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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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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18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김병룡,김명섭,김병창,최종섭,유영화의원발의)

2.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병룡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미래경영본부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정례회 일정이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김병룡,김명섭,김병창,최종섭,유영화의원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소비자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중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외 4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시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등 소비자 보호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시의 의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해상품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 계량·포장에 관한 사항, 허위과장광고 제한등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과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와 사업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권고, 공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제천시 소비자보호대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을 정하고 회의개최는 제천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5호 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천시 및 사업자의 의무 규정과 소비자 보호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의회 및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시민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총 7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한 위해의 방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위해상품 등의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 거래조건의 명시, 계량·포장의 적정화,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소비자상담실 및 패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수 처리, 소비자 피해조정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및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조사활동의 권고 및 공표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권고 및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 기능, 회의 개최, 의견청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문제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적 보호와 행정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 설치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제천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발생시 일반회계로의 능동적 전출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55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회계별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에 의거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의 설치목적 또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원할한 정리와 예산 사용의 효율적 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사업 수행과 기능을 다하였다면 폐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현재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고 향후 주택사업의 수요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충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동일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규칙을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제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아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행정적 검토사항을 전문위원님한테 들었는데요 주택특별회계가 얼마 있었죠? 예산이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약 105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타 자치단체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약 10억에서 20억 범위 정도로알고 있고 저희같이 많은 경우는 저희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김병룡 위원 현재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고 향후 주택사업의 수요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폐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결단을 내렸던 근거라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특별회계는 약 30년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조성된 자금인데 저희 주관부서에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못했던 일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중한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더욱 더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국민주택사업 관련해서 계획이라 든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 또한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겠다는 그거까지 혹시 같이 포함을 해서 판단을 했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일반회계로 일부 잉여금에 대해서 전출이 되면 일부분에적은 금액이 특별회계로 존치는 될것이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모든 건축이나 주택이 어느 정도 수명이 많이 다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이 순환적으로 계속 건축을 재건축이라 든가 재개발이라 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전문 개량방식이라 든가 이럴 때 자금이 필요하고 국민주택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주택자재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 든가 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 제안이유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발생시에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유자금 발생시는 어떻게 했을 때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 시에서 은행이라 든가 국가에 기채를 하고 그것이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이 다 채무가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잉여금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자금 외에 어떤 다른 자금이 불어났을 때 있는 것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택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자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05억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20억에서 30억 범위내에서 현재 주택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20억에서 25억이면 되는데 현재 105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나머지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겠다는 주요 목적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회계 갖고 계시다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대해서 감회같은게 있으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감회는 없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특별회계를 기금 조성하고 불리느라고 많은 분이 노력을 하셨고 여기에서 무주택서민들께서도 많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자금인 만큼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일정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더욱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 회계 설치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처음에는 71년도에 수해주택서부터 76년도 그때부터 사고를 해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초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됐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충주댐 수몰 이주사업과 관련해서 또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현재 총 재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05억 정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2007년도말에 2008회계연도로 국민주택특별회계 예산이 이월되는 과정을 보면 2007년도말 예산이 세입예산이 97억 3500만원이거든요.

역시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세입예산 97억 3500만원세출예산 97억 3500만원 실 세출이 얼마 들어 가느냐 하면 8천만원 정도 세출하고 96억 54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가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돼왔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 목적라든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재원은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재원을 활용할 용도가 없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 편성 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재원의 활용을 높여보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셔서 결과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내시게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부터 지금까지 재원이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세입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주로 재원들이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로 재원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충주댐 수몰민 이주대책사업때 많은 자금을 정부에서 받았고 군 단위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시 단위에서는 비둘기아파트라든가 이런 소규모 연립이라 든가 이러한 쪽에서 주택자금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 재원 마련할 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재원들이 상당히 이 재원으로 들어갔다 보는게 타당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성격상 재원 성격상.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재원성격상은 일부는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거의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고 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6조에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10호를 신설하는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1에서 9호까지인데 9호 내용이 뭡니까? 현 조례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특별회계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따른 경비가 9호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특별회계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9호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회계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9호가 특별회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이광신 예.

유영화 위원 10호를 신설하는데 특별회계 당해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설치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이 10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얘기나온게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의 어떤 욕심이 있었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 내용이 뭔가 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0호에 주택자재 생산 및 운영이라는 이걸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주택자재 생산 및 운영 등이라는 조항을 더 넣었는데 그 부분이심의회때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의 활용에 대한 원활한 방안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어떤 목적 사업에 한정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는 그죠.

지금 만약 회계로 전출이 되면 예산부서와 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와의 상호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잉여금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말과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총 회계 재정에 거의 99%가 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수가.

2009회계연도 현재 총 재원 10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원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편성되어 있나요.

몇 % 정도 금액으로 얼마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액으로 거의 95% 정도.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잉여금에 대해서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실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는건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만 회계에 두고 104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걸 예상을 해서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나요.

예를 들면 약 100억이 잉여금으로 있는데 이중에서 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보겠다든가 또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소요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다 든가 얘기가 있어야지 이 조례가 개정 의결돼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안생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내용은 없었구요.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예측만 했을 뿐이고 저희들이 내용에 보면 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자금과 저희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존치되는 자금을 우리 부서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상컨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예상컨대 지금 현재되는 특별회계가 약 1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둬서 최소 20억 정도는 존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부서에서는 2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회계예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그게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어떤 규칙상이라 든지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억정도를 말씀하시는데 회계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매 회계연도 보면 거의 다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1억 미만 정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면 다시말해서 설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97-8% 정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된단말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일반회계로 다 가져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5억인데 103억을 가져가도 관련 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운영근거가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 성격상 이 정도 자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데 쓰실 계획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읍면지역의 일부가 수몰지역에 일부 자금이 남아있고 비둘기아파트 상가관리가 남아있고 또한 시영아파트, 비둘기아파트가 잔여세대가 있습니다.

이런거하고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너무 방대해서 주택사업을 목적에 맞는 주택사업을 구상을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사회 변화가 되고 시가지의 공동화라든가 그동안에 주택사업이 된지가 최소한 2-30년이 흘렀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사업에 관심갖고 집중적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20억 정도는 주택사업으로 존치해 주시면 그걸 잘 활용을 할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에 그 정도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의해서 향후라도 운영될 수 있는 기본자금 2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근거를 하나 남기자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특별회계의 과감한 폐지까지 저는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회계 운영을 잘못해 왔다는 얘기죠회계 재원의 1%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특별회계 완전 폐지나 또는 아주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대폭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건설을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필요없거든요.

제천시는 주택보급율을 보면 강제지구에 주택공사에서 4500세대인가 신축계획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수요 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곧 초래하게 될텐데 주택수요에 공급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방향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게 좋으냐 하면 적어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필요한 보증금 정도를 못내는 지역의 서민이있으면 그런 쪽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회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임대보증금 관련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주택법에 관련 법에서 주택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된게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 또는 전면 개정부분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도 사회 변화에 맞게 이 조례가 탄력적으로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령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지만 않으면 조례 제정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회계를 20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신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건은 90년도에 세명대학교가 개교되면서 대원대학하고 세명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대학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진행해 왔는데 2000년 9월 23일날 시작해서 2004년 7월 22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속에서 2004년 7월 28일날 환지처분공고라는 절차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근거해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는 99년도 1월 14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45명의 조회는 있었지만 의견 제시된건 없습니다.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안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일한 건인데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어느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가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공사완료건에 대한 건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동일 날짜에 했습니다.

5월 22일날해서 6월10일날 했는데 64명이 조회는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제시는 안한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폐지가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그대로 업무는 계속해서 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가해서 보고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청산금 징수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 징수대상이 39명에 84필지가 되겠는데 4억 6664만 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2억 6250만 8천원은 징수가 됐고 미징수금액이 2억 4천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산금 교부도 미교부가 3명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1610만 1천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잔여지가 주차장 부지로 3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산 관계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53호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시행되었던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자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대원대학 및 세명대학교 주변의 계획적인 대학촌 개발을 위해 1999년 1월 14일 제정한 조례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월동 697번지 일원 14만 2322㎡의 면적에 택지,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주차장 등을조성한 사업으로 2000년 9월 23일에 착공하여 2004년 7월 22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년 7월 28일 본 사업의 환지처분공고 이후 바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검토보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54호 제천시 신월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4년 7월 22일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9조에 의거 1999년 1월 14일 제정한 특별회계 조례로 신월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고 관련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은 징수대상 39건 84필지 4억 6664만 5천원에 징수실적 29건 69필지 2억 6250만 8천원으로 미징수 환지청산금 10건 15필지 2억 413만 7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354 제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하고 의반번호 1354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같이 상정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도 같이 드려도 이상 없겠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공고는 어떻게 공고를 하시나요.

환지처분 공고일을 완료일로 보나요.

관련 법에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4년 7월 22일날 결과적으로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수금에 대해서 부서에서 받아들일려고 노력한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유영화 위원 본부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회계와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께요.

최초 회계 설치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했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전출을.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회계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 폐지 조례는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청산금이 아직 남아있는데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청산금이 7억 1969만 3천원중에서 미교부된게 3명 한 필지에 1610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담당을 하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회계 폐지 후에 거기에 대한 회계내에 재정이라 든가 이런걸 결과적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세입세출 부분으로 잡수입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걸로 회계만 폐지하고 그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회계에 있는 총 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정도되죠.

세입세출 예산이.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그렇죠.

유영화 위원 통상 보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의해서 회계에 있는 세입재원을 그 회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에 세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는건데 그랬을 때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일단은 당초에 세입부분이 23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목적에 할 수 있는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당초에 시장님도 그런 뜻을 비췄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회계만 달리할 뿐이지 쓸 수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넓혀놔야 되지 않느냐 대책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동의하는데 왜냐 하면 주택사업 또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토지가 수용이 아닌 구획정리조합을 만들어서 채비지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그 지역주민이란거죠.

문화마을특별회계 같은 특수한 회계에는 회계를 폐지하거나 회계에 있는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전을 시키더라도 그 지역주민에 우선 점유권이라 든가 이런걸 인정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는거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유영화 위원 그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라 든가 예산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을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청산금 체납액에 한해서 채권 확보를 해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환지처분 사항을 04년 7월 28일날 알리고 납부 통보도 04년 8월 26일날 했고 청산금 납부 촉구를 12월 1일날 다시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환지 청산금 납기 연장까지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05년도면 지금 만 몇 년 됐습니까? 4년이 넘었네요.

그랬을 때 지금 주소를 체납자의 주소를 보게 되면서 제천에 있는 분도 있지만 천안, 인천, 용인시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압류를 해놨을 때 체납액에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거는 개별적으로는 안짚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동안 납부 독려라든지 분명히 행정적으로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만 그런 전개속에서 이 부분은 폐지 조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국세 체납처분나 지방세 체납에 근거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한다 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선행돼야 할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체납액 징수하는데 조례가 폐지되는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되기 전에 모든 것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제가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2억 4백만원인데 그리고 물론 정산은 하셨겠지만 구획정리하는 채비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정리가안 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죠.

자투리로 채비지같은건 발생한게 없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건 다 매각이 됐고 잔여지는 3필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923-4㎡정도 면적이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1억2천 정도됩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해당 부서에 체납액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예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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