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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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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6월 24일 (목)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5.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4.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8년도 한해동안 집행한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9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09년 6월 12일 제출된 의안번호 1346호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134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된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 및 제천시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달하시므로 연장자이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부시장 및 본부장,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시어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세부심사를 하신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임시위원장 유영화 이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5분)

○임시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유영화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유영화 위원인 제가 추천됐습니다.

유영화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유영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정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조덕희 위원님께서 이정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이정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세요.

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승인을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축하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37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4.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의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예산 19억 8426만 5천원중 19억 2149만 3천원을 집행하여 627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잔액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6월 22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성립에 대하여 자체 심사기능 강화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사업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미흡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 대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의 건축 시공시 사업 설계변경을 3차례에 걸쳐 하였는 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2억원으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시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 확대방안과 특별회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제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보전비용으로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지출내용이라 판단되었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일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예산집행이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서

·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결산승인에 대해서 예비심사하시고 또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사전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보고를 김명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6월 19일과 6월 22일이틀동안 각 과, 지원단,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6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사업은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몇 몇사업은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시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 주요 이유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8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업으로 재설장비 구입, 집중호우 및 호우피해 관련사업 등 총 5건 32여억원과 농업축산과 소관 1건 88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보고서

·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마침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장님의 예비심사 보고는 마쳤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 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천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2일 의안번호 제1346호 제1347호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 24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 및 세출등 요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 예산규모는 4917억 4천만원이며 세입은 5931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를 수납하였으며 2007연도 대비 예산현액은 15.8%인 803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931억 15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702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4%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4218억 5200만원으로 2007년 3654억 5천만원보다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71.7%를 집행하였으며 전년도보다 0.3%가 저하 되었으며 집행잔액 579억 96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510억 1900만원이며 실제로 478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7%이며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억7100만원으로 2007년도 38억 9천만원보다 7억2천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징세여건에도 불구하고 징수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8천만원보다 5억 4천만원이 감소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427억 1900만원이며 징수액은 1369억 7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4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이고 2007년과 같으며 결손처분액은 1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1천만원보다 1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5883억 6백만원중 4218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1.7%를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664억 5천만원중 집행잔액 579억 9600만원을 제외한 1084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현황은 명시이월이 809억 9천만원, 사고이월이 208억 4800만원 계속비이월이 6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및 집행잔액은 579억 9600만원으로 2007년 459억 1천만원보다 120억 8천만원인 9.8%로 전년도 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의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926억 5천만원 중 887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9%이며 전년도 징수율 97%보다 4.1%가 하향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7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7천만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7년도보다 37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4억 6천만원보다 36억 8천만원으로 800%가 증가하여 체납원인을 분석규명하고 징수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926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504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4.4%를 지출하였으며 잔액 421억 9천만원중 명시이월 57억 2800만원 사고이월 25억 1100만원, 계속비이월 66억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3억 3500만원 29.5%로 2007년 511억 2천만원보다 집행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예산성립 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사례는 전략기획실 소관 전산개발비 5천만원과 연구용역비 2건에 5천만원을 예산 성립 후 불용하였으며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경우 민간자본보조금 10억원중 5억 8천만원은 집행하고 7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3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운학마을 진입로 정비사업비 5천만원이 불용되었고 건설방제과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25건 27억 7500만원이 미 집행 불용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공원과 기본조사 설계비 5천만원중 12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의 집행 잔액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명시이월된 능강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6천만원 기술보급과의 허브농원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과 관광시설사업소의 시설비 2건 4천만원, 수산면 약초 및 향토문화발전관리 시설비 3천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행사실시 보상금은 5개 읍면동이 240만원씩 전액불용되어 2010년 예산편성 시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2건 105억 4600만원이며 전용의 사유는 본청 정규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산의 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471건 2608억 7400만원이며 이체사유는 팀제에서 과제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1건에 73억 5482만원이며 계속사업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6억 2636만 2천원으로서 제설장비외 9건 32억 6615만원을 결정하여 17억 7333만원을 지출하고 13억 7271만원을 이월하였고 1억 2310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부지매입과 광장조성 사업비외 267건 752억 6191만 1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91건 183억 3763만 9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237억 554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2억 7201만원이고 잔액은 214억 8519만 8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205억 5685만 3천원이며 세출 177억 1446만 3천원 이며 잔액은 28억 4239만원 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444억 5384만 9천원이고 세출액은 304억 7164만 2천원이며 잔액은 139억 8220만 6천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8연도말 제천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2007연도말 현재액은 81억 6176만원이고 2008연도말 수납액은 32억 1429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50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은 108억 5155만 1천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7연도 말 59억 8210만원에서 당해년도 7억 951만 2천원이 발생하고 4억 5511만 9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1억 6260만 3천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2007년도 말 70억 8864만원에서 당해연도 28억 9686만 4천원이 상환되어 2008연도말 현재액은 41억 9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시 착안사항으로 세입세출결산은 시장이 2008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실 때에는 2008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조하시고 세입부분은 적정하게 세입징수와 결손에 미흡한 부문이 없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확실히 되었는지 등도 살펴보시고 세출의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에 대한 정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적정한지 미집행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사업의 수행방법과 효율성 공정성·적정성을 검토하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과다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요인이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사업의 부실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도 점검하시어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관련자료는 2008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상수도·하수도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상학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실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 내가 한 가지 전혀 안하면 안 되지.

○위원장 유영화 김병창 위원님 무슨 과에 질의하실건지?

김병창 위원 세입 채권확보에 대해서 우리회계과장님 답변주셔야 하나. 세정과장님 계시나?

○위원장 유영화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문수 세정과장님이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요새 세수징수하는데다 우리 징수과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세수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예견되고 또 저희들 서류로 접해 봤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오셨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건지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세정과장 박문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지만 저희 스스로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첫 번째 채권확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세함으로써 채권 우선순위에서 2단계, 3단계 뒤로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채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의적 채권확보를 했다 오래하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주민등록주소는 살아있지만 각지자체들이 인구증가 문제때문에 직권말소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직원 28명, 읍면동 직원 17명 전체해서 모든 직원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보다 지금 현재 작년 동기대비해서 현재까지 진도율은 체납자수로는 약 25%가 감소됐고 작년 6월 15일까지 체납자가 1만 5천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만 4백명됩니다.

액수로는 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는 작년 동기대비해서 10% 체납이 증가되고 인원수는 11% 가 증가됐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건 사실이지만 시민들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징수전략을 올해는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전략을 작년에는 경기가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강제징수 위주로 모든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시민정서라던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기보다는 시민들 마음을 열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바꾸어서 올해에는 전화위주로 보통 채납자 한분한테 매월 한번 아니면 두분 협조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징수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박과장님 고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요 과장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항상 채권확보부터 우선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채권확보는 소액 한 5만원 이하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이 무엇이 됐든지 압류조치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액채권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소액채권이 지금 1만 5백건중에서 소액채권이 7800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고액채권이 1500건 나머지는 중간규모된다고 보는데요.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결손처분액이 19억 4500만원해 가지고 한 11억 정도가 늘었죠. 결손액이.

○세정과장 박문수 그건 지방세 부분은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되는 세외수입을 총괄을 합니다만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유라던지 그런 것은 실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건은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한 9억정도 결손처분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뺀다고 하면 사실상 먼저 회계하고 거의 동일한 규모다.

김병창 위원 9억을 뺀데도 2억 정도는 는거고 그 9억은 사유는 분명합니까?

결손할 수 있는 사유는.

○세정과장 박문수 결손할 수 있는 사유는 저희가 실무는 안다루지만 저희가 파악하기 로는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냐 하면 이외과 건물옆에 짓다만 건물이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차명으로 해서 부동산등기를 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실명법위반으로 해서 감사원지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징수에 불가능 한겁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그거는 위반을 하면 징수 가능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

그런데 부과를 하고 그거를 징수를 할려고 보니까 징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대부분 당사자가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버려둬야 짐만 되기 때문에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세수 징수전문가로 볼 때 불가피 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이 얘기죠.

○세정과장 박문수 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좀더 변화하는 우리 제천시 세무징수과가 되어 주시고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항상 마음깊이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노력을 또 결과를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인가요 담당업무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구한테.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페이지 465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각 읍면동 5개 읍면동에 전액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입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과예요?

그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죄송합니다.

465페이지 세입 세출결산서에 기타보상금 있죠. 각 읍면동에 왜 5개 읍면동만 이렇게 불용액이 100%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청풍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거는 17개 읍면동인데 왜 5개 읍면동에만 전액 불용액이.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17개 읍면동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함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개 읍면동만은 240만원씩 전액 불용됐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당연히 질의를 하실건데 과장님께서는 이런걸 답변준비를 안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심사끝나기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이정임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의사일정 제4항 208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9년 6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사업소장님들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성립에 대해서 자체심사 기능 강화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사업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로 인한 지연이 주요 이유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도와 예산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미흡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대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낭비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의 건축시공시 사업설계변경을 3차에 걸쳐 하였던 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2억으로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바 시차원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달성이 미흡함으로 융자 확대방안과 특별회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재설장비 구입, 집중호우 및 호우피해 관련 사업, AI구제역 방역, 제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보전 비용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보고서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상당부분은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는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심사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심사는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심사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결산검사를 해 주신 김명섭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세입부서 박문수 과장님, 지출부서 최춘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부위원장이정임
위원김명섭김병창
최종섭성명중
양순경조덕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화


○부위원장 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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