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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9.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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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17일 (화) 10:06


의사일정

1. 제15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봉수, 양순경, 이정임 의원 발의)

3.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강현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선대 사무국장 지선대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9년 3월 9일 김명섭 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집회를 2009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시정질문 답변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현삼 지선대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강현삼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덕희 의원님과 양순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덕희 의원님과 양순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봉수, 양순경, 이정임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제천시장 및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기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 주민숙원의 조기 해소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시기를 앞당기면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조기에 투자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4427억원 대비 11.8%인 526억원 증가한 49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600억원 대비 442억원이 증가한 41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67억원 대비 84억원 증가한 851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58억원 증가한 52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원 증가한 326억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008회계 마감 결과 순세계잉여금 추정차액과 전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169억원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차액 164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109억원을 포함하여 재원 총계는 442억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9억원 증액된 516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도입에 따라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1억 7천만원을 전액감액하고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집행과 이자율하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2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건보연수원 부지 매각수입 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회계 마감 결과 추정 차액분 86억원과전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3건 12억원, 부동산교부세 23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15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13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4억원이 증액된 1800억원으로 확정 통지에 따른 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통교부세가 143억 4천만원 증액된 1689억 7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2천만원 증액된 36억 6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8억 1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33건에 109억원을 증액한 1232억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13건에 89억 1천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0건에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82억 8천만원이 증액된 306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 6천만원 증액된 282억 3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2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7억 2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0억 1천만원 증액된 896억 4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0억 2천만원 증액된 559억 2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0억 3천만원 증액된 246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8억 1천만원 증액된 425억 8천만원, 예비비는 18억 3천만원 감액된 41억 1천만원을 계상하하는 등 총 58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은 5페이지 중반부터 7페이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상정된 5개 특별회계중 규모상 증감이 있는 회계에 대하여 회계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7천만원 증액된 5억 2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4천만원 증액된 59억 6천만원 그 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문화마을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세출내역의 일부가 조정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77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억 4천만원 증액되어 222억 6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5억원이 증액되어 302억 7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2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한수, 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2억 8천만원과 청풍수산백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5억원, 상수도시설 수선 및 정비 1억원 등 10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5억원 규모로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 7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조정 등 일반적인 추경 요인을 포함하면서도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가용가능한 재원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를 조정, 과다계상부분을 삭감하여 조기에 재투자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타개를 위해 추경시기도 앞당기고 가능한 투자사업 위주로 배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157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현삼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최종섭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김병룡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최고의 투자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또한 낭비되는 혈세가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현삼부의장박성하
의원김명섭최종섭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권건중
조덕희김병창
김병룡이정임
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광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
보건소장 김혜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교통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자치행정과장 김평희
홍보전산과장 정광화
회계과장 최춘일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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