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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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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6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어느덧 6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져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에는 조례안과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황운학 의정평가단장님과 평가단 방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본 회의와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참으로 의원이라는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의원 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이바지 하는데 따라서 2차 BTL사업을 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명분도 없이 슬그머니 찬성해 가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나도 의원으로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BTL에 대해서 위탁이 되었든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월요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저는 위탁을 막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왜냐. 의회가 뭘하는 곳입니까?

명분도 없이 또 어떤 대안도 없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척 하다가 슬그머니 찬성해 주고 그럼 처음부터 반대를 할려면 끝까지 반대를 하던지 아니면 찬성할려면 소신있게 찬성하던지 이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특히 의회 위상이 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간담회때도 정말 명분을 가지고 우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조목 조목 따지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있냐고 물으셨을 때 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도 없이 슬그머니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월요일까지 어떤 대책이 없으면 월요일 제가 10시부터 위탁반대 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관계 부서장과 우리 부위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약 30여분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진행중에 잠시 11시경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오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논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관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회의에 참석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저지구 국민주택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에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명지동 관할 29필지에 1만 8562㎡가 강제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번별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조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내에 법정동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중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에 편입되어 택지조성중인 명지동의 일부지역을 강제동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지동에 일부지역을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강제동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몇 개통이 편입이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통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고 지금 현재 동 경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블록에 4252세대가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월달에 준공이 되는게 1개 블록에872세대가 지금 준공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은 명지동에 몇 명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는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아니, 지금 명지동에 강제동으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명지동에 몇 개통인지 그건 알고 있어야죠.

그다음 주민이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주민 없습니다.

단지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아니, 명지동에 명지초등학교있는데 명지동 있으니까 강제동으로 행정 효율성 하기 위해서 명지초등학교 뒤에가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산밑에가 명지동이에요.

명지동인데 가구가 몇 가구가 되며 주민이 몇 명이 통합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명지초등학교앞에 일부가 부지만 29필지 1만 8560㎡만 편입이 되고 주민은 편입이 안되는 겁니다.

가구는.

조덕희 위원 그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재대로 지금 있는거죠.

뒤에 보면 점선 찍힌데가 있습니다.

이 블록이 전체가 강제주택단지 조성중에 있으며.

조덕희 위원 그쪽이 강제동인데 임대주택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같이 옆에 동이 명지동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편입이 되게 되면 주민이 몇 명이며.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주민은 지금 현재 편입이 안 되고 부지조성만 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조성이 될겁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편입이 안됩니까?

조례가 되면 편입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는 안들어 갑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쪽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 명지동이 강제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 세대주하고 주민하고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일단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건립한 이후에 2013년 정도 가면 거기에 건립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 1동 872세대만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착공도 안했습니다.

부지만 조성되어 있고.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충분하게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민들이 통합이 되게 되면 명지동에 있다 조례가 바뀌어지면 강제동으로 되는 거예요.

부지가 되면 자연적으로 세대주하고 주민들 그리로 간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부지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해서 거기에 아파트 건립이 되어야지 주민이 들어가 살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입이 안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조덕희 위원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에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의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려야 하는데 좀 늦은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의 통합방위예규 적용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주도록 충청북도와 군부대의 협조요청과 지역내의 통합방위상황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난등 발생시에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지역내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에 제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표준조례안 또 3대대의 개정 협조와 지역내의 통합방위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관내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 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제천시통합방위예규를 조례에 포함시켜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별도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이 없으며 충청북도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국내자매결연체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 김평희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전라북도 군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광역네트워크식 교류협력 체결을 구성해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의 기틀을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및 주요 국정시책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투자유치의 노하우 및 선진행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요로써는 결연대상은 제천시와 군산시가 되겠습니다.

2009년 7월중에 장소는 현재까지 결정 안됐고 인원 60명 정도가 참석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새만금 사업등 주요 국정시책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투자유치의 노하우 등 선진행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군산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필요성, 자매결연 체결개요,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후 자체 자원과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간 비교우위를 접목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과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군산시와 자매결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이 1회성 행사수준으로 자매결연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바 양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를 찾아서 공동발전을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사업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산시는 지역여건이나 산업구조, 인구 규모 등에서 여러 면에서 우리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상호 보완점은 무엇인지 군산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금 자매결연을 우리시가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실익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국외 자매결연도시가 3개 도시, 또 우호협력도시가 3개 도시, 국내에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나 체육이나 또 행정이나 모든 것을 서로 견학을 함으로써 함께 공유하고 선진행정을 도입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하고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인데 너무 큰데 제가 본 견지는 단순한 1회성 행사입니다.

지금 시대가 문화나 왔다갔다 하고 무슨 인적교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어야지 지금 시대가 원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명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한다면 비공식란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께 과연 군산시와 제천시 공동 관심사는 뭐냐 구체적으로 거기는 바닷가에 뭐가 유명하니까 특산물이 뭐니까 브랜드가 뭐니까 또 제천은 뭐니까 농산물 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군산과 제천의 공동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그다음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명히 프로젝트를 제시해야지 사진만 찍고 밥이나 먹고 할려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지금 누누이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물론 한방엑스포에 올인한다 맞습니다.

모든 전 행정력이 다 한방엑스포예요.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도 한방엑스포, 자매결연 해도 한방엑스포, 한방엑스포 끝나면 뭐를 가지고 논할 겁니까?

그런 1회성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3년, 5년을 투자해서 앞으로 300년, 500년후에 정말로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해야지 너무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서류를 봤을 때 세 번 읽어봤습니다.

낭비입니다.

저는 이거 지양해야 돼요.

이런거 하지 않아도 한방엑스포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들이 관 주도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사고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구체적인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뭐를 해야지 갑자기 자매결연 건수 맞추기식이냐 이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앞으로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과 같은 맥락속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내자매도시가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성북구인데 서울쪽에 용산구가 있습니다.

서울쪽에 자매결연을 맺은 서초구, 동대문구, 성북구, 용산구에서 특별히 제천시와 결과물이 있었다면 어떤게 있었는지 특색적인 결과물을 서울쪽에서 하나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주로 저희들이 서울에 4개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초구에 영농체험행사단이 와가지고 제천시에 와서 영농체험을 했고 또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직거래에서 2회에 198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고 성북구도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용산구에는 용산구 민간단체가 제천명소탐방을 2회에 걸쳐서 140명 왔고 농산물직거래에서 4회에 9650만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산물 판매랑 영농체험.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주로 문화탐방, 농산물 판매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라남도 함평군이랑 경남 마산시, 경기 광명시, 대구 광역시 중구, 충남 태안군에서는 독특한 사업이 있었다면 교류사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태안군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그 이후에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 제천시에서 45개 단체 2천명 정도가 가서 자원봉사한 사실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제 꽃박람회때 인적교류를 해서 26개단체 1100명 정도가 박람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때 이쪽에서 2천명 이상 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내년도 엑스포를 겨냥 해서 각 시도별로 1개 자치단체씩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걸 보면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없지 도에는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체결이 된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가서 도움을 준 이런 결과물이고 앞으로 거두어 들일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엑스포때 많이.

양순경 위원 직결을 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수의 참여로 내실을 기하는 방안도 좋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가 되더라도 소수의 자매결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교류가 뭐가 있나를 깊이 내실있게 생각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내교류가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산시까지 포함하면 10곳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0개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많은 곳도 좋지만 소수의 국내에도 좋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실있는 자매도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2010년에 모든 결과물을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이정임 위원 그럼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나 체육이나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노하우 관계 이런 것을 각 자치단체간에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군산시에 대한 노하우는 검토를 많이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거기에는 현재 저희들 용두동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도 1차 대외협력단장이 제천시에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5월달에 와가지고 거기에는 또 그만큼 새만금사업이라던가 상당히 큰 국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군산시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투자유치의 노하우 관계 또 선진행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동관심사는 무엇인지?

군산시와 제천시의 공동관심사.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역시 국정 주요 시책추진 관계

이정임 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2010 한방엑스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내년도에 우리 또 참가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걸고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죠.

자치단체에서 아마 2천명씩만 와도 18만명 정도 올겁니다.

이정임 위원 2천명이 군산시에서 온다고 확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개시 자치단체 2, 3천만 오면 10개 기초자치단체 되면 20만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좀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 다수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 여쭤보는 사항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확대되어서 우리시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가 위원들의 전체 생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자매결연하는 도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면 군산시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벌려서 양 도시가 도시의 실정에 맞는 이익이 부합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자매결연 자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양 도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결연을 체결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내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내 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축구센터 등 체육시설의 추가 조성으로 체계적인 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제천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체육관이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에 대한 산출기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체육시설 정의에 제천 체육시설에 제천축구센터와 신백체육공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1일 시간사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3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제천시체육회, 제천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체육행사 감면 제천시 직영 체육시설에 대하여 제천시민 사용에 대한 일부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 축구센터 사용료 책정 별표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의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부속설비 사용에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체육시설 정의에 개정안을 신백생활체육공원과 제천축구센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조 7항에 단체입장에 단체라 함은 30명에서 20명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축구하면 한팀이 22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안됐다고 30명이 안됐다고 단체로 안봐주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인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조에 야간시간을 19시에서 23시인데 동계는 18시 23시인데 이것은 18시로 한시간 앞당겨서 22시 18시 22시로 당겼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대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사전에 설비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사용하고 나서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준비하는 그 이튿날 행사 주최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앞으로 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134조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 사항은 제천시체육회 제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14조에 2항에 셋째줄에 보면 전용사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24조 부분은 저희들이 직재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조 내용은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사용료 부분에 실내체육관을 두 번째 칸에 제천체육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거에 따른 호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구센터로 명칭한 제1구장 제2구장 제3구장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제천축구센터 삽입된 부분에 대한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천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용료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산출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서식변경이 되겠습니다.

서식에 관련조례가 14조 3항에서 13조 2항으로 바뀜에 따라서 바뀌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에서 제천시장으로 서식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사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축구센터 등 체육시설 추가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책정 및 체육시설 사용시간 조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중 하계, 동계 개방 종료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단축 조정했으며 3쪽의 별표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규정의 제천축구센터 전용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사용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체육행사를 어떤 행사를 체육행사로 한정하여 일반행사보다 체육행사를 우선시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4조에 5에 행사를 체육행사로 바꾼 내용은 지금 4조에 기존 조례사항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보면 1, 2, 3항에 거의 체육행사외의 사항이 다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구체적으로 4조에서 명시한 사항인데 저희 자체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사용의 제한을 두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1, 2, 3항에 체육행사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상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체육자를 앞에붙인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의미는 없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일반행사보다도 체육행사를 우선 두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입장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애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이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행사를 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체육을 하고 싶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시설을 체육 전용시설입니다.

사실은 체육행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이고 그렇다고 일반행사는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행사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사용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같은 사항이라면 저희들은 체육행사를 우선해서 허가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자체가 체육행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그다음 8조를 보게 되면 사용시간을 하계, 동계 개방, 종료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천체육관같은 경우에 매일 대관이 됩니다.

매일 대관이 되는데 그 이튿날 대관 행사준비를 전일이 종료가 되어야지만 무대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자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사가 11시 이후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 이튿날 대관 신청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이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시간을 앞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은 저희 관리문제가 아니라 대관한 사람들의 이용자 편의에서 생각해서 조정한 겁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현재까지는 11시까지 늦게까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홍보도 확실하게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육경기 공휴일하고 토요일날 1회당 경기료가 8만원이고 체육경기 외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본 조례가 지금 개정안인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체육경기가 우선되어야 되겠다.

체육경기외에 사용하면 체육경기하는거 보다 체육관같은데 손실도 많고 이거는 저희시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고 어떤 규모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충청북도내에 지금 28만원 20만원 이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제정 당시부터 체육 전용시설이니까 체육경기하는거는 싸게 받고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은 비싸게 받고 또 다른 행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사용자도 많고 이래서 금액 차등을 당초 제정시부터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을 그래도 체육경기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체육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주셔서 시민의 입장을 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설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2008년 9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조항을 신설하고 장사시설 관련조례의 통합관리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명칭을 제천시 영원한 쉼터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감면중 화장시설 주변마을 협약에 의거 포전리 주민사용료를 전액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장사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는 사용자의 자격범위 확대를 제천시 관내 거주자의 그 외 가족 및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등 장사시설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제천시 공설 장사시설 증·개축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신설과 기존 조례내용의 일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그밖에 시장이 제천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외 거주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우리시 봉안당 시설규모 및 봉안추이 등을 감안하여 세부규칙 등에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사용료 관련 별표1의 봉안당의 사용료중 부부단에 관한 사용료 규정은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으로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안 제9조 3항의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조례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중 제천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와 본 조례안이 상호 관련성과 폐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영원한 쉼터 리모델링 이후에 지금 화장시설 사용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천시 관내자와 관외자 비율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관내자 보다는 관외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양순경 위원 관외자가 많습니까?

지금 도착순인가요? 예약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약제로 하는게 훨씬 더 용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양순경 위원 다른 타시군을 보면 제천시 관내자보다 관외자 타시군 관내자 보다는 관외자가 더 비용이 더 사용료가 많고 관내자한테는 배려한 사용료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는 크게 차이없이 관내와 관외가 큰 차등없이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을 보시면 관내자보다 관외자가 배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화장시에는 1구당 제천시 관내는 15만원이고 관외는 30만원으로 해서 거의 배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관외자에 대해서 저희보다 배보다도 더 많게 하는데가 지금 요즘에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10만원인데 관외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보면 거진 관내자에 대한 혜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걸 조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제천시 관내자들이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 화장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외자를 더 관내자보다 많이 사용료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천지역의 인근의 연고라던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편의상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차등을 뒀을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사용료 수입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나 그런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장사가 치뤄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내자들 이용이 높아질 것 입니다.

가까이 둔 화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이 미처 못해서 관외로 갔을 때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모든 것을 떠나서 해 주시면 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봉안당 사용시 부부용봉안함 사용료는 최초 사용허가시 일괄 납부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납부후 사용하지는 않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부부용 봉안함은 입구가 한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개로 되어서 들어가면 2인용으로 봉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사용을 안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려고 했던 장소에 봉안할 수 없습니다.

부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부용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봉안할 때 부부용으로 계약이 되면 부부용으로 다해서 선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에 사용을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부부용의 특수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이정임 위원 반환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의 교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비 및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내용을 제3조에 두었으며 제4조에는 보조지원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및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조치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와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보험 보장내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타 봉사단체와는 형평성 문제로 유사단체에서 조례제정이나 지원요구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법적인 이견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성명중 위원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조례는 첫째는 심사보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는 기 청주시하고 충주시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용인시라던지 이천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난 4월 22일 39주년 기념행사시에도 중앙의림명동 김명자 부녀회장님께서 행사중에 발등에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특히 아시는 새마을남녀지도자들께서 이렇게 읍면동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풀깍기 운동이라던지.

성명중 위원 저기 과장님 그 내용 모르는 위원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보건복지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로얄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네,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 사무실에 교통과나 민원이 시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줘야지 어디 자원봉사센터를 거기 줍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혜입니다.

100억 이상 투자해서 1개 사회단체에 사무실 줍니까?

그것도 잘못된거고 그다음 지금 가입된 직능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략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제가 알기에는 330개.

성명중 위원 300개 넘죠.

자원봉사자가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2만 천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땅 팔아서 해 줄 겁니까?

그다음 지금 새마을운동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단체가 가입된 것은 아니고.

성명중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300 몇 개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중에서 개인별로 다른 단체 소속되어서 가입된 새마을지도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행정을 리드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화면 충주가 됐든 청주가 됐든 강원도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제천입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 각종 사회단체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서 센터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제가 왜 이거를 서두에 심사보류를 해야 된다특혜성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느냐. 법적이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법원에 갔든 대법원에 갔든 통과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왜 있느냐.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문제 어떻게 해결할거냐 구체적인 내용이있습니까? 내용 없죠?

어디 어디에 한다니까 한다라고 조례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타 단체에서 봉사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만약에 조례 제정이나 지원을 요구할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새마을만 안고 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도 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옳은 정책에 대해서는 옳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저도 새마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명중이가 이익과 관계되는데서 판단하면 안돼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기 정책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첫째, 두 번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이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내세워 놓고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5조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이통장협의회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330개 단체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안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상당한 단체의 몫을 어떻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지만 사전에 조례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으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자치행정 우리 위원들도 고민을 해서 정말 이런 대안을 갖고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하니 이런 것은 330여개 단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뭐라 답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앞섭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동 제일 구석진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또 아니면 저희들 시에 전면에 나서서 하는 활동이라던지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명분이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른 시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름대로 제천시에도 그에 뒤지지 않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주면 사기도 진작되고 앞으로 열심히 봉사활동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새마을 남녀가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심없이 일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과정속에서 담당과장이 우리 위원에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해를 촉구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명중 위원장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원근거는 법적이견은 없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타 단체에서 조례 제정 요구시 대책이 미흡하므로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성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성명중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성명중 위원의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3명입니다.

다음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요 아까 3명이 해 주셨고 또 반대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1명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불참석 1명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을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하여는 6월 26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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