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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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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5월 19일 (화) 13:32


의사일정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양순경, 김봉수, 이정임, 조덕희,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이정임, 김봉수, 양순경, 조덕희,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8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선수단이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는 않는 시장님이하 공직자, 시민들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양순경, 김봉수, 이정임, 조덕희,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13시35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보육 및 의료지원 등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및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2호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구하고 있는 바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 활성화로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단일민족 의식과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을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순경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 발의 하셨는데 관내에 우리 다문화가족 사항은 몇 명정도 살고 있는지?

양순경 의원 지금 등록된 이주여성이 270명에서 300명 사이입니다.

조덕희 위원 270명에서 300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사실 면단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단위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이 잘 안 되어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북스타트에 있는 도우미들이 직접 가서 책도 전달해 주고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270가구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상당한 제천 관내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러한 쪽에 조례가 되었다. 좋은 발의하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이정임, 김봉수, 양순경, 조덕희, 김명섭, 유영화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기등 기준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접수창고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위원장 김봉수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3호 제천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지원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0년 2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대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등의 기증의사를 보다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시책과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지역단위로부터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통한 장기기증 희망자 확산을 위하여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1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죠?

이정임 의원 네.

○위원장 김봉수 지급할 계획인데 그러면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몇명이나 지금 장기기증을 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이정임 의원 지나간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몇 명이나 장기기증을 하셨는지 인원 숫자를 알아야지만 장기기증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향후 2010년도 이후에 얼마나 예산이 서야 되는건지 몇 명이 이거는 수치로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지난 2007년이나 2008년 최근 3년 동안을 봤을 때 평균 몇 명정도가 장기기증이 됐는지 파악을 못하셨나요?

이정임 의원 아니요.

그거는 장기이식에 따라서 신장이나 간장이나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계를 보면 49만 2천명 정도가 장기기증 희망자수와 골수기증 희망자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천시는 6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위원장 김봉수 659명이 신청을 한거죠?

이정임 의원 네, 희망등록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 보건소장님 2008년도나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장기기증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혜련 장기이식에 관한 것이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3월 11일자로 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2007년도나 200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파악하신 장기기증했던 분들이 안계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련 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48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해서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개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에 보존용 재산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8호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공유재산 분류체계는 행정재산과 2쪽입니다.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의 3분류 재산체계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편입시켜 2분류 체계로 간소화하면서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 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별 차이가 없으며 보존재산도 결국 문화재 등의 특정목적에 공여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재산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잡종재산의 부정적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의원님?

이정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보고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3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율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세율 인하와 관련 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4월 13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안 제2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전에는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 규정하던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하향조정 하며 다음 안 제91조는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중에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율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정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정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9호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주택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 관련입니다.

조례안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 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개정하였으므로 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율 인하관련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47조 제2항에서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도시계획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목적세 세율인하 권고기준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 관련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이관련규정이 개정되어 2009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3쪽입니다.

3쪽 중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공지가격의 60%로 결정되어 현행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경우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은 개정조례안대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세율 인하 관련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할 경우 과표비율 상승으로 분세인 재산세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 세액대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세율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9년도 내국세가 정부의 추경예산에서 감액편성됨에 따라 우리시 2009년 지방교부세가 144억 1357만 7천원이 감액교부 결정되었으며 금번 시세조례 결정에 따라 2009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세입감소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2008년도 재산세 환급 등으로 큰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이에 따른 재정운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세표준을 보면 4천만원 또 1억원의 기준으로 해서 3개 구간으로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 규정을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6천만원 그다음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죠?

○세정과장 박문수 재산세 부담은 부담수준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증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율을 과표구간을 세분화시키고 세율을 약간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작년보다 세율은 하향조정 됐지만 과표 과세표준액은 작년시가에 예를 들어서 50%만 과표로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60%로 해서 과표자체가 높아지는 올해는 그렇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만큼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개정할 때 도시계획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같은 과표를 가지고 쓰면서 도시계획세는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재산세는 작년대비 동결 수준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세는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약 10% 증가가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전국으로 시달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올해만 1.4% 인하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세수감소는 조례가 개정 안됐을 경우를 가상한다면 재산세는 약 2억 5억만원정도 조례가 개정되므로 감소가 되고 도시계획세는 약 2억 7천만원 정도 합해서 5억 2천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조정안은 우리 주민들에게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세정과장 박문수 이거에 대한 홍보는 정부대책에서 부동산대책 발표될 때마다 계속 보도가 된 사항이고 전국적인 똑같은 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만 특별히 낮아진다거나 높아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는 지금 하지 않고 다만 과세는 작년수준 개별적으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본다면 작년 과세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작년에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5억이 징수됐는데 올해는도 결산때 55억을 예상하고 도시계획세는 27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도 27억 내외가 근접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알기쉽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현상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봅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에 입법될 때 재산세 세율을 약 1% 내지 1.5% 인하하면서 그것을 국세로 해서 징수하는 걸로 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세대상이 많이 축소되면서 저희같은 경우 에 올해는 150억 정도 내년에 200억 정도 이렇게 될건데 그거는 국세부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줄어든다고 봤을 때 지금 지방세 차원에서 세수보전을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주세원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법률과세주의원칙에서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성이 없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운영상에 좀 기법을 좀 동원한다고 하면 큰 폭은 모르지만 약간의 징수가 가능하고 지금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41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이 선다고 하면 상당한 재정적 보탬이 될거다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정평가단에 김선옥, 송은숙의원님께서도 참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세정과장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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