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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9.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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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5월 21일 (목)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 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2009년 5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의결하였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시01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가족상담, 부부교육, 보육 및 의료지원등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과 별정직의 정·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상위 직급비율 상향조정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공기록관리법에 의거 기록물 관리사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9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정되고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된 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신동 산 27번지 자원관리센터 주민 편익시설부지에 테니스장 조성 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들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34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옥외광고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5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9일과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사전 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관리 및 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기금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또는 물품”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반시설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삭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현삼 김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 동안 상정된 의안의 심사활동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김병창
조덕희권건중
이정임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엑스포지원단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박문수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최상덕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제천시의회의장 강현삼


○서명의원 최종섭


○서명의원 박성하


○사무국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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