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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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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5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한방건강도시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한방건강도시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한방건강도시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경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행복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도시로서의 제천시의 위상을 제고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은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와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 의원님, 직능단체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에 관한 지원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단체간에 협력도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와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구성했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건강도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본 건강도시는 국제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세계에 유럽연맹과 서태평양 도시연맹이 있습니다.

도시연맹에 대한민국이 서태평양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지자체는 46개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3조와 6조, 제19조에 내용으로 하는데 19조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시설의 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진경과나 이런거는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0호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방건강도시로서의 제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과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보다 건강한 한방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 도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까지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2008년 9월 30일 WHO 한방건강도시로 국제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2008년 11월 11일에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13조가 말이에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개인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 관련 어떤 개인과 관련된 법인의 성격이 아닌 개인적으로 하는 법인과 유사한 성격의 업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돼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비한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대비한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직은 없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악용되어 가지고 사업에 연루되어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거에 악용 당하지 않게끔 이주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게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위원장이 1인이고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공무원으로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나머지는 위원은 일반 교수하고 전문가하고 시의원, 직능단체만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에 보면 제6조에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권건중 위원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건 누구 누구입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미래경영본부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촉직으로 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풍부한 사람으로 교수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직접 그런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공무원은 일단 본부장님, 부시장님, 보건소장님 간사 4분이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그 외에는 구성원은 다 교수, 연구원, 시의원, 직능단체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하여간 알겠고 안 10조에 보면 연 1회에 정기회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한방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한방에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진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회 정기회만 해가지고는 임시회를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필요할 때 하는거지 고정적인 회의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이 연 1회 뿐이 안 되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정기적인 정기회는 결산이라 든지 그런게 있고 임시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심의한다든지 자문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시회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기회라고 하는건 총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서로가 협의하는 고정적인 협의하는 체제를 갖춰야지 말 그대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거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조례 자체가.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운영은 만약에 어떤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자문한다 든지 운영을 하면서 그걸 회의를 분기별 한번 한다 든지 하는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권건중 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우리가 한방도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방도시를 추구하면서 큰일을 앞두고 앞으로 연 정기회만 하고 임시회를 한다는건 큰 의미가 없다는거죠.

분기별로 한번은 의무적으로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 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그냥 작은 일도 필요할 때마다 요구한다고 할 수 도 없는거고 그죠.

집행부에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다하면서 전문가 연구원이 어떠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만 온다는건 연구하는 일이라 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고정적인 분기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연구원들이라 든가 교수들이 제천의 건강도시를 위해서를 위해서 다음 달에 회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다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걸 저희들이 전국에 건강도시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 이건 좀더 운영을 해나가면서 일단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다시.

권건중 위원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라는거죠.

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진짜건강도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형식에 지나지지 않는 조례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관계는 좀더 운영해 나가면서 정기적인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관계는 현재는 아직까지 시행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안한 안대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차후에 그건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권건중 위원 어째던 간에 한방건강도시 운영을 할려면 제천시를 그렇게 만들어 갈려면 고정적인 자문을 해주고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 되는 건데 그런 연구원이이나 교수들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임시회를 통해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임시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거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의견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관계는 더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시가 WHO 한방건강도시로 지정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려면 첫째 조례 제정근거가 뭔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법적인.

유영화 위원 법령의 위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법을 모법으로 했나요.

위임된 법이 뭔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딱히 유용됐다는 법은 없구요.

유영화 위원 근거 법령.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유영화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법하고 지방자치법이라는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조례로 통용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주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이 혹시 한방이나 경제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농림부가 어떤 법을 만들면서 국방부의 얘기를 가져온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보건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증진사업하는 기관 다시 말해서 제천으로 보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5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방경제과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있는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들어있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방경제과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는지 이유를 먼저 듣고 싶어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처음에 시작된거는 원래 2005년도에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단위과제 사업으로.

유영화 위원 그건 제쳐놓고 그 과정을 왜 모르겠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왜 한방경제과가 제안을 하게 됐는지 특별한게 있어요.

사업내용이 보면 업무가 분장사무가 한방경제과에서 분장사무냐 아니면 보건소의 분장사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처음에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제사업을 발굴하면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맡아나갈거냐 주관 부서가 논의가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느냐 한방경제과에서 하느냐가 논의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발굴된 사업이 총 51개가 발굴됐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이 23개 과제사업으로 46%가 되고 나머지는 11개 과에 한방경제부터 농기센터도 들어가고 환경, 복지, 문화, 체육 이런 데에서 가면서 사업들이 각 실과에 거치게 됐고 이건 어떤 보건소에 보건 건강사업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시 전체적인 환경이라 든지 사회 또는 경제 이런 쪽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 보다는 한방경제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방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당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WHO 건강도시사업 최종 확정을 지었고 가입 신청도 저희가 했고 조례도 이번에 사무분장도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이해가 잘안가요.

물론 논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각 1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목에만 나오고 거의 안나와요.

보건소 고유업무에 한방 자만 붙인 조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게 너무 많아요. 봅시다.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그렇고 사업내용도 보면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현재보건복지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역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다음에 계획 수립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다 읽을까요.

다 읽을 필요 없죠. 4조 이거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도 보면 고민한 흔적은 나와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와 관련되는 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누구인가요. 경제과장인가요.

여기 조례에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방경제과장님이 제천시의 건강도시업무 과장으로 누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건강도시업무 담당 과장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느냐구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WHO건강도시로 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 직제에 한방건강팀이 있어요.

무슨 과에 있느냐 하면 건강증진과 과장 최상덕 그 밑에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허남철, 한방건강팀장 박혜숙 그러면 누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업무 담당이라고 하는건 앞에 WHO건강도시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WHO 건강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한거 맞죠.

한방경제과에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용역하면 기획실에서 다 사업을 합니까?

좋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오고 집행할 가치가 있으면 실과로 주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과정을 논의를.

유영화 위원 글쎄 논의도 좋고 다 좋은데도대체 여기에 있는 조례이 규정된 모든 건이업무가 현재 보건소에 분장사무란 말이에요.

보건소의 분장사무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51개 과제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유영화 위원 총괄을 해도 그렇고 남의 분장사무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우리가 스스로 제천시에서도 공무원복무조례있죠.

그 밑에 보면 규칙 있죠.

사무분장규칙 그거에 의해서 일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사무가 전체가 보건소에 관련된사무인데 한방경제과로 가져올거냐구요.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는 보건소에서 제안해서 올라와야 맞다는 거예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영화 위원 예를 들면 복지과가 농업축산과 분장사무 갖다 조례 만드는 것과 똑같아 아요.

사무들이 뭐예요. 조례에 규정된 사업 내용이라 든가 계획수립이라 든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무인데 그 사무를 이렇게 규정해 놨을 때 누가 보건소에서 분장사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분장사무규칙을 다 개정을 할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은 건강도시에 연맹에서 세계보건기구연맹해서 추구하는 제안하는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고.

유영화 위원 좋죠. 그거 맞출려면 보건소하고 맞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맞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46개 건강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저희들이 한방경제과처럼 기획실이나 체육업무를 보는데나 경제분야 이런 데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소에서 몇 개나 맡고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안봤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46개중에서 9개가 이런 저희들은 과에서 하고 있고.

유영화 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죠.

당연히 그래야죠.

사무 자체가 한방경제과 사무가 아니예요.

한방경제과 분장사무를 가져와 볼까요.

이런거 하도록 나와 있나 공무원이 뭐를 가지고 일을 하나요.

법과 제도 그 다음에 분장사무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분장사무가지고 일하잖요.

보면 한방경제과장은 뭐뭐뭐를 한다. 무슨 팀장은 뭐를 한다. 담당주사는 뭐를 한다고 업무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나는 이건 이름만 한방 붙었다고 한방경제과에서 하는거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올 수 있고 분장사무의 질서에 대단한 혼란이 올 수 있고 한방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코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부결하고자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상정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이나 현재 업무 또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사무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첫째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관계법령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19조의 2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업내용들이 이 조항과 일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들을 제천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유영화 위원님의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5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면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충주댐 주변 경관 기준을 구체화해서 기준을 명확히하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공장 건축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삭제하여 공장 설립을 간소화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장례예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사항으로서 첫 번째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시 기존의 공공기반시설과 연계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 1천㎡ 이상과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이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2조 제1호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고물상에 대하여는 상하수, 하수도가 미설치된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제22조 2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되는 안이 제52조 제5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며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을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내용이 별표 4 제2호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9호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제45조 별표 3부터 별표 20, 23, 26에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에서 입지제한하는 소규모 공장 업종 정비를 79종에서 55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5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등 건물 배치시에는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건축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배치하도록 신규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 조경수목은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 리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에는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제를 사용해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허용하도록 내용을 완화했습니다.

네 번째 대지를 조성할 때는 발생하는 비탈면이나 높이 합계가 5m 이하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m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정부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이렇게 명칭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농림법에 대해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장 설립의 간소화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선·보완 및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었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및 규제계획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및 부지점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보 조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생략하여 공장 설립 간소화 및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은 기존의 공공시설과 연계설치 시에 부지면적 1,000㎡미만,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부지면적 1,000㎡ 이상과 연결거리 50m 이상을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상한선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조항이며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기존 허가조건에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고물상에 대하여도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유사 업종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2007년 8월 24일부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허가처리 하였으나 공장설립의 간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조항이며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층에서 18층로 완화된 조항으로 단서조항에서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한다는 규제조문은 건축부지의 지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피로티 구조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위원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마다 달리 적용되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23 제2호 다목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조문은 본 조항과 무관한 조문이 삽입된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별표 25 제2호 마목에서는 충주댐 주변에 주택 등 건물 건축시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배치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하였고 제5호 나목에서는 조경 수목을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제7호 마목에서는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허용하였고 제8호에서는 대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비탈면은 그 높이의 합계가 5m 이하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제조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조례 제정서부터 집행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노하우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드릴 께요.

4항에 보게 되면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20% 로 강화를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부칙에서 되어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된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일반관리인가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빠진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관리지역 세분화가 작업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전임지에서 산림청에서 조정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됐지만 보전임지에서 해제되면 결국 관리지역이 되는데 수시로 바로 고시를 못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사항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약 3㎢를 고시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일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 됐을 때 과연 행정적인 미숙함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지자체에 대한 불신도만 높아질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개는 미고시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규제를 받던 지역이 규제를 안받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로 행정의 텀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 다른 건폐율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게 되면 개발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됐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구역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완화성의 조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옥에 티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번거로움이 산지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설된 조항이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소수의 민원인 또 공익성 공공성에서는 상당히 득을 보는 그런 조례고 다수의 민원인이 볼 때는 상당히 강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항에 4번 신설사항 비탈면의 높이를 5m 이하 합계가 하며 또 조경석을 쌓을 때는 높이를 1.5m 미만으로 하는 제한을 두셨는데 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주댐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과대한 절개지가 생기거나 성토지가 생기는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늘 제한해왔습니다.

그런걸 미리 사전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5m 정도야 대수롭지 않는데 허가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설계비용 낭비 요인이 있어서 사전에 규정을 예고해 줌으로서 단지 개발행위계획을 세울때 피해나가도록 또 입지를 선정할 때 개발입지를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이 참고되도록 사전 예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거친 내용을 볼 때 거의 5m 이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가요 그런것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심의위원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허하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죠.

함대희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관심의조례를 제정한 장본인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충주나 단양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충주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언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얼마 전에 2년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7년차인가 8년차 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어떤 행정에 서비스 측면을 단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천은 유독 개발행위에 대해서 까다로우냐 경관심의위원회를 없앨 수 없느냐 조례를 폐지할 수 없느냐 등등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함과장님도 듣고 계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금까지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왔을 때 현시점에서 보건데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득이 뭐가 있었어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더 많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요전에 경관심의위원회들어가서도 대한민국에 공고를 해서 이 법이 오염총량제가 되기 전에 빨리 호안 주변에 다 허가를 해주자는 얘기도 농담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유지해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컨데 신설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완화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결국은 말씀하신걸 대의적으로 보면 충주댐 주변에 대한 경관을 관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논의돼야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시로 봐서는 충주댐 호반은 아직은 경관 관리를 해서 우선 개발 투자보다는 경관 관리를 좀더 비중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경관관리 기준을 제정하게 된 동기였고 그 동안에 심의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편사항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주고 설계과정에서도 최소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도록 다만 개발하는 행위자 입장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우수한 지역 그야말로 나홀로 주택을 지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게 이해 관계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당분간 계속 그런 피해 내지는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가진 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안가요.

기존에 호안 주변에서 살고 계시다가 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이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30평 이하는 원래가 단면도 평면도 넣어가지고 면사무소 신고만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을 수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고제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은 꼭 경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다 되니까 설계 측량사 건축사를 거쳐서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높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5m 이하라고 되어 있고 조경석을 쌓을 때 1.5m 미만의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5m는 거의 반지하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수가 있고 또 지금 조경석 같은 경우는 자연석 같은 경우는 한덩어리가 높이가 1m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5m 하나 반을 어떻게 쌓느냐는 겁니다.

두켜만 쌓아도 2m인데 이런 것을 폭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더 완화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필요를 제가 말씀드린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실은 조경석 쌓기 전체적인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높이를 5m 이하로 한다는건 사면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면을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피로티 구조라든지 아니면 한쪽 절개해서 성토면을 안만들고 한쪽을 피로티를 하면 절개면이 적어 질 수 있습니다.

5m라고 하면 거의 한 층이 3m로 봤을 때 거의 2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처리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조경석 쌓기 1·5m는 2m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조적인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자와 이용자가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자기 가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신에 구조적으로 안전도를 따진다고 하면 옹벽구조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돌 조경석 쌓기를 지난번에 수산에서는 4-5m를 조경석을 쌓는걸로 들어와서 부결한바 있습니다만 사전에 조경석 쌓기를 구조적으로 안전할려면 옹벽구조로 바꾼다 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을 엉글게 쌓는 조경석 쌓기에 대해서 만 높이를 제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조경석 쌓을 때만 위험도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해서 규정화시켰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만 옹벽을 할 때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구조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5m 이상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사항을 꼭 이번에 삽입을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개 논의가 되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게 사면이 너무 많다고 되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도 당초의 조례만 가지고도 탄력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해왔지만 늘 불협화음이 이 문제에서 생겨왔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나중에 부결되면 자기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시가 너무 규제를 강화한다 해줄 수도 있는건데 안해준다고 시를 폄하시키고 자기들을 방어하는 이런거에 의해서 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개발시행자는 설계사무소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6m, 7m 사면을 만들어서 자기네 위주로 계획했던 것을 부결되면 늘 시가 그런걸로 해서 위원회가 그런 걸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걸로 해서 삽입시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축사나 그런 데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다 챙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챙긴 다음에 부결되어 가지고 안됐을 때는 모든 짐을 집행부에 넘기고 제천시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그렇다 자기네들은 민원인들한테 요구할건 다하고 그런 재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가중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가고 했을 때 원망이 집행부로 오고 의회로 오고 있는 현실인데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렇게 사전에 조례에 규정을 해놓으면.

김병창 위원 이 사항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앞으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전에 예고적 차원에서 조례에 하나 하나 담아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요 기존대로 하고 삭제하면 안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오랫동안 처리를 하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해서 피해를 줄이는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실무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집행부를 자기 이득에만 맞춰가지고 지금 불이익이 왔을 때는 매도해 버리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돼서 서로 논쟁도 벌이고 그렇게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는 조금 편리성이 도모될 망정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저는 아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율을 했었으면 하고 기존대로 해서 탄력적으로 또 건축사나 측량사 같은 데는 계도나 교육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양반들은 엘리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제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또 실제 사업을 개발행위 허가를 계획하는 분들의 그 동안에 피해사항 또 수시로 저희들이 대행업소를 측량대행업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반드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움직여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적게 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함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경관심의조례 제정해서 불이익이 미치는게 있나 없나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속기록 가져와 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조례를 했을 때 엄청난 성토가 많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공장을 짓거나 별장을 짓거나 예식장을 짓거나 장례식장을 짓는 사람은 아마도 피해를 안봐요.

거기다 지으래도 안지어요.

다만 개별적인 행위를 하는 소수 지역주민 아니면 귀향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여기 에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런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실제 살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 내지는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실제 도와주는 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말씀 분명히 지켜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사례를 여기서 들추면 위원님들도 깜짝 놀랄 일을 접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는 의지가 있는는 사람은 지금 장학금을 줘가면서 학생들몇 달간 주민등록 옮겨놓는데 몇 십만원씩 주는데 몇 년째 주민등록을 제천시에 해놓는데 다 허가가 안나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특정인을 제가 옹호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의지가 있다면 제천시민이 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반드시 검토에 탄력적인 행정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안 22조 2호에 보면 다항에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에 의무적으로 피로티라고 하는 구조물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피로티 구조물은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된 공간구조를 얘기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코아루아파트 주차장식으로 만드는데 실제 주차장은 아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5층 이상으로 할시에 그렇게 한다는거죠.

1층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나항에는 1만㎡면 3천평되는데 3천평을 개발하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네요.

항목이 삭제되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소규모 공장 설립을 할 때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계획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상이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허용여부를 결정했었는데 이 항목이 삭제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용지로서는 허용 여부를 묻지않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러면 별표 25에 3항 경량조립식구조물 여기에 보니까 마감제를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마감제를 허용해야 됩니까?

마감제라고 하는건 건축 자재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자재를 어떤 허용했다는게 뭡니까?

색깔을 경관 심의라고 것은 보기가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마감제의 색깔을 구성해주는 건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마감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위환경과 경관이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는 설계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맞는게 아닌가 마감제만 경관 심의에 허용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처음에 이 조례를 두게된 목적은 충주호반에 경량조립식으로 해서 조잡한 건물을 지을 우려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최근에 와서 경량철골에 대한 자재가 다양한칼라와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자재는 괜찮겠다고 했을 때는 인정해주는 걸로 해서 그 동안에는 경량철골을 못쓰게 하다가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마감제를 사용하는게 색깔만 있으면 되는거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경량철골제도 표면이 미려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감제를 사용할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칼라나 형태가 맞으면 인정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 항 자체가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 자체가 필요가 없는 항인것 같아요.

요즘에 마감제를 불편한 보기 싫은 마감제가 나올리도 없는거고 내 집을 지으면서 마감제를 아무거나 막 쓸 일도 없고거고 이런 항목이 구태여 있어야 되지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경관심의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구조인거 보다도 외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달라 만들어라 이런게 경관심의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천시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어울려주는 설계를 해왔을 때 경관심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마감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 마감제가 화려하고 잘 나오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실은 큰 의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량철골제 자체를 못쓰게 해오다가 그 동안에 자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좋은 재료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못쓰게 하면 되느냐는 여론이 생겼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다만 물론 건축주가 다 미려하게 하겠지만 건축비를 낮게하는걸 목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허접하게 건축할 수 있겠다 이건한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런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8호에서 호면 보면 김병창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적인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지를 비탈면을 조성하는데 5m라고 하는건 어떤 전체 합계가 5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권건중 위원 지금 임야나 대지화가 되어 있는걸 얘기 하는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지화 과정에서.

권건중 위원 산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산을 대지화를 조성을 할 때 보통5m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리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한 단에 5m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전체 높이를 5m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충주댐 주변 200m 이내만 적용되는 겁니다.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고암이나 장락에서는 사면을 절개해서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20m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충주댐 주변도 얼마든지 이건 완전히 평지라고 5m 정도라고 하면 전체적인 합계가 5m라고 하는건 평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면적을 크게할 경우 에는 많이 생기게 되고 조성면적이 또 경사도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경사도 면적이 총 높이가 5m라고 하면 거의 평지에 가까운 수준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만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니까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체적으로 5m에 1.5m 정도를 조경석을 쌓을 때 1.5m 그러면 5m에서 조경석 쌓을 때는 2단을 쌓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조경석으로 돌 쌓는 건 1.5m 이상은 돌을 쌓지말고 옹벽구조로 하든 안전한 구조로 하라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22조에 보면 제1항에 기존에 공공시설과 연계 설치 및 부지 면적 1천㎡ 이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미만이라고 하여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권건중 위원 거리가 50m 미만이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건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걸 만들었던 취지는 마을에서 마을은 대개 상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고 상수도도 간이상수도가 됐든 시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뚝 떨어져서 200m 300m 있는 데를 건축을 대단위로 했을 때는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못짓게했는데 자기 부담으로 연결하겠다면 50m 거리 제한을 안두겠다는 겁니다.

권건중 위원 보니까 50m 이상을 하게 되면 부담의 비용도 상당할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부담할 자신이 있으면 하도록 완화해 준겁니다.

권건중 위원 개인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 50m 이상을 허용을 해줬을 때는 수도 나 이런걸 시에서도 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신에 1천㎡ 미만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안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단위 1천㎡ 3백평 이상 대단위 규모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하수시설과 상수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함대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됐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천시도 2008년도인가 전체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확정됐는데 과장님 말씀에도 미지정되어 있는 곳이 약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전체 880㎢에 대해서 거의 다 확정이 됐고 3㎢ 일부에 대해서 지금며 산림청에서 구역을 조정하는 거라든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안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조정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추후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변경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절차는 언제쯤 끝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 절차가 산림청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소관 부서하고 제천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확정짓는건 제천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확정짓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임야같은건 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전임지구역을 축소한다거나 넓히는 구역경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확정되는건 후반기쯤 돼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또하나 물어보겠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22조 2항에 기존 허가조건 부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거기에 자동차 관련 시설 세차장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고물상도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사업종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거죠.

어떤건 여기서 제외하고 어떤 것은 아직 해제를 시키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거는 저희 시 자체 조례 보다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같이 도입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현상 전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상위 법령에 기준한 조항이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종섭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세차장은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받는데 폐차장에 대한건 농공단지에 폐차장 입주가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농공단지내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에 농공단지안에 폐차장이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종섭 위원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농공단지 시설에 대해서 구 38번 국도 시에서 인수받은건데 송학농공단지 앞에 동제천폐차장이 있는데 국도변에 폐차량을 수십대 수개월째 방치를 시켜 놓고 있어요.

농공단지하고 바로 인접된 안에가 농공단지 안은 아니지만 같이 인접되어 있어요.

정문이 같이 붙어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강원도에서 제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옆에 폐차장 허가날 때도 다소 지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국도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러대 추주차를 시켜 놓고 폐차를 견인차까지 세워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과하고 소관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개선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농공단지나 이런 쪽에 상당히 회기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세요.

16쪽 별표 3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입니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격리병원만 해놨는데 격리병원만은 안 되고 장례식장은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유영화 위원 격리병원은 되고 장례식장은 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서 용도지역별로 현행조례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되는 그런 용도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와 개정안에서 장례식장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몇 개나 되느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축팀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구요.

현행 제도와 바뀔 제도 안이니까 두 가지중에 장례식장이 허용되는게 어떠냐 수량으로 봤을 때 용도지역별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민감한 사안 정는 적어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안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이 용도지역이 상당히 세분화돼서 약 19종에 달하고 이번에 이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되면 시행령을 갖고 있지 않는데 시행령을 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신설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리라고 판단을 안해보셨나요.

봅시다.

신설되는 것만 해도 현행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도 되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도 건축 가능하고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여기도 가능하게 신설되어 있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또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신설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학교 시설하는데에 되는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문제는 안생기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보면 일반주거지역 또 2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삭제를 했고 제외하면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라 든가 준주거지역, 상업 용도가 강한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주로 토지 용도가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설이 아니라 분리해서 격리병원외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은 다항에 그대로 두고 추가 항을 신설해서 장례식장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제가 하나물어볼께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과거에 있었습니까?

현행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현행에.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신설하는 거죠. 그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

○위원장 김명섭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리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용어만 분리해서 따로 신설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 건축물같은건 신설이에요.

그런 시설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의료시설에 분류해서 장례식장을 따로 표기하는건 이해를 하는데 현행 조례에 없는데 신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상업지역같은 경우는 마항에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을 해놓고 별로 별도로 괄호를 열고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은 제외한다고 별개 항을.

유영화 위원 이해를 하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는 신설로나와 있어요.

뒤에 말씀하신거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28호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규정해준것 뿐이예요.

이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걸 순서만 바꿔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보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관련이 되는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현행 조례 에는 없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있어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목에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왜 신설이라고 표기를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의료시설이 있는데 의료시설 괄호 열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을 괄호속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잘못 만들든지 조례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냐 하면 뒤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 32조 관련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설로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다른데는 이렇게 해놓고 왜 안했느냐는 거예요. 여기도 봐요.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신설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몇 개예요.

과거 현행 조례보다 개정됐을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개정했을 때 이건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 한해서 장례식장을 짓지 않는 걸로 허용하지 않는 걸로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어떤걸 물을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얼마전에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겁니다.

남당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들어 왔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사전심의 들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제천의 구조로 봤을 때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업지역내에도 주거형태로 형성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장례식장 허가 들어 오면 허가 안해줄 방법이 없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할 때 혹시 정부가 관련법 개정할 때 건축법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게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는 밀집 중심 주거 내지 상업지역에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보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건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런 데도 장례시설이 허용된다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정부가 입법예고했을 때 제천시가 또는 타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게 있느냐 이걸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주거지역이 1종 주거, 2종 주거.

유영화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나머지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신설하면서 허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상업 활동하는 상업지역이라 든가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이 일반 토지 계획에 합치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토지 이용계획에 합치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거는 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거고 가치는 시민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천시민이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천시의 임무고 제천시청의 임무고 공무원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게 토지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주면 되나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문제가 있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건 솔직히 말해서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함과장님 사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토지효율이 높아 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잘안가는데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과장님 집 옆에 예를 들어 장례식장 들어 서면 반대를 안할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시민들이 원치않지만 법이나 조례에 규정돼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신청을 했을 때 건축허가를 안해주면 법령 또는 조례가지고 행정소송하면 제천시가 지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런 국가나 정부가 이런 입법을 할 때 정부도 입법예고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공무원들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은 이렇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삶의 형태가 도시구조상 기능의 형태가 일반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별로 구분이 안간다 이런데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시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을거다 이런건 서울이나 대도시와 지방과 다르게 해달라든지 의견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글쎄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단위시설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뭘 생각을 달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내 중심부분에 장례식장 들어서면 지나가는 시민들 붙들고 물어봐요.

누가 과장님처럼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정부가 입법예고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천시민에 피해가올 가능성이 있는건 과감하게 의견 제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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