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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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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해 주며 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한방경제과, 엑스포지원단,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관광시설관리소)

(10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순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을 맞아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보충자료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10억 이상 사업현황은 역전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12억 9천만원, 중앙시장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역전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지 협의중에 있었고 또 중앙시장 냉난방 설치공사는 사업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었고 과학관 건립사업은 3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우수 한약제 지원시설 BTL사업으로서 민간제안사업자 평가대행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 7천만원인데 집행은 2060만원을 했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5개 지자체가공 동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공동으로 쓴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사업은 12억 6천만원으로 역전시장상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12월까지 준공되는데 공정은 2월말 현재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시설 냉난방 시설공사도 10억 3천만원입니다.

중앙시장 번영회가 하는거고 이거는 준공이 6월달에 준공이 된 사항이고 2월말 현재 80%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보상비도 성하건설 등 15인에 대한건데 이거는 57% 진행됐었습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4억 25만 6천원 사업인데 (주)두진하이텍에서 진행을 했고 공정이 59% 진행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 폐기물 처리용역도 50% 진행됐습니다.

건강마을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사업으로서 현재 6월말 현재 20%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시장 부지 조성은 9억 7050만원 사업인데 이거는 문화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공정 60%로 해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번째 설계 변경공사사항입니다.

제천물류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2억360만원입니다.

낙찰금액 2억 1020만 7400원인데 이거는 설계변경 증감액이 1억 1087만 6천원이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주택 철거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반영했고 진입도로가 추가 확장이 20m를 확장해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했는데 중앙시장 관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게 사업추진중 6월에 준공될 예정인 사업 냉난방시설 설치공사가 80% 차질이 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냉난방공사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다른거하고는 차질이 없어요?

지금 보도되는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아는데.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개 점포중에 9개만 못하고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 점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고객지원센터를 문화센터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건 이마트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건데 아직 안됐습니다만 조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오늘 보도된 지면을 보셨나요. 어제 주민들이 집회하고 그랬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지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토시장에서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거는 중앙시장과 농협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차질은 생기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남아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남아있는게 9개인데 그 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영업보상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있는데 최대 로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하고 냉난방도 기부채납이 되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겁니다.

다만 이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피해의식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과 상가대책을 병행하는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예산도 투자됐으니까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공사에 대해서 설계에 미반영이 된거라고 말씀하셨죠.

증감액에 1억 1천만원 는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두진하이텍에 사업비를 더준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별도 발주 했어야 되는거아 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추가 동일한 사업지구내고 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설계변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건데 설계를 용역을 줬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설계사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세수입이 좀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세외수입이요.

김병창 위원 예. 또 사업비가 절감될 수 도 있고. 입찰식으로 붙이면 아무래도 득이 올거 아닙니까?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걸 감안을 집행율을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설계비에 10% 정도 이내라면 좋지만 안그래요 2억 1천만원 짜리에 1억 1천만원인데 50% 인데 별도 발주해야 당연한거아니예요. 한방과에서 토목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에 승인을 받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사업이 동일지구사업.

김병창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거해도 이런건 별도 발주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감액이 50%가 된다는건 설계변경이 이건 뭔가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짜맞추기 하는거 아니냐고 그런면에는 자유롭지 않죠. 오해받을 수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서로 동일지구내에.

김병창 위원 부분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건 일단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설계사가 잘못이 됐다면 설계사에 불이익을 주시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별도 발주하세요.

설계 변경이 50% 정도 된다 했을 때는 제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역전시장에 화장실 및 고객센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은 됐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계약까지된 상태입니다.

권건중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현재에 거기에 점포가 있는데 점포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권건중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얘기를 해보세요.

작년에 결정된거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가 매입하는게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매수를 하는데 그걸 수용을 할 수 있는게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하고 계약을 하다가도 몇 번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실제 계약 성사까지 하다보면 깨지고 해서 세번씩이나 부지가 변동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부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는 바람에 지체된 사항입니다.

권건중 위원 부지 매입을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우리한테 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 어느 번지에 어느 자리를 위치를 해서 받았는데 세 번씩이나 옮겨가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세번씩 옮겼다고 하는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처음에 구두상에 동의를 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실제 감정이나와서 감정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일반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막연하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대략 화장실이란 고객지원센터다 하면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자리가 최고 적당하고 하다 이 자리를 고수해서 해야 되는게 원칙아니냐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계획은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게 없네요.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부지 매입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협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지구는 없는데 협의하는 사업들은 대개 보상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그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현재 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격차라는 갭이 발생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건중 위원 애초에는 모든 시민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감정원의 감정이라고 하면 원만하게 믿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래도 실제 마지막 계약과정까지 가면 그게 성사가 안 되는 경우 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전에 철저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계획을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사전에 사업 신청할 때는 본인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치 선정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실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건 부지 선정하는데 계획 시설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화장실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또 추가로 더 하는거죠.

그 자리에 하는 것도 아닌 거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이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서도 편성해 주는 자체도 일단 좋은 측면에서 내다보고 하다보니까 승인을 해줬지만 그런건 한방경제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세 번째 옮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상으로 요구하는 자리에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필

요한데는 못하고 편안한데 가서 하게 꼴 아니냐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협의하는 사업들인 경우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지만 신청단계에서 감정까지 해서 협약까지해서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계획상에 그렇게 올라가지만 실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중앙시장 냉난방시설이 준공이 됐다고 했는데 준공이 돼서 실험을 해보셨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동을 해서.

권건중 위원 어떻게 가동한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조건이라는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권건중 위원 쉽게 얘기해서 냉난방시설에 대한 목적 자체가 제가 듣는 얘기가 있고 제천시가 내용증명도 많이 받았죠? 몇 번씩 받았죠? 상인들한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의도 있고 민원도있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 조건이라고 하는건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계와 지금 현재있는 설계와 시공한 일과 그 차이점이 상당히 많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변경과정을 거쳐서 상인회와 거기에 추진위와 같이 조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사회를 하면서 당초 계획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상가도 있었고 변경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고 이사회라든가 토의과정을 통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요즘 에어콘 다 틀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시원해요?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동할 때는 시험가동할 때 저희가 가서 며칠씩 가동됐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상인들도 문제점이 없었다고 나타났습니다.

권건중 위원 에어컨의 적정온도는 몇 도로 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적정온도는 요즘 같은 경우에 에너지 차원에서 하면 20도 정도에맞추고 그 이하로 내려 갈 수 있는 있는데 그거야.

권건중 위원 기본적인 에어컨 시설의 적정온도를 몇 도로 봐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어떤 적정하다고.

권건중 위원 적정온도를 18도로 보지 않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18도까지 내려가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사무실에서도 20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도.

권건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원체 말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고거고 애초에 적정온도를 18도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준공이 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내온도를 18도로 맞추기 위해서 몇 분이나 걸립니까? 제로 상태에서. 현 기온의 상태에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권건중 위원 준공을 하면 그게 원칙 아닙니까?

준공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 에어컨을 설치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의 규격이라고 할까 실내에 몇 ㎡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적정온도를 적정하게 설치를 했다 제가 알기에는 에어컨시설을 예를 들어서 100여대를 해야 되는데 50대만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을 줄여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느냐 이걸 질문을 드리고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적정온도로 내려가는데 시간 소요 관계는 공간 면적이라 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시설에 대한 공간면적의 몇 대냐는건 당초에는 사업계획상 2층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1층까지 해달라고 상인회 전체적인 요구와 자기네들 결의에 의해서 1층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거는 상인회가 편리에 따라서 본인들의 협의에 따라서 설치가 된겁니다.

권건중 위원 합의를 했으면 민원이 생기겠어요.

하여간 준공이 됐다니까 준공된 서류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고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9명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다 사게 되면 시 소유로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 문제가 부과되지 않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관리비 문제는 어떤.

권건중 위원 만약에 공동건물인데 아파트를 샀는데 비어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상의해본 적이 없나요.

시 소유의 지분에 대한 관리비 문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아직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구요.

권건중 위원 참고하시고 애초에 저한테 말씀드리기를 3월달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목표는 원래 7월까지 잡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협의가 상당히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탁 예측하지 못하지만.

권건중 위원 마냥하는 거예요. 계획이.

얘기하는건 6월 10일까지 안 되면 모든걸 포기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인들한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 목표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진행과정을 계획이라든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일 많은데 잘 추진되고 있으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결산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예결위에서만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생략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결산심사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한마디.

해야 된다.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기탄없이 말씀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어차피 하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상임위별로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어제 모 일간지에 제천시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겠다니까 이상하게 보도가 됐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보도인데 보도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이 바쁜데 자료 만드느라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보도 자료를 보셨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체 내용은 안봤고 제목 정도는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의미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공무원들한테 나가지 않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나간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산심사를 지방의회에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고 하는 제도가 과장님 어떠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별다른 저는 문제의식을 안느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 이번에 결산에 대비해서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결산이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8회계연도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2008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보고 1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집행효율은 어떠했는가 이런것들을 기탄없이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건 개선하고 그렇하는 제도적 장치 아니겠어요.

예산, 결산해서 결산결과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쓰고 다시말해서 환류기능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산심사를 받아서 결산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정치적 책임이 해제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게 결산심사인데 일부 보도가사 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결산에 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결산하기가 가벼울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갖고 계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무팀 실과장님들에게 결산서를 안드리나요.

○법무감사팀 윤용태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배부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배부했죠.

○법무감사팀 윤용태 예.

유영화 위원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결산서를 안가지고 오시면 되나요.

결산할 때 회계부서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결산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죠.

지출증빙서 다 올리고 그래서 결산부서에서 결산을 했을 때는 내가 1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집행한 결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결산심사 받으러 오는 부서의 공무원은 결산서를 가지고 와야죠.

전쟁에 나가시는 분이 총 안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은거죠.

한방경제과가 결산서 52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8회계연도 총 한방경제과에 예산 현액이 얼마 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결산서상에 예산 현액이 244억 2484만 1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은 187억 7496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이 있었죠. 56억 4900 그래서 예산 현액이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현액 대비 지출액이 몇 % 정도 되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산 현액 대비 85% 정도.

유영화 위원 그 정도돼요?

지출이 136억이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67-8% 정도

유영화 위원 이번에 결산승인 신청을 했을 때 총 세출 집행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괄로 봤을 때 예산 현액이 5883억 688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5931억 정도돼서 수납비율이 101%입니다.

지출 비율은 얼마냐 하면 72%입니다.

전체 2008회계연도 제천시 예산에 결론적으로 집행율이 이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서보다 제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서인 한방경제과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없다 적어도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에 목적을 달성하고 집행이 제천시 전역에 파급돼서 효율을 발생하게 하는거 다시말해서 가장 좋은건 당해년도 반영된 예산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하면 지출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예산 현액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출되므로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하는데 대단히 미흡했다 그 중에 또 하나 2008 당초 예산 대비 이월액이 56억 4900만원이 이월된 예산이 있었다는거죠.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136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56억을 빼면 지출된게 뭐 있습니까?

당해년도 예산가지고.

대단히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009회계연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방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정부가 조기 집행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천시 경제 주부 부서인 한방경제과에서 집행율이 평균보다 저조했다는건 문제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신경좀 써주시고요.

나중에 추가 자료 제출한거 외에도 보면 예산성립시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예산 성립시기가 언제입니까라고 과장님께 물으면 답변못하시죠. 솔직히. 그죠. 그거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거까지 할려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예산 승인 받아놓고 전혀 한푼도 지출안한 항목이 꽤 여러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고해보 세요.

시간 나실 때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고 2009회계연도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번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때문에 몇 가지만 할께요.

56쪽을 보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에 예산액이 120억이고 이월예산이 24억 9900이에요.

예산 현액이 145억 5천인데 지출이 94억 4500밖에 못했어요.

48억 정도가 또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본 요인이란 말이에요.

총괄 지출 %가 떨어진다는 것에 근거자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세부사업에서 어떤데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이번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육성 같은 데도 이월된 것들이 많은 데 제가 보기에 예산 성립시기에 문제점도 있었는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57쪽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전용한거는 한방경제과가 몇 가지나 되나요. 예산 전용한거요.

전용한 사실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산 전용한건 많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작년도에는.

유영화 위원 우리 작년도꺼 2008년도꺼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꺼는 여기서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제가 한방산업팀에 있었고 해서 경제분야라든가 투자유치쪽은 잘기억이 안나고 한방산업쪽은 과목 정정한게 민간경상.

유영화 위원 그거말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외에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목정정말고 전용. 그다음에 이용하는거 있나요.

전용이라는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만 받으면 전용이 가능하고 이용은 지방의회가 승인사항인데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용한건 몇 개나 됩니까?

예산의 이용.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57쪽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한방산업육성에 207 연구용역비 이게 예산이 이용이 됐는데 6천만원이 기타보상금에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용 가능한 항목인가요.

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용 가능한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 참모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산팀 협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용 가능한거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이용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절차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이용 가능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경정예산해야 될항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용 내역을 예산부서에 지방의회가 기타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승인해준 것을 예산부서에 협조만 받아가지고 이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근거 법령이나 제도는 뭔지 이용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이용 승인받은 서류가 있을 테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통상 토지 매입비 같은거 예산편성하면 거의 100% 근접하게 지출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1억을 토지 매입비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1억이 한 푼도 차액없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매입하는거 있죠.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지출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매입하는데 돈을 누구를 줬느냐가 중요하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토지주한테.

유영화 위원 한방생명과학관 부지입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15억이 명시이월됐던 돈인데 예산액이 15억이고 지출원인행위액도 15억이고 지출액도 15억인데 상식적으로 한방생명과학관 부지가 민소유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수의 소유라고 저는 판단이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각자 토지에 보상가 선정해서 협의를 했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용을 했던가 두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상하게 10억이 한 푼도 집행잔액이 없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보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거 보다는 더 들어가서 당초 예산 섰던건 다 쓰고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가가 올라갔었고.

유영화 위원 추가로 편성을 언제 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명시이월예산은 다 썼고 지난해 다시 편성을 해서 부족액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17억 5천만원 정도가 토지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17억 5천만원을 예산신청을 해서 편성이 됐어요.

의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 5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15억 밖에 승인을 못받았다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과장님이 말씀한게 담보가 안되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다 면 언제 했는지 시기가 중요해요.

2008년도에 했느냐 2009년도에 했느냐 소요 예산은 얼마냐를 알려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60쪽에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설계가 다 돼서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예산 성립시기가 언제 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설계비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편성을 했고.

유영화 위원 시설비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올해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설계비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008년도에 편성을 했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설계 다 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언제 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납품 받아가지고 계약할려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설계비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됐느냐 성립시기가 언제냐 당초 예산이냐 마지막 추경이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아마.

유영화 위원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 뒤에서 팀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예산 성립시기 약초허브전시판매장.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2회 추경에.

유영화 위원 몇 월달에 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9월경 10월쯤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예산승인 2008년도 9월 25일이예요.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공모를 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바람에 바로 예산 편성에 설계하는거 보다 공모기간이 반영되면서 설계가 길어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이월시켰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지금 내년 9월 16일부터인가 요. 한방엑스포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때까지 시설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 건으로 봤을 때 이건 과학관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이 행사에 차질없이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통상 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런 것들에 예산 통상보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안하고 자본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죠.

추가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예산 10억 이상 집행 사업현황에도 나오고 이월사업에도 나오지만 중앙시장 같은데 번영회, 역전시장 상인회로 자본을 이전해주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제로로 100% 집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서 전체 다 직접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집행하시다보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직접 집행 이건 문화센터 중앙시장 2층에 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건 직접 집행을 했고.

유영화 위원 직접 집행해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직접 집행을 했을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시가 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면 위탁을 해야 되고 임대를 주면.

유영화 위원 그거야 나중에 집행 끝난 다음에 화장실을 짓는데 제천시가 지어가지고 주면 될거 아닙니까?

관리 이관시키면 그런데 무슨 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5억이 들어간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을 그쪽으로 자본이전했을 때와 시에서 5억짜리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관리이관하면 시장번영회가 됐던상인회가 됐든 차이가 뭐냐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관공서의 경우에는 설계함에 있어서.

유영화 위원 우리 지금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하면서 사업효율 얘기하는건데 이렇습니다.

역전시장 상인회가 됐던 무슨 시장 상인회 번영회가 됐던 5억짜리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기 로 했는데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줬을 때는 예산을 5억 주는 겁니다.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물은 보조금이 남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거죠.

정산 올라오면 제로로 올라오죠.

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특수하게 그런게 아니라 모든게 민간자본보조민, 간자본이전 모든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직접 화장실을 짓었다는거죠.

당신들 쓰라고 관리이관해줬을 때 똑같은 설계 똑같은 자재가지고 화장실을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천시가 직접 발주해서 하면 어떻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구요.

다시말해서 결과적으로 입찰하게 되죠.

시장에서도 입찰하고 시에서도 하고 입찰하면 통상 잔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5억 짜리 어떤 사업을 발주해서 90%에 낙찰이 됐다 4억 5천에 낙찰되면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는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민간부분에 줬을 때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괴리가 하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을 다 시에서 할 수는 없는겁니다.

보조사업의 원칙에 위배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지않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시민의 세금이상당부분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설계에서 관공서에서는 이율이라 든지 관리비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당연한거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데 민간부문에서는 그걸 안봐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사를 가지고 건물을 더크게 짓느냐 작게 짓느냐 그런것도 할 수가있 습니다.

유영화 위원 똑같은 건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똑같은 건물이라고 했을 때 예산을 시에서도 했을 때는 더 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런걸 안봐줬을 경우에는.

유영화 위원 우리가 공개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의 한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사실 보조사업 투명하게 자 갖다대면 문제 안 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앞으로 이 사업이 꼭 보조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직접사업으로 했을 때 시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 판단이니까 제 판단이 옳다고 동의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에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되고 집행기관에 요구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시민으로부터 월급받는 공무원도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내가 힘이 들더라도 토요일날 나와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쪽으로 개선점은 찾아봐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해도 좋고 안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61쪽에 연구개발비인데 연구용역비가 WHO건강도시 지정하는 용역비예요 연구용역같은건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연구용역은 전문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업 발주 전에 누가 이걸 용역을 할것인가를 먼저 검토하고 과연 전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용역사례라든지 수집하고 용역기관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WHO 건강도시 지정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나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납품됐으면 당 위원회로 한 부만 보내 주실 수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8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7840만원이 지출이 되고 1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너무 속 보이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용역비 경우에는 일반입찰하고 틀리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성격에 따라서 약간에 낙찰율을 일반계약은 87%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90% 이상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 토목사업이라 든가 예를 들면 87% 이런 용역사업은 90%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90% 범위내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건 98%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건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 가지고 WHO 건강도시에 대한 로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화 위원 다른 부속서류에 또 나와 있어요.

건강도시 관련된 예산이.

공공운영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다른 용역비도 다 있어요.

총괄용역 한 8천만원은 10건에 과목이라고 보시면 맞을거예요.

물론 용역사업이니까 특수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낙찰율 98%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거죠.

거의 죄송하지만 집행부서와 용역하는 용역기관과 얼마에 하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거에 대해서 아까말씀드렸듯이 이것에 추가로 과업이 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 구축 관계하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98%에 낙찰됐다는게 이해가 안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납품 용역서 가져오시고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있죠.

그거하고 보내 주세요.

66쪽 봐주세요.

하단부에 산업중소기업쪽에 보면 예산액이 34억 5900이죠. 확인하셨죠.

전년 이월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이월예산이나 2008회계연도 예산이나 비슷해요.

현액이 65억이 됐단 말이에요.

지출액이 얼마 입니까?

14억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전년도 이월된 예산인데 당해년도에 또 이월됐단 말이에요.

50억 4300만원이. 이거는 왜 그런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적어도 전년도 이월액이 30억인데 그거에 50%도 지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월예산의 50%도 지출을 못하고 당해년도에 34억 59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제가 오해하지 않게 해명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69쪽에 있는 그 과목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거 아니냐 예산이라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안에 사업을 함에 있는 수반되는 비용을 예산이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갖다 편성해 놓으로서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어도 그 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뭐냐 예산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이거는 다른 사업도 못하게 발목잡은거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에만 이런게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실과에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보고 보면 어떻게하겠다고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하는게 예산안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부속서류들이·

그걸 우리가 참고하고 또 당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다 집행하도록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예산승인 받아놓고 집행을 못한다는거죠.

그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꼭필요한데 돈을 못쓴다는거죠.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을 못하게하는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건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00% 집행되는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노력들이 따라서 집행율은 올라갈 수 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건설할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보상이 5억이다. 열심히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보상협의도 하면 집행시기는 당겨질 수 있고 전화해보니까 나는 그 정도에 보상 갖고는 내 땅을 협의해 주지 못하겠다고 라고 그냥 두면 1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집행율이 높아질 때 예산의 효율성은 높아진다는거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총괄예산의 집행율이 한방경제과가 전체 제천시 예산 집행율보다 떨어진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방경제과가 일도 많고 제가 검토해논 자료는 많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다 지나간거 결산승인 의회가 안해줘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예산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집행율에 따라서 그지역발전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심각한 결론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할 때는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과장님도 결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2009회계연도에는 2010년에 가서 결산심사를 받을 때 지금 보다 집행율이 올라가고 불용액이 떨어지고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되고 2010년 예산 편성할 때 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예산에 제척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입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 10억 이상 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7%가 불용처분돼서 108만 7천원이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분됐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설치 전에 한방경제과에서 예산으로 미리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되어가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엑스포지원단은 언제 출범을 했나요. 우리시에 조직으로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저희 조직이 TF팀을 만든건 작년도 5월 6일이고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생긴건 10월 6일날.

유영화 위원 그러면 2008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어디서 많이 했나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한방경제팀에서 예산을 썼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업별 예산을 쪼갤 때 엑스포지원단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모르는게 많이 나오겠는데 많이 할 필요 없고 재단법인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이 5억이죠.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작년도 출연금 말씀하십니까?

이월된 예산.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명시이월 5억이고 본예산에 20억하고 25억이 작년도 출연금입니다.

유영화 위원 2008회계연도에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현금이 없는데.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본예산에 20억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용한거 하나 있죠.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까?

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 3천이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3천이 지출이 됐어요. 이용을 했어요.

해명을 나중에 해주세요.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2008회계 결산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3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입니다.

조치계획은 내장 마감 디자인 변경 및 문화집회시설로의 건물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설치 등이 설계변경의 사유였으나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청풍영상위원회 지원 근거 확보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SBS촬영장 리모델링 공사 정산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에 보조금 지급시 지도 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해서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10억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은 제천영상리모델링 공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 6천에서 준공이 11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번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2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전 및 연습 비용입니다.

예산액은 민간행사보조로 1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전부 참여를 기피하는 바람에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축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2008년 안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에 설계변경공사입니다.

3건으로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두 번 증을 하였습니다.

두 번 증을 해서 12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건물 내외부 디자인 보완과 게이트 설치 및 디자인 마감 보완이 되겠고 두 번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 스프링쿨러사업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소방시설 구축으로서 4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의림지 휴게쉼터 증축공사는 휴게쉼터 면적이감되는 바람에 1억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나온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공사 있죠.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총 사업비는 18억 6천입니다.

김병룡 위원 설계변경된 총 예산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총 사업비는 자재 구입 8억원을 해서 포함해서 27억 1천만원입니다.

설계변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병룡 위원 설계변경 금액.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일 마지막 장에 설계변경공사에서 보시듯이 건축에 대해서는 두 번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12억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건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비는 몇 % 비율이 아니라 설계내역은 설계비는 얼마 소요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설계비용.

김병룡 위원 예. 설계비가 안나오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설계비용에 대해서 별도 금액은 제가 ...

김병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설계비가 사실 제천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은 시공함에 있어서 사실은 설계변경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데 설계변경 건축시설에서 두 번씩 일어났고 비율은 만만찮은 예산인데 이렇다는건 설계 자체가 설계회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검토를 안하고 시공을 했다고 봅니다.

건축은 일반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거의 설계변경 건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소방이나 관련 새로운 소방법 강화때문에 있을 수 있어도 건축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두 번씩 이루어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다는 부분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은 짚고 넘어갈 문제보다도 신중하게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사업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은 관광과만 아니라 많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새로 짓는거 보다 있는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 특히 준공이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세심하게 살펴 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설계변경을 두 번씩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검토가 미흡했던걸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그리고 2년 됐나 모르겠어요. 소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다른 실과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다른 실과보다는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월예산 집행율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가 작년도 예산액이 130억인데 예산현액이 178억이에요.

이월예산이 48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월하고 다시 2009년도로 이월한게 35억 전년도 이월액보다는 이월액이 감소된건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래도 더 지출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한 라디오방송국 있죠.

그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현재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2009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2009회계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2010년도내년에 가서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받을 때 문제가 될겁니다.

돈이 5억인가요. 얼마 입니까?

3억 5천 아니 전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금액은 3500만원.

유영화 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35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외에 다른 예산은 없었나요 방송국 설립과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이 1년에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보조사업만.

축제 이런거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국제음악영화제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자동차축제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때도 5억 정도인가 보조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지매 세트장해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통상 보조사업 정산을 해보면 정산결과가 거의 문제 없음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적정, 서류만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무수행한건데 그렇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문제는 있지만 적정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적정으로 정산검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전체중에서 한 두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액이라 든지 이런 대부분의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교부로 처리됐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출 전체를 보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모르지만조차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 있단 말이에요.

현금을 지출하느냐 카드로 결제를 하느냐 계좌이체를 하느냐 여러 가지 지출방법에 따라서 또 지출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출방법에 따라서 보조금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사업에 1천만원을 줬는데 자부담이 200이다 전체 사업이 1200이다 사업을 했는데 실제 집행한걸 보니까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시간때문에 못찾는데.

보조금 1천만원은 100% 집행하고 자부담은 2백만원인데 150만원만 지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자 부담 비율 만큼 우리 보조금도 삭감해서 지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거 사실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지금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지출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일반보조금 지출할 때 카드로 집행하는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카드로 집행하는게 거의 다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유영화 위원 정산검사는 분석이 다 나오 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공공요금이라든지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만 카드로 집행 안하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참으로 다행인데 하나 정산검사한걸 보다보니까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결재한 서류인데 당구장 표시하고 정산의 기본은 첫째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둘째 자금집행의 적정성, 셋째 자금흐름과 집행의 투명성, 넷째 최종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자세 그다음에 카피가 잘 안 되서 안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체크를 잘 해놓으신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보조금하면 공돈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보조사업은 효과가 나날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요.

예를 들면 걱정하는게 하나 있어요.

그런 양태들이 나타나는데 제천시와 관련되는리 물론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는 봉사단체라고 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봉사의미 그대로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봉사도 아닌데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2010한방바이오엑스포를 다 붙여가지고 돈 달라고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의식규모가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못된거거든요.

적어도 내가 봉사를 하는 단체에 있으면 제천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구을 위해서 내몸이라 든가 돈이 있으면 자금이라 든가 투자해서 제천시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몸으로 일해주는게 봉사인데 그 개념이 사라지고 보조금 타서 적절하게 이용하는게 이쪽으로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 자료주신걸 로면 보면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사업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600이에요.

시비가 1300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 실제로 집행한건 1395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시비는 1300만원을 모두 집행하고 자부담은 3백만원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95만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교부절차가 교부신청받죠. 심사하죠. 교부결정을 하죠.

교부결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교부할 때 보조금 수령할 때 서약서 받고 다 받는데 그리고 이미 받았는데 이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정산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영화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게 다소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08년도로 이월된게 48억 1900 09년도로 이월된게 35억정도 갭이 약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년도에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조기집행해라 또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집행해라고 해서 전년도부터 정권에서 심하리만큼 당부를 했었는데 35억이라는 것을 다시 이월시킨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35억에 대해서는 자연형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슨 경우도 있고 연내에 다 집행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는 사유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관광과에.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보조금 지급은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지급을 해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다수 지급해줄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을 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전액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나누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병창 위원 경우에 따라서 2회 지급도 하는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의회의 요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가 대다수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적을 국가에서 따지기 때문에 작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에 지급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앞서서 시기에 적절히 지급하는가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급을 했더라도 중간에 검수하는 과정은 취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통상 그렇게는 안하고 다 집행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항상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로 모든 것이 다 일괄 처리되고 마는 데 보조금 혹시 수령하고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제천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소액반납한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건 수범사례로 해서 공표하고 시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소액이라서 만원 이 정도.

김병창 위원 너무 비약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례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라도 유영화 위원께서도 얘기하듯이 전액 제로 상태로 정산서 제출하지 말고 다문 양심껏 쓰다 보니까 이래 남아있습니다 해가지고 양심시민을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사례를 김동석 과장님이 관광과에서 한번 하세요.

그럼으로써 법례가 확산되게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2008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관련 팀장님께서는 방청석에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개발과에 오늘 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의 답변 듣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공정적으로 보게 되면 토지 보상비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사업비가 55억이죠.

○지역개발팀장 김선경 08년도 예산이 55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집행액이 5700정도 되고 잔액이 54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 단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김선경 지금 작년까지 보상을 90% 마무리 짓고 지금 건강축구캠프장하고 봉양읍사무소 앞에 중로 2-1호선 철거공사와 도로개설공사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집행이 미진했던 것이 보상이나 사업이 제대로 원화활게 하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지역개발팀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 가지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혹시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리감독 철저히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선경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08회계 결산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008회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지적사항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73조 및 제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08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97%에 이르는 등 집행율이 저조한바 법이나 조례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회계 편입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160회 정례회에 제출을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 경우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일반회계의 전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이 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활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08회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입니다.

먼저 예산 10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으며 마을정비사업외에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007년도에 이월돼서 2008년도까지 사업 완료된것으로서 총 11건에 23억 37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3억 62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계변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변경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검사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되는게 많이 있는데 이런거는 예산을 절감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돼서 많이 남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일부는 5%을 예산절감액이 현재 포함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축소돼서 불용액이 된게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했을 때 사전에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나는 시점까지 어떤 계산을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는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렇게 중간에 도중에서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한 사업이 원만하게 짜져야 되리라고 보고 많이 남는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래 보면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게 될 수 있으면 축소되는 것이 특별하게 예산이 절감돼서 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 이상이 남는다는건.잘못됐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이 자료는 엄청 주셨는데도 크게 들여다 볼건 없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건데 완공이 안 되고 금년도 5월 27일이 준공일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준공일이 다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완료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마건설이 어디 업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청원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병창 위원 직영 했습니까?

하도 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부 직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모든 각종 공사에 회계팀이나 사업부서에 의회에 의중은 우리 지역경제에 일익을 하게끔 역할을 주십사하는 간접적인 요청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세요.

깊은 얘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0% 불용액 현황인데 시설부대비들을 법적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항상편성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다룰때 마다 제가 이건 법적 비율로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는데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해도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항상 승인을 해 주는데 향후에 예산 요청시에는 법적 비율을 벗어나더라도 알아서 불용액이 안남게끔 요청을 해주세요.

1백만원 2백만원 모자란다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사업인데 그 다음 장에 보면 1천만원 세웠다가 명시이월시키는게 연내 집행 불가해서 7만 6천원이 집행되어 있는게 있는데 7만 6천원은 뭐에 집행이 된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부대비인데 사소한 여비나 물품같은거 구입하는데 처리가됐을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정산서는 다 결산검사실에서 했겠지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편하게 못하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용사유에 보면 공공디자인도시 선포식 가로환경 조성사업 예산 과목에 8백만원 전액이 불용액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라는건 도시선포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됐다가 크게 이슈나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팀에서 이러이러한 선포식을 갖고 공공디자인으로 인해서 제천시에 환경이 건축환경이 바뀌게끔 하겠다 의식 전환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겠다는 의미에서 한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워크샵이라 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는 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 과장님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팀에서 예산을 거르고 다음 에 의회에서 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자체를 계획을 했다가 잔액을 불용액을 넣는다는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다른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도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반드시 철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또한 의식 명분 다 갖춰가지고 이런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액되는 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 마다 보안등 유지비가 보조금으로 나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가 건축팀에서 하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나요. 예산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가로등이나 단지내에 있는 보안등은 전기료를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공동주택내에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단 예산편성은 보조금으로 안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보조금을 받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균등하지 않는 것 같아 요.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각 단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등수에 따라서 보다도 정산서를 물론 명확하게 보기 전에는 말씀드리기가 저거한데 철저하게 알아서 잘 하시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럼요. 이것은.

김병창 위원 확인점검 후에 다해 주신거요.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에 지금까지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 명심해서 향후에 2010년도에는 건축디자인팀에서 매끄러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액 56억에서 27억 3100인데 다음년도 이월 비율이 더 많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월된 예산의 비율이 더 많았다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보면 건축관리 주택관리에서 7억이고 큰 틀에서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시설비에 7억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10억이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것은 올해 차질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전부 다 올해 금년중으로 옥외광고물사업이 금년도 8월초에 거의 다 끝나고 나머지는 차질없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보통 전년도보다 올해 이월액이 많다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못했다 운영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명시이월 같아도 우리가 사유를 보다 보면 업무 있을 때 하나 둘 짚을 때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 어쩔 수 없는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 비율이 전년도보다 더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2008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전주차타워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을 다시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모든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단 방치차량 견인료 117만원이 불용되었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으로 116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으로 6건에 1958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금전에지적을 받았던 주차타워 관련해서 특별회계 전입처리 실수로 인해서 13억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3건에 275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으로 231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장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 2008년 12월 1일날 준공됐고 금년도 6월 12일날 준공식을 가진바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제어기 래핑 등 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사업은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성립된 부분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공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과보다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현저이 많이 줄었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줄은 이유가 대부분 대중교통물류관리인데 운송사업관리 내용이 어떤 겁니까? 4억 2300. 대중교통관리에서요 이월된 예산 4억 2천.

○교통과장 이근덕 어떤걸 말씀하시는거죠.

김병룡 위원 196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액 대부분이 대중교통관리 예산인데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게 공영버스 지원 관련입니다.

공영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사실 저는 지역구에 교통약자도 많고 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이근덕 과장님은 청사집무실이 구청사에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접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딴 나라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발전적인 그런 부서와 의회가 되도록 할텐데 말이에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불용액 현황에서 무인경비용역료 구청사 관리120만원에서 불용액이 70만원인데 보건복지센터라는걸 주셨는데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줘보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센터와 합치기 전에 있던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병창 위원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복지센터에서 비용을 부담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은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그전에는 교통과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됩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라고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중에서 5톤 미만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얼마씩.

○교통과장 이근덕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2008년도의 경우에는 대당 8백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줘가지고 감차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을 2800만원밖에 안세웠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건 시비가 선게아니고 국비가 내려 와서 100%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안했다는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개인의사들이 존중됐기 때문에 안한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공공운영비 기본경비해서 320만원 해놓고 38만 9천원 집행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통합 앞에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복지센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관리하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내부거래지출 15억 3200만원이거는 특별회계 전입 미실시 아까 과장님이 밝혀 주신 내용이죠.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은 거의 다 운수회사에 거의 많이 되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상버스 구입 또 시내버스 대페차비해서 시내버스 구입할 때 그쪽에서 요구서가 올라오고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를 받아 그렇게 하죠.

○교통과장 이근덕 예.

김병창 위원 연간 2-3세대씩 회사마다 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기존에 나가있는 공영버스가 20여대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위원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버스를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걸 인식화를 시킬려고 해서 반드시 옆에 공영버스라는걸 표기를 하게끔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예산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된다는걸 과연 몇 % 시민이 알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준 버스에 100% 다 공영버스라는 표기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50% 이상은 표기하고 다니는걸로.

김병창 위원 50%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 예산이라는게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내놨을 때 명분이 갖춰줬느냐 하는걸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철저하게 데이터를 내보시고 지금까지 운수회사에 안했다면 이행하게끔 글자 몇 자 넣는걸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또 예산 요청하는데 뭔가 양 심에 가책이 된다고 하면 안할테고 이런걸 문구 하나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좋게 비쳐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행하게끔 독려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확인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면서 그런 약정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규정에 필히 넣게끔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근덕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만약에 협약서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행을 안했을 때는 가차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밝은 교통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단속요원이 기간제 무기 계약근로자라고 5명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불법주정차 구간에 불법주차시켜 놓으면 몇 분후에 다시.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5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5분 있다가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

최종섭 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걸 보내면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서를 첨부하라고 하죠.

발송을 며칠 만에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의신청하는걸 받아놓습니까?

처리를 합니까?

그게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정상을 참작해 주는게 아닌데 만약에 본인은 정당하다고 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이유서를 보냈는데 3만원이죠. 벌과금이.

○교통과장 이근덕 4만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때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1만원이 플러스 됩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가산금이 붙고.

최종섭 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얼마 입니까? 1차로 최초에 발부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최초는 4만원에 20%를.

최종섭 위원 4만 8천원을 냅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납기내에 내면 20%을 감해서 3만 2천원을 부과합니다.

최종섭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70먹은 노인네가 농사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팔을 골절해서 시내 정형외과에 장애인차가 붙은 며늘아이가 싣고 긴급 후송을 해서 병원을 갔다 나오니까 불법주차딱지를 떼서 과태료 통지가 나왔습니다.

그 억울한 사유에 대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아무 이유없이 3만 2천원이 나왔던게 4만원으로 벌과금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통지를 했으면 3만 2천원만 냈으면 될걸 그 다음에 보니까 용지가 없다는 겁니다.

담당직원이 사유서를 보냈는데 용지가 없습니다 해서 다시 보내세요 해서 다시 보냈답니다.

다시 보내고 며칠 있다가 그냥 4만원으로 벌과금이 나온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천원에 대한걸 두 번 세번 팩스를 보내 줄 수 있느냐 해서 직접해서 보내 줬다 하는데 한번은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불법주차한건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돼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없으니 다시 한번 보내 주시오해서 보냈더니 3일만에 4만원으로 벌과금이 나오면 불법주정차가 시민에 대한 계도도 하고 정상도 참작해야 되고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하면 담당자 판단에 벌과금을 물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유를 보내 놓고 바로 3일만에 4만원으로 벌과를 하면 두 번씩 바쁜 사람을 농사철에 장애인하고 장애인 농사 짓다 다친 사람에 대한 편의는 둘째치고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제때 3만 2천원을 냈다는 겁니다.

나는 발이 부러지고 하면 정상이 참작될줄 알아서 또 보내고 또 보냈더니 없으니까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4만원 벌과금이 나왔다는 하소연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민원인을 데리고 날짜를 당사자가 누구냐고 확인을 할래다 이번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본인이 사유가 안 되서 8천원을 벌과금을 물릴 수 없다면 이러이러한 양해를 하고 전화라도 해야죠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그런 응급 이럴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감면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최종섭 위원 오해가 아니라 병원 앞에서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했더니 그게 없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니까 사유서가 없으니 다시 한번 사유를 발생해라고 해서 진단서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 확인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바로 그날 발송을 했는지 그 전날 발송을 했는지 바로 그다음날 왔다 합니다.

차라리 진작 안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바로 3만 2천원을 낼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씩 해놓고 힘들게 해서 병원까지 가서 서류를 보내니까 4만원 딱지를 내는 억울한 사실이 어디 있느냐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 행정이 이렇다 하나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의원한테 어느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얘기 하나 뿐이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병원 앞에 서있어서 사유가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만약에 정상을 참작하는게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 안 되면 전화라도 보내 주시면 잘 받았는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면 그 분이 분통 터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교통과장 이근덕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자료를 보면 박달재로, 용두대로 교통신호기 래핑공사라는게 뭡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신호기제어함이 있습니다.

제어함을 한방엑스포 관련한 이미지로 새로 이미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뭘 붙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근덕 기존에는 밋밋한 함에었는데 한방엑스포 이미지를 새로 넣어가지고 전체 신호기함을 덧씌우기 한게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가격이 보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날짜에 착공도 똑같은 날짜에 착공을 했는데 어떤거는 한 개 하는데 330만 3천원이있는가 하면 10개를 하고 26개를 25개가 가격차이가 착공일은 한 날인것 같은데 가격차 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이근덕 신호기 규격이 큰게 있고 작은게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규격이 갯수에 따라서 차이가있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견적서가 따로 따로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크기 별로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기가 전부 크기가 틀린게 아니라 일정하게 몇 개는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고 몇 개 규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래 보면 이것도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크고 작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규격이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신호기 관계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래 보면 똑같은 4거리에 달아놓는 제어기인데 어떤데는 5거리 신호기도 아니고 규격에 맞는 그런게 행정지도라도 해서 하나의 규격화가 돼야지 돈도 돈이겠지만 일부러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있는건데도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구간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금액도 다 다른거 보니까 그죠.

○교통과장 이근덕 최근에 나온 제품은 규격이 통일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최근에 나온게 2008년도 7월 16일꺼는 330만원인데 2008년도 4월달에 한거는 이러니까 가격이 현저하게 오히려 늦게 나온게 더 크네 가격이.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도 꼭 필요해서 규격이 크다면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건축디자인하는데 규격이 다 다르면 질서가 없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제어기 래핑이라고 해서 제어기를 통째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바꾸면서 한방엑스포 관련한 디자인도 새로 포장하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장소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일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래핑공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다.

래핑공사가 덧씌우는 아닙니까?

함에 스티커를 붙이는거 아닙니까?

교통신호기 옆에 보면 스티커를 한방엑스포라고 하는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썬팅을 했다 제어기함에 그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썬팅도 하고 노후된 신호기를 교체한걸 래핑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기 통째로.

권건중 위원 그러면 교체공사죠. 래핑공사가 아니죠.

보세요. 래핑공사는 덧씌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뜻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는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보고있는데.

권건중 위원 제어기 래핑공사, 설치공사, 교체공사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이거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뭐가 비슷비슷해요.

여기 보면 건흥전기에서 2008년 7월 16일날 착공한게 한 개에 33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위에 보면 2008년도 4월 28일날 착공한게 29개를 했는데 6500만원이에요.

계산 한번 해봐요.

6500만원을 29개로 나누면 어떻게 하나에 22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330만원 짜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규격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거 아니냐는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규격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래핑공사가 뭔지 교체공사가 뭔지 분명하게 해서 구분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근덕 과장님 답변을 말이에요 제가 듣고 있다니까 식상한 부분이 있네요.

동료 권건중 위원이 분명히 함을 교체하는거냐 래핑하는거냐 틀리잖느냐 하니까 거의 같다 아주 명확하지 않은 답을 해 주시는데 공무라는건 명확해야 돼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신호기를 어떤 식으로 교체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 신호기를 바꾸면서 래핑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표기를 잘못했든 이해를 잘못했든 용어 자체를 가지고 상이한 점을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면 그건 이해하기 달렸겠지만 거의 같다는 식으로 오히려 설득을 틀리다고 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주문한 의회에 거의 같다하는 그런 상투적인 답변 왜 몰라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하시고 과장님께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혼동을 초래하는 답변을 줬다가 다음에 다시 제가 잘못설명했습니다 이런게 되서야 되겠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용어라든가 모든 것이 공무라는건 명확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10억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외 40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7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2008년도 6월달부터 12월까지 모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설계용역과 2007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4월달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공사는 30% 이상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도 뒤에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올해 숲가꾸기사업 관련해서 잡나무 제거하면서 산을 식재 사업하는걸 보니까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나 정말 잘 한다 보기 좋은 산이구나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 비율이 75% 정도되니까 더욱 산림에 더 검토를 해서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불용액에서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 있죠?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설계비와 시설비가65% 정도가 불용사유에 보니까 반납이 됐어요. 보증보험회사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 사업은 청풍면 계산리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산지 전용을 하면서 복구비를 약 11억이상을 예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집행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부터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사업자는 삼흥센추리가 사업을 했었는 데요.

중간에 영신디엔씨라고 사업자가 변동되면서 총 면적이 11만㎡ 중에서 미훼손 복구지와 재허가 신청지를 제척해놓고 꼭 필요한 부분만 4만㎡ 정도를 복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복구비 대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사업자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반납된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죠.

김병룡 위원 시에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구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룡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얼핏 보니까 궁금하고 시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했을까하는 궁금증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년도 보면 이월 비율이 보면 3.6%되는데 다음 년도 이월이 7.3%가 되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산림관리인데 240페이지요 산림관리예산에 112억중에서 96억이 지출이 됐고 다음 년도에 5억 8천 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것 중에서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 이 사업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김병룡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김병룡 위원이 질문한 것이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중복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가 원인자에 의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을 끊어서 납부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복구비 책정이라는건 면적 대비 법정 비율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복구비 산출은 저희가 면적도 면적이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된 사업 측정이 아니라 지형이나 지세 이런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 시공법이 소요되면 그 사업까지 측정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현지 조성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즉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애매모호한게 아니라 산출방식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방식 말고 특별히 복구가 필요하다 특별 공정이 필요할 때는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위에꺼 3800중에서 집행액이 1600 불용액이 2100만원 아래꺼는 11억 8백만원 집행액이 3억 9천 불용액이 3억 1700인데 맞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위에꺼는 어디 꺼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것도 같은건데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밑에 꺼는 시설비순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몇 평중에서 몇 평을 집행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총 면적이 11만㎡ 정도된것 같습니다.

계산관광지구 지정됐던게 그 중에서 당초 삼흥센추리한테 저희가 복구비 청구가 1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뺀거 복구에서 제외된게 미훼손 면적이 3만여㎡가 됐었고 재허가 신청한거 영신디엔씨로 넘어오면서 재허가를 다시 신청한게 있습니다.

그 면적 5만 3천여㎡ 제외하고 3만에서 4만제를 복구비로 산정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회사가 넘어가면서 부터 기존에 훼손한 것을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복구비를 예치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것은 복구비가 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는 영신디엔씨로 승계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없다고 하면 원인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 있고 보험회사가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불분명한게 그게 아니라.

김병창 위원 아니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불분명해진다면 원인자는 상당히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복구비를 할 수 있는 걸 이쪽에서 1억 5천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는 원인자가 더 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 하니까 보험회사는 배 불러지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기준이 명확하고 또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걸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6월 19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일날까지 끝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20일날 다시 하기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상당히 너무 법률 잣대를 강하게 대서 시민이 불이익이돌아가는 산림 전용지라든가 이런거 허가같은 거 있는 사례가 있는데 간혹 가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의회로 많이 들어오는데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전에 대집행 청구하기 이제는 최소한도 두 번 정도 이상은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제출하라 그게 이행이 안됐을 때는 저희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민원인이 원인자가 어떤 의혹을 전혀 안갖게끔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 주시고 보험회사에서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산림행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숲가꾸기사업 상당히 힘들고 바쁘시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조금.

최종섭 위원 요즘 거기에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저희가 숲가꾸기 인원이 170여명 되고 산림보호 강화요원이나 임도관리원이 70여명 되고 저희가 매일 쓰는 인력이 300에서 400명 사이입니다.

최종섭 위원 특별히 현장에서 올봄에는 우리지역에 큰 사고 산불 큰거 없어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작은 부분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산에 가장 접근되기 쉬운거 여쭤볼려고 합니다.

불용액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등산로 정비 재료하고 운영비에서 조금 불용액이 생겼는데 제가 요즘 산에 가다보면 새롭게 이정표 등산로 입구에 대한 푯말을 해서 시 산림과에서 여러 군데 많은 신경을 쓰는걸 보고있는데 표지판만 해놨지 거리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표내에.

최종섭 위원 거리 표시가 없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동네 어귀에 하나 붙여놓고 정작 산에 가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 방향이없습니다.

내가 보면 그 앞에 등산로 입구에 이정표를 하나 써서 재료비나 이런게 불용액을 남기면서까지 조금만 세심하면 이정표로해서 시간까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거리 표시가 됐으면 하는게 아쉬워서 다음부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앞으로는 거리 표시할 수 있는 안내판 같은걸 더 중간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1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17억 되네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 정도 됩니다.

권건중 위원 176억 그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권건중 위원 2008년도에 남은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수해복구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는데 수해복구 전년도에 낸건 공사가 완료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된건데 전부 다 이월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완료가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권건중 위원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나올 수해가 날 자리라든가 이런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건 대충 판단하면 훼손지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빨리 떠오르게 되는데 요즘은 소나기같은게 국지성으로 막 오기 때문에 높은 산 송학산이라 든가 용두산, 감악산 이쪽 지역이 대부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근래 너무 국지성 폭우다 보니까 대책이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권건중 위원 이래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건 수해날 예비지역이죠.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런건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국지성으로 장마가 진다고 생각하면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지금 현재 국지성 소나기라는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권건중 위원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일 빨리 파악되는 데가 산지전용허가를 대규모로 해준 지역에 사태 날 위험이 있고 나머지는 산불 피해지라든가 이런 데가 심하게 때리면 그쪽에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작년에는 산불도 많이 난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산불이 안나서 산불진화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라 든가 이런건 다 집행 사유 미발생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런게 작년같은 경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든가 국내여비 같은건 산불이 많이 발생되면 식대도 배정해 주고 쓰고 하는데 대형 산불도 안나고 소형 산불도 거의 안났다시피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난 1년 동안 수고 하셨고 올해 잘 넘어가야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시민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고 점검하게 사전에예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1번 예산 10억 이상 사업 현황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수·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건 계속 공사 진행중이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배수관망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사업으로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고명·한천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고명동에 지금 상수도 시설하는 부분인데 밑에 있는 하소동 신월 일원 급배수관 시설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거하고 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2월달에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부분입니다.

2007년 7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따라서 공기 관계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부분입니다.

한수·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로서 지금 저희가 연차별 공사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중간에 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관로가 연장됨으로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확보로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중에서 예산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간이상수도 일반,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양 공전1리 건너담 소규모 급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945만 4천원을 하고 불용액이 1054만 6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마을간에 수도공사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관로 굴착해 보니까 기존 관이 상당히 양호해서 그냥 쓰는 부분 또 하소동 부분에 관로하는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최소 부분만 집수정을 보강하고 나머지 불용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10억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6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전통문화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국도비로 집행하는 관계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SBS촬영장 공공운영비입니다.

660만원중에 150만원 집행하고 509만 2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 KBS촬영장 토지 임차료입니다.

204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1219만 4천원을 820만 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과지붕 이엉잇기는 3천만원을 세웠는데 공사 자체를 KBS방송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예산을 쓰는 바람에 3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요금하고 소규모시설 보수비가되겠습니다.

1675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664만 4천원하고 1010만 6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정비하고 인공암벽장 계단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세웠놨었는데 원인이 미발생으로 집행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설계변경공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셨는데 설명만 하시고 가시면 허무하잖아요.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질문드릴 것이 없고 업무적으로 뭐냐하면 문화재단지 내에 전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기 전에 그때 계획이 있었었는데 가장자리 전동휠체어 약자들관람할 수 있는 문화재 단지내에 그거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김병룡 위원 입구부터해서.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연결이 되게끔 설계를 해서 시공할 겁니다.

김병룡 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중에 전통 문화공연 추진하는데 일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나요.

전액.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아닙니다.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전통 공연할 때 경비로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시비는 불용처리하게 된겁니다.

권건중 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은 전통문화공연은 어떤걸 갖고 있나요.

국도비로 집행을 했는데.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3개 공연단체가 와서 연중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연중으로 해요.

몇 회에 걸쳐서?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예. 한달에 몇 회 이상 이렇게.

권건중 위원 한달에 몇 회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작년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돈이 그냥 남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국도비로 썼으면 쓰거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이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에 썼는지 어떤 공연을 한거예요?

없으면 일단 국도비로 집행을 했네요. 그죠.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예. 집행은 한겁니다.

3개 공연단이 60회 정도를 공연을 해서 예산은 전부 다 사용한 겁니다.

권건중 위원 사용을 했으면 사용한 근거를 무슨 공연을 했는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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