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3월 18일 (수) 14:05


의사일정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제157회 임시회를 맞아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건강산업과 지역개발산업, 관광진흥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 등에 지역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 또한 투자유치하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보조금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제2조에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했고 지원대상 범위 35조에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산업을 별표 3에 정의를 했습니다.

투자보증지원에 대해서 제36조에 시장은 전략산업투자자에 대해서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최대 시비 5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방건강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일 상시고용 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37조에 기반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은 제35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방건강산업과 지역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인데 한방건강산업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강증진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된 한방건강산업으로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고 단 불법의료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한방생태치료라든지 보완대체의학 관련 기공, 아로마테라피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증진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광역개발사업이라 든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산업은 관광진흥법 제2조 6호, 7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관광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교육연수시설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7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기타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대학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의안번호 1321호 제천시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1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한방건강, 지역개발, 관광휴양, 교육연수시설등 지역 전략사업의 범위의 규정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또한 투자하는 전략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연수원 유치 등 전략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 나름대로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한방교육 및 관광휴양, 교육연수시설 등 전략사업 유치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살기좋은 제천 만들 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및 규모를 신설하고자 제안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 투자보조금의 지원규모, 기반시설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사업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전략사업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임대료, 토지맵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에는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사항을 위한 사항으로 인프라 구축과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우위 투자여건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을 유치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입지할 경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정안 제37조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2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성 개발비 및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세심하게 살펴봐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시군별 투자유치촉진조례 비교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연수원 유치 등등하면서 08년도부터 상당히 시정이 아마 소모됐다고 봐야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에다가 한방건강타운이나 지역개발이나 관광휴양타운, 연수원 등등 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으면서 그동안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때만 해도 이런 여건이 경쟁이 가열돼서 지금 같이 부지는 무상제공한다 든지 그런 내용들이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수시설이라 든지 이런 시설유치가 지자체간에 경쟁이 가열되다 보니까 투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김병창 위원 근거라는건 당연히 미리 해놓고 유치를 해야지 순서가 맞는건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다니까 부랴부랴해서 하는 것이 인근 충주시는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충주시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첨부를 해드렸는데 보면 문경이라 든지 여수, 거창 이런 데가 조사한 바는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비교서는 뭐예요.

그럼 충주시는 안 된걸로 되어 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충주시는 기업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와 유사하고 연수원이라 든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제1산단이나 제2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적인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치만 할려고 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아마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텐데 행정적으로 얼마 든지 발맞춰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만한거 아니냐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인정하시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대비했다면 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졸속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거고 앞으로는 항상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점해서 타 시에서 우리시를 비교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검토보고안에 보면 개정안 37조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32조가 중복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중복되는 부분이 용어상에 37조에 보면 시장은 국내외의 투자자본 유치라는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수정에 동의하시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께요.

집행기관에서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또는 제정하고자 할 때는 관련 사무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안 내지 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법무계로 제출을 한다 든지 순서를 거치고 조례심의회 거치고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일단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시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통과되면서 법무계에 제출하면 법무계에서 의회로 이송하고 의회에 이송해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통상 입법예고도 관련사무부서에서 하겠네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입법예고안들을 보면 의견서제출보면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담당자 641-5533 담당자 윤용태 이 양반은 무슨 부서에 근무를 하시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전략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전략기획실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한방경제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시안을 다투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략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꼭 의안을 제출해야 되겠다고 추진해서 시간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전략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략기획실에서 자기의 업무도 아닌데 입법예고를 합니까?

남의 부서의 법을.

전략기획실에서 입법예고를 했다면 이 조례안은 전략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략기획실장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봅시다.

최근에 입법예고 한걸로 보면 2009년 2월 26일날 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입법예고는 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했고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투자유치조례는 전략기획에서 2월 17일날 입법예고하고 지난번에 회기때 의결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입법예고는 산림공원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자치행정과, 이번에 재의요구들어온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세정과 다 자기 사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거만 이상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조례와 사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단 이걸 신속하게 이번 회기내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명분이 안 되요.

왜냐 하면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법 개정해 달라고 올린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향후 이 조례를 누가 운영을 할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방경제과에서 입법예고를 해야지.

법무감사팀장 혹시 안계시나요.

○전략기획실 윤용태 제가 윤용태인데요.

유영화 위원 자네는 여기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여하간 시급한건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원칙대로 한방경제과가 입법예고 한다고 문제될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바쁘다고 급해서 이렇게 이해가안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이게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국민건강보험 유치연수원 유치때문에 시작이 되는거죠.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별표 3에서 정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복합적으로 하는건 하는데 그게 급하다 보니까 이런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지난번에 여론이 제천시에서 부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지 5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회에서 여론이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천시의회 의원에 모 의원에 의해가지고 협의점이 안 된 걸로 지난번에 여론이 나왔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는……

권건중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원하게 될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여론이 그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자유치 다 똑같은 투자유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이잖아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권건중 위원 그래도 같은 정부기관으로서 유치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걸 일부 여론에 있는데 여기도 입법예고해서 조회수가 139명이 조회를 해보고 의견제시자는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은 일단 의회에서도 공통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이걸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있을런지 지난번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사회단체나 이런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안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이 문제는 제천시가 공모해서 법무연수원을 유치하게 됐고 하나의 지역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자체 경쟁을 어떤 요즘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감을 할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는 거의 지난번에도 다 조용히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투자유치하는 자체는 공감이안갈 수야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서의 범위가 있는거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누구나 막론하고 맞죠.

그러나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후에 조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과도 하게 얘기한다 의회에서도 그런 합리적이 아니라고 하는 안을 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제시가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저희시에 명운이 달린 중대한 과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보연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연수원도 다른 전략산업도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보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무리 중대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뭔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입장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를 위해서 있는건데 시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확인도 해볼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의회에 의원의 의견 마저 도 일치가 안됐다는 의견도 있었을 때는 그게 어떤 진위가 뭔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문제까지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지역에서 유치를 해놓고 나서도 시끄럽다 하면 제천에 올 리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자꾸 거론하면 지역적으로 좋은 것보다는 실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회적인 여론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일을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저희들이 개정도 하는 건데 그런 여론이 있었을 때는 의회한테도 그런 여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무조건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따라와만 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의견에 대한 확인을 해서 진위를 파악을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해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단순한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건 얘기를 안하고 시민을 무시한다는건 결국 시의원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건 아니고.

권건중 위원 결론은 그런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우리가 하니까 제천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개정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냐는거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이상 여기서 답변 말씀드리기는……

권건중 위원 오늘 의장단에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나러 가잖아요.

왜 만나러 갑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제가……

권건중 위원 몰라요?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이게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일치됐다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의장님 이하 같이 가는 걸로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대해서 집행하실 과장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그 문제는……

권건중 위원 어떤 뜻에서 각자 따로 따로 노는 이런 심리가 됐는데 하여간 해야 될 일이라고는 봐요. 누구든지.

그러나 해야 될 일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아까 유영화 의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가 뭐하는데냐는거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런 문제도 해서도 확인을 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설명할건 해주고 쉽게 얘기가 되잖아요. 필요하다는건 누구든지 아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된 사항도 있고 집행부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32조와 3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수정해서 한쪽을 정리를 하든지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방금 김병룡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병룡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동료위원 5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 제37조의 국내외의 투자자의 자본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항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제32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중 국내외의 투자자 및 자본유치 및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5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한방경제과장님 이의없습니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한방경제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농업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4시06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한방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는 일자리 창출 관리체계를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알선으로 구분해서 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관리체계는 바이오밸리에 테크노빌이라 든지 이런데 기업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투자유치, SOC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웰빙휴양타운, 에코세라피 투자유치와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가스 개인주택 공급 확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초시장 활성화 노력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약초시장 경매장 허가가 지난번에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일부 상인회와 번영회간에 서로 의견차로 해서 동의서를 100% 징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으로 주체를 번영회에서 상인회로변경하는 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를 상인회로 진행하는데 4월까지 법인간에 양도양수가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도 3월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교육이 돼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초시장내 주변환경 정리도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바닥 정비와 전등켜기 사업을 해서 생동감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건립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 검토 및 정산미흡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반드시 자부담액을 기재토록 하고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정산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아트홀에 수도요금 징수대상 검토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 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를 활용한 축제홍보 부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홈페이지에 한방건강축제, 제천의병제와 청풍호벚꽃축제 등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미흡에 대해서는 오티별신제 전수관 운영 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리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SBS촬영장 관리 및 리모델링 사업비 검토 미흡입니다.

촬영장 관리는 매년 초가지붕 이엉잇기, 파손시설물 보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환경 정비 등에 세트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와 철거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 세트장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업 목적외로 지출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는데 추후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하고 정확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풍도로변 경관조명사업 중단 검토입니다.

레이크호텔에서 청풍대교 구간 선형 개량과 관련해서 야간경관사업은 그 구간은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2008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사항의 의회 동의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당초 동의안은 사업방식, 투자회수방법, 시설운영계획, 부지 선정, 추진일정 등 사업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주요 골자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동의안 제출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지난 지난해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월 24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시설면적이 약 2만 3천㎡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이번주내에는 평가결과가 통보가 올걸로 생각됩니다.

결과가 통보오면 내용을 종합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화농공단지 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 지구 지정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다 마치고 환경성 협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충주호 직접 수계라는 이유로3개월간 협의를 안해주고 있다가 어제 충주호권 행정협의회를 계기로 해서 바로 협의가 마쳐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적사항인 앞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토지 지구 지정후에 사업을 착수를 지연시키는 방법, 부지 매입 이후에 사업개발을 지연해서 경기회복시까지 유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침체기때 준비를 해놓은건 바람직하다 과거에 IMF때 이런 준비를 못해서 2003년에 공업용지 수요난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과 분양대책입니다.

우선 분양대책은 현재 분양원가가 약 41만원으로 지정이 돼서 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라든가 단지 내에 간선시설을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지원범위가 220억중에서 50%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가지를 해결하면 약 35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35만원대까지 떨어져야 분양 가능성이있겠다 충주나 원주지역하고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조정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계는 개발계획안을 변경을 충북개발공사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안이 하반기에 수립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지 선정과 오지개발사업이라 든가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검토 문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골프장 조성사업하는거 그게 135회 임시회때의안번호 1148호로 동의안 처리된거거든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우리가 통상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개정이 됐든지 제정이 됐든 의원 발의를 하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집행기관이 상위기관에 법적 검토를 받아가지고 재의 아니면 공포 그렇게 가는게 순서죠.

조례를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거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도 어떤 사업에 당초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건데 이 사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남으면 경정예산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죠.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게 법적 절차인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대로 의회 동의안과 지금 상황은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예산도 추가로 소요되면 경정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동의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네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일반 타 사업의 예로 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도출이 되면 이걸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법률을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다만 이것이 동의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면적이 여러 가지 행정 부서 협의간에 증가된거라든가 공시지가의 상승요소에 의해서 특별하게 위법성의 내용이 없이도 자연상승률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먼저 송학-장곡간 위험도로 하자 여부 심사 부적절에 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공사감독과 아울러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실시를 요구한 사항과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를 중지하고 부실공사 또는 수해피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고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측구와 집수정에 대해서 127m에 대해서 당초 시공했던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을 명했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천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배수계획을 철저하게 검토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절에 대해서 신규 구조물 설치와 현장사무실을 확보하라는 의견과 구조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수해피해가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면경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을 임대창고로 쓰고 있는걸 즉시 폐쇄조치하고 별도 현장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축을 보강하고 교량난간의 틈새에 이음을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사면 경사에 대해서 준공 이전에 재시공을 통해서 풀씨가 고사되지 않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산옆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부서간에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 산옆에 도로개설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송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낙엽송의 높이가 10m가 넘기 때문에 큰 장비가 들어 가야 되고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정비 미흡입니다.

인도 정비가 소홀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동반을 통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불량도로를 보수토록 하겠고 추경에 인도정비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런닝로드사업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파손된 시설보수와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속도방지 표지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청풍교리 주차장사업 부지 부적정입니다.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고 예산이 중복투자된다는 내용이고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5억 4백만원을 감조치해서 사업을 현장회수가 마무리되도록 했고 기 설치 완료된 주차장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인도 정비 있죠.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추경에 1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는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26억중에 10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도정비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그 지역이 인도 정비가 대단히 불량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조치결과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저희 과는 두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권한 초과에 대해서 디자인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공포 이전에 디자인하여 심의 형식 자문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현재는 제천시 건축조례,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시행규칙에 제정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디자인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조건 준수 미흡입니다.

하소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에 도로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경비 등에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는 공동주택 허가시 건축허가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소1아파트는 총 770m의 도로개설중에 260m가 미개설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금년중으로 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힐스테이트 앞에 도로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도로부서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금년중까지 도로 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공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에서 합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은 받아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증권으로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행증권 받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원래 작년도까지 시행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행증권을 가지고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행보증증권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확보하고 돈을 받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청구를 해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예산 청구할 계획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년내로 저희들이 개설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물렁하게 일을 하면 됩니까?

자꾸 주민들을 속입니까?

원래는 준공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잖아요.

언제까지 할건지 확답을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당초에는 사업 승인된 건축디자인과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준공 하면서 제척을 시켜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자꾸 양과가 동일한 생각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벌써 됐을텐데 부서간에 떠밀기란말이에요.

이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 있는데 GS마트 건축허가 조건에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시설 담당하시는 부서와 건축과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증대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GS가 져라 해서 제천중학교에서 내려 와서 4차선인데 건너서면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4차선으로 확보해주는 조건을 걸었는데지금 건축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조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생각만 하면 안 되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허가조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축허가시에 이게 병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내주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축허가 내주고 언제까지 집행할건지 확실히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힐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단말이에요.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본부장님이 챙겨주세요.

이 두건은 부서간에 자꾸 떠밀기를 하면 기러지 한백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학습장부지 선정 부적절에 대한 지적과 조치요구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입주조건,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토지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 선정 부적절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 추진시 부지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제천사과상품의 적극적인 사용과 유통센터의 환경정비 등 시설물을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본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 및 철저한 지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외지 사과 상품 이적조치 및 유통센터앞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09년 10월말까지 위탁자를 재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사후관리 및 교류실적 미흡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말 기준 작성된 자매결연 현황은 대표자 성명이 틀리고 한수양파축제, 청풍호반 벚꽃축제 등 관내 행사시 판매되는 농산물을 판매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와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대표자는 결연 당시 마을대표인 이장 등 명의로 결연되었으나 결연서의 재작성 보다는 마을과 마을의 결연인 만큼 향후 대표자 명의는 별 의미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증진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며 한수양파축제 등 지역내 행사시 자매결연 초정 등 교류 실적에 대하여는 자매결연실적으로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5개 마을에 1400만원을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연처의 사후관리와 마을과 기관단체 등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지적건의사항이 제천농업뉴스레터 확대 시행입니다.

조치결과사항입니다.

기존 2면의 뉴스레터를 3면으로 확대하고 월별 테마기사 게재와 함께 글씨 크기를 14포인트로 확대해서 농업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뉴스레터 확대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뉴스레터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310만원은 3월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조치요구사항 특히 잡곡유통은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콩을 통하여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작목의 특화를 통한 2008년 친환경 잡곡 시범사업으로 79농가 80㏊를 특화하여 160톤의 콩을 생산했고 80톤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잡곡경쟁력 종합 시점사업으로 100㏊에 200톤의 친환경 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08년 농업기술센터 청사내에 친환경 잡곡 선별장을 설치하여 120톤의 콩을 선별하여 유통하였으며 관행 대비 160%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공 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010년까지 6억원을 들여 봉양읍 연박리에 130평 규모의 잡곡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콩 사업과 관련해서 콩이 아주 잡곡중에서도 농가소득이 상당히 증대되는 중요한 작목인데 선별사업장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 문제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선별장 말씀입니까?

유영화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선별장은 농가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잖아요.

의회 말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안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감사를 안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연말에 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콩 선별장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조례보다 조례나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의회가 예산 승인해주고 잘운영하라고 감사에서 지적까지 했으면 잘 운영이 돼야지 특정인에게 무상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나요.

이행까지 같이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법무감사팀에 의뢰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공무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 관계는 없고 다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요.

얼른 얘기를 하고 말려고 했는데 관리운영을 하는걸 특정인을 무상으로 공급했단 말이에요.

무상대여.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저희들이 현재 농가를 위해서 이행관계하고 잡곡선별관계를 현재는 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조례를 운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인에게 전체 임대해준건 아니고 직접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직접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누구한테 돈받은 사실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무에게도 안받고?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도 아닌데 왜 지적사항에 사인을 해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 받을 수 있는건 받고 무상으로 하더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적 맞네요.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된 전국 물종합기술 연찬회에서 저희시가 2009년도 물관리 최우수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12억 정도 노후관 교체 비롯해서 계량기 교체에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계량기라든가 노후관 교체 부분에 대해서 14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디지털계량기 5억이 빠져 있습니다.

포함되면 14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누수 탐사를 올해까지 내용에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3월 현재까지 50만톤 정도를 누수부분을 잡아냈고 지난해에 15만 7천원 정도의 누수부분을 탐지해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대폭적으로 누수율은 향상되고 저희가 목적한 85% 유수율에 누수율 5%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부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수시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상아트홀 주차장 및 사면 아스콘 침하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1회 추경에 2100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발주해서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공연장 진입부교 미끄럼 방지시설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재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없는데 관광시설관리소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게 없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운영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산촌생태마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동 즉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잔액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보일러 설치 대상 가구 선정 검토미흡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대상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광산 관리 및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원산업인 광산에 대해서는 퇴적물이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교 뒷산 도시숲 조성공사 보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15일부터 26일 사이 공원등외 6종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철제운동기구의 의자 덧씌우기는 겨울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무매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3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유영화
위원최종섭권건중
김병창김병룡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김동석
지역개발과장 함대희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이근덕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이범승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관광시설관리소장 박문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