고 비전달성에 매진하기 위해 63개의 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은 5개 분야 63개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2조 4355억원이며 이중에서 예산사업의 54개, 비예산사업이 9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민간투자 수요 부재 및 내외부 환경변화, 정부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7개 공약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5월 26일 시정평가단 1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개 공약사업은 공약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7개 사업에 대하여는 공약사업관리를 제척하여 5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56개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21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은 29건,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 4/4분기 평균이행실적 60.1% 대비11.1%가 증가하여 현재 이행율은 7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국도비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의 완료기간별 추진실적은 2006년 3건,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8건, 2010년 22건으로 2011년 이후 16건으로 내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공약사업 완료기간 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4기 시장공약사업 연도별 총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6년 1498억원, 2007년 122억원, 2008년 2072억원, 2009년 2733억원, 2010년 이후에 3742억원으로 총 1조 1066억이며 재원별 확보금액은 국비 1530억원, 도비 400억원, 시비 2282억원, 민자 6854억원입니다.

2009년 6월 현재 재원별 사업현황은 별첨에 단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발전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국비 335억원, 도비 90억원, 시비 222억원, 민자 3391억원등 총 40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국비 360억원, 도비 144억원, 시비 756억원, 민자 370억원 등 총1631억원을 중부내륙권 성장거검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603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632억원, 민자 249억원 등 1499억원을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전원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163억원, 도시 103억원, 시비 506억원, 민자 1930억원 등 2702억원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국비 70억원, 도비 43, 시비 166억원, 민자 944억원 등 1222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한층 더 제고하고 또한 중앙이나 충북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은 적극적인투자 및 기틀 조성은 물론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양이 좀 많죠?

시간이 많이 가고 힘이 들고 앞으로 의사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많이 묻지 않고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 총괄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총괄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기획실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업무가 주로 주요한 업무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어떤건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기획업무와 예산업무 그리고 시정 조정업무 또 법무 의회감사 업무 그리고 연수원 유치업무 이렇게 총 7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업무는 사무전결규칙에 준용해서 일하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유영화 의원 규칙에 보면 우리 전략기획실업무가 대단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특히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야할 일들이 시정종합기획 조정 및 중·장·단기계획의 수립,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 주요 업무시행계획 작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심사분석, 지방행정 창의 시정종합계획 수립, 시정평가 등 각종 평가업무 추진 등 참 많습니다.

BSC성과관리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 추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공약사업은 제천시장 선거관리공약관리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실과사업소장이 전략기획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매분기별로 기획감사실 전략기획실에서는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매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화 의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지침 훈령이죠? 몇 조를 준용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훈령 제126호 42조로 규정되어 있는 훈령은 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훈령 몇 호가 있잖아요. 몇호를 가지고 기준하냐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훈령 제42조입니다.

유영화 의원 126호는 일반인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최종 개정당시의 훈령번호입니다.

재정당시에는 42호였던 것을 최종 개정할 때 는 126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42호는 어떻게 된건가요? 폐지된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최초에 개정될 때 당시 규정인데 그중에서 일부개정을 시켜논 것이 126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개정이 되면 개정된 훈령을 준용하느냐 아니면 하고 과거에 훈령은 제척되는 겁니까?

같이 쓰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현행 개정된 것이 현행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42조는 왜 폐지를 안했나요?

폐지했습니까? 이 훈령을.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42조 내용이 근본이고 거기에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누가 모릅니까?

답답해서 그러면 개정했으면 상식적으로 조례안을 어떤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있던 조례가 유효합니까?

개정된 조례가 유효합니까?

개정된 조례가 유효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러면 전에 조례는 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에 있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것은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개정된 부분은 개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듯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개정을 얼마나 했나요? 몇조나?

제척시킨게 특별히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주로 이 개정이 부서이름이 바뀐다거나 또는 그럴 때 주로 했고 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는걸로 압니다.

유영화 의원 전혀 42조하고 126호는 틀립니다.

42조는 훈령내용이 훈령제목이 제천시장선거공약관리지침이고 126호는 제천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입니다.

그럼 공약사항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훈령이 공약사업 따로 훈령을 갖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26호가 제천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 공약사업 관리지침이라는게 어디 나와있는지 알려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체가 공약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126호는. 제목이 제천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입니다.

유영화 의원 제목이 126호가?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제천시청 자료는 내가뽑으면 틀리고 실장님이 뽑으면 틀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126호가 어디 그렇습니까?

2002년 12월 23일 훈령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는 제가 뽑은 것은 제천시장 선거공약 관리지침입니다.

유영화 의원 어디서 뽑았나요?

우리 자치법규란에서 뽑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인터넷.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에 거기에서 출력했냐 이거죠.

이것도 방금 거기서 출력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42호 이거는 제천시장 공약관리지침입니다.

개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2002년 12월 23일날 개정한건데 이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제천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고 126호가따로 있어요. 42호하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훈령 42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지침은 이거 가지고 논란하지 말고 본론 들어갑시다.

시장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 수립, 추진사항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업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공약사업 전체에 대해서 총괄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수행하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각 실과 세부사업하는데 확인, 점검, 조정, 통제도 다 하게 되어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어떻게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매분기별 보고받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같이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매년도에는 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도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개최해서 거기에서 추진사항, 부진사항을 다시 보고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촉구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매년초에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서식이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서식내용이 뭐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서식내용은 공약사업 목적,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중점관리 사항 이런 식으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서식이 몇 종류나 되나요?

전체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파악해 오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미안하지만 말이죠 공약관리지침 훈령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일반적으로 관리지침이 훈령대로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 훈령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좀 철저하게 시장이 대시민 약속해 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재원은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전략기획실장을 중심으로 각 실과사업소장과 협의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체크리스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기, 반기별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문제점 있으면 대책 수립해서 하도록 다 규정되어 있고 규정이 시장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공약제목부터 필요성, 사업기간, 규모,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방향, 향후 추진계획, 세부 공약사항 뭐 이런 추진실적 보고, 투자계획, 추진실적에도 사업추진 및 문제점 및 대책, 공약관련 주민 또는 단체의 동향, 사업성과, 완료후의 성과, 향후 계획 이런 아주 자세한 훈령에 근거한 별지서식에 의해서 카드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됐을 때 제천시장께서 시민으로 부터 신뢰를 상실한다 이거죠.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참모들이 해 주는 업무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는 체크만하고 확인 보고만 받으면 그만이지 최고 책임자가 언제 내 공약사업어디서 한거 현장 가보고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 확인하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책 수립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 전략기획실이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시정종합기획조정 중장기계획이 우리 있습니까?

없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언제 수립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단기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단기계획은 있어요.

금년도 2009년도 업무계획이 단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중기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또한 장기계획은 20년 단위 10년 단위로 장기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장기계획을 언제 하느냐 이거죠.

현재까지 기억 없으면 꽤 오래 됐다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001년인가 한거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문제예요.

적어도 장기계획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됩니다.

20년 단위 장기계획 수립하시고 최하 10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하셔서 거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절대 정책발표 실패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데 5년 단위사업을 매년 바꿉니다.

지나간 연도 삭제해 버리고 신년도 넣고 사실 그게 5년 계획이지만 포괄적으로 5년 되어 있지만 단기 1년계획만 새로 들어가고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계획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단기계획 세우시고 중기계획 세우셔서 중기계획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고 중기지방재정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는게 행정의 순서가 이겁니다.

전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이란 시장이 대시민과 실천약속이거든요. 아주 소중한거거든요.

공약사업 관련부서는 공약사업별 이행과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소요재원의 확보, 행정효율을 통한 약속이행에 최우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기획실의 임무입니다.

또 제천시 전체 실과사업소의 임무고요. 공약사업 총괄부서는 각 공약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이 그런 업무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부서별 추진체계, 이행과제의 수행여부 등을 점검, 조정, 독려해서 하고 제천시장 공약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훈령대로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업 수정은 몇 번이나 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5월달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언제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올해 5월달에.

유영화 의원 금년 5월달에?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유영화 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제천시장 공약사업 수정계획 다시 뛰는 젊은 제천이라는 수정계획 책자인데 발행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4월달에 발행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 하셨다고 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금년 5월달에 5월 26일.

유영화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두번한거 맞네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릴께요.

민선4기 제천시장 공약사업 수정계획 다시 뛰는 젊은 제천인데 2007년 4월달에 그러니까 2006년에 선거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선거공약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한나라당 제천시장 후보 엄태영 최초 공약인데 공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되셔서 각 실과 사업소장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1차 확정을 하셨겠죠.

적어도 2006년도에 그래서 1년 되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정하신 거니까 두번 수정을 했는데 1차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2차 수정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초에 당초 5개 분야 63개 사업 2조 1천억 정도로 시작이 됐었는데 말씀하신데는 당초가 2조 4359억입니까?

수정계획 확정된게. 아니, 당초가 그런데 수정을 했죠. 17개 사업을 제척하셨는데.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척 7개, 변경 10개라고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변경 10개, 제척 7개 그 사업 변경, 제척내지 변경된 사업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총 규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게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분야로 보면 17개 사업을 제척 내지 변경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큰 사업들입니까?

내용이 뭐뭐인지 알고 계시면 불러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게 연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민자 88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공약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으로 제척하면서 사업비를 삭제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8800억원이 감이 되고 그밖에 4천억원 정도 감이 되어서 1조 3천억 정도가 감되어서 1조 1066억원이 이렇게 변경 확정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17개 사업이 제척됐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정도 제척할 수 있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 변경도 가능하고 제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액수로 보면 50% 이상이 감액이 된겁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총 2조 4천억에서 제척된 이번에 확정된게 1조 1천억인가요?

보니까 1조 한 3천억원 정도 제척된거 아닙니까?

예산상.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히 액수로는 많은 부분이 제척이 됐는데 완료년도까지 남는 사업 2010년 6월말이 시장님 임기잖아요. 또 되시면 더 하시겠지만 임기말까지 이 공약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몇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유도리가 있는 거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도와드리면 시장님께서 임기동안 다 하는 것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임기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당초 63건에서 7건을 제척한 56건으로 확정했는데 그중에서 16건이 2010년을 넘어서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즉 40건을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2010년 6월 30일까지 계획한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투자재원 확보는 100% 가능한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사업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일반적으로 공적 개념은 그렇고 거기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민간보전은 얼마를 계획하셨나요? 전체.

민간자본 부분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민간자본이 투자된 부분은 얼마이고 향후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얼마인지요?

민자입니다. 이 공약사업에 대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당초 민자 투자계획이 1조 4700억원이였는데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6854억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민자투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민자에 대해서만 다시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실래요.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제가 또 보충질문할 자료를 드렸잖아요. 못 받으셨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2시 10분전에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일찍 드릴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추가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할 얘기는 많은데 여하튼 공사업은 대시민 실천약속이므로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소중하게 관리하고 성실히 이행되어야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심사분석 요즘에 안하나요?

이거는 답변 안하셨죠?

이거 하나하고 답변하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공약사업 이행 실적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서에 보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65개 분야 63개 사업에서 시정평가단에서 100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7개 사업을 제외시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김봉수 의원 제외시킨게 뭐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을 제척시켰고 청주 제천학사 건립 제척되었습니다.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를 제척했고 제천온천 휴양관광지 개발을 제척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제척하였고 전원실버빌리조 성 제척하였고 런닝로드 개발 제척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7건이 다수가 공약사항중에서도 중요한 공약이었는데 특히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는 제천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었고 공약이었고 시민들이 많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배제시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버스터미널은 제천종합연수타운과 연계해서 연수타운지구내로 당초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연수타운이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상 주택공사와 도에서 어려움을 표현함에 따라서 대폭 축소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만 연수타운내에 이전하기가 어렵게 돼서 이번 임기내에서 추진하지 않는걸로 제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그러면 이번 엄태영 시장님의 공약사항 63가지 중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서 계획도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민선 4기 임기내에 할 수도 없다는 판단하에 제척된 겁니다.

김봉수 의원 또 엄시장님이 민선 4기 출범을 하시면서 청주 제천학사 건립을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꼭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배제시킨 이유가 있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건 위원장님 다 아시겠지만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 교육감 관사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관사를 매각하는 않는 걸로 변경이 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원인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만 민선 4기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시정평가단 100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명을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사업이 제척될 수가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대시민들한테 빈 공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공약사업은 상위 법규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약속인 것으로서 공약을 변경을 할 때는 대개 민간사회단체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 든지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 이런데 의견을 줘봐가지고 어차피 공약의 확정이나 변경을 민간단체나 다른 사람이 아닌 공약한 자신이 하는거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변경해도 의견이 어떤지 물어본 다음에 의견을 참고해서 공약한 당사자가 변경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지키거나 변경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차기 선거때 다시 평가받는 걸로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물론 차기 선거에 염두에 두고 차기 선거에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4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을 제시했던 중요한 사항이 630개가 아니고 63개입니다.

이중에서 7개라는 중요한 사업을 시정평가단 백명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빈 공약이 된다고 하면 그 공약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지.

어떻게 됐든간에 이 공약 제척됐던 7개 사항이라 든지 추진이 굉장히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 미만인 사업이 17건이고 이 가운데 2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9건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관계를 심도있게 빈 공약이 될런지 실천하는 대 14만 시민의 공약이 될런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할테니까 실장님도 이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심사분석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유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3년심사분석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3년간 심사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제는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61년부터 약 40년간 사항되어 왔으나 2001년 1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체 평가제로 대처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2003년 5월 정부업무 등에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 제천시 업무 등에 관한 평가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제천시 업무 등에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자체평가에 반영된 주요 단위사업 평가지표를 보면 46개 부서에 234개 단위사업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업무성과로는 종합연수타운 기본사업 확정, 일자리 창출 3062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정부 승인 노력, 한방생명과학관 시설 사업 보고,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선특구 지정완료, 의림지 자연형 하천 정비, 산악체험관광개발사업 국비 확보, 용산지구 철도차량기지 유치 확정, 도로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 9건에 163억원, 친환경 대중골프장사업 유치150억원, 친환경 농산물생산 면적 조성 210㏊, 전국 제1의 자원관리센터 준공,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1억 5200만원, 자원봉사자 1만 8227명 등록, 인재육성재단기금 8억 7500만원조성 등을 들수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단위사업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26개 부서에 229개 단위사업 평가지표를 설정하였고 주요 업무성과로는 국도비 재원1406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가입 신청 및 승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정부 승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러브투어,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다양한86건의 문화예술 공연행사로 시민 만족도 제고,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진척 토목공사 71%, 제2산단 골프장 조성, 봉양 소도읍육성 등 지역개발사업 정상 추진,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 521억 1900만원, 학교 급식 식재료 51개교 지원, 1종 가축 질병 발생율 제로, 조달청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 선정, 제48회 충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 16건의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26억 3200만원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봄 및 종합보건복지센터 개관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부서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전년도 보다 한 단계 높아진 부서장 성과목표 234개를 설정하였고 우리 전 공직자는 시정에 실효성을 기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의 자세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붙임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평가지표 설정시 성과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량적 수치 단순한 내용만을 지표로 선정하거나 목표 달성도를 의식하여 너무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컨설팅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평가지표를 전년 수준보다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단위사업 목표치가 낮아지는 것을 사전 예상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심사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 모두에 주요 업무 심사평가제는 정부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없어졌다 폐지됐다고 말씀하셨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가 폐지된걸가지고 시정질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부터 정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제천시 기획업무규칙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그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나 갖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1조를 읽어주실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와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상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심사분석폐지 한겁니까?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이 규칙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규칙을 준용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집행부는 집행기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다음에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그 규칙 갖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 1번부터 쭉 업무가 나옵니다.

23번에 주요업무추진 상황 심사 분석 규정해 놨어요. 두 군데나.

이런거까지 검토하셔서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원이 법도 모르고 질문한거밖에 더 됩니까?

사과하십시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제천시 기획업무 규칙이란 제천시 사무의 전결규칙 조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야죠. 그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관련 규칙에 보면 시책기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조정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또 평가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두고 있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두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 기획예산위원회는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두고 있지 않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두도록.

다만 업무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하십시오.

그런게 구성이 안 되면 예산의 기능도 문제지만 집행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이 하나도 없어 진다는거죠.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방대하고 잘 주셔서 심사분석의 평가방법, 평가문제점, 부진사업을 여쭤볼려고 했는데 제천시에 스스로 정한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울러 자치법규중에 전략기획실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실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룰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심사분석현황 답변에 대하여 더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계속해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의 연도별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당초예산 세입현황은 2007년도 3475억원 대비 2008년도에 416억원 10·7% 증가한 3891억원,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536억원 12.1% 증가한 4427억원이며 제1회 추경 기준 3년간 세입현황은 2007년도 3656억원 대비 2008년도는 1052억원 22.3% 증가한 4708억원 2009년도에 274억원 5.5% 증가한 4982억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세입 증가폭이 커진것은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06억원과 지방교부세 확정통지분 차액 430억원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연도별 세출증감 현황중 특징적인 부분은 교육분야가 매년 40%의 증가를 사회복지분야가매년 2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09년도 68% 증가는 한방엑스포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SOC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분야별 세부내역은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100%에 근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85% 내지 93%대이며 최종 예산 기준은 10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중 향후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회계별 예산과목 및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취등록세 등 도세와 직접 관련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의 75%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35%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12 내지 15%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보통교부세 역시 전년 대비 95%만을 반영향후에 재정상황을 대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이자수입 22억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세입 징수상황을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 소득세할 주민세가 11억원 정도 주행세가 1억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자동차세는 선납의 영향으로 7억원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다른 세목은 전년 동기 대비 미미한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에서는 지방의 세입의 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내역 따로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에서는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세 감액 통지된 114억원을 세입에서 감액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동참,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5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재원 등 가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재투자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소중한 투자 재원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보상과 본 공사를 분리함으로써 재원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제2회 추경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회계 결산시 제천시 채무회계별 채무현황과 2009년도말 채무잔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재무 잔액은 총 44억 7천만원이며 원금은 41억 9천만원, 이자는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한건에 원금 10억원과 이자 5천만원으로 총 10억 5천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4건으로 원금 31억 9천만원과 이자 2억 3천만원으로 총 34억 2천만원을 채무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도말 채무 예상잔액은 26억 8천만으로 원금 25억 3천만원, 이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한건에 원금 5억원과 이자 2천만원은 총 5억 2천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가 3건으로 원금 20억 3천만원과 이자 1억 3천만원으로 총 21억 6천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의존재원의 변화 가능성 및 변화시 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시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년도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액과 8.3%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경직된 예산 편성이 될것으로 보이는 바 예년같은 증가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요를 산정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보완하였으며 내년도 산정자료에는 누락되는 통계가 없도록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통계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등록세를 주로 하는 도세의 경우 실물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보전금의 경우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일부 감소가 예견되고 있으나 복지예산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매주 단위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여건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재정 전반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 보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를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상당히 최근에 심각하게 검토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당초 예산 세입예산 증가율을 보면 2007회계연도 대비 2008회계연도는 10.7% 가 증가했고 2009회계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11.1%가 증가했습니다.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2008회계연도가 전년도 대비 22.3% 증가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5.5%가 증가되었는데 증가 요인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는 제1회 추경에 세입 증가폭은 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확정분 차액이 증가하는 것은 주된 요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발생하는거고 지방교부세 확정분도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2009회계연도 1회 추경 당시에 200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고 교부세 확정 통지분은 얼마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순세계잉여금 2008회계연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296억원이었고 교부세 확정분은 1799억원이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교부세 확정되어 가지고 추가 내시분이 와야지 그래야지 2008회계연도 1회추경예산하고 검토가 가능한데요.

왜냐 하면 2008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10.7% 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체에 당초예산 그런데 2009회계에는 12.1% 1회 추경에는 2008회계연도에는 전년도 대비 22.3%가 증가했고 2009회계연도에 전년도 대비 5.5%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그 갭이 어디서 왔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금액은 안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년도말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2008회계연도에 금년 결산시와 2007회계연도결산시에 당초 예산 대비 증감율 추경에 대한 증감율 안갖고 계시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세출예산 기능별 년도별 증감율을 보니까 특수한 경우는 있는데 기능별로 항상 의회에서 보고하는걸 보면 약속들이 틀려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업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무시하는 1차 산업 같은 데는 예산이 결산시 갈수록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에는 1차 또 2차 산업 산업중소기업 쪽에 예산을 증가하는 쪽으로 가주시는게 전체 예산 기조에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하는데 동의하시기 어렵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빨리 가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중 향후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회계별 과목 및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추계겠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영화 의원 1회 추경까지 기 확정된 예산중에 향후 감액조정이 예상되는 회계별 예산예를 들면 144억은 당장 지방교부세 감액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얼마 정도 다른 쪽에 있는지를 추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징수교부금이나 재정지원금을 감액해야 되는 입장으로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답변 달라고 것이 아니라 추계는 예상하는 추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재정보전금이 전년 수준 대비 25% 감액편성을 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65%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편성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67억원 정도됩니다.

재정보전금은 20억, 부동산교부세는 47억해서 67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도 당초 예산할 때 전년 대비 5% 정도 감액 편성했단말이에요.

추계를 잘하셨는데 거기에 1회 추경시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한 세외수입이죠. 이자수입이감소될걸 예측을 해서 22억 정도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 편성한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재정보전금하고 부동산교부세가 67억 거기에 보통교부세 전년 대비 5% 감소한건 차지하고 라도 2회 추경에 140억을 감액해야될 형편에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1회 추경시 이미 22억 이자수입감액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보조금쪽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입재원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2회 추경을 편성해야될 입장에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입재원 감소대책으로 특별회계에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우리는 일반회계는 전입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신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손대고 있는거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개정 내지 폐지함으로써 그쪽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 재원이 다행히 있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만약에 특별회계 재원이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채무 발행하는 방법 아니면 일시차입하는 방법 두가지 빼놓고는 방법이 없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쉽게 얘기해서 빚져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지금 답변하신걸 보면 2회 추경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운용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편성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다시말해서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어려움이 단기간에 사라지는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최하 2-3년은 지속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어려워진건 사실입니다.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 다만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시에 불리한 계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2회 추경 방침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사장되고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 라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화 의원 총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각론에서 문제가 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인정합니다.

유영화 의원 정부 추경에 따라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5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가 매칭해야될 부담액이 5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44억원, 67억원, 22억원 매칭 부담 50억 이 재원만 해도 상당한 재원이 되거든요.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막느냐 메꾸느냐 하는 방법인데 내년에 이월될 예산사업들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월시켜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에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추경하시면서 과감한 추경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사업은 안해도 되겠다 또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이건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 이 예산은 설계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재단해보자 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아주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물고 같이 가다가는 정말 2-3년 고생합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런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방식의 재정운용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시급성 필수성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사업예산의 적절한 설계가 됐느냐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제척과 예산의 감액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실 용의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 내년도 정부에서 2010년도 예산 추진하는거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자료 갖고 계시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거기에 지방재정까지 내년도 정부예산부터 지방재정 편성지침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보시면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기술이 나올 겁니다.

과감하게 제척할 사업들은 제척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지역구에 사업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 동네 예산을 삭감해도 좋으니까 터치를 안할테니까 과감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2010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의존재원의 변화 가능성 및 재원확보대책 여기도 총체적 일반론에는 동의를 하는데 세부재원별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 4월에 발표를 했어요.

기획재정부가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10회계연도에 국비보조금 신청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약 2500억 됩니다.

유영화 의원 얼마 정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중앙부처사업 빼놓고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빼놓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75% 정도선으로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하튼 SOC사업쪽이라 든가 RND사업쪽에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또 내년에는 보조사업같은게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 매칭부담액을 먼저 확보해야지 보조금주는 제도까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걱정할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실물경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IMF가 개도국과 선진국에 내년도 성장율같은걸 보면 개도국은 나은데 선진국은 마이너스 1.5% 정도 성장하는 걸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OECD중에서 우리나라 가장 높은 3.5%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IMF 발표한 겁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나요.

IMF꺼 틀리고 무디스 틀리고 다 틀리는데 JP모건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이하로 내년도재정전략를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실물경제상황, 경제여건의 변화 예상추이, 정부재정의 기본운용방향 또 세제개편 왜냐 하면 세제개편과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되는 것이 우리 예산중에 의존재원이 제일 많고 의존재원중에서 가장 많은게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7% 입니까?

24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19.24%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내국세가 감액되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기초 산정을 잘한다고 해도 총 내국세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가기 때문에 액수가 줄면 자연히 줄은 겁니다.

이번에 144억이 줄은게 내국세가 줄어가지고 정부예산이 2조 2천억의 감액이 생기기 때문에 충청북도로 보면 1500억 정도 교부세가 감액된 겁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천시가 144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2010년도에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의존재원의 어려움 또 이런 시장의 경기가 좋지않고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세입재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세입예산의 철저한 수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또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이번 결산에도 나오지만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 또 기 확보된 의존재원의 수납액 보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도 정부가 확정해준 예산의 144억 다시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예.

유영화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2조 2천억이 정부에 내국세 결손이 생겨도 제천은 더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행안부에 교부세과 같은데 확실히 지역의 어려움 같은걸 말씀하셔서 감액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기 확정된 의존재원은 100% 수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방향 보조금 같은거는 전략기획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보조내시된 보조금 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용의 없으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매주 예산 확보상황이라 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계셔서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이번에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확정된 세출예산도 다시 한번 세심히 보셔가지고 잘 안보이면 돋보기를 놓고 보더라도 아닌 예산 진짜 집행하지 않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히 2회 추경에 제척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고 이번 조례 개정도 하고 있으니까 수면회계의 정리 이렇게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일시차입이나 채무를 발행하지 않아도 잘만 재정 운용을 하면 된다 적어도 아까 제가 질문에 얘기했지만 시장님도 임기 1년 남고 13분 의원도 임기 1년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2009회계연도말에 26억 정도 채무잔고가 남거든요.

한 300억 채무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빚만 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이 안서잖아요.

그리고 채무를 발행해도 특별한 시민의 요구가 있고 시민적으로 꼭 해야될 사업은 채무 발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민의 요구라든가 제천시에 미래전략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채무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재정운영을 해 주시고 특별히 2회 추경에 예산팀장과 잘 협의해서 큰결심가지고 추경예산 편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이 답변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전략기획실장님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세입 총괄 및 세출 총괄 증감현황표를 보니까요 당초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3229억 4558만 2천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3660억 323만 5천원으로 11.8% 증액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방세 징수의 현황 그 전년도 동기대비 2009년 6월 15자로 증감액을 보면 도세와 시세 세목별로 각각 거의 모든 세목이 전년도 대비 세수결함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09년도에는 세수결함이 없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3200억에서 3600억으로 증가하듯이 세수도 이에 따라서 증가해 줘야 되는데 세수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임 의원 앞으로 세수확보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참고하여 주시고요 세수수입 징수현황은 없는데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만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정임 의원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요인은 없으신지요?

재산매각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 경영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제한요소 또한 있습니다.

필요한 원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정임 의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증감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계속해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3월 18일 현재 예산현액에서 인건비와 재무활동경비등 일부 비목을 제외하고 조기집행 대상액과 민간에게 직접 지출되는 민간대상 실 집행액으로 분류하여 두개의 항목 모두 대상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20일 현재 제천시는 55.8%의 실적으로 도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 회계연도 6월 20일 현재 부서별 재정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8일 현재 제천시 예산현액은 5506억원으로 이중 조기집행 대상액은 4644억원, 민간대상 실집행대상액은 4280억원이며 6월 20일 현재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대비 55.8%를 지출한 2591억원이며 민간대상 실집행액은 목표액 대비 54.6%를 지출한 2336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6월 20일 현재 부서별 이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10억원, 사고이월 208억원, 계속비이월 66억원으로 총 108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월 20일 현재 집행현황은 명시이월 417억원, 사고이월 118억원, 계속비이월 55억원으로 총 590억원을 집행 5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은 첨부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조기집행의 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지출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또 다른 수요창출 효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차원과 함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부적인 사유로 사업추진을 지연하다가 연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행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없지 않았으나 사업 조기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긍정적인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자금운영계획상 수급에 차질이 생김으로 제1회 추경에서 이미 22억원의 이자수입을 감액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집행율 향상을 위해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출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관리상 문제가 없다면 선지출하고 있음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문제발생의 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제천시에서는 시행초기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무리한 지출은 지양함으로써 4월과 5월중에는 도내 실적이 하위에 머물러 있었던 바 이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만큼은 이자수입의 조기집행과정에서의 특별한 문제점을 이자수입외에 조기집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동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인 60%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조기집행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단임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의 효과가 시장에서 기대치에 충족하느냐 하는데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할 때에는 투자선수이론에 따라서 조기집행하면 그것이 다시 효과를 발생해서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유영화 의원 조기집행 누적 집계상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6월 20일 현재로 말씀하셨는데 대상액이 얼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4644억원입니다.

유영화 의원 실과하고 같네요.

저는 6월 19일 자료라서.

6월 20일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재정지출한거 없겠죠.

민간대상집행 실집행액은 4280억 4400만원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가 조기집행율이 많이 올라갔네요.

충청북도에서 아주 하위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기집행에 보면 2008 회계연도 이월사업예산집행율이 54.5%밖에 집행 안됐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월사업 집행이 많이 됐다면 집행율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 되었을텐데 왜 그렇게 이렇게 늦어지나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사안별로 이렇게 문제가 다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38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철도청과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사안별로 그런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게 있는데 무슨 놈의 협의가 이렇게 1년씩이나 지연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집행은 얼마나 안되고 있다는게 증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 전략기획실 업무에 각 부서를 조정, 기획, 통제하고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감사기능까지.

기능을 발휘하셔서 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부서 같은데는 조기집행 대상액이 739억인데 33.6%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54.4%가 집행율이잖아요.

6월 19일 현재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민간대상집행율 현재 보면 6월 19일 현재 보면 실집행 대상액이 738억인 부서가 247억 정도 집행해서 우리 전체 53.8%에 민간대상집행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33.5% 이런 부서에는 기획 조정기능을 발휘 좀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강하게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읍면동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봅시다. 무슨 면 무슨 동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서열 1, 2, 3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대상액에 1위를 달리고 있는게 75.7%, 2위가 74.7%, 3위가 70.6%입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1위가 61.1%, 2위가60.9%, 60% 넘는 것만 동지역에 됐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과다집행 아닌가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다소 무리하게 집행.

유영화 의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도 조기집행 하라고 해 가지고 면장님들이 갖고 계신 포괄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쓰고 없데요.

어떻게 할겁니까?

자꾸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업 할것도 없고 하니까 편한게 그거라.

이런 일선 지휘관들도 문제이고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민간대상 실집행율도 보니까 면단위 1위가 76.8%예요. 2위가 76%, 3위가 72% 동 지역이 좀 나아요. 1위가 62.6%, 2위가 62.9% 이거 한번 읍면동장님 회의때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정말 지나치게 조기집행 해 놓면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 몇푼 되지도 않은건데 지역에 조그만 어려운 시설 교체할거 있으면 해주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거 못했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제천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다 이거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특히 읍면동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좀 세련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은 6월말일 즉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현재까지 59.3% 달성해서 60%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유영화 의원 그거만 하면 되지 70 몇 %씩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최선을 다하되 읍면동에는 더 이상 심한 촉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재정운영 전체로 보면 재정집행의 효율성입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승받을 때도 얼마나 힘들게 승인받았습니까?

그럼 정말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하면 나중에 결산심사 또 받습니다.

잘못 집행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되고 그런 대상 안되고 결산심사할 때도 정말 집행 잘했다고 칭찬 받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효율성이나 활용성 이런 문제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적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효율에 연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이 역기능적으로 가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현삼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이월예산 있죠.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네.

성명중 의원 6월 22일 현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 1084억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54.5%인데 저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고 둘째 재정운영방식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유영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힘 좀 내십시오.

힘 좀 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사대금 지급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시길 정부정책이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하겠지만 이거 계약과 동시에 50% 지급 이거 모순 있습니다.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계약과 동시에 50%를 지급하면 누구한테 돈이 갑니까?

하도급 업자한테 갑니다.

하도급 업자한테 가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지 안될지는 실장님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공사대금이란게 진짜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돈벌기 좋은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로자들 일용근로자 있죠.

일용근로자들이 체감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좋은 안이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시04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외수입부분에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2억원으로 재정운영의 지장을 초래하는바 세입예산 확보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과다한 예산성립에 대하여 자체 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로 인한 지연이 주요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업의 진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미흡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 대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의 건축시공시 사업설계변경을 3차에 걸쳐서 하였는바 이는 사전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달성에 미흡함으로 융자확대방안과 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설장비의 구입, 집중호우 및 호우피해 관련 사업, AI구제역 방역, 제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보고서

·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시10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6월 19일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의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내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추가 조성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제천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 9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관한에 대한 민간위탁조항을 신설하고 장사시설 관련조례를 통합관리 및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 이익추구를 위해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 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시1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신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시와 사업자의 의무 등 소비자 보호시책에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발생시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0년 9월 23일 시작하여 2004년 7월 22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신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마친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기전에 저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시고 여러 주위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우리 BTL사업 추진을 좀 유보하시고 더 논의해 보시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는지 저희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엄태영 시장 엄태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발주한 하수관거 2단계 BTL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 완벽한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박성하 부의장님의 단식농성에 이르게까지 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사업추진시 제천시 소재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적극 구성하도록 하는 등 전래없는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애향심 또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을 아직도 여러 가지 이해가 미흡하고 집행부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선 일시정지하고 향후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더욱더 심도있는 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문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재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을 시 즉각 제가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이 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인 저로써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또 송구스러움을 전하면서 2차 BTL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인 제가 개인적으로 한말씀 드린 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누구나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유권자인 시민에게 정치적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건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일거라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는 시정에 임해 오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과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업체보호, 경제활성화 부분 종합적인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제천시가 미흡했다 제천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미흡했다 하면 시장인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존중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뢰와 행정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차원에서 서로의 존중과 신뢰관계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BTL사업에 대해서는 늘 지역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하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시를 믿고 시장인 저를 믿고 이제 좀 단식도 푸시고 빨리 건강도 회복하셔서 의정에 다시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시장님 시장님 말씀을 BTL사업은 일시 유보하고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더 연구검토해서 우리 제천시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장 엄태영 네.

○의장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모두가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바라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발전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로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단식중인 박성하 부의장님께서도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전체 다 얻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의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단식을 중지하시고 저희 의회 복귀하셔서 저희 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제천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단식중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권고를 의장으로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출결산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권건중조덕희
유영화김병창
이정임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성명중


○서명의원 김봉수


○사무국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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