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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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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4월 22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안

2. 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청풍루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

4. 제천시풀칼라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김병창,최종섭의원 발의)

2. 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청풍루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풀칼라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김병룡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안(김병룡,김명섭,유영화,김병창,최종섭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룡 의원님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촌지역 개발 및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 농업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 농어촌지역의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지원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료지원과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와 자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타 산업인력을 유입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은 최근 경기침체에 불구하고 농업취업자는 다소 증가하고 경영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배경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합니다.

농식품부는 귀농 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 교육, 컨설팅 등 단계별 맞품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논의예정인 추경예산안에 191억원 규모의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경제발전에 주역으로 활동한 인구급증세대인 50대 및 40대 후반세대가 본격 퇴진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지역관점에서 주민 확보에 도움이 되고 문화관광서비스분야의 활력증진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지개혁 이후 50여년간 농업 생산을 담당해 온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선택보다 고학력의 안정된 직장을 선호했던 세대에 도시로 진출하는 사람은 낳아서 서울로 보내라는 것에 기대를 맞춰 농촌인구 감소와 경제불황과 저출산 선호로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영세농수와 비중이 늘어나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제천지역안에서도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취약성은 미래의 제천농업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고 앞날을 대비하여 농정대상을 산업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제천농업을 경쟁력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 농촌이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엘리트 귀농인들이 피폐한 농촌의 새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귀농하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 도시생활 부적응자 등이 낙향하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는 젊고 고학력에 자금도 든든하고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 농촌의 블루오션을 찾아 창업형 귀농에 기준을 두고 실행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능력이 없는 귀농인도 농정의지와 1년 이상의 귀농근거를 두고 지원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고 젊음과 자본, 지적능력, 농지구입 자금 보유여부를 가장 중요시하고 영농의제 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경영마인드 등을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성공확률이 높고 도농 교류 활성화 및 향토산업 육성과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농의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화합하여 조직화, 규모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과거 귀농인 지원조례가 실패한 것은 궁극적 목표를 벗어나 어려운 개인의 경제적으로 농촌을 사회의 도피처로 아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제 농업은 과거 자급자족형태의 산업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치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근거를 두고 미래의 경쟁력을 지녔고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근접한 산업이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반복으로 노하우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고 농촌 활력증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28호 제천시 귀농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제천시의회 김병룡 의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9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타지역에서 제천시 관내에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농업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서무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관계법령에 의거 법적으로 달리 의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득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지원, 의료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귀농인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의 취소 및 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신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증가와 퇴직이후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전남북 12개 시군, 경북 7개 시군 등 전국 23개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조기정착은 물론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인입정책 일환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며 특히 21세기 기술농업 인력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시부터 농업인 요건충족까지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 육성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붙임 타시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 및 운영, 이용촉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물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차종은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를 갖춘 승용자동차로 정할 계획입니다.

또 도입계획은 먼저 9009년도에 먼저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지역은 제천시 전역과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이 100의 50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기준입니다.

제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로써 이동지원센터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단체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운영비 전반사항이 되겠고 2009년도 예산은 현재 4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29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4월 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이용촉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7조에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특별 교통수단은 제천시 관내에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중 버스이용 불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2009년도에 6대의 구입예산이 세워져 있으나 우선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 운영한후 사업확대 예정으로 있으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제천시에 주 사무소 또는 지구를 두고 있는 단체, 협회로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서비스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물론 착안과 집행하는데 바람직하고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타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타시군에서 6, 7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1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지역에 장애인이나 이 대상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6대까지 차량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10만 이상에서 30만 이하의 시단위에는 20대를 주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6대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에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율을 맞추기 위해서 6대가 예산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제 수탁자 선정기준 하는데도 물론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기간이 중요한거 보다도 지금 경쟁자들이 없지않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덕 여러군데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다고 했을때 그 기준 선정하는데도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어떤 편익증진 여기에 좀 행정력이 지원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지역까지를 했는데 인근지역의 예를 충주, 원주, 단양, 영월 등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시되어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를 어디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월도 우리 제천시내하고 거리가 먼데는 저기 상동까지 하면 한 6, 70km 가까이 될테고 평창은 인근지역에 들지 않았지만 주천 지나면 바로 평창지역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만약에 사업자가 됐을 때 그 구역을 제천시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인근지역으로 할 수 있는게 반경 km까지를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몇 km 까지를.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가 km로 정한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경계를 하지 않는 지역은 안됩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운행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손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이나 그런데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최종섭 위원 잘못하면 이게 만약에 제천시하고 인근되어 있는 인근 경계되어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도 가능하다.

○교통과장 이근덕 여기에 나타나 있는 충주, 영주, 단양, 영월이라는데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게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수고 많으십니다.

4가지만 물어볼께요.

먼저 제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 괄호 열고 협회 괄호 닫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인가 그거 할 때 말이 많았는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아직 해결이 안되고 소송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재판장이 한번 조정을 지난주에 조정을 했었고 1주 후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한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요?

○교통과장 이근덕 조정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의견만 듣고.

조정대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법원에서.

○교통과장 이근덕 그날 판사님이 얘기한 부분이 상대측 변호사한테 이게 무슨 소송감이냐.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기관, 단체 이렇게 안했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거는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중점이 되어서 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법인도 해당이 됐었잖아요.

우리 제천시청도 법인이고 제천시의회도 법인이고 교육청도 법인이거든요·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다 말이에요.

법인, 기관 이런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문제 없나요?

왜 안넣었는지.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맡고 있는 부분이 개인택시지부라던가 또 아니면 장애인협회 이런데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정을 둔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 한다면 복지관은 어떻게 보나요?

기관으로 보나요? 단체로 보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단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애매한데.

장애인복지관 이게 65세 이상 노인한테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이 된다 말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 이걸 기관으로 보느냐 그냥 단체나 협회로 보느냐 조금 애매한데 차라리 기관같은 것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근덕 장애인복지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라고.

유영화 위원 꼭 행정만 해야지 기관인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기관은 행정기관.

유영화 위원 행정기관만 기관이라고 본다 조금 애매한거 같고 그다음에 제천시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는 단체, 협회로써 이동센터 괄호 열고 콜센터 장비 및 시설 괄호 열고 장비 및 통신시설 괄호 닫고 갖춘 단체 이거는 콜센터에 대한 장비나 시설 통신수단 같은 것을 갖추고 있는 단체만 수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수단이나 콜센터 이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 단체나 협회가 협회는 수탁 그거 하겠다고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왜냐 하면 이런 장비나 시설이 안된 상태에 협회나 단체에서도 수탁을 받으면 이거는 갖추면 되는 부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까지 조례에 정한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느 단체를 주겠다고 결정된거 같다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콜센터라는 구분이 꼭 저희가 이런 콜로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화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수단이라던가 콜센터 이런 것은 기존 유선으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유영화 위원 콜센터 장비 및 시설 이렇게 해논거 하고 그냥 전화 이 정도하고는 개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콜센터 통신수단 이렇게 장비 및 시설 해 놓으면 무전기라던가 통신장비가 제대로 설비되어 있는 그런 단체나 협회로 보지 전화만 갖다논데로 보기는 어렵다 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같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근덕 저희는 그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수탁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명시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위·수탁협약서를 향후 계약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논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안해 놓고요?

○교통과장 이근덕 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위·수탁협약서는 이렇게 한다고 내주셨으면 좋았는데 아쉽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천시가 20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6대 확보되어 있고 일단 집행은 2대 하는거죠.

그럼 최초에 수탁을 할 때 2대를 우리가 위·수탁하는 하게 되죠.

2대를 가지고 위·수탁협약을 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4대를 우리가 추가로 더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럴때는 우리가 위·수탁계약서내에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좀 조례에 명시했더라면 하는데 왜냐 하면 규칙에다가 최초 위탁하는 협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여기는 우리가 시범사항으로 조례를 위수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그림을 크게 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적어도 한 20대 정도 하면 한 단체나 협회가 운영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적어도 많아졌을 때에는 2개 단체나 협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신게 있나요?

○교통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시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20대까지 갈 그런게 없는 부분이고.

유영화 위원 그거는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 20대 해야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제천시가. 왜냐 하면 10대 정도만 운행한다고 해도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따르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대까지 확보했을 때 일개 단체나 협회에 계속 위수탁을 줄거냐 아니면 새로운 단체 또 2개 단체에 줄거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근덕 경쟁을 위해서는 2개 단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일단 이번에 두 대만 위수탁하게 되어 있으니까 향후 추가되는 대수에 대한 위수탁 관계를 규칙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두가지를 항상 검토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별교통수단 복지사업도 사실은 무척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든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거냐.

그 대책도 마련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 있나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근덕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대상이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거를 어기고 일반인까지 이용을 하도록 했을 때는 타 업종들하고 이제 그런 마찰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룡 위원 맞습니다.

택시업계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용대상에 보면 1, 2급 장애인이고 65세 이상 노인중 버스이용 불편자 등인데 65세 이상의 이용자 정하면 그걸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교통과장 이근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도 민원이 있을건데 그 민원은 분명히 시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지역은 좀 특성상 다른 타지역에 준해서 맞춘 정책보다도 제천지역 특성이 시내 중심가에서 1시간 이상되는 시군이 아마 찾아보기 힘들겁니다. 제천처럼 지역특성이 중심지에서 보통 30분 이내에 시군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제천은 1시간 이상 되는 거리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도 50%의 택시요금이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이 아니라 요금 관련해서도 이용을 할거라는 것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이라던가 아니면 민원이라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보통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보통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 8개 읍면 한 28%, 29% 되는데 이분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탁하고 있는데 하고 어떤 마찰이 있을까 위탁하는데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기에 대응방안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네, 알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풍루문화공간운영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3항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풍루 대부입찰 사업의 유찰에 따른 활용대안으로 청풍루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풍루 현황은 청풍면 읍리에 대지 3477㎡, 건물 291㎡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목조 한옥 2층이며 건물 바닥면적은 44.2평이 되겠습니다.

임대현황은 작년 7월 임대기간 만료후에 현재 공가상태로 있습니다.

위탁관리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유명작가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작가선정 및 위탁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익조건 충족을 전제로 작가는 작품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연 2회 이상 전시회를 조건을 전제로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제천시는 유명작가를 유치함으로써 관광자원화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토지 및 건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청풍루 문화공간에서 상시예술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전시회 또는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일간지 공고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서 수탁능력 평가후에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후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가능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상이고 시설이용료는 없습니다.

단 작품체험활동비 또는 작품판매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자체수입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운영비보조는 없습니다만 단 사업계획서 검토후에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지원은 제천시에서 영조물 공제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운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탁자 선정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후 위탁협약 및 공증은 선정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이 되겠고 참고자료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청풍루 문화공간 활용방안 검토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30호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4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풍루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유명작가 작품활동 공간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청풍루는 2007년 7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로 2008년 9월에서 2009년 1월까지 4회에 걸친 대부입찰 결과 유찰이 됐으며 그 대안으로 문화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의 필요의견이제기됨에 따라 청풍루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및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 경쟁력있는 작가를 선정 위탁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풍루의 효율적인 활용과 청풍호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강원도 화천군 이외수의 관광자원화사업 사례같이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청풍호반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청풍루 문화공간 활용방안 검토 및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청풍루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2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2억이죠.

지금 관광과에서 청풍루를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관광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이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시설의 관리측면보다는 우리시에 행정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청인 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김병창 위원 관리자가 정책결정을 하는 것도 맞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되었을 때 서로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미루다 보면 좀 좋지 않는 현상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참 안타깝네요.

제천에 애물단지가 또 하나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거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운영을 하겠다는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제천 관내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아니더라도 몇몇분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제천에 있는 분들과 훨씬 더 이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정히나 안되면 제천분들은 거기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 수탁료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좀 접근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정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는 어떤 기술적 요인보다도 무언가 좀 진짜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 청풍권에 청풍호에 연관성 있는 그런 대상자가 또한 운영자가 와가지고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우리 김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김병창 위원 지금 아직 사업은 안들어 갔나요?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사업은 아직.

김병창 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그거는 작가 선정된후에 들어갈 겁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김병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김병룡 위원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거에는 음식점 형태였지 않습니까? 활용이.

진작에 이렇게 활용방안으로 관광상품으로 검토됐어야 되는데 과거의 사용목적에 보면 음식점과 특산품점이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김병룡 위원 그래서 사용목적에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정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문화재단지의 음식점보다도 지금처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도 음식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거처럼.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금 당초에는 음식점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방향을 시의 정책을 바꿔서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기 때문에 현재로는 음식점은 안되는 거죠.

김병룡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특산품점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업목적으로 가다보니까 음식점으로 갔었습니다.

과거에 앞으로도 그렇게 애물단지로 지역에 민원이 없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지 주변에 걸맞는 그런 상품성있는 가치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풍루 문화공간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풀칼라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김명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정홍보 및 광고를 하기 위하여 풀칼라 동영상전광판을 제천시 도심에 설치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풀칼라 동영상전광판의 현황입니다.

설치위치는 제천시 중앙로2가 29-1번지 여성도서관 건물옥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로 9.2m, 세로 5.4m 규격이 되겠습니다.

표시모듈은 200mm 규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음향설비를 설치하고 광고물 제작을 표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경기 시황중계가 가능한 기능이 보강됐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광고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고물의 제작 및 표출 각종 행사 및 경기실황 중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공익광고 및 상업광고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상업광고의 수주 및 수입금 관리와 지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입니다.

제천시 관내에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개인과 제천시 관내에 있는 도시 및 건축, 디자인, 영상관련 비영리 시민단체 및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법인단체, 개인 주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 인력확보 능력과 기술력 등에 대해서 제천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유지관리비 보조계획입니다.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상업광고에 의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관련 근거법령과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운영계획에 대해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원번호 1331호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4월 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정과 관련한 공익광고,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여성도서관 옥상에 설치하는 동영상 전광판은 사업비 5억원으로 추진되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광판의 관리 및 운영시 첨단기기 유지관리기술과 CF제작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의견은 없다 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동영상 전광판 시설은 시정홍보, 공익광고나 상업광고를 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광고비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의 장단점, 운영관련 수지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동영상전광판 운영계획 비교 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삼익전자로 옥상에 있는게 연간 지금 보면 6천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 이것 저것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재 전광판 설치하려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데 거의 인건비는 적거나 크거나 같이 들어갈걸로 보고 있고 수리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위탁자가 자기 건물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은 건물주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물주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시로 그럼 제3자에서 위탁을 주면 관리나 이런 것은 소홀할 수 있던지 아니면 인건비가 더 들어 갈 수 있을텐데 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제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어떤 수익은 못볼 망정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설보조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예측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관리비라던가 기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상업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6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조금 그거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이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큼 수익이 오를거다.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그거는 50대 50이였죠?

그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옥상에서 하는거 까지가 적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서류에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시 이걸 하면 지금 현재 위탁자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위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건물에 옥상을 제3자 올라가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텐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쪽에 대형광고판인데 이쪽에는 작게 해 놓고 그만큼 수익성이 오르겠느냐 적게 하면 운영이나 관리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참고적으로 이것은 전광판이 작지만 화상도라던가 화질은 현재에 있는거 보다 두배 정도 더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광고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광고가 쏠리면 될것이고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탁대상자에 제천시 관내에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는 법인, 단체인데 관련한 사업 그러면 대개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제천시 관내에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있는데 동영상전광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유영화 위원 그게 뭐냐 이거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천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전광판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이와 유사한 전광판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나 법인, 개인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제천고등학교 옥상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삼익전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제천시 관내에 있는 도시 및 건축디자인, 영상관련 비영리 시민단체 및 비영리 사단법인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동영상 광고판을 설치하고 상업광고를 통해서 운영비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수탁받고자 하는 사람이 안생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비영리 시민단체 및 비영리 사단법인이 응하겠느냐 이거죠.

왜 비영리를 강조했죠? 영리가 생겨야지 하는 것이지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추구 아니에요.

공공적인 사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비영리라고 해 놓으면 그 이유가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영리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비영리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민단체가 비영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영리 및 비영리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비영리 시민단체가 이 사업 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이 안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사단법인 비영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비영리단체에 있는데 우리 단체가 제가 소속된 단체가 그런데 이 전광판을 운영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영리 시민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거 수탁받아서 영리행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비영리 시민단체에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인데 비영리 및 아니 비영리 빼도 상관없지.

문제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비영리 부분은 삭제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보조계획인데요 잘 운영이 되어서 영리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조 안해도 된다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현재 결과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면 우리가 보조할거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판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영리 시민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전광판 운영을 활발히 하지 않고 영업활동 하나도 안하고 제천시에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삼익전자가 운영하는 전광판은 현재 남의 건물에 개인의 건물에 했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월 50만원인가 그렇죠.

연 600만원 그러면 연 6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는 안받을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보조를 하나도 안해도 연간 5, 600만원 정도 보조하는거나 마찬가지란거죠.

우리가 임대를 안하면. 왜 그러냐면 여성도서관이 우리시민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여기서 저희들도 기본적인 원칙은 일체 운영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명시를 할겁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던지 영업광고를 소홀히 한다던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던지 해서 수탁자의 귀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지원해 줄 수 없고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우리가 미처 예측치 못한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라던지 경기침체가 됐을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이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단지 여기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나 민간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연간 수입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단체라던가 사단법인이 했을 때에는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까지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에 대한 범위는 사단법인이라던지 시민단체 공익에 사용되는 그 부분들이 만약에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 혹여 있을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우리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위탁동의안은 너무 부실해요.

지금 방금도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청풍루도 보면 수탁료까지도 규정을 다 해 줬어요.

이 동의안은 수탁료도 없다 말이에요.

수탁료는 무상으로 한다던가 연간 얼마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무상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무상은 아닙니다.

현재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수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획안을 만들때 임대료를 별도로 계상을 할것입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투자분과 장기수명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별도로 정해 지는 금액이 될 것이고요.

유영화 위원 전혀 동의안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동의해 주면 과장님이 나중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돈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또 우리가 돈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고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 받을 때에도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부 소관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이거를 보면 법인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청풍문화공간 운영위탁동의안 같은 운영이죠. 우리시의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현황, 기본방침, 수탁자격, 모집방법 및 선정방법, 시설, 위탁기간, 수탁료, 시설 이용료, 운영경비, 운영비 보조, 공제보험 가입 지원, 문화공간 운영계획, 협약 및 공증 이렇게 위수탁에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명시해서 동의안을 올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 동의안은 너무 허술하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그냥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안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거는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제천시 사무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결과적으로 고정간판사업을 해서 수입이 어떻게 잡히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받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실제 명시한 것은 현재 제천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수입비가 월 얼마고 그래서 월 한 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추정하면 안돼죠.

그걸 어떤 수입, 지출내역서를 과장님이 감독기관이 받아서 검토해 보고 심사해 보고 정확한가 아닌가 분석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제가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한 6천에서 7천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한명이 있는데 삼익전자에서 일부 적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1명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으로 거의 큰 이익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요. 돈 많이 남았다 하면 시에서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 당연한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점포를 1억을 임대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5천만원 하면 1억 5천만원의 투자자본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수지타산을 따지는데 쉽게 보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전답 5천평을 농사지으면 5천평이 재화로 따지면 투자금액인데 그거 안따지거든요.

시청도 농민처럼 우리가 투자한거 안따지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부분에 이율까지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실사를 해 포고 정산을 받아보시고 정산결과를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해서 실제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제3의 전광판을 위수탁할 때 근거자료가 나옵니다.

전혀 근거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익전자에 위탁을 줄 때 근거자료로는 당시에 자료는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위수탁계약에 협약을 해서 적어도 처음에 했을 때 1분기에 한 3개월은 적자가 났는데 그다음 한 6개월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넘고 한 1년 되니까 이익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월 얼마라도 제천시청에 내겠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만큼 제천시청 홍보를 더 해 주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도 경영하는 제천시가 되는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향후 이런 투자사업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런 분석자체를 너무 치밀하고 깊이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도 결과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게 좀 걱정인데요 행정기관이 거의 그래요,

여기도 보면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산지원 해 준다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우리 위수탁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제천시에 위탁을 줘서 우리 제천시가 수탁받는다면 이런 용어가 들어 갈 수도 없어요.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경영과 관련한 사업하실 때에는 전부 장사꾼이 되면 안되고 반은 장사꾼이 되는 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광판이 운영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집행에 주안점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관리측면에서 행정적인 어떤 홍보나 행정에 대한 광고같은 것을 체크는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김병창 위원 대다수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관리를 안하는게 지금까지 보면 문제점으로 남고 저거한데 좀 관리를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게 운영자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하는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안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의회에 예산 올리고 설명하실 때 민간위탁을 참고를 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민간위탁을 염두에는 뒀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있었던거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미리 설명하신건 없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런 예산 확보하고 승인을 받은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크게는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해 놓고 계획수립하고 예산 확보만 하면 변합니까?

모든 것들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바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동영상전광판 비교분석표를 보니까 이렇게 자료로 해서 주셔서 저희들 참고로 하게끔 주신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민간위탁을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자료란 말이에요.

직접 운영했을 때 장점은 상업광고가 없어 편리합니다라는거밖에 없습니까?

시행정에 홍보 극대화 또한 시민들에게 다가선 어떤 시정서비스 이런 것 등등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넣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민간위탁에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다 들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직접 운영의 장점에도 그런게 들어가야 되는데 장점란에 보면 상업광고가 없어 편리합니다라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 놓고 우리가 시민한테 행정의 어떤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폭, 뭐 행정 홍보 극대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폭 이런 거 등등 하나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장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있는데 그냥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 유리하겠구나 하고 유도성으로 주신건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하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처음과 끝이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장점과 단점을 모든 것을 총괄해서 비교 분석을 아주 냉철하게 해서 민간위탁이 사실상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심도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쉬움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글쎄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중에 제천시 관내에 있는 도시 및 건축디자인 영상관련 비영리 시민단체 및 비영리 사단법인을 수탁자로 정하고 있는 내용중 비영리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풀칼라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부위원장유영화
위원최종섭김병룡
권건중김병창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이근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섭


○부위원장 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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