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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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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5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또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과 안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당초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등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는 없었고 상위법 개정과 표준이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4호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내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천시 주민투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없이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따라서 하향조정이 되게 되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면 주민투표인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인되게 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과 동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서 91년 이후에 장기간 소수직렬 즉 기능직과 별정직 등에 대한 정원 및 직급비율의 제한으로 근속승인외에는 진급기회가 없어서 그간 상위규정 제한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어려운 소수직렬에 대해서 진급기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의 978명에는 변경이없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그대로 748명 변경없고 기능직정원 180명중에서 1명을 감원해서 연구직 기록연구사에 대한 연구직 정원을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현재 180명에서 한명을 감해서 179명으로 6급이 6명에서 9명에서 7급이 17명에서 27명으로 8급이 27명에서 33명, 9급이 60명에서 54명, 10급은 70명에서 제로로 총 19명의 직급이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19명이 진급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6급 상당이 지금 현재 11명에서 한명을 증원해서 12명으로 7급 상당은 1명을 감해서 3명으로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즉 말하자면 기록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했으나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소요경비 추계는 기능직공무원에 7급에서 6급과 8급에서 7급 19명 증원이 되는 관계로 4847만 1천원과 별정직공무원 339만 4천원 즉 5186만 5천원이 경비추계가 되겠습니다.

91년 이후에 상위규정에 근속승진 이외에는 진급기회가 없어서 정·현원의 불부합과 직렬별 직급별 불만이 심화되고 인사적체가 매우 심한 실정이기에 인사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5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조치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과 현원간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고 해당 직렬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은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번 직급상향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총액인건비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2년반 3년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직렬은어느 직렬이 6급이 배정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기능직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기능직에도 기능직 직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직, 운전직이라던지.

어느 직렬이 배정이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별도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고 지금 현재 정원책정 기준만 하는 걸로.

박성하 위원 아무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계획은 있죠.

박성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9명에 대한 것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직렬별로 계획을 얘기해 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6급까지는 별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저거를 해 가지고 19명에 대한 것을 증원시키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직렬 하실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여기에 대해서 통신 이외에.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조례 뚝딱거리고 넘겨놓으면 또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3개 직렬에 대해서 대상자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최소한 조례개정하기 전에 어느 직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을 주시던지 뚝딱 이거 개정만 해 놓으면 또 거기서 조정해서 세부시행으로 해 버리면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 직렬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박성하 위원 대상직렬입니까?

대상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대상자를 갖다가

박성하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급에 6급을 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돌아가면서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 대상자가 나와야 주지 어느 직렬에 몇 명 준다는 사전에 그거는 할 수 없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신직렬.

박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직 내놓고 줄래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행정직렬 내놓고 줄래요?

내가 뭔 얘기냐하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직렬간에 지금 말씀하신게 내가 계속 얘기 했잖아요. 두개 세 개 직렬을 묶던지 많은데는 한군데 묶던지 해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40 몇 명씩 되는데도 6급 하나 없고 30 몇 명되어도 6급 하나 없으면 말이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지만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박성하 위원 대상자가 왜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진급소요년수가 안 되는걸 억지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직렬별 년수되는 사람 다 여기서 읊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다면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할 때 는 직렬별로 배정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 세부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던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19명의 승진대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박성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19명을 통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직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전기직이 됐던 통신직이 됐던 운전직이 됐던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게도 하지만 거기에 탄력적으로 해야지 통신직에다……

박성하 위원 제가 통신직에 넣으라고 한게 아니고 몇 개 직렬별로 묶어서 배정하라고 그렇게 2년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려지냐 이거예요.

자리 세 개 늘리는거 외에는.

틀려지는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근속승진 외에는 진급기회가 없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19명이 승진대상자가 생기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작년 7월에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2년반동안 의회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계속 질문했는지.

그러면 최소한 조례개정 사전에라도 중요한 사항이면 간담회때 와서 의원님들한테 세부사항을 보고해서 조례개정 올리던지 그러면 세부사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돌아가면서 하고 분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엄선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냥 조례만 개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조례 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박성하 위원 조례 개정해 놓으면 그다음 부터는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마음대로 안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협의하기는 뭘 협의해요.

협의한다고 해 놓고 결정되면 그냥 BTL 주듯이 그냥 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회하던지 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 안하면 이것도 과장님 이왕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놓기 싫고 남한테 내놓으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내놓고 남도 내놓으라고 해야해요.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다 묶어서 인사가 탄력적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동기부여하자고 계속 2년반 3년 떠드는 것을 3명 계장TO 하나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노조하고 협의 되어야죠 직렬간에도 협의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지 그걸 할 수 있지.

박성하 위원 지금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책임지실거죠?

복무조례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능직과 별정직에서 지금 직급 상향으로 인해서 아까 19명이 증원된다고 말씀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지는데 대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원이 지금 현재 개정된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는 문제 없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문제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서 탄력적으로 정원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성하 위원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질문이니까 답변 명확하게 하십시오.

어쨌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필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또 당연히 해야 할거고 대신에 규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실 때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신후 시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전협의후 결정하세요.

아셨죠? 이의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사전에 신청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 체결된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와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내용을 이행하고 그밖의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선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공무원의 특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숙직자 및 재택 당직자의 당직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자가 없었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예산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의해서는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공무원의 당직은 자치단체의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거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 및 문서처리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를 명하고 실비로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령의 위임한 도내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사항이며 공무원의 특별 휴가일수와 당직비는 종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내용을 반영시킨 사항으로 예산 추가소요액 등을 포함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수당이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순서가 지금 단체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단체협약은 된 사항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먼저 입니까? 단체협약이 먼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단체협약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협약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단체협약에 그걸 협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단체협약을 하기도 그것도 힘듭니다.

박성하 위원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일단 단체협약을 우선 해 놓고 하는거지.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공무원노조 사이의 일을 갖다가 결국 의회에 떠넘기는거밖에 더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떠넘기는거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정서상으로 경제도 어렵고 임금 10%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는 마당에 이거 올리는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맞고 안맞고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고 안맞고 떠나서 공무원이 일숙직수당을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충청북도내에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직수당이나 평일 숙직수당이나 대체휴무수당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 적은데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작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 3만원인데 다른데는 5만원.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다 작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청주, 충주, 영동, 옥천, 증평, 음성, 단양을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그쪽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범위내에 지급하는데 다른데 조례가 전부 기 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단체협약이 끝나면 다시 조례개정이 또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표와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저희들이 이 내용대로 휴일 및 휴일 전날 숙직은 8만원, 또 숙직은 6만원, 재택근무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다른거는 잘 못하면서 왜 돈 올리거 1등으로 올리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1등으로 올리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박성하 위원 올린데 있어요?

8만원 올린데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8만원은 아직 올리지 않고 다른데는 5만원인데 다시 또 8만원 올릴겁니다. 전체 다가.

박성하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올겁니다 가지고 지금 제천시가 1등으로 가는 겁니까?

올렸냐 안올렸냐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안올렸는데 저희들은 1차개정을 안해서 다른데 보다 적게 지금 직원들이 당직비를.

박성하 위원 그러면 다른데만큼만 하지 왜 8만원 올렸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왜냐 하면 다른데는 일부 개정해서 다시 단체협약을 협약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단체협약중에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데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직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자꾸 말을 빙빙 옛날에 체육과장하실 때 안그러시더니 자치행정과장 하시더니 우리 과장님 이상해졌네.

시원하던게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1등으로 올려야 하는게 맞아요?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우리는 단체협약 끝났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단체협약은 거기서 끝나지 의회에서 끝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이게 지역정서상 맞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올리는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지금 그말 책임져요?

올리는게 맞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지금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현재 보면 다른데 보다 우리가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가 적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직같은 경우에는 청주나 충주는 5만원 또 옥천 5만원, 영동 6만원, 증평 5만원, 진천, 괴산 5만원, 음성 5만원, 단양 5만원 저희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하 위원 그러면 5만원만 맞추면 되지 왜 8만원 올리냐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여기 단체협약 끝나면 다시 상향조정 또 될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상향조정한데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맞춰놓고 개정하는게 맞는거지.

그러면 지금 3만원 하던 것을 8만원 올리면 5만원 올리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번에 125% 뛰는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박성하 위원 제가 이거 들고서 중앙시장 가서 설문조사 해 볼까요?

제천시민들이 찬성하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설문조사 해 볼까요?

그러면 뭘 올리려고 해도 유도리 있게 올려야지 해 놓고 다음에 또 하던지.

왜 총 맞을 짓을 제천시가 제일 먼저 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다른데는 단체협약중이라서.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단체협약 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조례개정 안했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자꾸 단체협약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부하고 노조사이의 얘기지 의회 얘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14만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천시민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공무원 대변하게 생겼냐고요?

그러면 유도리 있게 다른데하고 형평성에 안맞으면 우리가 3만원씩 받으니까 5만원 올린다던지 그래 놓고 2차에 가서 개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수도요금 올려달라는 것도 안올려주면서 이거를 125% 올리면 내가 오늘 끝나면 전문위원님 이거 설문조사 만들어요.

내가 중앙시장 가서 이틀 동안 설문조사 받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천시가 타시군보다 수당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번에 130%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집행부와 노조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타시군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또한 주민의 시민의 여론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의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으시네요.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에 반대 없고 무효가 없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인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해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도 채용이 가능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에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분야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 결원 충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으로 지방공무원법 63조 제2항 사유로 의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 없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와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등을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37호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채용과 복무,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히 기록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기록직은 지금 문서고에 문서기록관계 담당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과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자치과 소관입니다.

박성하 위원 꼭 필요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그거는 정부에서 광역시는 작년까지 이미 채용을 완료했고.

박성하 위원 그럼 DB구축은 다 데이터베이스는 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산망시스템 다 갖춘거 그분이 다 총괄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별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최장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6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현재까지는 6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상이라는 단어가 굳이 여기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6개월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6개월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장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3년까지입니다.

6개월 이상 3년.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심의사유는 자원관리센터 부지조성을 하면서 신동 산28번지를 자원관리센터에서 제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이 토지가 맹지가 됐습다.

그래서 소유자가 시에 매입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인 테니스장 조성부지로 산28번지를 확정을 해서 테니스장을 14면을 조성해서 시민이 건강증진과 체육생활활성화에 기어하고자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사항은 1건 8만 2612㎡에 대장가격 3억 7200만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현황도에 파란점선은 자원관리센터 부지고 매입대상이 사유지로 노란점선이 된 사항입니다.

심의근거와 붙임은 참고해 주시고 재산관리 저희부서 의견은 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4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의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1건당 1천㎡ 이상, 처분의 경우 에는 2천㎡ 이상인 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은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체전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7면으로 정구장과 함께 사용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신동 산27번지 자원관리센터 잔여부지를 활용 테니스전용구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테니스전용구장 조성규모의 적정성과 사유지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테니스동호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체육관장님 배석 안했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체육과장이 도민체전 해단식 준비때문에 그래서 실무직원이 배석을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부결시키면 되겠네.

의안 제출해 놓고 과장 안왔으니까 부결시키면 되겠네.

○회계과장 최춘일 해단식준비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 의회가 더 중요해요 해단식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의안 올려놓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배석한 사람 있으면 동호인 몇 명이나 물어보세요.

○회계과장 최춘일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파악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의회에 무조건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심의사유에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하나 드릴께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작성하신분 누구예요?

○회계과장 최춘일 재산관리팀에서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대로 부결시킬 거예요.

세상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하는게 아니라 자원관리센터 부지조성하면서 산28번지 제외된 동번지를 소유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맹지를 만들어 놓음에 따라서 소유자가 매수요구했다 이게 사유에 들어올 사항입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땅값 더 떨어지는데.

○회계과장 최춘일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매수할거냐 이거예요.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이거는 내부적인 사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제껴놓고라도 정말로 테니스장이 동호인 몇명인데 활용도 어떻다고 이렇게 역설을 해야지 맹지 만들어 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땅값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 ㎡당 얼마씩 감정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이거 대장가격인데 ㎡당 4500원 정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맹지면 2천원이면 사겠네.

○회계과장 최춘일 대장가격은 맹지관계를 포함해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차 못 들어갈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렇게 되면 진입로를 시에서 확보해 줘야 하는데.

박성하 위원 왜 확보 안해 줬어요?

○회계과장 최춘일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과장님은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올리신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테니스전용구장 조성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테니스회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너무 거리도 멀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 해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춘일 테니스장 조성계획만 제가 확인을 했고 그 테니스협회 관계는 다음 에 평생학습체육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조덕희 위원 체육과장이 지금 안와서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조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거리도 멀고 만약에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안왔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이 안되는데 그러한 것에 종합적인 파악과 그러한 이유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이유에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쪽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면서 그 일대를 체육시설까지 병행해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도 그 일대에 조성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타워를 조성하기 위해서 테니스장까지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춘일 테니스장 회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러는데 일단 축구회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거리상 가지고 불편하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이 자리에 배석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할려고 했었는데 배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성에 따른 테니스의 타당성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전략기획실장한테 좀 하겠습다.

○위원장 김봉수 전략기획실장 나오셨나요?

잠시 회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추경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7월경에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현안사업 많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 충분합니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박성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만 해야지 사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울예산 아닙니까?

맞죠? 지금 당장 테니스장 안짓는다고 제천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협회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큰 행사가 없다던지 또 예산이 쓰임새가 없다 던지 하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도 못하고 편성하는 마당에 이렇게 이거를 부랴부랴 해야 될 저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3억 7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박성하 위원 짓는거 말이에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아니고 취득에 관한 건만.

박성하 위원 어쨌든 취득하면 당초예산에 짓는다고 올릴거 아니냐는 거지.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짓는 것은 올해 추경에서 바로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위원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억 가지고 돼요?

14면 만들면.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판단 아직 안해 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문화체육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14면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하고 그거 발언대에 서섰으니까 책임지세요.

14면을 만들어야 될 이유하고 그다음 경기장 테니스장 건립이유하고 그거 해 가지고 의회 서면으로 문화체육팀에서 보고하라고 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에 대해서는 내일 15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조덕희
이정임박성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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