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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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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5월 19일 (화)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먼저 평소 제천시의회의 발전과 제천시의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황운학 의정평가단장님께서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해서 옥외광고물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통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개선방법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공중전화부스와 통합정보지함, 버스승강장 에 광고물 표시를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물 표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시간당 광고내용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폐업 등에 따른 등록증 미반납시에는 직원말소를 하거나 관리대장의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였습니다만 5백만까지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설명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광고물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보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전단지나 벽보, 신구필증은 검인 또는 압인 등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2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조례로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전광판의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실명제의 도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판단되나 광고물실명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조례 공포 후 전면적인 시행이 이뤄질 경우 다소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업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3백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대상자는 거의 광고주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반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동안에 충분하게 계도는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법을 강화를 했을 때 지금 전광판 사업한거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업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기존의 전광판은 크게 유리하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한 가지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확보를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래 예산 확보하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놓고 내일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과후에 예산은 추후에 성립하기 위해서.

김병창 위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불투명하다니 책임지고 과장님이 이런 것은 관철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할 각오를 하고 해야지 불투명한걸 해서 올린다는건 의원님들이 방향 제시하는 대로 행정을 해갈겁니까?

소신껏 해야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병창 위원 또한 불법광고물은 적발하고 계도하는데 역점을 둘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불법광고물을 함부로 붙이지 못하고 일정구간에 붙이게끔 시설을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그걸 안했을 때 해야지 붙일 데는 5군데 해놓사용자들이 할 때는 10군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불가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도화로 정착을 시켜주고 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상시적으로 계도를 하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게시대나 벽보판을 매년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가 일체 근절될 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상자가 시민이라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자체라는게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지 어떤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만 하다 보면 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걸 생각을 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법이나 조례를 위반해서 불법광고물로 처리돼서 과태료 받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신설조항이 몇 항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이번에 몇 개 조 정도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신설 조항은 약 8개 조항 정도입니다.

유영화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는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데에 따른 것만 얘기를 합시다.

불법은 이야기 하지 말고 공포 예정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1개월후에 공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의결돼서 이송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극히 현재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는데 했는데 만약 홍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이라 든지 평상시에 광고업자와 교류를 갖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절차적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돼서 본회의 의결을 의미합니다.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정상 20일 동안에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이 되느냐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 보거든요.

왜냐 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제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조례는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걸 여유를 두면 안 될까요.

통상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때도 바로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유예를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5월 20일경이니까 6월 10일경 공포되면 바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가 이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건 어떤가 이 조례를 제안하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월 정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19조 4항이나 32조3항 및 4항, 39조 별표의 개정조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소급입법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당초에 실명제법이 준칙에 의해서 행자부에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에 교육을 받을 때 준칙에 의해서 그거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안전부 준칙이라는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통일성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권한이 있는건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대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조례 공포한 것 같이 효력을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소급입법이 거의 다 악법으로 규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나요. 이렇게 소급적용해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여유를 뒀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전문위원 이광신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 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칙 내용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이 있고 기금 용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3조와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직무에 대해서는 5조와 7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제10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11조에는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3호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광고물 정비·경관 개선 등 조례가 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설치 운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될 경우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이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1-2명을 위촉할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위촉될 경우 최소 4명으로 광고전문가 및 민간인의 위촉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 등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건데 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인데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4명이라고 보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이 참여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민간 순수하게 민간이 전체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야를 민간이 참여야 되는데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위촉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담당공무원 3명 정도로 최소한으로 공무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3분의 1 이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최소한도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최소로하고 민간인을 최대한 확대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분야에계신 분을 얘기를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산과 관련되거나 회계, 세무쪽 은행이라 든지 기금을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 운영하는데 그렇게 관련분야에 꼭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연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기금운용을 계획을 매년 도 회계연도말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익년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게 이미 다 정해져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디다 쓰겠다는거 예산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지방의회의 승인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기금이 끝나면 연도폐쇄 즉 익년도 2월 28일이 되겠죠.

연도폐쇄후 며칠 80일인가요. 지방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지방의회 결산심사 받게되어 있는데 그 정도라면 그렇게 민간전문가가 기금 관련 위원회에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꼭 3분의 1 이상까지도 그냥 3분의 1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분의 1 이상이라고 강조를 해버리면 이상이라는 문구때문에 4명이면 3분의 1이거든요. 4명을 3분의 1로 보느냐 그 이상이라면 5명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검토가 부족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41조에 불법광고물을 수거보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상금을 지급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이 조례안과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통상 지금 일반회계예산으로 세입이 잡혀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나누어서 잡혀있는데 과태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되겠죠.

현수막에 검인해주고 수수료 받는거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유영화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지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지대가 2천만원이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천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태료는 제가 봤는데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의 예산 편성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기금가지고 다 카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보면 제10조를 봐주세요.

기금운용계획이 있죠.

기금운용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거죠.

자꾸 억지를 쓴다면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조례안에 명시된 수거보상금 같은 것을 기금운용계획에 수거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표시하는게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고 저희들은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기금법 6조 제3항 4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 간판 시범거리의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2에 가서는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거보상금은 그밖에 시장님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주로 볼 수 있느냐는 아니면 조례에 규정한대로 41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수거보상금제도를 용도로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거는 미처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용도와 운영계획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명시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쪽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심의위원회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또 조례에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대단히 악법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업이라는건 재어할 수 있는 수단적 방법이 없단말이에요.

이것도 시장이 필요하다 이것도 해라 전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법의 효력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새로운 법에서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와 연결시킨다면 차라리 수거보상금을 기금의 용도로규정하는게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3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유영화 위원 법무팀쪽에서는 법무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법무감사팀장 강구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윤용태 조례 문구상에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규칙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규칙으로 위임을 하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옥외광고물관리 조례는 수거보상금제도를 규정해 놓고 관련 돈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 기금은.

기금에서 규칙으로 간다면 법과 법률시행령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법이 동등하게 가야지 하나는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하나는 하위법에 규정을 하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고민이 돼서 법무팀에 물어본건데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광고물의 정비가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는 정비를 하는 성과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규정을 해도 되구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신게 있으면.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규칙에 위임을 해도 무방한지.

○전문위원 이광신 규칙에 위임해도 무방한데 더 명확하게 할려면 조례에 삽입시키는게명확성이 있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온 조례안을 원안의결 시켜주면 좋은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원안의결해도 얼마 안있다가 개정조례안을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는 수거보상금을 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는 것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간단한거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홈페이지하고 시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게시판을 본 시민도 많을테고 홈페이지에 42명이 조회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각 시군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광고업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자기네들도 사업보호를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결과야 당연한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조례 후에 어떤 부작용은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우려는 하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을 일단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있게끔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에 기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3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또는 물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모레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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